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6.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춘남·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춘남·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세진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세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의원, 발언대로 나감)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우리 박세진 우리 동료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그럼 박세진 의원.
(발언대를 가리키며)
거기 자리에 앉으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박 의원님. 이쪽으로.
(김상조 위원장, 박세진 위원의 위원석을 가리키며)
○위원장 김상조 아니, 요리 잠깐만.
(박세진 의원, 위원석으로 돌아감)
○손홍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저 자리에 좀 출석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배정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감)
○손홍섭 위원 이것 방송 나갑니까?
○전문위원 이영길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나갑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손홍섭 위원 예, 정회 요청해요.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세진 의원님.
○박세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인이 발의한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의식 변화 등으로 화장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종합장사시설에 화장시설을 갖추고 봉안시설, 자연장지, 추모공원 등 장사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한 추진위 구성 운영과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공모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운영과 회비 등 제반경비 지원, 그리고 원활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위한 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 위원장, 회의장 퇴장)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화장문화 인식의 변화로 화장인구가 매년 5%씩 증가하는데도 우리시의 경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여 10배에 가까운 장례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미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종합장사시설 건립으로 화장에 대한 인식전환 및 시민요구 해결을 위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박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의 화장문화 인식의 변화로 화장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이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박세진 의원 들어가시라 하지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박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세진 의원, 위원석으로 들어감)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사실 탈도 많고 참 오랜 시간이 지금 소요됐는데 또 용역도 지금 줘 놓은 그런 상태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자꾸 미진하다보니까 우리 동료 박세진 의원께서 대표발의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또 더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삽입하고 보완해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만 갖고 또 안 될 소지도 또 있는 내용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상호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회하고 긴밀한 유관 협조를 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보완은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조례가 멋진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09년 4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데 이어 2009년 9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행안부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구미원예수출공사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 임원의 정원을 공단의 정관에 위임하고 임원의 연임기준, 임원추천 절차에 관한 변경사항과 공단의 임원의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의 내규에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공단의 통합을 위해 공단의 사업범위에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 상위법 개정과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여 조직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성하고 원예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09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행안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구미원예공사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 사항 없으나 통합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이거를 3월달에 이제 개선명령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4월5일날 내려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3월31일자로 되어 있네. 이게 강제조항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이행명령서입니다. 그대로 시행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격입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여기 감사원 감사도 받았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받고 방송에도 감사원 감사발표도 나오고 하더구만 하는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 경영개선이 좀 될 걸로 여겨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현 상태로 그냥 뭐 명령에 의해서 지금 통합을 하기는 하는데 개선을 위해서는 또 자구적인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뭐 직책도 그대로 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그대로 통합.
○김익수 위원 지금 사장은 이사장은 공석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익수 위원 이사장도 그대로 두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아닙니다. 이사장은 있고.
○김익수 위원 거기 필요가 없잖아? 시설관리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 밑으로 이제 흡수통합이 되니까 이사장이 이제 관리하는 것으로.
○김익수 위원 되면 그쪽 이사장하고 거기는 사장이 필요없잖아,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이제 조직이 조금 더 슬림화가 되겠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지금 비대했던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되면 아무래도 수지개선도 좀 되기는 되겠는데…… 여하튼 이거는 뭐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니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조례개정을 연말까지 하고 내년 3월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걸로.
○김익수 위원 통합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연말까지 시효가 지나버리면 안 되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해야 이제……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내년 2011년으로 넘어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하튼 뭐 강제조항으로 중앙정부에서 통합하라 하는 명령이 시달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과정에 더 구조조정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셔 가지고 좀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지금 자꾸 경영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데 이 화훼공사도 잘 안 돼서 이리 통합하는데 같이 해서 더 부실이 커지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을 3월 전에 뭔가는 좀 획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의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고 같이 논의해서 공단이 더 내실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게 원예공사가 지금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정하영 위원 적자가 많이 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작년에 2009년도에 5억6,200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흑자가 났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흑자가 났고 올해 또 4억5,000정도는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그 전까지 적자 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그때는 환율 관계 때문에 적자가 났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오늘 조례안은 원예시설관리공단하고 구미시설관리공단하고 합치고, 합치라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고 이름을 바꾸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정하영 위원 구미시설공단으로 바꾸고 그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중앙에서 이제……
○정하영 위원 크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공기업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미해서 공단, 공사 통합안이 다 가미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올해 그만큼 흑자 났고 또 그래 하면 이제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슬림화 되고 하면 앞으로 더 흑자 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흑자가 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춘남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 4조1항에 보면 공단 20억에서 70억하는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공단에 자본금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가 1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 70억으로 지금 자본금을 변경시킬 그런 사항들이.
○김춘남 위원 이 금액 조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조정이 됩니다.
○김춘남 위원 4배까지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올리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보통 자본금을 정해 놓으면 거기 4배까지.
○김춘남 위원 예, 그래 돼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그 정도는 해 놔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것 적게 하면 또 빠른시일 내에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이제 충분하게 이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개정 후에 보니까 우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1년으로 한다” 하는 이것도 연임시킬 수 있음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없어도 되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굳이 개정 후에 1년으로 연임시킬, 1년으로 한다 하는 걸 이거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공기업법이 이제 개정됨으로 해서 그게 가미가 되는데 그게 경영성과에 따라 가지고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할 수가 있고 또 임기가 종료 됐더라도 경영성과에 따라서 1년 더 연장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정해 놨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요거는 그래 결정을 어디서 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그 결정은 이사회에서……
(박대현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시장」하는 공무원 있음)
아, 시장님이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묻는 거는 시장님 결정하면 일 잘하면 1년 더 연임할 수 있고 못 하면 그 안이라도 해임시키겠다 하는 규정인데 시킬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굳이 1년으로 더 둘 그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전에는 “3년으로 한다” 하고 이제 연임에 대한 규정은……
(박대현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없지?
(「없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정을 넣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체에서 보면 조례안에 보면 그냥 시장님이 임명하시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거는 하시되 3년이 지나고 4년째 그러니까 1년 더 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겠나 하는 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그죠? 지자체장 2명, 이사 2명 바뀌었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2명에서 3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지방의회에 숫자상은 늘렸지만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할 때 과연 지방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저게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아까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는데 전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지 1년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서 통과 돼야 임명권자가 이제 시장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성과 계약이라든지 뭐 상위평가 또는 현저히 이제 실적이 뛰어나다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런 평가를 내렸을 때 시장님에게 임명권자가 시장님이니까 1년 정도 더 연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지 시장님이 그냥 1년 됐으니까 1년 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산담당 김용학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예. 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용학 연임규정이 전에도 있었는데 전에는 기간제한이 없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3년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적게 해 가지고 1년으로 한정했는 겁니다. 법에서. 더 짧게 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금번 제158회 정례회에 상정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조례의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능직 공무원 결원을 해소하고 전문화·세분화 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된 기능직 공무원 정원 4명을 줄이고 일반직 공무원 4명을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 결원을 해소하면서 효율적 인력운영으로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 결원 해소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수민 위원 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 기능직이 4명 자연 감소했다고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 기능직 4명이 퇴직이나 자연감소 되었습니다. 기능직 4명, 기계 8급 하나, 기계 9급 하나, 화공 9급 하나, 운전 9급 한 명, 요래 4명이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세분화·전문화 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부터 3년간 기능직 공무원 5,000명을 이렇게 이제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일반직 정원 4명을 같은 직급으로 기계 8급, 9급, 화공 9급, 행정 9급, 요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 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계속해서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 12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상당계급별 임용 자격기준 신설과 임용시 공고 생략 및 시간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특정분야 공무원채용에 따른 임용절차와 근무상한연령 제한을 다른 별정직공무원과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실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현재 27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거의 뭐. 전에 보다 늘어난 것도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혹시 우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고 나면 일반직으로 채용한다 그랬는데 별정직 공무원도 특수성은 있으니까 별정직을 채용해서 뒀는데 혹시 점차 나가시게 되면 정규직으로 뭐 전환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인사관리에 미비점이 좀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제 별정직도 임용하기, 일반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서만 하는데 최소한 범위로 하기 때문에 주로 당연히 일반직으로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비서직이라든지 최소한의, 예, 하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최소한의 범위에 그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들?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12조에 보면 우리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지금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없습니다. 현재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런 요번에 개정조례가 되고 나면 본인이 이렇게 근무를 하겠다고 신청 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현재는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별정직은 지금 현재 몇 급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뒤에 표준조례안 뒷면에 자격 기준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3급 상당까지 있습니다. 9급 상당에서 3급 상당까지 요번 조례에 포함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별정직이?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임용자격기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최고 별정직으로써 급수가 높은 급은 지금 이제 우리 시에는 몇 급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은 6급 상당이.
○정하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계속 승진은 가능하네, 별정직도?
○총무과장 김휴진 별정직은 승진이 없습니다. 승진 없이 승진임용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할 수 없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들어와 있는 분도 별정 7급이 별정 6급 승진은 안 되고, 별정 6급 TO가 비었을 때는 별정 6급을 신규 임용절차에 따라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절차 거쳐야 되네.
○총무과장 김휴진 승진제도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승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총무과장 김휴진 별정직은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승진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이제 우리 정하영 위원 묻는 거는 6급에서……
○정하영 위원 7급으로 뭐…… 5급으로.
○위원장대리 윤영철 사직을 하고 맹 같은 5급으로.
○총무과장 김휴진 그렇죠,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임…… 예,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걸.
○정하영 위원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정하영 위원 안 하고는 안 된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승진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사안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세 관련 조례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제정 및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 총칙 부분과 시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의 세목이 현행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폐지되는 세목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세의 세율 및 신고 업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가 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되어 자동차세가 됨에 따라 주행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도축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시세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 및 신고 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 공통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 중 이관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시각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향토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별다른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세무과 소관은 보니까 전부 행안부 표준안이 그대로 되어 있네, 그죠?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근거한 거죠, 전부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면 조례 원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31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2011년 12월31일까지로 부칙으로 연장을 했는데요.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법령이 2011년말까지 그때까지 감면조례를 지금 시행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금년도 말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감면이 되도록 그 법령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시적으로 그게 바뀜으로써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내년 연말에 한 번 더 개정을 하면 계속 지속될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김수민 위원 부칙으로 1년씩 연장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그러니 2011년말까지 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감면 조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시 자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만 65세 이상 된 일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2009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오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이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들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6.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와 무훈수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고엽제와 상이군경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수당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증가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타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황경환 위원 2만원에서 3만원 이제 수당을 인상해 주려고 하는데 타 시·군에는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타 시·군은 지금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2만원 지급하는 데가 12군데고요. 3만원 지급하는 데가 8개 시·군, 4만원이 1개, 5만원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쫙 주면 대번 이해를 하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2만원에서 3만원, 이것 뭐 진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인데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도 1등 구미라 하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쫙 주면 참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여기 고엽제, 뭐 베트남 전부 해서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전체가 65세 이상이 1,504명이고 65세 미만이 이제 525명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 그게 이제 연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전체가 2,029명.
○황경환 위원 연세가 많아서 자꾸 인원이 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연세가 이제 들면 사망자가 생기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줄지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줄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그런 데이터도 데이터만 하나 쫙 해서 위원들한테 돌리면 참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안이 본예산이 내년도 통과가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통과가 되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거 조항이 올라오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민 위원 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본예산에 하든 간에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예산안 심사 전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집행부 전체에다가 일단 촉구를 하는 바고요.
여기 보면 이제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에게 지급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일단 드리는데 65세 미만인 분들이 참전명예수당을 국비나 도비로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금 예,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다는 파악을 못 했는데 65세 미만 지급하는 데가 경기도……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미에 65세 미만의 참전용사들이 국비나 도비를 명예수당으로 지원받는 게 있는지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한 푼도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는 것이 노령수당이 아니라 저는 이 분이 전쟁의 피해자라고 보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것을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별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산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올라오는데 예산 이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도 제출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된다. 국비 도비가 없다면 시비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수정가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똑같이 65세 미만에게도 3만원씩 월당 지급을 할 수 없다면 고엽제, 상이군경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도 65세 미만인 경우 2만원, 다른 분들 일단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가결 해야 된다. 물론 그 내역과 금액들은 더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수정가결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자, 김수민 위원.
○김수민 위원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수정가결 하려고 하는데 연령을 어느 정도 하나 그걸 김수민 위원이 제시를 해 봐요 우리 위원들이.
○김수민 위원 연령은 이제 65세 이상으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데 아예 없애는 겁니다, 일단.
○황경환 위원 전부 해당 다 되는 걸로?
○김수민 위원 예, 전부 해당되는 걸로 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증액될 것을 고려한다면 조금 차등을 둬서 65세 미만 가운데서 전쟁피해자의 성격이 더 강하신 분들 고엽제, 상이군경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2만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차후에 상향한다 이렇게 일단 전제하고 뭐 1만원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65세 이하도 국비 도비 이게 안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만원, 2만원 줘 가지고는 큰 저게, 물론 인원은 얼마 안 될 걸로 아는데 국비 도비가 지원이 차별이 너무 심하면 이것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현재 인원은 525명됩니다. 65세 미만이.
(「여기 나와 있네」하는 위원 있음)
525명 되고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국장님 아까 무슨 말씀 하실려 하는데. 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김수민 위원님 제안하신 수정의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참전용사에 대한 거는 현재 시재정 여건상 65세로 정해 가지고 처음부터 워낙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만 언제라도 예산을 할 때 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을 그래 열어 주시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지금 얼추 계산해 봐도 1억2,600만원 하면 2만원씩은 가능하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3만원 동일하게 지급했을 때 1억8,900만원.
(「1억5,000」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네, 8,900 여기 나와 있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산을 세울 때 그거는 차등을 준다든지 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 되니까 저희들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65세 이하는 조금 생활 그래도 활동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조금 차등을 할 수도 있고 다 같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을 같이 개방을 해 주시면 예산으로 나중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산으로 조정이 아니라 오늘 조례에 만들어야 되잖아 이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아니, 조례에 넣어 놔도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령을 65세로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라 없애 가지고 얼마를 넣어 줘야 될 것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금액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나중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 조례 금액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만원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오늘 이 조례 개정은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 65세 이상 참전용사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 만원 인상하는 그런 개정 안이고요.
둘째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까지는 상이용사하고 고엽제는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모법에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모법에 의해서 제외됐는데 굳이 우리가 모법을 따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외된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이것을 요번에 같이 지원하는 걸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개정안에 지금 포함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황경환 위원 그건 여기 나와 있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황경환 위원 그것 방금 설명한 것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거기서 이제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65세, 지금까지는 65세 이상만 지원하는데 65세 미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65세 이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참전명예수당은 전쟁에 참여하면 그걸로 족한 거지 굳이 나이 제한 연령을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니까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충남 예산이라든지 또 전남에 무안 이런 데는 나이 제한 없이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그래 냈지 않습니까? 지금 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김수민 위원이 냈는 안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거기에 금액들이 다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조례는 이대로 통과하고 예산 할 때 조정할 일이 아니라 조례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조례상에 이제 요게 예, 맞습니다.
연령 제한만 폐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연령만 폐지하면 끝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자, 과장님. 연령제한만 폐지하면 다른 뭡니까. 지금 베트남 참전이나 무공수훈자나 고엽제나 상이군경회에서 형평성 문제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국비나 요래 받는 부분에 있어 갖고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국비 문제는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65세 미만하고 또 상이용사하고 고엽제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도 법령상에 지원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는 우리가 굳이 뭐 법령이나 도 조례에는 따를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 정하는 대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일률적으로 65세 미만도 일괄 만약에 3만원, 2만원 했을 경우에 65세 이상 받는 분들이 쉽게 말해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갖고 그런 부분 없나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형평성의 문제는 65세 이상 자는 2009년 11월달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누구는 65세 이상부터 받았고 누구는 연령제한이 없다보니까 뭐 60세 내지는 63세 이렇게 받게 되면 좀 먼저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의 좀 그런 일관성 내지 형평성에 문제 논란은 뭐 조금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자기 부분을 쉽게 말해 안 빼앗기고 주자하는 데는 불만이 없을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말한 거는 65세 미만에 대해서 혹시 국비나 어디서 지원하는 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 단체가 들어온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없으면 일괄 주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모법인 참전용사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65세 못을 박아 놨습니다. 65세 이상 요렇게, 도 조례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우리시 조례만 바꾸면 65세 미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위원님 여러분.
김수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 조례는 65세 미만도 일정액을 그러니 월……
금액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김수민 위원 일단 뭐……
○박세진 위원 인원제한을 폐지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인원제한만 폐지하고?
○김수민 위원 방안이었었는데 이것 연령제한 폐지했을 때 일괄적으로 다 모든 분한테 3만원씩 지급하는 게 예산관계상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65세 미만은 65세 이상보다 좀 적게 드릴 수도 있고 일단은. 그 다음에 65세 이상 가운데, 아니, 65세 미만인 분들 가운데서 상이군경이라든가 고엽제피해자 분들한테는 다른 65세 미만보다는 조금 더 전쟁피해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 부분이 지금 구분하기가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원이 더 늘리는, 요 인원이 더 늘지는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금 이제 앞으로 줄면 줄었지 더 늘지는 안 하지요.
○김춘남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연령제한 없이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사망을 하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다 해서 525명인데, 고엽제, 상이군경……
○위원장대리 윤영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금액만 결정해 주시면 제가 볼 때 무난히 통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1년에 50에서 100명 정도는 사망을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참전용사니까 뭐 금액의 고하 차이를 차등을 두지 말고 뭐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요. 65세 미만 전체 해도 1억8,900됩니다. 525명이니까 연. 그러니까 이거를 차등을 두지 말고 참전용사는 동일하니까 같이 일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베트남전쟁 시기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중에 최연소 되는 분도 거의 60세 다 넘으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좀 있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1964년도부터 '73년까지 10년간 이게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6.25는 전부 평균연령이 80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황경환 위원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정미 예.
○황경환 위원 3만원으로 하고 연령제한 없앴잖아 그죠?
○전문위원 배정미 예, 예.
○황경환 위원 그걸 위원장한테 줘요. 위원장이 읽도록 만드세요. 그래 갖고 통과 하도록.
○김수민 위원 3조를 바꾸면.
○박세진 위원 3조에 “만65세 이상자로 한다.” 이거를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만65세 이상을 삭제하면 됩니다.
○김수민 위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65세 하는 문구만 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금액, 금액.
○위원장대리 윤영철 금액은 아까 했는 대로 우리가 3만원 인상 됐으니까.
○박세진 위원 여기 올라 있잖아요, 원안에서.
○황경환 위원 아니야 65세 미만도 들어가니까 그걸.
○위원장대리 윤영철 요거만 바꾸면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자”가 “참전유공자”로 바뀌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용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참전, 아……
○김수민 위원 원래는 “1년 이상 주소를 둔 뭐 65세 이상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이상자로 한다” 하면 일반인까지 이게 포함이 되니까 참전유공자라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김수민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서……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제 정리하시죠.
○전문위원 배정미 예, 예. 그거만.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뭐 수정은 좋은데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고엽제하고 상이군경 또 이런 단체들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비용도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운영비용은 지금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수행자만 지금 600만원씩 월 50만원 사무실.
○정하영 위원 고엽제 나가고 또 어디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특수임무수행자.
○정하영 위원 아, 저기 지산 있는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정하영 위원 두 군데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월 50만원 해서 1년에 600만원 지원됩니다.
○정하영 위원 베트남참전 이런 데는 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 데는 이제 재향군인회 회관에.
○정하영 위원 아,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사용을 하고 보훈3단체는 또 보훈회관에 사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나갈 게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고엽제하고 상이군경 여기는 왜 이때까지 안 나가다가 요번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번에 저것 참전수당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모법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상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보상 받는 거는 우리 알다시피 전쟁에 가서 사망을 했든가 부상을 당했든가 또 고엽제 이러한 특별히 이제 보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고, 이것 참전은 했으니까 명예수당을 같이 포함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까지 안 받았고 지금 신규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모법을 따른다고 우리 지원을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게 잘못 됐으니까 현실에 맞게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고엽제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계속 보상을 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계속 투쟁을 한 상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뭐 많이 이 분들도 예, 요구가 많았습니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니까 참전을 했으면 참전용사명예수당이면 자기들 당연히 참전을 했는 데 대한 권리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합리하다 이래서 요번에 이제 개정에 포함이 됐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이때까지 안 하다가 또 신규로 뭐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제가 바깥에서 보기는 계속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투쟁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라 이게. 그래서 그 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고요.
또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사무실 운영비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고엽제하고 특수임무 두 군데 나가고 다른 데는 다른 데 포함 됐다하는 그런 얘기인 모양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안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뭐 말씀입니까?
○정하영 위원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운영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1년에 계약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이제 이전 한다든지 또 이게 장기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인상을 좀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인상을 뭐 건물주가 인상을 요구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그런.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입니다.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창의성과 자율성이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육성 정책 추진과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현재 구미시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알맞게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바탕으로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를 「구미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적용 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와 기능,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 규정,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저렴한 시설사용료 징수로 시민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익수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공정이 지금 99%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개관은 5월 경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는 다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위탁운영 관계가 제일 지금 문제인데 지금 시에서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있어도 시장님의 생각이나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조례 7조에 운영과 관련 돼서 4가지를 지금 저희들 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나 또 아니면 법인이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담았는데 아직 어떻게 정해진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장님하고 의회 쪽하고 전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제일 문제가 지금 뭐 너도나도 뭐 시설만 되면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너무 비대하단 말입니다. 또 이것 뿐만 아니고 지금 4공단에 지금 해 놨는 우리 근로자 그것……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Gumi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김익수 위원 아니, 근로자복지시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그것도 지금 또 그게 이슈로 돼 있단 말입니다.
노동관련 단체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 하느냐.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어 놔 놓고 위탁관리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상 이걸 하다가 우리가 돈을 이래 국비하고 지금 여기 보면 엄청난 돈을 지금 들여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위탁해 놨는 데에 민간인이나 이런 다른 아까 여기 보니 학교 쪽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고치지를 안 한다고 이래 사용하다 고장나면 전부 또 돈 전출금 받아 가서 우리 돈으로 또 다 고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 또 있어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5월달에 개관하는 것 같으면 일단은 우리 기획 쪽에 상임위에서 이걸 심사를 합니다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구미시민들이 과연 또 저걸 누가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또 사업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또 누가 또 받으면 또 특혜성이나 뭐 그것 하나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말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래서 위탁관련 이런 부분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게 조례를 다루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간담회에서 이것 한번 보고 안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연말에 안 그래도 내가 의회사무국에 이런 조례를 너무 무작위로 말이지 10건씩 막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예비심사하고 특위하고 조례하고 또 정리추경 올라오고 1달 내도록 너무 업무량이 포화한데 의원들이 혼자 보좌진도 없이 하는 부분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좀더 다뤄서 1월달이나 2월달에 우리 조례를 해도 5월달에 개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예산은 다 승인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집기 사고 하는 부분되어 있고 관리만 어느 주체가 들어와서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 조례 통과 돼서 “시장이 뭐 어느 업체에 위탁했다” 이래 되면 다음에 뭐 또 아무 그것 뭐 제재방법도 없고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1월달이라도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익수 위원 의원님들 전체 의견도 한번 듣고 또 해서 그래 조례를 우리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원래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큰 이슈가 되는 문제 건은 전부 간담회에 산업이든 기획이든 모든 의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여기서 바로 조례만 통과시키고 시장님이 알아서 그 했다 이러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 뭐 또 그런 것도 한번 알도 못하고 이래 해서 또 말썽 소지가 또 없지 않아 있지 싶어서 일단 다음 회기 때까지 일단 보류해서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 조례안이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처럼 꼭 우리 요번 12월달 안에 해 넘기기 전에 통과시켜야 될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4가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면 일정이 이제 저희들 내년 4월, 5월 뭐 준공 개원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뭐 법형태가 되든 아니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주든 또 뭐 우리 대학교 같은 데 주든, 뭐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이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영철 준비는 그래 준비는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하시고 조례안이 통과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 준비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다고 조례 통과 안 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뭐 어떤 쪽이 됐든 간에 추진은 저희들이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 외에는 지금 더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의원님들 보고는 물론 간담회 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일정과 관련되는 그런 쪽에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 99%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약간 1억 정도, 물론 추경에 정리추경에 1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이 12월말로 종결되고 그 이후에 따라서 일정별로 이제 일을 법인 형태가 되든 아니면 청소년단체에 주든 어떤 결심이 떨어지든 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거기 결론 도출된 거를 시장님 결심을 하셔서 어떤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약 3개월 이상의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
○위원장대리 윤영철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잘 아시는데도 지금 이런 것 간담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거르는 게 안 맞느냐 굳이 이것 볼 때는 위탁하는 부분에서 아까 뭐 대학교를 주든 뭐 어디 다른 위탁기관을 주든 간에 그거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한 지금 뭐 아이디어를 올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 범위대로 하시고 그죠. 조례만 다음 간담회를 거쳐 하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3달 해도 아직 준비기간이 있고 우리 요번에 예산 다 됐기 때문에 준비하고 집기사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잖아 선행되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김익수 위원 아이구 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누구 특정인한테 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아닌 것 같아도 또 말이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한 번쯤 걸러 가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 부분은 이제 근로자복지센터하고 이 부분하고 워낙 저거 하니까 그 당시 똑같은 시점 다돼 가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 보기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국장님, 덧붙일 말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영욱 사회복지과장을 보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공고하고 하는데 문제없는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간을 좀 이제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희들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5월달 못하고 6월달 넘어가면 방법이 없지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10.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입니다.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현재 52%에 머물고 있는 편의시설 적합설치율을 건물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전문가의 사전검사를 통하여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적합 편의시설에 대한 재설치 또는 규제조치로 벌금, 강제이행금 부과 등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목적과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와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검사 대상과 방법, 사전검사반 편성, 편의시설 완화를 위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활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고 또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구미시 1,400여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시·군 표준조례 제정(안)에 없는 제7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황경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황경환 위원 편의시설 심의위원 위원장 포함 10명하고, 사전검사요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 놨는데 요 2개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7조와 관련되는 내용은 시행령에, 조례안 1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적용의 완화와 관련해서 각종 건물들이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되는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보는 게 1년에 150건 정도에서 18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 건축허가는 이제 건물은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저희들은 설계도서를 저희들이 도면으로만 봅니다. 보고 중간 건축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못 나갑니다.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그러니 마지막 준공검사와 같이 나가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진짜 우리 관련되는 법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는 장애인 시설이 됐느냐는 마지막에 가서 점검을 하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되고.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이게 시행령에 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아니라, 사전검사요원이라 밑에 3명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3명인데 이 안에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와 관련되는 내용에는 시행령에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들 대형건물이나 큰 건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번 전문가를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우리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요번에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넣었습니다. 넣고 사전검사반은 수시로 건물,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수시로 건축 중에 저희들 공무원이 아닌 물론 공무원이 반장이 됩니다만 우리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가서 보는 그런 검사반이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위에 10명은 그럼 편의시설 10명은 구성이 누구누구 하나, 공무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 이제 건축관련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님, 그 다음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나 사람들, 그 다음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건축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분들 요런 쪽으로 검토가 됩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과장님, 제가 덧붙여 가지고 설명 중에 시행령에 그죠. 제일 밑에 보니까 “전문가 4명이상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 놓고,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죠.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것 보면 위원회 구성 좀 자제하라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디 지침에 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 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것 사전검사요원 구성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전검사요원이 이제 3명이 이제 돌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도 같이 돌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전문가 3인의 의견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이게 어떤 우리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일을 잘하려고 체계적으로 잘하려고 이제 위원회를 우리 조례안에다 담았는데 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윤영철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입장에서 일을 잘 하려고.
○위원장대리 윤영철 잘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조례안에다 담아서 한 열 분의 위원들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또 이제 이것 보니까 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고 관련 공무원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제시가 있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가 굳이 둘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구미지원센터장이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서 하는 일하고 요거하고는 여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분들이 저희들이 공무원이 못 나가니까 이 분들이 우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구미시지원센터에서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정하영 위원 아,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것 그러면 시설 중에는 요 사람들은 안 나간다는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현재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시로 이제 수차에 걸쳐서 나가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조례안하고 요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안하고 요 지원센터하고는 별개로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분들도 참여를 하겠죠.
○정하영 위원 아, 참여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참여를 하고 이 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볼 수도.
○정하영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시 기술지원 이런 것 다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용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과 관련되는 사업비와 관련되는 민원인과 관련되는 그런 쪽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관련되는 분들은 현지에 못 나가도록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조례로 같이 넣고 뭐 그래……
○정하영 위원 부패방지는 뭐 끝에 나가나 중간에 나가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저희들 현장에 나가면 아무래도 간섭을 하고 하면 업자 측이나 아니면 시설주 쪽에서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그런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그래 7조가 지금 삭제가 돼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상위법에 보니까 시행령에도 있고 다 돼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시행령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잘하려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1년에 150건에서 180건 우리 장애시설 심의를, 심의가 아니고 점검을 합니다만 그 중에 1년에 10건 정도.
○위원장대리 윤영철 사회복지과 업무량도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편의시설 완화와 관련해서 건축을 건물을 지으면서 어느 일정 부위에 작은 건물에 건폐율도 꽉 차고 용적률도 꽉 차는 그런 건물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공공시설이 들어섰을 때 그거는 이제 건물이 꼭 우리 이 법에 의한 심사규정을 100% 그대로 다 못 지키고 완화를 해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만든 건데 저희들 요거는 없어도 우리 시행령에서는 계속 이것 해 왔는 거니까 저희들이 잘하려고 이 조례를 넣었는 거니까.
○황경환 위원 잘하려고 하니 해 주지 뭐.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웃음소리)
좀, 웃으며 하자, 웃으며. 아따 분위기가 영……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대로 뭐?
그러면 원안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수민 위원 보니까 여기 제출하신 자료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자료에 보니까 이제 뭐 설치율 69.5%로 전국 최하위 되어 있는데 이게 도가 최하위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
○김수민 위원 구미는 경상북도 내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중간 이하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에 뭐 우리 전국에 55.8% 적정설치율이. 그러니까 꼭 미비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우리 지금 시청 건물에도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설치돼 있는 법에 의한 적정하게 설치 안돼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비탈면 1/12비율로 비탈면이 있어서 10m정도 올라가면 1.4×1.5 이렇게 중간에 딱 쉬어야 되는 평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쭉 뭐 몇 십m씩 그냥 바로 올라가는 이런 설치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정설치율과 설치율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여기 덧붙여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자택에 사시면서 편의시설 자택 내에 설치해야 될 필요라든가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직까지 별도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제 올해 연말인데 내년도에 이제 저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사회복지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량도 많은데 잘하려고 심의위원회 편성했는데 하여튼 결과가 내년쯤 되면 100몇 건 처리한다 하는데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적정률이 얼마 정도 보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7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보건소 소관인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제15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건으로 구미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우리 보류됐는 것 보완해 오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고거는 뭐 위원님들 이해를 다 시켰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익수 위원 그때 제가 연령은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익수 위원 연령에 대한 부분 개정안에 없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연령관계는 전에 저번에 7월달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수차례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련해서 인사관련 규정에는 지금까지 연령을 명시한 사례가 없다라고 그래 지금 구두로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연령이 연세가 제가 일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구미 차병원에 옛날에 이원우 영남의료원 영남대학교 병원장하고 의료원장 했던 분이 개인병원을 하다가 의료원장으로 스카우트되어 가셔 가지고 영남대학병원을 운영하다가 연세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퇴임하고 차병원에서 또 스카우트해서 하시더니만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되니까 특진을 이래 의뢰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의료기술을 배운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못하고 자기 후임으로 영대 조수 병원장 하신 분들을 다시 이쪽 해서 오시더라고. 그런 거와 같이 개인병원에도 다 나이가 너무 연세가 높으시면 아무래도 생각하는 부분이나 자기 몸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연령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저번에 연령 말씀 수차례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전 개정하기 전에 기존 안이 보면 연령을 병원급 이상 3년 이상 운영하면 자연적으로 연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은 보면.
○김익수 위원 75세고 80세고 뭐 마냥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이제 그걸 좀 완화시켜 가지고 폭넓게.
○김익수 위원 아니, 그거는 있어요. 과는 보니까 병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래 됐다가 지금은 많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익수 위원 개정안에 수정이 돼서 왔는데 지금 계시는 분은 연세가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40년생입니다.
○김익수 위원 40년생이면 칠십하나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요거는 전 규정에 의해서 이제 임명됐기 때문에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계속 그래 그것 제한이 없으면 계속 근력만 되면 그 분 계속 있으려 하면 나가라 소리는 못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 분 의사에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재단이사회에서 하는데 관계 조례도 없는데 멀쩡하게 잘 훌륭한 사람을 언제 나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사실은 뭐 연령 제한을 두는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게 또 연령이 좀 많다고 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또 일부러 또 쫓아내는 그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
○김익수 위원 그래도 그래 연세가 너무 높으면 그래 곤란하잖아?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개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김익수 위원 아니, 공무원도 그래 58세 하다가 이제 60세까지 2년 연장됐는데 지금 퇴직해서 나가신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다 퇴직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의료라 하는 거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부분에 병원장이 다 진료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우리가 개정하는 요 사유가 맹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연령……
○김익수 위원 하는데 그게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그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허나 자격증 소지자를 가지고 연령을 명시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어느 규정에도 없다라고 지금.
○김익수 위원 아니, 법이 잘못되면 우리 조례도 잘못 되면 다 개정을 하고 안 합니까? 하는데 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 한없이 75세고 뭐 65세만 되면 경로당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인정에. 노인정에 가서 전부 뭐 모든 복지혜택도 누리게 해 주고 하는데 너무 의료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관장하는데 마냥 그냥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연세 높은 분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요즘 병원도 보면 병원이 개인병원이 경영이 잘 안 돼서 병원에도 좀 실력있고 우수한 부분들이 이런 데 오시려 하는 분이 많아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70세 된 병원장님은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해마다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계약은 이제 1년단위로 계약은 끝납니다. 끝나고 요번에 개정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이제 전문가 분 노인병원에 전문과목인 9개 과목을 확대함으로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임명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조례는 이렇더라도 제재가 안 가해지면 그것 운영위원회라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사회.
○김익수 위원 인사위원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사회.
○김익수 위원 이사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김익수 위원 거기는 이사회는 누구누구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재단이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사들 다 들어가십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시에서 관장된 사람은 누구누구 들어가요?
○의약담당 서동희 시에서는 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조례에 준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래 되면 아무 제재 방법이 없잖아, 그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래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래 심도있게 의논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뭐 또 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할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사실.
○김익수 위원 자, 이래 합시다.
제가 수정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 70세라고 하는데 71세인데 70세로,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70세 해도 이것 높은 거거든요. 높은데 한 65세로 하고 여기 보니까 과도 연세 높은 분들이 골절 이런 부분이 잘 있을 소지가 있는데 정형외과가 좀 빠졌는 것 같고 보니, 내과, 외과, 정신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있는데 정형외과가 빠졌어요. 그러니 정형외과 넣고 65세로 하든지 그걸 넣어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해져 버리면 그쪽 인사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병원장을 공모해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지금 없어요. 하다못해 소장님이라도 거기 들어가시는 것 같으면 보건소장님 들어가시는 것 같으면 사실 뭐 이 안을 이래 의견을 좀 표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사실 저번에 우리 이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도 가고 원장님도 그때 뵙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정하시고 뭐 설명을 잘 하시고 “아이구! 저 분” 했는데.
또 김익수 위원님 그래 또 수정 조례 발의하시니까. 만65세 이상은.
그런데 이게 인사위원회 우리 혹시 침범하는 건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위탁했는 데 대한 거를, 그 조항을 한번 보지요. 혹시 되는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 조항은 우리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침범이나 이런 거는.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건복지부 주관부서에 또 맹 자격이나 면허 이런 거를 가지고 인사를 할 적에는 규정을 만들 적에는 그러한 연령을 명시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김익수 위원 없어도 이게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거지 뭐.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데……
○김익수 위원 굳이, 지금 현 병원장님을 우리가 뭐 해서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도 알지도 못하고 한데, 우리가 병원을 이래 가보면 대학교수님들도 대학에 의과대학 이런 교수님들도 다 정년이 있어요. 정년이 있고 또 개인병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의 따 가지고 병원 경영하다가 병원이 잘 안 되고 열악해서 이런 데 취직해서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신규 의료 신 기술을 많이 습득한 이런 부분이 오면 또 젊은 의사 분들 우리가 채용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통솔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안 되겠나 싶어서 합니다.
또 너무 연세가 높으시면 아무래도 자기 몸이 좀 괴롭고 이러면 의지도 좀 떨어지고 적극성도 좀 떨어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오셨는데 65세 이하로 하고 정형외과 하나 더 삽입하고 해서 요런 수정안을 제가 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놓으신 부분이 제4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제3항이죠. 제3항에 단, 병원장은……
○김익수 위원 65세 이하.
○위원장대리 윤영철 병원장의 연령을 만65세 이하로 하고 쭉 내려와서 내과, 외과, 중앙에 그죠 정형외과 삽입 그죠. 그 다음에 정신과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만65세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만65세 이하로 합시다. 65세는 포함시키고.
○김익수 위원 65세 이하 하면 65세까지.
○박세진 위원 포함되니까.
○김익수 위원 예, 그래 하면 되겠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보통 67세, 68세까지도 만으로 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또 호적 좀 잘못 됐을 수도 있고.
○위원장대리 윤영철 만65세 이하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조에 보면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시립노인병원, “전문”자를 빼는 이 자체가 삭제시키는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 고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문”하는 거는 우리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고 우리가 또 이제 도에 허가 낼 적에 그때 허가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전문”을 삽입하면 치매노인만 하는 그런 제한 된 그런 환자기 때문에 “전문”빼고 일반 노인성 질환까지 다 포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을 서 뺐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병원 여기 보면 여기 검토사항에 보면 병원장의 자격요건 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주로 예 주가 맹 지금까지 토론한 병원장 자격요건,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관련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전문”하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도에 허가 받을 적에 “전문”을 빼고 이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전문”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를 안 바꿨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에 보면 명칭이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구미시립요양병원”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렇지요. 예, 예.
○정하영 위원 “전문”을 삭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렇지요. 예.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전문”을.
○정하영 위원 삭제시키는 그 원인이 요게 병원장 자격요건 요런 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정하영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다른 특별한 그것 “전문”을 삭제시키는 뜻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허가 받을 적에 “전문”을 빼고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간판도 “전문”없이 그냥 되어 있고, 단지 여기 조례상에만 “전문”하는 게 요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그만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김영호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기획예산담당관박대현
- 예산담당김용학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세무과장황필섭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전희영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의약담당서동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 위원장대리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