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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8.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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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8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도문·박교상·박세채·윤서규·이갑선·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도문·박교상·박세채·윤서규·이갑선·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교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권기만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도문·박교상·박세채·윤서규·이갑선·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도문·박교상·박세채·윤서규·이갑선·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권기만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권기만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의원 권기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어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일괄 개정을 통하여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입법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낫표표기, 띄어쓰기, 표현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권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상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의회 소관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7건의 조례의 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낫표표기,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5월11일과 10월4일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7개의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표현법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의회 회기운영 등 7개의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3개의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3개의 관련 규칙을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교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교상
  • 길윤옥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황창수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윤동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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