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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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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10시1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뜻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미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변우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우정 의원입니다.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 환경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출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정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및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며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농가의 피해면적을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지 못하는 농촌 및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영농의욕 고취,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20만원, 피해가 20만원 이상이고 100평 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이말이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피해 본 그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많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변우정 의원 아마 각 면에 리단위로 보면 요즘은 다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주로 많은 것이 무을, 옥성 저런 데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현재에 지금까지 피해본 게 여기에 해당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산림과장 최규종 산림과장 최규종입니다.

재작년에 2004년도에 건수가 55건에 2,900만원 정도 피해가 집계되었고 그 중에 포획, 우리가 야생 피해조수 허가를 내줘서 멧돼지 11마리, 까치 5,750마리 이렇게 포획했고 2005년도에 작년에 153건이 되었습니다. 피해농가가 272농가에 8,600만원 되었고 멧돼지 35마리, 까치 169마리를 포획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피해는 50% 정도는 여기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100평 하면 상당히 큰면적입니다. 그리고 20만원 이상하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건데 만약에 고구마를 갈았다고 할 적에 2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부 다해도 20만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20만원보다도 10만원 정도나 100평보다도 50평 정도로 이렇게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말입니다. 피해를 이왕이면 보조를 해 준다면은.

○산림과장 최규종 그 분야는

변우정 의원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면적을 줄이거나 10만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클 것이다,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어떤 예산의 한계범위를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산림과장 말했지만 8,60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라고 하는데 이정도 면적을 줄이면 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건수가 별로 많이 안 나오지 싶은데, 물론 산정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겁니다. 든다고 보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별로 이런 건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백옥배 위원 20만원 이상이니까 안 많지.

임성수 위원 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이상되는 것 이런 것도

백옥배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평에 고구마 산골짜기 깔아놔도 20만원, 다 사도 20만원 못 사요.

임성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택이지 싶은데.

백옥배 위원 하나도 혜택을 못보는 기라.

임성수 위원 타 시군에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산림과장 최규종 예, 타 시군에도 지금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 하고 그다음에 경북도내 그걸 표본 그것을 같이 해서 대충 안을 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지금 총16개 시군이고 경북은 지금 영양하고 영천, 영주, 문경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면적이 사실 우리가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많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많이 기준을, 피해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20만원 정도 이하 까지 피해를 한다면 너무 경미한 것까지 피해를 하면 상당히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피해농가가 어떻게 대처를 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고 하면 상당히 큰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합니다.

임성수 위원 산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구마 이런 걸 하는데 아주 산에 농사도 좀 그거한 사람들은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 데 굳이.

그런데 20만원 하면 고구마 한 200평 갈아도 다 쳐도 20만원 정도 못 나와요, 실제가. 우리도 농사 지어보지만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많이 나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산정하기에 달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변우정 의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조례 법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신중하고 난해한데 안 그래도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다른 타 지역보다 상당히 완화시켜서 나왔는데 물론 고심 중에 사람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아직 까지 배려하지 못한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법률이나 조례도 갈수록 보완되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크게 하려고 해도 사실 예산이나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포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임성수 위원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평 내지 10만원 대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노력이 안 필요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제9조에 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3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산림과장, 농정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항에 보시면은 구미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변우정 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각종 조례를 다루다 보면은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의 아마 의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뜻에서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석 위원 이 내용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더라도 구미시의회 의원이 위촉직이 되어서 타당한지 아닌지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변우정 의원 아, 위촉을 하지 말고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데 위촉직으로 하느냐 이 얘기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렇지, 당연직으로 해 줘야 이게 맞지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의원이 예를 들어서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이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걸 진정하게 대변을 못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시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해서 농촌출신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예, 보자.

우리 이정석 위원님께서는 구미시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정하셔도 되겠지요?

이정석 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에서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산림과장, 농정과장, 구미시의회 의원이 되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1항으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1항은 삭제가 되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예, 이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아까 그것도 거론 했어요? 50평, 10만원.

임성수 위원 예.

황경환 위원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리고 피해면적에 대해서

변우정 의원 예, 피해면적에 대해서도 아까 50평, 10만원으로

(산지개발담당, 변우정 의원과 상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아까 임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해면적에 대해서 50평 미만으로 하고 피해보상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상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을 한 품목으로 봤을 적에는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멧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이 고구마나 감자에 적용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과라든가 배나무에도 피해를 입히는 이런 어떤 유해동물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예를 들어서 한 나무를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구마 100평 해를 입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속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각종 과일나무에도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몇 ㎡를 적용한다는 이것도 삽입을 시켜 줬을 경우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발생의 요지가 크게 줄어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정석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새의 피해도 더 많아요. 그런데 새의 피해는 과수나무

백옥배 위원 새의 피해는 한정이 없지.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조수피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수피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새 피해 그 관계를 사과나무에 몇 그루라든가 얼마라든지 그런 것도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삽입을 시켜야 돼요.

김대호 위원 돈은 한도를 정해 놨거든요, 500만원으로.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되는데

김대호 위원 500만원까지

변우정 의원 한도폭이 있어요. 하한선과 상한선 한도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과수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농작물 피해보상이 액수가 큰 보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해당사항은 멧돼지가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콩 이런 것을 피해를 입혔을 때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과일나무를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적용되어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변우정 의원 모든 농작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임성수 위원 다 포함돼요. 10만원 이하 되어 있으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는 평방미터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한 나무 한 나무로 따져줘야 되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은 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정석 위원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10만원 이상

이정석 위원 10만원 나와 있는데 과일나무가 그러면 한 나무 다쳤을 때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다쳤을 경우에는

임성수 위원 500만원 이상은 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500만원 이상까지는 최고한도액인데 지금 ㏊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변우정 의원 제곱미터로 되어 있지. 이정석 위원, 그것은

임성수 위원 돈도 되어 있어요.

이정석 위원 돈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나무는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맞아」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 위원 나무는 돈에 한정되어 있고

이정석 위원 돈에 한정되어 있지만 나무가 지금

이강덕 간사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정석 위원 한 나무가 다치더라도 이것은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사과가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이게 한 상자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한 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기준치에 따라서 잣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바로 짚어주는 게 바람직 하다고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우정 의원 어느 농작물이든지 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든 누가 나가서 피해조사를 해야 됩니다. 피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구마밭이든 배밭이든 간에 피해났는 사항 또는 과수원이라도 피해났는 사항에 한 나무가 부러졌든 어떻든 간에 현장에 가서 피해난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해 주는 것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일이든 간에 현장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정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3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평 아닙니까? 그죠? 100평이라고 하는 건 이건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20만원

변우정 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이정석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변우정 의원 평수에 제한을 두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에 제한 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분명히 되어 있는 게 100평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우정 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정석 위원 100평 이상이 되었을 때 최하 20만원 그 이상을 준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변우정 의원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100평이상 피해를 봤을 때 산정을 하고 또는 최소한 돈으로 봤을 때 2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피해보상에 대해서 산정을 했을 때 20만원 이상일 때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거지

이정석 위원 기준을 마련했는 그건 맞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조례안을 찾아보며)

여기 보시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100평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과나무 한 나무가 100평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 입었는 것은 20만원 이상 넘어가는데 100평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사과나무 한 나무가 100평 이상 됩니까?

변우정 의원 그런데 100평 이상은 안 돼도 가격으로 했을 때 아까 10만원 이상이 되면

황경환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이정석 위원장님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총면적이 100평 미만인 경우 단, 피해보상은 20만원이나 10만원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은, 농작물은 50평이면 50평 미만에 10만원 한다라고 되고 두 번째는 유실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유실수.

백옥배 위원 유실수도?

황경환 위원 예. 유실수도 10만원 이상 피해 봤을 때 넣어줘야 돼요.

임성수 위원 거기 넣어줘야 되는 것이 이것 미만인 경우 단, 이것은 땅에 묻힌, 달린 것만 이야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산림과장 최규종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산림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규종 6조에 보시면 말입니다. 6조에 보시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는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0평을, 우리가 50평 잡으면 이제 50평 이상인 경우와 피해보상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면 그 이상되는 경우는 땅 면적에 관계없고 나무가 한 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줄 수도 있고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액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만원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권해석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땅에 대한 우리가 보상물이지 유실수에 대한 이런 어떤 보상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시민들이 유권해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해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해석을 시민들한테 좀더 자유스럽게 해 주라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유권해석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시민이 찾아봤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산림과장 최규종 그런데 이위원님, 그 분야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무종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농작물, 고구마 뿐이 아니고 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보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상당히, 또 거기서 빠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이소.

○산림과장 최규종 그래서 금액을 정해 놨고 면적을 정해 놨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은

○산림과장 최규종 2호에요,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나와 있는데

변우정 의원 총피해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정석 위원 총피해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은 농작물이 330㎡ 이하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 최규종 다음 각 호로 나오거든요.

이정석 위원 돈하고 면적 하고 지금 같이 일치를 하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산림과장 최규종 위원님, 그 분야는

이정석 위원 지금 돈하고 면적 하고 같이 일치하라는 이런 내용이거든.

○산림과장 최규종 그 분야는 위에 다음 각호에 나오기 때문에 각 호에 다 해당됩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변우정 의원 지금 이정석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호 안에 2호, 3호가 예속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황경환 위원 유실수를 넣어주면 어떤데?

○산림과장 최규종 그러니까 유실수가 아니고 다른 작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 관상수가 있다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우정 의원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각호에다가 기본적으로 피해되는, 예를 들어 작물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되면은 명시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최규종 포괄적으로 해 놔야

변우정 의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모든 농작물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임경만 위원 그러면 까치가 배나무를 망을 뚫고 들어와서 콱 찍어놨는 것 그것은

변우정 의원 그것도 피해보상 대상이 되고

○산림과장 최규종 금액에 따라서

임경만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하는 분들도 망을 덮어 씌우는 그런, 실수를 했다, 이것도 감안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치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산림과장 최규종 하한선을 정해 놔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까치가 달려든다면 농민들도 일단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임경만 위원 그것을 해야 되지요.

○산림과장 최규종 최소한 그것을 하고 그 때문에 하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이정석 위원 과장님, 지금요.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유실수는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 관상수 같은 것 산에 누가 심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산에 문제가 아니고 산에 것이 아니고

이정석 위원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강덕 간사 관상수는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지.

이정석 위원 관상수라고 하는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자는 이런 측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인과 관계없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적용범위가 지금 이거는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러나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은데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 이게 폭이 좁다는 겁니다, 운신의 폭.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330㎡까지는 적용이 되고 그 이하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 20만원을 330㎡ 이하일 경우에 20만원을 안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330㎡라고 하는 이 범위가 사과나무는 한 나무에 330㎡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사과나무 한 나무가 예를 들어서 다치면 사과가 예를 들어 3상자, 4상자 떨어졌을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규종 그것은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6조 2호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과장님.

변우정 의원 50평 미만인 경우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의 경우에도 "다만, 피해보상액이 2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고치면 "1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기 때문에 평수가 모자라더라도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배되는 농작물이 산정되어서 10만원 내지 20만원 이상이 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피해보상액이 넘었을 때",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정석 위원 현재 「농어업대책법」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농업대책법」에 나무가 여기 들어가도 된다는 게 이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 나무라는 것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최규종 없어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금액하고 땅하고 지금 일치가 되어 있다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정의에 2조에 보시면, 2조에 봅시다. 2조에 보시면 압니다.

임성수 위원 6조2항에 보이소.

○산림과장 최규종 2조에 보시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해당되는 건 다 해당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관한 건.

이정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농작물 피해를 330㎡ 제한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여기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20만원 이상 준다 이렇게 해 버리지.

(전문위원실 담당자, 이정석 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그러니까 여기 「농어업재해대책법」여기에 이 작물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규종 포함된 면적과 금액이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330㎡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야기 하는 건. 330㎡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변우정 의원 지금 이정석 위원은 완전히 모든 부분이 나열되어 주기를 원하는데

이정석 위원 면적이 여기서 330㎡만 되어 있잖아요, 계상이. 그러면 330㎡ 이상 되었을 경우에 보상해 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정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농업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텐데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비용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삽입을 안 하더라도 「재해대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임경만 위원 그런 법이 위원장님, 있더라도 총피해 보상 산정액이 유실수인 경우에도 20만원 이상 포함한다, 유실수를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넣어줘도 관계없잖아.

○산림과장 최규종 넣으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유실수만 해당될 수 있고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배나무, 포도나무

이정석 위원 이게요, 안 맞는 게 지금 여기는 법에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법이 나와 있는 게 얼마 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에 적용을 법에 적용이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실나무를 한 나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현재 우리 조례를 봤을 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최규종 적용됩니다.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왜냐 하면 2조에 농작물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농작물만 되어 있지, 과수, 과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최규종 법에 나오는 건 전부 농작물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나무는 평방미터로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최규종 평방미터로 따져서 안 되죠.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여기에 평방미터로 같이 묶어놨잖아요.

○산림과장 최규종 그러니까 다음 각호라고 그래 놨잖아요

변우정 의원 2호란에 보면 총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최규종 그 분야는 앞에 정의를 농작물이라는 정의를 해 놨고 또 6조에 보면은 1, 2, 3 각호에 다 해당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이정석 위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보상 제외대상" 해 놓고 "330㎡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보상가능" 하면서 못이 딱 박혀있잖아요. 이것은 땅에 제한 한다고 딱 못이 박혀있는데 여기에 그래 그 밑에다가 보면 총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 놨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330㎡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지, 유실수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은 여기 재해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보면은 농작물에 대해 가지고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정석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고무줄법을 적용해 놨는 겁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법이에요.

안 줘도 된다는 법도 되고 줘도 된다는 법, 누구는 잘 보이면 주고 찍힌 사람 안 주고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실수를 넣어달라는 뜻입니다.

○산림과장 최규종 유실수가 되는데 왜, 유실수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농작물을 하다 보면. 유실수만 해당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위원, 위원장직무대리와 상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예, 그럽시다.

일단은 이 관계로 해 가지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라.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쁜 그런 건 아니거든, 혹시나 농민이 피해볼까봐, 규정이 안 정해져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이 해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여기는 20만원 금액이

이강덕 간사 5분간 정회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6조에 피해면적은 165㎡ 미만인 경우 또 피해보상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회설치에 대해서는 당연직위원은 산림과장, 농정과장, 시의원인데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변우정 의원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당연직은 직으로써 가는 것이지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장이 앞으로 되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정석 위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우정 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6조2항에도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만원 미만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총피해보상 산정액 20만원 미만의 경우 10만원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예, 6조2항은 피해보상산정액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우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택호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 위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원의 발의로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상수도 요금납부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건입니다.

즉,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세대별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시에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은 세대별로 부담하여 주계량기 다음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동 상수도요금 납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계량기 전수의 증가로 계량기의 관리비 및 검침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추가 재원이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부의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수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우리 수도과장님, 잠깐 나와 보이소.

지금까지는 20세대 미만은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수도요금을 징수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총 메인계량기로 해 가지고

임경만 위원 메인계량기로 했고 그러면 많이 쓰는 분도 적게 쓰는 분도 같이 해서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대 내에서도 개인별로 계량기는 달려져 있습니다. 달려 있어서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로 계량해서 그것을 요금 부과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야생조류 농작물 피해도 시민을 위한 조례이고 이것도 조례로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편리하게 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사실은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26,000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더 나중에, 만약에 신청해서 물론 받아서 하겠습니다만은 하게 되면은 3만5,000전 정도 불어나서 연간 한 7억 정도, 7억6,000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이라는 것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면 물값 인상요인이 더 생기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20세대 이상은 관리해 오는데 20세대 미만도 신청하면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이 조례 개정하게 되면

임경만 위원 주민이 편리하게 된다는 이말이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시에서 바로 고지가 되니까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임경만 위원 시에서?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종전에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계량기 하나를 두고 수돗물을 사용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수도과장 김진만 20세대 이상은 다세대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다세대주택

○위원장 변우정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러면 다세대 20세대 미만 주택도 쉽게 말하면 개별 가정에다가 전부 다 계량기를 달아주고

○수도과장 김진만 계량기를 달아 주고 시에서 계량기를 관리합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야지, 원칙은 썼는 만큼

백옥배 위원 시에서 계량기를 달아 주는가?

○수도과장 김진만 예, 달아주고, 시에서 달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담으로 합니다. 자기 원인자부담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어차피 상수도 여기 원인자부담으로 하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공임을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달아 줍니다.

김택호 의원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타 군에는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수혜자 우선으로 보면은 제가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과장님, 추가 비용이 7억5,000 정도 추가 되는데 비용이 어떻게 그렇게나 많이 추가 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우리가 검침하는 데도 지금 사람이 그만큼 더 필요할 것이고요.

정재화 위원 검침원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 2만6,000전 인데 3만전이 더 불어난다면 6만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자동적으로 불어나게 되고

정재화 위원 지금 현재 계량기의 수가

○수도과장 김진만 2만6,435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은 한 3만5,000전 정도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재화 위원 10,000전 정도 더 불어나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니요, 3만5,000전 더 불어납니다.

김택호 의원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정재화 위원 배 이상으로 불어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배 이상 불어납니다.

김택호 의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물론 신청에 의해서

(김택호 의원을 향해)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았을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만큼 불어나지 않습니다.

김택호 의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6억이 드는 게 아니고요, 그 계량기가 노후가 되었을 때 이것 전체를 다 교체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런데, 아까 이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을 당장 고칠 사람도 없고요. 지금 신설 공동주택부터 적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당장 지금 20세대 계량기를 다 그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바꿀 일이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예산이 1∼2년간은 거의 돈이 안 들어가지요.

(김택호 의원, 수도과장을 향해)

아까 노후계량기 교체기간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8년쯤

김택호 의원 예, 8년 후에 되는데 아까 8억이니, 7억이니 하는 얘기는 당장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8년 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요자 우선으로 시민들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조례가 허용되면은 수용농가에, 가정에서 전부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부담하고 난 다음에 노후화 되었을 때는 노후화된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그럼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까? 또 그때는 가정에서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변우정 일단 한번 설치하면 다음에는 계속 관리는 시에서 한다는 결론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실제로 당장 돈이 확 불어나서 부담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검침하는데 한 3만5,000전 정도 더 불어나니까 이게 약1전에 1,200원씩 잡더라도 약5억 정도 더 불어나는 것이고요. 또 계량기가 8년 주기로 저희들 갈아줘야 됩니다. 8년 주기로 해서 계량기를 무조건 중간에도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갈아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8년 후에 가면 막 갈아주고 이런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검침하는데 무슨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3만5,000전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 변우정 아,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김택호 의원 그것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검침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인 계량기가 설치되었을 때 두당 제가 알기로는 8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되면 그 사람들 공동계량기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 적용이 안 됩니다. 검침료도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다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공동주택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주택에 검침하는데 800원 받는다면 공동주택에는 500원 정도, 반 정도 400원 정도 받아도 검침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 시민들 불편차원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검침료가 당장 올라가는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수도과장을 바라 보며)

맞죠?

전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 회의진행에 관계없이 부의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부의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이것 이 사항 마치고 그렇게 합시다.

김택호 의원 위원장이 의제하고 관계없는 건 질문받지 말아요.

이강덕 간사 그래도 이야기할 건 해야지, 뭐 의제하고 관계없이 해요!

○위원장 변우정 잠깐, 잠깐만.

김택호 의원 전체간담회를 하든지 본회의장에

이강덕 간사 그것은 부의장은 말이지, 전체 본회의장에서도 말이야 의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서 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김택호 의원 해요, 내가 받아줄테니까 뭐든지 좋아요.

○위원장 변우정 잠깐,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강덕 간사 인터넷에 나갈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돼요.

○위원장 변우정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이강덕 간사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의원 얘기해 봐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질문해도 좋고 뭘 해도 좋습니다.

이강덕 간사 부의장으로서 각 의원들한테 자격이 있니, 없니 말할 수 있습니까!

김택호 의원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했는 것은 아니고요.

이강덕 간사 공식석상이라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 질문을 드리잖아요, 질문해서

임경만 위원 생중계 되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부의장으로서 해당 의원한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김택호 의원 우리가 자체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자질이 없는 사람은 반성할 사람은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부의장님, 잠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위원장 권한으로서 지금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택호 의원 저기부터 말을 먼저 중지시키고, 내가 일어설게.

○위원장 변우정 일어나십시오.

이강덕 간사 돌았구만.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

이강덕 간사 어떻게 부의장이 해당 의원한테 자격이 있니, 없니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 자제하시고

김택호 의원 돌았구만이라니

○위원장 변우정 김택호 부의장님, 지금 현재 수도급수조례 개정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제안자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예.

○위원장 변우정 두 분이 필요한 설전은 밖에 가서 하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강덕 간사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부의장의 징계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공식적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3.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11시23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도면 준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건설ㆍ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동 일원에 설치된 고압철탑 지중화에 따른 근린공원 일부축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고압철탑 및 고압선은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에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비산동 일원에 설치된 고압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신규철탑 1기 및 전력구를 건설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코자 근린공원 일부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축소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변전소 주변에 설치된 고압철탑 8기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케이블 헤드용으로 신설되는 철탑1기 및 지중화 선로에 따른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주민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요. 이거 전번에도 했잖아요, 그죠? 전에도 변전소 관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자문은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을 받았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선로를 땅으로 묻는다는 말이에요, 지중화? 그걸 해제해 달라는 말입니까? 도시계획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요, 간단하게.

○도시과장 김진곤 지금 송전철탑이라고 해 가지고 높이가 40m 되고 하는 철탑에 고압선이 쭉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예.

○도시과장 김진곤 그것을 이제 비산근린공원 여기에서 부터는 땅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부분은 기 건설과에 하고 도로 점용허가를 마쳐가지고 도로부분은 다 추진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원은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해제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그것 해제해 달라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시에서 주나요?

○도시과장 김진곤 아닙니다. 한전에서

황경환 위원 한전에서 물잖아요? 그것만 풀어주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간단하네, 뭐.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경만 위원 공정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임경만 위원 거의 지하는 다 굴착해 놨잖아요. 다 해 놓고

○도시과장 김진곤 지하하고 이건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공정과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이게 앞으로 전주도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비산공단 우리지역입니다. 15만4,000볼트가 흐르면은 흐르는 그 지역에 밑에는 양계를 하면 양계가 무정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사람들도 지금은 당장 임신에 무슨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칠까 걱정이 되고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고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새도 날아갈 때 좌향 우향을 알면서 이동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전파가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전에서 하는 건 비산동밖에 없지요? 지산하고.

○도시과장 김진곤 지금 현재 계획에 들어왔는 건 공단 일부죠.

(도시과장, 뒤쪽 도면을 가리키며)

저쪽, 이쪽에

임경만 위원 수도사업소에

(도시과장, 뒤쪽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김진곤 여기에 보면 수도사업소 바로 뒤쪽에 있는 이것까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장은 안 합니다만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이와 같은 내용은 아닌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변우정 어차피 지중화사업을 할 것 같으면 새롭게 하는 4공단지역에 돈을 새로 들여서 철탑을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데부터 사실 지중화사업을 먼저 해 나간다면 국가 전체적인 예산에도 좀 줄어들고 이럴텐데 어떻게 기 꼭 시내중심지도 빨리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 기 철탑해 놓고 나중에 가면 다시 지중화 이중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말입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민원이 생기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다음에 가면 또 4공단도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단계에서 능동적으로 찾아서 일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김진곤
  • * 선산출장소
  • 산림과장최규종
  • 산지개발담당이한석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 수도과장김진만

○회의록서명

  • 위 원 장변우정
  • 위원장직무대리정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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