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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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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일 시 2013년11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9일

세무과장 홍삼식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회계과장 최기준

(홍삼식 세무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이소.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세무과장 홍삼식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삼식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7개 담당 39명은 올해도 도세 1,260억원, 시세 2,606억원, 전체 3,866억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11월6일 과 업무보고시에 김성현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도 세수증대와 세입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은닉·탈루세원을 찾아내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과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신뢰하는 보다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세무업무 자체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로써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과 세무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1권 421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제가 가벼운 것.

○위원장 권기만 예, 예.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올해 예산이 당초 계획 세웠는 것보다 지금 20조 정도 모자라서 지금 세금 거두는데 좀 역량을 다 쏟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당초 예상했던 올해 목표치보다 세금 징수가, 세금 징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저희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200……

(홍삼식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0」하는 공무원 있음)

(「400」하는 공무원 있음)

400?

(홍삼식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4번」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 34번」하는 공무원 있음)

34번.

(「441쪽」하는 공무원 있음)

몇 쪽?

(「441쪽」하는 공무원 있음)

441쪽.

박세진 위원 아니, 계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장 홍삼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삼식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당초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2,314억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 수정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이 더 많이 예상됐기 때문에 2,600억으로 2,606억을 1회 추경에 세입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은 2,804억으로 약 당초 예상한 것보다 490억 정도 더 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당초 예산보다 400억 정도.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490억 정도.

박세진 위원 우리 시민들은 자꾸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데 세금 더 거두면 우얍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저희들……

박세진 위원 정부는 지금 20조 정도 못 거둔다 하는데 구미시는 이것 400억을 더 걷는다고 하면……

(「500억이」하는 위원 있음)

500억 가까이 더 거두는데 하여튼 뭐 수고는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고, 세금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는 게 공무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무작정 세금 많이 거둔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432페이지하고 43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결손이 이래 4억, 5억, 한 10억 정도 생기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홍삼식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세외수입에 결손이 지금 10억 정도 생겼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담당계장님, 계장님.

○세외수입담당 배영숙 예.

○위원장 권기만 앞에 잠깐 나와 가지고 설명.

○세외수입담당 배영숙 예, 세외수입결손은 세외수입 5년이 지나, 시효가 이제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없거나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조회도 하고 차량조회 여러 조회를 거쳐서 지난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5년 기간이 상위법이죠?

○세외수입담당 배영숙 예,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세법상 그죠?

○세외수입담당 배영숙 예, 예.

박세진 위원 이게 매년 보면 뭐 10억 이상씩 항상 구미시가 생기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 가지고 징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외수입담당 배영숙 예, 사실……

박세진 위원 물론 제가 어제 뭐 계장님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안 다니시는 데가 없고 참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는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공소시효가 돼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분명히 돈은 있는데 그걸 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정말 제가 참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것 돈 있는 사람이 좋은 차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담당 배영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 가외적인 것을 제대로 잡아내셔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내고 항상 공소소멸로 다 넘기시더라고, 그런 부분 조금 더 좀 노력하셔서 발굴해서 세외수입이 결손금이 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배영숙 예, 그런데 세외수입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태료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과태료는 사실 지방세하고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론 좀 잘못을 해 놓고도 좀 생각들이 뭐 안 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2008년부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중가산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7%까지 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데 지금부터 안 그래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차량번호판 영치, 그 다음 봉급압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시민의식도 높이고 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시에 규약이나 규정같은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거는 평생 간단 말입니다. 자동차 폐차할 때 그때 돈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상위법이면 방법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 규약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것 뭐 무조건 다, 좀 선별해서 해야 되지 결손금을.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자체규약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 납세의무자 앞으로 그게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재산이 없어……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게 없으니까 그래 그걸 할 수 없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뭐 수고하셨단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세금 더 거두셨으니까 고생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다행히 기업에서 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방소득세가 좀 늘기 때문에 그래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 손을 듦)

박주연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박주연 위원, 손홍섭 위원을 보며)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중에 2012년도에는 4억8,000 결손처리액이 4억8,000인데 '13년도에는…… 아니다 48억.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48억.

박주연 위원 2013년도에는 7억8,000인데 큰 금액으로 결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미수납액은 2012년도에는 또 245억6,000인데 '13년도 10월말 현재 298억, 50억 이상의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삼식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숫자라 갖고 찾기가 그렇죠?

430페이지 431페이지 두 개.

○세무과장 홍삼식 아, 요거는 예, 48억하고 결손이 예, 그 다음에……

박주연 위원 '13년도에는……

○세무과장 홍삼식 '13년도에는 78억인데……

박주연 위원 7억8,000

○세무과장 홍삼식 7억8,000인데 여기는 지금 그거는 2012년도는 총 결산을 갖다가 했는 거고, 2013년은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다시 이제 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금액이 아마 더 불어날……

박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결손금액이 여기가 더 48억이고 7억8,000인데 미수금액에 있어서 오히려 이쪽에 '13년도에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세무과장 홍삼식 아, 미수금액은 아직도 1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납기도 있고요. 수시 저희들이 징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주연 위원 아, 지금 연말동안 할 수 있는?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 올해 한해 뭡니까.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세무과장 홍삼식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관허업 지금 체납처분 저희들 실적이 총 13,947건에 약 245억 정도를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관허업제한을 저희들 391건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채권압류를 2,812건에 약 45억 정도 채권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번호판영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1,376건에 28억5,900만원 번호판 영치를 했고, 결손처분을 약 8,557건에 4억 정도를 해서 총 13,947건에 245억8,700만원의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성실납세자의 피해 본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또 얌체고액체납자들은 분명히 가려서 체납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에 비해서 또 우리 고생하는 부분도 있죠? 직원들이.

○세무과장 홍삼식 예,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에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세무과장 홍삼식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뭐 표창이라든지.

박주연 위원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됩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박주연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조금 표창을 좀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센티브가 확실히 좀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도 갖다가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세무공무원들이 애쓰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이 되도록 말이죠. 열심히 저희들이 자체에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답변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리허설을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세무과장 홍삼식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세무분야 사실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이해는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수감받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435쪽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체납세유형별 징수현황 해 가지고 체납세 유형에 행방불명되고 무재산하고 납세태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사회지도층들이 재산을 도피하고 그래서 도덕적인 해이에 따른 이 해이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손홍섭 위원 그 중에서 납세태만이라고 있어요. 거처가 불명확하고 행방불명되고 이러면 찾지 못하는데 납세태만은 어떤 형태입니까, 이것?

(홍삼식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책장만 넘기지 말고 좀 지적한 대로 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세무과장 홍삼식 납세태만이라 하는 것은.

손홍섭 위원 여기 보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납세태만이 2013년도에 7,110건에 7,810건에 뭡니까. 7억3,000만원이 납세태만,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홍삼식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뭘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그래 준비를……

아니, 가만…… 아니, 모르겠어요, 이것도.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체납세정리팀장 문창균 예, 체납정리팀장 문창균입니다.

납세태만은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도 1달 지나도 저희들이 이제 통계상 납세태만으로 보고 또 3개월 또 30만원 뭐 10만원 기준에 따라서 납세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세금을 안 낸 분들은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고액상습체납자는 544건에 지금 약 115억 정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내가 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요. 이 납세태만이나 이런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독려 여하에 따라서는 이 태만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체납세정리팀장 문창균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이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맞습니다.

○체납세정리팀장 문창균 현재……

손홍섭 위원 없는 재산이 말이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재산이 무재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납세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또 기타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타. 기타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기타 건수가? 어떤 경우를 기타로 분류해 놨어요?

○체납세정리팀장 문창균 여기에 이제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뭐 저희들이 납세태만이나 업체도산 이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들을……

손홍섭 위원 그래 대표적으로 기타를 전부, 전부 다 기타로 몰아놨는데 기타 얼마입니까? 이게 13만 건이면 13만 건 이렇게 해 놨는데 전부 이걸 좀더 세분화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징수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이렇게 분류를 해 놔 가지고.

○체납세정리팀장 문창균 저희들 그것 176억 정도 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세부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 세입증가 요인 중에 금년도에 490억 증가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 안을 보면 주 요인이 재산세 증가가 대부분이에요.

○세무과장 홍삼식 지방소득세 부분.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 주 요인이 그런데, 지금 우리 뭐 시민들 누구나 공감하겠습니다만 재산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가 증가되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주민세라든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주민들 시민들 생활에 고통을 주는 이런 징수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저희들이 세금은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감면을 해 주고 뭐 이럴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439쪽 한번 보세요. 지방세 과오납 유형별 세목별 현황, 납세자 착오 납부, 과세기간 정정, 납세자가 착오납부라 그러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 도움을 주지 못해 가지고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그냥 무지에서 오는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그거는 납세자가 가족이 납부하고 또 본인이 납부하고 이래 그런 경우도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후에 재신고하고 또 비과세감면대상이 있고 착오신고라든지 뭐 또 계약해제라든지 원인무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손홍섭 위원 과장님, 봐 봐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시세같은 데 보면 지방소득세, 사업소세 이래 가지고 자동차세 나오는데 이것이 납세자 착오납부라고 봅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면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홍삼식 그거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폐차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전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환급, 환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과세기간 정정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과세기간 정정은 비과세하고 감면대상부과, 뭐 영업폐업자 부과 해 갖고 소송,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에 의해서 결정 환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설명……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세무과장 홍삼식 예, 그거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건축물, 토지, 용도 착오부과 등으로 인해서 그거는 환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세무과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세출을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꼭 받아야 할 세금을 지금 사회지도층이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도 있어요.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사회봉사활동 한답시고 말이야 버젓이 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홍삼식 “……”.

손홍섭 위원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세무과장 홍삼식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손홍섭 위원 내가 묻는 말에 알고 있느냐고?

○세무과장 홍삼식 하여튼……

손홍섭 위원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래?

지금 수감장입니다. 수감장.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내가 묻잖아 그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세무과장 홍삼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의도가 아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재산을 제3자나 뒤로 도피시켜서……

○세무과장 홍삼식 그래 저희들이 법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야기 들어 보세요.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어제도 내가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제 이야기 한 것 봤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봤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밤을 새워서라도. 뭘 말이지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 질의하고 묻는데 책장만 자꾸 넘기고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모 과장님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밤을 새워서 다 암기를 해 가지고 온 분도 있어요.

○세무과장 홍삼식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손홍섭 위원 세무과 업무가 전부 수치인데 뭐 수치 모르면 세무과 업무를 못 하는 거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사범들이 말이죠. 시효가 5년이에요. 그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손홍섭 위원 그때까지 어떠한 이유로 가든 간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결손처분한다고.

○세무과장 홍삼식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실질적으로.

○세무과장 홍삼식 연 2회 있잖아요. 계좌추적이라든지 재산을 갖다가……

손홍섭 위원 아니 5년 안에도 안 내는데 1년 후에 어떻게 계좌추적을 합니까? 참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나가 가지고 사회지도층 인사들 납세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목해 줄테니까, 안 되면 말이야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이런 데라도 말이야 의뢰를 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세무과장 홍삼식 저희들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이런 데도 정보제공을 등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예? 실적 한번 줘 보세요.

○세무과장 홍삼식 저희들이 정보제공을 68건에……

손홍섭 위원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느냐 내가 질문을 했잖아 내가. 실적이.

세무과 말이지 하는 것이 내가 다들 세금 징수하는데 고생한다 그러고 또 관계자들 사기대책을 강구하라 그러고 다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해 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 좀 발전이 돼 가야 되는데 그냥 구태한 그대로예요.

우리 청문회 대상자에서 보면 말이죠. 병역, 장관들 뭐 이래 청문회, 4대 의무는 뭡니까, 4대 의무? 예, 병역의무하고 납세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죠? 납세의무, 또 교육도 기초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일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이죠.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탈루세금을 색출하기 위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그 다음에 과태료 말하자면 범칙금 강화활동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 물론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문제가 사회지도층들 문제예요, 서민들보다는. 앞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방안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에 주요 사회지도층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행감자료에 지금 세무과에 해당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당사항 없으면 좀 해당사항 없는 거는 그냥 제외시켜서 자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금을 걷는 것들도 세법에 의해서 세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징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결손 문제에 있어서 2012년도에 이렇게 많은 것은 실제로 이제 1997년 IMF 시기에 고의부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때 세금을 걷지 못한 것들이 많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면 세금 탈루자들이 이렇게 재산이 없으면 버젓이 차 명의도 자기 명의가 아니고 실제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들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IMF때에 고의부도나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현재 조금 아까 이제 다른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지도층으로 활동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으로는 한 개도 등록돼 있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실제로 세무과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저희들이 없는 데 대해서는 당장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했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1년에 2회씩 재산추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재산이 만약에 있다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4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469페이지 찾았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정하영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해 가지고 490만원 이상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손자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장 홍삼식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연 2회 결손자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추적을 해서 만약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채권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현재는 결손처리한 상태네요, 전부 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결손처분한 그 내용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2012년 '13년 해서 16명, 93명 요 내역을 나중에 좀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입니다.

늘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또 체육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체육진흥과는 1권 475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때문에 몇 가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윤영철 위원 당초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이 테니스장에서 변경됐는 것이죠? 구포장 테니스장 아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그 업무를 안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테니스장으로 시작했는지는……

윤영철 위원 답변하실 담당계장님 나오시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체육시설조성계장 박재범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마이크 앞에.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당초에는 금오테니스장에서 이전하면서 그 당시에는 정구협회에서 금오테니스장에 정구를 했습니다. 그리 가면서 이제 테니스장 금오테니스장 지으면서 정구장이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죠. 구포동 테니스장 지을 때는 구포동, 양호동, 양포동 주민들이 거기 혐오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그때만 해도 그것 뭡니까. 위생처리장이 있었습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저희 그때 오리사육장.

윤영철 위원 예, 예. 오리사육장 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이제 체육시설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마침 테니스장이 헐리고 그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윤영철 위원 헐리는 바람에 그만 구포동에 테니스장을 짓겠다 이래 갖고 예산 10억 들여 가지고 시작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맞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그때가 2009년도였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제가 알기로는 농경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아마 그때.

윤영철 위원 예, 해 가지고 리모델링 때문에 1년이 늦어져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2011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시켰습니다. 그때 추경 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구포동 테니스장에서 지금 생활체육공원으로 이것 명칭변경은 왜 했습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거기는 저희가 국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 시비로만 30억을 하려 그랬는데 저희가 국비를 하려 그러면 테니스장 가지고는 안 되고 생활체육공원으로 가야지 국비가 광특회계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그 다음에 도비지원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명칭만 바꿨습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자, 테니스장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기가 얼마정도 걸립니까? 한 3개월 하면 다 마치죠? 보통. 테니스장 6면, 7면 정도 하는데.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저희 뭐 예산만 확보돼 있으면……

윤영철 위원 하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마칠 수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 공사율이 얼마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지금 30% 정도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2011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테니스장 짓겠다 해 가지고 했으면 테니스장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테니스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했어야 되죠. 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변경이 왔다 그러면 별도로 가 가지고 다시 그 주민들의 의견 따라 가지고 옆에 있는 부지를 뭐 확보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이 복합적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겁니다.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저희 테니스장만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장에 따른 부대시설, 주차시설, 그 다음에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관리동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인허가 부분에 어떤 농경지 리모델링 하고 나서 확정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인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여러 제반사항이 좀 같이 물려져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계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좀 넓게 해 가지고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스포츠시설 이런 거는 또 시기성도 있고 진짜 해 가지고 그쪽 인동이나 양포동이나 강동지역 주민들은 테니스장이 없어요. 이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리모델링 1년, 또 이것 용도변경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3개월만 하면 될 것 가지고 지금 3년을 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윤영철 위원 지금 테니스장 지어 놨는 것 있죠. 언제 지었습니까, 지금? 공사 언제 끝났습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7월말에 코트는 완료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코트 가보셨습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그 코트 있죠. 저도 테니스를 치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다 파여 있고 그리고 안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무슨 천막을 그렇게 가려 가지고 비밀리에 뭐 테니스장 치는지 모르겠는데 사방을 다 가려 놨습니다, 천막으로. 안에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7월달에 했으면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죠. 다른 부대시설 할 동안이라도 테니스는 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구장하고 몇 군데는. 그거는 뭐 때문에 또 못합니까? 화장실 없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쓸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 코트는 뭐 완공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6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거 거든요. 오면 편의시설이 좀 필요한데 지난번 추경 때 편의시설이 빨리 됐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몰리면 분명히 또 그런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지적하시고 시민단체도 지적하실 걸 뻔히 압니다. 연초에 빨리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의시설 할 거는 넣어 놨으니까요. 연초에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물론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윤영철 위원 양포동 주민들이……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압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주민들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이것 하는 김에 복합적으로 그만 주민들 이용하는 시설로 변경해 보자 하는 것 그거는 좋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기왕 만들어져 있는 것 농구장하고 테니스장은 그거는 물론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사용을 지금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해줘도 뭐 개방을 해도 무방한 걸로 보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것……

윤영철 위원 화장실만 설치 해 주면.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저희들 고심을 했었어요. 우선에 임시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그게 옛날에 오리사육장 하면서 이제 도시계획상 용도가 그게 또 안 맞아서 빨리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러다보면 안전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또 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빨리 제공하는 것도 최종목적이죠, 그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목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최종 또 준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봐서 빨리 이걸 해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놨는 시설을 빨리 쓸 수 있도록 분명히 이거는 지적이 나올거니까 그래서 지목변경이라든지 그거를 준공할 수 있도록 중간 준공을 하든지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윤영철 위원 중간 준공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하여튼 쓸 수 있도록.

윤영철 위원 중간 준공이 가능해요? 일부분 했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대물배상보험이라든지 이용하다 혹시 사고나 이런 것 발생이 될까봐. 그러니까 부분 준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 준공을 내년초에 저희가 올해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부분 준공 해 가지고 기존에 완료된 시설은 이용을 하면서 나머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윤영철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렇게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주민들 좋아지고 어차피 목표치도 우리 성과도 달성하니까 예산은 내년에 또 확보 돼야지 다 되는 건데 그거는 뒤에 하고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저희들 뭐 내부적으로 걱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뭐 지적을 받지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 하고요.

49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493쪽부터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2013년도 것만 해도 3억 가까이 되네, 그죠? 타 부서에 비해 갖고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구포동 뭐 체육시설 전기 기초 배관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왜 이렇게 발주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요거는 이게 이제 동네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좀 범위가 금액이 크면, 크면 뭐 당연히 수의계약을 안 하겠지만.

윤영철 위원 60억인데요, 예산이요. 총 공사비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총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기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양포동 어디에 체육시설 있는 것 또 저쪽 고아읍에 뭐 있는 것 이거를 이걸 다 한목 다 몰아서 하면 좋은데 시민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때그때 또 그걸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몰아서 못하는.

윤영철 위원 시민들 쓰지 않는 공간인데 뭘 그때그때합니까? 아무도 안 쓰는데 시민들이.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한 군데는 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윤영철 위원 구포동 체육시설 안에 주민들이 아무도 안 쓰는데 무슨 배관공사를 하고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제가……

윤영철 위원 예, 계장님 해 보이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구포동은 저희가 2011년 당초예산에 사고이월돼서 왔습니다. 왔는데 기초 지금 주차장하고 기초 하기 전에 기초 배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걸 묻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 해 놓고 해버리면 다시 또 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철 위원 테니스장 할 때 설계할 때 처음에 테니스장하고 복합 이거를 설계할 때 그 당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떼 가지고 수의계약 부치는 게 아니고, 이것 아닙니까? 보통 공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30억이 다 있으면 그 안에 당연히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0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초공사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기를 따로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 건이 제가 볼 때 체육진흥과가 우리 구미시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계약부서도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제일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일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동네 체육시설 조그마한 걸 좀 제때 빨리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한목 못 해서 분리 돼서.

윤영철 위원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 다해 줬네요. 수의계약도 지역업체, 작은 거만 해 줬나 어디 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원기준은 있나요, 없지요?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뭐 교육경비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큰 사업들 그리 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 우수 지원해 주는 거는 교기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교기 지정된 게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몇 개.

윤영철 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교기가……

윤영철 위원 2012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 A초등학교에 2012년도에 200만원 줬으면 2013년도에 200만원을 주냐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거기 교기 지정돼 있는 학교에 운동선수의 숫자라든지 그런 걸 보고 틀립니다, 그게.

윤영철 위원 매년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게 선수가 10명 이상이면 얼마 요래 정해 놨어요.

윤영철 위원 그것 수요조사 다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어차피 운동선수가 정해지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니까요. 그것 보고 그래 합니다.

윤영철 위원 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을게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야구겠죠? 제가 볼 때 야구 같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윤영철 위원 또 다른 종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게 혹시. 예산이?

○체육진흥담당 박경하 사이클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체육진흥담당 박경하 사이클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영철 위원 예, 들어가는데 사이클이나 탁구나 뭐 이런 거나 똑같이 줘서 되냐 이 말입니다. 사이클은 어디서 해야 하는 줄 압니까? 바깥에 가서 타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기름값하고부터 해 가지고 위험부터 해 가지고 다 수반되어 하는데 그런 데 지원금을 좀 배려해 줘야 되지 뭐 인원수라든지 뭐 그런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종목에는 사실은 어느 종목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큰 돈 안 듭니다, 그거는. 사실 격려 차원에서 간식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도 선수훈련비에 저는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차등해 가지고 줄 필요성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강도 높은 것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당초 본예산 때 풀예산 있죠? 풀예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풀예산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1번이 수상스키 및 용선대회 였습니다.

그런데 녹조발생하고 수질저하되는 문제하고 또 주민참여도 저하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수상스키는 안 하고 용선대회는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수상스키 부분은 낙동강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낙동강에서는 이제 엔진을 이용한거는 제한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본예산 할 때는 이 업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됐다면 수상스키는 하고 싶어도 거기는 곤란합니다. 아시다시피 요번에 용선대회를 저쪽 낙동강에 녹조 때문에 금오지로 옮겨서 했는데 금오지 안에도 자연공원 안이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한 엔진을 이용하는 거는 또 제한이 되고, 그래서 아마 수상스키는 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 들어가셨는데 자, 분명히 제가 본예산 때 “수상스키하고 용선대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됩니다.” 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버젓이 용선대회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답을 묻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죄송합니다. 본예산 할 때 위원님이……

박세진 위원 본예산 지금 뭐 인터넷 틀어볼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용선대회는 본예산 때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셨다 하는 거는.

박세진 위원 자, 문제가 뭔가 하면 풀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풀예산이 12억 정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예. 그래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구미시에서 그냥 체육회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뭐 그때그때 전국대회 규모에 쓰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순서하고 모든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러이런 이유를, 왜 구미시하고 무관하고 구미시에 인구층도 없는데 왜 이런 수상스키하고 이런 거를 1번으로 하노. 하지 마라. 또 그 전에 뭐 태풍오고 이래 가지고 전혀 행사를 구미시에서 못 하고 상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이런 거는 용선대회도 마찬가지고 용선대회도 뭐 사람 참여도도 적고 없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뭐 1회 대회 때 많이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지 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우리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의 어떤 말은 귀에 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죄송합니다.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그 설명을 못하고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셨으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담당계장이.

윤영철 위원 박 위원님 설명 우예 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게 뭐 그 건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스포츠마케팅담당 권영복 스포츠마케팅계장 권영복입니다.

연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풀예산 섰습니다. 올해는 또 각 분야별로 지금 비목을 정해서 하는데 용선대회 및 수상스키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낙동강에 용선대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전국단위 대회 이제 풀예산 전체 금액 서게 되면 첫째는 그전에 9월정도 돼 가지고 매년 9월정도 돼 가지고 34개 연맹 체육회에서 각 연맹별로 종목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또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다 순번을 정해 가지고 그래 이제 순번을 정합니다.

그래서 용선대회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하는 걸 조정해 가지고 4개 대회를 전국적으로 다 하면서 중간에 또 불의의 사고 해 가지고 부여까지 같이 가 가지고 좋은 대회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 대회가 우리가 낙동강을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전체 또 운영위원회 의견이 있고 이래 가지고 수상스키대회는 없습니다만 용선대회는 장소를 옮겨 가지고 올해 했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낙동강을 좀더 이제 활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또 뭔가 구미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계장님 뭐 알겠습니다. 답변은 계장님 물론 계장님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본예산 때 말씀드렸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다음에 예산부터라도 제발 시의원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 말 좀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견을 내면 삭감된 예산 다시 올리고 하지 마시고 또 분명히 삭감됐는데 이것 무시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박정희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 사용하는데 박정희체육관 내에 지금 각종 단체들이 뭐 시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박정희체육관에는 거의 다 빠져 나왔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시민운동장.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예.

박세진 위원 시민운동장에 지금 24개 정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여기에 체육관련 말고 그죠 뭐 모범운전자회나 바르게살기나 화랑봉사단 이런 단체들이 지금 반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단체들이 활용하는 게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또 봉사단체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분들이 또 나름으로 또 체육은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몇 개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세진 위원 앞으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 줄여나가야 되는데 자꾸 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각 금액도 부과하는 금액도 제가 볼 때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거기 평가를 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평가를 해도 그래 체육회 체육관련 단체면 무료로 주고 나머지는 정말 금액을 10배, 20배 더 비싸게 받아야 되지 이것 전부 다 저렴하게 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자체를.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합리적으로 운영을. 우선 돼 있는 걸 뭐 내일 아침에 당장 나가라 소리는 어려운데 있는 데 대해서는 부과할 때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이것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들 말씀을 말을 이래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하면 이게 먹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뭐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

박주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정희체육관 대여는 어떤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사용 말씀입니까?

박주연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체육행사 중심으로 해서 대관신청을 하면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박주연 위원 규정에 맞춰 갖고요? 그러면 지금 10월14일부터 4월30일까지는 LIG?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박주연 위원 그럼 그 중간에는 대관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체육관 본 경기장은 밑에 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운동할 때 안 다치도록 매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일반 행사 대관이 좀 어렵습니다.

박주연 위원 매트가 있으니까 대관을 못해 준다 이 말?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것 보조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으면 쓰고.

박주연 위원 보조시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밑에 지하에 보조시설들이 있잖아요?

박주연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런 것들은 매트가 없고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그 위에 매트 위에 뭐를 깐다든가 해서 대관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게 꼭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그걸 매트를 보호할 수 있는 걸 하면 또 좋은데 그 매트를 새로 손대고 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 위에 보호매트를 까는 걸 비용을 누가 할 거냐, 지금 그걸 그 매트를 깔려고 하면 비용도 확보하는데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홍보를 그에 대한 다른 시민들은 지금 민원을 받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간 중에는 대여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저희한테 토로를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듣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511페이지 보면 저희 작년도하고 올해 선수들 성적이 뭐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올해 성적…… 작년에 비해서는 각 팀별로 좀 나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박주연 위원 작년 비해서 올해가 실적이 좋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뭐 1위가 많고 이러면 다 좋은데 스포츠라 하는 게 1위만 또 하면 운동선수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보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또 경기에 따라서는 이 경기에는 또 시기에 따라서 강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또 강팀은 강한 선수들은 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순위가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순위만 가지고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래 보기는 어렵고요.

박주연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올해 실적이 더 좋다는 얘기죠?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올해 성적도 괜찮습니다.

박주연 위원 괜찮습니까? 작년 비해 괜찮다라고 하시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작년 예산이 지금 운동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주연 위원 37억에서 지금 올해는 28억으로 줄었던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28억5,000 정도 그래 됩니다.

박주연 위원 예, 예. 지금 실질적으로 도대회나 도체나 이래 보면 포항을 저희가 구미가 비교를 하는데 투자는 그에 못 미치면서 지금 선수들만 지금 쥐어짜고 있는 현황이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실적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위원님, 이거는 지적을 당하면서도 제가 이건 또 고맙습니다. 이게 예산, 체육분야 예산을 보면 시단위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떨어지는데 특히 운동 이거는 뭐 위원님 지적대로 옛날에 뭐 라면 먹고도 1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경쟁사회에서.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고 어제도 우리 시·군 종합평가의 지표를 보면 실업팀 선수 운영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재정자립도는 42% 수준인데 저희들 실업팀이 5개거든요.

그런데 포항은 재정자립도가 38.6%인가 정도 됩니다. 거기는 실업팀이 11개가 있어요.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문화체육분야에 좀 투자를 하라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전체적인 어떤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이 팀에 대한 지원도 내년에 또 당장 보면 뭐 숙소도 또 운동장에 그냥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선 1억으로 해서 밖에 자기 돈을 내 가지고 방을 얻어 있는 볼링 선수들이 있어요. 게들은 당장 전세금을 대체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고요. 다른 부분도 선수들.

박주연 위원 그러면 볼링 선수들만 밖에 지원이 간다는 얘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안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게들이 볼링 선수들이 나와서 자기 돈으로 숙소를……

박주연 위원 거기만 해 주면 이쪽에 또 열악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연차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예산 상황이 안 돼서 내년에 다 못 했는데 내년에 게들만이라도 먼저 해 주고 또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이게 2012년 수준만큼이라도 좀 됐으면 아까 성적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실업팀 성적은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저 선수 오면 몇 위 선수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와서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일취월장해서 5등하던 애가 1등은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1등 하는 애가 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투자가……

박주연 위원 투자가 되면 좋은 선수들이 올 것 아닙니까? 구미시로. 그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팀도 좀 늘려야,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연 위원 하여튼 있는 선수라도 더 이상 늘리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뭐 그것도 그렇지만 있는 조건에서라도 지금은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습니다.

체육관 임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김성현 배구 프로배구 시즌 6개월 간 체육관 임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일반 체육관 일반 사람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LG배구가 열리고 있는 6개월간은 빌릴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특히나 뭐 실내체육은 또 겨울철에 필요한데 시즌이 하필이면 그 시즌에 들어 있어서 아까 앞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전화오고 하면 저희들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LIG배구단을 우리가 가져온 거는 그걸 이용을 해서 투자 대신에 그걸 빌려주고 그렇게 구미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체육발전도 도모하자 하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쓰려고 하면 또 그것 아니면 큰 경기 하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저쪽에 코오롱 우정관이라든지 또 대신에 학교 이제 다목적체육강당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확보한 상태고 해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할애를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체육관들도 이미 거기 동호인들이 또 많이 시간대별로 쓰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게 또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실제로 배구경기가 1주일에 1번 열리면 많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솔직히 1달에 3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그러니까 1달에 3번 사용하기 위해서 1달동안 전체를 묶는 것은 실제로 배구장 사용할 적에 까는 매트 이것 때문에 그런건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것을 LG배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위에 그냥 사용을 해도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위원님 뭐 말씀하셨으니까 실무적으로 저쪽 정윤구 체육관 관리계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쪽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고 시민운동장의 잔디도 있는데 잔디보호라든지 이런 걸 관리도 돈이 많이 드니까 훼손되면,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잔디가 뭐 다 죽더라도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게 하자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의회 설명을 드려서 사서 보호대를 깔고 시민이 이용토록 하자.

그리고 또 안에 배구매트도 그 얘기를 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질 때 그 매트를 깔았던 거를 벗기고 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씩 들어요. 그렇다 하면 위에 보호대는 어떤 게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LIG배구도 중요하지만 겨울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돈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아마 의회 말씀을 드리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마 내년도 쯤에는 보고 매트를 보호매트를 까는 한이 있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LIG배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써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김성현 예, 그러니까 1달에 3번 열리는 배구를 위해서 체육관 전체가 몇 개월간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 간 이렇게 하는 것은 매트가 문제라고 보면 매트 위에 다시 보호대를 설치를 해서라도 일반 시민들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줬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체육관계 다 물어봤는데 제가 청소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관계.

491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용역이 '12년 '13년에는 이제 업체가 틀리네요? 이게 전부 입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입찰로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이게 금액이 현 요 상태로 봤을 적에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연간?

정하영 위원 그렇죠, 예, 예. 연간.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청소용역비가요?

정하영 위원 예.

(「1억4,000」하는 공무원 있음)

(조석희 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계산은 하죠? 그때그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계산을 하죠?

(「예, 올해 1억4,000」하는 공무원 있음)

정하영 위원 계장님.

(조석희 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아, 총 예산 규모로.

정하영 위원 아니, 여기 봤을 적에 요 상태 여기 나와 있는 요 도표로 봤을 적에 지금 종사원 5명에 근무일수 249일에 평균임금 6만원에 요렇게 계산을 했을 적에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지.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그 수치 계산하면 8,000만원이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안 되네.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 입찰했을 때 2013년도에 1억4,000 좀 넘거든요. 이게 보면 안에 들어가는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기타 잡자재부터 해 가지고 업체의 이윤까지 다 포함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임만 계산해 가지고 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는 노임만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네요?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그렇지요.

정하영 위원 나머지 이제 부자재 이런 거는 포함하면 1억4,000이다?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그렇죠. 저희가 주는 게 하나도 없이 자기들 다 구해 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게 이제 매년 그러니까 매년 입찰을?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매년 입찰합니다.

정하영 위원 매년 입찰합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바뀔 수 있지요. 그래 가지고 작년 것 하고 작년 여기가 업체하고 올해 업체하고 다른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평균일당 있잖아요? 평균일당.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정하영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소하는 종사자 일당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맞죠?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올해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요. 임금을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6만5,255원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6만5,250?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255원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6만원 이것도 지금 본청하고 금액이 안 맞죠?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본청하고 금액 같을 건데요.

정하영 위원 틀린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성현 회계과, 회계과에 다음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맞아.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이거는 저희가 요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요. 용역을 해 가지고 나왔는 결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시중 노임하고 시중노임을 반영해 가지고 나온 건데 이것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6만5,255원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 내년도에 이제 반영할 겁니다. 여기는. 올해는 6만원.

정하영 위원 그런데 본청하고 다른 타 지역하고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던데? 비교해 보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본청하고 저희는 비교는 안해 봤는데 저희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다른 이게 도서관이나 뭐 이런 다른 구미시 관내에 있는 다른 이런 장소하고 이게 금액이 본청하고 다 안 맞더라고 이것 보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산정하는 기준은 유사할 건데요. 그게 뭐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위원님, 이거는 설계를 해 보면 감사실을 거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할 건데 아마 규정에 맞게 단가 적용을 할 거예요.

정하영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는 하겠지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입찰 봐 가지고 하는 거니까 틀리든 말든 입찰금액 가지고 하는 거지 일당보고 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입찰했는 것 가지고 하는 거라. 나누니 계산이 나온 거지. 수치가 나온 거지.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그거는 원가계산 할 때……

정하영 위원 우리가 봤을 적에 차이가 나더라. 나중에 비교 한번 해 봅시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게 청소하는 요렇게 하면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지금 청소는 사실상 잘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요. 뭐 연령대는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그 분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뭐 매일 아침마다 특히 가을철 되면 낙엽 그것 쓰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부터 해서 주변 정리하고 이런 걸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정하영 위원 다섯 명 해도 깨끗이 하는 편이네.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97페이지 8페이지 99페이지 관련해서 학교생활,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자료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학교 생활체육 지원된 거요?

강승수 위원 예, 뭐 초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그렇고 매년 지원금액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 학교 지원할 거를 교기 지정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학교 지원할 거를 이제 전체 예산을 의회에다 상정을 하는데요. 그게 예산 사정이 이게 뭐 얼마 주라 딱 이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래서 예산 사정이 좀 나쁘면 그해 종목별로 단가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2년에 비하면 2013년도에 체육분야의 살림이 좀 어려웠는 걸로.

강승수 위원 아니, 이게 아까 이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인가요?

안 했으면,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연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강승수 위원 목적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체육부분에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2012년 비하면 2013년.

강승수 위원 그래서 학교 체육진흥사업인데 시에서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게끔 예산편성을 좀더 강하게 목적설정해서 가야만 되는데 편성이 서면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 하면 학교에 어떤 체육 어떤 지원금이 올해는 200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뭐 100만원 하면 그 자체 운동하는 애들이 어떤 뭐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에 어떤 목표가 설정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맞습니다. 그 팀 운영에 당장 누출이 생기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학교 내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각 종목마다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올해 뭐 예산편성 되는 것 봐 가면서 100만원 나왔다 200만원 나왔다 하면 어떤 목적달성을 하겠다라고 목표 설정해 놓고 못 하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운동부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이제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강승수 위원 실제 이게 저는 왜 지적하는가 하면 목표 설정했으면 목표를 향해서 가야만 되고 퍼주기식 형태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이 짜여지면 좀 퍼주고 안 짜여지면 말고,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회계과는 타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로써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 접목하여 개선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올해 몇 년째입니까? 우리 공직생활?

○회계과장 최기준 예, 32년 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연말에 이제 퇴임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위원장 권기만 축하드려야 되는지 아쉽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명예롭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섭섭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1달 남았습니다. 참고 하시고……

(웃음소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예,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명예로운 퇴임을 맞아 축하를 드려야 될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또 인동동사무소 청사 짓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또 뭐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고마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쭤 볼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인동동사무소가 거기 이제 높은데 지어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많은 주민들이 왔다가고 나서는 많이 수긍이 돼 가지고 이해도 많이 얻고 해서 다 됐는 것 같은데.

우리 기존 동사무소 매각했는 것 있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윤영철 위원 얼마에 그때 매각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92억2,000만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평당 얼마 치였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평당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윤영철 위원 한 3,000만원.

○회계과장 최기준 예, 3,000만원 가까이 치였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92억에 해 갖고 그럼 우리 동사무소 짓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토지매입하고 다 하는데.

(「180억 가까이」하는 공무원 있음)

○회계과장 최기준 예, 180억 정도.

윤영철 위원 동사무소 안에 그러니 부지만 우리가 했을 때 우리 3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얼마 정도 들어갔다 생각합니까? 2단지하고 지금 우리 3,000평(9,917㎡) 확보됐는 것 외에 우리 동사무소가 앉을 자리에 그것만 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한 80억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80억 들어갔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이 80억은 저거 할 때는 우리 고아읍사무소 지을 때 60억 들었고 지금 선주원남동사무소도 80억 가까이 듭니다. 우리 인동동사무소도 거기에 맞춘 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일부에서는 돈이 180억이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러는데 이게 동사무소가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2단지 땅을 3,000평(9,917㎡) 조성하고 그것 뭐 했는 걸 가지고 그걸 동사무소 결부시켜 가지고 동사무소 짓는데 180억이 들어갔니 얼마 들어갔니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실제는 체육부지 2,000평(6,611㎡) 별도로 생겼다고 보시면.

윤영철 위원 자, 동사무소 기존 터를 92억에 팔았습니다. 동사무소 새로 짓는데 80억이라요. 오히려 시에서는 10억이 차액 생겼는 겁니다. 맞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시에서 과다한 예산이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라든지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땅이 2,000평(6,611㎡)이 부대적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철 위원 거기 제가 앞서 가지고 저번에 일하신 분들이 그 추진위원회 하고 하신 분들이 그때 토지매입이라든지 부지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짓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참여도 안 하면서 그런 것 했다 하면서 막판에 와서는 진짜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그런 부분 우리시에서 앞서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다 하는 걸 좀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 굳이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뜻을 표하라는 게 아니고 공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선산골프장.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윤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송에 패소한 거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선산골프장은 저희들이 1989년도 선산군 시절에 임대를 했습니다. 선산골프장의 61%가 국공유지입니다. 당초에 검토를 신중히 뭐 지금 이제 전임자를 나무라고 어떻고 그런 거는 아닌데 61% 땅을 빌려주면서 그때 더 신중히 했어야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골프장 패소를 하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임야로 빌려줬으면 임야로 대부료를 산정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저희들은 국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체육용지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임야를 개발해서 체육용지로 하는데 비용이 골프장측에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임야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대법원의 종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지자체가 골프장을 갖고 있는 234개 시·군 중에 지자체 중에 지금 반수 정도가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지자체가 이렇게 이제 참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획재정부라든가 각 중앙부서에서 이제 대법원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러니까 올해 2013년 1월17일자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청소용지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되었고,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판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6월21일자로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되게 되어서 앞으로는 분쟁의 소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돈 반환할 것 다해 주고 법이 바뀌면 뭐 합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법은 저희들이 만드는 법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뭐 공유재산법 때문에.

윤영철 위원 저는 뭐 과장님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선산골프장 총 받은 대부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받았는 게요?

○회계과장 최기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89년도부터 계산 다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이, 참 우리 계장님.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이 설명해 드려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재산경영계장 정연원입니다.

제가 지금 전체 지금까지 받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99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4차에 걸쳐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우리가 대부료 부과했는 게 215억입니다. 215억이고, 우리가 반환을 지금 193억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21억이겠죠. 215억……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215억 우리가 조금 계산을 잘못 해서 215억인데 거의 한 85억6,800만원이 현재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시에서 대부료를 더 부과했는 사항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러면 '99년도부터 부과했는 게 215억 부과했다는 말이죠?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215억입니다.

윤영철 위원 215억이면 그럼 210억에서 지금 내줄 돈은 얼마입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내줄 돈이 지금 우리가 요번에 다 합쳐 가지고 193억.

윤영철 위원 예?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193억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보십시오. 땅을 구미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땅을 51% 가까이 대부를 해 주면서 얼마입니까, 이것? 받았는 게 지금 남았는 게 얼마 됩니까, 그럼?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85억6,800만원.

윤영철 위원 몇 년도부터 입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99년도 해서 2013 올해까지.

윤영철 위원 '13년도까지 해 갖고 대부료를 이래밖에 못 받았단 말입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그런데 사실 미리 받아도 그에 대한 이게 임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재산 공시지가라든가 이게 아주 낮습니다. 체육용지로 우리가 이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소송반환금이 제기 됐는데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법이 금년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월21일부로 공유재산법이 변경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매년……

윤영철 위원 그럼 개정이 안 됐으면 계속 소송했으면 계속 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아니, 이게 문제가 자꾸 되니까 이렇게 지금 제기가 됐는데.

윤영철 위원 문제는 뭡니까? 이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골프장 주인들이 사장들 돈 많으니까 이것 법을 바꾸고 했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이게 물론 갑을 하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갑을의 문제입니다, 이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도 이게 우리가 매각이나 매각절차가 당초에 개발했을 때는 되는데 현재는 이게 좀 불가합니다.

윤영철 위원 자, 그 다음에 계장님.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윤영철 위원 자, 지금 선산골프장하고 저희들 계속 대부 1년마다 하죠?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법상?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안 하면 우리가 사실은 거기 개발비용하고 부담했는 거에 대해서 당초에 골프장 그거로써 우리가 허가를 해 줬는 사항인데 만약에.

윤영철 위원 그럼 누가 갑입니까? 그 분이 갑이네요? 그쪽에 선산골프장이.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윤영철 위원 구미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윤영철 위원 무슨 계약을 그래 했나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지금 부분이 그런 건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로 지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놔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줌으로 해서 1년에 우리가 이제 대부료 관계가 23억 이렇게 지금 발생……

윤영철 위원 계장님 20년 뒤에 가 가지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또 반환소송 해서 질 수도 있어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지금 현재는……

윤영철 위원 그 당시에도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제대로 발굴했는 겁니다. 공무원 잘못 했는 게 아니고, 그걸 뒤엎었는 것 아닙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당해 공시지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부료를 부과하는 당시에 이제 공시지가로 해서.

윤영철 위원 골프장을 적용해 가지고 13년동안 해 가지고 돈 10억 벌었다 누가 인정하겠어요? 시민들이.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10억이 아니고 86억입니다. 86억을 했는데 사실상 이걸 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아니, 내줬는 게 다 내주고 나면 벌었는 대부료 받았는 게 얼마 남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85억6,800이 남습니다. 요 기간에 대해서는.

윤영철 위원 그럼 내줘야 될 게요? 아니, 아까 했지 않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아니, 아니요. 215억인데 우리가 받아들인 게. 내 준 게 193억이니까 차액금이 86억 85억.

윤영철 위원 215억에서 190억 빼면 차액 얼마입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215억에서……

윤영철 위원 뒤에 것 빼면 단순 20억도 채 안 되는데 왜요?

○회계과장 최기준 120……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아닌데요. 215억에서 193억이니까 85억이 남죠.

○회계과장 최기준 125억을 잘못……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215억이고, 125억입니다. 125억이고 지금 단순계산은……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아니, 아니, 아니. 215억이고요. 받아들인 게 215억이고, 반환액이 190……

129억이라고요.

(「아,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최기준 192로 잘못 발언했어.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192라 하니까.

(「192로 했다니까」하는 이 있음)

(「아, 참말로 어렵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잘못 발언했다 하니」하는 위원 있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아닌데……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계장님.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제가, 제가……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계장님.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위원장 권기만 아까 서두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 좀 일찍 마쳐 드리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숫자가 자꾸 틀리고 이러니.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제가 발음이, 저는 바로 했는 걸로 생각했는데……

○회계과장 최기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언할 것은 저희들은 거기에 받아들인 데서 그동안 저희들도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 부분을 붙여 가지고 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액은 다소 더 발생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들어왔는 돈만 계산했지 그동안에 이자는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 나갈 때는 저희들이 이자를 또……

윤영철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제가 하는 거는 선산골프장도 있고 우리 구미는 골프장이 안 많습니까, 그죠? 제가 하는 거는 타 지역에 가면 있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뭐 10% DC도 해 주고 뭐 진짜 근로자들 위해 가지고, 그런데 뭐 그래도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아까 보면 이렇게 소송까지 하고 말입니다. 구미시민 재산을 가지고 갑을이 바뀌어 있는데 그것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 알면 있잖아요 진짜 분노할 일입니다.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윤영철 위원 아니, 누가 세상에 저것 하는 사람이 소송으로 해 가지고 전세금 찾아간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그런데 워낙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워낙 이제 시유지 부지가 좀 많아 가지고 사실상 그런 당초 우리가 부과했는 것하고 현재하고 체육용지로 변경됐는 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니까 많은, 이해해 주시면.

윤영철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부과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22억6,800인데.

윤영철 위원 매년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이걸 부지를 대부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수입에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권기만 또 시민들한테, 우리 윤영철 위원님 인센티브를 좀 주라 이런 얘기고.

윤영철 위원 되거든, 어차피 우리 구미시에서 대부료 좀 적게 받더라도.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하여튼 우리가 대부할 때도, 대부할 때 우리가 그런 것도 하여튼 뭐 그쪽에 개발측에 얘기해서 하여튼 시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러면 갑을 바뀐다 이제.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윤영철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세무과장홍삼식
  • 세외수입담당배영숙
  • 체납세정리팀장문창균
  • 체육진흥과장조석희
  • 체육진흥담당박경하
  • 시설조성담당박재범
  • 스포츠마케팅담당권영복
  • 체육시설관리담당정윤구
  • 회계과장최기준
  • 재산경영담당정연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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