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7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철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리며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산문화회관 내부수리 리모델링으로 정비 교체된 시설과 장비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운영 및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2에 시설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별표에 예식장을 소회의실로 변경하고 영사기를 프로젝터로 변경하고 사용 구분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위탁 및 운영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의 현실화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화와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노후화된 선산문화회관의 내부 리모델링으로 교체된 시설 장비에 맞게 조례를 현실화하고 '89년 조례제정 시 책정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들을 보며)
○윤종호 위원 안 하세요?
과장님,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수익이 얼마나 되지요? 과장님 몇% 정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좀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시간이 이제 1년에 이용하는 횟수가 대강당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6건 사용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106건 그러면 3일에 하면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예, 토요일 일요일 이래 이제 어린이들 재롱잔치라든지 또 소규모 밑에 회의실 이런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어쩌면 선산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이때까지 사용을 좀 덜 했다 이런 것들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시설 안 되는 거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평상시 그런 마음을 좀 느낌이라든지 수요가 좀 부족했던 원인들이 그런 거 였는지, 행사 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지 그걸 좀 묻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현재 시설 부족분은 이제 영사기 이제 옛날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빔프로젝터로 이제 바꿔서 그건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건 바꿔야 되고 시설 노후한 건 보면 몇 가지 보완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시설도 보완하고 돈을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선산읍민들이 이용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홍보를 각종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또 소규모 이제 모임행사 이런 걸 문화회관에서 많이 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는데 선산에 그래도 현재 존치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좋은 시설로 해 놨는데 활용도를 좀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용료를 높이게 되면 혹시 이용하는 분들 더 숫자가 안 줄어들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빈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102건 합니다. 중간에 빈 날짜 많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선산문화회관이지요, 명칭이?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예.
○김인배 위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대회의실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옛날에 전에는 영사기로 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빔프로젝터를 하나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 하면 빔프로젝터를 넣어가지고 영사기도 이제 할 수 있고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대강당, 소회의실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예,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회의실 하고 대강당, 그 소회의실에는 70석 규모 되는데 소회의실 이제 회의하는 장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대강당 1개, 소강당 하나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입주단체가 4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입주단체가 있고 그래서 명칭에 걸맞게 선산 쪽에 농촌지역의 문화회관 정도 같으면 이런 강당 1개 있고 소회의실 1개 있고 이 정도 가지고는 문화회관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진짜 우리 도시 같이 수영장이나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걸 좀 농촌지역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좀 판단을 해서 개발을 해서 진짜 문화회관에 걸맞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예.
○김인배 위원 내가 보니까 여기 시설 거의 별로 없네, 거의.
○임춘구 위원 이게 통합되기 전에 선산군 있을 때 지었는
○김인배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옛날에 군민회관으로 지어서 각종 모임장소로 이런 거 활용하는 걸로 지었는 건물인데 현재 그런 강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로 이제 임대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 이제 그런 선산문화회관이 그냥 임대사업하는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문화회관이라고 명칭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읍민들, 동민들 그거 하고 그쪽에 뭔가 해 가지고 교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 중에 간단한, 그 규모가 지금 한 440석밖에 안 되니까 적은 정도의 규모의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은 그쪽으로 좀 옮겨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인배 위원 그래 단순한 공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대관업무를 할 때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고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문화공연도 중요하지만 강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읍민들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런 걸 한번 좀 검토해서 문화회관에 걸맞은 그런 거 아이템을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생활의 활력소」하는 위원 있음)
잘 좀 개발해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년 됐어」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2.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구미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6대 구미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 심의하여 보류되었던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에 대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사과 말씀드렸지만 구미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7일 한국투자증권(주), 대림산업(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교리2지구 공동주택 용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협약서 제4조제2항 매입주선 의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총 분양계약률이 7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아파트 100세대를 매입에도 불구하고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분양자 등이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시점까지 목표분양률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주선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도시 균형발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은 구미시가 체결한 협약서에서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목표분양률 7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미달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시점까지 목표분양률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주선 의무부담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먼저 질의 및 토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 협약 체결하여야 하나 동의안 의결시기가 선 집행되지 못한 점 등 그동안 추진해 온 협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동의(안)에서 매입주선 의무의 구체적 이행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도 착공해 갖고 그 이후 저희들이 이제 현재 공정 한 95%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공동주택 및 단독필지 매각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9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형건설사 30개사 및 국내 도급순위 200위권 내에 있는 150사에 매입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주식회사에서 2013년 11월7일 1블록 1로트 4만5,147제곱미터에 대해서 체비지에 대한 매입의향 제안으로 저희들이 2014년 1월27일 선산읍사무소 2층에서 구미시의회 임춘구 의장님과 이명희 의원님, 강승수 의원님을 모시고 구미시와 금융사 한국투자증권(주), 시공사 대림산업(주), 시행사 (주)생보부동산신탁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그 협약서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2조에 매수 면적입니다. 매수면적이고 또 2016년까지 800세대 건립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매매계약 체결 내용이며 제3조에는 토지대금 제곱미터당 41만7,9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법정 청약기간 종료 후 법정 계약기간 완료시점의 총 분양계약률이 70% 초과하지 못할 시 공무원아파트 용도 100세대를 매입하는 조항이며 4조 나항에 공무원아파트를 포함한 목표분양률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즉 800세대에 대한 70%는 56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100세대를 제외한 460세대를 아파트 사용승인 시점 약 30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초과매입 못할 경우 매입주선 의무를 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협약서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6대 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무원아파트 취득방법을 신축에서 매입으로 2014년 2월24일자로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신축할 때 한 237억 들어가는데 분양 매입할 경우에는 한 200억원으로 절감액이 37억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약체결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4년 4월4일 토지매수인 JKC 부동산유한회사 대표 여경수와 1블록 1로트 내에서 약 14,000평(46,200㎡)에 대해서 매도금액-약 189억이 되겠습니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법」39조제1항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이 조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미시의회 동의를 못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약사항으로 제2조입니다.
2014년 9월30일까지 구미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제3조에는 지방의회 의결 획득 미이행 시 계약해지에 따른 법정이자와 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특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고」하는 위원 있음)
(「다 알잖아요, 자료 받아서」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박희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사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상조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게 6대 후반기 때도 자리가 보니 또 난 장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마지막에 또 투표까지 해서 결국은 투표를 못하게 해서 안 했고 하여튼 관계자 고생했는 건 다 압니다. 다 알고 지역발전 다 원합니다. 어느 지역 자기 지역구가 다 달라서 그렇지 지역발전 다 원해요. 그런데 이제 관심사가 뭐냐 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생각을 진짜 어제 저녁부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 이런 건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과장님, 국장님 저 초선 때부터 철도박스 때문에 고속도로박스 때문에 누누이 해도 쉽게 말하면 동료 위원 있지마는 관심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관심 없습니다. 아니, 자기 지역구에 철도박스 관계없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또
○윤종호 위원 지금
○김상조 위원 오늘, 잠깐만요. 내 오늘 위원장님 하는데 저도 한 10분씩만 발언하고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료 위원하고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도 똑같아요. 인동지역에 직행버스 승차장 만들어 줘, 누누이 해도 여기 타 지역구 위원들 관심 없어요. 의장님 솔직히 고생해서 했는 건 맞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승인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의회를 저거했는 거거든요, 등한시 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꼭 바운드를 어디로 돌리냐 하면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꼭 주민들한테 돌려서 주민들이 역으로 와서 우리들한테 압박을 가하도록 만들려 하더라고. 행정절차가 똑같은 6대에 프로축구 창단도 우리 의회가 했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했어요, 주도를. 해 놔놓고 바운드는 의회로 공을 던지더라고. 의원들끼리 난상 토론해 가지고 편을 만들고 짜도록 만들더라고. 맞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70세대, 800세대, 7×8=56, 560세대는 시가 그냥 떠안게 되는 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분양은 가능해요. 저도 가보니까 가능한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역적인 안배에서 진짜 행정을 하시려면 골고루 안배를 좀 해 줘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꼭 책임은 뒤에 빠져버리고 공은 의회로 던져버리니까 그래 의회도 동료 의원들 간에 지역구 의원들이 다 달라요, 위치가. 관심사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만한 배려를 주면 타 지역에도 그만한 배려를 주는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배려 줄 의향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존경하는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상모사곡도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빠른 택지를 공급하였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6대 때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구미시도 수자원공사에서 5공단, 6공단 하잖아, 그죠? 4공단 하지만 토지가격 갖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포항시하고 구미시하고 토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토지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압니까? 과연 5만원 차이 안 났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업가들은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고 물류비를 본다 말입니다. 포항은 바로 영일만 항구가 있지만 구미시는 내륙공업도시라 물류비가 그 감당을 못해요. 수요자가 있는 데로 기업이 자꾸 가려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그런 문제
○김상조 위원 똑같은 겁니다. 아파트 여기도 새로 들어가지만 수요자가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성급했고 행정에서 진짜 진행할 때 안에 내부사항도 좀 상세히 알아서 해 줬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뭐 우리 제가 도시과장으로서
○김상조 위원 저는 과장님 아니,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이래 가잖아요. 임기가 우리는 4년마다 행사를 치르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들어오지만 공직에는 정년퇴임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과별로 계속 도시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이런 룰을 해 줬으면 그에 대한 버금가는 것도 지역구에 이래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그 생성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상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적으로 선산하고 통합 이후에 인구라든지 뭐 똑바른 거 공동주택 하나 없습니다, 여기에.
○김상조 위원 그건 제가 인정한다 했잖아요. 인정하는데 그래 따지면 더 이야기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도 그거는
○도시과장 박희철 상모사곡도 이제 공동주택
○김상조 위원 아니, 상모사곡만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상조 위원 그래 따지면 1공단 같은 거는 옛날에는 생성되었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구미 시내도 똑같잖아요. 금오시장 같은 거 지금 형성됩니까?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지역별로 균형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갑론을박은 진짜 이렇게 맞아요. 맞지만 진짜 협약할 때 제가 하는 거 이런 협약사항을 할 때 진짜 행정에서 똑바로 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 사인을 그때 하실 때 제대로 직언만 줬으면 이런 계기도 없고 우리도 박수친다는 말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골고루 발전하는 거
○도시과장 박희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나중에 저도 뭐 한 10년, 15년 뒤면 제가 거기 가서 살지도 몰라요.
○도시과장 박희철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면 타 지역도 분명히 쉽게 말하면 관심사가 위원장님 같이 의원들이 관심사가 다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저도 의원 하지만 의회에서 발의해서 하면 결국은 누구입니까? 시장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이 아니고 시장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주민들 공동 관심사거든요. 똑같이 선산민들 봐서 선산 옛날 군에 봐서 다 민의 관심인데 지역 균형발전 저도 인정을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안에 내부 세부 이 사항이 잘못되어서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버금가는 의원들한테도 진짜 숙지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6대에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려다가 못 넘어가고 7대까지 왔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과장님이나 진짜 설명을 그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추진한 배경이라든지 앞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여튼 저는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하지만 미리 하잖아요. 저도 들었지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풀어주는데 구미지역에 다 풀어주라 안 합니까, 관심사가. 그래 그걸 다 못하듯이 이렇게 왔었으면 진짜 그에 대한 버금가는 거를 지역마다 설명을 좀 해 줘서 진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결국은 6대 말에 하다 7대 초에까지 와가지고 잘못됐는 부분을 하려니까 의원으로서는 좀 쉽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김상조 위원님 말 뜻은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균형발전을, 내가 하잖아요. 15년 뒤에 제가 거기 살는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말을 많이 아끼시네요, 그죠?
자, 예산 일부부담 협약은 「지방자치법」상에 시의회 사전 의결사항이라 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건 전에 알았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4월4일 계약체결 그 시점에
○윤종호 위원 체결
○도시과장 박희철 시점에서 알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점에 알았고 그리고 지금 특약에 대해서도 아까는 사전 숙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특약사항요?
○윤종호 위원 특약, 특약, 특약사항.
○도시과장 박희철 특약사항에 이제 의회 동의 구하는 거
○윤종호 위원 차액에 관계되는,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미시의 인구에서 선산이 '95 통합되기 전에 2만2,000 정도 되었지요,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윤종호 위원 지금 14,000 붕괴되었지요, 거의?
○도시과장 박희철 15,000 미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 선산에 이거 계약하고 나서 현수막이 몇 개 붙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현수막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좀 홍보 좀 하고 그래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도배를 완전히 했데요, 그죠?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장님 선거하는 데 아주 홍보 멋지게 했는 것 같더라고, 그죠? 자, 이거를 저도 냉정하게 여기서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지역을 따져서 저는 돼서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냉정하게 구미시의 전체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반대를 해 가지고 시의원이 반대해서 선산이 다 죽어간다, 이것도 이런 논리가 나와서도 안 돼요. 선산시민들 일부는 보니까 시의회, 시장님이 잘해 놨는데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줘가지고 선산이 죽게 생겼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생각하고 안 하고는, 일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속마음 다 들어가 보신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일부 이 부분에서 숙지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실은 있다고 말씀 아까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우리는 저희들이 이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석창도 전번에 이제 계약금 관계가 있었고 매각공고를 갖다 9번을 냈는데 한 번도 안 됐고 그 뒤에 30여군데 대형 회사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위권 들어가는 안쪽에다가 30회 이상을 갖다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윤종호 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 안 됐다, 협약체결이.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안 됐는 이유가.
○도시과장 박희철 또 각 기업에서 어떤 또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의향이 없는 것 같고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런 것들은 협약체결을 안 됐는 이유는 여기 역으로 말하면 노력은 부단히 하셨지만 지금 같은 똑같은 조건 아니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 조건이 이제 뭐
○윤종호 위원 조건 좀 달랐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조금조금 틀립니다.
○윤종호 위원 자, 다른 이야기, 지금 설명을 다 들을 필요 없고
○도시과장 박희철 제안 들어온 몇 군데 회사는 있었는데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이걸 떠나서라도 30개 이상 구애해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했어요. 결국은 안 됐다라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그에 대해서 그 아파트를 지었을 때 타당성이라든지 수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 과장님께서 갖다 이 회사에다 대고 많은 것을 갖다가 안에 액션을 취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위권 안에 순위가 상당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산을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요. 안 되었을 것이고 또 대림에 대해서도 70%에 대해서도, 70%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만약에 자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미시에서 100가구를 사주는 거 아까 공무원아파트를 갖다가 공사하는 거, 사는 걸로 한 30억 이상이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윤종호 위원 효과가 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저도 박수를 쳐드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구에 대해서 사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가 우옛든 간에 그쪽 거기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셔야 되지요. 매일 주선해서 세일즈맨으로 홍보하러 다닐 겁니까?
(윤종호 위원, 박희철 도시과장을 바라봄)
○도시과장 박희철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일부는 이제 그 법령에 관계되는 것들은 일부는 공무원들이 숙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못했으면 그걸 갖다가 원칙을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못했는 것 같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189억을 반납하고 6% 이자 그리고 9월30일까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되면 이 책임이 누군가에 져야 할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의회 오늘 통과가 안 된다, 아직 9월 달 남았긴 남았지만 그랬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우리 시의회에 질책을 하시겠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분양률 70%, 560세대인데요. 공무원아파트 100세대를 제외한 46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사용승인 시점까지 그게 한 2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에 대한 우리 이제 구미시에서 매입주선 의무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윤종호 위원 자, 매입주선 의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잖아요. 법령에 여기 있네요. 39조에 8항 지금 다른 사례를 내가 판례사례를 많이 봤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깊숙한 부분을 몰랐던 부분인데 결국은 매입주선 의무라는 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갖다가 노력 좀 해 줘라, 이게 아니고 안 되었을 때 결국은 책임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나쁜 쪽으로 보시면 부정적으로 보시면 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용어를 그냥 그대로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윤종호 위원 이거는 과장님의 긍정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도시과장 박희철 부서 책임 업무를 가지고 분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걸 갖다가 두루뭉술하게 갖다가 내 생각은 이렇고 상대편 생각은, 그건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특약조건이라든지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말씀 다 드렸고요. 하여튼 좀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를 어쨌든 아까 균형발전도 좋고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런 데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내리고 가세요. 과장님 답변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잘못, 이래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시장님이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시의원들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본회의장 사과를 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책임을 지시든지 그 정도 확답이 있으면 자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여기 말씀 “아이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의회 미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희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윤종호 위원 예, 제가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분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게 일 안 하고 거기 가서 현장 가 있을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다른 어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 위원님 계시니까 같은 생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들 이야기 듣고 제가 발언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익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새롭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또 뭐 더 이상 새로 나올 것도 없고 다들 하매 이미 6대에서부터 하매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봐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산주민과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회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번 부결되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아무 대안이 없어. 무슨 대안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지혜를 모아가지고 모두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지금은 이거 39조8항 이게 중요한 거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선산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아까 윤종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실제로 지금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선산시민들이 ‘시의원들 뭐하노? 구미시 선산발전을 저해하는 게 구미시의원인가?’라고 하매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니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고 또 두 번째 뭔가 하면 계약을 미이행 했을 적에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압박카드를 쓰면 안 된다. 6% 이자라든지 그런 거를 제반사항을 구미시가 변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책임 그때 당시의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우리 의회에다가 대놔 놓고 당신들이 결정을 못해 주면 우리가 구미시가 이만큼 그렇게 변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그건 최악의 경우에 논리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위원님들 머릿속에 다 들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 토론을 해 봐야 큰, 한 발 나갈 것도 없습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이 안이 끝난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김재상 위원 안 그러면 전번에 벌써 끝냈지. 이거 뭐 똑같은 이야기 누구든지 하매 제가 하고 있는 말 여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 의회, 집행부, 우리 선산시민 모두가, 어제 선산시민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 특약사항을 모르더라고. 그러니 그분들이 오해했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오해가 오해를 낳지 않게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도 했지만 시한이 9월30일까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그때까지 갈 수도 없는 문제고 또 6대 때도 계속 쟁점이 된 문제인데 사실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선산에서 40개 단체가 자기들끼리 서명도 하고 또 결의문 채택도 하고 또 어제는 또 뭐 선산에 그래도 ‘장’자 다신 분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각 방마다 다니고 “선산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그래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문제가 아까도 김재상 위원님이나 윤종호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의회 동의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또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데 그만큼 이게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의견을 듣고 위원장님의
○위원장 윤영철 저도 제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안을 가지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집행부의 대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들한테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저 안장환 위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타부타 여부를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또 시간이 자꾸 가서 사실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아, 동의에 대해 가지고 “다시 고민해 봅시다.” 하든지 아니면 “반대합니다.”, “찬성”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뜻입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분들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좀 더 들어보고요.
○위원장 윤영철 들어보고,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보고 위원장님은 중립에 서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회의진행에 필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안장환입니다.
6대 의회에서 이게 보류 아, 보류가 아니죠. 파기되었던 그 사안을 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지, 잉크가 마르지 않았는 이 시점에 또다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교리 도시지역 개발은 시기상조였습니다.
근본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왔습니다. 10년 전에 선산에 택지난이 심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이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탓해서도 지금은 안 될 것이지만 이 사업은 과장, 국장이 잘못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최고 책임자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실국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최고 책임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도 하고 모든 것을 체결을 했더라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금융사가 거대한 600억, 700억을 금융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시장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못 믿겠다는, 한 마디로 그런 논리이에요. 그래서 시의회가 보증 서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융지원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라 했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의회 동의 없이는 금융을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니까 급기야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왔는 것 같습니다. 서류상 제가 파악하고자, 그런데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을 다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래요. 이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께서 최고 책임자께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나는 정말 치욕과 분노를 느낍니다. 6대 의회에서 똑같은 그 사안을 가지고 또다시 7대 의회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올린다는 건 뭡니까? 시장 한번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국장 한번 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담당자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담당자가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과장 이하 실무자들 정말 열심히 해요. 일은 시장이 저질러놓고 실무자들 우리 시장이 실무자들 급입니까? 우리는 의원들은 시장과 동급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협조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이미 6대 때 폐기되고 문제성이 있었다면 최소한 국장급 이상 시장, 부시장님 와서 동의를 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동원해서 떡 돌리고 정말로 치욕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의원들이 시장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독립기관으로서 시장의 잘못된 것을 견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이야기합니다.
시장님께 분명히 전하세요. 모든 설명이나 이 서류를 볼 때 집행부에서 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안대로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기를 기원하지만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는 시장님 사유재산을 담보로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의회에 와서 부하직원이 뭐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부하의 직원, 곧 시장의 잘못입니다. 이 거대한 몇백억의 예산을 기업하고 계약을 하는데 아이고, 조금 전에 와서 “우리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재산이라도 담보라도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동의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데 자, 이게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숙지를 하셨다 하는데 오해할 부분도, 시장의 잘못됐는 부분 이런 거를 또 저는 잠시 정회해서 그 자리에서 다 해 놓고 그래 회의해서 안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또 우리 동료 위원님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전체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또 간담회장에서 시장님도 출석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6대나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논의됐는 부분은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그 이후의 책임에 관한 문제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그냥 개인의견 물어보시고 고마 표결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조금 전에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도 대부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동의를 하는 데 있어갖고 반대하고 싶은, 혹시 반대의 뜻을 표하고 싶으신,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말씀하라 하면 좀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누가 반대 그거 하겠어요.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렇게 제가 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계속 이제 논쟁이 벌어질 테니까 정회를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아니.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안건 갖고 또 표결한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럴 바에야 우리가 시장님 모시고 뭐 저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없고
○김정곤 위원 예, 예. 정회, 정회 일단
○김상조 위원 표결은 없고 그냥 동의만, 동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걸 가야 되는 거지 표결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합시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그거 뭐 정회 필요합니까? 이대로
○안장환 위원 예, 결론 냅시다.
○김재상 위원 결론지어 버리지, 뭐
○안장환 위원 금방 쉬었다가 또 뭐
○김정곤 위원 정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다소 불편한 약속을 했더라도 또 그것이 또 시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박희철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민원봉사과장정광배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