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4월6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2.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지역민원 처리, 각종 행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세채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박세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욕탕용 사용료가 타 시ㆍ군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욕탕용 사용료를 평균 29% 정도 인하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 목욕탕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11일 업종 통ㆍ폐합 시 조정된 욕탕용 요금의 인상율이 도내 다른 시에 비하여 130~157% 높음에 따라 이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욕탕용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목욕탕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뢰 결과 원안 가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박세채 의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업무과장님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인하를 시키면 우리 재정에는 수입원에는 영향이 많이 끼칩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예, 연간 한, 올 2월 달 기준으로 해 갖고 2억8,000만원 정도가 영향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사업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예, 사실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해당 업종 수용가들이 몇 번 요금인하에 대해서 건의도 좀 했고 또 타 시ㆍ군에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가 하수도시설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요금 또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비싸서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이 상황에서는 다소 조금 인하했다가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또 한 가지는 29% 정도 인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예.
○석호진 위원 목욕료나 욕탕용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래 인하 목적이 그건데 이렇게 인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 뒤에 경제 주변환경이 어렵다고 인상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예, 일단 목욕요금은 또 다시 인상을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한 동안은 목욕료 물가인상을 이렇게 29% 다운시켜 줬는데도 예를 들어 다음 달이나 이번 달 하반기에 ‘목욕료 인상’ 이렇게 발표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업무과장 박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 걸 통제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세채 위원장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박세채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박세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확대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정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증대 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경기부양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업체의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박세채 의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과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은 첫 번째 내용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지역업체를 했었을 때 ‘부실 설계ㆍ시공을 방지하고’ 이래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진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석호진 위원 주요 내용.
○한정우 위원 주요 내용 여기에.
○건설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맨 밑에 보면 ‘부실 설계ㆍ시공을 방지하고’ 했는데 부실 설계하고 시공을 방지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게 방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걸 이야기를 좀.
○건설과장 김진만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내용을 제가 오늘 처음 접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좀 더 기회균등이 더 가지 않겠느냐 그럼 으로 해서 이제 건전성이 확보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그건 좋은데 그래 되면은 건설시공 쪽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설계 쪽에서는? 설계 쪽은 대책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진만 설계 쪽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발의가 되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규칙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하는지는 알고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내용이 어떤 게 흘러가는지는 알고는 이래 하셨느냐고.
○건설과장 김진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이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아시고 이걸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이 공사를 발주했었을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이래 되면은 만약에 49%에서 70% 올린 데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선정을 하게끔 이래 해야 되는데 처음 계기부터 이걸 잡 잡아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건설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시에서 발주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어떤 건 턴키도 있지만 현상설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턴키하고 이런 현상설계하고 이런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발주를 할 때 잘 해야 된다고.
○건설과장 김진만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한정우 위원 설계하고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거진 우리 지역업체가 안 되게끔 이래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심사하는 이런 교수들도 다 지역에 어떤 건 보면 대구경북 이런 데만 다 해 버리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만 한다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그래서 거기에 3조5항에 보시면 그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장하는데 이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발주단계에서부터 이런 조항을 잡아넣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또 그래 해야지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말만 이래 하시지 말고 계약하고 그거부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정말로 어떤 건 또 한 군데 쏠릴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만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지금 현재에 구체적으로
○한정우 위원 과장님, 지금도 몇%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공사 발주하고 하면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그건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은
○한정우 위원 우리가 지금 같이 49%, 지금 49% 되어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
○한정우 위원 49%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49%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데 자기네들이 PQ 같은 거 할 경우에
○한정우 위원 아니.
○건설과장 김진만 49% 다 잡아넣게 되면 점수가 확보하지 못해서 아마 좀 덜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70% 하나마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만 이 70%라는 이야기는 계약상에 70%라는 이야기고 참여비율은 49% 이하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때까지 49% 참여가 아니라, 참여하는 그 자체가 밑에 하도급 주게끔 그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 참여하게끔 되지. 서류상만 49% 참여하고 그건 안 해요? 그렇지는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그런 건 참여 안 하죠.
○한정우 위원 실질적으로 49% 우리 지역업체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하도록 해야지요, 이제 앞으로.
○한정우 위원 아직 안 한다며요?
○건설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요.
○한정우 위원 지금 70% 한들 뭐해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지금 70%든 100%든 한들 뭐하냐 말이라.
○건설과장 김진만 그런데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냐면 실제 49%든 20%든 간에 실질적 우리 지역의 업체가 공사를 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건설과장 김진만 그래서 이제 조건
○한정우 위원 이런 거 만들면 뭐 해.
○건설과장 김진만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저희들 세부규칙을 정해서 회계계통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계약단계에서부터 발주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공동계약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공동도급으로 하시겠다는?
○건설과장 김진만 예, 공동도급으로요.
○한정우 위원 공동도급 같으면
○건설과장 김진만 공동도급을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서 49% 이상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문창균, 한정우 위원에게 메모 전달함)
○한정우 위원 공동도급 하면 발주할 것도 지금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 생길 수도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공동도급을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 내용을 다 지침서라든지 내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여기에 공동도급을 해야 된다 이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공동도급으로.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때까지는 사실 안 했습니다. 지역업체 한다 해 놓고 자기들 다 해 버리고 면허만 해 가지고 오도가도 못 하고 공사도 안 시켰잖아요. 그거를 이래 만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자는 얘기이에요.
○건설과장 김진만 지금 이걸 우리가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규칙을 정해서 이 규칙이 정한 대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계도도 하고 이행을 하도록 해야죠.
○한정우 위원 하여튼 확실히 갈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다음 설계 부분은 없어요? 설계부분 그러면 ‘부실설계’ 이런 얘기는 뭐 하려고 해요? 설계에 관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슨 부실설계가 무슨 부실설계예요? 부실설계가 나면 부실설계가 되는데 대책을 세우시든지 해야지 그러면 부실설계도 되지도 안 하는데 그럼 말로만 부실설계를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이건 우리 의견
○구자근 위원 참고자료에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자근 위원 그래 나오는 내용에 이제
○건설과장 김진만 3조에 보면, 4조 사항인데 4조 사항에 그 내용도 설계 부분도 그렇게 삽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든 우리 지역업체하고 큰 공사들 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가는 건 줘야 되니까, 그죠? 우리 협력업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가 공사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진만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죄송한데 이 조례안을 보면요, 지금 가결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정우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2년 동안 이 건으로 인해서 예산심사나 회의 때마다 누차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공동계약 비율 49%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이거는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안 하면 그만이에요. 법적 규제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49%도 권장사항이고 그래가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70%나 50%, 몇%를 지역업체에 필히 같이 하도급을 준다는 명시를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권장사항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개 보면 문구에 한번 보십시오. 공동 계약했을 때만 49% 에서 하도급의 70%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계약을 안 할 경우에 턴키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업체가 우리 구미시 외의 큰 도급업체가 큰 업체가 A급 메이저업체가 받았을 때는 공동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도급을 한 개도 안 줘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조그만 사업일 때는 공동계약을 하지요. 100억, 200억, 300억 되는 데는 공동계약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마찬가지, 아까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와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 이거는요, 오히려 더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막말로 하면 좀 지역업체 건설 설계하면 더 부실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추측으로 보면은 급수가 다르니까. 그러니 이 문구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의 리뷰를 하는데요. 어떤 오더를 받았을 때는 계약이 어느 업체든 공동계약이든 홀로계약이든 했을 때는 하도급의 60~70%도 좋고 50%도 좋고 지역업체를 필히 한다, 장비 건설중기 등 모든 걸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명시를 해 줬을 때 만이, 그 조건이 맞아 들어갔을 때 만이 계약조건에 해당사항이 된다 이렇게 되면요,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상에 참고로 석호진 위원님하고 한정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지역업체 하면 우리 예산이 공사인 경우에 또 설계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경우가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이럴 때는 공사는 지역업체 하면 구미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구미시 지역업체를 반드시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법상에 지역업체 하는 건 도내 업체를 이야기하거든요. 2억에서 70억까지는 지역업체 하면 도내 업체가 되기 때문에 구미지역업체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래 권장사항에 보면 우리가 70억까지는 지역업체 49%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70억 이상 되면 지역업체 제한을 못합니다. 전국에 풀어가 합니다. 이런 상위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70억 이상 되고 70억 이하로 되더라도 그 단서조항으로 구미지역업체가 몇% 포함되어야 계약조건에 맞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에 대해서 저희들 계약할 때 그 계약조건에 안 있습니까. 우리가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명시를 합니다. 하고 또 제한을 법상에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억 이상이나 229억 이상은 또 국제입찰입니다. 이럴 때는 또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경우고 하여튼
○한정우 위원 국장님, 그건 당연히 여기 어디 70억 넘는 200억짜리를 우리 구미업체만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단지 그쪽에서 서울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든지 그거 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미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많이 쓰자고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걸 만드는데요. 그건
○한정우 위원 당연히 그러면 70억 그럼 구미에 우리가 이걸 하라는 계약법에 안 맞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그
○위원장대리 이갑선 국장님, 잠시만요.
○한정우 위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은 이 법을 조례가 만드는 건 뭡니까, 박의원님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조례한다 하는 건 우리 지역업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공사를 일을 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찾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건설과장 김진만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PQ 했을 때 지역의 업체들 많이 했었을 때 점수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세세히 찾아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되게끔 가자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그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한정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예.
○허복 위원 한 5분 정도
○위원장대리 이갑선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허복 위원 정회를 하셨다가 그래 위원회를 속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그때 저하고 1대1로 하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가 어쨌든간 우리 지역업체에 일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밖에 와가지고,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돈은 밖에서 다 벌어가는 이런 부분을 좀 줄이자 해서 사실 이래 올라온 부분이고 우리도 걱정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4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규칙으로 또 만들게끔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규칙에서 하여튼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하여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세채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건설도시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실현하고 대민 도시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도 9월25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평균층수 18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한 공장의 업종을 23개 종을 추가로 하였으며 농공단지 내에서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 변경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인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로 등 미설치된 지역 내에서 도로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현실성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규정을 삭제해서 개방형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 등 PC방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입니다. 미비점 보완하고 주민민원, 실과소의 의견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자연 해발고도가 높아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해발고도 기준을 폐지하고 입목의 기준을 입목본수도 60% 미만에서 우리 구미시의 평균입목 축적률인 80% 미만으로 변경해서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 시에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해서 주거지역도 보호하면서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지역은 300m에서 100m, 일반주거지역은 100에서 10m, 준주거지역은 50에서 10m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과 또 관리의 세분에 따라 가지고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묘지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보완하였으며 농림지역 안에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용 건축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기 전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구자근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솔직히 입장표명이 좀 있었으면 싶었었는데 입장표명이 없어서 사실 좀 유감입니다.
언론에도 와가 계시지만 저희들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들 언제 왔습니까? 이게 저희들 상임위로. 2일날 왔지요?
○사무국직원 김현주 4월1일자로.
○구자근 위원 우리 개의한 날이 30일이지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저희들한테 언제까지 와야 됩니까? 23일 날 와야 되지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1주일 전에 와야 돼요.
(구자근 위원, 건설도시국장을 보며)
○구자근 위원 23일 날 와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구자근 위원 4월2일 날 왔습니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구자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 마친 날이 언제이에요? 입법예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정을 했지요? 마친 날이 언제입니까?
(「3월24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4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4일이지요? 저희들한테 당초에 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23일 날 들어와야 되는 자료가 입법예고가 그래 24일 마치면 언제 다 해 갑니까? 매번 저희들 이게 뭐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하게 지금 여기 보면 당연히 상위법에 국토계획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에 대한 이렇게 바꾸어줘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중간하게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이 조례는 특히 도시계획 조례는 주민들하고 또 시기적으로 이래 시급성을 다투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다음 회기에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다 하면서 빨리 해 달라
(구자근 위원, 웃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럴수록 지켜야 되지.
○구자근 위원 그럴수록 FM을 이야기를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지, 그럼 다음에도 언제든지 누군가가 주민들이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밀어붙이고 끼워 넣으면 언제든지 이 절차를 무시하고 해 주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개정하고 이런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일정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자근 위원 제 말은 국장님 이렇게 하시기 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가 충분하게, 저희들 검토해 봤자 이 많은 조례안하고 전부 다 해서 이틀밖에 여유가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 백년대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표명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게 기획도 마찬가지고 산업에 넘어와서 마찬가지고 매번 재발방지, 재발방지 심지어는 부시장까지 오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까지 해도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국장님이 그런 멘트는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정우 위원 다음에 하지요, 이건. 다음에 한번 더 하지.
○구자근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넘어가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일단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제2종 주거지역 내 아파트건축 시 가능한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공단지 내에서의 건폐율을 70%까지 완화하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100분의 150까지 완화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PC방 영업을 허용하는 등 대부분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지금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 지적을 하고 아니면 다음 동료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각자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에,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일단 입목본수도부터 시작할게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2쪽.
(구자근 위원, 한정우 위원과 상의함)
○구자근 위원 일단은 여기서 진행을 하고 삭제시킬 건 삭제시키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입목본수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원 현행조례에 22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1항에 보면 ‘흉고 6cm 이하의 치수는 제외하고 조립목은 포함하는 입목본수도가 60%’ 이게 원안입니다,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이 원안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완화된 안입니다. 누군가가 처음에 조례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연구를 해 보니까 누군가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조례를 원안 입안할 때 아주 좋게 입안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과장님, 입목본수도가 100%라고 할 때 그 속에 계산을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가 지금 보통 우리가 지금 60에서 80%로 올리는데 입목본수도가 100%다 하면 기준이 대충?
○도시과장 최경철 본수도는 그러니까 6cm 미만은 흉고 직경 1.2m 정도에서 나무의 본수를 해서 6cm라든가 7cm 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별표에 보면 본수가 있습니다. 있을 적에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구자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또 지금 새로 하는 건
○구자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00%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100%라고 하면 약 30평(99.174㎡) 정도에 직경 5cm 나무 수목으로 직경 10cm 나무 42그루, 40cm 32그루 이래가 평균이 대충 나오는 게 있어요, 평균이. 그런데 누군가가 원안에도 ‘흉고 6cm 이하의 치수는 제외한다’ 이래 놨어요. 그러면 아예 표준에 들어가야 될 직경 5cm 나무 수목으로는 표본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완화되게 6cm 밑으로 머리를 누군가가 굉장히 잘 원안을 잘 썼었어요. 보통 60%만 해도 아주 훌륭한 괜찮은 안이다, 지금 이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인천, 김포, 의왕, 수원, 이천, 부천, 천안, 안양, 홍천 기타 등등 50% 이하입니다. 50% 이하인데 이것을 다시 입목본수도도 아니고 입목축적으로 또 더 완화시켜서 또 이렇게 ㏊당 해서 이렇게 더 완화를 해 줘요,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원래는 산림개발 하게 되면 경사도, 입목본수도 그리고 표고, 가장 기본적인 게 세트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보면 입목본수도 따로, 표고 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구자근 위원 예를 들어가 우리가 나중에 지금 취급하겠지만 입목, 표고도 지금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기준도 없이, 그건 나중에 내가 물을게요. 그렇게 삭제시킬 때 몇%가 우리 구미시 개발행위를 해서 허가가 되는지, 그죠? 현재 이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입목본수 축적을 이렇게 완화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천만그루 나무 심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 산 다 깎아제끼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걸 참고로 우리 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목본수도는 100% 기준이 아니고 150 내지
○구자근 위원 아니, 아닙니다. 기준은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엑서사이즈 해 가지고 100%라고 할 때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누군가가 원에도 흉고 1.2m에서 6cm 이하로 해서 아주 완화를 시켜서 잘 해 놨다는 말입니다. 아예 그거 포함이 안 되도록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했는 거예요, 이거.
○도시과장 최경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구자근 위원 산 꼭대기에 짓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건의사항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 이제 안을 이래 마련 했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비교해 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의,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의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좀 앞서간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가 전부 다 50% 이하인데 우리는 6cm 이하 그러니까 지름 6cm 이하는 나무 쳐주지도 않고 그것도 60%까지 굉장히 괜찮은 이런 조건의 허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완화를 해서 그것도 또 입목본수도도 아니고 입목축적도로 해서 80%까지 하면 웬만한 산 어중간한 건 다 깎아제낀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80% 를 할 때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얼마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몇%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도시계획담당 이용우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기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구자근 위원 그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건 농공단지 60%, 70%, PC방 그리고 상위, 그건 아주 좋은 거란 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 생략하고 방금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입목본수도에서 입목축적으로 개정하게 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거하면서 본수도로 환산했을 때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예. 그걸 입목본수도를 계산할 때 당초 흉고 직경 6cm 이하를 제외한다고 해 놨는 건 입목본수도를 계산할 때는 6cm 이하는 포함하지 않도록 산지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가 입목본수를 계산할 때는 흉고 직경 120cm 이상에서 흉고 6cm 이하는 포함을 하지 않고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예.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목본수도에서 입목축적도로 전환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 입목본수도가 과거에는 45%에서 과거에 60%로 일부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현재 우리 구미시의 입목현황이 60%로 운영을 해도 현재 입목현황으로는 개발행위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계속 이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민원을 좀 해소할까 연구를 해 보니까 입목축적은 또 입목을 계산하는 방법이 저희 단순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어떤 개발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좀 해결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니까 우리나라 우리 구미시의 평균 입목축적은 약 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목축적 80%를 입목본수도로 비교를 정확한 계산하는 방법과 단위면적당을 비교해서 우리가 임업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한 비교는 하기 어려운데 입목본수도로 보면 한 90에서 100% 그러니까 이제 이래 하면은 현재 우리 구미시의 입목현황으로 봐서는 현재보다는 좀 개발행위가 좀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목본수도를 80% 하는 것보다는 입목축적도로 하면 입목 계산하기가 쉽고
○구자근 위원 낫지요, 낫고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쉽고 그래서
○구자근 위원 더 개발행위 하기가 얼마나 편한데.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ㆍ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놨는 게 있는데
○구자근 위원 그건 프로테이지 높은 것만 갖고 오셨겠지.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아닙니다. 그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유사한 지역을 했는데
○허복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들.
우리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그거 하나 우리 위원회에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입목도하고 경사도.
그런데 계장님, 개발행위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입목도를 지금 높이는 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왜 경사도 얘기는 왜 없어요? 그러면 입목도가 경사도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경사도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사도가 약 도수로 말하면
○허복 위원 조례상에 지금 우리 구미시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경사를 도로 하면 약 그게 22.5도인가
○도시과장 최경철 24도 정도, 45%.
○허복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는 얼마까지 허용해 놨어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우리 조례에 말입니까?
○허복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조례는 22%이지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아닙니다. 지금
○허복 위원 22% 넘지요? 우리 45%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도하고
○도시과장 최경철 45%입니다.
○허복 위원 예? 45% 되지요, 우리 조례가?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몇%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건 조례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죠, 기준 조례로 정하는데 상위법에서 법은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건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아무 산 다 들어낼 수 있네, 그러면.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우리 비탈면 경사가 1대1 했을 때 45도가 보통 100%라고 안 합니까. 그게 100% 하기 때문에 우리 45% 하면 약 도로 따지면 한 24도 정도, 우리가 보통 우리 도로 비탈면이 1대1 경사로 하면 보통 사람이 서서 올라가기 힘듭니다.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올라왔는 게 입목도만 올라왔는데 경사도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표고도 되어야 돼요, 지금. 높이.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 높이를 저희들이 과거 120m를 최고, 산지를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120m를 해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제 옥성이라든지 도개라든지 어떤 산지 기존 도로의 지방고가 높은 데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120m가 높은 부분이 나와 가지고 현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도로에 접한 부분이 개발행위가 불가한 부분이 나와 가지고
○허복 위원 개발행위에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이래 돼서
○허복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허가과에 보면요, 똑같은 산이라도 어떤 공무원은 허가가 나고 어떤 공무원은 허가가 안 나요. 어떤 공무원한테는 입목도가 안 걸리고 어떤 공무원한테는 입목도가 걸려요. 이게 뭔고 하면 여름에 가면 입목도가 걸리고 겨울에 가면 또 입목도가 안 걸려요, 허가를 내면. 그래 이건 무슨 기준이라요? 이런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입목본수도는 계산하는 건 전문가들이 물론 계산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20m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작년 조례에 반영하려다가 이게 보통 전문가들이 해 놓은 걸 보면 표준지방고로 할 거냐 이제 지방고로써 규제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 가지고 표준지방고로 하면 그 마을에 어떤 마을회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방고로 하면 다소 운영이, 그것도 또 운영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구자근 위원 표고는 다음에 있으니까 다음에 넘어가고. 이 축적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뒤에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예.
○구자근 위원 그래가 예를 들어가 본수도로 했을 때 환산했을 때 90% 정도 나온다면 나머지 10%의 규제를 위한 90%의 해제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이 사례가 춘천시에서 2005년도 전후해서 시장이 재의요구를 했을 정도로 예를 들어가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의 개인의 어떤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 100년, 200년 뒤의 구미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그건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건 맞습니다. 저도 이 개발행위나 도시업무를 보면서 현재 어떤 이 업무와 또 민원의 어떤 요구와 그 어떤 절충선에서 그래도 현재 저희들은 제일 문제되는 게 임야에서의 개발행위 입목도가 현재의 우리 입목의 상태로 봐서는 현재 60%는 개발행위가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은 현재 여건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자, 그러면 구자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구자근 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건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 나머지 다른 동료 위원들 이야기를 견해를 더 듣도록 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존에 현행의 조문에 충분하게, 아까 자료는 상위법에 그 자료는 주시고, 이렇게 흉고에 6cm 이렇게 해도 60% 이래 해도 충분한데 이걸 한 번 더 꺾어가지고 본수도가 아닌 축적도로 90%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아주, 아주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업
○허복 위원 다시 토론해야 돼요.
○구자근 위원 예, 예.
상업지역 내 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이갑선 숙박시설.
○구자근 위원 이게 300에 100, 100에 10, 50에 10, 나왔는 데이터의 기준이 뭡니까? 자료 있으면 좀 줘 봐요.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자료 하나 갖고 오세요. 자료 나눠 드려요.
(도시과 직원, 자료 배부 중)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저희들이 이번에, 과장님 우선 답변하시고.
○구자근 위원 에이, 이거 말고.
과장님, 300을 100으로 했을 때 저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지방 이런 거 말고.
○석호진 위원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데
○구자근 위원 이격거리를 300을 100으로 하고 100을 10으로 하고 50을 10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대충 어중간하게 그냥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100m, 10m 하는 거리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을 때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경계를 접하고 있는 도로센터가 됩니다. 도로센터에서 10m, 100m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자료와 관계없이 명확하게 됩니다.
○구자근 위원 100m를 10m로 했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아,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우리 최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현재 300, 100, 100인데 그 부분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타 시ㆍ군보다도 우리 조례가 좀 너무 강화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보다 또 더 많은 거리로 되어 있는 시ㆍ군은 사실 없습니다. 없었고 그래 가지고 타 시와의 어떤 형평성 그런 걸 고려해서 사실 저희들 좀 조례를 이번에 일부개정 조정을 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과장님, 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죠? 그것도 세분화되어 종이 있겠지만 전용주거지역의 용어 정의가 뭡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전용주거지역은 물론 단독 말 그대로 전원적인 어떤 주거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양호한 주거환경, 법적인 표현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일반주거지역은 거기도 종 세분되기 때문에 1종, 2종, 3종이 되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아니요, 4층 이하 하고 15층 이하 하고 층수 제한 없고 이런 거 말고, 일반주거지역의 용어의 정의가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환경, 주거환경’ 그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입니다. 편리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은 지금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예를 들어가 그런 것들 몇 분 아니면 그런 것들이 경기활성화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10m 떨어져 놔놓고 지어가지고 모텔 짓고 지어가지고 양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되겠어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원래 거리를 제한하는 건 상업지역에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취지는.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잖아. 우리가 정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왔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맞는데
○구자근 위원 이게 경기활성화나 여러 가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보다 예를 들어가 이걸 허용함으로 해서 2개의 위락시설이 생기고 2,000세대의 주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자근 위원 아니, 10m가 뭐예요, 10m가. 누가 10m 하고 나중에 수정 가결해서 이거 30m로 정하려고 그래 했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건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기준이 뭐냐고, 10m.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현재 상업지역에 여관을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 내용은 원래 이제 상업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원래 기능을 못 하고
○구자근 위원 여관 짓게 해 주기로 이거 완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상업지역의 본래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구자근 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잖아.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이건 지금 구평지구나 지금 우리 택지개발 해가 분양했는데요, 용도에 따라가 현재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자, 국장님.
○구자근 위원 여관촌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여관촌이 아니고 그건 또 다른 규정이 안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택지개발지구의 주 용도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택지개발지구도 있지만 상업지구의 용도에 맞게
○구자근 위원 상업지구의 용도에 맞게 그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래 허용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말입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딴 데는 그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지나가면 여관은 구미에 최고 많다 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조례나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래 이해를 해 주이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우리 구자근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나머지 좀 해 주셔요.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이 하셔야 안 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마무리 하세요.
○구자근 위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국토이용 계획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민감한 사항들이 몇 건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이렇게 자료나 여러 가지 파악도 좀 더 하셔서 다음 달에 올리는 걸로 해서 이번 기본적인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4.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2시18분)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합리적인 도시공간을 확립하고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영유하고자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2007년 9월27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는 대내ㆍ외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작년도 5월에 경북ㆍ대구지역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그 이후에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시는 이번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공간의 틀을 재조정 하고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용역을 수행 중인 대흥엔지니어링 관계자로부터 전문적인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대흥엔지니어링 강성국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흥엔지니어링의 강성국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흥엔지니어링 직원,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리키며)
보고 순서는 첫 번째로, 계획의 개요, 구미시 현황의 특성, 구미시 미래상 및 지표설정,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가장 큰 부분은 대구ㆍ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지정 등 대내ㆍ외적인 계획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구미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공간적 틀을 재조정 하고자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23조,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제2장제2절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는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인 616.25㎢, 시간적 범위로는 목표연도가 20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현황 및 특성이 되겠습니다.
구미시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은 1997년도에 약 32만1,000명에서 최근 2007년에 39만1,000명으로 매년 약 1만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상북도는 매년 소폭이지만 일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미래상 및 지표가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에 구미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구미시의 미래상은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산업의 메카 구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미래상을 실현하고자 3가지 계획 목표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하이테크시티로서 첨단산업의 메카, 두 번째는 에코시티로서 청정 생태도시, 세 번째는 영시티로서 활력있는 젊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인구지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립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연도 2020년의 인구는 55만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목표연도 인구는 당초보다 약 10만명이 증가된 65만명이 되겠습니다. 10만명 증가사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ㆍ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개발 등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계획인구 65만명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 가능인구라든지 경제활동 인구, 취업인구 부분의 산업경제 지표도 목표연도 이후에 따라서 변경하였고 생활환경 지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프로테이지는 동일합니다마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사항은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복지환경 지표와 여가환경 지표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구미시 공간구조 체계는 당초에 1도심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한 1도심과 인동 부도심, 선산 부도심 그다음에 해평을 중심으로 한 1지구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도심, 2부도심, 1지구중심 형태로 수립을 했는데 이 부분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생활권별 인구추정은 목표연도 6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구미생활권의 인구가 약 28만9,700명으로 당초보다 약 4만4,5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선산생활권은 10만9,000명 정도로써 당초보다 약 1만6,8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인동생활권은 목표연도 25만명 정도로써 당초보다 약 3만8,600여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10가지 정도 부문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진행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토지용도별 수요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거용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약 5.233㎢ 증가한 34.017㎢로 다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상업용지는 당초보다 0.65㎢ 증가한 4.21㎢로 변경하였고 공업용지는 당초보다 12.8㎢ 증가한 38.4㎢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시가화 예정용지는 따라서 주거용지 부문에서는 5.233, 상업용지는 0.65, 공업용지는 12.8㎢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 부분이 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기 확정된 시가화 용지는 변경사항이 없고 향후에 개발될 시가화 예정용지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약 전체적으로 18.683㎢가 증가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보전용지가 약 18.683㎢ 똑같이 감소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전체적인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교통계획 부분하고 일부 변경된 사항 중에서 이 4단지 중심으로 4단지 동쪽 편에 구미경제자유구역을 이번에 지정을 함에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을 하였고 4공단 북쪽에 제5공단 지역이 신규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계획 부분은 도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구미~포항간 고속국도를 이용해 가지고 해평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내부순환도로 체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 구미~포항간 고속국도가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구미국가공단 5공단이 신규로 지정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이 또 지정이 됨에 따라서 내부순환도로 체계를 경제자유구역과 5공단 그리고 선산지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순환 체계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KTX 구미역사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이 5공단 그리고 4공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광역 교통체계를 이번에 다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에 있어서는 수변공원이 1개소 증가하였고 유원지가 강동지역에 1개소 그다음에 강서지역에 선산지역에 1개소 추가로 해 가지고 총 2개소고, 변경되었습니다.
경제산업 개발계획은 마찬가지로 대구ㆍ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구미국가제5산업단지 지정 등을 경제산업 개발계획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관리계획은 다른 부분에는 큰 변화는 없고 단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탄소절감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녹색 중심 도시계획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나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을 반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된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이번에 재검토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하고 추후에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할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대구ㆍ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 구미국가제5단지 지정 등 대내ㆍ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공간체계를 재확립 하고자 수립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를 재확립하여 구미시의 미래상 구현과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 및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장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변경안과 같이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항상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소외되었다, 아니면 의견은 어차피 절차상으로 저희들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식행위에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예를 들어가 공청회 있고 이 도시계획에 공청회는 없지만 기초조사 끝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부분이 주민의견 청취하고 시의회의견 청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도 법률용어상으로는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국방상 기밀이나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이렇게 미흡하다, 집행부에 이렇게 일방적인 통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차 누대에 걸쳐서 있어 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견 청취 부분이나 시의회의견 청취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의 요지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미리 좀 주시면 되는데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오늘 갖다 주신 거예요, 지금. 조례를 지금 하면서 지금 갖다 주신 거예요. 이런 건 늘 자료를 좀 미리미리 갖다 달라고 해도 이거 책 언제 나왔습니까?
(「미리 갖다 주면 정보가 새서 안 된대요」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에 기술진단 보고서 하고 오늘 금방 이래 깔아주면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거 언제 우리가 검토하고 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보고서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견청취를 좀 잘 해서 되도록 좀 해 주시고.
5.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4분)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지금 농산물 직판장 개장식 준비관계로 아침에 오셨다가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일단 가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센터소장님은 구미시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하행선에 농산물 직판장 오늘 개장식이 있습니다. 거기 행사를 주관하시다 보니까 오늘 부득불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는데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실정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불안정,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가농기계의 구입이 어려운 영세 소농 중심의 농가작목반 등에서 공동 이용함으로써 농기계의 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로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ㆍ부녀화로 농기계의 활용도가 더욱 요구되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제1항에 의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및 농가작목반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 기술인력 및 조직확보를 통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참 농업일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이래 활성화 차원에서 참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검토는 언제부터 되었는 겁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실제 시작하는 이 조례제정을 언제부터 또 누가 어느 분이, 한 분이 몇 분이서 이래 좀 해도,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몇 년 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경상북도에서 10개 시ㆍ군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먼저 하지 못하고 중간치기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해서 운영을 갖다가 하고자 합니다.
○김태근 위원 그럼 빨리 좀 하시지, 좀 뒤늦은 감도 있고.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사업을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 지금 농기계 운영하는 교관 1명하고 그다음에 상용, 일용직 2명하고 농기계 운전하는 직원 1명하고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에서 지금 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은 트랙터라든지 승용이양기, 콤바인 이 3가지 큰 기종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들은 이 기종은 하지 않고 부속작업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면 일반 농협 같은 데하고 우리 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결국 우리 농민을 도우는 일 아닙니까, 그죠?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김태근 위원 임대사업이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모든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트랙터나 농협에서 그걸 또 이건 농협 거고 이건 우리가 센터 거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농협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큰 기종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비쌉니다. 몇천만원에서 한 1억 정도까지도 하는 그런 기종이거든요. 이 기종을 갖다가 농가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다시 임대료를 받고 그 농가에 또 다시 대여해 주는 그런 형태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농기계 부속작업기 위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농가에서 필요한 1일 내지 3일 정도 농가에 빌려줘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농기계 부속작업기는 대부분이 1년에 쓴다 해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쓰면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부속작업기 위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근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경쟁력이 없는 그런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어려운 우리 농가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떻든 잘 하셔갖고 또 이게 뭔가 공평성도 가져야 되고 투명성도 가져야 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우리 농민들 보살피고 어떻든 소득증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계속 보급을 하고 기술을 좀 해 갖고 좀 우리 농민들 많이 좀 해 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예.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저는 덧붙여서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3,000만원 이상 농기계 임대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예.
○윤서규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 3,000만원 이상 같으면 트랙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체보다는 부속작업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본체 해도 경운기 정도 그 정도지, 큰 기종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농기계는 1,500만원선 최고 비싼 게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나중에 가서 더 필요하게 될 때는 좀 이래 한 3,000만원선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거 좋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기계는 빌려 쓰고 싶은데 당장 내가 운전을 못하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은 농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농사를 짓더라도요.
○윤서규 위원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서 오히려 노인네들 요즘 농촌지역에 가면 거진 노인네들 전부 소작업 및 이래 기계를 임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연령이 높은 그런 분들한테 이 방법을 해 주는 게 더 안 편리한가 이래 싶은데 그런 대책은 좀 마련된 게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농기계를 운전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저희들도 지금 우리 임대사업으로써는 이래 지원도
○윤서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예. 그런데 그건 대다수가 외부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주고요, 그래 농기계를 갖다가 활용하는 걸로.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 이제 이왕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술인력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인건비, 소액의 인건비를 받고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더욱더 우리 농촌 현실에 도움이 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력이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력 확보하는 차원에서 힘이 많이 부칩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의 젊은 청년회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일거양득이 되겠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3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농기계를 갖다가 농협에서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작업도 해 줄 수 있고 농기계 수리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나 있고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서규 위원 아니, 농협 하는 사업 놔두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했을 때 시에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 더 잘 하면 농협사업보다 우리 시의 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굳이 농협 한다고 해가 우리는 안 한다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농협은 하되 또 농협에서 못 하는 걸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가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더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써는 이 임대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요.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농기계도 활용해서
○윤서규 위원 저도 묻는 취지가 그겁니다. 앞으로 자꾸 연구개발 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실시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김태근 위원님이나 윤서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다 농민들을 위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장ㆍ단점을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다시 또 조례안을 보충하는 걸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허복
- 김태근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김진만
- 도시과장최경철
- 도시계획담당이용우
- *농업기술센터
- 기술개발과장이영석
-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장박경찬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이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