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377억5,393만원으로 1,195억2,817만원을 집행하고 163억9,449만원을 명시 내지 또 사고이월 시켰으며 18억3,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314억8,224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용은 행정지원분야에 173억9,983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36억 등 총 310억9,371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32억4,890만원 중에서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 분야에 77억, 그리고 민방위 행정 분야에 9억 등 약 89억6,056만원을 집행하고 2억2,7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13억9,500만원 중에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3억6,011만원을 집행하고 10억3,4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예산현액 15억1,839만원 중에서 14억6,510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 집행하고 5,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은 446억5,347만원 중에서 체육도시조성분야에 332억, 그리고 재무활동분야에 약 20억원 등 356억6,435만원을 집행하고 99억4,923만원은 명시·사고이월 하고 8억3,9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450억5,094만원으로 423억4,445만원을 집행하고 3억2,2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예,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36쪽, 37쪽, 39쪽, 40쪽, 41쪽, 49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예, 우리 위원님들……
○허복 위원 질문 하이소.
○윤영철 위원 또 제가……
없으니까 제가 또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장, 웃음)
예, 수고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과장님, 묻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니까 36쪽에 세외수입 관리철저 해 가지고 거기 나왔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21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전년도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무과에서 하지 않는 세외수입 있죠?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과가요?
(손홍섭 위원, 회의장 입장)
○세무과장 황필섭 세외수입은 단순히 이월이라 그러는 게 200억 정도 이게 미수액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차량 관련 돼 가지고 세외수입이 지금 교통행정과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윤영철 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하고요?
○세무과장 황필섭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쪽에 지금 세외수입이.
○윤영철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혹시?
○세무과장 황필섭 예?
○윤영철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여러 부서에 다 있는데 지금 이게.
○윤영철 위원 몇 개 부서쯤 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전 부서에 해당 다 됩니다. 조금조금씩 있어서 그렇지, 주로 제일 많은 분야가 이제 교통 분야기 때문에 2개 부서가 뭐 저희들 세외수입에 거의 비중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윤영철 위원 어쨌든간에 총 징수에 관리하는 데는 세무과가 맞지요?
○세무과장 황필섭 총괄적인 집계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총괄하는 데는 지금 세무과가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혹시 세무과에서 올해 중에 작년도도 좋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중에 이렇게 각 부서에 담당자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징수방법에 대해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뭐 회의라든지 토론회 한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지금 교육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해당별로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윤영철 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제가 자료 한 개 요청할게요. 각 부서별로 이것 세외수입 체납된 것 하고, 또 징수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 개최수도 좋습니다. 그거를 요약해서 저한테 하나 내 주시고, 이쨌든간에 계속해서 이 세외수입 관련 부분 해 가지고는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조치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지적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거는 줄어들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모든 체납이라고 하면 사실 요새는 이제 전화기가 워낙 저것 하다보니까 계속 문자도 뜨고 체납관계가 계속 하는데 그게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됐다면 예산확보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이 부분이 다소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차량관련이라 그러니까. 차가 있거든요. 요새 조건이. 그러니까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차에 대해서 그 과태료를 뭐 안 낸다든지 주정차위반을 한다든지 하면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중단이 안 돼요. 우리 세금 같으면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시효완성이 돼 가지고 끝을 낼 수가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놔 버리면 그 재산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차를 뭐 폐차를 시키든지 어찌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 그 재산에 대해서 계속 누증되니까 이쪽 자체 세외수입에 미수액이 지금 10년 전에 것도 지금 미수액으로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 숫자가 좀 많아 보입니다.
○윤영철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뭐 동료 위원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뭐 교통위반 부담금 뭐 다른 세무과 외에 있는 것 보이지 않게 체납된 건도 있습니다. 그건 고지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 다 못 챙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한다든지 뭐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이런 특별한 특단의 강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윤영철 위원 고지서를 지난 몇 달 동안 날아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고 낭비성입니다, 그것. 오히려 전화 한 통보다 못 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했는 그 자료 그거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이렇게 발주하거나 이런 것들 대부분 회계과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것에 따른 것들에 대한 감시나 이런 기능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3개 업체 있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부위원장 김성현 3개 업체 회계과에서 발주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용역 결과에 보면 인건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60%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그냥 불로이득 실제로는 발주할 적에 10%의 이익금을 계산해서, 계산해서 51억이니까 5억 정도의 연간 수입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 실제로 다시 인건비가 24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제 지급하고 있는 거는 170만원~180만원 이렇게 지급해서 월 한 사람 당 70만원 정도 수입 이렇게 사장님이 수입이 더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시정조치를 하라 라고 얘기 했는데 실제로 올해까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걸랑요.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청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계약을 계약조건에 부대조건 해 갖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책정해준 인건비에서 낙찰률 그 이하는 더 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계약에 대해서는 각 감독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터치를 못 하고 권유하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용역비 결과에서 인건비 24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내려갔는데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10%의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서 과다하게 이익이 증가하면 줄여 주든지 돈을 낮춰 주든지 실제로 일하시는 사람들이 240만원 책정된 240만원 받도록 하는 그래서 실제로 사장님은 어차피 10%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5억은 1년에 버는 거걸랑요. 그런데 거기다 더 몇 억씩 더 벌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 시정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 일부 사장님의 3명의 사장님은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 종사하는 시민들은 손해를 보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것이 뭐 외주 주는 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직영하다가 지금 현재 외주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청소행정과가 있지만 제가 회계과에 얘기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내는 거니까 감독은 청소행정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줄여서 주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황경환 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의장님.
○황경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주로 집행잔액이 이것 많이 남았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각 과별로 다 남았는데 그래 구미시 예산이 없어서 절약해서 남았나, 이것 뭐 돈 주면 어지간하면 다 써야 되지 왜 안쓰노 이것?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게 계속 고질적으로 그래 해오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이야기 할 때 합니다. 거의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가능하면 정리해 가지고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전부다 반납을 하든지 다 먼저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 안 한 경우에는 어차피 다 사용을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인건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 다음 또 예산 공사금액 이런 것 집행문제 이런 것 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쌓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건 항상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 신경써 가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경환 위원 실제로 이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각 부서에서 좋게 말하면 구미시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래 받아들여도 돼요? 그럼 그래 받아들이면 실제로 1등하는 구미가 참말 좋은 거고, 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예산을 구태여 몇 % 삭감한다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잖아. 많이 줘도 집행잔액을 남기니까 거꾸로 말하면.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위원장님 우리 전문이라 해야 안 되겠나 결산심의에서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뭐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 또 걱정하시는 내용 잘 들으셨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정하영 위원, 회의장 입장)
○위원장 권기만 잘 인지하셔 가지고 행정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황경환 위원, 회의장 퇴장)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581억6,663만원으로 1,480억4,969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6,900만원, 사고이월 56억2,772만원으로 39억2,0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354억8,528만원 중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296억5,944만원, 또 복지서비스투자사업 등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에 48억7,986만원 등 총 347억3,81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00만원과 7억3,7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3억8,0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복지사업비가 198억2,115만원, 중증장애연금지원 및 시설운영비가 102억9,642만원, 저소득아동급식지원 및 보육료 지원 649억9,139만원 등 1,110억3,14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5,900만원과 사고이월 56억2,772만원을 이월하여 31억6,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4,799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여비 2억1,923만원 등 5억4,288만원을 집행하고 5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5,336만원 중 시설운영지원에 4억5,928만원, 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억6,564만원 등 17억3,721만원을 집행하고 1,6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8,9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요양비 등 25억8,684만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9,000만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2억3,579만원을 집행하고 예탁금이 6억3,200만원, 잔액으로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 29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41쪽, 45쪽, 46쪽, 49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부의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집행대비 잔액이 주민생활지원과 또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43.8%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뭐 등등 또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편성이 잘못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중간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을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저희 과에 지금 보면 의료 및 구호비에 긴급복지지원 요게 지금 1억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요거는 긴급복지비라는 것은 가구주가 갑작스럽게 소득을 상실한다든지 사망, 중한 질병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위기 가구가 이제 되겠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 이제 국·도비 이제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제 이래 지원되는 사업인데 요게 이제 위기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격조건이 또 부합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이제 최저생계비에 100% 이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850만원 이하 되어야 되고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 되어야 이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부합이 안 되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만큼 긴급구호자가 적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책정할 때는 이 어떤 통계를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어떤 가상치를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이게 이제 국·도비 이제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구라든지 전년도의 예산 이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이제 남으면 내년도에 이제 정산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회복지과.
○손홍섭 위원 사회복지과,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아까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내역 총괄은 111억입니다. 111억313만5,000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31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개괄적으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이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인원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재산 지난번에 기초수급자 정했듯이 그 자료를 데이터를 해서 이게 지금 14억 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는 그 당시에 우리가 거의 6,000명 정도 6,200명 정도 준다고 예산 편성을 보건복지부하고 도를 통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했는 거고, 그 다음 보육돌보미가 약 9억8,000정도 남았는 요거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이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아마 보육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9억8,000정도 남았고, 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5,400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노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지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주로 그렇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저희들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이게 3억 예산이 와서 했는데 지금 7,100만원 정도 남았는 그런 개괄적으로 크게 봐서는 그렇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매년 이렇게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저희들은 이제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즉 데이터 기본통계 또 작년도에 사업집행했던 내용들 이런 게 총 저희들이 뭐 그냥 세우는 거는 아니고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일을 하면서 수시로 도하고 중앙하고 보고가 됩니다. 되면서 거기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이제 확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요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결산서에 197쪽 한번 보시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198쪽?
○손홍섭 위원 197쪽.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부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윤영철 위원 9,500만원 되어 있는데.
(「9,500」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솔장애인 우리 장애인이 기거를 해야 되는 시설이 솔장애인 시설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9,500만원.
○손홍섭 위원 어디에요? 여기 시설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옥성에 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옥성요.
○손홍섭 위원 옥성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번 보시기도 하신 현장방문도 하고 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전체가 9,500인데 9,500 그대로 된 건데 요거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사업을 가지고 기능보강 거기 사무실하고 증축을 약간 이제 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보조내시 가내시만 오고, 가내시만 오고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도에 추경에 의해 가지고 도비는 도로 내려왔고 도비 추경이 안 돼 가지고 요게 이제 절대공기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편성도 그렇고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는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이래 강조를 하는 부분들 저는 많이 듣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조내시 내려온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상급 행정기관에서 반영을 못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도에서 이제.
○손홍섭 위원 그래 도에서 그래, 도에서 하면 그 예산 반영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이제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연초에 떨어지면.
○손홍섭 위원 그래 매칭사업 좋은데 도에 그래 예산 반영을 누가 합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도에서 하죠.
○손홍섭 위원 도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에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을 이제 당초예산 우리 시비 30%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 솔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을 30%만의 시비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니까……
○손홍섭 위원 이 부분 뿐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보조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보조내시 내려온 부분이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상급기관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산은 도에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금이 없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현금, 현금이 없어 가지고 현금 확보가 되어야 현금이 내려오죠. 우리 세무과로.
○손홍섭 위원 그래 현금 확보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산 승인하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조내시 왔으니 저희들은 이제 뭐 자꾸 말씀 같은 내용 중복되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의 솔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계획을 연초에 세우거든요. 이게 이제 연초 전체 계획을 사업을 받으니까 그리고 신청을 해서 이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손홍섭 위원 그러면 보조내시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 같은 사례가 1년에 얼마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의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끔 하나씩 이제 거의 뭐 보조내시 오면 그 예산 다……
○손홍섭 위원 그러한 최근에 2년, 최근 2년에 그러한 사례를 우리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의장님.
○허복 위원 오늘 우리 지금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예산 잔액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 우리 중요한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계 실장하고 과장이 지금 임석해서 참석을 해서 이 내용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러고 나서 예산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다든지 이런 부서에는 다음에 페널티도 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듣지도 안 하고 어디 가셨는지 참석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양 부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지시함)
(이영길 전문위원, 회의장 밖으로 의사를 전달하러 나감)
○허복 위원 예산잔액은 뭐 각 부서마다 사정은 다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 업무소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다른 우리 과장님들 지금 우리 결산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 그런데 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의장님께서 서면하자 하는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아동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수혜금이 했다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아동 숫자가 줄어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게 이제 지원……
○윤영철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아동.
○윤영철 위원 그거는 뭡니까. 그럼 규정이 까다로워졌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까다로워진 거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저소득층이 줄어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까다로워진 거는 없고요. 우리 기초수급자 지난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말하고 작년하반기에 쯤에 전체 일제 정비를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 딱 그 기준입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그러니 저소득자……
○윤영철 위원 그 기준이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모두 봤을 때 까다로워졌고 사실 더 강화됐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게 있고.
○부위원장 김성현 강화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는 민간자본보조가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거는 그죠. 다른 거는 몰라도 시설비라든지 뭐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민간에 대한 거는 이월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좀 면밀히 다음부터 이런 것 없도록 방지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윤영철 위원 민간자본보조 주는 걸 가지고 이래 이월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반납을 하시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해에 다시 세우든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고이월.
○윤영철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도 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보면 지금 191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여기도 잔액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91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결산서죠?
○정하영 위원 예, 결산서 19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거기 보면 잔액이 3,358만원 잔액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학입학금과 월동연료비 대상자가 적었다” 그 대상자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것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게 기금 37%, 도비 15%, 시비 48%인데 요게 이제 모부자가정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또 아니면 엄마와 아들 딸 같이 있는 가정에 저소득입니다. 저소득 한부모자녀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양육비하고 건강검진비하고 그 다음에 학용품 구입비 요런 걸로 이제 약 6억4,600정도 예산되어 있고 집행은 6억1,249만8,000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3,358만9,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발생 사유는 저소득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입학금 신청이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전년에 한 52~53명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요 때는 작년도는 요 인원이 줄어든 그 예산입니다. 그래 요거는 이제 어떤 저소득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입학금, 등록금 이제 요것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요게 이제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어 들었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요게 각 동에서 선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이제 동에서는, 동에서는 안내만 해 주는 거죠. “기초수급 차상위 저소득 자녀 이하에 자녀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는 대학교 간 자녀가 있으면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십시오.” 하나하나 안내를 합니다. 그럼 뭐 동별로는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입학금하고 이제 합격증하고 이제 고지서 입학금하고 등록금 고지서 그것 이제 가져와서 사본해 놓고 저희들은 이제 지급해 주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그러면 이 센터도 있습니까? 지원하는 센터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센터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이 바로 지급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이래 있는 걸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그거는 한부모가족 이제 지원센터라고 이 사업하고 별개로.
○정하영 위원 요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그러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이것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거고, 이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부모가족들 어떤 뭐 정신적인 문제나 또 자녀양육문제나 또 자기들 한부모가족이 어떤 직업문제.
○정하영 위원 시에서 보조받는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원은 단체는 별도로 요 사업 말고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시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그것도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요거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 예산 해 가지고 많이 남았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이제 아까도 뭐 52~53명 재작년도에 됐는데 그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도 요만큼 학생들이 대학교 갈 것이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금도 그 다음에 또 우리 도비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게 줄어들면 당연히 요거는 집행을 못 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허복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 좀 배석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모시러 갔는데 이야기하러 갔는데 아직 도착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걸 뭐 오실 동안 조금 기다릴까요?
○허복 위원 예, 예. 오늘은 그래 참고로 하시고 다음부터 모셔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위원장 권기만 예, 의장님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실 한번 불러 가지고 의장님 뜻을 제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 전문위원, 회의장 입장)
(회의장 정리 중)
○허복 위원 이제 다 하셨죠?
○위원장 권기만 이제 동만 하면 되는데.
○허복 위원 동은 서면심사잖아요?
○위원장 권기만 예, 서면심사인데 담당관 오시면 의장님 뜻을 제가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아, 그것 사실 중요한데 사실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하면 예산 돈없다 돈없다 하며 엉뚱한데 예산편성 다 해 주고.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권기만 담당관님 오셨어요?
○전문위원 이영길 우선 진행하면……
○위원장 권기만 우선 진행할까, 진행하면 끝나는데.
○허복 위원 끝나고 와도 위원장님 방에 불러 가지고 뭐라 하십시오.
○위원장 권기만 예,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예, 다음은 동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황종철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장 입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권기만
- 김성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정인기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새마을과장권순형
- 세무과장황필섭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정광배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