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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3차 본회의(2006.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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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7월21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 결과 보고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폭우로 인한 재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기대하면서 금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단서로 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인 「구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및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범위를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생계 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중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장마철에 재해 예방은 물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 결과 보고의 건

(11시10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의원연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자원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 장남유진
  • 부 시 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전진태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 장전인철
  • 의 원길윤옥
  • 의 원김도문
  • 사무국장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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