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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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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교상·박세채·안주찬·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총 4건이 모두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9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 용역 보고서상 정비안 중 하나인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근거 등에 대하여 현 구미시 조례를 개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위법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의 위탁 근거 문구와 일치시키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문구는 삭제함으로써 법적 실익을 찾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목적, 상위법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문구대로 구미시 조례에도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운영위탁”으로 변경하였고 위탁 기관은 상위법처럼 비영리단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 감독, 위탁 계약의 해지 관련 중복 문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원연구단체 연구 결과를 실제 조례에 적용하여 정비한 첫 사례로써 이번 개정안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세탁소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운영의 위탁으로 규정하여 법적 체계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로 행정의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2항도.


2.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9명이 발의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예방, 안전 예방,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 외에 구미시의 자치사무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할 수 있는 필요 사항 규정함을 명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48조에 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비 및 도비 외에 시비 단독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많이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미새마을중앙시장의 야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에 관내 시장 단 2곳만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았습니다. 실제로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건물 사용 연수가 30년에서 40년이 넘어 40년 전 전기설비 규정에 따르다 보니 현재 전선 기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노후된 계량기와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거나 계량기조차 없는 곳이 있어 그야말로 심각하게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관내 모든 전통시장을 한 번에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노후 전선 교체한다든지 하는 무리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화재 예방에 대한 문제점과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에 더하여 상호 접점을 찾아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전체 화재 원인 중 전기 화재로 인한 화재가 26.1%를 차지하고 그중 아크로 인한 화재가 전기 화재의 8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아크로 인한 전기 화재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아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된 조문에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아크차단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다방면으로 법률 검토와 관계 기관 면담 등을 통해 아크차단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여 경북도 조례처럼 조문에 아크차단기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을 실행코자 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2년에 아크차단기 설치를 법제화한 후 주택 화재 65% 이상이 감소하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현재는 전기설비 규정에 설치 권고 정도로 되어 있지만 현재 산업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연말이면 산업부 장관 고시로 아크차단기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2년 뒤에야 정부 지원이 공식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2년 동안 지자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기왕에 화재 예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따라 본 의원이 본 조례 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화재 예방 시설의 개선 사업과 화재공제 가입·화재 복구 등 화재 안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화재 발생 후 피해 상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뿐 아니라 화재 위험 점검 및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의 개선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크 설치기의, 아크차단기 설치와 화재공제 가입 등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효과적·일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도 공동 발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가지 조금 수정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48조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48조에 보면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위험 점검,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화재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 목적이 화재 예방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아크차단기라는 항목을 딱 꼬집어서 한다는 거는 조금의 무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차단기라고 딱 지목을 하는 것보다는 화재 안전시설 설치로 좀 포괄적으로 변경해서 뭐 누전 차단기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CCTV라든지 아크차단기라든지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게,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쯤 살펴보시고 아크차단기 설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마저도 주변에서 말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화재 안전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지원 근거의 폭도 넓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크차단기 설치라는 문구를 화재 안전시설 설치로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추은희 위원 구미시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몇 퍼센트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불꽃으로 인한 전기 화재가 그 화재 중에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기로 인한 화재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봤을 때 화재 사건의 한 80% 정도가 전기 화재로 인한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전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불꽃 아크로 인한 문제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크차단기 자체를 없애자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화재에 아까 장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전기나 차단, 누전기 차단기인가요? 뭐 그런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사실 아크차단기가 79%인가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잠깐 예, 됐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화재 안전시설 문구를 추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1명이 발의한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가치 창업가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골목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정의·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그리고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중심으로 아트테리어 및 새바람 체인지업과 같은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구미사랑상품권과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등이 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따라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미시가 소상공인 창업과 스타트업에는 특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시행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추진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던 차에 경상북도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조례를 2024년 2월에 별도로 제정하고 로컬체인지업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정부 역시 2년 전부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작년부터 추진하였지만 보다 공식적으로 구미시의 소상공인 스타트업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경상북도처럼 조례를 발의하고 소상공인 스타트업과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로드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시면 2023년도에 2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되고 올해 후속 지원으로 5개 업체가 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본 의원의 조례 발의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점포를 방문하여 현황 파악해 본 결과 로컬크리에이터 대표들이 모두 만족하고 본 사업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이 발굴되고 성장하고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가로 육성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가치 창업가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창구의 일원화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행 업무 명확화 및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6조에 (위탁) 문구에 보면 전문기관이나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는데 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애매해 보여서 「지방자치법」117조2항에, 지금 출자·출연형으로 공공위탁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법 조항에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법 조항대로 고쳤으면 합니다. 예,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안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재청 안 해 주시면 이상호 위원님 안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고 동의까지 와야지만이 안이 수정안이 안으로 상정되거든, 그래야지 표결을 하든 토론을 하든 과정을 거치거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이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고생하신 건 알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지원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평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도 하나 7조에 삽입을 수정을 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7조에 그러면 4항의 지원계획을 넣어야 된다고요?

추은희 위원 예, 4조에 따른, 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뭐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사실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제가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어, 4조에 보면 지원계획이 있는데

김영길 위원 4조 몇 항이요?

추은희 위원 4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에 위원회 설치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 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그런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뭐 그런 거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계획이 수립이, 하는 거를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원 조례안에 예를 들어 4조에 이렇게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이 서면 다시 7조에다가 항으로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정희 의원 예, 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4조에 지원하는 거 매년 이렇게 쭉 앞에 나와 있잖아요.

추은희 위원 4조에 있는데

○위원장 박세채 4조에 있는 거를 또 7조에다가

추은희 위원 4조에 있는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근데 뒤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계획을 수립을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면 이런 육성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거는 다 있어요. 그리고 평가에 대한 항목도 다 있는데 이거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수립이 없다는 거죠. 지원계획 수립이.

김민성 위원 지금 추은희 위원님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위원회 설치 기능에서 위원회 기능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 4조에 있는 계획 수립을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추은희 위원 예, 위원회에서 이런 지원의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과장님 여기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오늘 일자리경제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지금 우리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조례에다가 또 7조에 또 삽입을 시켜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지원계획 수립을 시장은, 그 밑에 보면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해서 그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추진 전략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이나 평가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 따로 넣지 않아도 충분히 이 4조에 따라서 시에서 이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또 위원회에서 또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추은희 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걸

이지연 위원 넣어도 무리가 없나요? 넣지 않아도 무리가 없으면 넣어도 무리가 없나요?

이정희 의원 넣을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시에서 이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해서 그 기본 방향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 수립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위원회에서 그 평가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또 주시면 또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또 반영해서 또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거는 굳이 제가 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이해를 조금 돕자면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업무를 그렇게 계획안을 수립하고 만드는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수립된 것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이런 수립안을, 계획안을, 방안 이런 걸 넣으면 위원회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단순히 만든 서류 사업 정책들을 평가 심의만 하지, 우리 의회처럼. 이걸 넣어놓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발의자인 의원님 의견이 좀 듣고 싶어요.

이정희 의원 저는 4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7조 기능에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위원장 박세채 추은희 위원님, 그래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정희 의원 예, 매년 수립이 되고 있으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다시 제안을 하겠는데요. 저는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그러면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그거는 예, 예.

추은희 위원 시행하여야 한다로.

김영길 위원 그거는 강제성이 또 안 맞다는 말이지.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이 계획이 안 되니까 앞에라도

김영길 위원 강제성을 동반하면 안 되지. 모르겠어요. 나 개인적인

(「이거」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6조1항을 “전문기관이나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교상·박세채·안주찬·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7 제3호의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는 사항과 단, 축산업 종사자는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육 두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입니다.

부칙2 (적용례) 별표27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통해 발전시설만을 위한 난개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확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의 건축물 위의 공작물 설치에 대한 허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축사, 작물 재배사, 동식물과 관련된 시설 등의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 종사자의 부가수익 창출과 영농활동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전호진 예,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문구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오늘 날짜로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허가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가 되는 기준 1.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 2.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한 자,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관련되는 사업자 리스트를 오늘 자로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호진 오늘 날짜로 기준 잡아서 뽑아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야 저희가 의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지금 바로 뽑아드린다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희 끝나는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셔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에 대한 심사는 총 저희 9대에 들어와서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3년 3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 두 번째 2023년 3월 본회의에서 부결, 세 번째 2023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이 포함된 회의에서 환경과, 축산과가 포함된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부서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개정 계획이 있다가 보류되었고 2024년 4월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4일 오늘 14명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로 지금 이 조례안 심사가 올라왔습니다. '24년 4월 16일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심사 때 제가 당시의 발의자였던 장미경 의원께 관련에 관한, 이 축사 악취에 관련된 내용의 간담회를 요구했고 4월 25일, 5월 2일 각각 2차에 걸쳐서 21명, 25명 양포·산동 주민, 관계 공무원, 의원,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포함한 축산업자들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훌륭하신 저희 양포·산동 주민들께서는 태양광 설치가 사육 두수를 늘리고 악취 불편을 높이겠다라고 1차에 주장하셨다가 이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조례 개정, 조례 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주민의 의견 청취 그리고 조례 개정의 영향 평가 그다음에 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2024년 4월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영향을 주민들께 설명하지도 못 하고 이익단체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성급하게 서두른 의회는 글쎄요, 우리가 다음 선거 때는 또 길거리에서 절을 해야 할 텐데요. 의원발의 뒤에 숨은 부서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축산 악취를 호소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악취 저감 TF를 구성을 요구했고 이 조례를 끈질기게 올리셔서 결국은 개정에 성공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포·산동 주민들의 축사 악취에도 못지않은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노동복지과장유태란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선산출장소
  • 축산과장전호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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