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일 시 2021년6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지구지정 변경 종합평가에 참석하신 관계로 불참하셔서 주무계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도시재생기획계장 홍경화
건축과장 김준호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장덕수 도시환경국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도시환경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안장환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개 부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데에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1권 201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
○김택호 위원 제가 할까요? 먼저 할까요?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육상골재 채취에 대해서 뭐 지금 SNS에 많이 올리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도 어느 정도 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육상골재 허가를 내준 거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2020년 2월 20일 대○ 그죠, 산업개발에서 2월 20일 개발 채취허가 골재 채취 허가가 났고요. 토석 채취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28일에도 났고요. 그 이후에 9개 업체가 허가가 났어요. 났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면은 자, 이 토사채취 허가과정에 뭐 국장님도 기술직이라 잘 아실 줄 압니다. 토사채취 허가는 일단 도시계획과에도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야 되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 서류가 뭐뭐인지, 뭐뭐를 보고 토사채취 허가를 내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육상골재 채취,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거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피허가자가 건설과에 이제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육상골재 허가 신청을 받은 건설과에서는 이거를 각 과에 협의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이제 종합허가과, 농정과에 각 부서에 협의를 돌리면 협의가 우리 도시계획과로 오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를 엽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민, 전문가, 교수들하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절차에 대해 가지고 맞나, 거기에 내용을 보면 신청서에 검토할 사항에 이래 보면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방지대책
○김택호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좀 짧고 다른 위원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예.
○김택호 위원 짧게 제가 다시 부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서류를 도시계획과에 올라오죠? 도시, 토지 지반조사 서류도 올라오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는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건설과에 신청하면 건설과에서 협의를 공문을 우리 과에 보냅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 협의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그 전문가들하고 전문교수들이 그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한 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제반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가능하냐, 이 절차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우리 득, 허가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자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기준에 맞나, 이래 됐을 때 심의를 통과되면 그걸 다시 우리 건설수변과로 넘깁니다. 그 건설과에서
○김택호 위원 자, 자꾸 길어지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김택호 위원 자, 직원들이 봐서 담당 직원이 봐서 서류가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 검토하겠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일단 서류는 서류상 검토합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런 거 합니다. 거기 지반 보고서에 보면 19장이 허위공문서 자료가 왔어요. 중복돼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 자료 확인 못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국장, 저가 입장 저걸 하기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직접 설명하는 게
○김택호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 입수가 되어가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좀 심각하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는고 하면 작년 말에 육상골재 채취를 구미시에서 46만 제곱미터 아니, 세제곱미터 허가를 냈는데 사실은 21만 정도 11곳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2020년 2월 20일 날 B업체한테 좌우지간 최초로 허가가 났고요. 그 이후에 모 업체가 허가를 넣었는데 허가를 안 해줬나 봐요. 지연을 하고 쉽게 하면 애를 늑장을 부리고 애를 먹은 거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저한테 번호 착신번호 제한으로 해서 번호가 떴어요. 떠서 제가 안 받으니까 다른 의원님이 받았는데 그 내용은 핵심이 이렇습니다. 육상골재 채취 허가에 전결규정이 국장인데 담당 과장이 전결해서 규정 위반을 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 이후에 담당 과장은 의회로 문책인사를 당했고요. 그러한 사항인데 제가 이 과정에서 작년 거하고 올해 육상골재 채취에 불허가 자료가 있는가 검토를 했습니다. 없어요. 결국 그분도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불허가가 없다는 얘기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거를
○김택호 위원 서류를 넣어서 불허가가 없다는 얘기는요, 맞죠?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거는 일단 육상골재 허가는 건설수변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제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택호 위원 아니, 도시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도시과 자료를 가지고 예, 도시과의 감사 자료를 가지고 얘기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우리 위원님, 과장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김택호 위원 아니요, 국장님 다 알아야 되지 뭐 자꾸 국장으로 과장한테 미루면 이게 업무가 문제가, 국장님들이 공부를 안 해, 뭐 내일모레 가실 분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위기로 몰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사항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좌우지간 뭐 제가 장황하게 얘기는 드릴 수 없고 나중에 제가 건설수변과에 상세히 얘기를 하고 좌우지간 관련 자료나 해명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일련의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법적ㆍ절차적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뭐 저희들 도시과에서 지금은, 예.
○위원장 안장환 도시과의 소관 부서에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장 안장환 만큼이라도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권재욱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쪽에 우리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 한 고아 제2농공단지 진행 사항을 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진행 사항
○권재욱 위원 시민들이 보는 앞에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여기 5월 28일 날 분양가 위원회가 열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그거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지금 고아 농공단지는 지금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75%, 약 저거 해서 80% 가까이 일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한 90억 가까이 돈이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작업을 진행을 못하는 이런 중지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우리 분양 그 심의위원회에서 분양 이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경제통상국에서 1안, 2안을 우리가 안을 가져왔었어요. 그때 이제 심의를 한 결과 2안을 일단 단가가 107만 원 가까이 되어 분양 단가가 워낙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하고 각종 시설 좀 뺀 금액을 기초자료로 해서 분양가를 정해가지고 다음 우리가 모일 때 재심의 할 때 그때 각 위원들이 이제 대충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분양가 단가를 선정해서 그날 최종적으로 분양 단가 평당 단가를 결정하는 걸로 그래 결론이 났어요. 그래 그게 되면 막바로 이제 분양 단가 결정되면 분양 공고를 그 경제통상국에서 분양 공고를 내려고 지금 그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사업이 빨리 끝나 가지고 일단 거기 입주자들이라든가 해 가지고 시민들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그 부분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빨리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203쪽에 지난해에 지적사항 중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 적극 대처라고 해 놨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권재욱 위원 그동안 위반한 개발행위 실태조사가 나와 있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실태조사를 수시 합니다.
○권재욱 위원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에 대한 건 우리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감사 기간 동안 총 23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물건적치가 8건, 형질변경이 4건, 형질변경하고 물건적치 중복 그 불법행위가 9건,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적치 중복이 1건, 토석 채취ㆍ육상골재 위반이 1건 해서 총 23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행 완료가 17건, 현재 이행 중인 게 4건, 고발이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요망을 합니다.
그리고 208쪽에, 208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63억 8,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기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집행 된 이유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집행이 안 된 게 국가1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순천향병원에서 홈플러스까지 우리가 도로를 양쪽으로 50센티씩 확보해서 좌회전 전용차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전주가 지금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주에 거기 통신하고, 통신선로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전하는 데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 재생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밑에 국가2산단하고 3산단 이거는 지금 5억, 5억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은 국비 5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월 말까지 한 3억 5,000 용역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효율적인 예산, 예산 집행이 되도록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권고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아,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떻든 숙지도 공부도 많이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방금 여기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라서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장 안장환 남병국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국가1공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저도 진행 현황을 좀 듣고 싶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홈플러스에서 순천향병원 그 1차로, 1개 차로 좌회전 전용차로 그거 추가한다는 거 이게 계속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최고 처음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2020년 4월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20년도에 집행을 한다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한전에도 예산을 잡아서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설을 해낼 계획이 2020년 4월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또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이유로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이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한전주 6개월 공사가 걸린다는 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한전주만 이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전주에서 별도로 보면 LG텔레콤 이쪽 6개사에다가 통신선로 이걸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신주만 있는 게 아니고 통신선로가 거미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산단 대기업에 공급되다 보니까 한전주 플러스 이제 통신선로 이설까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암초가 만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장세구 위원 시작을 한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공사 지금 시작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이설하고 이전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 거의 올 하반기 한 11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약속은 좀 지켜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형곡동이나 사곡상모 이쪽 아니면 반대로 공단에서 그쪽으로 이제 퇴근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이라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오래 전부터 예산이 잡히고 계획이 잡혀서 그래서 순천향 입구에는 공사가 끝이 났거든요, 코오롱 가기 전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 기관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공사가 계속해서 1년, 2년 늦춰진다면 실질적으로 선 집행된 예산이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계획에 다 나와가 있었는데 관에서 관과 관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예측이 저는 분명히 되었다고 봐요. 2019년도에 벌써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고 올해도 또 연말까지 뭐 확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연말까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기다려봐야 된다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 2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행감 자료나 찾아보시면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든지 간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거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2개 차선 늘려가지고 교통 원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1개 차로 늘리는데 이렇게 힘이 든다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거 관련해서 1공단 안에 지금 공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또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단은 현재는 여기밖에 없고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지금 보면 우리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오중학교에서 지금 유수지 쪽으로 지금 도로 확장을 하는 그거를 우리 계획에 넣어달라 해서 지금 산단 구역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재생사업으로 또 거기에 도로 확장하는 계획까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이게 계획대로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지부진 하는 것 같아요. 농심 옆에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있고 공원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그게 이제 총사업비 변경이 국토부 승인 받으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매 1년이 넘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이 뭐 벌써 초기예산은 벌써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 전반적인 공사 진행 진척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국토교통부 빨리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이게 정말로 이거 의지를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갈음하도록 하고 하여튼 공단 재생이나 아까 말씀 드렸던 그 문제는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최대한 빨리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한전 이유는 다음에는 이제 안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전, 한전을 핑계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한전 통신선로 때문에 더 문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작년 4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전 때문에 핑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내년에는 이런 핑계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장덕수 국장님 40년 공직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고맙습니다.
○김낙관 위원 201쪽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했는 게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김낙관 위원 7월 16일 날 장세구 위원님께서 공단동 일원 정주여건 개선 촉구, 제가 했는 금오산 순환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검토, 우리 김영길 위원님이 하신 산동ㆍ장천 지역 5만 평(165,000㎡) 정도 준공업지역 검토, 김춘남 위원께서 하신 임은ㆍ오태 지역 정주여건 이거 전부 다 아직 검토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제 공단동 장세구 위원 하셨는 거 아까 방금 우리 공단동 1공단 재생사업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일단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우리 도시 재정비 사업에 우리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좀 넣고 그리고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오산 순환도로 조성 이거는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해야 될,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용역 들어갔는 거는 없죠? 아직까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거는
○김낙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남병국 과장이 아는 대로 간략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다른 거는 도시관리계획 때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2번 금오산 순환도로 조성 이건 경북도에서 지금 기본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하고 의견을 받아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서신 김에, 지금 아포 오태 쪽에 LH공사에서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아포 쪽에는 스마트시티라고 465세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7월에 입주를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2차분 500세대를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착공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100% 지금 다 분양을 다 했다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이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저도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김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 15만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접경지역 아포 그쪽에 보면 지금 뭐 아까 말씀한 아포 스마트시티 분양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로 해서 구미시 인구를 자꾸 빼가고 있고 또 보면 모다아울렛 서측에 LH 송천 택지개발사업 이거도 지금 꽤 오래 전부터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칠곡 같은 경우는 지금 칠곡 북삼 도시개발사업 해서 공동주택 6개 단지에 한 10,000명 정도 10,000세대 정도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석적 중리에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지금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LG디스플레이 석적 중리에 보면 나래원인 기숙사 부지를 우리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일하고 있는 모 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도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수용계획을 짜서 접경지역에 대한 인구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계획 때 적극 반영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아포 덕일아파트가 지금 구미하고 김천 경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거기에 주민들 한 80%가 구미사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여기 스마트시티도 465세대가 들어오면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구미사람이 많은지 김천 사람이 많은지, 훨씬 구미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현재 저 정보 듣기에도 지금 1차 임대아파트도 대부분 구미분들이 한 70% 이상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조건 강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구미인구 다 뺏깁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ㆍ양진오ㆍ이지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양진오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 세 분.
○김춘남 위원 예, 서셨으니까 과장님,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우리 구미시가 항상 준비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미리 생기면서, 대비해서 그쪽 건 다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늦어서 좀, 제가 특히 그 지역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시의원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비록 조금 늦었지만 더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기간 중에 해서 꼭 반영해서 저희들 구미시, 사실은 이제 인구 싸움입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뺏기지 않도록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도시재생과는 지금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과장님 이제 섰으니까 말씀, 앉으십시오.
국장님, 도시재생과에 우리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직 도시재생과는
○위원장 안장환 아닙니다. 지금
○김낙관 위원 좀 이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거 끝나고 다음
○김춘남 위원 과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장환 도시계획과
○김춘남 위원 과마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그러면 그거만 그래 좀 지켜 주시면.
(「다음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고.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
그다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이제 뵐 날도 많이 안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웃음)
오랜 기간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 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구미에 도시계획관리 용역 지금 하고 있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양진오 위원 그 납품이 언제쯤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참 9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요.
○양진오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도에 이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2월 내년 2월 달에 합니다. 2월 달 하면
○양진오 위원 지금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2월 달에 하고 내년 4월
○양진오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다, 그죠? 9월 달 공청회 같으면,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군 통합될 당시 우리 구미와 선산 도시계획 그 당시 지형도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의 도시계획 지형도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 겁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해평 지역구도 있고 뭐 장천도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이 그만큼 희생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전녹지라든가 이런 곳으로 묶인 곳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내 개발한다고 읍면 지역이 규제에 의해서 개발하지 못했다면 이번 도시계획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한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어야만이 구미가 고른 발전을 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 부분 꼭 좀 참조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지금 학교 주변에 6m 도로 많이 있죠? 아직,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는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번 도시계획에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로의 관계는 아직 확장하고 이런 거는 기존 집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에서.
○양진오 위원 국장님 예, 과장님한테 얘기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남병국 과장님.
○양진오 위원 어차피 이제 우리 7월 이후는 또 과장님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진오 위원 우리 잠깐만, 자,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주변에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5030 이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는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인 반대 운전자에 대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구미시 도시계획 되어 있는 거 보면 아직 학교 주변에 6m 도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양진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민식이법과 5030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운전자에 대한 보호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 도로 구조가 좀 불합리해서 좀 사고도 있고 하고 현재 보면 선산초등학교 주변에도 인도 없는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일방통행 구간을 정해서 인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이제 도로과와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이번 도시계획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단순하게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요. 왜인가 하면 6m 도로들은 개선할 방안이 없어요. 8m 되어야 인도를 만들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8m 확장하려면 기존에 또 대지가 있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사유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학교를 옮기자’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학교는 못 옮기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일방통행 구간을 정하든지 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도시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으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양진오 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개선책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도시계획
○양진오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데는 도로를 확장을 해 주고 확장할 수 없는 데는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우회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 해서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처럼 이렇게 용역할 때 자주 없으니까 이번 용역할 때 그 부분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이지연 위원 우선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도시 발전 방향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이나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의 여러 위원회를 보면 주로 건축사 혹은 교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어떤 대표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높은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따로 의견청취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선은 이번에 처음 들어온 제 입장에서는 장기간 방치되었던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어요. 이게 보상은 끝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던 것들이 대부분 시의원에게 민원의 형태로 오는데 이것이 과연 시의원이 감당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올 9월 달 되면 이제 엔간히 틀이 잡혀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래 주민들한테 이런이런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한다 하는 걸 주민들 아마 그때 주민들께서 나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받아 적어가지고
○이지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그때는 이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이제 다 받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의견청취가 이제까지 대부분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재산권 행사는 차치하고라도 생활에 불편을 갖고 있는 부분 특히 저희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옥계 지역의 중학교 배정 특히 고등학교, 저는 거기에 고등학교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저희 애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도 하고 다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해야 되는 민원인가, 아까 말씀처럼 학교는 못 옮깁니다라는 말씀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나 우리 구미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직돼요. 막상 교육지원청에 가면 구미시 욕해요. 구미시가 제대로 협의 안 됐고 통보 안 해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때 그런 거를 우리 9월 달 공청회할 때 전문적으로 다 이래 접수받아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공청회를 하실 때에 공청회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잡으시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 내용들을 특히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협의가,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 또 하나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 불법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적발하면 조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적발 건수하고 조치 건수 있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우리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조금 전에 권재욱 위원님께서 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23건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주민들이 이런 건을 민원을 하시는데 특히 고물상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지연 위원 조치 잘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읍면에서는 원래 읍면에서 두 번 정도 계고를 하고 조치가 안 될 때 우리 도시계획과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그거를 조사를 해서 경찰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적발 건수가 23건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조치 건수도 23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까 권재욱 위원님한테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보고 드렸는데 예, 총 23건 중에 조치 완료된 게 17건, 현재 이행 중인 게 4건, 조치가 안 돼서 고발한 게 2건입니다.
○이지연 위원 2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이지연 위원 예, 사실 그 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의, 오히려 연락주신 민원인께 불편을 좀 참으시라고 얘기, 그 간극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조치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구미시 안에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는 각자가 저희 시의원들도 낭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이지연 위원 안 그렇습니까.
예, 또 하나가 도시환경국에 위원회의 여성비율입니다.
예, 국장님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시 위원회요?
○이지연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지연 위원 아니, 이거 국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모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요?
○이지연 위원 예, 도시환경국 전체입니다.
여성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특별히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전체 여성 위촉직 비율이 25%입니다. 특히 건축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을 단지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는 건축 분야가 좀 특수한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도 실제 있을 겁니다.
○이지연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예, 뭐 여성 친화도시라는 것에 저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여성ㆍ남성이 반반인데 여성을 친구로 하겠다는 거 되게 남성 우월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예.
○이지연 위원 예, 특히 건축과 그리고 40%, 최저가 40%인데요. 40%에 달하는 과도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방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저걸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지연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건축과 쪽에는 심의위원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신청하신 분이 그래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꼭 전문가라야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보다도 우리 구미시민이면 건축에 대한 부분에 다양하게 오히려 위원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배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나치게 위원회 모집에 대해서 제한을 두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 제한을 안 두는데요, 그죠. 자기 본인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신청을 들어와야 우리가 저걸 하는데 안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그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앞으로 이제 다음 위원회, 지금 운영하는 데는 할 수 없고 교체 시기에 그때 하도록
○이지연 위원 그럼 그거를 언제로 보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 위원들마다 다 틀립니다. 2년짜리도 있고 뭐
○이지연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위원들의 임기를 다 보장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40%를 도시환경국에서는 25%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각각의 위원회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는 한번 각 과장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교체하셔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를 한번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웃으며)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예, 이거는 법적으로 40%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50%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 전체가 25%밖에 안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이게
○이지연 위원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대로 맞춘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위원님,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술 분야 이런 분야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왜 그럴까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그거를 위원들 수배하기가 위원 모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지연 위원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 각별하게 모셔 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 주무국에 법적 권고 사항이나 법적 위원의 수를 그 위원회를 지키는 거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 이게 우리 국장님들하고 다 과별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고아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지 조성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분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원화 되어 가지고요. 이 일이 굉장히 진행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개선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록해 주시고요.
고아 농공단지 업종 변경 진행으로 인해서 분양이 늦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행정절차를 빨리 완료하고 분양가위원회를 지난번에 소집했지만 빨리 소집해서 우리 의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결정하고 빨리 분양을 해서 그 계약금으로 예산이 부족한 걸 반영해서 2021년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 준공해 주시기를 개선을 촉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신산업정책과에 지금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아마도 여기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우리 태양광사업 지금 허가 났는 거 사후관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사후관리 우리가 지금 현재 형질 변경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개발행위라든지
○양진오 위원 인허가 나갔는 게 개선하고 있는 게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건수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양진오 위원 과장님, 아십니까? 몇 건이신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마 이게 신산업정책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5월 31일 자로 998건이 나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6월 달 넘어가면 1,000건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끼리 지금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4개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산업정책과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부분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짚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왜냐 하면 지금 213쪽에 보면 육상골재 허가권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아까도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행정적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여러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이제 도시계획 우리가 토석채취 육상골재는 건설과에서 건설수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허가를 내주고 우리는 토석채취에 대한 것만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데 그 심의 들어오는, 협의가 들어오는 그 심의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 도면하고 이런 걸 전체 검토해 가지고
○권재욱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문제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우리, 우리 과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런
○권재욱 위원 그렇죠,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왜 SNS상에 막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요즘 뭐냐 하면 LH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중앙부처 행정에도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런 쪽으로 SNS상에다 막 이렇게 부각되고 이래 한다면 뭐 고소고발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리 구미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만약에 진짜 없다면 왜 그런 걸 부각시키는 사람을 왜 그렇게 할까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부서가 건설수변과, 건설교통국에서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육상골재 허가는 거기서 냅니다. 나가지고 거기서 공사 절차하고 지도 감독을 거기서 다 하니까 공사 중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알 수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건설수변과에서 우리 강도 높게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거는 도시계획심의회 된 저거고요, 해 놨는 거는.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예, 도시재생과는 1권 231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도시재생과는 과장님께서 오늘 불참해 주셨다는,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조금 있으면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구미시내 판을 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지금 계속 직원들도 그렇고 기간제로 해 가지고 2명을 뽑아가지고 계속 돌면서 철거하고 다닙니다. 다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때 이래 지금 많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뭐 인동으로 이쪽으로 갔을 때 또 이쪽 쪽에서 걸어버리고 이쪽 가면 또 이쪽에 걸고
○김낙관 위원 지금 주말에는 광고협회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광고협회에서도 하고요.
○김낙관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또 우리도 기간제로 해서 별도로 하고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지금 현수막 거치대가 동지역하고 읍면에 보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지역에 몇 개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현수막이요?
○김낙관 위원 예, 예, 거치대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거치대가
(장덕수 도시환경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영길 부위원장, 회의장 입장)
○김낙관 위원 동지역은 한 100여 개가 되고 읍면은 40여 개가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현수막 거치대는 제가 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로등배너입니다, 가로등배너. 제가 보면 이게 웨딩박람회가 4월 25일까지인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5월 10일 날 이 사진을 찍었어요. 한 20일 동안 더 붙어있었죠. 그리고 전자ㆍ웨딩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까지인데
(다른 사진을 들어 보이며)
3월 9일 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도 이렇게 버젓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나가는 행인들 보행자들이 다칠 수도 있고요. 이게 날려서 차들, 차가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게시기간 종료 후 수거를 안 해도 페널티를 매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낙관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담당 계장이 한번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 거리미관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안장환 도시재생과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누군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설명하세요.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안녕하십니까?
거리미관계장 민영미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국토부 관련 출장 가셔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예, 저희들 관내 현수기는 13개 구간에 1,9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조당 6,000원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기간 만료 전에 저희들이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 끝나는 동시에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보고 사실 뭐 현수막이 걸려있으면 저희들이 떼기도 하고 다음에 그 신청할 때 좀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이 수거도 가로등 배너 수거도 광고협회라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듯이 공조를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예, 그것도
○김낙관 위원 지금 이거는 수거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으면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그것도 옥외광고지부 협회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협의해서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럼 만약에 회수를 안 하면 페널티를 어떻게 벌금을 어떻게 부과할 수 있습니까?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사실 뭐 현수기를 기간 안에 제거 안 했다고 페널티 현수막 부과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업체를 계속 관리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제대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계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많잖아요.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게 부과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6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 줬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납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건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이 서류상에는 날짜 기준해서 2건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1건 더 부과해서 1,5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낙관 위원 1,500만 원 부과했어요? 올해요?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예, 예.
○김낙관 위원 그 나머지 못한 금액은?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지금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 최대한 500만 원씩 부과를 했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장당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그게 이제 장당 25만 원인데 이게 이제 1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아파트들이 분양을 많이 하니까 불법 현수막이 더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예, 예.
○김낙관 위원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금오산관광호텔까지 보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좋은 게 많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금오산을 보면 야간에 젊은 사람들이 폭포까지 산행을 정말 많이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래서 야간경관을 대주차장에서 금오산관광호텔까지 야간경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걸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거 공원관리소에서 해야 됩니다. 공원 구역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 그건 공원관리소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딴 데 그런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역이 이제 도립공원 구역 안이면 그 관리소에서 관리 저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불법 현수막 때문에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도 뭐 이렇게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뭐 어떤 데나 이게 1년에 뭐 다섯 번 이상은 붙일 수 없다든지 거의 주말에 다 붙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죠.
○김춘남 위원 금요일부터 붙여가지고 다 일요일까지 붙이는데 너무나 현수막이 난무하니까 다른 시도도 가보면 이렇게 저희들처럼 난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룰을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붙이는 단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의원을 하고 당 그것도 있지만 그런 걸 기본을 정해서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열 번이면 열 번, 열 군데이면 열 군데 더 이상 많이 붙이지 않도록.
그리고 회계과에서 아까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청 안에는 현수막을 못 붙이도록 좀 회계과에 좀 전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저희들은 회계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예, 저희들이 이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청사 안에 하고 밖에 하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셔도 내부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회계과 전달해서
○김춘남 위원 제일 고충이 많은 민원 부서입니다, 저 부서가.(웃음)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해서
○김춘남 위원 하루에 진짜 민원을, 예.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또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간판사업은 너무 잘하고 계셔가 우리 동네도 하는데 더 깨끗해지는데 이 현수막이 사실은 동네에서 떨어지면 다 전부 다 막 떨어지더라고. 저는 작년에 하천에 떨어진 걸 주울 수가 없어서 동으로 전화하고 이랬는데 그런 데 좀 신경 써서 룰을 한번 만들어봐 주시면
○거리미관담당 민영미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권고 드리고.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제가 뭐 사연이 있어서 이런 줄은 알겠는데 일이 늦어져서 그런데 사고이월ㆍ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자료는 받아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때 예산하고 할 때 늦어지고 이래서 좀 그런 건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김춘남 위원 특별히 도시재생과에 이거 너무 많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김춘남 위원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니까 다 뭐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이렇게 너무 많으면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사업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일을 좀 안 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웃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아니고 이 도시재생과는 사업이 보니까요. 상당히 일반 우리 건설사업하고 좀 틀리게 일반 주민들하고 참여해 가지고 같이 이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가 늦습니다. 그래 돈이 예산을 쌓았더라도 그해에 되는 일이 뭐 별로 없고 항시 이월돼 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쭉 이래 진행이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사고이월부터 뭐 이런 조서가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너무 준비 없이 도시재생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게
○김춘남 위원 예산은 와 있고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보니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지금 민선 시장님 중점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와 있고 계속 이게 협의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그게 사업이 다 이제
○김춘남 위원 여기에 지금 다른 과를 제가 다 봐도 이렇게 안 많거든요. 이게 지금 4장이 넘어요. 그런데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뭐 어쨌든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같이 얘기도 했지만 일단 결정이 났으면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협의가 한 개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많지 않나 어쨌든 그래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또 주는데도 저희들 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미업체를 좀 써달라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 쭉 보니까 뭐 대구, 경산 다른 데 업체들도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김춘남 위원 다 설명을 들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될 수 있으면 구미업체 좀 써달라고 제가 늘 말씀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제 여기에 예, 업체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저희들도 시행해 보니 지역업체 쓸 거면, 지역업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외지업체를 쓰지만
○김춘남 위원 제가 보니 같은 업종에 같은데도 수의인데 구미 것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 게 한 2건 정도 있던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저기 지금 너무 경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꼭 저기 우리 국장님 하시는 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미업체를 특히 수의계약은 찾아서라도 구미업체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해 주길 권고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저는 여기 계장님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계장님.
○위원장 안장환 여기 홍경화 계장님 나와 주세요.
○권재욱 위원 우리 232쪽에 세출예산 중에 불용액이 14억 원이 넘어요, 불용액이 그죠? 14억 원이 넘죠?
○도시재생기획담당 홍경화 예, 도시재생기획계장 홍경화입니다.
이거는 사업계장님 담당 업무라서 박규태 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그래요, 예.
○도시재생기획담당 홍경화 예.
○도시재생사업담당 박규태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계장 박규태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우리 여기 불용액이 14억 원이 넘는데
○도시재생사업담당 박규태 예.
○권재욱 위원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담당 박규태 예, 예.
○권재욱 위원 이런 거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이거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사업담당 박규태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잠깐 좀 올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도시재생사업담당 박규태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원평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국비를 조금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추진 과정에서 1개 제일 큰 단위 사업이 국토부에서 보류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류사업을 해지하기 위해서 저희 활성화계획 변경을 신청을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2020년도 3월 말에 저희가 3월 말경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국토부에서 특위 일정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래 특위가 최종 9월에 열리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이 조금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불용된 사항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 불용된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게 이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권재욱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담당 박규태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되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맹 또다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저거 예산이니까 사업 시기가 연말 가까이 돼서 승인이 11월 달에 이거 승인이 떨어져 버리니 그때 일이 진척이 늦어지니까 방법 없이 이월시켰는 겁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236쪽에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미발주 사업 현황이 금액상으로 1억 원 이상이고 3건이나 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줄래요? 담당 계장이 누군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미발주 사업,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공단재생 혁신지구에 여기 부지 정리비 해 가지고 30억 원
○권재욱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공단 혁신지구 안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 공장 2개 동을 철거하는 사업인데 이거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진 이제 설계가 다 돼가지고 도의 일상감사 신청해 놨는 단계입니다. 이게 내려오면 막바로 발주할 거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세 군데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 송정육교 하부하고 운동장 그 진입도로 회전교차로에 하부 그리고 구포 전원타운 옹벽에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임은동 임은길 간판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업체한테 입찰을 봬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곧 착공 들어올 이런 예정입니다.
○권재욱 위원 하여튼 3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아직도 미발주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죠, 이게 이제 절차상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권재욱 위원 미발주 되었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권재욱 위원 이건 뭐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권재욱 위원 그리고
○위원장 안장환 아.
○권재욱 위원 한 건만 더 말씀 드릴게요.
구미 도시재생, 252페이지네요. 구미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권재욱 위원 개소가 5월 2일 되었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센터장이 이제 김영민 씨 총재 거기가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배 소장이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배 소장도 있고 그 뭐고, 센터장이
○권재욱 위원 여러 군데 있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지역마다 좀
○권재욱 위원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공석이 있어요. 이게 코디네이터가,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3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선발해 가지고 시험을 우리가 3명은 확보 지금 거진 해 가지고 면접시험 봤는 상태입니다. 곧 확보가 될 겁니다, 3명이.
○권재욱 위원 이게 지금 지난 '19년 5월 2일 날 개소되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면접 본다 그러면 좀 문제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니, 그전에 사람들이 몇 분 있었는데 또 나가고 이래 가지고
○권재욱 위원 아, 채용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관두고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거 뭐가 좀 부족하나?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자기 여기 있다가 딴 데 더 좋은 데 취직이 되면
○권재욱 위원 아.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또 그리 가고 이래 저거니까
○권재욱 위원 (웃으며) 그 뭐 여기는 견습 장소인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자기네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 가지고 뽑아 놔놓으니 조금 있다 보니 딴 데 시험 되어 버리면 또 그리로 가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 이게 도시재생이 내가 결과적으로 잘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참 걱정이다,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도시재생과 저하고 한 2년간 악연이 되어 가지고 참말로 행감 때, 예산 때마다 애를 먹었던 과임에 사실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원평동, 거의동 시작했고 공단동, 공단지구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이 3개만 해도 한 과에서 하기는 좀 버거울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참말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또 선산까지 이제 공모 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었고 정말 고생하시는 거는 고생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을 어느 한 곳 할 것 없이 다 주민들의 문제가 있고 아마 민원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 잘 해결해서 도시재생이 되어야 되지 도시개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1차 사업계획에서 일부 토지매입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이 되고 그 뒤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추진 경과 사항을 어떤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당부를 좀 드리고.
구미 야간경관 조명 설치하신 거는 도시재생과 맞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 시간.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 시간은 우리 담당 계장이 좀
○장세구 위원 담당 계장이 그거 설명 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계장 김재경입니다.
저희들 운영 시간은 수출탑은 8시에서 8시 20분까지 그리고 9시에서 9시 20분, 10시에서 10시 20분 그래 주 3회 20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구 위원 잠깐만요.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예.
○장세구 위원 매시간 20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 3회, 1일 3회?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예, 일 3회입니다.
○장세구 위원 또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그리고 도레이새한 이번에 설치했는 그 탑은 그것도 똑같이 똑같은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대가 저희들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20분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7월 달부터는 30분 정도 또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당초에는 전기세 때문에 20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크게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월, 일 3회 해가지고 30분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고 하면 해 놓긴 해 놨다 그러는데 지나가 보면 전부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좀 운영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특히나 이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몰 시간이 뒤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죠.
○장세구 위원 10시에 이게 다 전광판이 다 나가버리고 수출탑 조명이 다 꺼진다면 사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인데 20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사실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늘상 이게 조명을 밝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늘상 그 전광판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갈 때마다 이게 꺼져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남구미IC에서 일부러 올라가 봤어요. 구미IC로 이래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꺼져 있으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방금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공용 전기요금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 놨는 거니까 좀 그게 시민들한테 야간에 좀 평온함이라든지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좀 운영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거는 좀 개선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향후 시간 조정을 지금 전기세 나오는 걸 엔간히 지금 판단이 되니까, 그죠. 여름철 되고 하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광고료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장세구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계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예.
○장세구 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다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불법 현수막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시청 주변이나 뭐 여러 군데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안 하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 지금 저희들 조금 찾아보니까 전광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전광판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난, 허가된 그 게시대에 LED 전광판을 넣어서 하루, 그러니까 하나를 현수막을 걸어버리면 이게 상시 1주일이 그 자리에 걸려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는 데가 보니까 LED전광판을 넣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동시에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켜주더라고요, LED전광판으로. 그래서 추가 뭐 어디에다 설치한다 이런 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구미시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을 해서 뭐 어디 투자, 이 부분 민자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광고비는 자기들이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LED전광판을 넣어서 한 칸에서 한 구역에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20초 단위로 계속 슬라이드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뭔가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안 됐나, 붙이면 뒤에 따라가서 떼고 이런 인력 낭비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전광판들을 다른 데 벤치마킹을 좀 해서 좀 검토를 해 보고 진짜로 그게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가 되는 어떤 현수막을 그걸 좀 없애는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시장님이 처음에 공언을 하기를 나는 도시재생 전문가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고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 수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형 궤도 열차가 실패가 등등 해서 아, 저게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게 하나하나 밝혀, 특히 도시재생 부분에서 개발 위주로 쉽게 하면 초가집 걷어내고 기와집 되면 좌우지간 도시재생이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정주여건 개선 뭐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거기서 연구하고 이런 문화의 공간화 되어야 되는데 개발만 하면 도시재생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거기 센터장들이 시장 측근들이 대부분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시장 측근들 좌우지간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한 불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장 문화가 숨 쉬고 정말 정주여건에 도움이 되는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시장이 도시재생 전문가라 해 놓고는 하는 그 속사정은 보면 측근들 일자리 만드는 이러한 도시재생에서 지금 시민들이 알면 심각해요. 제가 아는 것들도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헌 집을 뜯어서 새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형성을 해 가지고 방금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김택호 위원 자, 그 관변단체 인물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문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거의 차단이 되고 반영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자기, 하고 시의 지침대로 그냥 움직여버리니까 소통도 안 되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저한테 추후 그러한 보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여기 더,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조례 현황을 올리셨는데요, 4개로 올리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규 시스템에 보면 총 6개인데 빠진 2개는 어디로 갔나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조례요?
○이지연 위원 예,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재생과 아닌가요? 답변 좀 주시죠.
(장덕수 도시환경국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가만 있어봐 우리 담당 부서 누구지? 거기 아니가?
○위원장 안장환 그 담당 계장 업무, 있으면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계장 김재경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도시경관 그 공공물 조례는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다르게 위원을 했던, 저희 정한 게 아니고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의 조례가 맞나요, 아닌가요?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왜 여기에 없죠?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그거는 이제 도시디자인위원회 그 위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위원 도시디자인 위원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 저는 조례 현황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담당 김재경 그거 조례는 아니고요.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방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얼마 전에 우리가 제정했는 게 아직 공포가 안 됐나요? 얼마 전에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는 위원님, 그걸 저희들이 한번
○이지연 위원 2020년 8월 11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런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는 도시재생과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는 저희들 거 아닌데요.
○이지연 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범죄예방요? 범죄예방
○이지연 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가 도시재생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시스템에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저희들 아는 게 듣는 게 처음인데요.
○위원장 안장환 그거 한 3년 전에 제정되었는데.
○이지연 위원 (웃으며) 예, 국장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전체 2021년 사회안전지수 발표에서 구미시가 155개 지자체 중에 152위를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이지연 위원 이거 퍼즐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현황에도 없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담당 계장들 다 와 계시는데
○이지연 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왔는데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이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계로 보는 구미시정’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그걸 한번 저희들 찾아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역 안전지수가 지금 도시환경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러세요?
○이지연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하여튼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이지연 위원 이번에 우리 구미시의회 행정감사 자료에는 조례 현황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건 각 부서에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 그리고 부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건데요. 범죄예방에 대해서 우리 기사 나오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셨는데 도시환경국에서는 이 조례나 이 지금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내용에도 이게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도시환경국에 있다 해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무엇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나와 있어요?
○이지연 위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는,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 그거 한번 저희들도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게 도시환경국에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제가 지난번 아까 말씀 드렸던 여성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굉장히 주민들의 삶하고 밀접되어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현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체 조례하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을 일괄 비교해 보시고 특히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관계되는 부서나 혹은 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 부분은 예,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홍경화 계장님, 민영미 계장님, 박 계장님, 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계속 할까요.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건축과는 1권 25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우리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국장님, 여기 261페이지에 보면은 국비ㆍ도비ㆍ시비 보조금 중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4,000만 원이나 아직 집행하지 못했는,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진도율이 20%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20%고 올 연말까지 이걸 보강 사업하는 거니까 아직 시기가 좀 남아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권재욱 위원 여기 집행, 사유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미제출인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게 이제 보조 이 사람들이 신청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권재욱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신청하면 그중에 우리가 적합하게 맞으면 우리가 이래 그걸, 일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보조금 신청을 우리한테 별도로 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하기 때문에 그 아직 신청 기간이 있고 또 신청했는 사람이 다 공사를 완료를 해야 보조금을 자기네 신청하면 돈이 우리 나가니까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권재욱 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뭐 이거 지금 미집행 되었잖아,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아직 기간이
○권재욱 위원 보조사업자가 이거 선정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니라,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권재욱 위원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기간이 올 연말까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분들이
○권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장님, 저.
○위원장 안장환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읍면 지역에 우리 빈집 있잖아요. 많이 방치되어 있죠, 지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 수요 파악은 거의 다 되어 있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거기에 빈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지원 방향이나 우리 지금 금액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주인이 철거를 원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빈집 철거요?
○부위원장 김영길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거 우리 건축과장님이 좀 설명 드리도록
○위원장 안장환 예, 업무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 김준호 과장님.
○건축과장 김준호 예, 건축과장 김준호입니다.
빈집 정비현황은 2020년 현재 우리가 지금 총 317동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거는 197동 정도 되고 무허가가 120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 이 사항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13동 주고 자진철거는 30동 정도 자진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각 우리 지금 보조금 주는 거는 동이 아니고 이제 읍면에만 주고 지출 내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각 읍면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검토 후 저희들 건축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7동이 신청을 했었는데 과에 보조금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11동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보조금 나가는 게 80만 원입니다. 자부담 80, 우리 시 80 해 가지고 총 16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한 동 철거하는 데 80만 원
○건축과장 김준호 최고 8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최고 80만 원?
○건축과장 김준호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 금액이 좀 안 적어요?
○건축과장 김준호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한 40동, 50동씩 지원금을 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과에 보조금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작년에 13동, 올해는 11동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 보조금 상한제를 어디 우리 시에서?
○건축과장 김준호 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부위원장 김영길 예산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준호 예,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폐가가 읍면 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철거를 원하는 또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갖고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거 시정으로 제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에 덧붙여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이게 농촌지역만 하잖아요, 보조를. 도시 지역에 사실 미관지구에 아직 슬레이트집 같은 거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에 올해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 미관이라 하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동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동지역에도 예산을 잡아서 같이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
(장세구 위원과 김택호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하시고 김택호 위원님 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김택호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동작 함)
○김택호 위원 지금 뭐 공동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지 싶은데 시내에 보면 30년 이상 된 단독 양옥집들이 지금 뭐 오래 되다 보니까 옥상에 방수 때문에 물이 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기응변 책으로 위에다가 패널을 뭐 올려버리는데 그거 이제 불법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집에서나 주위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신고를 하니까 누구는 신고를 당해 가지고 뜯기고 누구는 지금 그대로 있고 이래요. 그 시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만 조성하고 갈등을 조성하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다 뭐 불법이니까. 이걸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현행법이 그렇다고 획기적인 대책 뭐 국장님, 이제 임기 마치면서 무슨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런데 저게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법으로 3층 3m 이상의 증축이 되면 허가 없이, 이제 건물 건축 높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이제 불법으로 되는데 이게 「건축법」이 무슨 특혜 해 가지고 조례 해 가지고 법을 안 바꾸는 이상은 지금은 특별한 저게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안 그래도 타 시군하고 우리 유선으로 전화해 가지고 어떤 특이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도 똑같은 그런 지금 우리 같이 이런 현상이 있고 그렇습디다.
○김택호 위원 그래 시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하니까 불법인 줄도 알면서도 이제 뭐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예.
○김택호 위원 집에서 살기 위해서 위에 뭐 패널을 이어 위에 지붕을 이어요. 거기 또 그래 아까 누구는 단속이 되고 누구는 단속이 안 되니까 씨게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서로 살아요. 이걸 무슨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거기 한두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 시내 거의 뭐 30년 이상 지은 집들은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걸
○김택호 위원 그러한 상태에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사실 자기네들도 이래 불법을 알고 그래 또 이래 그래 설치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래 저희들이 이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 거기 해 가지고 딴 데 이래 알음 해 가지고 또 봐주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택호 위원 그러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거 좀 양성화 시켜주세요.” 하고 건의서를 넣으세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를
○김택호 위원 넣으셔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 사람 불안한 상태에서 살면 시민들이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거를 우리 시군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누가 신고해 버리면 어느 집은 뜯으니까 그 주인이 화병 나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뭐 그냥 저래 사는갑다가 아니고 실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접해 있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중앙에 대책을 넣으시든지 해가지고 전국 차원에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이거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 그냥 뭐 구미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 개선책을 위에 상부에 올리든지 해서 개선책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시에서 신고 의무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높이나 규정에 해서 법에 법리적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신고 허가를
○위원장 안장환 허가가 아니고 신고하면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신고 처리를 하려 하면요. 신고 법에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위원장 안장환 그래 신고 법에 맞으면 법대로 하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높이 규제가 안 되면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고 사전에 우리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홍보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면 시민들이 우리 관에서 불법이다, 이거는 허가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고 하면 작년에도 이게 뭐 수차례 되었고 뭐 지금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 김준호 예.
○장세구 위원 잠깐만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높이에, 이 높이에 그러니까 옥상 비가림막 시설의 높이에 대한, 만약에 신고가 되었든 인허가가 되었든 이게 허용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준호 허용기준은 없고요. 지금 우리 「건축법 시행령」제11조3항에 보면은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로 증축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법적 사항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 신고를 한다, 예를 들어 3m 이하를 신고를 한다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이게 건축물로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준호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연면적 건축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냥 높이 증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건으로 해 가지고 신고로, 신고 이제 3m 이하 되기 때문에 신고고 3m 이상이 되면 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신고 과장님, 잠깐만요.
○건축과장 김준호 예.
○장세구 위원 신고를 했을 때
○건축과장 김준호 예.
○장세구 위원 왜 신고를 안 합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김준호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구조가 지금 작년부터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그리고 2층으로써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무조건 구조확인서를 붙여야 됩니다.
○장세구 위원 예.
○건축과장 김준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비가림 시설이 보면 오래된 건축물이고 2층이라든지 상가 건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삼십 년이 넘었으니까 구조확인서, 구조계산서가 없습니다. 다시 구조 계산하려 하고 그리고 주가 일조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건축법」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됐습니다, 과장님.
자, 일단은 어떤 시설이든지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거는 「건축법」에 위반이 되고 자, 3m 이하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구조확인서나 뭐 나머지 기타 등등 구비서류를 못 갖추기 때문에 신고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사실 어떤 민원까지 있었는가 하면 이거 뭐 한번 듣고 참 웃지 못할 내용인데 세입자가 건물 주인을 신고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월세를 못 받았어요. 1년 치 월세를 안 받고 그냥 살게 해 줘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사실 건축물이 지어 놔놓고 특히 슬라브 옛날에 슬라브 구조는 뭐 30년 아니라 10년만 지나도 비가 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비를 막기 위해서 어떻든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 대책이 있겠지만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우리 위원장님한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의회 차원에서도 이 현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위원장 안장환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관련 법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좀 하고 내용을 전부 직시를 해서 가장 심각한 데가 서울 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데가 부산이에요. 대도시에 가면 비가림 시설 안 해 놓은 건물이 없어요. 최근에 지은 건축물 빼고는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갓바로 덮어놨어요, 갓바로. 뭐 흉물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금 전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구미가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뭐 자료가, 이거 자료화 시킬 수가 없지, 불법을 만약에 자료화 시키면 그거 전부 정리를 다 해야 되니까 자료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 국토부에서 이 법령이 잘못되었다 하는 걸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구미에서 먼저 구미시의회에서 구미시 행정에서 먼저 국토부에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좀 어필을 해서 이게 법 제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해 봅시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아까 뭐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이 민원 안 받아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그래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장환 일련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도 동네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제가 건교부에 하려 하니까 유독히 구미시가 나서서 뭐하러 하노,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결국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집단민원을 제가 해결도 못하고 굉장히 그랬는 적이 있는데
○장세구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246명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구미시가
○장세구 위원 이 부분은 다
○위원장 안장환 하여튼 그걸 건의해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이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어차피 행정에서는 법이 이래 되었으니까 도저히 더 이상 안 됩니다라는 답변만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여튼 같이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저희들도 현황을 타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국토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예, 타 시군 하시지 말고요. 서울, 부산, 대구 이 세 군데만 해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안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하여튼 우리도 할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정 안 되면 제가 신고할게요.
(웃음소리)
제가 신고를 할게요. 서울시청에 신고하고 부산시청에 신고를 해서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회의 입법기관이나 이런 데도 좀 알아야지 이게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뭐 1.2m 높이의 부분은 신고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좀 이 법을 조금 완화, 완화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새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뭔가 하면 업체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비가림막 시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동에서 기관단체 회의를 할 때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항상 우리가 통장회의 가면 구미시 자료 그걸 배포를 하잖아요. 그 자료에 배포를 해서 비가림막 시설하면 불법이다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업체 측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권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저도 똑같은 사안인데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 내용에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했는 얘기 똑같은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천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 얼마 높이까지 했을 때 법의 제한을 안 받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그거는 또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대수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준호 그래 이제 뭐 구조부가 해체 안 되고 뭐 30제곱미터 이상 뭐 기둥 2개 이하 뭐 보 1개 이하 하는 그 밑으로 할 때에는 신고가 되고 그 이상은 허가가 되고 하는 대수선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뭐 집에 물 샌다 해 가지고 뭐 화장실 변기가 물 샌다, 밑에 층에 물 샌다 해 가지고 그거는 특별한 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면 자, 우리 옥상 슬라브가 지금 1.2까지는 합법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준호 예.
○양진오 위원 그 담이, 담 그 위에다가 그냥 쭉 같이 덮었다, 밖으로 안 벗어나고. 불법이라, 합법이라요?
○건축과장 김준호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가 비가림 시설로 해 가지고 높이 증측이라 했는데 일면에 바닥 슬라브 그대로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뭐 패널을 덮는다든지 그래 했을 경우에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그 빗물로 인해 가지고 처마를 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항이고 그때는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는 합법적으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개선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전부 다 적합화가 되면 신고를 하고 인허가를 득하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건축과장 김준호 그런데 지금 구조확인서라든지 기타 등등 없기 때문에 새로 하려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든다 하는 그런 또
○장세구 위원 비용이 많이 든다 해요.
○양진오 위원 지금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이거 때문에 난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도 뭐 읍면이 다 지금 이거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우리 지난번에 축사 적법화 하면서 한 2년간 우리 했잖아, 그죠? 기억 나시죠?
○건축과장 김준호 예.
○양진오 위원 자, 그거 하듯이 이것도 기간을 두고 적법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구미시에서.
○건축과장 김준호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3m 이하는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시군구라든지 전화를 해 봤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노? 하니까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법이 이래 강화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를 해 놔놓고 다시 이제 적합으로 하려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1회를 부과를 하고 건축이 이제 인허가가 진행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더라도 어차피 적법화도 그래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준호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준호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이것도 지붕도 지금 무허가 적법화보다 이게 더 심각해요. 우리 시에서 먼저 나서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로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드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기존 해 놨는 그거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를 하고 다시 구조개선이라든지 설계를 해 가지고 역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위원장 안장환 경비가 부담이 많이
○건축과장 김준호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양진오 위원 그것을
○건축과장 김준호 회피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진오 위원 어차피 무허가 적법화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건축과장 김준호 예.
○양진오 위원 하지만 전 농가가 다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찾아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이거 안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준호 예, 하여튼 읍면으로 공문을 내든지 건축 담당자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뭘 홍보합니까? (웃으며) 짓지 말라고 홍보합니까?
○건축과장 김준호 아니요, 이런 사항으로 지으니까 비가림 시설은 「건축법」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인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시행하라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구미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이래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준호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개선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장환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공동주택과는 1권 277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아무도 안 하시나?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국장님보다 우리 공동주택과 우리 과장님 예, 예.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계 대백아파트 우리 행복주택 건립 우리 추진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좀 민원이 많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주민분들의 반대가 상당히 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거 현황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미시나 우리 읍면동에 보면 우리 노후 아파트 특히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많습니다. 단층, 5층짜리나 이런 데 보면 요새 노인분들이 보면 전동카 많이 타고 다녀요. 이 전동카 보관소가 없어갖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자전거 보관소처럼 이렇게 좀 이래 설치를 해 주면 필요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아직까지 뭐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한번 검토해 갖고 그 부분에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옥계 행복주택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계 행복주택은 저희 과에서 올해 주요 업무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업무입니다. 현재 대지면적은 9,800제곱미터 정도이고 저희들 당초 계획이 4개 동에 한 330여 세대를 15층짜리로 행복주택을 추진하려고 사업 당사자인 LH와 협의 중에 올 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접하시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현수막과 방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대체시설을 확보를 요구하시면서 어떤 그런 대체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건립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은 드리고 만나서 저희들 설득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설득은 여의치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LH 자체의 어떤 외부적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LH에서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송정동에 지금 250세대로 기 건립 중에 있고 그다음 공단 혁신도시에 200여 가구가 지금 진행 중인 관계로 입주 수요를 보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저희들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올해 내에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좀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 과제로 저희들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후 아파트 5층 아파트에 대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전동차를 보관하는 시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가 또 있을 거고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떤 항목 여부를 아파트의 어떤 전체 주민의 어떤 그런 신청이 있다면 저희들 시설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지는 않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그거 한번 예산을 확보해 갖고 좀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거는 뭐 조금 개선사항으로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김춘남 위원 여기 보니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279쪽에 이자지원 이게 신청 미달로 해 갖고 이게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액 처리했네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게 이제 작년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그래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돈을 원체, 결혼 지금 마카 이래 법대로 몇몇 이상은 안 되니까 그래 그게 돈이 좀 남았는 것 같은데요.
○김춘남 위원 아니요, 우리 구미가 그래도 평균연령이 지금 38.3세이던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이래 젊은 도시에 이 돈을 지금 남아갖고 불용액 처리했다는 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그거는 작년
○김춘남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러니 작년에는 결혼을 했는 저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올해는
○김춘남 위원 어떻게, 어떻게 이게 홍보를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올해는 지금 결혼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다 소진되어 추경에 더 4,000만 원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올라온 이런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홍보 부족은 아니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홍보 부족은 아니고
○김춘남 위원 아, 결혼을 작게 해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본인이 결혼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결혼을 못 하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돈이 모자라야지 정상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불용액 처리해서 한번 물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럼 올해는 문제없이 이게 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올해는 하매 다 지출되어 가지고 또 추경에 더 확보할, 이거는 이제
○김춘남 위원 올해도 혹시 미달이면 어떻게 홍보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게 150세대 이하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낙관 위원 몇 세대까지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저희들 지금 현행 규정에 30가구 이상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규모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150세대 이상만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안에 노인정 시설이라든가 주차 시설이라든가 기타 뭐 전지 작업 이런 것도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지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아, 예, 그 150세대라는 기준은 이제 입주자분들이 입주자 자치기구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이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30세대 이상도 기존에 지원을 했듯이 아파트에서 1,000만 원 이하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지금 3,000만 원까지인데
○김낙관 위원 예, 예.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2,100만 원까지
○김낙관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 저는 150세대 이상이라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이걸 개선사업, 개선 좀 시키려고, 사실은 다세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돈들이 좀 많아요. 충당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데가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럼 그죠?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가능합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아, 예.
○장세구 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 앉으실까봐 퍼뜩 손을 들었더니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장세구 위원 국장님, 지금 신평2동에 상당히 오래 전에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신평2동 동사무소 뒤쪽에 그 재개발 추진을 하다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장세구 위원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주택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빈집도 많이 속출을 하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던 거를 이제 2019년도부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장세구 위원 재개발 해제를 하기 위한 이 부서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실 걸로 알고.
과장님, 이게 지금 서류접수는 다 끝났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때문에 과장님 애를 잡쉈어. 내가 보니까 막 이게 뭐 또 뭐 좀 하려 하면 반대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어떻든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취지에서 또 일부 또 아직까지 그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과장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제 2019년도에 두 차례 지금 동에 와서 설명회도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해제하는 쪽으로 서류를 다 맞춰서 넣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건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지금 현재 그 신청 요건은 갖춰져서 저희들이 신청 보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행정절차가 이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접수 보완이 완료되고 현재 공람공고를 시작했습니다. 30일간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끝나면 지금 위에 해제 고시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올 아마 하반기 정도 이전에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하반기라는 건 12월 이전에 마무리가 된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예,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주택조합이 설립이 안 되고 재개발조합이 설립이 안 되고 그냥 추진위원회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추진이 되는 과정에 조 합설립 직전까지 갔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 해제를 하는 데는 두 배, 세 배의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조합이 설립이 되었다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절차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행정절차 뭐 공람공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떻든 그 안에 토지 소유주들 주택 소유주들이 어떻든 지금은 이게 사유권 재산침해 논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서류가 접수가 마무리 되었다면 최대한 행정절차를 좀 당길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올 12월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요구 드리고 싶은 거는 3분기까지라도 이걸 마무리를 좀 시켜서 애타하는 주민들 좀 속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상시에도 이거 갖고는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정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올해가 넘기기 이전에 아니면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당겨서 마무리를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최대한 당겨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 과장님.
○위원장 안장환 권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욱 위원 예, 예.
285페이지 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송림아파트 있잖습니까, 이거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2014년도 5월 28일 날 났지 않습니까, 그죠?
(김상기 공동주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 자료 보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못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욱 위원 송림아파트, 285페이지.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아,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게 지금 민간 주도로 지금 하던 것이지만도 지금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송림아파트는 2014년 5월 달에 최종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는 이주 및 철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끼리 이주비를 받고 어떤 이제 현금 청산하는 분들은 현금 청산을 받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주최 측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금전적 문제로 인해서 이 이주비 미지급 그다음 철거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지금 답보 상태로 시공사 선정이 안 되고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권재욱 위원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네,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추진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송정동에 지금 행복주택 건립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송정동 행복주택은 2019년 4월 달에 이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해 12월에 LH와 우리 시가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승인 및 고시가 나고 철거가 기존 있는 아파트 철거가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서 현재는 철거가 완료되고 새로운 아파트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욱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분양 여기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 몇 개월 정도이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 상황에는 문제없이 되겠네,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하려 했던 거 우리 권재욱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뜻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지금 현재 예상은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간단하게 그 입주 조건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입주 조건은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첫 번째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상이고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나머지는 또 사회적 약자가 20% 의무적으로 행복주택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크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최초에 집이 없던 사람이 최초에 집을 가지려 하는 사람도 우선 대상자가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 근로자의 평균 70% 이하 그 입주 조건이 무주택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그 입주 조건에 따라서 각 이제 신혼부부 그다음에 이제 사회초년생들, 대학생 그다음에 이제 일부 근로자 그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자원순환과는 1권 29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자원순환과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추후에는 추가되는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일단 뭐 조례가 그래 됐으니까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지연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 위원회를 따로 떼내 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사실은 지금 우리 청사 내에 1회용품 이제 사용제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예,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기쁘게 동참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바깥에 식당에 저희가 이제 집합금지 때문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하러 가실 때에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식당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좀 설명이 덜 된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그걸 일일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이지연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안 그래도 자원과에서 홍보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또 일면의 그 양면성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하는 게 이게 있고
○이지연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또 1회용품 줄이는 이것도 있고 이러니 좀 서로 상반되는 저런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도시환경국에서 유독 협조 요청을 하고 같이 공조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이 다소 형식적이지 않나 아니면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낮은 것처럼 어떤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전에 하던 대로 딱딱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여쭤보면 우리 구포복지관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원래 작년 하반기에 전에 퇴직하신 과장님하고 복지관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간담회가 있고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흔쾌히 구포복지관 관련된 안전진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부분에 뭐 챙기지 못한 건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본예산에서 이게 빠졌어요. 본예산에서 이게 빠지고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 의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놓쳤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갔나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입니다.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추경에 도비, 시비 반영되어서 2,000만 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사실은 이 처음이 구포복지관의 그 안전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걸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하니까 오지 마가 아니라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위험하고 하니 입장을 제한한다든가 솔직한 현수막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한다고 현수막이 붙었었는데 안 하고 그럼 거짓말 한 거냐, 주민들을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297쪽에 지난해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고 299쪽은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행 대행업체 선정 입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이게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업체가 3개 업체가 이제 저걸 하는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그래 바꾸려고 지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앞으로 감사 지적받지 않도록 대행업체 선정에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니까 다수 진정인들이 여기 진정했는 건 있잖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권재욱 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리고 향후 대책은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신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거는 과장이 좀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5공단 인근에 그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그 사업신청 건입니다.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고 이제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여러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그 종합적인 결과는 내용이 부실하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원 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인근 주민들이 반대 민원이 1만 3,000명 정도 서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반려는 되었지만 또 추후에 다음 주경에 다시 또 이래 민원 서류를 접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접수가 되면 아까 말씀 드린 전문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검토를 해서 적정성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최근 1회용품 사용 억제책으로 직원들 도시락 주문이 힘들고 또 업자들은 힘들다고 언론에서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났던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이거 꾸준하게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인지 뭐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코로나 하는 이게 이제 있고 또 1회용품 줄이기 이것도 있고 사실 또 매립장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립장에 반입하는 쓰레기량이 25% 가까이 증이 됩니다, 1회용품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회용품 줄이기를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관공서하고 이런 데서 선발적으로 좀 줄이기 운동을 좀 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걸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또 코로나가 이거 또 1회용품을 또 사용을 권장하는 이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저희들 일단 뭐 전반적으로 관공서 위주로 해 가지고 1회용품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기를 그래 하려고 계도를 하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지난번 쓰레기봉투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사건처럼 갈팡질팡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갈팡질팡 하면 이게 또 더 뭇매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권재욱 위원 그래 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좀 어떻게 좀 잘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티케이케미칼하고 MOU 작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그 티케이케미칼하고 MOU 관계는 지금 티케이케미칼 측에서 이제 도와 같이 MOU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언제쯤 그럼 MOU 작성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그래 이걸 뭐 저희들이 이제 도와 같이 MOU를 할지 아니면 도와 구미시가 따로 이제 MOU를 체결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 측에서 도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빨리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산단에서 지금 MOU 체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그거는 기업 쪽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산단 안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지난달 날짜가 한번 보자, 27일, 26일, 27일 그중에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대응훈련인가 뭐 한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한번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시에서 주관한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니, 이제 그 매립장 내에 그 매립장에 관리하는 인부들하고 또 거기 해평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이래 가지고 일부러 훈련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제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자원화시설에 계속해서 의문의 화재가 계속 발생이 되고 특히나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초동 훈련을 이제 초동 진화훈련을 한다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거기는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죠? 안 되는 지역인데 화재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화재 예방훈련을 한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왜 불이 나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환경자원화시설에 화재가 일어나고 뭐 초동대응이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사실 왜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면 발생 원인을 찾고 뭐 또 그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화재가 발생을 할 걸 대비해서 소방훈련을 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민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그거는 소방안전법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법에 1년에 한 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소방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훈련한 것인지 뭐 미리 뭐 화재가 날 걸 예측해서 그에 대한 대비훈련은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 오도가 되거나 잘못 이게 설명이 되면 쓰레기 매립장에 불났는데 초동대처 잘 했는데 단지 이제 그게 사실 다른 매립장 같은 데 뭐 80일 동안 화재가 계속되고 여러 가지 보도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보다는 화재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화재 예방훈련 초동대응 훈련을 했다 하길래 좀 의아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선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쓰레기 일반쓰레기 처리업체가 2022년도에 이제 새로 선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이때까지 왜 그 사람들이 20년, 30년간 해 왔느냐를 뒤돌아봐야 돼요. 왜, 조건이 있어요. 그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그 장비를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 장비를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장비를 갖추기 위한 재력을 뭐 예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선정되면 사면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죠, 예.
○위원장 안장환 뭐 인수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찰 요건 같은 걸 개선을 좀 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계속 하지 않던 사람들도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오래, 감사원에서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지적된 거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 사람이 수십 년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찰 개선방안을 잘 연구를 해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 면단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영농폐비닐 수집소가 있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게 수거를, 이 기간이 언제 이래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를
○부위원장 김영길 모여 있으면.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수거 기간이 대여업체가 별도로 가져가지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그 부분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 답변
○위원장 안장환 수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뭐 특별한 수거 기간은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이제 영농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영농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데 그 기간에 주로 이제 많이 수거가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도 일단 보관 장소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수거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 연락이 가면?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요, 제가 이거 한번 돌아보니까 이게 수집소가 폐비닐이 이게 좀 막 이래 추접잖아요, 흙도 묻어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비닐만 이렇게 거기에 수집소에 버리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일반쓰레기고 같이 이래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 악취도 나고 또 우리 미관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수집을 해 가면서 좀 보상 관계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나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무게 단위로 이래 가지고
○부위원장 김영길 무게 단위로?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무게 단위로 얼마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보통 영농폐기물은 그 폐기물마다 보통 이장님들이 이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장님이 또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또 영농폐기물만 거기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쓰레기하고 또 같이 이런 버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기치 않던 다른 쓰레기도 보태고, 보태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이래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더러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그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면단위나 이런 데 우리가 면장님한테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셔갖고 이게 어느 일정 양이 되면 빨리 수거하는 쪽으로 빨리 수거를 해 가야지 다른 쓰레기를 거기에 투기를 안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저희들도
○부위원장 김영길 짬뽕 되니까 악취도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 부분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개선 한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환경보전과는 1권 323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제가 먼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국장님, 이게, 이게 환경보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 신산업정책과로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환경보전과에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뭐 말이 있었는데 태양광 있잖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태양광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태양광 패널이 노후화가 되면서 이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이제 무분별하게 지금 산, 지붕 뭐 축사 막 온 데 지금 뭐 태양광 뭐 다 덮어요. 다 덮는데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염원이 토질 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중에는 이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걸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신산업정책 해 가지고 태양광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된 지가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패널도 사실은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나 비용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게 이제 폐기물로 나오는 거는 나중의 문제고 지금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 자재가 패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60에서 70% 정도 되지 않겠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그 정도 되는데 그 패널이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태양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도입한 지가 지금 10년 정도 됩니다, 사실은. 대량으로 막 구입하기 시작한 지가. 패널 같은 경우에 수명이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지금은 20년 약간 넘는 그런 수준에 있는데 지금 폐기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부터 한 5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만약에 15년, 20년 뒤에 폐기물로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재이용 쪽으로 가자 하는 환경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재이용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아직 그 패널에 붙어있는 어떤 태양광 박판으로 해 가지고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었다 하는 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오늘 이거를 기회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 이런 부분에 자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빨리 과장님, 해 봅시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고 하면 태양광 패널이 지금 최초에, 최초에 패널을 덮어놨을 때 색깔하고 옆에 한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옆집에서 새로운 패널을 덮고 이쪽에 기존 덮었던 패널하고 색깔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계속해서 탈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탈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강한 태양열에 탈색이 이루어지면서 뭔가가 씻겨져 내려, 뭔가 씻기고 있어요, 패널 자체에. 그러면 그 씻긴 물질이 뭔지 우리가 분석을 해 놓지 않으면 토양 오염이 그 땅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태양광 패널 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그 땅은 영구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분별하게 어떻든 허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허가 부서는 다른 데 있으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 환경보전과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그 패널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오염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토양 오염이 되었을 때 어차피 비가 오면 계속 씻겨져 땅으로 침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침수가 되었을 때 그 땅이 정말로 영구적으로 못 쓰는 건지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는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만드는 대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과장님, 341쪽에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권재욱 위원 341쪽에 이계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거 추진계획은 잘되어 있습니까, 이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저희들 현재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까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고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시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설계가, 실시설계가 끝이 나야
○권재욱 위원 아, 나와야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나와야 이제 시공단계에 입찰을 하는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저는 이제 그게 심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 교통에 첫 번째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복개를 하게 되면 야, 뭐 준비를 해 놓는다고 그러지만 그러더라도 주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권재욱 위원 굉장히 걱정은 되는데 철저한 준비를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가 나온 대로, 나오겠지만도 시공도 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바짝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시공이 길어지면 뭐 금액보다도 시공비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굉장한 피해를 입고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냐 하면 그 설계가 나오더라도 그 설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사람이 붙으면 한 달이 가는데 두 사람이 붙으면 보름 만에 일을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 그래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계획해 가지고 실시해 줄 것을 제가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서신 김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지금 사업 진행 중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번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대구하고 일정을 많이 당겼다 하는 거 그래서 폐차를 하는 차들이 대구로 안 가고 구미에서 많이 폐차를 했는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김낙관 위원 내년에도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하고 최소한 날짜를 똑같이 해 주는 게 구미에 있는 우리 폐차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 하여튼 고생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잠깐 말씀 드려도
○김낙관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우리 직원들 조기 폐차나 미세먼지 관련 사업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조직개편 해 주잖아요.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속 답변 좀 부탁드립시다. 국장님 쉬시고 예, 예.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금 상반기 때 실적 좀 얘기해 주실래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다시 한번.
○양진오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올해 거 말씀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상반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저희들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 올해 상반기 때 못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승용차 부분에 70대 분량을 실제로는 300대 분량을 국비를 받았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실제로 저희들 70대 정도 분량밖에는 시비 매칭이 안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안 돼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좀 많은 욕도 얻어먹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추경에 또 한 100대 정도 올려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화물자동차 보급사업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LPG 화물자동차 말씀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전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국비 매칭 대비 아주 작은 소량만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됐는 거라요? 아니면 자동차가 안 나왔는 거라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 그 부분은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요.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원래 물량이 한 달에 10대 정도 나와야 되면 한 달에 1대 반, 2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건 자동차 회사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구미가 전기차 보급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왜인가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혜택 받아야 될 걸 시에서 사업비를 못 잡아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각별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시 재정 관계 문제지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국비가 없는 사업도 아니고 국비 내려오면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방송 듣는 시민이 봤을 때는 우예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시에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권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이죠, 우리 돈분 처리시설 그 정식 명칭이 뭐죠, 그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축산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라요? 그거 1년 다 되어 가죠,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작년 지금쯤 그때 조례 통과하면서 한 1년 뒤에 요금을 정산해서 한 번 더 보자 하는 그때 의회 결의가 있었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1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까지 저희들 그때 당시에 요금을 2만 2,000원으로 톤당 2만 2,000원으로 해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좀 낮춰달라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실증을 해 보고 요금을 다시 한번 더 정산하는 그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운영을 해 보니까 톤당 2만 원 정도 저희들 운영비가 연간 1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했을 경우 요금으로 정산해 보면 한 톤당 2만 원 정도가 실제로 맞는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어차피 내년도 요금 정하기 전에 1년 실적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인하 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챙겨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는 돈분 들어오는 것 중에서 농도가 기준치 초과하는 것은 이래 돌려보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농도는 보통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농도는 약 2만 PPM에서 3만 PPM 정도 되는데 그 현장에서 지금 농도를 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투입구에서 어떤 막힘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협잡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 현장 자체에서 들어오면서 어떤 농도나 이런 거는 현장 측정이 가능한 그 기자재도 없을뿐더러 그걸 빌미로 해서 반입을 제지한다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그거 민원이 한 두 군데서 제가 받았는데 현장에 갔는데 농도가 정확한 PPM 수는 모르겠습니다. 농도가 진하다고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물을 더 태워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 과장님 담당 부서 과장님이 모르면 우야노.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겠죠. 밑에 바닥에 있는 침전물을 퍼갔을 경우에 그거는 진짜 고농도 폐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난 고농도 폐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퍼왔는 걸 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좀 더 한번 더 직접 일하는 데하고 협의를 좀 더 해 보시고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밑에 찌끄래기 끌고 와가지고 우리 일하는 데 파이프가 막혀가지고 못할 정도 같으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양진오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농도 지수에 조그마한 지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다시 갔다가 오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도 엄청난 손실이라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양진오 위원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차라리 기준을 비용을 좀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건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보전과가 총 조례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조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예, 조례가 총 몇 개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조례가 지금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13개인데요? 그 차이는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 13개.
○위원장 안장환 조례가 3개밖에 없이 우예 운영해요? (웃음)
○이지연 위원 이걸 확인도 안 하고 저희한테 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죄송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긴급 간담회 하셨어요, 맞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때 나온 대책이 구체적인 게 뭐가 있었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떤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조기 폐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급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긴급 간담회에 시민들도 참석하셨는데요. 결론은 공기청정기였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외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라는 항의가 꽤 많았어요.
국장님, 작년에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번 사업 제안한 거 기억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흡착포 이래 붙이는 거 그거 말이죠?
○이지연 위원 예, 예, 건설교통국하고 도시환경국에 양쪽에 다 제안을 했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이라 하시고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환경국이라 하고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때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에 제가 기준을 두었던 것은 측정 및 정보제공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권역별로 어디에 농도가 짙고 낮은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저희들 미세먼지 예보제라 해 가지고 권역별로 농도를 실시간으로 저희들 전광판에 띄우기도 하고
○이지연 위원 그 미세먼지 채집을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우리가
○이지연 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우리 관내 같으면 4군데인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4공단에 전자기술원하고
○이지연 위원 예, 옥상에 있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는 걸어 다니는데요. 차 타고 다니고 창문 열고 다니는데 그게 저희하고,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측정 기준에 보면 저희들 이 측정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지상으로부터 몇m 뭐 어디서 뭐 어떤 주변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시내버스에 그때에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었고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달아서 미세먼지를 채집을 해서 확인하자였습니다,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그거 저희들 직원들이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지연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지연 위원 지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전국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국에 서울특별시하고 광역권하고 이래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저희들 성분분석 비용이든가 이런 부가적인 부분도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그거 의원님마다 다 설명을
○이지연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왜 하신 겁니까? 이 조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죠? 조례를 긴급하게 제정하시고 시장님이 시민 긴급 간담회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 현황에는 빠져있고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폐지하십시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미세
○이지연 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미세먼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지금 미세먼지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구미시에 대한 구미시의 조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행계획을 잡았고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도 시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여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는 또 대부분 자기 차를 운전하시는 남성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이게 단지 마스크 주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이 미세먼지 오염원에 관련된 예방이나 저감에 대한 기본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밖에서 보여지는 환경보전과의 여러 역할들과 실제 사업에서 제가 부서하고 국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하셨으면 조례에 나와 있는 의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조례 폐지를 하시든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 시정조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사회복지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진상김선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환경국
- 국장장덕수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기획담당홍경화
- 도시재생사업담당박규태
- 도시경관담당김재경
- 거리미관담당민영미
- 건축과장김준호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장재일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