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9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0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9월9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6.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7.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주찬 의원 대표발의)(안주찬․강승수․권기만․김근아․손홍섭․정하영․허복․안장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김근아․강승수․권기만․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김상조․안장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주찬 의원 대표발의)(안주찬․강승수․권기만․김근아․손홍섭․정하영․허복․안장환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안주찬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안주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의원 예,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초에는 한성희 의원이 준비를 했는데 산업위 위원인 관계로 기획인 저한테 양보를 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서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 및 조직 육성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새마을연구소와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새마을연구소, 박정희새마을연구원 및 새마을운동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구미시가 새마을운동을 보다 체계화 하고 세계화 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새마을운동의 이념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한 구미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서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연구소 및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새마을운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또 본 의안은 의원발의 의안이고 또한 우리 구미가 또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 아마 그에 걸맞은 조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또 설명도 여러 가지 조율도 잘 했고 뭐 이 조례를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방향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제3조 지원에 보면 제7항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운동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요게 지금 특이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원래는 이게 없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제 3조에 각 호에 있는 것들이 그 전에는 이제 뭉쳐 하나로 새마을사업이라 하는 명목으로 뭉쳐져 있었는데 요렇게 이제 세분화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이제 구분해 놨는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요게 7항 새마을지도자 대학, 학술 연구 요런 거는 종전에는 없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 저기 사실상 새마을 경운대학교에 있는 새마을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새마을지도자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학술 연구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 문구가 없으면 앞으로 지원이 좀 곤란한 그런……

○위원장 정하영 지금 계속 지원해 온 거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2조 새마을연구소, 박정희새마을연구원 앞으로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뭐 지원이 아니고요. 사업을 같이 해 보겠다는 이야기.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보세요.

제3조에 하고 2조에 나오는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이런 정의에서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라함은 영남대학에 있는 부설 연구소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데 지금도 지원을 우리 해 주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어……

손홍섭 위원 필요에 따라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을 이제는 강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례로써, 그렇죠? 그런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강제한다기보다도 할 수 있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할…… 이래 보세요, 이래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할 수 있는 문구를 통로를 만들어 주는.

손홍섭 위원 3조에 2조에 나오는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3조에 지원하는 것을 강제 명문화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이해 안 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제하는 거는 아니고요.

손홍섭 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 하나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은 박정희새마을연구원하고는 지금 보조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죠. 그 영남대학교에 박정희새마을 리더십에 관한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요.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저기 문화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손홍섭 위원 어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문화적인 사업을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리더십에 관한 박정희 리더십에 관한 것을 수없이 지원해 줬어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것하고 이거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 하니까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그래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 이 조례가?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그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

손홍섭 위원 그리고 봐요. 또 하나는 경운대학교에, 경운대학교라고 우리가 이것도 규정하는 거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경운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래 되면.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경운대학이 아니면 다른 여타 대학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돼. 그렇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다른 대학교는 안 되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조례가.

아니, 위원님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것이 경운대학이 아니고 또 영남대학이 아닌 어떠한 대학에서는 이러한 새마을연구활동을 못하도록 우리가 강제하는 거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하려면 조례를 다시 재개정 해야 돼. 문제없나요 여기요?

안주찬 의원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전에 경운대학.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요. 우리 발의자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반대하려는 의견이 아니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영남대학에 있는 새마을연구원하고 경운대학에 있는 현재 새마을 뭐라 그…… 거기 두 군데만 이 조례로 담는 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손홍섭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여기서 지금 규정하는 거는 지원이 아니고 같은 공동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새마을연구소나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줘서 같이 우리 구미시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새마을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미시가 검증되지 않는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 검증되지 않는 어떤 식으로의 새마을 개인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와 가지고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상당히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한정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보조를 해 준다 안 해 준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 재량권이 또 우리 집행부에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손홍섭 위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새마을과장 김영준 요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경운대학교에 있는 새마을연구소는 우리 구미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97년도부터 먼저 발족이 됐는 상태고 또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 영남대에 있는 것도 우리 구미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구미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새마을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여기만 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중앙회라든지 여타 단체에서 구미시보고 뭐 “이걸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 줄 수 없나?” 이런 식의로 이야기를 나왔을 때는 너무 집행부에 재량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용될 수도 있을뿐더러 그래서 이제 조례로 정해 놓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문제점을 내가 제기하면 이런 거요. 새마을연구소란 경운대학교 내에 있는 것 요것 하나고 우리 조례에. 또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은 영남대학교에 있는 이것 하나란 말이요. 요 두 부분만 우리 강제하는데 문제가 있다. 대신에 이러한 새마을연구소란 이것 경운대라고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열어줘야 되는 거요. 마찬가지로 영남대학도. 이 두 부분만 우리가 법으로 만드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건 문제가 난 있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요것 두 곳에만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 주는 그런 게 조례로써 담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건이 되면 우리가 새로이 이러한 연구소에 지원해 주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강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이러한 새마을연구소라든지 또 연구원이라든지 이것 터놓으면 두 대학이라고 요래 강제를 안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강승수 위원, 손을 들며)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아니. 과장님 우리 2개 대학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명문화 하려고 하다보니 요래 된 거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손홍섭 위원 얘기하다시피 만약에 그거를 그 2개를, 2개 안을 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강승수 위원 학교 지명을 빼면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학교 지명을 빼도 똑같이 이제 새마을연구소는 그 저기……

○위원장 정하영 장 거기 있으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경운대학교도 있을뿐더러 개인적으로도 지금 뭐 새마을연구소라고 이야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 그렇다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거기서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좀 해줘” 하면서 지원요청서가 왔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 정하영 음……

○새마을과장 김영준 “조례에 연구소라고 이름이 돼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이야기를 나왔으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연구실적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한다면 행정집행에 혼란이 더 있을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2개를……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리고 여기 연구소하고 박정희새마을연구원하고는 우리 구미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 연구소인데 여기를 갖다가 뭐 말하자면 지정을 요것도 지정을 안 해 놓으므로 해서 보조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보조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중대한 지금 실수를 하는데 발언 중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이 지정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만 우리가 하나의 과잉보호가 되는 거요. 실질적으로 새마을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박정희 연구를 한다면 이 강제를 안 해도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MOU 체결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있을 수, 그것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 부분을 영남대학만 새마을연구를 줘야 되고 또 경운대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을 빼고 다시 문호를 열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영남대학하고 계명대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특혜를 줘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주찬 의원, 손을 들며)

안주찬 의원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새마을단체 자체에서 내가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하니까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안주찬 의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다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의원님.

안주찬 의원 저는 이게 지금 손홍섭 위원 말씀이 잘못 됐다 이런 시각은 아니고요. 매사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교도 과가 다 수십 개가 있고 또 전공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 접근을 지금 손홍섭 위원 맨드로 아예 문을 열어 놔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구미제1대학에서 또 박정희 뭐 연구소를 겸한 뭐 옛날 복원사업이라든지 명칭을 달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조례개정 해 가지고 가능하면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의원 또 경북대학에서도 그 유사한 연구가 된다면 MOU체결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 의회에서 의결을 하든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문을 개방하면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 2개로 한정됐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연구소를 차려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가 설득력만 있으면 말입니다.

또 이 회의진행 방식이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 2명이 문제없다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또 거기에 제3항이 어떻고 하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이 지금 제기를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묻지를 말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이제 발의……

강승수 위원 제가.

손홍섭 위원 어!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제가 뭐 여기에 4조 위탁에 보면 위탁에 보면 자, 지금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연구소라 하는 이 명칭을 “경운대학교 내에 부설연구소를 둔다” 이 명칭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정의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그 명칭이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새마을연구소가 여러 가지 난립할 수 있으니까 경운대학교 내에 있는 부설연구소만 앞으로 새마을연구소라 칭하겠다. 맞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전달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한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란 영남대학교 내에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라고 칭하겠다 그런 취지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지원에 관한 거는 어디 있나. 제4조 위탁에 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우리 국내와 국외적으로 홍보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게 우리 새마을운동의 주 목적인데 실제 우리 구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 등은 이 위탁에 조항에 있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이 위탁에서 뭐 앞에 거론한 “새마을연구소, 박정희새마을연구원 그 밖에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 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요것 제가 봐서는 요 용어 전달이 내용 전달이 조금 잘못 빨리 금방 검토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이 경운대학교 내에 부설연구소만 새마을연구소고 그 밖에 새마을 나는 “운동을 하겠다” 각 단체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런 내용이 같이 이 안에 내정돼 있네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떻습니까? 이해를 지금 이해를 지금 잠시 그러니 용어 앞으로 용어가 난립될 수 있으니까 용어 정의하는 그런 맥락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이제 경운대학교 내에 있는 것 하고 영남대학교 내에 있는 새마을 이제 연구원 여기만 규정을 하는 거잖아 그죠? 방금 이렇게 이야기 했죠.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또 조례를 재개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타 어떤 대학에서 이러한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그렇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요. 법이라는 것은 참 너무 그렇게 법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계속 재개정을 한다라면 법의 가치가 법의 존엄성이 바닥을 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재개정할 때는 면밀하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해서 심도 깊게 우리가 재개정을 해야 되는 거요. 그렇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필요하면 조석으로 늘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확대하면.

○새마을과장 김영준 “안 된다고 규정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손홍섭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새마을연구와 관련된 지원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대학에 특정 연구소에 제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김근아․강승수․권기만․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김상조․안장환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근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근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의원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 질서, 화합을 이념으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 공동운명체로서 시민화합을 이루어 선진 구미시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인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에 따라 평균연령 35세인 젊은 도시 구미시의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민이 서로 배려하는 구미시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봉사자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국토대청결 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등을 통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4조 한번 봐요. 공유재산 사용에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사무실은 지금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용료?

○새마을과장 김영준 임대료 안 받습니다.

손홍섭 위원 안 받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안 받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운동장 내에 있는 각종 시설에 우리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과장 김영준 받는 거는 뭐 다른 데는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우리 계장님. 긴급하게 우리 확인 좀 해 주세요.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자원봉사담당 남상순 안 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 바르게살기만 안 받아요? 그럼 다른 여타 시설은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안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

손홍섭 위원 운동장 내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여러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거기에 사용료를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르게살면은……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바르게살기는 상위법에도 보면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현재 실제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 말이야. 주고 있느냐, 시협의회에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실제 지금 저희들은 안 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시협의회에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다른 여타 단체 시설은?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것까지는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다 받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법에서 이건 바르게살기는 법으로 그래 돼 있네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그런데 여타 우리 시 산하 시설에 단체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 지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받고 있다 하니까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또 역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 그게 그것이 우리 감사 때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빨리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것 끝나기 전에. 이상입니다.

(김영준 새마을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새마을과장 김영준 체육진흥과에 한번 물어봐요.

손홍섭 위원 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 감면규정에 있는 거는 안 받고 감면규정 없는 단체는 받고 그래합니다.

(「그거는 또 이제」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지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손홍섭 위원을 보며)

강승수 위원 예,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 예.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조례에 세부 항목은 잘돼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저도 운동장에 각 단체가 뭐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조항은 차후로 우리 사무감사나 실제 공평성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거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받든 안 받든 우리가 관에서 하는 관변단체 같으면 공익을 여러 가지 대변하는 단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고 이 조항도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만 되어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런 조항이고 그거는 집행부서에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 맞춰서 잘 하기를 바라겠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만약에 운동장에 더러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면 사무감사 때 또는 우리가 추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또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나는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어지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익성을 가져오는 거니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뭐 저는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나는 근본적으로 이게 조례안을 우리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말이죠. 발의자가 대표발의자가 있고 보조발의자가 있습니다. 발의자에 서명하는데 이때 왜 근거자료를 다 가져오라 하고 확인 안 하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또 절차상 그게 잘못 됐는지 그것도 내가 묻고 싶습니다. 발의자에 동의를 하면서 왜 그러면 사전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든지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맞는데 또 대체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잠깐잠깐 나와서 할 적에 거의 아마 설명하죠. 설명하는데 대해서 아마 충분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다 이것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하지는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손홍섭 위원을 보며)

강승수 위원 말씀하시고 정리하셔야 되지.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 자료를……

권기만 위원 그것 나중에 내기로 했잖아.

손홍섭 위원 받고……

강승수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다소간에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래요, 지금. 그래서 이건 이제 상위법에 법령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 안 받아도 되는 거요. 그런데 “안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아마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받아보지 뭐. 이건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2013년12월12일 시행)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법령 및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별정직공무원 범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폐지하는 것 뭐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상위법은 언제 일자로 폐지가 결정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요거는 직종개편은 2013년 12월12일자로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지금 한 1년반 정도 지났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늦게 폐지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아마 요거는 앞에 뭐 다른 직렬 전환 하는 뭐 그런 절차하고 또 이게 뭐 상위법이 돼서 이 조례는 더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 조금 늦기는 늦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적용되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상위법.

○부위원장 양진오 그 사이에 뭐 별정직을 뽑고 하는 내용은?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없습니다.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것도 연계사항이라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공동주택부지를 매각하고 공무원 아파트 취득 방식을 신축에서 분양매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분재산은 기준가격 211억8,800만원이며 위치는 선산교리2지구 28B 2L 토지 42,376㎡(12,819평)를 매각하고 취득재산은 당초 공무원 아파트 전용면적 60㎡이하 100세대 신축을 변경하여 선산교리2지구 28B 2L내에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100세대를 기준가격 160억원에 2016년 이후 분양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또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현 시점에 지역의 공동주택보급을 활성화 하고 선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지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본 관리계획은 지난 4월 결정된 사항이 5개월 만에 변경되는 등 일관성 있는 추진이 미흡하고 재산처분 시기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

강승수 위원 아, 먼저 하시렵니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강승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손홍섭 위원 제 이야기 좀 잘 들으세요.

우리 말도 많고 여러 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러한 공무원 아파트를 꼭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해야 하느냐.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2009년도부터 엊그저께 우리 지난 4월달까지 세 차례 네 차례 지금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땅 산다 그랬다가 또 아파트 매입한다 그랬다가 또 땅 사고 또 지금 처분하려 그러잖아 그죠? 이러한 것은 구미시에서 땅장사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계획을 하루 앞도 못 내다보고 판단을 오류를 범해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 공동주택단지에 아파트 100세대를 약 200억에, 200억에 매입한다면 그 해당 시공사는 대단한 큰 고객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에 따른 잡음들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왜 이렇게 계획 오류로 인해 가지고 또 판단오류로 인해서 특히 여러 번씩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우선 설명부터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계획이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계획이 자주 변경됨으로 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선에서는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령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되고 취득 처분할 적에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또 계획의 30퍼센트가 착오가 있을 때는 시의회에 의결을 새로 득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이 사항이 당초에는 교리지구에 블록 로트 지정했는데 그 e-편한세상인가 거기 대림인가 거기 짓는 그 지역은 1로트였고 여기는 2로트였습니다. 장소 위치변경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신축에서 매입으로, 매입에서 신축으로 또 다시 매입으로 바뀌는 이유는 저희들이 교리지구 환지를 취득할 이게 워낙 큰 평수였기 때문에 15,000평(48,972㎡)가량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부터 이 매각대금을, 매입대금을 지불했는데 당초만 연초만 했어도 이게 80억이라 하는 90억이라 하는 대금이 아직 미납된 상태에서 언제 일반회계 재산으로 넘어올지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 때 공무원 아파트 매각으로 인해서 자금이 시 전체 형편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매각을 조기 완료했기 때문에 다시 7월경에 우리 일반회계 재산으로 매입됨에 따라서 재산이 관리 이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이관된 재산은 일반행정에 필요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계획으로서 매각계획을 요번에 수립하면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요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뭐 이렇게 사과표명을 일관성의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 시에 시장 관사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굳이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공무원 아파트를 100세대에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검토 되어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파트까지 굳이 또 집까지 지어줘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시장 관사가 왜 없어졌습니까?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당초 관선에서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만 민선으로 됨으로 해서 관사 운영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또 시민들 보는 시각이 현안에 따라서.

손홍섭 위원 예산, 혈세, 세금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좀…… 그래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계획이 변경시키는 것을 밥먹듯이 하는데 우리가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무원은 대부분이 기피하는데 거기다 꼭 지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땅을 지금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땅을 팔고 아파트를 사려고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땅을 팔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매입 당시보다도 시세가 변동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100세대를 약 200억이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한 170억 정도.

손홍섭 위원 어, 어. 100세대를 어떤 특정 회사에 매입을 한다면 그 회사는 이렇게 더 큰 손님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많은 의혹을 낳게 한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조금 우리가 세부적인 설명을 하면……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

○회계과장 배재영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내 이야기 내 발언 끝나고 나서 그래 하셔야지.

그래서 왜 의혹을 낳는, 낳게 하는 그런 것을 밥먹듯이 자꾸 해 나가느냐,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예, 물론 우리 손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재산으로서 공무원 아파트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고 100세대 하는 이거는 유지를 하겠다는 취지고, 그리고 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법령에 규정이 됐다시피 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바뀌어야 되고 요번에 이 사항은 전체 교리지구에 대해서 공개매각을 하고 지금 법령상 사전에 우리가 매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부관을 달아서 공매는 할 수 없고 일단 매각은 매각대로 떨어집니다. 요 매입계획은 공무원 아파트 매각에 따른 매입계획일 뿐이지 우리 교리매각하고는 관련을 지어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단계에 가서 또 저희들 법령상에 30% 이상 차질이 되고 하면 다시 또 의회 의결을 득해서 그거는 시행하도록 하고 미분양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금 100세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법령상에 분양 전에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주택촉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양지를 하셔 가지고……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자……

○회계과장 배재영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교리매각이 시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부연해 가지고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공유재산 이것 뭡니까? 이것 공동주택.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아파트를 매입을 100세대를 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100세대를 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미분양 시에 100세대를 산다 그랬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미분양 시 100세대 사면 반대로 분양이 다 되면 안 산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럴 때는 다시 또 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또 다시 또 땅 사네?

○회계과장 배재영 요거는 공무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받습니다. 의회에 다시.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분명히 해야 돼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그 공동주택을 지금 신축 어느 지역에 하든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어디 어느 회사에서 할런지도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거기에 미분양 되었을 때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분양이 100% 되면 30% 이상 미분양 되었을 때 산다 그랬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명확히 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매입 안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안 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아니. 저도 한 가지.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까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다른 시각에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지금 매입하잖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요번에 송정동에 있는 이 공무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충당하겠지만 남거나, 해서 선산 교리에 아파트를 공무원 아파트 신축이라는 사업 제안을 가지고 갔었는데.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아파트라 하는 거는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가치성이 또 소멸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부지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보다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시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 점은 저희들도 감안을 장단점 중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 비둘기아파트 예에서 보셨다시피 부지가 나중에 우리 재정으로 봐서 큰 도움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지금 분양매입을 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행상에 실거래가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하고 단독필지로 가지고 있을 때하고의 가치는 조금은 차이 나겠지만 그러나 편리성이나 초기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걸 다 따졌을 때는 거의 같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뭐 사업 추진을 잘하시고 제가 봐서는 현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면 뭐 상당히 효율성 있는 공무원 아파트 매입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후세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현직을 떠나고 나면 후세 이 아파트가 일반 민간인과 공동으로 입주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다보면 구미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있어 가지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바로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차 부분을 공무원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하는 조건을 다시 매입을 매각한다 그랬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조건은 붙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우리 공무원 아파트 매입 건은 비둘기 아파트 매각 건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고.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교리 거는 별개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강승수 위원 그것 왜 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그것 지금 다시 일반행정이 저희들이 거기는 집단 택지 지구기 때문에 행정에 그걸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도시 그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각으로 가는 게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시점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거고, 공무원 매입은 매입 건이 교리가 지역 교리2블록 지역에 지으려고 했다가 그게 매각이 되니까 매입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이 선산 그 지역 개발에 상당한 시발점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큰 사업들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자, 우리 제가 듣기로 선산지역에 공공시설부지가 이 부지 말고도 또 있나요? 이 택지지구 내에.

○회계과장 배재영 공공시설부지 요것 하면 지금 교리지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교리지구 내에 공공시설부지를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그 지역민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시에서 그러한 대책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요 건과 관련해서도 2블록 지역에 2,000평(6,596㎡)을 지금 거의 저희들이 환지를 한 15,000평(48,972㎡)정도 받았는데 2,000평(6,596㎡)정도를 지금 공공부지로 한국식품연구원 유치지역으로서 여유를 지금 남겨놓고……

강승수 위원 그래 그 옆에 부지 지금 매각한다고 지금 정리해 놨잖아요?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그 2,000평(6,596㎡)정도 부지……

(「위치도 보시면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치도 제일 끝에 붙었지 싶은데요.

강승수 위원 변경후에 해 가지고 설립 예정지 있고 그 밑에는 매각한다는 얘기 아니라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밑 부분하고 위에 2,000평(6,596㎡)정도를 남겨 둔다는 얘기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다른 시설……

강승수 위원 차후에, 아니요. 차후에……

○회계과장 배재영 교리지구에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강승수 위원 자, 과장님 봐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선산 교리지구가 요 무슨 그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등등 앞으로 발전 변화가 많이 도모할 수 있는 원동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 해서 그 선산지역 읍민들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부지가 미약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리지구 내에도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고 미래에 20년, 30년 뒤에 어떤 여러 가지 미래상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서 부지를 공공시설부지 확보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좀 여쭤보는 거라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분명히 그거는 도시계획법상에.

강승수 위원 아니요. 단순하게 회계과에서 재산매각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선산 교리가 선산 우리 지역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구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각종 도로망 택지지구 등등 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20년 뒤에 10년 뒤에 상당히 커지게 여러 가지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지션이 많은데 시에서 그에 걸맞게 공유재산을 매각을 관리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뭐 도시계획은 어떻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미래발전상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자산 관리하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걸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느냐 같이 검토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부지를 매각하는 이유는 이게 일반부지로 전용을 할 그 전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집단시설부지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이게 다른 전용으로 변동이 됐을 때 일반 주민들한테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거기 집단시설이 들어가려고 해 놓고 안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인구나 이런 게 수용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주민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매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뭐 매각처리 하는데는 동의는 해 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일시적인 여러 가지 생활환경 때문에 매각되는 것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화조리 이쪽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빠른시간 내에 저게 발전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대책안을 가지고 자산관리 부서에서 같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고민하고 있는지가 저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런 점은 감안해 가지고 자투리땅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재산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선산출장소 청사도 청사와 읍청사 등등 공공기관을 택지지구 내에 같이 몰아서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지역 여론도 많이 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대책이 없으면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그러한 여론이 이루어져서 사업추진 하고자 할 때 이 중요 요지에 교통요지에 우리 청사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등을 같이 단순히 그냥 땅 매입하고 분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만 고민하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겠지만 저는 뭐 항상 이 지구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여러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뭐 누구나 뭐 5개월 전에 것을 다시 다루려고 그러면 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부지 이것 매각하는 것 중에 2,000평(6,596㎡)정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빼고 매각해야 되지요, 분할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요 분할하는 이유가 한국식품연구원에 우리 시부지를 기부채납하고 한국식품을 유치하기 위한……

○회계과장 배재영 유치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이 아니고 저희들 법령상 다음 회기 때 올라옵니다만 무상사용 또 승인이 별도 의회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김태환 국회의원님께서 이것 저번에 한국식품연구원 유치해 가지고 이제 짓게 되었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좋습니다.

그럼 또 본격적인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전체 부지가 15,000평(48,972㎡) 조금 부족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14,000 몇 평(48,972㎡)

○부위원장 양진오 14,800평(48,972㎡)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 중에서 전체 다를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 지으려고 그러니 너무 커서 매각하려는 겁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요?

○회계과장 배재영 이게 집단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하는데 수요 이게 일반법상 법 원리상 여기에 또 뭐 법령을 예시를 들어서 그 합니다만 현실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 아파트 부지를 행정이 14,000평(48,972㎡) 가량을 무작정 보유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매각.

○부위원장 양진오 자,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할게요.

한 100세대 정도 지으려고 그러면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100세대 정도는 뭐 한 2~3,000평(9,917㎡)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부위원장 양진오 3,000평(9,917㎡)정도 보면 되겠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2~3,000평(9,917㎡)정도.

○부위원장 양진오 예를 들자면. 예, 예, 예.

자, 좋습니다.

우리 형곡동 비둘기아파트 우리 뭐 대통령 하사품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누리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무원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저도 그건 백 번 찬성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하사품을 그냥 다 없애는 거는 또 안 맞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공무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우리 비둘기아파트 매각할 때 예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한 113억 정도였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럼 실제적으로 매각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167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땅장사를 하려고 했는 거는 아니지만……

○회계과장 배재영 이게 공개경쟁이 되다보니까 최고가를 쓰다보니까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하여튼 부지에 매각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는 그런 뭐 집행부의 판단이 저도 맞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선산 교리지구에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쭉 답변 듣다보니까 뭐 시가 담보서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 했던 그런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70% 했다가 안 되면 사고 안 하고, 시가 다시 그럼 또 이 안을 또 올린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이게 규정상 지금 현재 현행 우리 대한민국 법령상 분양되기 이전에 우리가 100세대를 지정해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양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100세대 이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남았을 때 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과장님. 우리 지난 4월 회기 때도 1시간 넘어 방송 끄고 30분 넘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논쟁하고 이렇게 하기로 이제 신축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봤는데 그렇게 진통을 겪고 했는 일을 또 다시 반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체 12,800평(42,376㎡)을 다 부지를 매각할 필요없이 공무원 아파트 지을 부지 한 3,000평(9,917㎡)정도를 2,000평(6,596㎡)과 같이 5,000평(16,513㎡)을 분할하고 나머지 9,000평(29,752㎡) 한 10,000평(33,058㎡)정도를 저는 매각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2,000평(6,596㎡) 맞지요? 예?

전문위원님 2,000평(6,596㎡) 맞지요?

○위원장 정하영 예, 약 2,000평(6,596㎡)

○전문위원 백인엽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2,000평(6,596㎡)과 다음에 공무원 아파트 지난 4월 회기 때 신축하기로 했던 것 3,000평(9,917㎡)은 분할하고 나머지 9,818평(32,456㎡)에 대해서 매각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러면 이거를 양진오 위원께서 수정발의했는데 그만 이거를 요번에 좀 보류를 하고요. 한 번 더 다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아파트만큼을 신축하게 빼 놓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국장님, 국장님. 우리 성원 다 되고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논쟁을 했는 것을 다시 또 논쟁을 부치는 거는 이거는 잘못 된거라 생각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니, 아파트……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얘기했던 것이 부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기자 이런 얘기 하지 마이소. 다음에 또 하면 진통을 겪어야 되니까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전에 얘기했던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은 우리가 뭐 유치를 위해서 무상임대 하기로 했으니까 잘라줘야 되는 것에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4월달에 의결했던 공무원 아파트 신축은 한 3,000평(9,917㎡) 필요하다 그러니까 3,000평(9,917㎡)에 대해서도 분할하자 이겁니다. 그걸 분할해 놓고 그 나머지 9,818평(32,456㎡)을 매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매각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아파트 자꾸 얘기하지 말자는 다 끝났는 걸 가지고 자꾸 그래 말씀마시고 우리가 나머지 분야 나머지 9,818평(32,456㎡)을 오늘 매각하는 걸로 그래 의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양진오 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이 부지가 원래는 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서에 관장을 하고 있다가 넘어온 지가 우리가 7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지를 토지구획정리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우리시 경제도 그렇고 구미 선산지역 발전도 앞당기는 의미에서 여러모로 매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있는 부지를 처음에는 전체를 다 팔아달라는 도시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MOU체결했는 부분이 있어서 2,000평(6,596㎡)을 제외하고 신축하는 것도 수지타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 돈 드는 돈이 지으면 조금 더 들고 이런 입장이어서 이게 전부 다 같이 매입을 원하는 회사들이 한 몇 개 회사들이 도시부서에서 늦게 저희들한테 이 환지 지정이 된 이후에 자꾸 컨텍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속히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만약에 양진오 위원님 안을 하시면 3,000평(9,917㎡)이 필요할지 정확하게 100세대를 지을 때는 몇 평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음 회기에 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연기를 좀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예, 과장님. 관리계획안을 이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까? 관리계획안 요 안 자체를 수정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안 자체를 지금 현재 수정한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정하영 됩니까, 안 됩니까? 수정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니,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금방 아까 우리 과장 말따나 3,000평(9,917㎡)을 팔았을 경우 나머지는 9,000평(32,456㎡) 해 가지고 이것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누가 아파트 짓는다 하면 대형 땅이 대지가 커야 그것 사고 하지 만약 9,000평(32,456㎡) 가지고 또 매각했을 경우에 만약 또 매입할 사람도 없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 아파트도 3,000평(9,917㎡)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요번에 일단 보류를 좀 시켜 주시고요.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다음에 회기 때 우리가 최종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자, 요걸 확실히 짚고 합시다.

2,000평(6,596㎡)은 지금 우리 한국식품연구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0평(6,596㎡)은 분할해서 요렇게 안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죠? 이 관리계획안 올렸는데 관리계획안 요 자체에 3,000평(9,917㎡)을 다시 빼는 걸로 해서 수정발의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답변해 봐요 일단은.

○회계과장 배재영 저도 이런 예는 처음이라서 이게 합당한지를 바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하영 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의회 수정 변경하는 요런 요게 있는데 요걸 내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것 과장님 몰라요?

(정하영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안 봤어요? 수정 요것 요 관리계획안을 지금 현재 올렸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올린 요걸 수정할 수 있냐 이 말이지? 3,000평(9,917㎡)을 잘라라 붙여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라?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목적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려울 거로 판단 됩니다.

(정하영 위원장, 백인엽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정하영 이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나도 봤는데.

○전문위원 백인엽 우리 법령.

○위원장 정하영 법령 저기 과장 갖다줘봐요.

강승수 위원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하영 확실히 그걸 선을 긋고 해야 되지.

강승수 위원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는 수정 그 수정 동의안이 지금 처리 안 된다 하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고 이해되시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강승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강승수 위원 예, 요 매각부지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아파트 부지 위치를 제가 봐서는 선정한 후에 아파트부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분양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분양으로 지금. 예, 안을 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뭔가 조율이 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검토가 신중하게 토론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님 뭐 충분하게 검토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이 요지 부지에 아파트를 줘서 그 아파트에 신축해서 우리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을 받겠다 그런 취지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그쪽 지역에 또 구미시 전체적으로 같이 뭐 해야 될, 만약에 이걸 공동주택 부지로써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라면 당초에 봐요. 이 위치 아니라도 공무원 아파트 신축부지 하나 선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맨날 공무원 아파트 이렇게 떠돌아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 아파트가 어디 뭐 자꾸 이래 뭐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한 뭐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양진오 부위원장, 백인엽 전문위원과 상의함)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공개적으로 하나만 묻고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답변하시는 와중에 분양이 다 되면 공무원 아파트 안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아니……

○부위원장 양진오 조금 전에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분양이 100% 돼 버리면 계획은 어차피 그걸 새로 또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인데.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부지를 산정해서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 아파트 4월달 공무원 아파트 짓기로 결정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무원 지을 부지를 놔두고 나머지를 매각하자는 말입니다. 매각이 올라왔으니까 식품연구원부지하고 공무원 부지 빼놓고 나머지가 10,000평(33,058㎡)되니까 그걸 매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지금 법령 이해부분 때문에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한번 얘기 들어보고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그거는 아파트 짓는 부지 적정 면적이 되면 분할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수정발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전문위원 백인엽 우리 안으로는 집행부에 안을 우리 의회에서 삭제하거나 요런 거는 가능하지만 내용을 수정하는 거는 집행부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발의는 안 되고 여기서 부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류를 해 가지고 다시 하든지 그래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우리 이제 법령을 해석을……

강승수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을 내서 이 공석상에서 “집행부 담당이 책임자가 그럼 수정발의에 동의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 백인엽 그건 기관장의 결정이 나 가지고 계획이 올라와야지 여기서 할 수 있지……

강승수 위원 다시 계획서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백인엽 지금 여기서 목록을 삭제하고 요런 거는 가능하지만 내용을 변경해서 수정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강승수 위원 즉석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

권기만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위원 이것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 실무 기술자들은 아닙니다요. 행정을 행정직 우리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이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시 정회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여쭤볼 거는 좀 여쭤보고 우리가 뭐 보류를 뭐 어떻게 수정안을 내든지 결정을 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드니까 잠시 뭐 정회 해 가지고 그래 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자,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끝에 실음)



6.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조항이 2005년 12월 전통사찰 역사보존구역의 지정 내용으로 개정되어 법령상 근거없는 임의규정이며 또한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관련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예,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2005년 12월15일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뭐 사전에 설명을 잘 들은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전․후 차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동일합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아니요. 보존구역 구역 자체가 지금 폐지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폐지되는 거는 아니고요. 당초 이제 조례규정에 일부 규정했던 것을 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상 규정 가치가 없다.

강승수 위원 아!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이어서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는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 개정하였으나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재정지원 근거를 법령 개정 여부가 그당시 결정되지 않아서 같이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상위법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마을 육성 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출에 따른 지원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지역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고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요 기존에 정보화마을이 관내에 2개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지금 현재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2개 중에 뭐 기존에 지원해 오던 것처럼 어떤 상위법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관련된 어떤 제정이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강승수 위원 예, 뭐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계속해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강당대관료 반환 시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취소할 경우 10%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하고 사용허가받은 자가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 취소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함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여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사용료 반환 조항을 자체 정비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기간 및 연장 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정하영 아,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안 그래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도서관이 책만 있는 공간에서 문화강좌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차후로라도 문화강좌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더 넓히고 공간을 좀 넓혀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탁을 2년으로 했는데 이걸 5년으로 늘린 이유가 뭐죠? 계약기간이 2년으로 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이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위탁을 그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승마장이라든지 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올림픽기념관, 자연휴양림 등을 전부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2년으로 하고 어느 부서는 5년으로 하는 것은 일관성이 또 없고 또 2년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조금만 있으면 준비도 하기 전에 정착되기도 전에 또 위탁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5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지금 요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요건 뭐 5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도 우리 관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도서대여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작은도서관과 관련 어떤 도서관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잘돼 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 돼 있고 저희들도 또 YMCA 같은 데서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도서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반환과 그게 된다면 우리가 대여를 해 준다고 제안을 했는 적이 있거든요.

강승수 위원 예,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했는데 거기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답이 그쪽에서 안 옵디다. 안 해 가지고 지금 안 했는데 저희들은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또 우리 어느 조직이라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 한데 이제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 이제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아동센터 등등이 이제 책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아마 그러한 책들이 거의 다 존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팀들과 좀 우리 도서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좀 단체적으로 책 대여를 요구를 하거나 어떤 대여방법이라든지 배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체계들을 구미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좀 만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성이 안 있나 제가 각 도서관 작은도서관 다녀보니까 중복적으로 많이 책들이 많이 들어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효율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본 조례안은 2년에서 5년 쪽으로 하는데 위탁 기관이 많나요? 위탁기관이?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우리가 위탁하는 거는 지금 봉곡하고 선산.

강승수 위원 아, 그렇게 두 군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두 군데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네트워크 구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

강승수 위원 아마 그 작은도서관 관리원들이 많은 요구가 좀 있어서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17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5년 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장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15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9개 동, 1공단 2팀으로 총 41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4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분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4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범위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이래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태근……

김태근 위원 지금 우리가 요 서류제출 요구 내역이 쭉 부서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요구를 한다면 하고 싶다면 추후에 위원장님께 말씀해서 좀더 하는 걸로 그래 뭐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에서 3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현안사항, 집단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특별히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목록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의종결 후 목록 작성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의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문화관광담당관김구연
  • 정보통신담당관이대창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조석희
  • 새마을과장김영준
  • 자원봉사담당남상순
  • 회계과장배재영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백승해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