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9월 2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3분자유발언의건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
4.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의건
6.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4.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홍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제가 오늘 3분 자유발언신청을 어제 의장님께 했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김관용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오산 진입도로 그러니까 금오산사거리에서부터, 철둑옆에 원남사거리부터 교원연수원까지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문코자 합니다.
금오산 진입도로는 2001년 5월 구미에서 개최 예정인 제39회 경북도민체전을 앞두고 구미의 자랑거리인 금오산도립공원을 도내 각시군 선수단 및 방문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34만 구미 시민의 휴식처로 영원히 가꾸고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립공원의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지 진입도로로서 시가지 도로와는 또 다른 색다른 특징을 가지는,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사업의 시행기간이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 도로는 공사예정금액이 8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선로 등 사전에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하로 들어가는 매설물 공사는 본 도로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된 후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구미도시가스(주)측과 협의한 결과 도로확·포장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공사비가 절반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도로는 도립공원이라는 관광지의 진입도로로서 봄, 가을 등 관광계절은 물론 국·공휴일에는 올림픽기념관 및 구미예식장의 하객들로 인하여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구간으로서 고유가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관광진입도로의 색다른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내 전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신설하는 도로만이라도 하나씩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오산 진입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폭 확보 문제는 본 도로의 한쪽에는 금오천이 있어 건물들이 없으므로 인도의 확보가 필요치 않으므로 인도를 자동차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지 말고 한쪽으로만 하고 한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하면 구조상으로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금오산 진입도로는 자동차로 진입했을 때의 교통정체 및 주차난을 겪는 것보다는 자전거 또는 보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편하고 관광효과도 극대화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시민의식의 변화는 도로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을 때 가능할 것이므로 인도의 구조는 자연과 숲속에서 산책을 하듯이 걸을 수 있는 조경 등의 구조로 된 수도(수도) 형태의 구조로 된 도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오산 저수지 옆의 신설된 인도의 바닥 재료를 마사토로 처리한 것은 자연과의 조화와 보행시 인체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주장들이 타당성이 있고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면 본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의 소리없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본 도로의 옆에는 깨끗한 금오천이 흐르고 잘 닦여진 4차선 도로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용하고 숲속에서 산책을 하듯이 걸을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박수를 받고 또한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23개 시군선수단이 체전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금오산 진입도로의 아름다움을 두고 두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이 도로가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자전거전용도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강대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의건(박정희기념사업구미추진위원회위원일동)
(11시1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네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54회 임시회 기간중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6건의 조례안건과 1건의 청원을 처리하였으며 6건의 조례안 중 2건은 원안 심사하고 1건의 수정안심사 그리고 3건의 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였으며 1건의 청원을 심의하였습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러 부서에서 처리해 오던 인·허가 복합민원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경제통상지원과와 상공진흥과를 통합하여 경제통상과로 하고 허가과를 신설하되 4개담당을 두고 기업, 농정, 환경산림, 건축에 대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여러부서에서 처리하던 불편사항이나 타 부서와의 협의기간 단축 등 민원인의 편익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활동과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금으로 관리해 오던 사업을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재단설립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은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분야 지원사업을 하며 출연재산과 자금은 구미시 오성문화체육 장학기금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구미시에 기부체납된 재산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한 재산과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진흥재단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기관이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수정심사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진흥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구미시내에 둔다'로 조례안 '제5조(임원 등) 진흥재단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를 진흥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했으며 이사와 감사 임기를 명기하고 선출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를 신설하여 진흥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감독기관의 기능을 한층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연령제한을 29세 이하의 미혼여성에서 미혼여성으로 완화하고 임대아파트 관리비 인상으로 임대료 수입의 장기적인 적자를 해소하고자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를 10%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토록 하였습니다.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 내용중 '고의성 여부'에 따라 변상토록 한 내용 판단이 어려우며 타 조례와 통일하여 일괄 상정함이 바람직하여 부결처리 하였으며,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 사항을 완화코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재도 상당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실정과 차후 융자금 회수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교환코자 했던 공시지가의 부적정문제, 개별 토지의 감정가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넷째, 박대통령기념관부지선정재검토촉구에관한청원 건입니다.
본 청원건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구미추진위원회가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구미 건립의 당위성과 유치 노력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기념관을 서울로 확정하고 연계하여 구미에는 생가보존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약속하여 우리 의회차원에서 기념관사업 건립부지라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념관건립 부서에 이관코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별도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청원에 대하여 2건은 원안심사, 1건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청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의견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네 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가고 들녘에는 가을의 풍요로움이 황금빛으로 완연한 가운데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54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5년 12월21일 제정된 현행 조례는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중 일부 조항은 실효성이 없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폐지로 인한 시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현행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는 하자있는 불합리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 시장이 설치한 기존의 공중화장실은 행정규칙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따른 준수사항과 위탁재활용에 따른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54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회의장을 방문하여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농부들의 마음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새천년 첫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경제가 고유가, 증시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항상 시민과 함께 하고 고민하는 열린 의정과 시정이 되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정보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육태호
의 원 박진이
사무국장 이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