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14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구자근·길윤옥·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이정임·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 한해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은 물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구자근·길윤옥·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이정임·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조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상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의 수수료 감면조항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무료 발급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수권자에 대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 신분증 확인 후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관내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수권자에 대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해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인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우진석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수수료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지금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우진석 위원 그럼 전체를 앞으로 이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감면한다 이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하고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가지고 면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수료조례에 의해 가지고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진석 위원 제증명이라 함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이나 상위법에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지방세납세자 안내 증명이나 또한 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이러면 여기 해당되는 수혜자가 대략 얼마쯤 될까요? 우리 관내에.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 받고 있는 사람이 8,100명 정도, 요번에 해 줄 것 같으면 3,686명입니다.
○우진석 위원 3,860명?
○세무과장 김정대 3,686명.
추정을 하면 20% 정도를 1년에 저희들이 면제해 준다고 가정을 하면 수수료 수입이 약 200만원 정도쯤 1년에 감액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1년에 200만원?
○세무과장 김정대 정도 추정이, 예.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사유는 2007년도 3월 실시 완료된 구미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시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예술·체육 및 도시미관 등 시민 중심의 조직기능 강화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 성과 중심의 자율적 탄력적인 조직으로 기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시 본청 기구에 경제통상국을 선임국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였고, 홍보담당관, 체육진흥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민방위업무와 재난업무를 각각 새마을과, 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사업소 기구 조정에 있어서는 시민복지회관을 평생학습원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의 업무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위기 확산 및 체육, 환경, 그리고 기념사업추진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일부 부서명칭 변경과 과별 분장사무 등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 사유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일부 조직개편과 중앙 지침에 의한 혁신부서 한시인력 2명의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서 정원 조정함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99명에서 1,512명으로 13명 증원하여 최소한의 증원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별표 1의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을 19명 증원하고, 생활지도사 1명, 기능직 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내역으로는 본청 46명, 의회사무국 1명, 출장소 1명, 읍·면·동 3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3명, 사업소 35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별표 2의 한시정원인 지방행정혁신전담인력 2명, 6급 1명, 7급 1명에 대해서는 2008년도 6월30일까지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상정조례안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지방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권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본 개정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객과 성과 중심의 조직혁신을 위해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더불어 시민중심의 조직기능을 강화코자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부서의 신설과 폐지, 기구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체 기구 수는 변동없이 현행을 유지하되 본청 1과, 사업소 1단 2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4개과를 신설하면서 기구명칭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조직기능 강화 및 과 신설·폐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국을 본청 선임국으로 조정하고, 본청에 홍보담당관, 체육진흥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 등 4개과를 신설하였으며,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기능은 건설과로, 민방위기능은 새마을과로 이관하였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을 문화예술담당관실의 담당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체육진흥과 담당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를 청소행정과 담당으로 각각 이관하는 등 1과 1단 2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부서 명칭변경은 2국 1원 13개 담당관·과를 조정 하였습니다.
본청에 기획정보실을 정책기획실로,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을 정책혁신담당관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예술담당관실로, 생활위생과를 청소행정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허가민원과를 시민만족과로 변경하였고, 출장소의 산림과를 산림경영과로 변경하였으며, 직속기관인 구미보건소의 지역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를 농촌지원과로 기술보급과를 기술개발과로 변경하였고, 사업소인 시민복지회관을 평생교육원으로, 관리과를 지원관리과로, 사회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별 분장사무 조정 내용은 부동산 및 지적관련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민방위조직 및 육성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균형발전 관련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시민운동장 및 박정희체육관 운영관리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설치 및 운영관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 개정 조례안으로 인하여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이나 명칭이 바뀐 경우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부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4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 검토사항은 이번 개편안은 구미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부서단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으로 의견제시된 사항들이 반영되면서 신설·폐지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부서간 유사기능이 중복되었는지 여부와 부서명칭은 업무 기능에 적절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 의거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 및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지침에 의거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99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51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2명이 증원된 1,47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은 6급 3, 7급 7, 8급 7, 9급 2 등 19명 증원하여 1,157명으로, 별정직은 27명 정원 변동 없으나 6급 1명 증원, 7급 1명 감원, 지도직은 1명 감원하여 33명으로, 기능직은 5명 감원하여 293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 46명 증원 650명, 의회사무국 1명 증원 28명, 출장소 1명 증원 82명, 직속기관 3명 감원 152명, 사업소 35명 감원 228명, 읍·면·동 3명 증원 37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법령상 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 및 총 정원의 적정관리 여부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정 등에 반영되므로 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적정인원이 증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2건 중 일부 내용에 오·탈자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정오표를 준비했습니다.
정오표를 중심으로 조례안을 별도로 유인했는데 유인된 조례안으로 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복 위원 정오표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수영 배부된 겁니다.
(이수영 전문위원, 허복 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음)
(위원석, 조례안 확인 중)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제1조 목적부터 6쪽 제9조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도 앞쪽하고 연관되는 내용이 있는데 동시에 같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전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보니까 4쪽에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거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 관계는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좀 혼동의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해야 될, 명칭 변경을 무엇 때문에 그래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본청에 두는 문화예술담당관의 성격은 우리 문화예술에 관한 본청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그런 참모기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 중심의 사업소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다 가진다고 해 가지고 혼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소고 우리 본청의 기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냥 문화예술 하면 예술회관하고 또 본청에 문화예술담당관 이러면 그게 일반 시민들이나 저 자신부터도 이것 착각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혼동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명칭변경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문화예술하고 우리 체육진흥부분으로 뒤에 나옵니다만 명칭관계는 상당히 시장님의 의지인 문화예술의 도시, 또는 체육 레저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폭적인 어떤 이미지를 줘 가지고 과 명칭부터 거기에서 풍겨나는 냄새로 인해 가지고 힘차게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문화예술은 일부러 과를 하나 만들면서 정책수립에 앞으로 큰 기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문화예술로 하자 하는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을 가지고 사실 지금 2개 과로 하나 신설 되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길윤옥 위원 홍보담당관으로 바꿨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럼 이것을 바꾼 이유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담당관하고 홍보담당으로 이래 바뀌었습니다만 문화예술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문화예술과를 갖다 만들면서 떨어져 나왔는 것이고 남아 갖고 있는 공보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도하고 또 미디어저널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갖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홍보담당관 개념은 단순하게 보도나 어떤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언론에 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 주로 담당을 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 관광 같은 그런 거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담당관을 별도로 신설식으로 만들어 놨는 부분이 우리 구미를 찾는 시의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러니 CI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전문적으로 앞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이라 하는 그런 부서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구미시를 결국은 홍보하기 위해서 신설됐다 해도
○총무과장 강재용 예, 대외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또는 우리가 구미가 좀 나쁜 이미지 같은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그런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디자인 부분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부분도.
○길윤옥 위원 물론 구미시를 홍보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꼭 이 과를 신설 안 해도 사실 구미시를 홍보할 수 안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해도 할 수 있는데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진단시에 제가 여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는데 중앙에는 사실 여성가족부도 있고 또 도에는 여성가족과도 있고 이런데 물론 다른 우리 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왜 이렇게 이런 분야는 신설하면서 이것은 될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조직개편안을 갖다 확정하기 전에 의회 설명을 하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각종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을 하고 또 전문화 할 수 있는 여성관련과의 신설이 필요하지만 조직진단 용역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스템이 주민생활지원체계로 강화되면서 관련과가 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과 비용이 증가하고 부서 신설을 증가하는 부서신설을 가능한 억제를 하고 노인 장애인 업무 등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번 개편에 여성과의 신설이나 또는 명칭 변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항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경기 안산시라든지 충남 천안시, 또 창원시 같은 이런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라든지 또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래 하는 과 설치를 갖다 몇 군데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만 정도 40만 이상이 되는 도시인 김해나 또 마산 같은 그런 경우에도 또 신설을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저희들처럼 40만이 채 안 되는 이런 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전문과를 갖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 고려를 해서 여성 전문과 설치 도시들도 사회복지과를 갖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과는 계속 우리 사회에 대한 통념적인 그런 어떤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기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회복지단체라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인복지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것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갖다 변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유지를 하고 신설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 가능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성에 관한 여성정책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그런 명칭은 따로 나중에 가서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물론 명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 여성정책이라든지 지금 우리 구미시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여성쪽에 관계되는
○총무과장 강재용 여성에 관계되는 계가 지금 2개입니다.
○길윤옥 위원 보육도 여성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연관성이 있지요.
○길윤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성과를 하나 신설해 줘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 구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과를 또 신설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여성에 대한 저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 구미시의 인구에 여성이 반인데 좀 그런 쪽도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저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별정직 있잖아요. 6급 1명 증원되고 7급 1명을 감축했는 내용 요것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별정 정원 7급 하나를 감소를 하고 6급 하나를 증을 하나 시켰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전문성과 관리 기술 지원 기능 활성화로 의해 가지고 거기에 공연기획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급을 하나 감해 가지고 별정 6급을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증해 놨는 것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7급 1명 감하는 것은 어디?
○총무과장 강재용 문화예술회관에 정원입니다. 7급되어 있는 것을 감하고 6급으로 상계조정을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7급을 감하고 6급을 이것 그러면 급수를 더 올려 가지고 안 그래도 총액인건비제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더 그래 해도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능을 그래 하면 6급을 갖다 하나 증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별정직이 7급을 감 안 하고 그대로 남겨놓는다 그러면 다시 일반직이 하나 또 차지를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을 7급 하나 감하고 6급 하나를 증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참여정부 들어 와서 중앙지침에 과를 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것이 하라 하는 것이 지금 몇 개 과가 그런 과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참여정부 들어 와서 새로운 어떤 과를 갖다 만들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 예를 들자면 혁신정책담당관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나 신설된 것 하고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재난안전과도 그랬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재난안전과도 예, 있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3개 과가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과를 신설하라 했는데도 지금 건설과 안에 계로 지금 들어 갔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이것은 그래야 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 보면 도로의 어떤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로과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어떤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축디자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도시디자인과를 갖다 신설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를 갖다 하나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를 보면 기존의 재난안전 어떤 대응하는 긴급성이 있는 그런 문제하고 거기에다 민방위 이것을 합해 가지고 재난안전과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민방위는 새마을과에 있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본래로 민방위 동원 같은 것은 다른 과로 돌아가고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를 없애도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에나 그 다음에 중앙 행자부나 여러 가지 상의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 과가 되든 계가 되든지 유지가 되면, 물론 재난이 생기면 전 직원이 달려들고 해야 됩니다. 상황실 운영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만 되면 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갖다 좀 줄이고 도로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신설되는 부분 전문적인 부서를 갖다 만드는 것이 맞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또 연말되면 또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면 또 이것 과가 또 뭐 하라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자꾸.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라 하는 것 따를 수밖에 없고 조직개편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지요.
○길윤옥 위원 지금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오래 남아 있으면 이것을 하려면 안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려면 좀 일찍 하든지 지금 사실 올 연말이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것 해 가지고 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용역주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 이것 진단을,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조직용역을 갖다 한번도 외부기관에 조직전체 진단을 위해 가지고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장기적인 20년까지 내다보는 그런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원은 어떻게 될 것이고 기구는 어떻게 되어야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해 놓은 것이 지금 조직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침이 새로 내려온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할 수 있는 그런 또 권한도 지금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구를 증설하고 대폭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또 보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시각적인 그런 것 감안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할 때는 최소한 과를 갖다 증설을 안 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해서 고충이 있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는 미래지향적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큰 조직의 뭐 혼란성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틀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다음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조직 용역주고 그런 것은 안 할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용역은 안 주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동 인원조정 내역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또 신경 많이 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면부에 보면 해평면이나 옥성, 도개, 무을, 고아 뭐 이래 쭉 볼 때 해평면 같은 경우는 인원이 2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똑같고, 그래서 이런데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안 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읍·면·동에 우리 예산 배정할 때 있죠? 우리 면부에.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인구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예산 배정은 똑같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대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과장님께서 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것도 좀 인원수에 맞게 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당장 제가 직제에 지금 정원을 불평불만을 우리 의원님들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또 말씀도 못 드리고, 차후에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금 인원조정 내용에 보면 드러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국에 보면 도로과가 이제 신설되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도로과에 과가 신설되면 도로시설1, 도로시설2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이것 도로시설1파트, 도로시설2파트 이것 해 놨는데 국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도 이런 것으로 갈려 있지 싶은데
○허복 위원 명칭은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확정되고 나면 명칭은 어떻게 부르실 겁니까? 1계장, 2계장 뭐 이런 식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로1계장, 도로2계장 이런
○허복 위원 그래서 도로1계장이 하시는 일이, 2계장이 하시는 일이 이것 시민들 우리 의원님 자체도 힘들고 한데 이것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여튼 1계장, 2계장 부르는 것은 뭐 그래 부른다 치더라도 그래 업무가 무슨 업무를 관장하는지 알 수가 있는 시민들이 1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도로시설1, 2 편의상 이제 구분을 해 놨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어 온다든지 이러면 도로과로
○허복 위원 일례로 보면 경찰서 같은 데는 정보1계장, 정보2계장 있습니다. 그런데는 정보파트기 때문에 그냥 정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여기는 도로시설1, 2가 하는 일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밖에 또 민원으로 전화를 할 때 어떤 계에 1에 해야 될지, 또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히 전화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강재용 과 명칭이 바로 도로니까 도로관계 되는 것만 들어오면 전부다 구분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분야지 도로1계, 2계 구분없이 다 처리 안 해 주겠습니까? 이것 전부다 하는 것을 보면.
정보1계, 정보2계 하는 것처럼 업무 역할이 다르듯이
○허복 위원 그 업무 역할은 우리 시민들이 별로 거기 전화해서 알아볼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이제 도로쪽에는 알아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허가민원과 저게 시민만족과로 바뀌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이제 시민만족과로 바뀌는데 우리 첫째 요구했는 것은 시민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이게 또 왜 그래 반영이 안 되고 굳이 시민만족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시민만족과는 허가민원이라는 것은 원래 허가민원과였습니다만 허가민원이라는 것 좀 딱딱한 다소 권위적인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하고 민원인 시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당초에 우리 용역결과는 아마 시민만족센터라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놨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족센터도 뭐 과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전부다 혼동된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과단위 혼동성을 우려해서 시민만족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좀 만족해 가지고 가는 그런 과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얼마나 만족 시켜 줄려고 그래 만족
○총무과장 강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복 위원 열심히 하고 뭐 만족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저번에 우리 민원봉사과로 있을 때 허가과로 신설할 때 그때 원스톱제도 한다고 해서 허가과를 신설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그때 우리 취지대로 시민들이 와서 허가과에서 한 번 만에 볼일 다 보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거기 가면 그래 다 되는줄 아는데 저기가라 여기가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시민만족과는 현재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지금 허가민원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허복 위원 명칭만 바꾼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명칭을 바꾸고 앞으로 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 좀더 열심히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이미지 변화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그것을 명칭을 뭐 우리 시민들이 혼동 안 오고 기존에 잘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 더 잘하겠다 하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그리고 27개 읍·면·동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인원수에 좀 배려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좀 해 줬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쪽 제10조부터 13쪽 25조까지 끝까지 합니다. 하고 저희들 의사일정 속에 3항에 지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윤옥 위원님하고 허복 부의장님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함께 일괄 전체적으로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아까 허복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인원조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다소간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공감도 갑니다. 가는데 현장 행정에서 보면 인원이 적은 동이라 해서 과를 직책을 일을 없앨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만명이 있든 5,000명이 있든 간에 필요한 일의 직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현장을 한번 보니까 공단2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인원은 단순 비교수치에 의한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유동인구가 4만, 3만명 못지 않는, 점심시간쯤 되면 정말 난리 날 정도로 제증명 서류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창구가 복잡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좀더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읍·면·동에 조정을 해 놨는 것은 그대로 꼭히 그래하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원을 하나를 감해 놔도 한 사람을 그대로 둬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갖다 할 것이고, 또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정원 조정을 지금 확고하게 못해 놓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1만명 이하의 동을 갖다 통·폐합 문제도 지침이 내려올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세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구자근 간사를 보며)
○박세채 위원 다 하셨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한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아까 우리 허복 부의장님 얘기 중에 도로시설1, 2 보고 한쪽에 계가 도로보수 쪽으로 업무가 치우치면 시설1, 2 이래 계장님 쓰지 마시고, 하나는 도로시설 쪽으로 신설해 나가는 도로 쪽으로 업무분장 주시고, 하나 나머지는 도로보수 지금 도로보수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그 업무분장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선산하고 봉곡도서관을 지금 용역비 세워서 위탁시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전반적으로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총액인건비제도나 이런 부분에 같이 맞물려서 지금 위탁을 시키려 한다.” 라는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용역을 주셨으니까 어차피 결과 과제물 다 받아보시고 난 뒤에 정말 그 부분이 좋은지? 아니면 제가 일반 시민들한테 들어볼 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를 차라리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앉아서 운영을 해 주면 지금처럼 적자도 나지 않고 시민들한테도 더 질 높은 공연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서 계속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스스로의 자기 노하우가 커진 것이지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지금 뭐 당장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그래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읍·면·동 인원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제가 행자부 지금 지침에 2만 이하 되는 동은 통·폐합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그 부분을 구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게 되면 지금 읍·면·동 이런 인원조정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같이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들 지금 요번에 조직진단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폐합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면 같이 행정구역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뭔가 정말 합리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박세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라든지 또 이것만 단순히 있다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읍·면·동의, 읍·면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들 이것을 어떻게 또 어디 외부 용역을 줘 놓으면 어디 줘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토론도 저희들끼리 워크숍도 직원들끼리 좀 해 보고 그래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걱정하신 대로 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 용역을 주고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자부 지침상 해서 뭐 2만 이하 되는 동은 통·폐합 시키겠다라고 이제 행자부에서도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것 같으면 어차피 그게 통·폐합이 될 경우 같으면 행정구역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제가 봐서는 도량5주공 같은 경우에 주공아파트 옛날 경계로 해서 반은 선주원남이고 반은 도량동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선주원남 같은 경우 법정동이 7개입니다. 뭐 저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개 파트가, 우리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로 어차피 지자체에서 운영해 나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제가 봐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해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당장 하시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점을 두루 넓게 포괄적으로 보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좀......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또 어떤 우리 선거구역과도 관련이 되고 이런데 확실하게 행자부에서 1만명 이상 어떤 통합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신문에 언론에 약간 비친 부분이 있었고 어떤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따라서 자동적으로 행정구역도 자연스럽게 이것은 조정이 되도록 됩니다.
그러면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남들이 봐서. 그래서 지금 방금 용역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주민의 여론 전부 우리 의회의 의견 이 모든 부분이 반영되는 그런 객관적인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요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왜 저도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이제 저희들이 기초가 예를 들어 보면 3년이 남았습니다. 4년 임기 중에 1년 하고 이제 3년 남았거든요. 이렇게 지침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선거 한 1년 전쯤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서도 안 될 겁니다. 당장 여기 있는 분부터 어떻게 나눠지냐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뭐 예를 들어서 당선·당락이 결정되는 것 같으면 그 분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할거거든요.
그래서 하실 것 같으면 기간이 좀 남았을 때 이렇게 작업을 미리 좀 이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여러 파트에 해서 시작해야지 만이 좀 무리수를 덜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게 이제 제 생각이라서, 언론상으로는 약간 비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잠깐 물어 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갔을 때 발 빠르게 우리가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있다가 그래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 던져 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이래 보면 저희들끼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이 뭐 3만에서 5만 되는 데는 자, 동민 체육대회 한다고 돈 500만원 줍니다. 자, 그 큰 동네 가면 5,000명 있는 데도 500만원 주는데 5만명 있는데 500만원 줘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이것은 뭐 삼천사천 들어가는데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닌가?” 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자 할 수도, 또 인구 좀 적은 동에 가도 “우리 어디 뭐 인구 적다고 잔치 할 것 어디 뭐 빼고 하나, 똑 같이 한다.” 이야기 양쪽 다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아까 우리 허복 부의장님 잠깐 얘기하신 중에도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500을 주면서 뭐 2만을 마지노선을 끊든지 끊어서 거기부터 몇 명 더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을 더 얹혀 준다든지 어떤 뭔가 이런 것이 선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 또 산출하기도 안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일괄적인 것이 가니까 많고 적음에 대한 이런 논란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비단 업무처리하시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그런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시고 기왕이면 명품도시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다른 데보다는 좀 먼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정원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든 결론은 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파트든지 간에 백에 백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에 어떤 그런 고충들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뭐 여러 부서에서의 파트에 잡음들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차후에 형평성의 문제에 좀더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저희들 진급하고 예를 들어 보직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혹시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나 이렇게 파악되어 있는 것?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6급 중에
(배석한 직원을 보며)
몇 사람 있죠?
○인사담당 박종우 16명.
○총무과장 강재용 16명이 지금 6급 받고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이렇게......
○총무과장 강재용 보통 6개월, 다음 또 인사 때 거의가 소화가 되고 이래 합니다.
○구자근 간사 최장 지금 얼마정도까지 지금? 오래되신 분이 혹시라도.
○인사담당 박종우 1년반정도.
(김인종 행정지원국장, 박종우 인사담당에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인사담당 보고......
○인사담당 박종우 인사담당 박종우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칭 우리 6급 무보직이라고 요렇게 합니다. 이것은 당초 2004년도 10월달에 7급 고참 직원들이 승진을 못 하니까 정부에서 배려 차원에서 3%의 추가 정원을 줘 가지고 승진을 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구미에 31명입니다. 정원받은 것이 31명인데 1년에 15명 이상씩은 승진하기는 억제를 해라 그래서 이제 1년에 2004년에 15명, 2005년에 15명, 2006년에 1명 요래서 31명을 승진시켜 가지고 그래서 자리가 날 때마다 해소를 시켜주고 지금 남은 것이 16명인데 요것은 보직개념이라기 보다는 승진을 못하는 고참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배려 차원에서 해 준 것이고 지금 계속 소화를 시켜서 이제 16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인사를 하거나 조직변경을 해서 하면 한 서 너명 해소하고 하면 13명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구자근 간사 그러니 이제 이렇게 지금 정원, 물론 총액인건비제나 조직진단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는 만족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드렸지만 또 한편에 소외된 부분들에 미진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냥 복수직렬 쪽으로 전문직렬이 아니라 복수직렬 쪽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리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그것도 아니면 대기발령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뭐 표현으로 그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부분들에서 한 번 더 되짚고 한 번 더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담당 박종우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요번에 올 10월달 되면 대통령특별법 하면서 그게 공고가 되지요? 올 10월달 경에.
○총무과장 강재용 어떤?
○김상조 위원 역대 대통령들 기념관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보존 차원에서 지금 현직에 노무현 대통령 김해에 역사관 하면서 대통령 기념관 때문에 그게 말썽이 되어서 올 10월 경에 아마 대통령특별법 하면서 그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그럼 국가시책 차원에서 이제 국가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이라든지 기념화 사업이 아마 추진이 좀더 안 빨라지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빨라지는데 문화예술관으로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이 들어갔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아마 요게 단장님 급에서 계장님 급으로 격하가 되었는데 아마 일 추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아, 예, 예. 그 걱정 하시는 것 당연하시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대통령기념준비단은 5급 한 사람, 6급이나 7급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하나, 과장 하나 이래 해 가지고 추진하기 어렵고 또 협조를 하려고 그러면 협조과가 옆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폐지를 시키면서 과를 갖다 소속으로 줘 가지고 하면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또 어차피 과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똑 같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강되고 강화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훨씬 더 추진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문화재는 보유를 많이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저기에 포장하고 약품 이런 것 처리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선산출장소에 별도로 CCTV 다 해 가지고 지금 1,600점 가까이 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박정희 방금도 설명이 계셨지만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단이라 해서 본청에 사무실은 이래 있었지만 이 소속 자체가 예술회관 소속입니다. 사업소 소속이다 보니까 협조고 뭐고 아무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게 본청으로 강화를 기능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은 원만하게 더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도, 며칠 전에도 천도제 지낸다고 부산서 와 가지고 지냈거든요. 관광객이 아마 올해는 좀더 안 많아 지겠나, 관리도 좀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런 차원에서 훨씬 강화를 시켜서
○김상조 위원 환경이나 청결 문제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조금 아까도 거기에 물어본 것인데 별정직에 대해서 지금 7급은 그러면 거기 없고 6급은 새로 채용합니까? 아니면 7급이 그냥 진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은 이제 별정직에 대한 것은 승진이라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6급에 자리에 하게 되면 별도로 전부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길윤옥 위원 공모를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럼 이것은
○총무과장 강재용 공모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길윤옥 위원 공개모집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그러면 만약에 7급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그만둬야 되고 다시 새로 저것을 공고 모집할 때 해야 되는 겁니까? 7급이 1명 없어지면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런 수도 안 나오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그렇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래서 지금 현재 7급도 아까 경과규정도 만들어 놨고 해 놨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길윤옥 위원 그리고 좀 수고스럽지만 직능별 부서별 되어 있는 현황 있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것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아, 직무별 정원표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직능별 부서별 이래 정원 되어 있는
○총무과장 강재용 정원 되어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직급도 나와야 됩니다.
○길윤옥 위원 그렇지 직급하고 직렬하고
○위원장 이정임 직급 직렬별 해 갖고 읍·면·동까지.
○길윤옥 위원 사실 지금 읍·면·동에 지방분권 할때는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 것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보니까 읍·면·동에 많이 인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청에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되면 그 쪽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의견이, 이제 주민생활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혁신적인 차원에서 각 읍·면·동에다 새로 기구를 만들어서 해 놨는데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동장 입장으로 봐서는 적어지는 셈입니다. 구분을 세분화 해 버리면. 안 그러면 동장 바로 밑에 사무장 하나 있을 때 이럴 때는 전부다 일사천리로 사무장 따라서 전부다 움직였지만 계가 양분이 되게 되면 또 계에 서로간에 마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두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자꾸 기능을 갖다 정원을 늘리고 강화를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것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그만큼 하면서 또 어떤 기능이 옛날에 했던 부분이 본청에 기능을 갖다 확대 안 시키면서 본청으로 또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정원이 따라서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동에 원래 조사하고 기초생활 조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한 둘이 앉아 가지고 할 때는 거기서 모든 것 다 했었는데 또 조사업무를 본청으로 넣어놓고 보니까 이것 또 온 전체 5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 나가야 되고 상당히 이것 저것 참 생각하고 분석을 해 보면 골치도 아프고 머리 아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갖다 어떻게 조화롭게 정원 배정을 하고 또 정원 내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인사를 갖다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분야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신경 좀 써서 읍·면에 힘든 부분 일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아까 위원장님 배려로 잘 넘어갔습니다만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4.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지난 118회때 정례회시 보류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118회 정례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관께 의견을 들은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정책연구포럼”이라고 쓰는 것은 위원회 등의 명칭사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조례안 제3조 2항에 포괄적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의 의견은 조례 제명에 관련되는 “연구포럼”을 지적하신 대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또 위원회 구성 중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한 대학교수, 전문연구원, 기업지원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 지난번에 보류된 의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담당관 설명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난해 118회 정례회 시에 포럼 용어 및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가지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류된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한 것에 조례 내용 중에 “포럼” 용어를 “위원회”로 그러니까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러면 조례 내용 중에 “포럼” 용어를 “위원회”로 수정할 것은 제명 중에 “포럼”을 “위원회”로.
제1조 내용 중에 “포럼”을 “위원회”로.
안 별지서식에 위촉장 중 “포럼”을 “위원회”로 등 3개이고.
안 제2조 전체를 삭제하면서 안 제3조 2항 중 “각 분야별”을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연구원, 기업지원관계자 등 각 분야별”로 수정하고.
안 제7조 7항 중 “운영한다.”를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 중 “정책개발 담당주사”를 “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13조”를 “제2조 내지 제12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주신 것에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을 보며)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아니......
○위원장 이정임 동의하십니까?
(길윤옥 위원, 고개를 끄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인사담당박종우
- 세무과장김정대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