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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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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6월 1일(목)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의회사무국)

5. 기타협의사항


심사된안건

1. 제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의회사무국)

5. 기타협의사항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50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분과 또한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 추경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간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육태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50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의사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제50회 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5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국장님 지금현재 임시회기를 소화한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14일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전체 45일인데 28일을 빼면 후반기에 가서 일정이 없는데요. 후반기에 17일이 남는데 정례회를 한 이틀 당긴단 말입니까? 당기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후반기에 정례회가 20일이 남기 때문에 8월달에는 휴가철이라서 한 달은 지나가야 되고 12월에는 정례회 때문에 없고 6개월중에 넉 달인데 17일이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후반기가 정례회까지 합치면 52일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정례회때 올해는 예산심사를 하려면 당기지도 못할텐데요. 이렇게 되면 굳이 당길 이유가 없잖아요. 전에 같으면 35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당겨서 임시회에서 소화를 했지만 금년의 경우는 반을 나눠버리면 당길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경배 7월달과 12월달 정례회를 다 빼고 나면 임시회할 기간이 없습니다. 6개월중에 4개월이 남는데 거기에 휴가 8월을 빼면 3개월 남습니다. 3개월에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일정이 많이 남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통상 예로 지금까지 보면 정례회를 35일인데 달아서 33일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심사하는 데는 일정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1차 정례회를 행정사무감사로 소화를 시킬 거니까 2차에서는 예산을 다룰 때 그 이상 일정을 당겨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달에는 1차 정례회를 하면 임시회를 할 기회가 없고 8월은 휴가기 때문에 안 되고 12월달에도 정례회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6개월중에 3개월이 빠져버리니까 석 달 동안에 잔여 17일을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소화시키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육태호 곽용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회기일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곽용기 위원 이번에 굳이 시정질문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 7월 정례회때 넣고 14일을 한 이틀정도 더 당기면 어떻겠습니까?

7월에는 의장단 선거때문에도 임시회를 하루, 상임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또 소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너무 남는 일정이 짧다 이겁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생각을 12일하고 14일하고 두 개 안을 잡았는데 12일 안을 잡을 때는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정례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정례회에서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이 끝나고 나면 감사와 결산에서 미진한 것 따질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에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또 의견이 시징질문을 정례회 일정이 빡빡하니까 당겨서 하는게 안 낫겠나 해서 14일 안으로 했는데 12일 안이나 14일 안이나 의결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임시회를 조금 더 소화시킨다고 별다른 것은 없을 것이고 만약 후반기에 가서 있다고 하면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도 개최할 수 있고 하니까

곽용기 위원 그것하고 임시회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윤춘식 위원 상관은 없는데 예를들어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늦춰서 좋을 것도 없고

전인철 위원 80일 중에 이번 임시회를 14일간 잡아서 해도 28일간을 6개월동안 하는 것이고 나머지 52일간을 후반기에 소화해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임시회 일정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차질을 안 빚겠나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같은데 회기 소화하는데 있어서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윤위원님 말씀마따나 부득이하게 안건심사할 게 있으면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도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남아서 못쓰는 것은 몰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곽용기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시정질문 이틀있는 걸 7월 정례회로 넘겨버리고 임시회기를 12일로 단축시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정례회때 이걸 넣어서 너무 또 빡빡하게 운영이 되면 오히려 더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또 하절기에 무슨 재해가 있으면 전에 같이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면 또 본회의장에 가서 구성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한 이틀간은 여유있게 남겨두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석 위원 50회 임시회로 전반기는 다 끝나는 거지요?

○위원장 육태호 3대 전반기 임시회는 이게 마지막이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타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시정질문을 넣은 이유가 아까 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시회 기간을 12일로 해도 시정질문을 빼면 하등의 차질은 없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시정질문이 이루어져야만 의원들이 집행부에 지적을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있고 시정질문이 너무 늦어도 정례회때 하게 되면 바로 3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바로 되자면 의원들 개인들에게 바쁜 일정이 안 되겠나 해서 시정질문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번 임시회때 하든지 다음 정례회때 하든지 그 관계는 좋은 쪽으로 중지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정질문이 임시회기에 하는 시정질문과 정례회때 하는 질문중에 무게를 둔다면 어디가 더 크다고 봅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례회때 하게 되면 감사나 결산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되고 지금하게 되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깔끔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의원님들이 편리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리고 7월 정례회때 가면 사실 6월보다는 시기적으로 더 더운 시기입니다. 7월13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면 휴가철도 밀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정질문을 앞당겨서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때 하는 것이고 일단은 안이니까 충분한 토론을 해주세요.

곽용기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를 하고 계시고 또 다음 정례회때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집행부에 촉구할 문제나 이런 것도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더 여러 의원님들이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임시회기 일정도 사실 전반기에 너무 많이 소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 이틀정도는 줄이고 시정질문은 제 생각같아서는 7월 정례회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곽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짰을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을 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요구한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좀 시급한 것도 한 건 있어요.

곽용기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제가 접수받기는 두 분입니다.

곽용기 위원 최소한 6~7명은 돼줘야 안 됩니까?

김영호 위원 하는 것은 6~7명이 되지만 한시라도 빨리 하고 싶어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시정질문은 감사하고 이것하고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하다가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발란스가 안 맞지요.

전인철 위원 감사 끝나고는 시정질문서를 띄우고 답변받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답변은 못 받더라도 감사를 해보면 지적사항들은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지적사항들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바로 지적해서 촉구하면 안 됩니까?

곽용기 위원 그래도 그때 촉구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면

김영호 위원 단 한 분이라도 시정질문을 좀 빨리 하고 싶어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지금 시정질문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집행부쪽에 상반기중에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모든 사안들이 있다면 하반기에 촉구도 한 번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은 곽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회 일정을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중지를 좀 모아주세요.

곽용기 위원 꼭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급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아주 급한 분은 여기 와 계시는 강대홍 의원님이 지역현안이 대두돼서 상당히 시간을 다투는 그 정도의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오늘 강 의원님 자리를 잘 해주셨네요. 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45일중에 이번에 14일을 소화시키고 나면 28일입니다. 28일을 하고 나면 전체 일정이 17일 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제 뜻은 임시회기보다는 정례회가 무게가 더 안 실리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강대홍 의원 곽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도 아니고 다른 사항 때문에 왔다가 참석을 했는데 사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적절한 시기에 집행부에 촉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규섭 위원 7월달 정례회가 며칠입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15일입니다.

윤종석 위원 년간 시정질문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통상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두 번정도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될 것 같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례회는 연말에도 있으니까 7월달 정례회가 법이 바뀌어서 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을 할 때나 그때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저도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도 금요일, 토요일이고 사실상 하루 반이랄까, 2일간 밖에 안 되는데 2일을 뺀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추경예산 심사도 4일간이라니까 이것도 일정이 맞을 것 같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곽위원님 어떻습니까?

곽용기 위원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곽용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님들의 중지가 이렇게 모아졌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0년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5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용호 간사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조용호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조용호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을 상임위원회가 있는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경에는 13명, 본예산은 15명으로 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1명, 위원11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를 하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특위위원들 명단까지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13명 인원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인원만 확정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2000년도 본예산 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을 그대로 추경위원으로 선임하느냐, 아니면 새로 추경에 대한 예결위원을 구성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충분히 토론을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하니까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새로이 인원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본예산 예결위원들을 다시 그대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토의를 하셔서 중지를 모아주세요.

연규섭 위원 오늘 여기서는 인원만 확정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논을 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몇 명, 기획행정위원회 몇 명 이것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지난해에 추경인원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15명으로 하고 추경에는 13명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추경인원을 13명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번 1차 추경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제가 알기로는 3백에서 4백억정도 될 겁니다.

곽용기 위원 어제 아침인가 경북매일신문을 보니까 포항이 1차추경을 했던데 포항같은데는 8백몇십억으로 상당히 많습디다.

윤춘식 위원 정기회때 15명으로 했으니까 13명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상임위원회 인원배분은 짝수같으면 반씩하면 되지만 홀수기 때문에

곽용기 위원 통상 예로 6명, 7명으로 해서 13명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산업건설 7명, 기획행정 6명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철 위원 3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날짜를 13일로 아까 통과가 됐지요. 사실 추경작업이 예산계에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진척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실 13일날 개원하게 되면 4~5일 전인 8일이나 9일쯤 추경예산서를 손에 쥐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를 하기를 12일까지만 의원님들한테 추경예산서가 배부가 된다면 13일날 개원해서 15일부터 예비심사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는 12일날 예산서가 도착되더라도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

(11시34분)

○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배포해 드린 달력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를 1차 정례회때 1주일간 해야 되는데 달력을 보시면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7월13일이 정례회 개원하는 날입니다. 중간에 보면 제헌절이 끼어있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중간에 일요일이 끼든, 국경일이 끼든 시작부터 1주일간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보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날짜를 다르게 잡아야지

전인철 위원 그래서 사무국 안은 7월18일 화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로 안을 잡았습니다. 일요일 하루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헌절을 피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운영위원장님,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위원장 육태호 임기만료가 관례적으로는 전반기 기간이 '98년7월1일부터 2000년도6월30일까지가 관례적인 임기인데 단 3대 원구성되면서 의장단 선거가 7월8일로 실시됐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행위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서 되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반기 의장단 선거일자 전까지 전직 선출된 분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혹시 질의를 해봤어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서면질의는 안 해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난번에 교육갔을 때 법적으로는 6월30일까지가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의장없는 공석이 7일간이 된다니까요.

○사무국장 김경배 지난번에 질의 회시 온 것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윤종석 위원 그러면 7월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임기만료전 며칠 전까지 의장단 구성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의사일정에 그 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후반기 의장단 선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기간 협의의 건만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할 문제였었는데 제가 기타 공지사항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서 토의를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이것도 일정이 잘 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일정하고 그 밑에 3번을 보십시오.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11월달에 했었지요? 그래서 '99년10월말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느냐, 우리가 자료요구할 기준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 전 것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설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인철 위원 그 전 것도 물론 요구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자료요구는 기간설정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대상사무에 날짜는 안 들어가잖아요.

전인철 위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기간설정을 따로 할 것 같으면 필요없지만 전체적으로 '99년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느냐, 아니면 6월10일까지 하느냐, 6월30일까지 하느냐 하는 기간설정을 해주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기간을 따로 설정을 해야 되지요.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이건 전에 교육가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99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의 것은 내년에 하면 되고, 연도별로 딱딱 끊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진 것은 내년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연말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너무 안 길겠어요?

연규섭 위원 마찬가지지요. 연말이 끝나야 자료가 나오고 집계가 나오지요.

윤춘식 위원 계속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나오려면 연말에서 연말까지 끊어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3년이면 '97, '98, '99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99년10월30일자는 1차적으로 감사를 했거든요.

연규섭 위원 법이 바뀌었으니까 중복될 수도 있지요.

전인철 위원 물론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 치밖에 안 되요. 그 전의 것은 이미 우리가 훑어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다룰 게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두 달치를 하고 1년뒤에 가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를 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99년12월31일까지라고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계속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5월31일까지는 넣어줘야 될 것이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업무가 종료되고 새출발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97년도에 했던 간에 연속성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2월말부터 끊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판단을 하십시오. 내년 1차 정례회때 감사기간은 결국은 한 바퀴돌게 되거든요. 12월31일 회계도 넘어가게 된다구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연말로 정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5월달로 해놓으면 통계자료가 잘 안 나온다니까요.

○위원장 육태호 그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차피 한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중복되면 다음부터는 중복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인철 위원 그것도 위험하지요. 부담이 오는 것이 4대원이 구성됐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거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윤종석 위원 알아서 하는 것 보다는 회계연도 마감은 언제입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12월말이고 시작은 1월1일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해야되지요.

김영호 위원 어떤 회계감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하고 종합적인 감사기 때문에 그렇게 시점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5월31일까지도 요구를 하든지 감사를 해야 된다구요.

윤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전부 회계에 근거를 두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행정전반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도 그에 맞추는 게 맞지요. 그래야 모든 통계자료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회계분야가 조금 문제가 되지요.

김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도폐쇄되는 게 2월28일까지인데 12월달에 감사할 때는 수용비같은 이런 것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걸 해보니까 묘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때가서 이것은 쓸 겁니다라고 하는데 쓸 것만 알지 쓴 것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후에 가서 결산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연도폐쇄되는 올해 2월28일까지 했는 것을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감사라는 게 이 자체가 예를들면 '99년1월1일부터 하겠다가 아니고 '98년도도 할 수 있어요. 구태여 언제까지 자료, 무슨 자료를 내더라도 우리가 몇 연도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제시하는 거지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하는데 정례적으로 자료를 받을 때는.... 자료없이는 감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기준선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감사는 결산감사는 12월말로 끊습니다만 일반 사무감사는 정기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일정이 감사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시점 전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연위원장님 말씀처럼 통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려면 연말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시점과 전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무난하기는 합니다. 연위원장님 말씀처럼 연도 통계를 내놓으면 연도대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하는데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회계에 관해서 딱 나눴을 때는 12월말부로 회계연도하고 딱 맞춰서 끊어주면 좋은데 이것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그렇게 끊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무국장 김경배 아까 부의장님 말씀은 5월말로 하느냐, 6월10일로 하느냐 하시는데 6월10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장부마감을 월말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6월10일은 문제가 있고 양해를 해주시면 5월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5월말로 하면 '99년11월부터는 쓰지 말지요. 앞에는 언제 것을 요청하든지 말일까지만 요청하는 것, 감사시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만 종료되고 그러면 앞에 11월1일부터 5개월은 넣지 말아야지요. 만료기일만 넣어야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안 그러면 중복이 되더라도 작년 5월부터 1년간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11월부터

연규섭 위원 뒤에는 5월30일까지로 하더라도 앞에는 주지를 말아야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안 주면 자료를 내는데서

연규섭 위원 요청하는 사람이 3개월치를 한다든지 하겠지요.

전인철 위원 자료요청하는 어떤 지난 기준날짜를 정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96년, '97년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5개월 것을 하면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1년치를 해야지요.

○위원장 육태호 작년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김영호 위원 일단 그렇게 묶어주고 나중에 자료요청할 때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안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구요. 그런 게 통용이 안 되면

김영호 위원 우리가 '99년11월1일부터라고 했더라도 자료요청할 때 '97년도분도 가져오라고 하고 하는데

연규섭 위원 개인이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공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이고 기준설정은 한 1년치를 잡아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어차피 이번에 법 개정이 되고나서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9년도6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잡아주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나와야 답이 나오는데 어차피 올해는 중복이 돼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자료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회계년도가 다르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었다니까요. 1월1일부터 연말까지 끊어주는 게 가장 원만하다니까요.

김영호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마찬가지지요. 회계결산이 안 되는데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에 대한 모든 설정이 연차별로 끊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모순이 된다는 것이 정례회의가 7월달로 바뀜으로 해서 이 기준을 6월말로 끊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회계연도 마감이나 이런 게 기준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2월말로 끊게 되면 다 지나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측면이 생깁니다.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게 되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을 경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과성도 다른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했는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점을 기준시점을 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감사할 것 없이 기준시점은 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잡아놓고 또 이렇게 과거에 했는 것을 자꾸 본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규섭 위원 감사라는 게 다 과거에 한 것을 보는 거지 과거에 안 한 걸 감사할 수는 없잖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현재 하는 것도 한 번 촉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겁니다.

연규섭 위원 하는 것도 감사는 지나간 것을 감사하는 거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시기가 좀 늦느냐 빠르냐 그게 문제지

윤종석 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 출발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의 앞으로의 연속성을 보장받으려면 1년치를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안이 나온 6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네요.

김영호 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통념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우리가 봐왔단 말이예요. 그게 우리가 헷갈리고 중복이 된다니까요. 그거랑 자료를 대조해서 모든 걸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3년치를 본다고 하면 3년전 것도 6월1일부터 5월말까지로 끊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헷갈린다니까요.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머리속에 넣어놓은 것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게 헷갈린다니까요. 어차피 이번에만 중복이 되지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끊어서 하면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중지를 모아주세요.

허복 위원 연위원장님 안대로 하면 좋겠네요.

전인철 위원 한 가지 예를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99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불용액 처리현황을 요구했을 때 그 현황은 '99년도가 아니고 '98년도분이었어요. '99년도는 계속 진행중이니까 안 나왔거든요. 이번 7월에 한다고 하면 불용액처리현황을 요구하게 되면 '99년도는 다 폐쇄되고 결산을 봤기 때문에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요구를 안 해도 결산서가 되니까 다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우리가 불용처리현황을 내놔라라고 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1년치를 요구해도 상관없어요. 7월달에 하나 11월달에 하나 그 해 것은 못보고 그 전년도분을 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감사라는 게 사후감사도 물론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예방감사라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거든요. 진행중인 것. 그래서 어떤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연간 감사계획을 잡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기가 바뀌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납니다만 '99년도6월부터 올해 5월31일까지로 감사자료요구 기준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결국 11월달에 했어도 그 해 연도 것은 마감정리가 안 돼서 그 전년도분을 봤거든요.

연규섭 위원 정례회가 되므로해서 결산이 6개월 빨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빨라지면 모든 자료가 6개월이 빨라지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우리 자료요구하고는 다르지요.

연규섭 위원 자료요구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회계상의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6개월이 빨라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해도 회계상 볼 수 있는 것은 다 본다니까요. 지금 '99년도 결산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곽용기 위원 어차피 이번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복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로 봐서 작년도 6월1일부터 2000년도5월31일까지로 잡아놓고 또 감사하다 보면 뭔가 자료가 더 필요할 때는 그 이전의 것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감사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인 것 같은데 이 안이 아마 11월1일부터가 아니고 6월1일부터 2000년도5월31일까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방금 곽용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기간을 '99년6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로, 물론 감사는 작년도에 했는 어떤 중복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감사기간을 1년간으로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문제점이 도래되면 차기년도에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감사기간을

연규섭 위원 이번에 해놓으면 차기년도에는 못 바꿉니다.

○위원장 육태호 만약에 이렇게 했을 적에 문제점이 도래돼서 꼭 바꿔야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감사기간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못이 박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종석 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날짜에 대해서 타 의회나 이런 곳은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풀사업비나 임의단체 보조비나 이런 게 있으면 1년통계가 나와야지 작년이랑 대비해서 얼마가 증이 돼서 어떻게 썼다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감사가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안을 내겠습니다.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오면서 생각한 건데

연규섭 위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감사를 해야지 증액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잘 썼는지 못썼는지 이런 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통계자료가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개별적으로 지적하는 감사야 5월달까지 해도 지금 진행하는 걸 감사는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감사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전인철 위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99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출받고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받지요.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하나는 마무리 감사고 하나는 진행중인 감사고 그렇게 됩니다.

곽용기 위원 어차피 6월1일부터 해도 작년도하고 중복되는 게 10월달까지는 이미 두 번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금년에 연위원장님 말씀대로 풀이나 포괄사업비나 이런 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사를 한다는데 어차피 금년의 것은 못 본다 이겁니다.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 설명은 들을 수 있지만 이야기한 대로 증액이나 사용처나 이런 문제는... 어차피 금년감사는 작년에 쓴 걸 감사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6월1일부터 잡아줘도 작년도 이미

연규섭 위원 지나간 것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에서 다 따지잖아요. 그게 감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계를 내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논리있게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안 나오면 힘듭니다.

○위원장 육태호 통계를 기준하게 되면 회계연도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단, 비회기중에도 상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중지를 모아주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금년도 분은 꼭 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연규섭 위원 예, 끊는 건 그렇게 끊어주면 맞습니다. 올해만 5개월정도가 늘어나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원 위치로 돌아오니까

○위원장 육태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작년도는 몇 월달까지 요구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10월31일까지요. 계속 여태까지 10월31일까지로 했으니까 통계가 나오지요.

김영호 위원 10월31일까지 끊든 말든 결산이나 모든 게 회계연도가 안 맞는 것은 마찬가진데요. 5월31일을 끊으나 10월31일로 끊으나 안 맞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안 맞췄는데 지금와서 작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것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금년 5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러면 5월말까지로 다 이야기가 됐는데 자꾸 5월말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춘식 위원 금년도분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통계적으로 낼 때 연말로 끊자는 뜻이지요. 자료요청은 5월말까지도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99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통계적인 자료를 보고, 기간은 그렇게 끊고 그 외 12월31일 이후에 5월31일까지는 진행자료기 때문에 진행자료는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은 그러면 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로 잡아줘야 되네요.

윤춘식 위원 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잡고

전인철 위원 지금 윤위원 얘기는 1년치를 하고 금년도분은 필요한 것만 요구하자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작년도까지도 그러면 '98년12월31일까지 10월달에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99년도분도 받았고 '98년도 처리된 것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자료가 다 틀리지요.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좀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기간을

김영호 위원 작년에도 10월말까지 요구를 했고 지금와서 지나간 2개월분 추가가 더 되는데 그 자료만 받자는 이유는 뭐라요.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떤데요?

김응기 위원 '99년도1월1일부터 2000년도5월31일까지로 끊어요.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자료는 결국 2가지로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을 '99년11월1일에서 2000년5월31일까지로 하는 그 11월1일부터 하지 말자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당해연도 5월31일까지 자료를 같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0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2000년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의회사무국)

(12시05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간사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조용호 간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요령에 있어서 1번부터 8번까지 나열을 시켜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올해도 선서문제, 작년 같이 모양을 갖추면 되겠습니까? 할 때마다 와서 선서받는 식으로, 국장들만 한꺼번에 다 받고,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연수받을 때 감사 및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강의를 받은 내용처럼 그런 형식을 취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갖는 것이 상임위별로 일관성있게 통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육태호 저도 교육받은 내용대로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작년도에 한 대로 하는 방법 이 두가지 중에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은 여기서 중지를 모은다고 되고 안되고 그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자료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중지를 모은다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여기서 해 봐야 상임위에 가면 또 흐트러지고 하니까, 상임위에 가서 위원장이 그렇게 컨트롤을 하든지 이것은 가능한데 여기서 한 것은 거기 가서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여기에 상임위원장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러면 통일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서 통일해 봐도 거기 가면 안된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통일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요구하는 것이 다 머리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맡겨야지요.

김영호 위원 상임위원회에 가서 될 수 있으면

연규섭 위원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안됩니다.

김영호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안되는 것이 개인이 뭘 생각하고 뭘 보려고 하는데 이런 이런 양식에 의해서 해라 이것은 안되거든요.

김영호 위원 될 수 있으면 언질이나 컨트롤을 해 달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매년 자료를 보면 그게 그것입니다. 자료수만 많지, 먼저 3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그런 방법을 배제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안됐냐면 처음 구성되고 했으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방법은 바꿔져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육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양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인철 위원 사안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봅시다.

연규섭 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지요.

○위원장 육태호 그럼 그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위원장님들께서 잘 조율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강대홍 의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부의장도 계시고 위원장님들도 계신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방향을 제시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기 바란다고 하고 지적사항을 넘기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의회에서 그냥 그대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조치내역이 나오면 우리가 의회의견으로 이렇게 하기 바람하고 방향제시를 해 주고 넘겼는데 그게 안됐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 시정질문,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받아서 조치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재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따진다든지 2차적인 대응을 당연히 해야지요.

연규섭 위원 그거 말고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재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없어요.

강대홍 의원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해도 안되는 것은

김영호 위원 현재 일정을 잡은 것은 강대홍의원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진행할 때 작년에 시정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이 기간도 들어가 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라도 시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맨날 끝났을 때 가서 왜 안했느냐 이렇게 하고 다음에 가서 진행중일 때는 가만히 있고 이게 모순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연규섭 위원 진행중일 때는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요구를 해서 진행중인 것은 그때 그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때 그때가 안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고 또 그때 가야지 중점적으로 다뤄주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간 것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진행중인 것은 할 수가 없는데

김영호 위원 업무가 오늘로 끝나는 것 같으면 지나간 것을 계속하지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연규섭 위원 그것을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시정을 시켜줘야 한다니까요.

김영호 위원 행정이 하루하루만에 딱딱 결론이 나고 일기장 쓰듯이 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속이 된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열게끔 법적으로 제도화 해 놨다니까요. 그것을 하라고, 옛날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었어요.

강대홍 의원 감사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에 대해서 내부적인 감사는 자체 기관이나 상부기관에서 하고 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략적인 것,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감사가 의회감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은 아직 진행도 안되고 예측을 한 사항입니다. 예측했던 사항이 금년에 와서 나타나니까 촉구도 했고 미리 촉구을 했는데 안됐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의회요구대로 안됐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 자꾸 시정질문 했던 것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윤춘식 위원 그이상 우리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합시다. 제가 근 10년동안 해 보면서 감사를 해 보면 완전히 용두사미예요.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넘겨줘서 시정을 해 달라고 해도 한적이 없어요.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도 돈만 없앴지 조치가 없습니다. 듣기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내용증명을 했니 하는 소리도 들리던데 그것도 그렇지 재해특위도 그렇지요, 재정특위도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거론이 많이 된 거 쓰레기차, 배이상 주고 도색한 거 이런 거라든가 등등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우리 의원들은 아직 결과도 몰라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다음 감사때 되면 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간담회라든지 아까 연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강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권한은 이것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의회입니다. 우리가 정 안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안되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어떤 특위를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오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진단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윤춘식 위원 시정질문하면 되는데 왜 안된단 말입니까?

김응기 위원 시정질문해서 되는게 뭐가 있었는데요? 아무 것도 없어요.

윤춘식 위원 이번에 한번 해 봐요.

김응기 위원 이미 답변은 다 받았어요. 죄라면 사람이 몰랐다는 것이 죄인데

○위원장 육태호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런데 그 문제는 현안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 봅시다. 진짜 그것은 우리 의회가 자꾸 나이가 차면서 선을 그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아직까지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우리 내부 규칙으로 5백만원 벌금도 있는데 고발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규섭 위원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사법권이 있나 뭐가 있나

○위원장 육태호 고발을 해 달라고 집행부 단체장한테..... 내용에 대해서 법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 봅시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협의사항

(12시24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할 대상자와 인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일자는 2일간 잡아놨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6명은 돼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도 상임위원회별로 받아서 하는 사람만 해야지 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일자를 2일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전에 한다고 해도

강대홍 의원 한 5명 정도하면 안될까요? 전체 5명.

김응기 위원 전체 5명하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강대홍 의원 첫날은 3명이 오전에 하고 둘쨋날은 토요일이니까 오전에 2명하고 더 하실 분이 계시면 첫날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별로 6명씩 12명이면 너무 많아요.

전인철 위원 시정질문하겠다고 하는 분이 많으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감사도 그렇고 시정질문도 그렇고 아무리 해도 용두사미예요. 그렇기 때문에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부의장 계시고 운영위원장 계시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리고 시정질문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물론 의장도 회의진행상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고, 우리 시정질문할 때 두 번 이상 질문 못하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좋지만 사실 시정질문을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의 꽃이라고 볼 정도로 중요성을 띄는 것이 시정질문인데 그것은 앞으로 누구하든지 간에 본회의장을 운영하는 의장이 묘를 잘 살려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나쁜말로 표현한다면 시정질문이 일문일답식으로 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날 사안에 대해서 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의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밖에 시민들 의식할 필요도 없이 자기 개인이 충분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강대홍 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사항인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바꿔서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되 나중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칙부터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물론 시장이 배석을 하는데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시장은 한건 한건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을 어떤 질문이든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이 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원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세명이 질문을 했으면 세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모든 내막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더라도. 시장이 하는 것은 한 가지나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실국장이 답변을 하고 다른 시군 같은데는 보니까 세명이 질문을 하면 세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시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실국장이 와서 하고,

곽용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들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석에 보면 때로는 성원이 안될 정도로 인원이 없습니다. 이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을 촉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이번 같이 시정질문 기간이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하루반밖에 안됩니다. 그때는 다른 일정잡지 말고 답은 다 못하더라도 자리는 지켜달라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촉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윤춘식 위원 촉구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은 지역의 행사에는 무조건 시정질문 있을 때는 참석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 오면 우리가 시정질문 안하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일찌감치 통보를 해 놓고 그때답은 시장이 할 부분도 있고 실국장이 할 답이 있으니까 국장이 답을 할 때 시장은 자기 자리만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런데 사실 어떤 난점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답변자를 시장으로 하겠다고 하면 중간에 침이 들어와서 희한한 짓을 하더라고...... 내가 거절을 못할 그런 사람을 보내서 하면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스스로 안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 시장은 분명히 그것은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제가 지난번에 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무국장으로서 곤란한 입장이 뭐냐면 시정질문을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제목만 내가지고 제목도 어떤 질문성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량동 도로개설에 대하여'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답을 낼 꺼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부의장님은 받아내라고 하고 사무국장은 도저히 못 받아낸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하면 다른 의회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내주는 대신에 집행부에서 하루전에 답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규칙이나 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관례상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번같은 경우는 답을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부의장님은 답을 받아내라고 하고 저는 못받겠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면 현황이라도 받아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타시군에서 안 하는 답변서를 만들어 내고 또 그걸 받으므로써 의원님들은 사전에 봐서 보충질문할 자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내주시면 사무국에서 애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뭔가하면 타 시군에도 안 내는데 우리도 내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중간에 사무국장의 입장이 곤란하던데 그런 부분의 질문사항은 하루 전에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주시고 낼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주시고 그러면 우리도 육하원칙에 의한 답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목만 내놨을 때 답을 못 내겠다고 하고 부의장님 입장에서는 관행을 깨면 안 된다, 답을 받아내라고 하니까 중간에서 사무국장만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그런 것은 서로 저쪽에서도 관행을 지켜주니까 우리도 예우를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김경배 예.

곽용기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윤춘식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곽용기 위원 말씀은 맞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늦게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타이틀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답을 제때 일찍 내 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를 줬으면 답을 달라고 줬는데 답을 안주고 핑계를 갖다주니까 그것을 안 주려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답은 당일날 아침에 와보면 나와 있거나 잘 주면 전날 저녁에 줍니다. 그것도 당사자한테만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시정질문 24시간 전에 자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날 회의를 할 때 자료를 내놓거든요.

김영호 위원 윤위원님 말씀처럼 문제를 주고 답을 받는 것이 맞는데 답을 주면 거기서 만족을 하면 보충질문 안하면 되는데 문제를 줬는데 핑계를 가져오니까 문제를 안 주겠다 이러는 것인데

곽용기 위원 그 문제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연규섭 위원 우리 의회만 지금 미리 얘기를 해서 답을 주고 이러는데 이것은 답을 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먼저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서면 질의는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한테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언제든지 답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정질문이거든요. 요지만 써서 주면 미리 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답을 받아놓고 뭐하려고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합니까?

허복 위원 답변이 안 맞으면 보충질문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답변받지 맙시다.

강대홍 의원 때로는 서면 질의로 어떤 사안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사전에 답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던대로 문제를 주고 답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의원이 불편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불편하지요. 우리는 제목만 적어줘도 돼요. 법적으로 육하원칙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목만 주고 답을 안 받으면 되거든요.

강대홍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대로 문제를 주고 답을 받는 식으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아까도 국장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시정질문때는 상당히 집행부와 알력이 많았습니다. 사실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이상낼 자료가 없다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 했을 때 저쪽에서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개개인 다 특성이 다르니까 미리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하시는 분은 답을 받고 답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제목만 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즉석에서 시정질문하고 답변받고 그 방법 밖에 사실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물론 공부를 해나오지만 타이틀만 줬을 때는 충실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통계나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준비상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답변하겠다든지 하면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영의 묘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제목만 내놓으셔도 됩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사전에 노출되어서는 곤란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는 타이틀만 낼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황이나 자료를 요구할 것은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합시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답을 받아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사무국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김영호 위원 서면답변이라고 해도 그러면 서면답변을 받아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지만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받아놓고 보충질문도 못하잖아요?

○사무국장 김경배 강의원님 말씀대로 질문자 위주로 하면 제목만 하면 되는데 전체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답변이 나오면 그걸 다른 의원님들이 보고 보충질문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네요. 자기가 사전에 답변을 받기 싫은 사람은 제목만 적어내고 사무국이나 집행부에 답변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러면 돼요. 사전에 낼 사람은 내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이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2일간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질문하는 방법과 답변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충실한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본인이 당일 질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받고 싶으면 바로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다른 토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선거가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임기를 떠나서 선거일자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임시회가 26일까지 열리고 그러면 다음 의장단 선거를 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공고하는 기간이 5일이고 임시회가 26일날 끝납니다. 그리고 정례회가 7월13일이기 때문에 우리 원이 최소한 7월8일까지는 구성돼야 됩니다. 때문에 일자가 7월 3일이상은 잡을 수가 없지 싶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하는 기간이 또 5일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의장단 선거를 최대한 당기더라도 7월3일입니다.

연규섭 위원 6월달에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7월달로 꼭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6월달에 그 사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를 해서 의장을 뽑아놓고 그 사람이 어느 시기까지는

○위원장 육태호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연규섭 위원 법적으로는 6월30일이라니까요.

○위원장 육태호 법적시한은 6월30일이고 단,

연규섭 위원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그 전에 선거를 해서 의장이 구성돼도 6월30일까지는 현 의장이 의장을 한다니까요.

강대홍 의원 지금까지는 일정이 끝나고 한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공석이지요. 의장없는 의회가 어떻게 있어요.

강대홍 의원 최고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돼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그 일정 잡는 것을 임시회가 그렇게 안 잡혔습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일자를 결정해서 공고를 해서 본회의를 여는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일날 끝나니까

연규섭 위원 26일전에 공고를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임시회를 하면서 다음 임시회를 공고를 하면 되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위원장 육태호 임시회가 가동되고 있는 중에 또

김응기 위원 의장이 하고 싶으면 아무 날이나 하면 돼요. 의장직권으로 하면 돼요.

○위원장 육태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세부적인 법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임기에 관한 것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9조에 보면 의장, 부의장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일 경우는 부의장 임기는 의장임기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부의장을 늦게 했더라도 의장이 먼저 했으면 그때 한다는 내용이고 2항에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고 회의규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회의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면 위배되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현재 행자부에 질의회시가 온 내용이나 회의규칙에 의하면 바뀌기 전까지

연규섭 위원 그런데 7월8일이라는 것은 취임일자지 그 날이 임기가 아니라니까요. 임기는 6월말이 임기라니까요. 법적으로 6월말까지예요. 이번에 내가 가서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6월30일 이후에는 의장이 방망이를 못잡지만 6월30일 이전에 하면 현 의장이 방망이를 잡아도 돼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게 행자부하고의 견해차이인데 행자부에서 질의 회시온 내용은 최초로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비회기중일 때는 다음 선거일 전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회시 온 것은 그런데 연위원님 교육때 번복이 됐다니까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7월8일까지가 맞습니다. 7월8일까지는 현 의장이 권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 회시온 것도 7월7일이전에 선거를 하면 의장이 방망이를 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임기만료돼서 7월1일이 토요일인데 7월1일날 하면 되겠네.

연규섭 위원 6월30일 이후에는 의장이 권한이 없어서 연장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만료가 30일이라니까요.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26일날 끝나고 나서 바로

○사무국장 김경배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리하기를 현재선에서는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이나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연장자한테 왜 넘겨줬는데요? 임기가 그때까지 같으면 현재 의장이 방망이를 쥐어야지 연장자한테 왜 넘겨줘요.

○사무국장 김경배 지난번 선거한 이후니까 그렇지요.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이후에 한 적은 없는데요.

강대홍 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6월달에도 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할 수는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통상 예를 보면 대통령선거가 12월18일이다라고 해서 2월

윤종석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임기만료일 50일전 목요일로 못을 박아 놨거든요.

곽용기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도 4월13일날 선거를 했어도 5월30일부터 하고,

전인철 위원 이것은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하는 내용도 없는 것이고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물론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조금 늦춰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의사일정이나 회기일정을 봐가면서 전체 의원들 협의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도 안 되겠어요? 연위원님 말씀대로 7월7일이니, 3일이니 할 필요도 없이 6월달 전후로 의장단 선거를 해버리지요.

전인철 위원 운영위원장님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가진 적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6월26일이 임시회기 마지막날이고 그러면 6월달이 4일간 남습니다. 그리고 7월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26일 마지막날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51회 임시회 날짜를 잡아서 7월3일 월요일쯤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52회 임시회를 7월7일쯤 잡으면 어떻겠느냐,

곽용기 위원 3일날 하고 7일날 되나?

전인철 위원 그걸 제가 아직 내용을 못 알아봤습니만 임시회 공고를 51회와 52회를 동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강대홍 의원 날짜를 오늘 다 잡으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 안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일단 오늘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협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사실 이 내용은 의장님은 모릅니다. 의장님과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의장님하고도 사실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을 다음 임시회기중에 적정한 날짜에 잡아서 하면서 51회, 52회 임시회 공고를 같이 하는 쪽으로 하면 7월3일, 7월7일이 적당한 날짜가 안 되겠느냐 하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고 의장님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잡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국장님이 질의를 해봐요. 우리 조례는 어디까지나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못 벗어나니까 그럴 리야 없지만 어떤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법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충분히 해서 답변을 한 번 받아봐요.

전인철 위원 일단 우리 회의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이 문제는 의장님 들어오시면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일자를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 없습니까?

조윤성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할까요?

무을을 주로 말해서 안 됐지만 사업자금이 책정이 되어 있어도 무을은 토목직이 없어서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차 건의를 해도 안 돼요. 지금 토목직을 하나 보내주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옥성, 무을 담당 토목직이 있든지 그렇게 해줘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다른 읍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윤성 위원 다른 읍면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있는데 조만간에 다 불러 들인다고 하대요.

조윤성 위원 불러들이기는 벌써 1년전부터 한다고 했어요.

김영호 위원 하도 설계가 잘 안 되고 해서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어떻게든 당분간만 데리고 있어달라, 어차피 다 들어와야 된다고 하던데

조윤성 위원 우리는 지금 시급한 한해대책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무을, 옥성, 도개가 없습니까?

조윤성 위원 도개는 있는데 무을, 옥성이 없어서 지금 출장소 기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한해대책이 급한데도 설계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 관계는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부의장님도 특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려운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곽용기
  • 연규섭
  • 허복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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