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7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현장방문 또 의원연수 등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분리돼 가지고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그 늘어나는 신규업무를 전담할 세무공무원을 증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에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10명에서 1,620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규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권순서 (웃음)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실비 보상 등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가산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직종 체계를 통합 간소화 하는 지방공무원 및 하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현행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비보상의 대상인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하여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부정수령액의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직종개편에 따라 계약직을 임기제 등으로 해당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하게 여비를 수령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 징수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 법령 제․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임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미리 질의권 없다고 이야기 하면 질의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 이렇게 의사타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그 아무리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조례 심사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이 조례나 법률이나 또 이렇게 우리 「헌법」이나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보통 상식선에서 그런 사례가 빈번하거나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뭐 그런 경우 있으니까 뭐 조례로 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규범은 말이죠 우리 실생활에서 따라가지를 못 해요. 늘 뒤로 가는 겁니다. 그죠? 뒤에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손홍섭 위원 바꿔 이야기 하면 이러한 부당한 이 여비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죠? 하기 때문에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저희들도……
○손홍섭 위원 아니, 제 말에 동의 하셨잖아? ○총무과장 권순서 아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도……
○총무과장 권순서 그런 일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손홍섭 위원 알았어요, 그래. 그래도 이 규범을 만든 이유가 이러한 부당한 여비 수령한 예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개정하는 거고. 구미뿐 아니고 타……
○총무과장 권순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했겠지만 요걸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구미시에 부당한 여비 수령한 사례가 있나요?
○총무과장 권순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뭐 감사지적이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자료를 미리 그……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우리 주무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인사담당 김현주 예.
○손홍섭 위원 최근 3년간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나요?
○인사담당 김현주 저도 확인한 바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확인 후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건 이제 뭐 감사실에서 이렇게 한 예가 있겠죠.
○인사담당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없다면 이것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뭐 전국적으로 뭐 사례가 한두 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뭐.
○손홍섭 위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구미가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 야간 당직자들이 이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야간 당직자들이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면서 이른 시간에 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와 가지고 또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언론에 옛날에 보도 되고 그랬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사례도 구미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권순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있을 수 있겠지.
○총무과장 권순서 사항 뭐……
○손홍섭 위원 인간사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기 이 규정에 포함되나요, 조례에?
○총무과장 권순서 아, 그것 여비 조례하고는 그 조례 규정이 좀 다른 조례입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고 방지하고자 이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윤리나 도덕을 그 뭐 이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는 비난만 하지만 규범을 위반하면 범법행위 하는 거잖아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저희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지금 다 감사를 통해서 환수를 하고 있고.
○손홍섭 위원 그래 없다면, 없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인력 낭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순서 위원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손홍섭 위원 그래 3년 안에 최근에 기억 없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손홍섭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구미뿐 아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앞으로 이러한 것 다시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한 점 명심을 하고 잘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잖아.
○총무과장 권순서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퇴직예정자의 국․내외 연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연수기회를 주고자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 대상을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규정된 것을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로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국내․외 연수대상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명예퇴직자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당연퇴직, 의원면직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내가 설명을 듣고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요 조례는 저희들 현재 보면 30년 이상을 장기근속자로 지금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뭐 계장이나 과장 이래 좀 직급 높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보면 퇴직 때쯤 되면 30년이 대부분 넘습니다. 넘지만 지금 이래 보면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보면 요게 30년으로 했을 경우에 청원경찰이나 운전원이나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20년 넘어도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하위직들에 대한 혜택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요거를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장기근속을 보통 하면 이제 명예퇴직도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하면 명예퇴직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요런 분들의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30년 이상 퇴직하는 분들은 이것 시혜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총무과장 권순서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홍섭 위원 정년퇴직 하는 분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정년퇴직 하는 분들, 명예퇴직하는 분들.
○손홍섭 위원 명예퇴직 하는 분들?
○총무과장 권순서 그 다음에 뭐 오래해서 사직을 하시는 분들.
○손홍섭 위원 예? 중간에 말하자면 의원면직되는 이런 분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30년 이상 되는 분들은 다 해당되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 부부지간에 갑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지금 부부지간에 같이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부부지간에 가는데 어디? 인당 그러면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권순서 저희들이 뭐 250만원 정도로.
○손홍섭 위원 그럼 부부지간이면 500만원이네?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연간 몇 분이 시혜를 받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뭐 이제 퇴직……
○손홍섭 위원 뭐 틀리겠지만 그래.
○총무과장 권순서 예. 퇴직자에 따라서 다 이제……
○손홍섭 위원 평균?
○총무과장 권순서 평균 뭐 한 10명에서 20명 연도마다 다 틀립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평균 20명 같으면 이제 곱하기 2면 짝이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커플로 이래 가잖아 그죠? 그러면 뭐 20명 같으면 500만원씩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열 분 같으면 짝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래 되는 걸로 5,000만원 정도.
○손홍섭 위원 5,000만원 1억 이래 되네. 500만원씩 20명 같으면 1억 아니라. 우리 직원들은 중간에 또 직원들 우리 해외 뭐 이렇게 연수하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
○총무과장 권순서 예, 중간에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뭐 벤치마킹 가는 경우도 있고 공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 직원들은 가이드라인이 어때요, 10년 이상입니까?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10년.
○손홍섭 위원 10년 이상. 자, 이렇거든요. 10년 가면 우리 현직 근무를 하면서 10년 이상 가는 분들은 또 해외연수 하러 가고,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그래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가고 그런 이야기잖아?
○총무과장 권순서 그건 퇴직 때 이야기.
○손홍섭 위원 요 내용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직원들은 10년 안에 10년 이상 되면 가고, 재임기간 중에 복무기간 중에. 또 20년 이상 퇴임한 분들은 부부지간에 가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맞잖아, 그래?
○총무과장 권순서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250만원씩 가면 어디로 가나요? 그럼 유럽 쪽으로 가나?
○총무과장 권순서 그것 이제 퇴직자들이 정하는 곳으로 가는데 예산이 오버되면 많이 오버되면 본인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팀별로 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원하는 곳도 갈 수 있나?
○총무과장 권순서 개별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같이 퇴직하는 분들끼리 의논해서 이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안 가는 분들한테는 시혜는 어떤 혜택을 시혜를 주나요?
○총무과장 권순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혜택을 드리는 게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었고?
○총무과장 권순서 예, 본인의 선택에 의하는 거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퇴직을 하는데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뭐 사업상 이유로 시간적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못가는 경우도 있다고.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아예 못 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추가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그거는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 하급 직원들 특히 또 이렇게 20년 이상 이제 요즘 공무원들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제 보완을 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대부분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서도 20년 넘어 20년 이상 장기로 봤을 때 하면서도 그런 혜택을 이제 규정에 의해서 못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직이나 어려운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우리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우리 의원님들 우리 선출직인데 우리는 또 150만원인가 이래 책정돼 있죠,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150만원 책정돼 있고, 또 부부지간에, 우리 부부는 아예 뭐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는 250만원, 500만원 책정돼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은 10년 이상 할 때는 평균 얼마나 돼 가요?
○총무과장 권순서 거기도 위원님들하고 아마 120~130만원……
○손홍섭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손홍섭 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거기는 직원들 10년 이상 이렇게 연수 갈 때는 연수경비는 얼마나 되죠?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직원들 같은 경우에 230만원 그래 기준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사실상 차등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우리는 그 연수가면서도 지역사회나 또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오만 좋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고, 우리 이제 직업 공무원인 이 공무원들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부부지간에 가는 것 이것 언론에도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권순서 20년 이상 장기로 이렇게 하다 이래 뭐 퇴직에 정년 명예롭게 정년퇴임이나 퇴임할 즈음해서 보내주니까 아마 뭐 언론에서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져도 저도 공직에 한 20년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 뭐 혜택을 못 받고 왔어요. 그래 요즘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대신에 우리가 시혜를 받는 것만큼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줘야 돼요,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 구미시만 하더라도 근간에 작금의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총무과장 권순서 언론에 봤습니다.
○손홍섭 위원 특히 선산 교리지구라든지 또 솔 복지재단 문제 이러한 곳에도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하는 것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상임위 얘기는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하기……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선산 교리지역에 MOU를 체결하고 이면계약을 하고 70%가 초과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의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실국장들이 전부 사인 다 해 놨데.
○허복 위원 다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손홍섭 위원 이거는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는 것 아세요? 아시냐고? 실정법을 위반하면 범법행위 맞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책임성 있게 진정성 있게 다가와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구상권 조치를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같은 맥락이라서 그러는 거요.
○총무과장 권순서 「국가배상법」에도 뭐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고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손홍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서 시민의 재산과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마 당연히 뭐 구상권을 강구해야 되겠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나든 간에 이러한 것은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손홍섭이가 잘난 게 아니고 시민이 뽑아줘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온 자리입니다. 그죠?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지 잘 이해하실 줄 믿고 제가 전부 이것 같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배려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시행된 지가 얼마 됐어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외국연수 기회를 준 지가?
○총무과장 권순서 이게 지금 2005년도부터 직협과 직장협의회하고 협상을 하면서……
○박세진 위원 2005년부터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해마다 인원은 제가 해마다 간 인원은 지금 체크를 못 했습니다. 체크 못 했는데 퇴직 해당되는 인원수만큼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시행은 2005년도부터 직장협의회 단체협의에서 처음에 이제 언급은 됐는데 시행하기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13년 하반기부터요?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예.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에도 이 법을 혜택을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늡니까?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산이 보통 해마다 다 틀리는데요.
○박세진 위원 예.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보통 2명, 3명 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좀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박세진 위원 그래 숫자 많다고 이것 법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원래 개정하게 된 동기가 20년 이상 된 당연퇴직자들한테……
○박세진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자에게 혜택을 해외연수를 주는 거는 좋은데 아까 부의장님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집사람한테도 2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박세진 위원 이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이게 예산 과목이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는 것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예.
○박세진 위원 사실 집사람들 데리고 다닐 시민들한테 명분이 없어요. 아예 퇴직 연수자들한테 500만원 지출하세요, 500만원을. 그게 맞지 이게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구미 시비가 정말 피같은 혈세를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 준다 하는 것 이게 다른 내용에도 없지 싶어요. 연수 이런 것 있습니까? 부부가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 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 열심히 했고 잘 했어 이 사람들 혜택주잖아요, 그죠?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박세진 위원 부부 같이 안 가지 않습니까?
자, 의원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하는 것처럼 고생한다고 금액도 공무원보다 훨씬 작은데 부부끼리 같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왜 공무원 퇴직 공무원들한테만 이러한 혜택을 주냐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퇴직공무원한테 500만원 주세요. 그냥 500만원을 지급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눈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시민들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20년, 30년 근속했기 때문에 인정은 된다 하지만 이게 집사람까지 같이 간다 하는 거는 정말 시민들한테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되고 또 30년 근속자하고 20년 근속자 자, 우리가 동남아 가도 가는 것하고 미주나 유럽가는 것 금액 틀리죠?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것 똑같이 혜택을 줘도, 물론 뭐 공무원 사기진작해서 똑같이 줘도 되겠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화 돼 가지고 명분 있이 이래 와야 되는데 20년 근속하고 30년 근속하고 똑같이 뭐 해외연수 기회 주자 금액도 똑같다 이것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이거는 당초에 시행할 때 20년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20년하고 30년하고 차이는.
○박세진 위원 자, 경북에 시에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경북에 저희들 포함해서 7개.
○박세진 위원 자, 군 말고?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박세진 위원 군 말고 시에 지금 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군부에 몇 개 있어요.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시에는 우리 구미시가.
○박세진 위원 처음이죠?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예.
○박세진 위원 그래 이것 구미시가 제일 앞장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에는 하지도 않아요. 맞지요?
○후생복지담당 김팔근 군부에는 이제 다섯 군데가 있고요. 경상북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군부하고 이래 있는데 구미시가 많이 앞서 가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에는 바보들도 아니고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많이 올라왔을 건데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위원님, 지금 금액 문제, 예산 문제 하고 요런 부분은 이 조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단지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요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금액 관계라든지 그런 가족 동반관계 이런 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정하겠습니다. 정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것 시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냥 금액을 정해 버리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 통과만 시켜 주면 그냥 시에서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250만원씩 주고 집사람까지 250만원 준다 하는 거를.
○총무과장 권순서 요거는 다음 어떤 기회 있을 때 세부사항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보류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조례는 이래 해 주시고 예산심사 할 때 여기 예산심사 할 때 250만원 되어 있는 것 이거를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대상은 해 주시고 만약에 금액이 많으면 안 그러면 부부를 빼든지 그거는 심도있게 당초예산 심사하실 때 이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보니까 3,7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뭐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이제 심사하실 때 그때 금액은 이제 어떻게 뭐 형평성 맞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례 이거는 확대는 해 주시고 아까 말따나 하는 이유는 이제 하위직들이 이제 공무원이지만 나이 30넘어 가지고 시작했을 경우에는 30년 안돼 가지고 퇴직할 수 있거든요. 전부 대학 나와 가지고 뭐 군에 갔다오고 하다보면, 이런 사람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 조례는 그대로 해 주시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심사하실 때 그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국장님 또 설명 들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 보통 저기……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보통 대기업에도 15년 연속 20년 하면 이렇게 거의 100만원에서 150만원밖에 지급을 안해 주거든요, 사실 그렇게. 저는 사실 250만원씩 주는 것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금액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금액이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박세진 위원님이나 우리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행에 대한 거는 세부사항을 저희들 조정하고 이런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또 합리적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예산심사할 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예산심사 때 가면 시시각각 이게 규범에 만들어 정해 놔도 그런데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깎였다가 늘어났다, 뭐 늘어나지는 않겠지 가이드라인이 늘 변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틀은 필요하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거는 분명히 예산심사 전에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해는 뭐 300만원 했다가 또 어느 해는 봐 가지고 말이지 적게 하고 편성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하나의 시스템은 제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위원님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표결에 이제 우리 박세진 위원이 보류, 또 우리 김복자 위원이 금액조정 이런 2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위원님 조율을 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이게 위원장님.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데 모든 법하고 돈이 동반되는 건데 구체적이질 않아요. 이것도 의원들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조례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뭐 조례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를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예. 조례 이래 상정하면서 집행부에서 뭐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뭐 연말에 또 이제 심사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처음으로 이제 7대 들어와서 조례가 4건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뭐 또 강한 요구가 있고 이러니까 요번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심사할 때 그때 우리 심도있게 논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래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산심사는 늦습니다. 예산심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두 분 다 위원님들 말씀 다 맞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정회를 한 5분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5분 해도 뭐 10분간 하면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금오테니스장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료 감면 내용 및 감면요율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한 위탁시설의 이용료 결정 방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체육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 개선 방안, 금오테니스장 월회원 요금 체계 변경 등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인 만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용료의 감면․감경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오테니스장 단체 월회원 사용료 요금체계 폐지로 일부 회원들의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불만이 우려되나 수익자 부담원칙과 이용자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해야 되는데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19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회가 하는 모든 행사에 구미시에서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협회장기 예를 들어서, 시장기는 물론 안 받는데 협회장기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체육관이나 뭐 여기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생활체육회하고 하는 거는 안 받습니다. 감면해 줍니다. 생체하고……
(정윤구 체육시설관리담당, 발언석으로 나옴)
예, 체육시설관리계장 정윤구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과장님 안 받는 게 확실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생체 구미시체육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는 안 받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테니스장 나왔는데 테니스장 협회장기는 지금?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아니, 테니스장은 저희가…… 저는 시민운동장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박세진 위원 아! 예, 예. 시민운동장은 안 받아요? 테니스장은 누가 담당합니까?
테니스장 지금 생활체육회 사용료 받아요, 안 받아요?
○구미시설공단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시설공단 생활체육팀장 김희종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구미시설공단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이것 왜 이래요? 왜 이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구미시설공단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저희들은 시장기까지만 저희들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자, 계장님. 19쪽에 여기 한번 봐요. 국민…… 여기 감면 요율에 두 번이나 중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열 번째 줄에 「민법」해서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박세진 위원 거기 맨 밑에 보면 “국민생활체육회는 지역단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게 분명히 생활체육도 감면해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은 해 주고 테니스장은 안해 주고 이것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건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한번 참조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박세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런데 테니스……
○박세진 위원 테니스장?
○구미시설공단생활체육팀장 김희종 10시까지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10시까지 저희들이 지금, 야간은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민원인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6시까지밖에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주간에 주간이 9시부터 6시까지고.
○구미시설공단생활체육팀장 김희종 공휴일은 6시까지 맞습니다. 예.
평일 말고 공휴일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6시까지고 평일은 10시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공휴일을 물어 봤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6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구미시설공단생활체육팀장 김희종 토요일은 10시까지 합니다.
○박세진 위원 토요일은 10시까지 하고?
○구미시설공단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일요일은 6시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일요일.
○박세진 위원 일요일은 6시까지?
○구미시설공단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박세진 위원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게 보통 일반 시민들은 이게 체육시설도 우리 관이 주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 위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래 일요일도 오후 늦게까지 좀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혹시 시에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 민원은 제가 오고 나서는……
○박세진 위원 물론 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게 자꾸 요구가 오니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주말하고 평일하고 주말이 금액이 더 비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주말이.
○박세진 위원 주말이 왜 더 비쌉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 아침 일찍하고 주간하고 주말하고 요금 체계를 저희들 당초 주말같은 경우에는 좀더.
○박세진 위원 아니, 굳이 주말하고 평일하고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배드민턴장도 2,000원 받고 주말에는 3,000원 받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주말하고 지금 모든 저희들 시설물 이용은 전부 다 구분이 되어 갖고 조금 주말이……
○박세진 위원 그래 구분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왜 주말이 더 비싸게 받아요? 모든 구미시가 주관하는…… 이것 복지차원에서 체육도 어떻게 보면 하는 건데……
○허복 위원 장사도 아니고.
○박세진 위원 예.
이것 복지잖아요? 복지인데 꼭 보면 모든 구미시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주말이 돈이 더 비싸요. 제가 이건 뭐 그것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또 생활체육 테니스장 이용하는데 뭐 생활감면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금액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저도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21일날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요대로 읽어 줄게 내가.
(손홍섭 위원, 스마트폰 문자를 읽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금오구장 단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 아래께 솔 갔을 때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금오테니스장하고 단체하고 개인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요금체계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실제 지금 개인은 주말에 낮시간 때 이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인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2,000원을 받고 있고 주말에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잠깐만 내가 보충질의를 더 할게요.
개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테니스 코트가 뭐 단식을 하든 복식을 하든 한 면을 우리 맥시멈 4명이 할 수 있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4명이 보통 복식을 할 경우 네 사람이.
○손홍섭 위원 단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 하는 단체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클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클럽?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예를 들면 A클럽, B클럽?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이용할 때 하여튼 요금이 좀 인상되는 택이네, 그래 이야기가 그런 측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클럽 회원들 이용하는 것 보면 1명에서 10명 미만까지는 5만원을 받습니다. 월, 5만원 받고 10명 이상에서 20명 미만은 10만원 받고 이런 체계가 실제 개인 이용하는 1일 회원에 비해서 15일 기준으로 해 보면 실제 25% 수준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 또 클럽회원들이 이용을 할 때는 보면 개인이 들어오는 사람들 거의 코트를 클럽 회원들이 다 장악해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번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고하는 차원에서 인당 요금제를 폐지하고 면당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이제 요금체계를 변경하고자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제 전에 인당 요금제를 할 때 두 사람만 요금 내고 네 사람이 한 면에서 치고 있어도 실제 이 사람이 돈 냈는 사람인지 관리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지금 면당으로 할 경우에는 1면당 2시간에 8,000원으로 요럴 경우에는 오히려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8,000원을 내고 오히려 2시간동안 테니스…… 저도 테니스를 쳐봤습니다만 2시간 계속적인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덟 사람이 8,000원을 내고 교체로 이래 교대로 2시간씩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장점도 사실 면당 요금제를 돌리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럼 요약하면 문자 민원 내용은 이제 클럽에서 이용할 때 그 요금 체계가 지금 변경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이제 요금이 비싸지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렇지요. 이때까지는 사실 큰 혜택을 보고 있다가……
○손홍섭 위원 어, 그렇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제 클럽 요금제를 없애고 전부 다 면당 일괄 이제 하는……
○손홍섭 위원 그럼 클럽요금제를 인정해 달라는 이런 요지로 이해하면 되겠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대로 좀 이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취지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민원인 민원제기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과장님이 체계를 변경하는 장단점이 어떤 면에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제가 먼저 단점……
○손홍섭 위원 아니, 요약해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이건 어떤 자료는 이미 페이퍼는 다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실 2명 요금만 내고 네 사람 처도 사실 저희들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확인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또 4명이 돈을 내고 한 코트를 보통 사용을 해야 되는데 2코드를 단식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도 실제 면당 요금이 아니다보니까 그걸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래 활용하는데 굉장히 이래 코트가 사실 우리 금오테니스코트 같으면 15면이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사람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실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시간당 8,000원입니다. 면당. 2시간당 8,000원이기 때문에 클럽이라든가 이래 7명씩 이래 와도 1면을 빌려 갖고 운동을 한게임을 하고 나면 또 교대로 그 면을 2시간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인당 그걸 하다보니까 보통 클럽 명단만 올리고 실제 명단만 올리고 그 안에 소수의 인원만 사용하면서도 클럽으로 하니까 5만원 정도만 하면 1달 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이래 클럽 올리기만 올리고 사용은 사실 그 안에 소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클럽 멤버들이 더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이 요금체계가 변경됐는 걸 인식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전부 다 저희들 입법예고도 했고 그 안에서.
○손홍섭 위원 이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미리 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지 그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 직접 클럽을 제가 오기 전에 각 클럽마다 다 이래 면담을 하고 만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때까지 큰 혜택을 보다가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돈을 내야 하니까 이제 그런 반발이 아무래도.
○손홍섭 위원 일부 반발은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리고 실제 우리 금오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수지를 따져 보면 33%인가 이렇습니다. 그렇고 아, 30%정도밖에 안 되고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지로 봐서는 77%인가 그렇고, 우리 4공단에 있는 근로복지관, 복지관 같은 경우는 55%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손홍섭 위원 우리 계장님 어느 분이 담당해요?
아, 그래 잠깐 나와 보세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시설계장 박재범입니다.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불만의 소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예요? 뭐 소수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이제 늘 접촉해 왔잖아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손홍섭 위원 이제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너무 또 이렇게 그게 결집이 되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저희 지금 현재 보시면 단체 10명 기준 했을 때 1달에 5만원 냅니다.
그러면 10명으로 나누면 5,000원입니다.
그러면 2.5일 그러니 2.5일밖에 안 되고 15일간 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1인 5,000원 내고 1달간 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인들은 하루에 2,000원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은 지금까지 적은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바뀌게 되면 당분간은 아마 그런 조그마한 민원은 발생하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체계로 바꿔야지 누구나 공평하게 요금을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래 생각 듭니다.
○손홍섭 위원 더 적극적인 홍보 이해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저희가 수차례 홍보도 하고.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시혜를 누리다가 어느 날 딱 하니까 사람이 인간이 그렇잖아요. 불만을 뭐…… 이해를 좀 잘 시켜 가지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이해를 잘 시키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유 향유하는 것 좋잖아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위원장 정하영 예, 아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
지금 현재 우리 9명이서 1달에 10만원 낸다 하는데 클럽이 얼마 방금 5만원 했어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러니까 10명.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인원에 따라 갖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주간도 틀리고 야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1면당에 10만원 하면 1면?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야간, 그러니까 야간 클럽 회원이 10명 미만은 5만원은 주간이고, 10만원 야간입니다. 그리고 10명에서 20명은 또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 10만원 하는 이거는 야간을 얘기하는 거네?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10명에서 20명 되면 10만원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인원에 20명 미만은 또 이래 주간이 10만원이고 야간이 또 20만원이고, 또 30명……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요 클럽이 새로 변경된 체계에 대입을 시키면 요금이 얼마 정도 돼요? 금액 얼마 정도 돼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러니까 지금 변경되면 클럽에서 1인당 2,000원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면당 8,000원을 내고 이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비교하면?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클럽에서 740원 정도로 내고 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해 보는데 만약에 3배 정도, 실제로 지금보다는 3배 정도 내고 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셈이네?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러니 클럽으로 봐서는 증가되는.
○김태근 위원 형평성 맞게 받으이소. 받아야 되지 우예할기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때까지는 사실 클럽이 큰 수혜를 봤는 거고 개인들은 좀더 부담을 많이 했는 그런 사례입니다.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저희가 2013년 1년간 저희가 금오테니스장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현재 수지가 30%입니다. 저희가 이 요금체계도 바꾸면 수지도 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 이용자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제 좀 이용하기가 좀 수월해 집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수월해질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우쨌든 간에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다소간에 이제 불평이 있고 금액이 증감되고 하니까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요래 하는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클럽 쪽에서는 암만해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시행 초기에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하여튼 적극적으로 또 이해도 좀 시키고 또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불만의 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아직 소수의 얘기를 들었다 뿐이지 전체는 다는 모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우리 클럽들 면담을 한번 하고 나니까 실제 자기들도 이때까지 가격은 굉장히 싸다 하는 건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래 개인 이제 면당 요금제로 바뀔 경우에는 조금 클럽 전체 회원들이 다 거기 이용하기에는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차피 저희들 수지라든가 또 원활한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면당으로 저희들 요금제를 전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요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분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 주시고 또 설득도 좀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단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권순서
- 인사담당김현주
- 후생복지담당김팔근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시설조성담당박재범
- 체육시설관리담당정윤구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