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지역 위원님들은 무척이나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5월은 가정의 달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지역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제출된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ㆍ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 무상 제공 행위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포상금 대상항목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또 매장 면적이 33㎡미만인 도ㆍ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포상금 항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을 농산물 또는 도서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 확대를 기하기 위해 1인당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5호의 개정에 따라 별표1 다목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 쇼핑센터ㆍ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과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변경에 따른 일부사항 개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지금 보니까 포상금을 상당히 완화시킨 그런 사항이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변우정 지금까지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불법투기자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한 실적이 많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지난 2004년도 1년간 운영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가 2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2건은 우리가 규제대상 제외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를 이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2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하고 신고 대상이 서울 지역에서 네 사람이 신고 했고 전북에서 두 사람, 경북에 한 사람 경남에 한 사람, 대전에 한 사람, 경기에 한 사람, 이게 전국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전문신고꾼들이 신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는 했지만 신고 포상금은 우리 지난해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포상금은 지급치 않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그럼 지금 현재 금년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금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변우정 그 내용대로 시행은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네요? 예산 미확보 관계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산이 저희들이 또 지난해 계상했습니다만 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금년 1회추경에 꼭 좀 위원님들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포상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면, 전국에서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업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추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래서 보면은 전주에 한 사람이 세 건씩 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여자인데 네 건씩 혼자서,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은폐를 합니다. 은폐를 해서 이걸 찍어가지고 비디오테이프로 해 가지고 같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는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말하자면 33㎡ 미만되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전문신고꾼의 신고를 배제하고 그래서 하향 조정한 것도 50만원 한 것도 신고한 달에 그 달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한 사람이 신고해 갖고 포상금 받은 금액이 50만원을 넘어서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자면 4월 저희들 시에 4월15일날 신고가 되었다 하면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 조회를 다 합니다. 해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된 신고 포상금액이 50만원을 넘었다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50만원도 비싸다, 사실.
1회용 그것 한번 썼다고 말이지,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데 50만원 매기면, 다만 솔직한 소리로 1회용 쓰고 돈 10만원 매겨도 한번만 과태료 먹어버리면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그것은 전국적으로 월 합계 금액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월 합계 금액입니다, 그게. 혼자 한 건에 50만원이 아니고 전부 합계 금액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한 건에 얼마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사람들 신고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전주에서 몇 건 해 가지고
○백옥배 위원 내가 한 달간 신고한 게 50만원 받는다는 말이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5만원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전부 합계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묶었는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지급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한 건에 50만원이 아니고.
○황경환 위원 그러면 한 건에는 얼마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한 건에는,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고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차등, 금액이 틀립니다.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 15만원 전부 다 틀립니다.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19페이지.
○황경환 위원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해가 가네.
○백옥배 위원 전에는 이게 신고 하면 돈을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래서
○백옥배 위원 하기는 해야 되네, 맞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대폭 과태료 금액도 하향 조정되었고 신고 포상금액도 하향 조정되면서 현물로도 우리가 도서상품권으로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말씀하이소.
○이정석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애매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와 환경을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자하는 이런 어떤 기로에서 과장님이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므로써 환경이 그만큼 또 파괴가 되는 부분을 막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개정이유에서 전문신고꾼을 방지 하기 위해서 현물로 지급 가능토록, 이것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참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조금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개정이유에 보면 세 번째, "매장 면적이 33㎡미만인 도ㆍ소매업소 1회용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평 정도 되지요? 33㎡같으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0평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걸 18㎡로 반으로 줄여주십시오.
왜냐 하면 10평이하 된다면 거기에도 보면은 장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물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다 환경을 좀 위태롭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환경부 이번에 내려온 예규에 지침이, 개정지침이 그렇게 마련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 있는데 33㎡하면, 10평하면 사실 면적이, 매장 면적이 조금 인테리어 하고 자기들 비품놓고 이러면 실제 규모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식당에도 10평미만 같으면 무신고 업소는 정부차원에서도 저희들 생계유지형 업소다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는 경고를 하고 2차 가서 안 될 때 고발을 하라는 그 정도로 상당히 참 생계유지에 따르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18㎡ 하면 아주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일단 저희들이 33㎡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또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개정을 해 보면 어떨지.
○이정석 위원 지금 구미시에 보면 도ㆍ소매 업종이 거의 다 50% 정도는 10평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를 저해시키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18㎡가 적다면은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20이나 25㎡를 해서라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을 보며)
법적으로 관계없지?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담당 계장 잠깐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입니다.
사실 매장 면적이 33㎡미만 이 사항은 저희들 애당초부터 위반 업소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 해당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도 제외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10평미만은 그러면 여기에, 개정 이유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규제 위반업소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석 위원 위반업소가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여기 개정 이유에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신고 포상금만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신고 포상금 제외 항목에서 이것을 삭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맞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에 제9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예.
○위원장 변우정 자, 그럼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폐기물관리담당박세범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