제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로 제3대 의회는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새마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점 양해를 구하면서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읍면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한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가 1987년 10월에 완공한 해평면 복지회관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9년 10월에 완공된 산동면 복지회관을 비롯한 건립추진중에 있는 무을면 복지회관, 또 이후에 건립될 수 있는 타읍면의 복지회관에도 적용이 되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비롯한 모든 내용중 "면복지회관"으로 한정된 것을 전체 "읍면복지회관"으로 개정하고 회관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재직중 "면장"을 "읍면장"으로 개정해서 읍면에 설치되는 복지회관 전체를 포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해평면복지회관이 설치운영되면서 조례로 제정시행되어 왔습니다. 그후 산동면 복지회관이 준공운영되고 기타 읍면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시행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단순한 명칭변경과 관련내용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면단위지역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센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조례와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읍면복지회관이 관할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현재 동은 아니고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해평면에 복지회관이되어 있고 '98년도에 산동면에 복지회관이 되어 있는 금년도에 무을면 복지회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읍면단위에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동하고 해평하고 두 곳 뿐입니다.
○강대석 위원 앞으로는 읍면단위에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다 구상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읍면지역에 복지회관을 짓는 게 상당히 예산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무을면같으면 금년도에 약4억이 들어갑니다만 도에서 2억을 지원받고 우리 시비 2억을 해서 4억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 방향에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읍면지역에는 점차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물론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다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응기 위원 5쪽 제일 상단에 '위원은 유관기관장 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위원회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위원은 20인내로 할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 임의단체장이나 관변단체장을 포함시키면 몰라도 유관기관이 20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는 한 사람을 위촉하라는 뜻이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면단위 협의회장이 안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협의회장도 아니고 그 중에서 관심있고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위촉하라고 해 놨는데 나머지 인원은 일반인도 위촉할 수 있는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20인이내기 때문에 10명도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손을 안 댔습니다만 면장을 읍면장으로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읍면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은 일반 개인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이렇게 국한되면 위원장이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대표하고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새마을지도자는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은 참석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위원장도 유관기관대표가 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호선하는 거지요.
○김응기 위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같으면 유관기관하고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인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사실 임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유관기관이 읍면에 한 기관뿐이 아니고 여러 개가 안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많아도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사실상 10명이내입니다. 읍에는 몰라도 면에는 10명미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유관기관 다음에 단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네요.
○김응기 위원 단체뿐만 아니라 위원장한테 폭을 더 넓혀주면.... 그냥 단체라고 하면 단체도 임의단체나 뭐나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회봉사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권이 위원장한테 주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너무 국한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위에 20명하고 밑에 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런데 읍면에 회관운영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너무 많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지금은 해평면에만 국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읍면에도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불합리하다면 수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다음 기회보다 이것은 할 때 바로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구판장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예식장이나 독서실 목욕탕 등이 있는데 구판장이라는 것도 물론 사업성도 있고 한데 이것은 세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농협같은데는 물론 장사속이기 때문에 있는데 경쟁이 된다고 하면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같으면 괜찮은데 농촌에는 자기하고 라이벌의식이 있으면 절대 좋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정하고 농협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안하면 그만인데 앞에 제가 지적한 것은 좀 달리할 수 없는지요?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빼고 위원장이 지역에 덕망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임명할 수 있다고 넣든지, 혹시 복지관련 공무원이 퇴직했다든가 교수직에 있다 연로하신 분이 계신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포함시켜주면 지역적으로 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천같은데는 대학교수하시다가 계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도 참여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김응기위원님 말씀대로 이 밑에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하지 말고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덕망있는 인사를 하나 더 포함을 시킵시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데 그 문구를 하나 더 포함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그 문안을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등'....
○위원장 마창오 "등"을 넣으면 안되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라고 덕망있는 인사만 그냥 넣으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것도 좋으네요.
○김종락 위원 김응기위원 말씀 중에 저도 실감하는데 실제 기관장님들을 위주로 했을 때 그 분들도 그렇습니다. 1~2년 있다가 유지하고 가면 그만이지 그 지역정서에 맞게끔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발상자체가 지역민보다 못합니다.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수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역정서에 맞게끔, 풍토에 맞게끔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되게끔 하려면 기관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관장들이 1~2년있다 발령나버리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결정하신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 공히 순차적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되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걸 하려면 대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비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회관을 하려면 뒤에 시설용도도 나옵니다만 어린이 놀이집이나 목욕탕, 체육시설 등이 들어가야 되겠고, 특히 노인들을 위한 안마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회쪽에서 구미시의 예산이 된다면 하다 못해 1년에 1개씩이라도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무을같은는데 부지 매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부지 매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적당한 지역에 장소에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해평, 산동, 무을 세곳에 확정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읍지역에도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보면 되지요? 지금 선산읍, 고아읍에도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당초에 조례를 할 때 해평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산동 복지회관을 '98년도에 했는데 산동도 적용이 안되고 해평면을 빼고 앞으로 읍면에도 읍지역에도 안 한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확대하기 위한 개정이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무을면 복지회관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된 기억이 나시지요? 그때 제가 바로 지적한 부분인데 작년도 연말에 한 정례회때의 본예산중에 삭감됐던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예산이 그 당시에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 1개면, 19개동이라고 해서 20개 동,면지역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 당시도 논란이 된 내용중에 행정기관인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기능전환을 할 것 같으면 결국 기능전환을 하는 이유가 행정업무는 축소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 복지회관하고는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 산하에 읍면동기능전환팀이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새마을부서하고 사전에 협의 조율을 잘해서 두 개중에 한 가지로 확실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복지회관짓는다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하지 마시고 이걸 합쳐서 읍면동기능전환하고 같이 뭉쳐서 복지회관 성격을 띤 그런 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주민들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있으면 이용하기도 좋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저는 주민들 복지공간으로 쓰는 것은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청사개보수하고 복지회관 신축하고의 어떤 연관, 이걸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개정이고 앞으로 이제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추가로 복지회관과 관련된 계획수립이나 예산을 요구할 시에 이런 논란이 안 나오도록 기능전환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옳게 하나 만들자는 얘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새마을부서는 새마을부서대로 추진하고 기능전환팀은 기능전환팀대로 추진을 하다보면 결국 면지역이나 읍지역에 두 개씩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런데 기능전환팀에서 올린 것은 국비가 대체로 한 곳에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2,000만원, 시비 1,000만원인데 하나 고치는데 대체로 1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실제 더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있는 것 고쳐서 더 깨끗하게 쓰는 것밖에 안되는데 왜 내가 예산을 올리도록 했는가하면 도하고 전부 협의를 해 봤는데 국비 오는 걸 다 받아 쓰자는 겁니다. 다 받아쓰고 기능 전환 안 했다고 돈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온 것 반납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일단 받아쓰고 기능전환을 앞으로 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20개읍면에 들어 가는 그 돈으로는 복지회관에 버금가는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충족을 못합니다. 현재 면사무소도 크고 공간이 남아있고 하면 1억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나오는데 현재 읍면사무소는 좁은 형편입니다. 여유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형곡2동같으면 1억만 해도 대번에 복지시설을 갖다 넣으면 되는 것으로 가능한데 그 외에 읍면동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1억으로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조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할 때 자치센타나 기능전환이나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나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들 이해를 돕고 해야 해되는데 물론 국도비 받아쓰는 것은 당연히 받아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반영이 안돼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조성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의 관리자 지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주요재원으로 새마을사업용 양해공대 처분권등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타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규정하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및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등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였고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함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장학금의 종류는 종전과 같이 우등생 장학금, 유공자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생 정원은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하고 장학금의 신청자는 리통새마을지도자로 하며 추천자는 읍면동 새마을단체장으로 하여 읍면동별 단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새마을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마을장학금고 설치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되 결산조항 등을 신설한 전면 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중학교 의무교육이 끝나는'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씩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편성기준은 전체 대상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7%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8조3항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고등학생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했네요. 편성기준에는 중고등학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걸하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중학교가 아마 의무교육이 전면실시되는 관계로 뒤에 부칙에 삽입을 해 놓고 그때까지는 중학생도 주고 2003년부터는 고등학생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2조에 현행 장학기금 조성에 관해서 1,2,3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정에는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조1항에 보면 지금 맞지도 않은 새마을양해공급대 처분하고 폐품처리분도 현실에 맞지도 않고 2항에 장학금고라고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매년 기금을 5억목표를 정해서 현재 1억6,000을 기금으로 하면서 매년 2,000만원씩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장학금고라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고, 장학기금의 이자수입도 현재 저희들은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기타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2조를 전면개정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자체적인 어떤 사업수익을 기금에 흡수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체수입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출연금이나 기타수익금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윤종석 위원 개정안에 제15조에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한다는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7%라는 기준이 구미시에 새마을지도자가 422명, 부녀회장들이 리,통까지 488명으로 전체 89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라고 하면 연 62명이 됩니다. 62명이 되는데 '99년도에는 55명, 2000년도에는 56명, 작년에는 56명, 올해는 54명인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사업 50%의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 연도마다 인원이 한두명씩 적어졌다 많아졌다 내려오니까 여기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7%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7%라고 하면 62명인데 저희들은 현재 금년에 54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지도자수의 6.4% 정도됩니다만 7% 기준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윤종석 위원 따로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도에서 보조사업 나오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보조사업이 나오고 기금의 재원이 수익금이나 기타수익금, 재활용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7%로 지금까지 운영해 나온 데 대해서 이것이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이 매년 2,000만원씩해서 5억까지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년간 이자가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4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학비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3,100만원만원 정도의 학자금이 지원되는데 도비가 50% 오면 1,500만원, 시비에서 1,500만원을 보태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조금만 세워 주면 이자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윤종석 위원 제 생각에는 7%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통반장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돌아갈 혜택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반대급부적인 요소로 볼 때는 이것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여지가 없나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시에서 예산만 좀 지원해 주어서 늘리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7% 선을 맞췄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이후에라도 그러면 개정안에 %는 변경할 수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김종락 위원 17조에 장학금 대상선정에 있어서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미시협의회장, 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지도자가 시장에게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알기쉽게 설명을 좀 해 봅시다.
지역단위에에 추천대상을 선정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읍면동 단위로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통리별로 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이 계시고 시지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한 쪽으로 편파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읍면동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다보면 화합이나 모든 것이 안되겠나해서 읍면동 협의회장이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해 나왔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장이 먼저 대상을 선정해서 올려준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문구가 틀리는데요. 구미시협의회장이 아니고 읍면동 협의회장이라고 해야지 구미시협의회장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제 말은 여기에 상세히 포함이 안돼 있는데요. 읍면동 협의회장은 구미시협의회장한테로 신청을 하고 시협의회장이 저희들한테 하면 선정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 건데 협의회장은 광범위하게 구미시협의회장 한분이 있고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회장한테 안 맡기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읍면동에서 선정을 받도록 하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내용을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구미시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금고시지부장한테 추천해 준다고 설명을 하는데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하면 되겠네요.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넣으면 되겠네요.
안 넣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읍면동협의회장이 추천을 안 하고 구미시협의회장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삽입을 합시다. 위원님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넣어도 되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고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도 반영이 되겠습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반영이 다 됩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조례만 되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추가 안해도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오듯 2조에 '중학교 의무교육 끝나는'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으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기술시험포장설치에 따른 토지매입과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가 순수민간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자립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자체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와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우리시유지를 무상양여하고자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면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화훼시험포장설치를 위해서 인근토지 매입 1,587평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가액 1억1,500, 또한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 회관부지 확보를 위해 기존의 형곡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으로 회계간 이관에 따른 대상토지 2필지에 440평으로 공시지가는 추정가액은 6억2,90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우리시 사곡동 소재 산24-17번지의 시유지 4,991평 무상양여건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가액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화훼포단지와 벼우량품종 증식을 위한 토지매입과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 자체회관 건립부지를 회계간 구특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취득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세 번째로 사곡동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무상양여코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에 있어서 회계간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새마을조직법 육성법 제4조 및 시행령 제8조규정에 의거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양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추진한 내용으로써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 농촌지도과장, 새마을과장, 산림과장 세분인데 일단은 주 업무가 회계과이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를 형곡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으로 회계간 재산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인데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우선입니까? 도시개발법이 우선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이규원 위원 특별법이 우선인데 도시개발법이 상위법이지요? 그런데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유상으로 사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이규원 위원 사더라도 현재 법은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일반회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도시개발법이 00년도7월1일 현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쪽의 땅을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는 것은 5년이후에 기능하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도 체비지나 매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매자가 있으면 일반토지도 팔고
○이규원 위원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위원 일반회계관리가 아닌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과쪽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대금을 지급하고 시장이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관이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관련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관련법 조항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우리시 새마을지회사무실을 지금 사곡에 짓고 있는 도 회관의 일부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방법으로 그 당시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도 회관은 도 회관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도 회관을 시도회관을 지어주면서 중앙에서 시도회관에 앞으로 5년안에 다 짓고 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시도 회관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주면 그걸로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새마을회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시군새마을회관이 있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회관을 짓겠다고 이야기가 된겁니다.
새마을지회에도 유급직원이 있는데 유급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결론적으로 안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도회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지 앞으로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회관도 자체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규원 위원 보충질문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획지구안에 있는 미매각 체비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일반회계로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매각하면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지 그것은 예산절차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절차가 현재 법상 가능합니까? 구획정리지구 미매각체비지를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옮겨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갈 수 있어도 특별회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재산을 사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새마을회관건립이 도 새마을인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도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996년부터 시작돼서 추진되어 오다가 계속해서 착공을 못하다가 작년9월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건립시기는 내년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축규모는 건평973평에 연건평 2,336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약 사업비가 78억이 들어갑니다.
주요 시설내용은 스포츠시설이나 역사관, 사무실, 아기스포츠단 운영과 일반강당으로 다용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은 90% 공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무상양여를 해 줘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부지조성 90%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대상토지 무상양여한다는 내용이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새마을회관이 되면 재산은 어느 소관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경상북도새마을회관으로 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사업비가 78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건축지원예산으로 5억입니다.
○윤종석 위원 5억만 하면 땅은 무상으로 주고 재산가치는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46회 정례회시 '99년도12월9일날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도 새마을회관이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경북이 16개중에 하나 못 들어가고 4개중에 경북도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또 우리 구미시지회관계도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국에 38개의 지회회관이 있습니다. 거의 다 시유지나 군유지를 무상으로 줘서 거기서 회관을 지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무상으로 토지를 드리는데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6,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도회관을 구미로 유치할 때 약속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3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 2003년에서 2006년까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수립으로 명확한 목표설정과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관공감대 형성과 보건의료 서비스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입니다. 1995에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소법이 보건소라는 시설에 대한 법이라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법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은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의 보건의료자원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수립,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입니다.
정부는 1995년에 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질병양상의 변화와 국민들의 증대된 보건수요를 반영하고 보건소를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중심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직편제에서는 노인보건과 암관리과등이 신설되고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신종 및 재출연전염병 관리사업의 추가 등 업무량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보건소전문인력은 감소되거나 정체된 상태로 보건소의 조직은 그러한 증대된 건강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보건소는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제한된 여건속에서 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역사회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을 하여 보건문제의 크기 및 심각도, 자체평가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보건사업수행을 위해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보건사업에 있어서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의 동지역은 영유아인구수가 전체인구의 13.5%로 전국평균치의 1.5배이면서 평균연령이 29.4세이고 외지에서 전입한 인구의 비율이 높으므로 해서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면과 주민요구도가 높은 건강위험그룹이 영유아인구에 주안점을 두고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보육시설 어린이 영양사업, 그외 주간재활실 운영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산보건소는 관할의 읍면지역 인구구성상 노인인구가 11.5%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40세이상 조사자중 18.4%를 차지하는 등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촌지역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서 성인고혈압, 당뇨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접근전략으로는 첫 번째 보건사업의 방향은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 두 번째는 지역주민 참여유도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의 구현, 세 번째는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되 시장군수가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지역주민보건의료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장기 보건의료수요를 측정하고 장단기 보건대책을 마련하되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장기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왜 올라왔는가 했더니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해서 시장군수는 우리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되는 그런 사안때문에 올린거네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윤종석 위원 그게 아니면 이런 계획이 없을 건데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 계획안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추진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질문하시는 사안은 계획안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서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했는지 연말에 실적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는 평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앞쪽에 보면 지난번 2기에 대한 사업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사실상 이것은 특수성을 가진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료는 의사가 하고 약은 약사에게 한다는 그런 구호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차질이 없도록 나중에 평가하는데 대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확실하고 현실성있게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규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칭찬을 드립니다.
6쪽에 산업보건사업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연간 검진대상이 몇 명 정도됩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작년에는 많이는 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방향은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에이즈, 성병관리도 같이 하면서 그 부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400명을 실시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카톨릭 근로자센터와 연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외국인 근로자의 약 0.7% 정도했네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4,000~4,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특히 조선일보 사설에도 외국인 근로자 3D업종에 대한 소외된 계층,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먼 이국땅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건강검진 외 보건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달 2회씩 외국인 근로자 진료까지 차병원과 순천향병원, 보건소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료계획이 중장기적인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계획서지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안인거 같은데 시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됐는지 이번 시장 선거공약사항을 보면 치매와 관련된 공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른 책자를 들춰봐도 지역에 노인분들, 치매와 관련돼서 본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치매와 관련된 것은 중장기 계획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못찾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 빠져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현재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안에 치매관리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지금 일반시내 의료시설, 개인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것은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인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료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시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현재 타시의 예를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본인들이 치매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면 병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이 내려와서 경산과 안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안을 과거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시장님은 3대민선시장 선거때 분명히 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낸 앞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의료계획안에는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이 계획서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없습니까? 계획안을 수정을 해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 시점에서는 세워야 됩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1년에 한번씩 다시 합니다. 매년 1년 계획세울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실제 치매로 인해서 가족이 파괴까지 이르는 그런 가정까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치매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지만 병원건립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구체적인 계획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에 잡혀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장기적으로 24시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낮 시간대에만 보호하고 있지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앞으로 치매와 관련된 환자는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착공은 못하더라도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꾸준한 준비는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획안이 아마 동의안인 모양인데 승인받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단위로 재수정할 때 반영을 시켜서 차후에는 시민들한테 이런 치매병원과 관련된 것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감사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9쪽에 보니까 구미시관내 거주자 130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간이 2002년도 3월25일부터 3월30일까지 6일간 실시했는데 조사대상자 연령도 다양하게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적정하게 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2쪽에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을 이용하는 이유중에서 비용이 비싸다해서 103명, 40% 나왔고 모자보건실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미비하다고 느낀 점이 어린이 놀이공간 부족이 53명, 20.4%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계획안에 수립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반영시키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선산보건소장님도 여기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선산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도개지역 현황을 놓고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질병 예방 및 검진도 좋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노약자들,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늘상 봅니다만 그 분들은 전부 물리치료, 수 없이 많이 나갑니다. 특히 농사일 마치고 나면 겨울철에는 고정적으로 20~30명씩 계속 나갑니다. 그 분들은 단순 물리치료차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단위로 활용하고 있는 물리치료를 저희 지역단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개의 경우에는 찜질방을 저희들도 정성들여서 마련했습니다만 실제 이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이걸 분석해 보셔서 애써 찜질방을 제공했는데도 이용 안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그것도 분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극소수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시고...
실제 우리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에 있어서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게 물리치료실이라고 보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 물리치료실을 확대시설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인력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리치료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한 받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농촌 노약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려면 반드시 물리치료실이 확대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왜 찜질방의 활용도가 낮은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또 물리치료실을 많이 찾아가는데 그 분들한테 그 지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절실히 활용해 주는 것이 보건업무에서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참고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도 지금 도개 찜질방은 굉장히 바쁜 농사철에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고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는 찜질방은 어차피 가열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만 운영을 해서 하루에 평균 8명~10명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락 위원 남자는 거의 없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남자는 없고 여자분이고 오시는 분들도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버스때문에, 기동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하신 아주머니들은 계속 오시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차피 지소나 선산보건소까지 나오기 힘들정도로 버스가 다니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지 싶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버스 다니던 정류장이 구 보건지소 근처였는데 지금은 신축하면서 안쪽으로 조금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것도 정류장하고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김종락 위원 앞에 간이 정류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면 그만큼 그 정류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객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둔다면 물리치료사를 둬야 되는데 구조조정관계로 안 그래도 자꾸 줄이는데 인력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사실 농촌에는 물리치료실 두 가지라도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물론 인력관계때문에 물리치료사를 둘 수 없다는 시형편도 압니다만 농촌에 노약자로 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소관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편성방향과 방침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방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따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난 4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고뇌와 배려로 감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기구개편에 따르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반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단위사업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에 투자 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2,601억원, 특별회게 1,589억원 등 총 4,250억원으로서 당초예산 3,763억원보다 48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주민세 40억원, 자동차세 5억원, 담배소비세 9억원, 도시계획세 3억원, 기타 31억원 등 지방세 수입 88억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79억원, 기타 4억원 등 세외수입 8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보조금이 64억원 늘어 났으나, 지방교부세 45억원과 재정보전금 12억원이 감소되어 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68.9%에서 70.4%로 높아졌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부문에 인건비 12억원, 경상적경비 2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 늘어난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부문에 보조사업 63억원, 자체사업 13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2% 늘어난 2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감채기금 5억원과 출연금 등 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2002 정보통신박람회개최 1억원, 시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2억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5억7,000만원, 낙산리 고분군정비 4억2,000만원, 구미1대학앞 산업도로변 조경 2억원,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 4억1,000만원, 선산하수처리장 건설 15억원, 산학관기술협력촉진센터 조성 및 장비구입비 5억원, 황상도시계획도로 5억원, 상모∼사곡간 도로 10억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33억1,0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11억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1억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 1,000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12억9,0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봉곡중학교 용지매각대금 8억원으로 형곡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 6억원, 봉곡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 3억원, 형곡 네거리∼형곡2동사무소간 인도보수 5억원 등 시설비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사업수입 25억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으로, 골재생산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21억원, 소하천정비 등 시설비에 12억원,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긴급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탁공사비 등 사업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수입 136억원, 지방상수도개량사업 차입금 14억원, 시설분담금 12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1억원, 원정수구입 등 경상경비 23억원, 배수관, 노후관 개체 등 자본지출 121억원, 예비비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양여금 34억원, 순세계잉여금 31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6억원, 경상경비 24억원을 감하고,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20억원, 우오수관 부설 및 장비 등 자본지출 62억원, 예비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마창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서의 예산요구사항 조정에 애로가 많았음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3대 구미시의회 임기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이번에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이 어려웠는데 편성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장관별 과목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에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비중에서 총26억인데 국외여비가 본예산대비 98%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3,300만원이 증액편성해서 55% 더 편성이 되었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가 본예산대비4억7,6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돼서 약 82%가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포상금도 법령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시상금품인데 여기도 본예산대비 33% 증액편성했고 또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기금성격의 사업비, 이것은 사업종료전에 전액 회수 가능한 사업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도 12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그 내용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역시 50% 이상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부서별로 요구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추경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 경제수준이나 생활환경,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요구된 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부서 나름대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비용편익분석이나 여러 가지 예산반영하는데 투자 효율성이나 능률성등을 감안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포상금같은 것은 시정에 핵심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행정기준경비로써 책정된 예산을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장, 부시장, 실국장 50% 내지 40%정도 감액된 것을 기준경비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 여비관계는 직원들 해외견문을 폭넓게 넓혀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해외배낭여행이나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31개 부분에 걸쳐서 중앙 도단위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진작 및 새로운 행정 도입을 위해서 국외여비에 1억원, 국내여비를 필수여비로써 부족된 부서에 요구된 것 2,000만원정도계상을 했고 포상금 1,000만원정도는 전국민적 관심속에서 이달말까지 개최되고 있는 월드컵 대비 환경정비차원에서 꽃길조성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상금 700만원, 축산시책 시상금이나 소송포상금, 승소하면 수행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약 1,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민간행사 보조위탁 관계는 여러 가지 구미디지털페어 정보통신 박람회 개최,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1억정도 하는 것이라든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라든지 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민들 일체감 조성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을에 시민축제 개최하는데 5억7,000만원정도로해서 10억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는 111억9,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관계는 부서단위로 심사하시면서 관계관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원 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예산편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시겠습니다만 약 30% 이상 예산 증액편성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급적으로 물론 구미시에서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 초점방향을 맞췄습니다만 소모성 경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서별로 예산하면서 제가 직접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각 부서별로 할 때 그때 세밀하게 하기로 하고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 어디 가셨기 때문에 전인철위원님이 간사대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세입은 보지 말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있으신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57쪽을 펴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 58쪽까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58쪽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올라왔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20억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예산이 상반기에 다 못쓰기 때문에 10억만 우선 세웠습니다.
○이규원 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편성을 본 예산에 잘 했습니다. 10억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게 올라온 것 맞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위원 검토요망으로 넘깁시다.
○연규섭 위원 10억은 다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지금 6억3,600만원쓰고 3억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검토요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59쪽부터 61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59쪽 본예산에 올렸다 삭감된 게 여기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추가된 것 하나도 없이 똑같지요? 시책추진비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연규섭 위원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우리가 1/2만 하자고 해서 삭감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도에서 기준 설정해 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4억2,000만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공통경비는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각 부서에서 혹시 주요시책을 부서단위로 특이한 사업이 있으면 쓸 풀예산의 성격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 때 당시에 공통경비는 다 드렸고 시책사업추진비나 이런 것은 시장님이나 새로 되시면 6월전에 다 당겨 쓴다고 해서 우리가 반을 삭감했었거든요. 공통경비는 그때 다 안 드렸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그것도 500만원됐습니다. 출장소 관계는 100% 다 됐는데 시장, 부시장, 실국장것은 50%, 40%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시장것은 50%, 나머지는 9개월분만 반영이 됐지요.
○이규원 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승인을 해 줬는데 그 경비로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조직운영하고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로해서 전체예산이 서 있더라도 월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예산배정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하반기로 봐서는 계상이 돼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지침에 가군시장의 예산기준이 5,100만원이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위원 일단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지난번 것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배정된 금액하고 시에서 책정한 금액하고 지난번에 얼마가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얼마를 올렸는지 보면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5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터 60쪽까지 검토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63쪽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해외공업규격추록 3,750만원 과목경정이 됐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2월7일자로 투자통상과가 생기면서 저희들 업무를 투자통상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과목에 있던 게 투자통상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투자통상과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과목경정을 하는데 3,750만원을 삭감해서 넘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일부 집행된 게 있기 때문에 집행된 것은 제외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3,750만원은 이 과에서 집행된 내용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연규섭 위원 67쪽이나 이런 내용은 거의 이 과에서 집행된 내용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집행잔액 투자통상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002 구미디지털 페어 정보통신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간행사보조로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돈을 그쪽으로 주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하고 공동주최라고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2000년도에 포항에서 한번 개최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 구미가 디지털구미이고 앞으로 4공단 유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다시 한번 행사를 해 보자해서 별지로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에 박정희체육관에서 국내외 IT업체의 신제품 신기술을 소개하고 또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정보통신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인시키면서 국제적인 행사로 가능하면 국제적인 업체도 좀 유치를 하고 국제적인 학술행사도 하면서 시민들의 디지털 잔치 비슷하게 해서 참여를 많이 시킬 참입니다. 게임대회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4공단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IT중심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가급적 해 주시면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서 앞으로 4공단유치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나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경북테크노파크나 사단법인 경북대구정보통신협회에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구미시는 주최만하고 돈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회사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 회사인가도 알려야 되고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사단법인이나 이런데로 넘겨줘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게 행사내용을 보시면 나오는데 전자산업진흥회나 그런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에서 출품이 돼야 되고, 부스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런 것을 다 하기에는 버겁고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서
○연규섭 위원 그런데 디지털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업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사단법인 경북대구정보통신협회는 어디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정보통신협의회가 대구에 있습니다. 정보업체를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경북 업체만 위주로해서 전국업체를
○연규섭 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여기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경북대구정보통신협회 사업자 등록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자료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포항에서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능력이나 했는 실적이나 이런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런 것은 대구에서 하지 말고 경북에서 주선해서 하면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런데 업체들은 거의 대구경북 구분이 잘 안됩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대구에도 업체가 있고 구미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시내에 지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용호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해 줘야 됩니다만 이제는 대구에 의뢰하지 말고 경북에서도 구미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의뢰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이끌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주최는 우리가 합니다.
○조용호 위원 업체자체도 대구에 위임하지 말고
○윤종석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최하고 주관하고 되어 있는데 주최는 행정적인 책임만 지는 데고 주관은 실무적인 행사를 하는 데가 아닙니까? 주최는 우리 시가 하더라도 주관은 예를 들어 공단관리본부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사단법인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북테크노파크라든지 대구경북정보통신업체, 저도 생소합니다만 과연 이런 곳에 돈을 1억이나 투자해서 행사를 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처음 행사하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2000년도에 포항에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 인데 처음에 시행착오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일단 계획은 개최계획안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계획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돈 1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바로 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던져주고 난 후에 너희가 한번 해 봐라하고 우리는 뒷짐만 지고 행정적인 업무만 한다면 나중에 빛좋은 잔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우리 정보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도 의논이 돼야 되고 추진과정에서는 의회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윤종석 위원 상공회의소에 돈을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윤종석 위원 좌로가든, 모로가든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디지털 도시 구미를 대외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깔려있는 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무색하지 않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그 1억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하시라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안 떨어지겠나 생각합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걸 2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돈이 모자라면 조금 더 추가를 시키든지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산업에 대해서 구미시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히 저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돈을 그리 준다든지 하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성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예산을 어디로 주기전에 협의를 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 준다든지 경북대구정보통신협회에 준다든지 거기서 걸러와서 우리에게 이런 자료를 주면 정말 이것은 거기서 걸렀으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공청회를 거쳤다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데를 거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필요하다면
○연규섭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다루기 전에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산업에 대해서 구미시가 앞서가는 도시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회의록을 뒤에 붙이면 우리가 정말 이것은 잘했구나 하지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오면 우리가 위임해 주고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준 조례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우리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하는데
○연규섭 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나름대로 한 거고 시장규칙에 됐던 거고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줄 때는, 그런 걸 절차상 밟았으면 말이 안 나오지요.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체크해 놓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김종락 위원 동료위원들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입니다. 공약으로 해 놓고 있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다뤘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센타라는 게 있잖아요. 변화추세를 어떻게 관망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국가계획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연적으로 쇠퇴농촌이 이렇게 되면서 정보화라는 것도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읍면없이 농촌에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중복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자치센타라고 하면 어련히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통신담당관께서 관계없이 이렇게 제시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됐을 때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해 가지고 20~30대의 컴퓨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어쨌든 국가계획하고 우리 시 계획에서 너무 지나치게 중복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유념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걸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모든 걸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를 마음대로 주고 이럴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모든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 특정한 한 사람한테로 정해져서 1억을 주고 너희들은 결산만 하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런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런데 도하고 같이 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의 의사를 100%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고
○연규섭 위원 도하고 하면 도비라도 들어 와야지요. 도비는 없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도비는 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도행사같으면 우리가 2,000만원을 하고 도에서 1억을 하든지 해야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현재 이것은 도에서 해도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럼 도에서 2,0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업체선택권이고 뭐고 다 있으면 안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논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도하고 시공무원하고 의논을 하는 것도 누가 봤을 때 정말 이것은 공정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여러 가지 실적이나 그런 걸 드릴테니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치든지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1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벤트행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고 홍보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총 소요예산중에 약 36%가 소모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이벤트는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그날 즐길 수 있도록 가수들을 초청한다든지, 장비
○이규원 위원 가수 초청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사이버 가수, 장비같은 걸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홍보 4,000만원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홍보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자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선정기준이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에 이러한 정보화센타가 들어가는 것이 연차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권역별로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국가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가급적이면 면단위로 하나씩
○김종락 위원 벽지농촌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아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하다보니까 무을에는 사실 김위원님한테는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무을쪽에는 벽지에 이런 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농민들의 정보마인드를
○김종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나름대로 임의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임의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점을 해서 예를 들어 시내같으면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청, 그리고 도량봉곡지구에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했고 농촌에는 무을에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인구는 적지만 벽지에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했는 결과입니다.
○연규섭 위원 김종락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은 오지벽지를 선정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번에는 또 해평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벽지부터 한다고 해 놓고 해평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도시화된 지역이거든요.
○김종락 위원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경이 됩니까? 해평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저희들은 도개하고 해평하고 다 같이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탈락이 돼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단위로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편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71쪽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까? 그때 정보지원하고 같이 되어 있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앞에 여비를 깎았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정보화기획과가 있고 정보화지원과가 있었습니다. 정보화기획과의 것은 다 삭감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5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5명분만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7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기획담당관실에는 10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또 200만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200만원은 줘야 좋은 걸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이 돼서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좋은 걸 사서 시청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는 못한 걸 사도 되고 여기는 좋은 걸 사야 되고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좀 좋은 것은 200만원이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 강동선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화면에 화상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짜리라는 것은 400만화소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기종 중에는 제일 신형으로 화상도가 가장 선명한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74쪽 인터라넷용 주전산기가 1억8,000인데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주전산기입니다. 지금 행정정보화 2단계 11대업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데이트 베이스를 구축하려면 행정전산화는 정부계획으로 일괄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야 됩니다. 사야 행정전산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현재 주전산기가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있는데 11대업무가 올해 새로 추진되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전산기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인터라넷용은 별도로 떼내버리고 재정, 예산, 주정차, 자동차과태료, 도서관리 이런 걸 하고 있는 인터라넷은 떼내고 행정정보화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전산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전인철 위원 7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어떤 카메라길래 수리비가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과에 사진기사가 쓰는 건데 7년전에 700만원 주고 산 일제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면 한번 해체해서 하는데 수리리만 15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미뤄왔는데 고치는 것은 일본에 보내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법적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고가기 때문에 바꾸기도 어렵고 지금 바꾼다면 1,000만원이상합니다.
○연규섭 위원 문화행사 임차료가 있고 한데 문화행사라는 걸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 관내에서 시민들이 원하고 해서 각종 인기방송같은 걸 유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비용은 안 듭니다만 많은 인파가 올 때 그 중에 의자라도 놓을 수 있도록 부담을 해야 되겠다해서
○연규섭 위원 문화행사라는 게 열린음악회나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한 업무비나 이런 걸 넣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유치를 했을 때 운동장시설을 사용한다거나할 때 의자를 3천개나 이렇게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자임차료를 올린겁니다.
○연규섭 위원 이 밑에 문화행사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예산에 저희과에 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각종 문화행사 하는데 갖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연규섭 위원 문화행사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공보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문화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렇게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문화행사의자임차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앞으로 음악회나 어떤 경우에는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 계획도 하나도 안 세워 놓고 의자 3천개 2회를 빌린다고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행사를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2회, 3회가 나오는 거지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2, 3회가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마창오 예산을 청구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무슨 무슨 행사한다고 의자를 임차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나와야 되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의자를 3천개씩 2회를 요구한 것은 마땅치 않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하반기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유치한다면 계획이 서 있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정하고 의자임차료를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렇습니다만 열린음악회나 이런 프로를
○위원장 마창오 열린음악회든, 닫힌음악회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계획을 세워서 예특에 넘어가거든 설명을 잘 하세요.
○전인철 위원 일단 임차료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77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정사진이 아니고 청사진이죠? 청사진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정사진입니다. 정사진은 카메라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윤종석 위원 이 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계획은 시청 관공서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선산군하고 구미시에 쭉 내려오는 필름이 5만컷 정도가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에서도 보관하고 우리도 필름하고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옛날 것과 지금 것을 입력을 시키고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서버가 1,000만원정도 들고, 웹서버, 컴퓨터하고 이런 게 드는데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지요?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78쪽 방송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송용 비디오 카메라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있습니다. 현재 한 대가 있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과에서 산게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쓰던 걸 저희가 받아서 쓰는데 엊그제 축구할 때도 카메라에 담아서 시정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고 해서 새로운 카메라를 사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비디오카메라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 행사장 같은데 찍는 그 비디오 카메라 말고 다른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 맞습니다. 기사가 한 분있는데 그게 옛날 아날로그식이고 해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만 해도 잘 되는데 시청에 무슨 방송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규원 위원 2,000만원주고 샀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가 삼발이까지 다 해 줬는데 시청이 무슨 방송국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안 샀습니다.
○연규섭 위원 카메라 기자들도 와서 우리한테 부탁하고 올라와서 처음에 삭감했다가 우리가 삼각대까지 다 사줬는데 그래요?
○이규원 위원 시장실에 카메라 기사가 자랑까지 했는데요.
○조용호 위원 우리가 그때 발까지 사줬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규원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미스경북 홍보사절 활동여비 보상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난번에 미스경북선발대회에서 경북 선하고 미스구미 두 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인을 홍보사절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이규원 위원 미스경북이 구미에서 선발이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유선영이라고 유판식 도의원님 따님이 선이 되고 미스구미가 장미송이라고 있는데 이런 미인을 활용해서 통상사절이나 수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걸 하려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예산이 시재정이 얼마인데 문화예술분야에는 얼마를 투자 해야겠다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밑에도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제1회 동아리 합동촬영대회, 제1회 전국고교학생 촬영대회등 없던게 갑자기 이렇게 불어납니다.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할 때 내년에는 문화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들어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협회에서 시장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중구난방이 됩니다. 문화에 대해서 구미가 어떻게 나갈 것이라고 설정을 해서 올해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연말에 이 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나 다니다가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씩 주면 안됩니다. 이럴 거 같으면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시의원들한테도 전부 설명을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몇%를 쓰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추경은 말 그대로 급한 걸 하려고 추경을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올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행사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당초 예산에 올려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실에서 절실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연규섭 위원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개발분야나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미시의 문화가 한 단계 발전이 되지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문화인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우리시를 외면할 거고 뭔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동냥주듯이 조금씩 주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행사에 따른 예산비중이 전체 예산비중에서 볼 때 약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걸 안다니까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그걸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다른 것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여기 솔직히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예산이 생소하게 추경용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재정사정상 뒤로 밀린 사항인데
○위원장 마창오 추경에 다른 사업하려고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이게 추경에 올릴 예산입니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79쪽 하단부터 80쪽상단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예산이 실제 시행했는 예산보다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못할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절실하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이 문화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해서 그런 게 안될 때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구미가 50만 도시가 되는데 문화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면 의원들도 다 나서줄 것 아닙니까? 전체예산에서 문화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은 너무 미미하잖아요. 추경에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서 올해 문화행사는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내년에는 어떻게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진짜 반영을 해 주려면 푹푹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그 분들이 욕만 합니다.
○전인철 위원 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개가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교육기관인데 여기는 공공도서관입니다. 도립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북도립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2,7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 내려온 겁니다. 밑에는 오상고등학교가 풍물단으로 10월달에 도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82쪽 민간경상보조에 천생산 보존사업에 1,000만원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천생산성이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회원이 약 250여명 됩니다. 매월 활동도 하고 있고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토사업가들이 모여서 천생산 보존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존회에 대한 보존사업을 지원해서 천생산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도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81쪽 민간위탁에 선산 문화의 집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 1,0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4,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왜 국비는 다 없어지고 시비만 4,500만원으로 과목경정이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국가에서 문화의 집 운영을 하면서 5년간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시비로 하라는 지침이 새로 생겨서 부득이 국비가 삭감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시비가 3,500만원으로 해 왔습니다만 시책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 해 주시고 그 지침을 좀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82쪽 시설비에 낙산리 고분군정비하고 금오서원 보수정비가 국도비 의존재원이 낙산리 고분군은 80% 확보를 했는데 금오서원 보수정비는 약 65%, 보조비율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낙산군 고분군은 국가사업으로 70% 가까이 되는 것이고 금오서원은 도문화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83쪽 시설비 공단애향정 건립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공단이 70년도에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해서 수용 비슷하게 해서 공단이 됐는데 거기에 6개 자연부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부 낙개동 주민들이 일부는 신평2동으로 이주하고 전국각지에 흩어졌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고향향수찾는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차원에서 조그마한 팔각정을 하나 지어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고 비석을 하나 세워서 내력을 해 놓으므로 해서 고향향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뜻은 좋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해야 되지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편성해서 합니까? 체크합시다.
○이규원 위원 83쪽 금오서원 보수 실시설계비는 비율이 지금 좀 틀린 거 같은데 나중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마창오 84쪽 민간자본보조에 수다사 주변정비에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다사는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시 사찰입니까?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실정은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로는 년간 거기 물가를 찾는 시민들이 약 2천여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되면 많이 몰리는데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식수대하고 물을 하나 파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수다사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도지정입니다. 정통사찰인데
○연규섭 위원 도지정이면 도비를 조금 끌어오든지, 수다사는 예산 다룰 때마다 2,000만원, 3,000만원씩 계속 올라오는데 전체를 해 가지고 구미에서 개발을 해 주든지, 도비를 당겨서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 다룰 때마다 수다사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차라리 시사찰로 하든지
○이규원 위원 도지정 문화재 같으면 보조비율도 도비, 시비 50:50으로 맞춰서 하든지, 2000년도에도 수다사 주변 정비 하는데 2억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수다사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위원장 마창오 물이 없으면, 수다사에 들어오는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민들도 이용하고
○위원장 마창오 시민들이 이용 안 하는 절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계곡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하면서 절에 와서 물을 좀 얻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위원장 마창오 예산 다룰 때마다 수다사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몇 억을 해 주든지 예산 할 때마다 몇 천 만원씩 올라오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적극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전인철 위원 85쪽부터 봐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86쪽에 임차료가 있는데 공무원 휴양시설이라고 해서 2억1,000만원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료는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5,000만원은 기 예산 성립을 해 주셔서 콘도를 한화, 금호, 일성 등 3개소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일부터 사용에 들어 갔습니다. 콘도 1개 구좌당 연간 3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구좌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연간 90일밖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박3일로 기준을 하면 연간 45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원을 더 해서 15구좌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연간 500일정도, 2박3일 기준하면 250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복지 휴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 우리가 5,000만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전에 5,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2억이 됐다는 표기가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가 추가로 2억을 올렸습니다. 부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부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직원 하계휴양소는 한번에 놀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수시로 가는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콘도를 구입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해안 가까운 곳에 일정지역, 울진이나 영덕등을 일괄 계약을 해서 여름 성수기 동안에 3인기준 1박2일로 직원들이 200명정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회사같은데도 하계휴양소를 정하면 두 군데 정도 정해서 임차를 하고 차로 전체가 다 동원이 된다든지 하는데 지금 우리는 5,000만원으로 콘도같은데를 정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1,000만원을 임차료로 해서 동해안에 또 몇 군데는 차로 실어 나르고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콘도로 해서 수시로 쓸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 공무원들이 가족들하고 같이가서 며칠 쉬다 오고 하면 되는데 하계휴양소는 동해안에 별도로 임차해서 거기에 또 버스를 임차해서 가고.... 이것은 하루밖에 안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수복 하계휴양소는 저희들이 모텔을 임차를 하는데 방을 일단 빌려 놓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은 개인 사비로 가고 일단 동해안이 성수기가 되면 민박이나 방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 휴양시설을 지난번 5,000만원하고 이번에 2억하고 해서 2억5,000만원으로 콘도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모자라면 더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지금 1,000만원 관계는 현재까지 콘도가 3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콘도를 8개소를 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현재는 3개를 구입해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현재는 5,000만원으로 3개를 했는데 앞으로 8개소로 더 늘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해안 임차는 또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 관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시켜 주신다면 콘도가 일괄적으로 되면 밑에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절감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 가지로 하라는 겁니다. 콘도가 부족하다면 더 하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 줘야 지요. 저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 두 개는 체크를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87쪽 국외여비에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하위직 우선으로 선발하겠습니다. IMF이전에는 2개조 21명, 2,75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줘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하시라는 얘긴데 앞으로 해외에 대해서 지구촌 배낭여행은 많이 보내야 되는데 1,32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는데 9급에서 4급까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6급이하 하위직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윤종석 위원 읍면동, 사업소, 본청 이런 식으로 하는 선발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읍면동, 본청, 사업소 비율에 의해서 형평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조금전에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계획도 안 세워 놓고 대강 이렇게 하겠다하고 예산을 올리면 잘못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 계획은 미국이나 유럽쪽에 5박6일로 4개조 5명씩 20명, 동남아, 싱가폴, 대만 등에 5박6일로 20개조 5명까지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있기 때문에 예산성립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구촌 어디를 가든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선발기준에 대한 형평이 고려되어야 되고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로 구분하지 마시고 골고루 다 갈 수 있는 아웃트라인 정도는 계략적으로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설명이 쉬울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주면 한번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예산할 때 대충 말씀주셔놓고 나중에 실시할 때는 보면 엉뚱하게 힘있는 부서만 그냥 몇 명이 갔다오는 방법은 안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직원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형평성을 절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냥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유럽등 4개조 5명
○강대석 위원 몇 명이 어디 나간다는 걸 해서 했을텐데
○총무과장 김수복 거기 나가는 경비가 미국, 유럽쪽에는 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상을 해 줄 때는 1인당 항공료에서 조금 플러스해서 150만원정도, 절반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경비중에서 50%에서 조금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해외배낭여행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가 조금 더 보태서 가면서 실제 외국의 선진문물을 또 행정에 접목해 올 수 있는 걸 터득해 오라는 겁니다. 전액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선진지견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정도만 지원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원해 주려면 전액을 다 해 줘야 되지 반액을 해 주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전액 다 해 주는 것은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돈도 좀 써가지고 가야지 자기양식이 돼서 돌아온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좀더 아끼면서 많은 인원한테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대석 위원 가게 되면 전액을 다 부담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을 자기돈으로 하게 하면 어쩝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전액을 다 해 주려면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마창오 8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2급, 3월분으로 2,2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500만원중에서 본예산에 5,300만원만 편성이 되고 잔액 3개월분 2,200만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남은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3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3개월로 해야지 3월이라고 하니까 3월 한 달로 알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전액 총액중에서 계상 안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업무추진비 01, 03목 두 건은 검토요망입니다.
89쪽 전자신종 타종행사 신년맞이 행사를 쭉 해 왔습니다만 읍면동에 인력을 배분해서 직원들이 엄청난 고충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을 요구를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동원인력으로 해서 추운 날씨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만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재원도 시책업무추진비 4억2,000만원이 있는데 그 재원 안에서 쓰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읍면동이 고생을 좀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 작년 전자신종 타종식할 때는 읍면동에 동원을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만 이중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3,000만원이 이벤트 금액이지요? 동에 내려가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작년에 이벤트 금액 2,460만원을 썼는데
○윤종석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위원 일단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장님 취임식을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7월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무대임차가 나옵니까? 공연하는 사람 출연보상도 있고
○총무과장 김수복 출연보상금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고 무대임차료는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추경에 금방 올려놓고 삭감하면 된다고 할걸 뭐한데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밖에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위원장 마창오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히 결정된 걸로 해야지 자기가 예산 올려놓고 자기가 삭감해도 좋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과거 전례에 비교해서 밖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삭감을 해도 좋다는 소리는 하면 안되지요.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가 삭감해도 좋다는 것은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90쪽 상단에 시가지 가로기 게양 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가로기 게양할 때 민간위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앞으로는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국경일등 4대경축일하고 월드컵처럼 이런 행사가 있다고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읍면동에 전문차량도 없고 직원들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부족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저희들이 300만원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과연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예산 편성시에 필요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1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실시설계비 12억4,000만원인데 맞습니까? 건축공정이 난이도가 어려운 3종에 해당되는데 요율이 20억까지의 요율이 2.38입니다. 적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2,952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33만6,000원은 삭감 됩니다. 요율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도 20억 기준해서 적용기준을 2.38로 줬거든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런데 전체 금액이 12억4,000인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더라도 형평상 동시에 20개소를 할 수 없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을 이렇게 계획없이 남발적으로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한 장소가 아니고 공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전체 몇 건입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20건입니다.
○이규원 위원 건별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예산을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4대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시든지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삭감을 했는데 지금와서 해 주면 우리 자체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4대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이야기해서 그때 하도록 하세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동안 우리 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에 자치센타를 설치하면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때문에 우려해서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이제껏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마지막에 해 주면 우리가 여태껏 안 해준 게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의회 들어오고 9월쯤에 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4대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예산을 받아도 안 늦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껏 우리가 반대해 놓고 마지막에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자체모순이기 때문에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23개 시군 타 시군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해 왔습니다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3개 시군중에 18개시군이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이제껏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해 주는 것은 우리 자체 모순이기 때문에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3기를 끝내면서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가세요.
○위원장 마창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3대에서 해 나온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하세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저도 실무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 정도가 안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5개시군이 내놓고.... 조례와 상관없이 세워주시면 한두 개라도 해야 예산사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팀장님 말씀은 알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해 준다는 건 우리 자체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달 정도만 더 참아서 4대의회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그때 하십시오. 그 때해도 안 늦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윤종석 위원 부족한 사항은 예특에 가서 설명하시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마창오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공단이 내일일정에 있는데 내일 월드컵경기때문에 바쁘다니까 오늘 해 주도록 합시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입니다.
○전인철 위원 79쪽부터 81쪽까지 봐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시설비에 구미시청 실업팀 선수식당 확장 및 내부 개보수는 뭡니까? 당초 예산 6,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당초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선수들이 100여명됩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을 올려놨었는데 삭감이 되고 6,000만원이 돼서 현재 지금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윤종석 위원 6,000만원 예산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아직 시작을 안 했지요.
○윤종석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하고 더 받아서 1억으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이규원 위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지금 현재 15평에서 50평정도로 됩니다.
○이규원 위원 평당 시공비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시설비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현재 평당 인테리어라고는 할 것 없고 면적이 좁아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20명밖에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규원 위원 평당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200만원정도 됩니다.
○윤종석 위원 육상선수숙소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인데 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지금 육상부가 분산되어 있어서 바로 옆에 씨름부 숙소가 있는데 씨름부가 다른데로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씨름부 숙소를 개보수해서 육상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씨름부가 이번에 못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상부를 한 곳에 모아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씨름실업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추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현재까지는 씨름부에 별다른 대책강구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간곡하게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상당히 답답했기 때문에 했는 거지만 추경에 보면 부기경정이나 예산변경이 많아요. 삭감시키고 다른 걸로 올라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씨름부가 당초에는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개보수를 해서 육상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씨름부의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삭감시키고 다른 걸로 전용시킬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윤위원 말씀처럼 핸드볼 및 배구경기 전용매트 구입이라고 4,000만원이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핸드볼하는데 밑에 본드프레스라고 까는 게 있는데 3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니까 5,900만원에 입찰이 돼서 나머지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접견실 쇼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 박정희체육관에 기 접견실이 아주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그 옆쪽에 다시 벽을 하나 터서 접견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때마다 운동장 접견실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또 운동장에 행사가 있으면 이 쇼파를 가져가고 그래서 중간에 의자를 왔다갔다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은 운동장에만 있고 체육관에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새마을과도 내일 월드컵 중계관계로 해서 새마을과 직원들도 다 나가야 되는 걸로 말씀하시거든요. 양해가 된다면 조금 더 하다 마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95쪽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있어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언제쯤 개최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까지는 중앙에서만 격년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대회는 아마 11월초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1박2일로 박정희체육관에서 하고 참석대상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표 7천명정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구미에 머무는 인구는 대충 몇 명정도로 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중앙대회를 하면 7천명정도가 중앙에 가서 하는데 구미에도 7천명은 안 오더라도 상당한 인원이 구미에 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개최요인으로 큰 것은 작년에 새마을구미시지회가 단체가 생기고 나서는 처음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고 문고가 또 국무총리표창을 받고 경상북도 새마을대상을 받고 새마을운동 전국최우수도 하고 해서 구미가 상당히 작년에 새마을에 대해서 이미지를 올렸기 때문에 구미에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올린 것은, 아마 중앙에서 개최하는 것은 3억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면 홍보관계나 참석자 기념품, 외부손님들이 1박2일로 왔을 때 오찬이나 만찬, 접빈 등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에는 본예산에도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 1차추경에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우리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나 경북대회에 하반기에 참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70명정도되어 있습니다만 단복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30만원정도로 잡았을 때 2,100만원정도됩니다.
○이규원 위원 단복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걸로는 춘추복을 했고 이번에는 주로 하복종류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식하고 해서 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체크해 주시고 고철모으기 새마을참석자 54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체크합시다. 고철모으기 하는데 나도 가봤는데 고철하는데 고물상들이 차에 싣고 오지 사실 동네에서 고철모으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행사성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94쪽 고철모으기 일단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서훈지도자라는 건 어떤 분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서훈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중에서도 훈장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모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분들한테 전혀 예산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훈장받았으면 됐지 뭘 또 지원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후배지도자들한테 그 분들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각 동별로 지원되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 한다는 제도가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처음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뭐가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들하고 협의가 되면 의견서를 안 붙이고 처음에는 두서너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렇다 해서 그 이후부터는 의견서를 다 받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96쪽 선산시가지 정비하고 고아읍 송정, 괴평간 배수로 복개 확장이 의존재원하고 의존재원 비율이 50:50으로 맞춰져 있는데 산동 인덕2리는 전액 도비네요. 형곡2동도 마찬가지고 도비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도 그렇지만 산동에는 도에 국장님께서 해 주셨고 형곡2동에는 정보호 도의원님과 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구미시에 돈을 많이 가져오셔서 고맙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축제 행사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5억7,800만원입니다. 전보다는 조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억1,000만원하고 앞에 지원비라고 해서 6,800만원되고 해서 5억7,8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억5,000을 했습니다. 절감을 8,200만원을 해서 4억6,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최소한 절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구미축제를 작년에 도민체전도 하고 구미축제도 하고 금년에는 월드컵행사가 있고 선거도 있고 했는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걸 하면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읍면동에 나가는 돈으로 안되기 때문에 찬조를 받고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대의회가 들어오면 그때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구미축제와 관련된 99쪽에서 101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마창오 임의보조단체 배구협회 1,500만원 지원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매년 도 배구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윤종석 위원 103쪽 시설비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서 4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사업으로 세항에 나눠져 있고 자체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새마을과에 올려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에 대해서만 위탁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시키면서 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과가 체육을 맡고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맡을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맡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잘못된 게 새마을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공단으로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시설관리공단 정봉문입니다. 방금 새마을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수한 관리만 저희들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 위탁이 넘어오기 전에 건물 전체가 보수가 다 돼서 넘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들 계실 때 노후된 것 상태를 사진으로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가 하면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1층에 탈의실에 들어가면 밑에 화장실 집수정이 8년간 분뇨를 안 쳐내서 가스가 나와 가지고 건물이 노후된 것은 둘째 문제이고 각종 기계의 배관까지 녹이 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러면 받을 때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수리를 다 해 주든지 시에서 보조를 다 해 줘야 된다하면 출연금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출연금을 그쪽으로 넣어서 그쪽에서 수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노후된 시설을 수리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받을 때 이런 미비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연금으로 받아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또 거기서도 수리할 것은 하고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건물유지비는 우리가 직접하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서울하고 경기지방에서 저희와 같이 시설을 안 고치고 넘겨서 실제 민간한테 주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넘길 때 넘겨받았으면 이미 공단이라는 게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하고 계약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받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새마을과나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모자라니까 공단에 전출금으로 달라고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관리하게 된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그것도 이해을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기존 공단이 발족할 때 수권자금이 총 20억입니다. 기존 받은 것은 5억을 받고,
○연규섭 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출연을 해 주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출연금을 이 만큼을 더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출연금을 떨어줘야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완전히 고쳐가지고 넘겼을 때는 정상적으로 공단이 가동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결산했을 때도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잉태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산을 했을 때 시에서 투자한 것으로 해서 다 빠진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다 고쳐서 넘겨줘 버리면
○연규섭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그래도 자산은 구미시의 자산이지 저희 공단의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공단설립을 해서 분리가 됐으면 출연금 신청을 해서 달라고 해야지요.
○윤종석 위원 올림픽기념관이라고 하면 체육시설관리소나 이 쪽으로 올리든지 하지 왜 새마을과로 올립니까? 이걸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새마을과밖에 없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지금 시청에서 체육관계를 관장하는 데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과로 올리는데 시설비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출연금으로 해서 여기서 빼나가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이 금액만큼 출연을 해 주는 거에요. 전에는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이 근거를 하나 찾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것하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는 위탁받은 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소유는 시가 소유주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한 관리유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하는데 그 뼈대, 건축물에 대한 관리유지는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기 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면 공단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그것은 타 공단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넘겨놓고 나서 사후에 관리해 준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예산을 드리되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서 집행하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출연금으로 받아서 건축물 관리유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공단에서 시설유지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시설관리유지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 새마을과로 해서 올렸을 때는 건축물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시 재산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으로 봐서 여기 올리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그게 혼돈이 와서 그런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우리가 통상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는 전세를 내주더라도 원 소유자가 다 시설보수를 합니다. 우리가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소규모 공공요금이나 경미한 유지 보수비는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해서 출연금으로 하고 대수선하는 것은 시에서 건물소유자측에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계상을 할 때 타 시설공단 단체에 이런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수선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요. 공단이라는 게 부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관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해서 채산성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리할 거는 다 해 주고 자기들 남은 거는 남았다고 하면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출연을 했으면 출연금내에서 전체를 하고 모자라면 출연금을 더 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민간위탁한 기본취지입니다. 민간위탁해 놓고 수리할 것은 시에서 다 해 주고 자기들은 크게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기예산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주는데 전출금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다 가져와서 예산서를 다 짜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기예산일 경우에 그게 되는 것이고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항목을 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출연금을 넘겨주든지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수선 관계는 추경에 요구할 사항도 아닙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고 하면 당초 예산에 요구가 돼서 출연금으로 할 것이냐 자체 시설비로 시에서 수리할 것이냐하는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현재 건물의 노후상태가 심하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계상을 하는 것은 출연금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추경에 이렇게 요구해서 심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 예비비 안 남아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예비비는 세우지를 않습니다.
○이규원 위원 구미시하고 공단하고 위탁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103쪽 태권도 경기운영 전광판 구입이 나왔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태권도 경기운영하는데 점수 올라가는 그겁니다. 한 개를 작년에 해 줬습니다만 체육관안에서 태권도를 할 수 있는 것이 4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개라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합이 있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작년에 하나 구입을 했는데 점수가 바뀌어서... 전산계산을 하다보면
○강대석 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하나는 선주원남동이고 하나는 도량동입니다.
○윤종석 위원 민방위경보시설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경보시설이 원평2동사무소 옥상에 있는데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든가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쓰는 이전경비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22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김종대
- 기획정보실기획담당관신영근
- 정보통신담당관이기동
- 정보화기획담당강동선
- 문화공보담당관최경환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읍면동기능전환팀장송영철
- 새마을과장강대원
- 새마을담당유재일
- 회계과장김자원
- 보건소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선산보건소장이원경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장김재권
-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정봉문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