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0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3.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
7.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9.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12.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13.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
14.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15.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16.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21.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22.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23.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낙관․김재우․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이지연․소진혁․추은희 의원 발의)
2.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2.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3.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0건, 출연안 9건, 총 2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낙관․김재우․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이지연․소진혁․추은희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2022년 11월 한 차례 개정한 내용의 그 연장선에서 남아 있던 금융규제를 마저 풀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구미시의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관련으로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그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받는 경우에는 구미시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못 했던 중복지원 불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받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은 우리 실물 경제의 근간이자 기둥입니다.
지난 3년간 감염병 후폭풍으로 참으로 어려운 기간을 버텨온 분들에게 우리 구미시가 이렇게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본 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심화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제한을 삭제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구미시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저는 그 3등급 이하 하고 신용등급 확대 건 하고
○장미경 의원 예.
○김영태 위원 지금 중복지원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 생각하는데 이거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장미경 의원 예,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주시나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자료를 저희가 배부해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한데 도내 소상공인을 해 보면 구미시하고 문경시만 이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익히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제안을 하게 됐나 하면 1, 2등급은 좋지만 3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제한을 함으로 해서 1, 2등급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본인이 신용등급은 좋지만 이 중복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한 약 35% 정도가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완화를 시켜줌으로 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위원 등급 이하 하는 거는 저도 뭐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 이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추가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중복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아마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미하고 문경 이제 두 시만 이제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 조례라 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우리가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불리한 거를 좀 없애고 중복지원을 허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경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좀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전국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전국은 비교를 안 하고 이제 경상북도 내에서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이래 비교해 보니까 확대 범위도 예를 들어 금액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로 제한돼 있고 이렇던데 우리 경상북도 구미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태 위원 또한 또 중복지원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 사람한테 중복으로 지원한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제 그게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중복지원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도나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구미시에서도 다시 중복지원을 해 주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경영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지금 저희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과장님,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에만 우리가 이걸 한 번 확인해 봤다 했죠? 이 지원을
○장미경 의원 중복지원
○김영길 위원 중복지원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경상북도 내
○김영길 위원 거의 보면 소상공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지원받는 금액이 3,000에서 5,000, 7,000 이하인데 거의 1억 이하예요, 보면. 진짜 그 영세업체들이 이걸 받아가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받으러 가보면 이게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까다롭고 서류도 복잡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복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중복을 함으로써 중복지원을 함으로써 진정 받아야 될 사람이 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시는 분은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구미시에서도 하는 걸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이걸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이게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보면 담보도 들어가고 뭐 다 그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비율이 다 따져지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이자 없이 그냥 무상으로 다 주는 것 같으면 중복 아니라 몇 번이라도 주면 좋죠, 소상공인들 힘든데. 그렇지만 그래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그 신보에 저희들이 자금을 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자금 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자금 거기 지금 지원하는 게 한 얼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우리는 2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연간?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연간 20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보통 중앙이나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나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그런 걸 판단해야지 실과에서 그걸 판단 못 하면 우예 돼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금액도 나와야 되고 도에서 나와 하는 것도 나와야 되고 그거 나오면서 비율적으로 봐 갖고 해야 되지 그런 거는 판단 안 하고 구미시에서만 한다 하는 거는 이거 집행부에서 이거 업무를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 의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미경 의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했을 때 금리 지원이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자 지원이죠.
(「이자 지원」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의원 예, 이자 지원입니다.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 대출을 받으러 가봤지만 굉장히 저희들이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더라도 그 소상공인들이 개인들이 담보 조건이나 신용 상태를 갖추지 못 하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완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 저희가 국가에서나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이 중복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한도 금액을 다 대출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해진 금액까지는 소상공인들이 자기 신용등급이나 보증 능력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어떤 이 제한 규정을 둠으로 해서 실제 정해진 그 금액 같이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고도 그렇고 소상공인 그 위원회 분들도 그렇고 많이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움들을 얘기하셨어요. 왜 구미시만 이렇게 의원들이 제한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의 검토가 있었고 정말로 완화를 시켜야 된다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이 해당 부서하고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조금은 경상북도, 저희들이 이걸 하는 취지는 경상북도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구미시만 제한을 받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익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또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공평하게 저희들 구미시도 완화를 좀 해서 이분들이 좀 더 그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자기 신용 능력이 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짧게, 예.
○김영길 위원 방금 우리 발의자 그 이야기하신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을 했을 때 그 규제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을 우리가 신청을 했다, 그 규제로 인해서 5,000을 다 못 받는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우리가 지금 7,000만 원, 최고 7,000만 원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더 받고 싶어도 이제 뭐야, 이 사람들이 보증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금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신용이 좋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장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여기서 도나 중복지원을 안 하게 되면 타 시군 같은 사례에 볼 때는 도․국가에서 받는 자금을 다 받으면서 또 시에서 받는 자금도 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국가에서나 도에서 주는 자금을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게 되면 우리는 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김영길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규정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김영길 위원 지금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5,000을 신청을 했다 이거야.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지금 묶여 있어 갖고 5,000을 다 지금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냐 이 말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김영길 위원 이 규제를 완화하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완화하면 이제 3,000 받던 사람들이 이제 5,000까지도 받을 수 있고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우량 소상공인들이 한 35%쯤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파악하니까 한 35% 정도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466명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량 소상공인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300명 정도는 중신용자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저희들이 등급이라든지 이제 도 이거 전체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 구미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아마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원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그래도 의원님께서 제일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시장의 책무는 그냥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각 호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어떤 정책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은 없어요. 아마도 장미경 의원님하고 부서하고 협의될 때에 이 부분까지를 다 담지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로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자체가 골목상권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현재 실태를 조사를 좀 하고 그럼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은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해야 하지만 우리 구미만의 고유한 지원 방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례를 보면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까지가 사실 특례보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례보증을 위한 조례로 보이기도 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버넌스예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몇 번 이런 협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편찮으셔 갖고 또 한참 못 나오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래 여러 행사나 이런 데 가면 부스가 예쁘고 뭐 사회적기업 해서 예쁘고 이래 부스를 차리는데 실제 우리가 골목에서 보는 그런 분들의 부스가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예쁘게 꾸미는 부스 따로 있고 우리 여기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따로 있고 지금 그렇게 보여요. 물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나 실태조사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계획을 내년에는 반드시 좀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단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부서에서는 이런 지원금하고 보조금 그 중간쯤에서 아마 일을 하시기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면 거버넌스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내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번 찾아오신다고 해서 장미경 의원님하고 만날 생각인데요. 부서에서도 한번 참여하셔서 의견을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안건은 노동복지과 동의안 3건, 신산업정책과 출연안 2건, 일자리경제과 동의안 4건, 출연안 2건, 산단혁신과 출연안 3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노동복지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서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 시에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혜 대상은 관내 노동자들로 관내 기숙사 전입 시에 노동자 1명당 최대 80% 이내에서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 근속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근로자 정주 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소리 잠김) 죄송합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구미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소방시설, 바닥, 전기공사 등 작업환경 개선으로 노동자의 작업장 내의 재해 예방 및 소규모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약 3,000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노동․법률․의료․생활 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24년에는 총 3억 2,100만 원의 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과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노동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소기업에는 고용안정과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며 관내 근로자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 및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 진단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각종 상담 및 다양한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외국인이 구미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들이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구미시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이, 사업을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노동복지과의 두 동의안에 대해서 둘 다 경북경영자협회에서 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지연 위원 성과는요?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이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지연 위원 성과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성과 내용은 여기 없는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성과 평가가
(유태란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지연 위원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을 임차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지연 위원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때 월세를 얼마 받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월세를 지금 월세 총 월세의 80%를 지원하는데 그게 25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실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주가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지연 위원 그죠? 사업주가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사업주나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거기에 대한 80%를 지원하는 건데
○이지연 위원 근데 근로자 1명이 25만 원까지를, 한도를 25만 원으로 잡았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지연 위원 월 25만 원까지 내면서 기숙사에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지원됐는 금액은 한 19만 9,000원 정도가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19만 9,000원이나 근로자가 한다고요? 그러면 보통 이 아파트를 빌리면 그 안에 몇 명이 같이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러니까 원룸을
○이지연 위원 그런 조사나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몇 년도부터 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이게 '21년도부터,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성과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만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다 못 받으신 건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금 아니, 거기 사업 설명 자료 보내드렸, 보여드렸, 그러니까 다 설명드릴 때 그 사업 현황 '21년도, '22년도 보시면
○이지연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거기 지원 실적이 31개 기업 147명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이지연 위원 31개 기업에 147명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게 '21년도고 '22년은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얼마가 지원됐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지원은
○이지연 위원 '21년도에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금 집행이 지금 '21년도에는 3억 100만 원 정도
○이지연 위원 3억 3,000인가 이 정도였어요,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3억 100만 원 정도 됐었고 '22년도에는 2억 7,700 정도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더 적었네요. 더 줄어들었네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22년도에는 전입자 그 기준이 들어가서 조금
○이지연 위원 성과는 어떤 걸로 보세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금 봐서는 기숙사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채용이 조금 그러니까 뭐 경기에 따라서 감소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신규 채용이 늘어났다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타 지역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러니까 기숙사에 전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그렇죠, 보통은 타 지역 청년이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렇죠, 관내 저희,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래서 이제
○이지연 위원 이건 경북도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 이게 이제 '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 받았었고요. '22년도부터 도비 공모로 해서 '22년, '23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동의안을 하게 되면 또 경총에서 하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 이번에는 이제 컨소시엄 공모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서, 예.
○이지연 위원 뭐 공모 안 하실 건데요, 뭐. 경총이 공모하면 다른 분들 안 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공모해서 어느 단체든지
○이지연 위원 예, 성과가 일단 없다는 게 부서에서도 성과를 찾지 못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성과는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또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못 챙겼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동의안에 담아주셔야죠, 그러면. 그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지연 위원 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행복기업 산업안전 이것도 성과를 평가를 안 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성과 평가는 저희들 자체 평가는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시장님이 구미시장님 아니고 아직도 경상북도의 국장님이신가라는 생각을 해요. 도에서 결정을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성과가 어떤 건지 지원을 더 해 주려면 더 해 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구미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야지, 계속 해 오십니까?
예, 위원장님, 저는 이 2개 동의안에 대해서 자료 불충분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보류 동의하십니까?
(이상호 위원 손을 듦)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그 말씀드리면 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지금 중소기업 임차지원 사업이나 경북 행복기업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간위탁 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해 왔던 그 단체가 이때까지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더 발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단체나 예, 해서 하면 지금 직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호 위원 그 민간위탁 근거는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근거는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이제 근거해서 하고 지금 저희들 조례에 다 담아놨습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거를.
○이상호 위원 조례는 우리 임의대로 만들어도 되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방자치법」에 그 법령 범위 안에서 사무에
○이상호 위원 「지방자치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상호 위원 법령에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위탁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저희들 「지방자치법」117조에 (사무의 위임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 뭐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이제 근거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민간위탁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그 11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셨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그 범위 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법령에서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이 상위법에 내용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 개별 법령에는 지금 위탁이라 하는 그러니까 단어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상호 위원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계 법령을 자료 오던데 제3조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위탁 주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 3조에 책무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상호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위탁을 줘라, 마라는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거는 개별 법령에 위탁 근거를 많이 이제 해 놓은 데는 그러니까 법령에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법령에 없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거는 가능한 걸로 예,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이상호 위원 법령에서 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위탁을 시장의 권한을 함부로 줘도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잠깐 전 부서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고 제2조 정의에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를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117조 사무의 위임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랑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이 자치사무의 해석에 관한 건데 우리 지금 조례를 만들면요. 구미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및 의회 회의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위임 법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 사무라고.
그다음에 또 부딪히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보면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이 있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지금 전 부서에 지금, 지금 의회 동의 받는 1억 이상에 대해서 좀 서로 부딪히고 해서 저희들 자치입법연구회 활동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마지막에 정리를 하실 겁니다마는 이와 같이 민간위탁금 법률에 규정된 위탁 사무 중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모 부서에서는 모 행사를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은 행사 대행 용역 입찰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어느 정도 무시하는지 지금 이 부분만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확보해서 의회 동의 받아요. 받아놓고 행사 대행 용역을 입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왜 받는지 애초에 대행을 하든지 지금 민간위탁이랑 대행이랑 용역이랑 이 3개가 왔다 갔다 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동의안 올라온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장님 모시고 저희 자치연구회원들과 어제 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자치법규위원회에서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 필두로 실제로 좀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희들 자체 해 오던 이런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법규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동의안 처리를 해야지만 또 다음 달에 있는 예산과도 밀접하고 해서 일단 해 오던 방식대로 하고 예산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기획행정이나 산업 쪽에서 조금 이렇게 모순되는 몇 가지 이런 조항들은 일괄 우리 의장님 명의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산업위 게 아니고 기획위 겁니다. 그래 참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지연 위원님 보류 들어온 게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자고?
(「10분」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 4건, 출연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등에 매칭하여 사회공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보유한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와 인프라, 고용․노동․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지역 내 상생 문화확산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미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기술지원과 ESG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6억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상담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인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구미시에서는 201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총 2,820개 업체에 520억 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으며 '24년에는 2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맞춤형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을 운영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새마을 중앙시장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야시장 개최를 통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시 찾는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5항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신중년의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홍보와 투명한 공모로 일자리 창출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5조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상생을 목적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신설 예정인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차전지 소재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 매칭 서비스 제공 등 취업센터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 맞춤형 구인․구직 활동 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연계 및 알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임이 인정되나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현황에서 구미시가 실업률 4.9%로 9개 도․시 지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위탁기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연 4회 실시하고 있는 취업박람회의 개최 횟수, 운영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구인․구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취업박람회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2년 466개 업체에 100억 원, '23년 9월 말까지 314개 업체에 7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결 등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각종 맞춤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 사업 등을 담당할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제 동향에 민감하고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관련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 운영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중앙시장 일원에 열릴 예정인 야시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인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올해 야시장 추진이 한 차례 무산되었으므로 향후 성공적인 야시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연, 체험부스, 먹거리 매대 등 야시장 활성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존 상인들과 협력체계 구축, 안전대책 수립 등 야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47조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 현재로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이지연 위원 답변도 주셨는데요.
우리 이거 이 사업이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이 사업이 위탁으로 올라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는 어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이 아닌 복지사업, 소득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떤 전문성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근거는 경총의 일자리인가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경총에 위탁을 준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준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작년에 경총이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경총 외에는 뭐 안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작년에 경총이 한 군데 들어왔고 그전에는 한 두 군데인가 들어와서 아마 선정됐는데
○이지연 위원 두 군데인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쪽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분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 결국은 경총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보전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행감에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올리신, 제 의견을 뛰어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게 이제 소득 보전사업이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참여자가 126명입니다. 126명이고 참여 기관은 16명 참, 16개 기관이 되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69세 미만의 그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활동 분야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이런 쪽에 가서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또 웃음 치료를 한다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그거 신중년 사업 말 그대로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사회공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 사업은 하고 구미시가 안 하면 그냥 그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그렇죠. 우리 시가 이거 안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한 150명 정도 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예, 없어집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총괄부서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은 복지국으로 가든가 일자리경제과 사업으로 맞지 않다, 지금 저는 이 의견이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계속 얘기했던 경총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경총 외에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역량이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심의를 꼼꼼히 해서 위탁자 선정에 문제없도록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아, 이거는 다음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건별로 지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감에서 의견을 냈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경제과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으레히 다시 또 민간위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거 부결을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의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부결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좀 여쭤볼게요.
상생일자리협력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전에 상생일자리협력재단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용역 결과는 한번 보셨어요?
○전문위원 임기동 저희들이 정확히 이제 알아본 건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 그걸 안 보고 어떻게 검토 의견을 내십니까?
예,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상생일자리협력재단 설립 계획 타당성 검토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원래 협약서에는 협력재단이죠? 재단 설립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죠? 60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협력센터로 됐어요. 그것도 구미코 전자정보기술원으로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어떤 게 필요한가요? 그냥 이렇게 넘기면 되나요? 인건비 줄어들고 이걸 효율적이라고 적으셨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지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많은 아마 올해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재단을 하기 위해서 5공단 내에 1,300평(4,290㎡) 정도 부지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 올해 초에 행안부 쪽에서 이제 재단 설립하는 데 최소한 20명 이상을 해야지 이제
○이지연 위원 예, 그 이유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설립할 수 있다고 예, 예.
○이지연 위원 그 이유를 대시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상생일자리에 대한 구미형 일자리에 대한 본질을 좀 보자고요. 구미형 일자리 그건 LG BCM 지원해 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왜 지원해 주나요? 주민들의 주민 복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왜 만들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러면 이 용역 안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상생일자리협력재단을 봤을 때 어느 재단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나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
(이지연 위원,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이거는 상생일자리 사업이에요. 상생일자리에 노사민정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으로 통과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이 상생일자리에서 이 재단에서 이런 걸 검토해요. 이 용역을 제가 전체 다 봤어요. 우리 상생일자리협력재단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용역을 내셨기 때문에 재단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가장 유사한 것은 광주광역시의 상생일자리재단이었어요. 노사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 그다음 광주형 일자리 확산,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관리, 이 부분이 구미상생일자리협력재단의 상생협력 사업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행안부의 설립 기준 강화 때문에 센터로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용역 결과도 보지 않으시고 가능하다고 검토 의견을 내셨어요. 이러면 상생형 일자리는 도대체 누가 지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래 이제 아까도 광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에도 재단을 하다가 아마 지금 통폐합 돼 가지고 재단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지연 위원 아예 안 되는 거는 용역에 맞게 들어오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의견에서, 이 의견에서도 상생일자리협력재단이 행안부의 이런 지침으로 어렵다는 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전자정보기술원으로 조직을 넣었을 때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나오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이제
○이지연 위원 과장님, 아시면 아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전자정보기술원으로 넣은 이유는 재단이 저희 보시면 전자정보기술원도 있고 뭐 구미장학재단 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향후에는 구미문화재단도 아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기금 60억 정도를 이분들이 운영하려면 그래서 나름 전자정보기술원 쪽이 재단 중에서는 가장 유사하고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서는 전자정보기술원 규정에 없는 게 있어요. 이 상생일자리협력센터가 들어갔을 때 전자정보기술원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상생협력이에요.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가의 시각도 아니고 노동자의 시각도 아니고 시민의 시각 그다음에 행정의 시각을 다 넣어서 앞으로 구미시의 일자리를 어떻게 일자리 정책 끌고 나갈 것인가인데요. 이걸 과연 누가 봐야 되는 건지 예,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뀐, 정권이 바뀌었지 구미시 일자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정책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전자정보기술원 규정에 상생일자리협력 관련 역할을 추가해야 된다고 나와요. 상생일자리협력은 빠져 있어요, 이 센터에서는. 예, 그리고 상생협력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해야 되고 구미시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혹은 임시 전문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할이 확대되는 시점에는 재단 설립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구미의 공단도시 정도라면 일자리재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약에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럼 뭐해요,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현재로서는 그 재단을 설립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 기준을 따르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현재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보면은 구미상생협력센터하고 또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2개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만들게 되면 한 5명 정도로 해 가지고 각각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고유의 업무만 가지고는 운영하기에는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돈을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해 가지고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저희들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것도 같이 협업해서 이분들 하고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정책으로 보여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답변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주셔야 하고요.
이 운영사업비 출연안의 근거가 조례가 뭐죠? 어떤 조례에 근거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우리는 여기는 「지방재정법」하고 구미시 일자리 지원 촉진 조례,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구미형 일자리 지원 조례가 지금 불법이에요. 왜냐 하면 국가균형발전법이 끝났죠? 폐쇄됐죠? 우리 조례에는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다고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법은 폐쇄됐어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2번으로 법령을 넣어놓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이 '23년 10월인데 위의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 개정도 안 하시고 동의안을 올리십니까?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균형 균특법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이 법이 뭐 폐쇄됐다 하는 거는 저도 그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근거를 잡으신 거예요.
예, 누구나가 다 일자리를 얘기하고 여러 고민 끝에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하고 애써왔던 여러 사항들을 효율적이라는 한마디로 다 묵살을 하셨어요. 이 동의안도 운영사업비 출연안도 현재로서는 뭐 통과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정보기술원에 있는 상생협력 관련 조항이 없으면 이 사업은 또 그냥 일자리협력센터에, 협력센터 있는 사람들 일자리로만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자리에는 행정에서 기부의 성격으로 사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직하고 정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어찌된 셈인지 전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몇 사업들만 기부하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에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운영사업비 출연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상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상생일자리협력센터가 운영이 되면 추후에 취업지원센터를 그 안으로 넣어서 전체적인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하시도록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민근 위원 소상공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허민근 위원, 이정희 위원에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이정희 위원 소상공인 아니에요.
○김민성 위원 야시장.
○허민근 위원 소상공인
○김민성 위원 야시장.
○허민근 위원 아.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새마을중앙시장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2.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3.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3시1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산단혁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다고 오늘 담당 과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35개 국에 기업체가 550개 기업체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전시회에 지금 시장님하고 과장님은 타깃 기업의 지금 구미 유치 활동의 지금 일정도 잡혀져가 있고 또 방사청장도 면담도 잡혀 있어서 우리 방산의 큰 현안인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유치 건의서도 지금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혁신과 소관 출연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및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스마트제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산단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총 3억 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출연입니다.
경북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하여 공공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을 통해서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하여 기술이전 94건, 연구소기업 34개, 신규 창업 44개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술이전-창업-성장-재투자가 선순환하는 환경 조성과 국가산단을 이끌어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비 13억 3,000만 원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슈퍼컴퓨팅 시스템에 기업이 접속 가능하도록 온라인 터널을 구축하여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오프라인 포트 6개에 온라인 터미널 10개를 추가로 구축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분야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 총 9억 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단혁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 취업 연계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스마트제조 분야의 인력 양성을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관내에서 취업 후 정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순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역에 위치한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소기업 육성,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술이전 및 출자 74건, 연구소기업 창업 24건, 창업기업 22개사, 투자 연계 68억 원 등의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어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연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및 목표를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8월에 구축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기업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반도체․방산 등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활용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슈퍼컴퓨터에 대해 기업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개발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단혁신과장님은 서울 아덱스 박람회 참관으로 인해 부득이 주무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산단혁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금오공대에서 그럼 진행하시는 건가요?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예, 금오공대 스마트팩토리 인프라가 있어서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스마트팩토리 인프라는 그 직전에 아마 국비로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예, 국비 89억 사업으로 2년간 '21년, '22년간 예, 2년간 진행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예, 그 국비 사업은 종료했고 그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여러 가지 콘텐츠랑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에 다시 적용하고 교육 인력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가 경제산업국의 여러 보고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관념적이어서 의원들이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사실은 잘은 몰라요. 의견을 내기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뭐 포항하고 다른 지역의 사업을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예.
○이지연 위원 해 봤더니 거기에는 주관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우리처럼 금오공과대학 하나로 지정된 곳이 찾기 어렵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아, 당초 국비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6개 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교육 활동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파이도 줄어들고 특화된 사업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 교육 기관을 하나로 지금 정했고요. 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별 강좌식으로도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금오공과대학교 같으면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사실 여러 사업들이 특히 경제산업국의 여러 사업들은 구미경제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명제 때문인지 홍보나 이런 내용들이 다른 국하고는 사뭇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어떻게 발굴을 해 내고 어떻게 유인하느냐는 결국은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바깥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이고 금오공과대학교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칫 학교하고 학교 간에 어떤 바운더리를 짓는 규정 짓는 부분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시고 유인하실 필요는 있고요. 조례 제정이 안 된 채로 올라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아, 이 사업은 상위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단공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 이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연은 산단공으로 하고 사업 수행은 금오공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예, 조례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는 상위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조례는 의회에서 해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태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 슈퍼컴퓨터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 우리 컴퓨터하고의 큰 차이점이 엄청나잖아, 그죠?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예.
○김영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략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아, 예,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기존에는 세계 500대, 성능 테스트를 해서 500대 우수한 컴퓨터만을 슈퍼컴퓨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슈퍼컴퓨터들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기고 해서 통상적으로는 150만 달러, 한화로 한 20억 이상의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컴퓨터에 대해서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각 분야에 특성화된 슈퍼컴퓨팅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 대수는 얼마 됩니까?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500대 기업, 500대 순위에는 8대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에 이런 슈퍼컴퓨팅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슈퍼컴퓨팅 시스템에 들어가지만 500대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영태 위원 거기에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을 한다는 거잖아, 그죠?
○산단혁신팀장 김대실 예, 맞습니다.
(「게리에서」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3시3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14항 및 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신산업정책과 소관 출연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 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를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준 높은 시험 분석지원을 위한 장비 운영사업 5억 5,000만 원, 우수기업 발굴 유치를 위한 시설 임대 운영사업 7억 5,000만 원,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업종 다각화 기반 마련 등의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지역산업 정책 연구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신전략 프로젝트 발굴 및 산업 정책분석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사업비 6억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및 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임대사업과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유치하기 위해 임대 시설 운영사업을 통한 최적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수요 등에 맞춘 연구개발 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설치된 정책연구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 기획하는 등 각종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2023년도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및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상호 위원 이 앞에 슈퍼컴퓨터랑 관련된 공정혁신시뮬레이션 개소식도 가보고 이렇게 전자정보기술원 관련된 이렇게 개소식에 가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상호 위원 이 출연안에 여기서 포함되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구미 큰 행사 개소식이라든지 행사 가보면 한 1,000만 원 내외거든요, 많아야. 근데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는 행사를 가보면 거의 뭐 7,000에서 8,000, 뭐 그만한 이유가 분명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빼오려든지 뭐 확장이 필요하면 뭐 액수를 논할 필요는 없겠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다 이루어 놓고 위에 상부에 뭐 장․차관님 모신다고 해서 7,000, 8,000 들여서 굳이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개소식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갈 때마다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저희들 부서에서 최근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소한 사업들은 이제 동북권 메타버스 사업 개소식이 있었고요. 개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산업 활성화로 로봇직업혁신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소식을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각각 한 번씩 했습니다. 그 두 사업들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게 산업부의 관련 부서에 장관님 모시는 규모 있는 행사로 산업부와 논의가 되어서 좀 규모 있는 행사로 개소식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서 판단도 개소식이 비용이 좀 과도했다는 측면은 저희들이 사후에 좀 인지를 하고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개소식 부분은 좀 효율적 있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도 관심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면 200억 유치하는 데 뭐 한 2억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 뭐 중요도가 다르긴 한데 우리 시민들 몇천 명 모셔도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데 지금 한 100명 내외 모셔놓고 7,000, 8,000 쓰는 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꼭 좀 관리 부서에서 잘 이렇게 해 보고 꼭 해야 할 부분이면 하되 좀 검토할 부분은 꼭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출연안 심사가 돌아왔다,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의 결산 자료를 보면 연간 약 세입세출이 약 454억입니다,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의 이사장이 시장님이시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지연 위원 과연 여기에 의회가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를 주셔서 9월에 받아봤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도 보셨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 결과 보고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과장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나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가 없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보통 실적 평가하면 전년도의 평가서를 보지 않나요? 같은 기간 아니었나요,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1년간에 대한 경영실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혹시 '22년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봤을 때 '2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21년도 부분은 제가 지금 비교까지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점수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그냥 대동소이하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점수만 알지 안에 사업 내용을 모르잖아요, 과장님.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부 고객 만족도에서는 홈페이지에 장비 사용 부분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자세한 적용 범위 확인이 어려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활성화, 좀 더 다양한 사업 필요함, 기술지원 교육강좌 개설 요청, 기술교육 세미나를 많이 개최해 주시기 바람, 기업지원사업 다량 구축, 이런 게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내부의 개선 요청 사항이에요.
출자․출연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이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출자․출연 기관이 독립성하고 자율성 때문에 출자․출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독립성하고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글쎄요, 신산업정책과의 아래 부서 아닌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뭐 아래 부서라기보다는 독립된 법인이 운영이 되고 거기에는 출연기관 그러니 지방정부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출연기관으로써 아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아마 권한 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마 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지연 위원 또 성과 평가에 대한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상대평가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갑질 없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별 목표치가 너무 높다,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정직원 비율이 너무 낮고 비정규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경영진의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하 수직적인 업무 지시가 만연하고 불합리한 인사 개편 및 고과 점수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 휴게공간 확보 및 언어폭력 근절, 필요한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못 하고 인력 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 올해 '22년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지는 못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는 용역을 하면 용역 맨 뒤에 평가만 딱 보고 끝나요. 그러려고 수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매년 13억이 됩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정책연구소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올해는 뭉쳐서 같이 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그대로 따로따로 또 올라왔죠? 이유는 뭘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정책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의 재정 지원 출연금하고 이제 두 가지로 돼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전자에도 늘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희들 부서 통폐합 또는 분리, 왔다 갔다 그런 조직 할 때 엎쳤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저희들이 출연안, 동의안 심사 때 위원님 주신 대로 2개의 출연 동의안을 하나의 재정 지원사업으로 묶어서 하나의 출연 사업, 출연 동의안으로 상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출연 동의안 상정 때는 제가 좀 깊이 좀 살펴보지 못 한 점이 있는 부분을 좀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 나누어져 있는 거는 기관에 출연하는 재정 지원사업과 정책연구소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해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정책사업을 이렇게 구분이, 예.
○이지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과장님은 틀리고 지금 과장님이 맞으신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난번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 심사 때 그 두 건에 대해서 출연금을 하나로 뭉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제가 그때 답변한 내용은 그때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는 그 분리, 당초에는 합쳤다가 분리했는데 왜 다시 합치느냐, 정확한 부서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출연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제가 이걸 깊이 좀 살펴보지 못 했던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2건으로 별도 상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22년 10월 19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께서 당시에 과학과 업무가 달리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과․투자통상과에서 하던 예산 편성을 따로 해서 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당시 경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3억에 6억 더 붙여 가지고 19억을 줘도 뭐 같은 결과인데 별도로 우리는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당시에 제가 냈던 이유가 정책연구소의 자료도 달랐어요. 소장님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고 정책연구소도 전자정보기술원도 다 이사장이 시장님이시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고 과장님이 다시 이렇게 올리셨어요. 정책연구소 운영비가 출연안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이유를 지금 이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1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행안부로 구미시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 출연 금액이 2018년, '19년, '20년 모두 다 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구미시에서 진행했던 결산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에 보면 1025쪽에 지방 공공부문 공공기관 부문에 출연기관 출연금 자치단체 지원금이 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줬던 6억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103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 현황에 보면 전자정보기술원이 2020년, '21년, '22년 다 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던 정책연구소의 당시 예산인 4억 7,000은 어디에 나와 있냐, 재정 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정 지원은 1038페이지인데요. 이 재정 지원은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 운영사업, 구미시 기술닥터 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등 각종 운영사업 란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4억 7,000도 출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출연에 대해서 김장호 시장께서 이사장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정책연구소에 출연안의 내용이 행안부에 보고된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민간위탁이 되든 아니면 사업 뭐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든 출연안으로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미시가 행안부에 보고한 자료나 혹은 의회 그리고 자체적으로 결산검사 자료에 넣은 자료에도 4억 7,000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는 출연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서 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적인 의견을 듣고 싶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 출연안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충 좀 말씀을 좀 올리면 저희들이 출연 그러니까 지출 과목이 출연금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가 출연한 기관에 기관의 재정에, 재정 운용을 위해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13억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작년도 결산 자료에도 출연금에 13억이 결산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기술원도 세입에서 재정 지원 출연금으로 13억이 세입이 잡혔고요. 다만 정책연구소는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저희들 시가 해야 될 거를 공기관 대행이나 공기관 위탁을 할 때 기술원 통해서 자금을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걸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규정을 한다면 정책연구소 운영은 정책사업으로 저희들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기술원의 세입도 그 출연금 항목 4억 7,000만 원은 재정 지원금으로 그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게 아니고 재정 지원 이외에 그게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지원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연금 그 처리하고 재정 지원하고 이원화해서 두 가지로 지금 이게 결산 자료가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정책연구소가 나와야죠. 성과 평가도 없고 우리 결산 자료나 행안부에 보고 자료에도 출연안이 이 금액이 없는데 의회에 이걸 출연안으로 올리신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과장님이 작년에 이 2개를 묶어서 해도 문제가 없다,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거를 정책사업과 재정 지원사업의 출연금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출연금으로 묶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사실 그때 제가 답변을 할 때 그 부분이 묶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과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안 상정 때 제가 깊이 살펴보지 못 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말씀을 좀 올렸고요.
지금 의견 주신 여러 가지 출자금과 재정 지원사업의 2개 항목에 대한 것들을 아마 차년도에는 1개 출연금으로 묶어서 재정 지원사업으로 묶어서 가는 것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하도록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믿을 수 없습니다. 예, 과장님이 작년에도 얘기하셨고 믿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조영열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위원장 박세채 꼭 약속 지킬 수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내년에는 그렇게 예, 통합해서 1건으로 묶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근데 우리 지금 14항, 15항 이거 2건 한목에 묶어서 올려도 상관없는 거잖아?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좀 살펴보지 못 하고 상정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이 14번, 15번 안건은요. 시장이 이사장인 기관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행안부 제출 자료나 우리 결산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알고도 출연안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저는 추후에 의회 권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니, 위원님, 그 말씀 제가 좀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술원에 출연사업을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과목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러프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출연하는 사업비와 정책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홀로그램 사업이라든지 VR 디바이스 개발 지원사업 이런 것도 다 지출 과목이 출연금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도 정책사업으로써 4억 7,0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출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산 자료에서 그 정책사업은 출연금 항목으로 재정 지원에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항목에서 결산이 이뤄졌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지연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경제, 무슨 국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경제산업국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뭐 시장님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지만 하던 사업은 그대로 하시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 결산 자료나 행안부 보고 자료에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정책연구소 운영비가 출연금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여러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혹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15항에 대해서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강한 부결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표결하기는 그렇고 이지연 위원님 뭐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 잘못했던 거 어떤어떤 부분들을 시인도 하고 하셨으니 좀 양해를 하셔서 일을 하도록 하고
○이지연 위원 아니요, 잘못했던 부분을 시인했으면 집행기관이 바꾸는 거지 제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그렇다고 그래
○이지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이게 해서 1년간을 뭐 일을 안 하게 한다는 부분은 또 뭐 그만큼 어떤 손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이거 보류시킬게요. 다음 달에 올려서 조례안 다루고 예산 다루고 그렇게 해도 되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돼요?
○전문위원 임기동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2개월 전까지 저기에 올라와, 의회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럼 진작 좀 올리든지 이제 와 갖고 다들 뭐
○위원장 박세채 어차피 뭐 예산 편성 2개월 전까지 하려 하면 지금 뭐 11월 달이면 그래 9월 달에 그럼 동의안 받아야 되는데 10월 달에 지금 전체 동의안을 받고 있는데요, 뭐.
○추은희 위원 진작 다루지, 이제 와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참,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10월 달에 동의안을 몽땅 몰아서 스물몇 건, 서른 건씩 한목에 이래 갖다 주시는데 이거 9월 달, 10월 달 좀 나눠서 미리미리 좀 집행부에서 어차피 매년 예산 관련해서 동의안 처리해야 되는 것 같으면 9월 달에 한 반틈, 10월 달에 반 이러면 서로 좀 진지하게 할 수 있는데 꼭 10월 달에 와 가지고 막바지에 한방에 뭐 스물몇 건씩, 서른 건씩 이런 식으로 동의안 처리 올려주는 부분도 공무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뭐 올해는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뭐 하는데 내년에는 몰라, 또 후반기 되면 어떤 위원장님들이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정 안 되면 표결까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또 뭐 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부분 모양새는 그렇고 하니 자, 이거 보류시킬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다음 달에 좀 충분히 더 시간을 가지고 이지연 위원님 설득도 좀 하시고, 하시고 다음 달에 이 안건 상정시켜서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그래 한목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동의안 처리부터 먼저 하니까 예,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위원장님, 저기 이제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수용 못 한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 위원님 의견은 이제 출연금을 2개 항목을 1개 뭉치는 거에 대한 의견이고 정책연구소 운영비에 관련된 사업에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하고는 또 별개 사안이라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그렇게 갑시다. 일단 뭐.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14건 하신다고, 예.
16.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으로 국한된 사용 목적을 눈썰매장, 기타 행사장 등 타 용도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된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을 운영 목적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목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이용요금은 기존 물놀이장 이용요금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낙동강 체육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변경하고 물놀이장을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장만으로 이용 지정되어 있는 것을 타 용도로 이용함에 따라 활용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레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그냥 잠깐만 이야기 좀.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이 개정을 함으로 해 갖고 시설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천과장 변상용 감사합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저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 불편 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이 개정하고 난 다음에도 추후에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 발언권 받았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7항 및 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해체 처리할 시 작업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지붕개량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업무 전반을 위탁하며 공개 모집으로 수행기관을 선정,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3년 8월 기준 철거율은 주택 43.6%, 비주택 17.3%로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지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 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라고 돼 있으므로 위탁 운영권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하고 의견이 계속 부딪히는데 지금 이런 민간위탁 그 법률에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환경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좀 명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주세요. 일을 하지 마라, 마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이상호 위원 상위법에도 없고 우리 조례도 없고 근데 지침이 법령에 준하는지는 제가 볼 때는 지침은 법령에 준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 사업자와 계약 체결해라, 유권 해석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이상호 위원 다시 한번 환경부랑 공식적으로, 이 법이 맞냐, 안 맞냐 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이상호 위원 업무처리에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재차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자원순환과 소관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관리․운영 전체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코자 합니다.
본 시설은 1일 95톤 처리 규모의 시설로써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가 운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미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문성․기술력, 동종시설 운영실적 등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한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시설 운영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한경쟁 입찰 절차를 통하여 유지 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와 관련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상위법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고 지난해 제가 예산 다룰 때 조례를 제정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됐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도 안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뭐 차후에 하기로 이렇게 의장단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지난해에 짚었고 조례를 만들면 되는 내용이고 조례로 만들라고 법에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이제 못 챙겼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13일부터 해 갖고 11월 7일까지 조례 지금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가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올 연말 안으로 해 가지고 조례는 제정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제20항 및 2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구미시 농업․축산․산림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안건은 농업정책과 출연안 1건, 동의안 1건, 유통특작과 출연안 1건, 산림과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199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93년부터 2022년까지 67억 원을 출연하여 지금까지 총 303농가에 331억 2,100만 원을 지원받아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스마트팜 육성 지원 한도 확대, 대여의 증가,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하여 총 3,000억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7년까지 매년 2억 2,8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 출연된 기금을 통해서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무 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협약 체결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농촌협약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기관으로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행정과 민간 사이에 지원, 협력, 가교 역할을 위해 '22년부터 '23년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의 종료에 따른 신규 위탁기관 모집을 위해 이번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2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3년부터 운용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기관별 출연액 협의 결과에 따른 출연으로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3농가에 33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농업시설 현대화 및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농촌협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담 기관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어떤 동의안 말씀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민간위탁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서에서 더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소재지 준비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또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지금 사실 동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할 수,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산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됐고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갖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희가 이 전에 오전에 경제산업국에 대한 출연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손 놓고 민간위탁 수탁 기관이 이 사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하고 꼬리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그 사업이나 혹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나와요. 과장님하고 그때 잠깐 농가 조직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게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이지연 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거는 하청이 아니라 결국 책임은 부서에서 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사무를 끌어가면서 이 사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런 내용들이 부서에서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에서 심사했던 경제산업국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 특히 바쁘고 여러 가지 일도 사항도 혹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치 않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저희 위원들도 보기에 낯설 정도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부서에서 어쨌든 이런 민간위탁 사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부서 업무에 대해 관심이나 혹은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농촌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하고 공사가 착공되고 하면 차후에 이게 또 인력을 증원해서 관리하는 부서 또 실제 또 시행 공사를 또 시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호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길거리에 뭐 현수막은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으로 걸리지만 실제 사업 수행은 부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고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이거 동의안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같이 설명을 했는 거라서.
○위원장 박세채 아니, 아니
(「그 뒤에 따로」하는 위원 있음)
그 뒤에 거 동의안은 다음에
○이상호 위원 이따 할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또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 알고 계시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예.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탁 근거 이걸로 하면 좀, 조례에는 있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랑 농어촌 정비법을 근거로 만들었는데요. 부서에서도 파악을 했던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3년 3월 28일 제정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해서 차후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면
○이상호 위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그 이후에 조례를 다시 뭐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가능하도록 해서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임호원 농업정책과장, 회의장 퇴장)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갔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다시 오라 해 봐요.
(임호원 농업정책과장, 회의장 입장)
과장님, 이거 조례 끝 안 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가 가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22.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유통특작과 소관 출연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지역의 생산과 소비 추진을 위해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재단법인의 사업비와 인건비 등 총 14억 4,886만 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재단 주요 사업으로 로컬푸드 육성과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공공급식 활성화, 농가 조직화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유통경로 층을 다각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2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로컬푸드 육성과 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이용 및 유통 경로를 다각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의 내용을 좀 봤어요.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걱정도 좀 되고 어떤 걸 좀 협력하면 좋을까 싶어서 봤어요. 이 경영실적 평가 용역이 사실은 내년에 우리가 출연을 받을 때에 문제점이 오히려 나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이제 뭐 평가를 할 만한 아직 데이터도 없고 그렇지만 용역에서 내용은 잘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 경영, 조직 인사관리의 적정성, 뭐 인력은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리직이나 관리직, 팀장급 이상 비율은 다 완료가 된 걸로 보여요. 하지만 좀 특히 미약했던 부분이 외부 전문가 구성 참여율이었어요. 예, 임직원 지금 직무교육 실적도 앞으로 해 나가면 되겠지만 특히 이 외부 전문가 구성 참여율에 대해서 제가 본 이유는 우리가 이 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내용들이 구미시에서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좀 수월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출연안에는 아직까지 뭐 이런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2024년도, 2023년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까지의 경영실적은 위원님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영실적 평가 용역의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과장님 한번 보시고 전달해 주셔서 시작했을 때 늦게 시작했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농가조직화,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이지연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고 뭐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간단하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재단 설립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이제 인적 구성하고 이렇게 다 지금 준비를 해 오셨는데 '23년 지금 예산액이 11억 2,700, '24년이 지금 16억 6,000으로 늘어요. 그럼 '23년도 지금 예산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1년 치인가요? 아니면 좀 몇 달 빠집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1년 치입니다.
○장세구 위원 1년, 1년 치입니까? 저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4월 달에 개장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 지출이 덜 됐는 부분은,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년, 1년 2023년 1년 풀이 아니고 개장하는 그 시점부터라면 한 1분기 정도가 빠진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 금액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거기에다가 내년에 저희들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인원을 몇 명 더 채용을 해서 농가조직화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직매장에서 현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차도 좀 임차 좀 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판매를 뛰려고 저희들이 지금 직원하고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장세구 위원 푸드플랜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는 순조롭게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규모도 적고 첫 단추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끼워진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푸드플랜 금오산에 1호점이 이제 개장을 하면서 그 안에 지금 현재 그 유통 과정을 살펴보면 대형마트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소규모로 생산을 해서 안전성 검사를 거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믿고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소농들이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대농들이 이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다른 데다가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데다가 판매해야 될 것들을 그냥 소분을 해서 소량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가지고 나와서 매대를 하나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거의 뭐 몇 개월을 가요. 그건 푸드플랜의 최초의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완주나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봤을 때 소량으로 생산된 물건을 어딘가에 경매도 못 부치고 판로가 막혀가 있는 농민들이 그거를 팔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선산 장이나 재래시장이 아닌 팔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분들의 농가 소득을 어떻든 우리가 좀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가 푸드플랜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대량 생산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그거 택 붙여가 포장해 갖고 거기 와가 팔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푸드플랜 원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 느낌이 그래요. 아, 이거 구미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구나 하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아, 내가 마트를 왔구나, 그냥 마켓을 왔구나, 이런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센터장을 비롯해서 세밀하게 좀 분석이 필요하고 어저께 과장님 설명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호박을 땄어요, 누런 호박이 킬로에 소장님, 그 납품 단가가 얼만 줄 아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킬로에 100원입니다. 그럼 4킬로짜리를 제가 들고 농협에 갔을 때 400원 받아와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게 덩어리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진열해 갖고 판매하는 데까지 한 삼사천 원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농가에서 소농가에서 처분할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예쁘게 좀 닦아서 푸드플랜에 가서 내가 진열해 놓고 하루 팔아보는 게 그게 사실은 우리 푸드플랜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대농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들 매대 차지하고 앉아서 장사하면 이건 저는 푸드플랜이 필요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하고자 했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내년에 지금 예산을 잡을 때 다시 한번 되새겨서 원 목적이 뭔지 어떤 농가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푸드플랜을 지었는지 이걸 만들었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놓고 검토를 좀 해 봐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원 충원한다고 그러는데 인원 충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충원된 인원은 못 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짜여져 있는데 인원 충원해 놔놓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물리지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재단 출연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재검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상호 위원 예.
예, 과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유통특작과 특성이 유통인데 구미팜 관련 내용입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이상호 위원 논의는 했는 부분인데 이 출연안에 이래 조직도도 보고 있는데 여기 구미팜을 같이 다 넣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힘들면 소장님 계시는데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이상호 위원 제가 옆에서 이래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번에 또 본예산에 또 올라올 텐데, 구미팜 관련 예산이. 그럼 매출 대비 지원 금액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옆에서 제가 내용을 깊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농민들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유통 관련된 이거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 이쪽 팀이랑 다 합쳐서 이걸 좀 유통을 핸들링 하면 농민들한테 여러 라인에 가는 것보다가 한쪽에 집약을 해서 농가 소득을 좀 올려주는데 이게 출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좀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지금 부서에서 구미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게 성과가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매년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없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못 돌아본 부분이 있으면 일단 소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뭐 대농이 많이 들어오셨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잘 봐서 한번 어떤 방법이 있으면 소농과 대농의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게 로컬푸드라는 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달에 출범을 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빨리 안정화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일 우리가 추석을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로컬푸드 매장이 안정화가 됐고 또 이제 최고 매출액이 한 2,500만 원까지 1일 2,500만 원까지 매출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평상시에는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구미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한인 축제에 구미 경상북도 농산물 판매 부스가 있어서 제가 홍보 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해외 마케팅이 필요하면 이게 그분들은 구미팜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알리고 갔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이제 접속을 해서 우리한테로 연락이 오는데 반드시 통합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단체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우리가 10억 원을 지원해서 10억 이상의 4배, 5배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잘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이끌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이게 지난 데이터를 보면 구미팜이 큰 변화가 없어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사이소 앱을 이제 개발해 연계를 하고 하는데 우리 자체가 약해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랑 또 연계해서 그거는 3만 원 단위거든요. 그런 거를 좀 다 접목을 해서 농민들이 이걸 다 이해하지 못 하거든요. 행정 관청에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부서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성과가 좋아지도록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 5년 정도 데이터를 보고 계속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매출이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코로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지금 답답해서 그럽니다. 제가 좀 이래 파악해 보니, 그럼 뭔가 좀 액션을 취하든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든지 이것도 맹 민간위탁 올라올 거거든요. 인터넷 관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제가 좀 답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 누군가가 좀 키를 잡고 농가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상호 위원 그 뒤로 이 출연안이랑 연계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뭉쳐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제대로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좀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참고로 사이소하고 통합을 하더라도요. 사이소에는 아무래도 지금 잘 팔리는 거, 경쟁력이 있는 게 앞쪽으로 올라오고요. 경쟁력 없으면 뒤로 밀립니다. 근데 우리 구미의 농산물이 아무래도 안동이나 저런 데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그 구미팜에 입점하는 분들이 되게 좀 사이소하고 통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통합을 하라 그러고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구미 농산물이 그 안에 입점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 구미’를 치면 구미팜이 뜨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저희가 좋은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왔을 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도 있는데 인원 충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김민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럽게 또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금오산점에서 판매하는 거 외에 야외에 나가서도 판매 부스를 운영하신다 하셨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리고 홍보 효과도 같이 이제 하실 거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김민성 위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면 이제 앞으로 계획을 조금 이제 자료를 만드셔서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김민성 위원 지금 인원이 지금 마케팅도 인원이 추가될 거고 이거 증원이 된 만큼의 효과가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 계획서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3.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산림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에코랜드 내 짚코스터가 신설에 따른 짚코스터 이용료 신설과 모노레일 이용료 반환 기준 완화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조례 내용 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에코랜드 내에 짚코스터 신설에 따른 시설 이용료, 이용 시간 등과 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짚코스터 신설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레저 활동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에코랜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잠깐 질의할 내용 없으면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 과장님, 우리 모노레일을 하루 최대 풀로 이용했을 때 가능한 인원하고 짚코스터 새로 신설하셨다 하셨는데 이용자가 최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짚코스터는 지금 저희가 최대 인원을 일 최대 200명 아, 100명, 120명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20명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예.
○장미경 위원 모노레일은요?
○산림과장 장지욱 모노레일은 지금 현재 저희가 7대 다 돌아갔을 경우에는 45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저희가 배터리 부분은 대안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장지욱 배터리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최초 저희가 계획했을 때보다는 배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다시피 이게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셀이 3개 셀인데 1개 그냥 그것만 고칠 수 있게 개발이 돼 가지고 고장났는 것만 해서 고치도록 지금 현재 개발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 전부 다를 교체했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어차피 그 3개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운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바로 이제 교체해서 바로 운행될 수 있게 저희가 예비 배터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예비 배터리를 준비하시고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총 모노레일은 몇 대죠, 저희?
○산림과장 장지욱 현재 7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7대 풀 가동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저희가 1대가 고장나 가지고 통상 계속 이제
○장미경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장지욱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방문했던 시간이 꽤 지났던 것 같은데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장미경 위원 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신가요?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연수로 따지면 거진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 7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 나면 이제 빼놨다가 이제 또 고쳐서 다시 또 입고시켜가 쓰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거 최대 근속연한 얼마로 보시나요?
○산림과장 장지욱 그건 배터리는 근속연한이
○장미경 위원 아니, 이 모노레일요.
○산림과장 장지욱 아, 모노레일은 현재 저희가 레일도 그렇고 거진 반영구적으로 당초 받았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장미경 위원 그럼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왜냐 하면 7대 중에 한 대가 고장났다는 거는 저는 그걸 빨리 수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서둘러서 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국에서 그것만 고치는 업체에서 이제 와서 저희가 가져가서 고쳐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고쳐서 이용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짚코스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제?
○산림과장 장지욱 예, 맞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구미에 볼거리, 탈 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짚코스터 개장이 언제쯤 됩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산림레포츠지도사라는 사람을 지금 현재 채용을 하려고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 인원이 채용이 되고 저희가 기간제가 되면 올 연말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성 위원 채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산림레포츠지도사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재공모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전문가가 오기가 지금 조금 좀
○김민성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장지욱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그 채용이 안 된다 그러면 짚코스터도 개장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장지욱 아닙니다. 저희가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저희가 이제 냉산에 암벽에서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현재 지금 채용 확정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이제 기본적인 교육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일단 운영하면서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채용하시는 데 조금 더 속도를 좀 내주십사라는 부탁을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 짚코스터가 구미에 이제 있음으로 해 갖고 구미에 찾아오시는 분들 많을 거니까 거기 요원이라고 해, 안전요원이라고 말씀 칭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교육이나 이래 오시는 손님들한테 안전이라는 거는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조금 빠른 이제 짚코스터를 만나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국장유경숙
- 노동복지과장유태란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일자리경제과장서성교
- 산단혁신팀장김대실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하천과장변상용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선산출장소
- 소장김언태
- 농업정책과장임호원
- 유통특작과장강호철
- 산림과장장지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