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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59회 제2차 본회의(2001.04.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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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1년 4월 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시던 이규원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에는 허복의원님이 새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16분)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석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윤종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83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 금액으로는 350억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 250억중 자체 수입이 134억원, 의존수입으로 국도비 22억원과 지방교부세 86억원, 지방양여금 23억원이 각각 늘어나고 재정보증금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에 40억원, 자체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53억원, 자체사업으로 204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47억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9%, 금액으로는 100억원이 늘어난 예산규모는 1,234억원으로 편성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제39회 도민체전을 대비한 환경정비사업 시행과 중앙지원금 등 국도비 증가와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추진, 경제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확충, 선산관문복원, 생태하천조성 등 대형프로젝트사업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에 재원배분과 기타 법정, 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행정효율화추진을 위해 행정정보화 전산화용 장비확충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일 2001년도제 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사업설명과 의견청취 등 예비심사를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중 재원투자시기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 일반회계에서 19억9천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9천만원을 각각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이사항은 지방채상환을 위해 상환기금으로 15억원을 의결하였음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의지라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 청취와 위원들간에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9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의 안건중 한 건은 수정심사하고 네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따른의견청취,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도입하여 민원인이 자유롭게 제증명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기에 사용할 전자로 이미지한 공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건입니다. 상모사곡동과 임오동간에는 구획정리사업, 국도33호선 확장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되었으나 행정동 및 법정동간의 경계는 조정되지 않아서 주민불편 사항과 행정업무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동,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한 곳 상모동, 임은동 2개지구 20필지 61,367㎡에 대하여 법정, 행정동을 조정하고 법정동이 불합리한 상모, 사곡, 임은동 5개지구 57필지 29,774㎡에 대하여 법정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상모사곡동과 임오(임은)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 기대되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있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 내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중 동지역 19개동 127.452㎢, 읍면지역(선산읍) 4.32㎢ 총 1개읍 19개동 131.772㎢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승인 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읍면지역에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해평보건지소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공단 제4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고시지역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소한 해평보건지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평면 낙성리 58-22번지의 잡종지 추정가 4억5천만원인 3,306㎡와 4공단내 폐기물 대형 소각로 설치를 위해 28-2블록 추정가 117억8천만원인 103,000㎡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원안대로 심사하되 소각로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 시점에서 재원의 확보 방안이나 사전 준비계획 미비, 투융자 심사의 선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납골당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납골당의 명칭을 효친관으로 하였으나 현실에 어울리게 숭조당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조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따른의견청취 심사보고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따른의견정취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구미시의회의견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의원님.

나명온 의원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동하고 법정동의 정의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광평동의 6통은 말이지요, 공무원주택이 3/4이 되고 그외는 송정동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 차례 반상회에서 건의되고 동 전체에서도 건의가 됐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안된 이유부터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송정동으로 하면 모두가 불편합니다. 어떤 집은 일부가 광평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송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조정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법률적인 법정동, 행정동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의원을 시켜서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나명온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제하고 관계없는 질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동하고 이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명온의원님 좀더 소상히 알고 싶으면 내가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59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 문화예술회관장윤영섭
  • 시민복지회관장김경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김학봉

의 원 나명온

사무국장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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