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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2.09.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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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25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뷥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정례회후 2개월만에 열리는 임시회로서휴회기간중 수렴한 민의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수확의 계절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한해중 풍요로워야 할 계절에 지난 8월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풍수해로수재민들이 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어 무척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길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여러분들께 양의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담당 조훈영국장께서 25일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구미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사전 예비작업으로 서울 행자부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과정에 대한 회의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의사일정상 꼭참석을 해야 되지만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받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따지고 질문을 하면 되니까 다녀오라고 승낙을 했습니다.그 점 위원님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 김정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세무과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그 부과지역을 고시코자 합니다. 우리시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동지역 127.452㎢ 전역과 선산읍 완전, 동부, 노상, 임은, 교리, 화조리5.908㎢, 고아읍 원호리 5.879㎢는 95년12월27일 2001년4월17일 두 차례 의회의 의결을거쳐 부과지역은 기 고시되었고 도시계획세를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었으나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사유로 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 선산읍 죽장리 0.527㎢와 고아읍 소재지 관심, 이례, 오로,파산리 3.456㎢, 구미도시계획권인 원호, 문성, 다식, 괴평, 송림, 봉한리 일부 22.191㎢,또 4공단 조성 확장지역 산동면 신당, 봉산리일부 3.705㎢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 2003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구역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235조, 제238조, 시세조례 제84조에의거 시장이 그 지역을 고시하고 조례에 의거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은 3개읍면선산읍, 고아읍, 산동면에 대한 21개리28.979㎢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고아읍 도시계획구역과 선산읍 도시계획구역중 금회에 고시하는 0.527㎢, 구미도시계획구역중 미고시된 부과지역 21.291㎢, 4공단 조성지구 산동면 일부 지역 3.705㎢에 대해서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안입니다.

금번 28.979㎢를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기존에 고시한 139.239㎢를 합치면 구미시도시계획구역 전체인 총 168.218㎢에 대해서 부과지역으로 확정고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법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시계획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토론하기 앞서서 지난 간담회때한번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옥배 위원님이 반기를 조금 드셨는데 도시계획혜택은못받으면서 도시계획세를 내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도시계획을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세입에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내년에 1억4,100만원정도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화 간사 사실 우리 구미시 세수증대를위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맞습니다만 요즘 농촌지역에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고아, 선산, 산동 모두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소 구미시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다면 몇 년간 유보할 수 없겠나싶어서 질문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먼저 간담회때 설명드리고백옥배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것 같은데 전답, 임야, 목장용지 이런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걸 해도 산동지역이 세금이좀 그렇지 이쪽은 별로 크게 부담이 안되고,또 과세는 공평과세가 돼야 되는데 94년도,95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을 95년도에 의회에 상정해서 하다가 그 당시에도강명수 의원 계실 때인데 1년만 있다 하자...하고 했었는데 이걸 해도 큰 부담이 될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백옥배 위원 백옥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좀 늦출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늦추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서 7~8년전부터 세금내는데 하고, 또 도시계획세를내서 혜택도 받고 지금은 당장 그 안에 혜택이없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입구 도로개설하고 하는데 여기에 세금낸 게 거기 들어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봐서는

백옥배 위원 그러면 지금 고아읍에 해당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세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가 1억4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작년에 고아읍에 들어가는 면적하고 대략 얼마정도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면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연기 할수 없습니까?" 하는데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연기하면 가능합니다. 또 내가 고아지역이라고 또 도개라고 또 고아출신이라고 내 지역도시계획세만 면제받을란다 이런 발상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의원이 아니고 구미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시전체를보고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더고맙겠고 과장님,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서는어떻습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이부분은 면중에서도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거나 대로변 옆에 조금전에 농지같은 것은 다 빠진다고 했는데 도개의 어떤 지역은 학교주변은 되고 산동어떤 지역은 안되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도시계획확정지역은 읍면단위는 고아읍, 선산읍 뿐입니다. 그리고 산동에 이번에 4공단 들어가는 그 지역하고 두 군데 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서는들어 가면 다 들어 가고 안 들어가면 다 안 들어 가고 그렇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아닙니다. 읍지역도 일부도시계획구역안으로 확정된 곳만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도시계획구역안에 금년에 들어가는 세수가 얼마인가 그걸 물었는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면적이 고아읍이 이번에 들어갈 게 많습니다. 읍이 많기 때문에거기 세금은 1억2,6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지금 미고시된 게 고아읍이 대부분입니다.

문영덕 의원 도시계획을 할 때 아직까지부과하지 않는데는 일을 좀 해 주고 부과하면안되겠나 이겁니다. 농민들 아무것도 없고 도로도 하나 안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를 내놓으라고 하면 농민들 당장 반기듭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농민들이라고 해도 고시지역에 전답, 임야를 빼면 집터, 대지에 0.2%나오는 그겁니다. 대지, 잡종지 등이고 가옥에대한 것인데

문영덕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도로를 먼저 해 주고 부과하면 괜찮은데 아무시설도 하나 안 해 주고 돈을 내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세금을 받아가지고 도로도 내고 거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돈 받았다고 그 동네에 사전에 해 주려고 하면.... 지금이걸 안 받았다고 해서 도로개설해야 될 걸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영덕 의원 그렇지만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도로나 기반시설을 좀 해주고 부과하면 어떻겠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시세조례 84조에 보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라고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비부과지역하고 부과지역하고 좀전에 위원님들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과지역은 우선적으로 소도로나도시계획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부과지역은 아무래도 차이점을 둬서 불이익을 주고 있느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같은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범위까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실제 예산으로 도시계획지구라고 먼저 무슨사업을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이 되면 용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옴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지가 상승요인등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거기라고 먼저 도로를 해 주고 아닌 데는 안 해 주고 그런 차이는 저희부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 위원님, 도시과장을부를까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런 차이를 둬서 예산편성도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도시계획기반시설은 전혀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물론 읍면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올라오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잣대도한 기준을 이런 쪽에도 감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도시계획세를 내도 '나는 도시계획세를 내서 그런 기반시설을 빨리 혜택을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길 수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도시과장이 옆방에서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끝나는 대로 이리와서다른 위원님들도 알면 좋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전혀감안이 안 됐다면 차제에 고치자는 겁니다. 이것도 감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도시과장님 오시면 물어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해도지금 세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것 같네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내가 시에 그만큼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낸것만큼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도로변의 주택지나 농지를 빼고....100평정도가 있으면 1년에 얼마 정도 부과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과표의 0.2%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세를 받았다고 먼저거기부터 도시계획구역에 안 들어가는 예를 들어 장천, 산동 이런 쪽부터 더 빨리 해 주느냐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필봉 위원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 가면도시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도로를 내고 어떻게 한다는 도시계획이 서고 그게 서고 난 뒤에 도로를 내거든요.

윤종석 위원 1억4,100만원이 없어서 세수증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세금은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부과하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세를 신설한다고 해서당장에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게 없어도 지금까지 읍면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계속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관계가 없는 것 같고 다만 형평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저희들이 고시안을 내놓은것은 공평과세, '94년, '95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다른 지역에는 그때부터 승인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고 여기만 면세를 한다면... 그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그렇다면 그쪽은 하나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1년만 있다가 하자고 해서 나온 것인데 지금 와보니까 굉장히 늦어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내용을 알면 다른데는 다 했는데 여기는 왜 안했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으로 제안한 겁니다.

이필봉 위원 옛날 구미 전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동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이필봉 위원 저희 동네같으면 부곡이나 수점, 선기동 등은 전혀 도시계획 혜택을 못보고있는데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안길은 못했다고 하지만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조세원칙에 의해서 내야 됩니다. 내는 게 원칙이라고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도 금전2동, 양호동같은데는 뭐가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78년도부터 도시계획세를 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 도시과장이 오고 있는중인데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필봉 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에 토지, 건축물의 범위, 여기 보면 다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의한 종합토지 과세대상자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등이 있는데 1은 놔두고 2에서 84조3항의 규정에 의해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 주택은 제외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 주택이라는것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건축물중에는 개발제한구역안에 다른 건물은 해당이 안되고 별장이나고급주택은 세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안에는 건물도 못 짓도록 제한해 놓은 데는 일반건축물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그안에 들어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구미는 개발제한구역지역이 없답니다.

김택호 위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는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고시를 하는데 언제쯤 고시하고 홍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읍면동의 게시판에 고시를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홍보하도록 하고게시판에 게시하고 시보에도 게시하고 그렇습니다.

○시세담당 정병진 구미시홈페이지에 고시를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행정절차법46조에 의해서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그 사항을 공고문으로 해서 인터넷하고 시게시판,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산동에서 한 분만 전화상으로 주민들은 여기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전화가 오고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거의 홍보가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홍보방법에 내실화를 기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까 담당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봅니까? 차라리 의견수렴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거의가 부정적일 겁니다. 150평 기준으로 1년에 3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세금을 1년에 만원을 내라고 해도 낼 분들이 없을 겁니다. 3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전부 다 반발을 할겁니다.그렇지만 이해를 시키고 통리반장들을 모아서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도 벌써부터 내고 있기때문에 이 지역도 많이 늦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받도록 해야 되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발상들은 욕먹을 짓입니다. 시골에서는 전혀 안 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그런데 세금내는 걸 그렇게 홍보는... 낼 사람들한테 십원내라고 해도전부 반대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공고는 한번도 못합니다. 당장 만원이 아니고 천원 내는것도 주민들 모아놓고 하면 전부 반대지 좋습니다 할 사람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주민들을 모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리장들 모아놓고 면사무소 직원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벌써부터 내는데 이 지역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라도 내야 된다, 내는 금액은 얼마다 이 정도라도 해야지 반발이 적지 무턱대고 고지를하면 뒤에 반발은 더 큽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앞으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모아놓고 세금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필봉 위원님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해당지역위원님도 계시고 일부 위원님들은 지금 나라가물, 바람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고 구미도 거기에서 전혀 예외일 수는 없다 해서 조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토의를 하고 나서 결론을 맺도록하겠습니다. 1년정도 연기하면 안되나요? 지금농민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1년을 연기한다고 해도.... 솔직한 얘기로 수해난 지구는 아닙니다.지금 고아에 있는 공단도 도시계획세를 못받고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반농민들은세부담이 별로 없고 공장부지를 갖고 있다든지건축물을 큰 걸 갖고 있는데 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의도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농공단지에 이게 돼야 세금을 받는데 도로하고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백옥배 위원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고아농공단지가 전부 안돼서 아포로 다 옮깁니다. 3년간 세금을 안 내고 모든 조건이 여기보다 좋으니까... 고아농공단지에 간판만 걸어놓고 70%는 아포에 다가있습니다.

○시세담당 정병진 구미도 시작할 때는 5년간감면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고아농공단지가 처음에는 5년간 감면을 해 줬고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다는 거지요? 그러면 김천도 3년간은 감면을 해주고 뒤에는 받는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이필봉 위원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공장을 해 봤지만 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걸 팔고 그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두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확장이지 이전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5년간 세금 감면 다 해 주고 여태껏 우리가 받을거는 안 받고, 그리고 그렇게 조성해 놨는데세금때문에 이사갈 공장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세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6월1일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6월1일날 기준해서 그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대지 1,000평에 건물 5백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 나오는지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지가하고 대비가돼야 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가가 평당 20만원 나옵니까?

백옥배 위원 고아농공단지에 500평을 가지고 있으면 20만원만 잡아도 1억 아닙니까?

억의 0.2%면....

○시세담당 정병진 토지세 과세할 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큰 가정살림이 어려워진다거나 그런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과세형평성의원칙에 의해서 걷어들이자는 것인데 그렇다고1억얼마 걷어서 구미시가 부쩍 살림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구미시에서 그런 식으로추진하는 것 같고 일부 위원님들은 현재 농촌분위기상 조금 연기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임성수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임성수 위원 저로 봐서는 과세형평상 벌써'75년부터 지금까지 물려놨으니까 고시를 해야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한 말씀하세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원호1,2라고 하면 아파트단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원호1,2리는 아파트단지하고 지금 이쪽 주택단지하고가 1,2리인데 '95년도에 의견을 상정했을 때 원호아파트단지만고시가 됐습니다. 일부지역은 고아하고 선산하고 연기하자 했을 때 빠진 부분입니다.

이정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호1,2리같은데는 아파트평수도 크고 도시계획세를 여기는 부과를 하면 세수가 1억4천이라고하셨는데 고아도시계획권과 구미도시계획권이라고 하면 원호1,2리는 구미도시계획권으로 묶어놓으셨거든요. 거기는 고아읍 원호리 아닙니까? 고아읍 원호리인데 왜 구미도시계획권으로묶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도시계획을 할 때 고아쪽을 일부를 자연녹지로 묶은 부분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고아 이례나 대망 파산리 정도는 제외를 시키고 고아원호1,2나 문성정도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면지역에 신당이나 봉산 일부지역은 농촌지역이니까 일부는 조금 유보를 시키고

○세무과장 김정일 거기는 4공단 들어가는 공단지역입니다.

이정임 위원 저도 4공단 자리라는 것은 아는데 지금 4공단이 당장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납세자가 수자원공사입니다. 일반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다면 고시할 지역중에서공장용지하고 주택용지하고 예를 들어 주택용지속에는 주택이 지어진 곳, 나대지, 또는 기타지역이라고 해서 몇 % 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고시하는 지역중에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나 농지는 고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이나 나대지 등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지역으로 묶은 고아 원호동 대우아파트 이 지역은 전부터 되어 있었지요?

○시세담당 정병진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95년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용수 임경만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세수가 1억4천이 증가되고 '94년부터 도시계획에 포함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고아도시계획은 '94년1월달에 됐고 구미도시계획권으로 들어온 고아는'95년1월1일부터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 생각은 대지나 가옥이나 잡종지가 갑작스럽게 부과가 되면어떤 민원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공포는하되 유예기간을 좀 두고 여론을 지켜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6개월후부터 시행한다라든지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6월1일기준이기 때문에 내년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통과를 하면 내년6월1일날 여기에 준하는 세금을 걷어야 되고 임경만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통과를 시켜주되 내년6월1일이 아니고 그 다음 6월1일부터 걷어들이자는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유예기간을 좀둬서 통과는 했지만 주민여론상 조금 유예기간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근데 올해에 하나 내년에하나 똑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1년지나고 나도 이런 논란은또 나옵니다. 내년에 또 피해가 없으라는 법도없고...

○세무과장 김정일 7~8년 지난 건에 그렇게할 거 같으면 지금도 예를 들어 양호동같은데는 요즘 도시계획이 돼서 그렇고 자전거타고도못 들어가는 그런데도 다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데 '78년부터 냈는데 금전2동 같은 경우도 큰 버스 들어갑니까? 거기도 '78년도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이 크게 안 많고 아까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파산리라고 해도 사실백위원님 계신데 거기 입구 일부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언제 한번 의회에 올렸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95년도에

임경만 위원 '95년에 올렸다가 지금까지 7년동안 뭐 했는데요? 2대, 3대가 있었는데...7년을 참아온 사안을 6개월도 유예가 안된단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제가 와보니까 빠진 사항이라서 일단 거론을 해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6개월 유예해 달라고 사정할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뜻만 맞으면 1년뒤에 하자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제 개인적인 안이고 왜냐 하면이게 바로 공포가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하면 바로 공포해서내년 6월1일기준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다.

전인철 위원 부과징수 방법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 건축물 둘다 6월1일 기준인데 토지는 납기가 10월16일부터 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고시안이 통과가된다면 이 납기일에 징수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재산세 낼 때는 재산세분이 조금 나가고 10월달에 종합토지세 나갈 때나가기 때문에 한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갈라져서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올 10월달에 징수할 것이냐는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고시를 언제 할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고시는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고시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적용이 안되고내년 6월1일 기준으로 6월, 10월 건축토지에대해서 징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크게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토지 부분은 올해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러니까 결국 1년후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 안을 어떻게 했으면좋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내년부터 부과가 되는 것 같으면 원안대로 고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임성수 위원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 해 왔고 비단 고시해서 부과를 한다고 해도 농촌에 아주 거북한 분들한테해당이 안되는 거니까 고시하도록 통과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전답, 임야가 빠지니까 같은 아파트단지라도 원호1,2의경우에는 평수도 크고 한데 여태까지 몇 년까지 혜택을 줬으니까 과세형평상 부과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필봉 위원님은 아까와 뜻이 같습니까?

이필봉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저도 아까와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의원 저도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 의원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동장이나 반상회등에서 이렇게 해서 부과를 했다는걸 충분히 주민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위원님

김택호 위원 저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정재화 간사 저도 한 말씀드리고 찬성하겠습니다. 사실은 공평과세 원칙으로 봐서는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 주고 부과를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과하는데는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님지역구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백옥배 위원님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 회의진행은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기 목청을 얼마든지 돋우고 소수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합의제로 전 위원님들 뜻을 물어서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뜻이 반영이 안되는 분들 조금 섭섭하시겠습니다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그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해당지역구 위원 내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도 갑자기 내년 9월이나 10월에 나오지 않던 세금이 나오면 이게 뭐냐 할겁니다. 그래서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통과는 했습니다만 불만스런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때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공단 지정및 개발계획의 변경확정으로 기존 양포동사무소가 제4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4단지내의 이예정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이전하고한민족 문화원류의 하나인 사적 제336호인 낙산리고분군 보존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사업예정부지를 매입하며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부지 확보를 위하여 인접 사유지와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교환하여 건립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포동사무소 신축이전을 위하여 4단지내 수자원공사가 조성한예정부지 6,321㎡를 조성원가인 3억4,400만원에 매입하여 연 건평 990㎡규모의 청사신축에 공사비 추정금액은 16억정도입니다.

또한 한 민족문화원류인 낙산리 고분군 보존관리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근부지 5필지 4,536㎡매입에 감정가격기준으로4,193만6,000원,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건립예정부지 인근 사유지 1,178㎡와 시유지 2필지 787㎡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유지는4,193만6,000원이고 시유지는 4,745만5,000원이며 상호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시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18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처분의 경우 1억이상이며 토지의 면적은 1,000㎡이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안은 4공단 편입 양포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과 건물신축계획, 해평 낙산리고분군 보존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 매입, 원평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인접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계획안입니다.

다만 재정법 시행령에서 교환에 관해서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시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바꾸고 팔고 사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양포동사무소 예정부지에 대해서 취득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매각에 대해서수자원공사에 어느 정도에 매각을 했는지 그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여기 표시가 된 부분은 지금 현재 건물과 토지가 별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건물 건평이 161평이고 토지가 354평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은 6억4,850만3,000원으로 기 수령을 하도록 통지를 받고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사업시기를 조금 연장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저쪽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시때문에 아직 수령은안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청구를 하면 즉시 손실보상금으로입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 금액은 항시라도 수령할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돈은 수령하면 되는데 4공단내에 편입되고 또 4공단내의 땅을 사야 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바뀌더라도 우리가 재산상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은 과거보다 더 크게 짓는다손 치더라도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감정을 할 때는건물을 지은지 몇 년 지났으니까 그렇게 감정가로 칠 것이고 우리가 새건물을 지을 것 같은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짓는데 건축비가 16억정도 되고 하는데 시에서 거기 땅값하고 건물비를 받는 돈하고 추가로 들어갈 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전체적으로 보면 차액이건축비까지 다 하면 추정액으로 13억정도는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용수 13억 들어가는 대신 지금 건물보다 평수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토지 면적이 배이상 불어납니다. 토지가 354평에서 714평으로 늘어나고 건물도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는161평으로 동사무소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신축계획은 300평규모로 지금 형곡2동사무소 건축물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양포동이 장기적으로 볼 때인구가 계속 불어나거든요. 거기 짓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당한다는 느낌이듭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있던 동사무소를 내놔라, 그리고 또 우리가 사서 지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기는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토지가 지금 현재714평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억4,200만원에 삽니다. 그러면 이게 조성원가기 때문에실제 지금 분양가를 치면 이 가격이 배이상으로 환산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성원가는 평당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평당 48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분양가는 얼마나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택지 기준으로 6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은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정재화 간사 토지 보상은 평당 얼마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토지 보상이 평당 100만원 정도됩니다.

정재화 간사 100만원정도하면 기존 토지매입금액하고 비슷하겠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땅값은 지금 우리가 받는게 3억5,100만원이고 땅값 지불하는 것은 3억4,4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건물은 평당 얼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200만원 가까이됩니다.

전인철 위원 준공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현 청사 위치의 용도가뭘로 바뀌지요? 택지로 바뀝니까? 아니면 업무지구 아니면 상업지구...뒤에 지도 보니까기존 도로 바로 옆에 현 동사무소가 있거든요.그런데 앞으로 예정부지는 이주단지쪽으로 옮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물론 해당되는 박배원 의원님 얘기를 제가 확실히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여론을 수렴했는지 그게 저는 또 걱정이 돼요.

제가 그 쪽 지역을 봤을 때 이주단지쪽으로옮기게 되면 옥계1,2동 기 조성돼 있는 대단위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현재동사무소 청사 위치에서 그 청사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증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임야도 좀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방법이 주민들로 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건물 지은지도 몇 년 안됐는데 이걸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것도비생산적이고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 부분은 4단지 지정 및계발계획이 지난 2002년3월19일에 변경확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지금 현재있는 동사무소부지를 4공단입지지정 편입부지 안으로 포함을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민들의얘기로는 지금보다는 옥계초등학교있는데나 대우아파트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조금 멀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전체 4공단이 조성이 되고 이쪽의 금전지역이나 이쪽으로도 다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쪽이교통편이나 이런 게 용이해 지는 지역입니다.현재있는 쪽은 일부러 큰 네거리에서 내려서걸어가야 되고 옮기는 지역으로 봐서는 차량이순환하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동서로 보든지 보면 중앙에 위치하는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쪽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입지지정이 된것에 대해서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동행정을 보는 업무자체는 공단에 있는 기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4공단 전체하고 이쪽의 기존 옥계지구하고의 전체적인 면적을 봐서는 위치가 이동이돼도 좋겠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금전지역쪽이나 구포쪽이나 이 쪽은 전부 주거지역이라든지주민들이 그 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선정 문제에 있어서 주민여론 수렴은 아직 안 해 봤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쪽하고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계획은현 청사보다는 대지 및 건축물 면적이 배이상증가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물론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는 읍면동기능전환하고도 아무래도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청사가 필요하겠느냐, 이것하고도 한번 감안을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아직 누구도... 해야 된다는 명제만 있지 과연읍면동 기능전환을 할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예측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읍면동기능전환하고는 좀 다르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동사무소의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부분은 주민들의 문화적인 아니면 생활욕구적인 측면에서 동사무소 공간이 단순히 행정을수행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공시설이기보다는 문화욕구 생활편의적인 욕구들을충족하는 기능으로 가고자 하는 게 기능전환의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기구를 축소하는 것도있지만 거기에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능전환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능전환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어느정도의 시설을갖추고 회의기능,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 필요에 따라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직업보도도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소 동사무소의 행정수행기능은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위해서는 지금 이 정도의 규모의 시설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형곡2동사무소하고 엇비슷한규모인데 지금 형곡2동사무소 관리사항을 한번체크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이나 의회나 일반 시민들도 과제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사람들에게 놀이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악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앞으로 제가 2대,3대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만 공공성을 필요로 해서 짓는 청사, 그러니까공익성을 필요로 해서 짓는 청사의 신축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몽땅 들여서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그 사후 문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후 관리 및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제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뒤에도 이어지면 괜찮은데 거의 다 지금까지 욕심껏 지은 건물들이 100% 활용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그게 바로 예산을 적정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청사건물같으면 그에 걸맞는 청사로 해 주는 게 저는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건물 준공연도를 알아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84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건축문제는 아직까지 시간이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시가 자발적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양포동사무소를 옮겨야 되겠다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필요하니까 떠밀려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옮겨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계시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역설을 하지, 수자원공사에서 이 자리가 필요하니까 내놔라해서 떠밀려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떠밀려 간다기보다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계획변경을할 때

○위원장 이용수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이안 변하고 이 자리에 공장을 유치하고 이런 계획을 안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양포동사무소가 좁고 하니까자리를 좀 주시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물론 그것은 아닌데 다만수자원공사에서 이 택지 내지는 공장용지를 개발하면서 구획별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입지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하고도모르기는 해도 어느 정도의 협의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있는그대로 쓰겠노라고 하는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떠드는 게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공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놨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돼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청사 건물신축에 대해서약 16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어떤 청사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청사진이라는 것은 건축물지하1층, 지상2층으로 3백평정도로 짓겠다는것인데 거기에는 다른 것보다 주차장이나 이런것들을 조금 넓게 확보를 하고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파출소같은 데가 되겠습니다만 관공서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여가공간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사무소 짓는데 무슨 16억이나 드느냐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역시 큰 면적의 주차장을조성하고 또 녹지 내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일반건축비보다는 많이듭니다.

정재화 간사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 가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실속있는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1백억이 들어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이런 청사진을 만들 때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국가기관산업단지지만 지금까지 의원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간담회한번 안 해 놓고 저희들끼리 계획을 다 짜놓고돈수령하라고 하고, 동사무소를 옮기라고 하고말이 됩니까? 아주 기분나쁜 처사인데.... 구미시가 한마디로 수자원공사에 끌려가는 형태가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도로보다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도로하고 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꼭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게 저는 지금 정확한 용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지역안에 계획을 4공단 입지지정계획을 변경하면서 편입된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사전설명회도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도시과나 저쪽하고는 협의가 있었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뭐냐하면 속된말로 땅값을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지금 이주단지 예정부지는고시가 다 되고 조성원가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현재 동사무소 청사는 바로 앞에 길건너면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그럼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 자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저의도 있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주셨으니까 제가 내놓고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용수 큰 국가기관단체에서 앞으로땅값을 보고 수용하리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아니면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동사무소를 한번둘러보고, 옮길자리도 한번 둘러보고 그런 사전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 사전 일언반구도 없이 바로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수자원공사, 국가기관산업에끌려가는 그런.... 동사무소 내놔라, 동사무소는 관아닙니까? 관자리를 어떻게 함부로 내놓습니까?

윤종석 위원 오늘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이주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평당 가격은계산해 보니까 48만1,000원정도 되는데 이게싼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원호동이나 도량2동에 거기에도 동사무소 부지가다 돼있고 동사무소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경북개발공사나 이런 공사성격을 가진 곳인데 추후계획을 놓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우리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주면 못 옮길 수도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포동의 인구가 2만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앞으로 추후에 양포동의 인구가 얼마 정도 늘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과연 이자리로 동사무소가 옮기므로 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동인구나상권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가장 노른자위,중심점에 위치하는가, 동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걸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설명을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수자원공사 이주계획에 따라 옮겨야 된다, 안 옮기면 그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저는 적게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안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인구가 10만이 될지,20만이 될지... 앞으로 구미도 10만이 되는 동이 탄생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한테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 적합할 것인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난후에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이 쪽으로 옮기라고 하니까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어떤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그런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이고 또 주민편의를 고려하는 그런 건물로 짓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도 도면을 카피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포동의 행정구역이나 주민분포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남북보다는 동서로 늘어져 있습니다. 금전부터 낙동강까지 동서로 길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쪽금전쪽을 보면 대게 이 위치가 특별히 한쪽 모퉁이에 가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하는단계에서 참여를 하거나 수자원공사로부터 미리 설명들은 일은 없지만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국가계획에 협조하고 더구나 관에서 이런 문제에대해서 능동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민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이 인근주민들로 봐서는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가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로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또 수자원공사에도 주민들의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위치를 조정해 줄 수 없겠느냐는 의견타진도한 바 있습니다만 4단지조성계획에 의하면 어려운 걸로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포동사무소가 2002년도3월19일자로4단지지정이 변경이 돼서 올해 7월달에 도시과에서 우리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동사무소이전변경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동사무소에 대한 필요한 부지확보를 하라고 통보가 온 걸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포동 시의원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주민들은 거기에 있으면 좋은데 금전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있는 자리 그대로 있으면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 얘기를하고 도시과에서 협의해 본 결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동사무소를 철거를 해서 옮겨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판단해도 설계하고 하는데 따라서는 내년 12월까지도 불가능하니까 내년 6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해서 양포동 시의원님하고도 만약에 변경이불가능하면 위치적으로는 중앙은 중앙인데, 지금 현재 가는데도 주거지역입니다. 이주단지가있고 아파트지구입니다. 그래서 먼훗날을 본다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 가는 것이 맞다는이야기를 하시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로 여기에 있으면 좋다는 의견까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엄청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 도시과도이것보다 더 적은 사항도 간담회에서 전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보고를 하는데 동사무소하나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이 막중한 일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도시계획자체가 변경이되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와서 간담회 한번 없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그 동의 복판에 제일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저는 지가상승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구미시가 장사를하는 법인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차치하더라도 그래도 동사무소를 옮기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단축거리가 되는지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떠나는지역은 싫어하고 받아들이는 지역은 형성은 안됐지만 좋아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최소한 위원장 생각으로는 오늘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내일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이지역 저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또 수자원공사를 불러서 도시계획변경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알아보고 통과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청사건물신축에 16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6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됐을 때 그 가격이 지불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나중에 회계상으로 이 이내에서 됐을 때는 수입을 잡아주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집행잔액으로남는 거니까요. 예산은 아직 뒤에 문제입니다.그 정도 될것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매각에 대한 수입도 잡혔고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손실보상금으로 6억얼마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시과장을 잠깐 불렀는데위원님들 질문에 몇 가지 답변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이 있고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지역과 부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소로, 중로 개설이나 농로포장 등 어떤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참고로 제가 9월19일자로수도사업소장에서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현재 보통 상수도특별조례에 의해서 세원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목적세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세원이 현재 읍면지역에는 1억정도되고선산, 산동, 고아까지 포함하면 1억4천정도됩니다. 그 세원이 실제 도시계획시설 투자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미부과지역하고 부과지역에 대해서 각종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순위에서 어떤 차이점이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는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제가 도청도로과에 있을 때 일반도시계획구역외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부 좀 더 하셔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의차별성, 부과하는 지역은 주민들이 세를 내는대신에 특혜가 있는지

전인철 위원 부과하는 지역은 빨리 기반시설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미부과지역은 그만큼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방도로를 빨리 내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시고 다음에 부를 때는 알아뒀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오신지 며칠 안됐는데 오셔서 계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서 양포동사무소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 전반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옆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이 지역은 다른 수자원공사 계획안이 선다는 보고를받은 적이 있습니까? 금시초문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직 그에 대해서는 건명만 알고 내용까지는

○위원장 이용수 그 내용도 오신지 며칠 안됐으니까 더 이상 못 묻겠습니다. 가셔서 알아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양포동사무소 현청사 부지를 확대해서그러니까 부지가 부족하면 더 사들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수자원공사측의 예정부지지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 양포동사무소 위치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더 분양받아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또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방향이 있다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도 나중에 같이 말씀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해서도시계획 시행은 놔두고 도로나 이런 게 취락구조라든가 자원부락, 우리 선주원남동같으면수점동이나 부곡, 장흥 이 쪽에 도로자체도 지금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세를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세를 받는 지구는 선이라도 우선 그어져야 도시계획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안 서있는데 무슨 세금을 받습니까? 도시계획세를 받는데는 도시계획을 우선 돈이 없으니까 시행은 못한다 치더라도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할때 감안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영덕 위원님이 아마 그 문제는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의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언제 할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당초계획은 6월달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과업중에 사전환경성을검토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10월중순중에 공람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무슨 얘기냐하면 도시계획열람하고 고시가 작년 3월, 6월, 9월, 올해까지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구미시민들은 구미시 도시과를 거짓말쟁이라고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다 됐습니다. 약속은 한번 못 지키더라도 두 번, 세 번 만에는 지켜줘야 되는데 시가지금 박영덕 건설과장할 때 비산우회도로할 때도 작년, 재작년 12월이라고 했다, 4월말이라고 했다 여섯 번을 넘겨가지고 아직도 안되고있는데 전부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다 됐다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서구미시민들이 빨리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알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 공람공고 하기 이전에 의회의견을 수렴을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문제는

윤종석 위원 저쪽방에서 이야기들었어요?안들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공람공고를 하도록 하라는 종용은 받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뭔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신뢰가 따라야 합니다. 6월말까지라고 했으면 해야 되지 그걸 2002년도 세부실시계획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기대를 해 볼테니까신뢰를 찾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10억이상이 투융자심사대상이지요?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요구할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고 또 돈의 액수가 많고 하니까 오후에라도 한번 가서현지답사를 해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도 하고 국가산업단지를 하는데 우리가협조는 해 줘야 됩니다만 너무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게 하면 이번 회기에동의가 처리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게 되면서 예산조치도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공단쪽으로 봐서는 처음에 2003년6월까지 동사무소를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시기나 이런 게 상당히 임박하고 해서2004년6월까지 하겠다고 했더니 사실상 자기들이 보더라도 내년6월까지는 어렵다싶으니까내년 연말까지 해 줘야 공사진척이나 이런 게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 사람들도 이렇게급한 일이라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야 됩니다.그 사람들이 미처 착안을 못했으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어차피 의회에 올라가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알선이라도 해야되지, 그런 소스를 한번 줘서 그 사람들이 여러 의원들.... 우리도 처음아는데 산업건설은더더욱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국가산업에도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그런 식으로 현장방문을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리 고분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입니다. 과장님이 급한 출장이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땅을 사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사적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적지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국가에서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사적이면 국가문화재입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국비가 전혀 보조가 안됩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93년도부터 국비가 조금씩 내려와서 지표조사를 마치고 사업준비를 해 나오면서 2년전부터 매년3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를 100으로 봤을 때 국비가 70%이고 그 나머지 30%에 대해서 도비15%, 시비가 15%입니다. 물론 토지매입비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로 상당히 중요하니까 빨리 매입을 해서 검토가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평당 3만1,000원정도하는데 감정을 해서 했는 겁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예, 실제 감정을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렇게 팔려고 합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동의서를 얻어서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1차감정에서 가격이 좀 떨어져서 2차감정을 해서 좀 올려놓은 겁니다. 작년에 처음 부지 계획은 7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낙산고분군 보존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고분조성을 하고 해서 일단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기본계획승인까지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이라고해서 10대문화권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서고분조성을 하는데 그 와중에 전부 사유지다보니까 일이 잘 안되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일단 사유지를 매입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사유지가 감정가격이 안 맞고 해서 애로점은많습니다.

임성수 위원 앞으로 할 거는 몇 평정도됩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작년에 2년에 걸쳐 2필지 2만2천평을 샀습니다. 앞으로 남은게 약 5만평 정도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때 350기 정도 안됩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205기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205기인데 앞으로 다 개발을하면 350기가 안됩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전체 고분수가205기입니다.

임성수 위원 현재는 몇 기나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10년에 걸쳐 조성해 온 것이 100기정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기 정도가 동네있는 쪽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하고 다 합해서 5만평정도를 사들여야 된다는 겁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예, 사유지를 매입해야 보존관리계획에 집행투자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10년전부터 큰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이렇게 늦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아닙니다.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앞으로 5만평정도도 3만 1,000정도면 가능합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조금 어렵지 싶은데 그래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차감정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1차감정에는 토지별로 다 틀리는데 3만5,000원도 나오고 임야는 1만2,000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2차감정은 거기서 3,000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임위원님, 주민들이원하는 수준하고는 어떻습니까?

임성수 위원 당초에 이 정도했는데 상당히어렵지 싶은데 너무 오래 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산이지요?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전부 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고분을 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만 심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나무를 심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신라 천마총이나 그런 것처럼 전체 봉을 다시 만들어서 복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내부를 뚫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내부는 거의 도굴이돼서 부장품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고분공원형식으로 외형만 복원할겁니다.

임성수 위원 본위원으로서는 10년이 넘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힘을 써서 조기에 완공이 되는방법으로 돼야 되지 싶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자 박태병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나중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방법까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토지수용은 말도 꺼내지 말고 설득을 하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이 건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니까 땅사는데 무리없이 최선을 다해서 전 직원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문화재담당 강동선 예. 최대한 토지소유자들하고 접촉을 자주해서 의견을 절충해서빨리 매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노인복지회관지으면서 땅을 주고 받고 하면서 추가로 드는 돈은 얼마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6백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있는 부지로는 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있는 부지로는협소합니다.

임경만 위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있는 부지는 약2,700평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 부지로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민속관부지하고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민속관을 제외하고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 위치는 올림픽기념관쪽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 노인회 그 자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교환대상시유지가 나는 노른자위를 주지 않았는가 하고 보니까 도로도 안물고 땅이 별로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바꿔주려고 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협의를 10여 차례해서 자기가 최종 양보한 겁니다. 이런 좋은복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하고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3대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공기가 2004년까지입니다.

임경만 위원 확정은 됐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지금 설계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설계가 발주돼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내년 연초에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부지 매입만 되면 복지회관 건립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2,700평가지고 좁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자리에 지난해에부지 선정과 동시에 부지면적 문제가 제기가됐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도 거의 차를 가지고 복지회관에 다닐 것이다 해서 주차문제,그리고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부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으면 구미시전체 노인분들이 여가 선용하러 갈 수 있는 그계획도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전인철 위원 교환취득으로 나와있는데 소유자가 매각하려고 안 하고 왜 교환으로 나오지요? 노인복지회관 뒤에 자기가 팔고 말면 될텐데 굳이 시유지를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거기 토지소유자가이병욱씨인데 자기가 시유지를 경작하고 있는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교환하려는 토지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절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평당40만원정도였는데 근래에 부동산값이 오르는과정에서 한 건설업체에서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60만원을 주겠다, 이런 문제때문에 교환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유지 처분예상지역주변에는 전혀 시유지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교환처분시유지라고 표시해 놨는데 이런 모양의땅을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에접해 있는 우리 시유지 모양이 이상해 집니다.이게 지금 위치가 구미여중 바로 앞에 있는....테니스장 안입니까? 밖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맹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시유지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나온 땅 주변에 시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이병욱씨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논머리에 있는 시유지 2필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시유지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이병욱씨 사유지이고 그 주변에 있는 시유지는 더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로 옆에 있는 공터는 주차장으로 시유지이고그 밑에는 올림픽기념관입니다.

전인철 위원 산쪽으로는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산쪽으로는 사유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유지만 떨어져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이 분 논머리에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유지 모양이 바뀔 거는 없겠네요.

○위원장 이용수 자연적으로 시유지가 이렇게생겼지 팔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닙니다.

이필봉 위원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11만8,000원, 처분하는 것은 거의 20만원정도되는데 그 사람이 도로 600만원정도를 내놔야 되거든요. 땅은 적어지고 돈까지 내놓고 하려고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2년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구미가 자치단체중에서 재정자립도는 높은 반면에 복지에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자 복지등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일현장방문후 양포동사무소 이전 동의여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현장방문후 동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관광문화재담당강동선
  • 관광문화재담당자박태병
  • 행정지원국세무과장김정일
  • 시세담당정병진
  • 회계과장김자원
  • 재산관리담당박희규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장애인복지담당김휴진
  • 도시건설국도시과장석태룡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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