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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3회 제4차 본회의(2007.04.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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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7년4월1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3.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5.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

11.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4.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5.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6.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익수 의원 외 8인 발의)

2.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갑선 의원 외 10인 발의)

3.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9.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4.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6.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익수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일정한 제출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제출시한을 명확히 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에 제2항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개시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후단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 긴급여부 판단을 의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여 필요 시 심사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갑선 의원 외 10인 발의)

3.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인 세대로 하고 지원대상은 구미시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ㆍ부자세대로 하였으며 대상자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임이사 7명 중 4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당연직이사 1명을 감축하면서 업무비중이 낮은 행정지원국장을 제외시키고 위탁업무 비중이 낮은 건설도시국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복지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정주환경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예산확보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액보조금 외 10%의 국고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건립계획은 구미시 인동지역 일원에 규모는 부지 5만2,900평방제곱미터 정도, 사업비는 350억원, 대공연장, 어린이 보육시설 등 문화복지 관련 기본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지난 2006년 9월14일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총무과 소관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구미시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추진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위원의 구성을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학계ㆍ법조계ㆍ사회단체ㆍ체육관련단체ㆍ사설교육단체ㆍ주민 등’을 삽입하여 구체화하고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을 추가하면서 ‘평생교육원장’의 명칭을 ‘평생교육센터장’으로 수정하는 등 내용 일부를 수정,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섯 번째, 회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병원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구미시 부곡동 산36-1번지 일원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건물 4,988평방제곱미터를 취득하고 병원 위탁운영자인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으로부터 운영 위탁조건에 따른 사업부지 전부인 구미시 부곡동 산36-1번지 외 6필지 17,598평방제곱미터와 건립비 10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미보건소를 방문하여 화재경위 청취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9.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극심한 황사와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걸음 하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22회 임시회 시 보류된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자원화시설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임시처리시설인 압축 및 포장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시설운영과 관리에 전문인력 및 고가의 기자재가 기 설치되어야 하는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구미공단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선진국형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환경기초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기에 직면한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등을 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122회 임시회 시 확대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장방문은 물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12.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8일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결과 「지방자치법」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2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12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진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우진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산ㆍ무을ㆍ옥성출신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진석 의원입니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따라서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또한 주요 설계변경 공사의 공사비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조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은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관련 현황 그리고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등을 심사하며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하되 특별위원회에서 파악한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우진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9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길윤옥 의원, 박세채 의원, 허복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도문 의원, 김영호 의원, 김익수 의원, 박순이 의원, 장세만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는 김도문 의원, 간사에는 박순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에 선임된 김도문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도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도문 의원입니다.

동료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위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특별위원회는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한 주요 설계변경 공사의 공사비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파악하여 투명한 금고운용과 명확한 원가산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만큼 그 임무도 막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3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구미시금고 운용과 설계변경 공사의 명확한 공사비 원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 해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김도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김도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유익수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행정지원국장김인종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김영호
  • 의원김익수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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