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7월21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결산의 심사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안장환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하고 설명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 단위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결산내역은 2억 5,300만 원의 예산 중 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정책기획실 소관 6개 부서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1,018억 원 중 51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101억 원,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22억 원 등 245억 원이 이월되고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4억 7,000만 원 등 13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다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예,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 24쪽, 25쪽, 33쪽, 34쪽이며,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37쪽, 40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허복 위원 우리가 작년, 작년 지난 연도하고 우리 예산을 우리 반영해놔 놓고 사업을 안 했는 부분들이 좀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것 저희들이 47건 정도가 반영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한 47건 정도가 반영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전액을 집행 안 한 경우가.
○허복 위원 아니, 집행잔액 말고 예산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2015년도 2016년도에 아니, 2015년도에 사업을 집행 안 하고 그 사업이 상실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한 47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
○허복 위원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허복 위원 그래 그것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게 저희들이.
○허복 위원 그 품목 한번 불러봐 봐요. 뭐뭐 안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읍면동 행려자 구호비가.
○허복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각 읍면에.
○허복 위원 읍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편성돼 있는 행려자 구호비가.
○허복 위원 예, 행려자 구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게 발생이 안 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 그것 사회복지 부분 말고. 우리가 사업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사업비 시설부대비에.
○허복 위원 예, 시설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시설부대비가 한 10건 정도, 시설비가 아니고 그건 시설부대비가 한 10건 정도가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금오산 분수공원인가 저수지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사업 포기한 부분도 한 몇 건 정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사업 포기. 그래 몇 건 말씀 한번 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뭐 수로원 선진지 견학하고.
○허복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수로원 선진지 견학하고.
○허복 위원 수로원. 아,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기독교 자료관 건립이 취소돼 가지고.
○허복 위원 기독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허복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허복 위원 우리 정말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 그 예산편성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못 하고 이렇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허복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막 소방도로라든지 각종 사업들 전부 예산이 없어 못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그만큼 세워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 포기한 이유는 뭐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것 뭐 당초에 계획보다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나 그런 걸로 해서 사업이 취소된다고.
○허복 위원 그래 사업부서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검토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반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무조건 예산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업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획실에 잘 조정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서 조정 안 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못 쓰고 전부 불용처리 다 되고 예산이 사장 다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진짜 없도록 좀 해줘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검토를 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안설명 이것 누가 어느 분이 어느 과에서 만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듭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자, 제가 2권을 가져왔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앞장을 펴보면요. 1쪽을 보시면 글자 하나 토씨하나 안 틀립니다. 매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건 뭐 정해진 양식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양식이 있어도 이 재정운용과, 우리가 구미시에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이 책에 적어 놔야 되는데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죠? 이것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구미시가 이래가 발전되겠습니까? 명품 구미시라 하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요책 보면 “경상경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매년 써 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난해 비해 올해 경상, 경상이전이 얼마 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제가 뭐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위원장 박세진 150억 늘었어요. 요 지난해 책자에 보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150억 늘었습니다. 자본지출을 올리고 경상이전을 줄인다고 말씀하셔 놓고 맨날 시장님도 마찬가지 항상 이 말씀을 하셔요. 하시면서 이 경상경비는 계속 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저희들도 경상예산을 줄이려고 뭐 아시다시피 총액배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특수한 경우는 또 반영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로.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달리 써야죠. 지난해 160억 늘고 올해 150억 늘고 자꾸 경상경비만 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표현을 달리하시든지 경상경비 예산 최소화 뭐 그래 놓고 맨날 증액되고 엄청나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산 총액이 좀 늘다보니까 경상예산도 좀 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각 부서에서 경상예산 오는 게 좀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그 증액되는 예산만큼 구미시민의 어떤 삶의 환경개선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시민들 너무 힘들어 해요. 목소리는 듣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다음 이것 때에는 꼭 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 구미시에 재정방향도 달리 써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고려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꼭 부탁드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안이 올 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지방재정계획방안이 두 가지로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지방재정교부금 그 문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방식을 뭐 인구수 하고 재정력하고 요런 걸 조금 달리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줄어드는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또 반영이 되고 또한 그게 주안점이 경기도 10개의 불교부 단체가 배분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특별하게 그 단체 90%를 불교부단체에 우선배분하고 나머지를 시․군에 배분하는 거를 바로잡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 부분은 뭐 큰 손해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직 국가에서 그것 결정하지는 않았죠? 방향을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지금 시행령을 고치려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입법예고 하고 있어요?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근에 포항이나 심지어 경주나 안동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적게 받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경주보다 일단 경주, 포항보다는 많이 적게 받고 안동이 우리보다 뭐 김천이나 이런 데 많이 인구에 1/3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거든요, 국가재정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뭐 적게 받는 편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사실상 포항 같은 데는 해안선 수요로 해서 조금 저희들보다 좀 많고 안동 같은 경우는 유교문화권 하고 경주는 관광하고 불교문화권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적게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기본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 법인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조금 적게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구미가 지금 조정교부세는 얼마 지금 책정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지방교부세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조정교부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조정교부금은.
○위원장 박세진 보통 50만 이하 도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4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하여튼 구미시의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또 구미시민의 삶의 여건이 좀 잘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뭐 없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뭐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종수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지난번에 문화예술계장으로 계시다가 동에 한 1년 갔다가 다시 오셨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그래 우리 뭐 시로 보면 문화예술관광담당관이 상당히 막중한 임무라고 이래 보는데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과장으로 왔을 때하고 임무가 좀 뭐 상당히 가중된 거로 생각하는데 본인이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시의 진짜 문화관광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당초에 계장시절에는 이제 한 분야 문화예술 쪽만의 어떤 최고가 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관광업무 전체를 총괄하다보니까 이제 폭이 많이 넓어진 것만큼 제가 또 더 노력을 하고 배워나가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뭐 우리 지금 예산결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실질적으로 항간에는 뭐 뮤지컬이 어떻게 됐다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도에서 뭐 캔슬이 되고 뭐 시에도 덩달아 캔슬이 되고 이래 논란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점을 그러니 과장으로서 좀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또 슬기롭게 좀 잘해 나갈 걸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 안주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뮤지컬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뮤지컬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구미시는 이제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대안을 찾아서 박 대통령 서민적인 이미지라든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으로 이제 집약이 됐기 때문에 취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허복 위원 취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취소도 마음대로 그래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시민들과 의원님들 간의 갈등 모든 걸 다 겪으면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 뮤지컬을 이것 행사를 그만둡니까? 도에 의해 가지고 도의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가 그만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사실 이게 이제 예산 저걸로 보면 28억을 가지고 처음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제 50% 14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이제 50% 14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했는데 여러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의견도 있고 해서 도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단독으로 또 할 수는 없고 대신.
○허복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요. 또 다시 묻겠습니다.
도에 심의위원회 때 통과가 되었죠? 다 여론수렴이 돼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또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또 안 되고 그만둔다 그럽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뭐 시민들 대다수의 시민들과 단체 의견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요구가 있다보니까 재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 대형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시민단체 성명서 하나 발표하면 앞으로 사업 모든 게 사업이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단체에 뭐 한두 개 단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허복 위원 아니 여론이 그래 여론이 어디 여론이라요? 그래 여론 말씀을 한번 해 봐요.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뭐 언론이라든지 단체 뭐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아마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포기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할 수 없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뭐 간담회를 하고 또 의원님들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해야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허복 위원 그래 예산심의 과정은 우리 기획, 정책기획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이제 시민들 의견 존중 뭐 각종 여론 존중을 했더라면 우리 시의회하고는 간담회라도 한번 해야죠. “사실 이래 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잡혀간다. 뭐 의원님들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라도 한번 묻든지. 그러면 시민들이 싫어하는데 의원들은 또 하자 그러겠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맞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허복 위원 그럼 시에서 일방통행, 일방통행.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전체 의원님들 뭐 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참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양해를 구하고 뭐 또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또 그런 뭐 그런 입장이 조금 힘들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일일이 전화를 좀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또 협조를 뭐 구했습니다, 사실은.
○허복 위원 예, 지금 인사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이 또 뭐 새로 오셨고 했는데 그 당시 설명은 이것 안 하면 큰일 날 설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은.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허복 위원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변하고 저희들도 너무 황당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서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또 기획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그래 안 한대요. 무슨 여론인지 여론도 그래 여론 뭐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해 주시든지. 어디 부분적인 여론인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도.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희들이 앞서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기 의정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몇 개 큰 사업을 제가 지난해에 금오산 분수대 예산을 사실은 좀 한번 재고를 해서 면밀한 검토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보류를 시켜서 마지막날까지 이렇게 와서 꼭 사업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해서 금오산 분수대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방금 했는 불꽃축제도 10억을 주면 20억짜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함에 뮤지컬도 똑같은 선에서 예산을 어렵게 물론 세우고 추진하고 그 과정은 절차상에 저는 뭔가 좀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 큰 사업 금오산 분수대 40억, 50억 드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좀 타당성을 주민여론도 수렴을 하고 시나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좀 사전에 좀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저는 절차상의 문제에 무슨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사실은 여기 감사 감찰활동비도 있고 또 투명행정 구현 하는 이 부분에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질책과 감사보다가는 사전에 좀 감사를 사업이나 행정이나 사전에 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찾았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어렵게 의원들끼리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논의해서 준 과정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안 하는 이 형태 또 시민의 일부는 금오산 분수대가 마치 우리의 희망이자 로망인 것처럼 지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좀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정말로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불꽃축제 뮤지컬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 225쪽에 한번. 전반적인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 점 먼저 잔액이 100만 단위 이상 좀 발생된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고 집행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거로 원칙을 세웠는데 대부분 이제 그다음 해로 이월하는 예산이 또 조금 포함되어 있고 연말까지 또 시기 미도래 되는 그런 또 과정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면밀히 못 집행했는데 대해서는 죄송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두 번 지적 안 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뭐 돈 한 몇 천만 원 정도 이런 예산도 사실상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래 애를 먹는데 이 많은 8억 하는 돈이 이게 만약에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데 이 금액이면 사실상 뭐 쪼만한 소규모 어떤 사업은 몇 십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2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독교 자료관 건립 문제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 완전 끝난 겁니까, 이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 2015년도 '14년도 예산이었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 '14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때는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민여론 그리고 의원님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조금 안 되어 갖고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정하영 위원 원래 10억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정확한.
○정하영 위원 자기들 전체 금액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추정 예산은 그 당시 6억 정도, 6억에서 8억 정도 예산 잡았는데 편성된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1억으로 시작하는 거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시작해 가지고 이제 계속 나가겠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서 이후에 1억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사업이 좀 불투명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대 형성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사업을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반납한.
○정하영 위원 그러면 기독교 그 자체에서도 자기들 완전히 포기한 거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남아있다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여지는 남아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또 사업 성격대로 진행될지 그건 아직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기들이 지금 현재 무슨 또 어떤 얘기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조금씩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나오고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때 한참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크게 좀 이렇게 많이 얘기가 좀 줄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논란이 좀 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가지고 어느 날 좀 이래 잠잠해졌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결정을 짓고 사업 정리가 되면 좀 해 주고 또 하면 하는 거고 뭔가 좀 이게 해야 되지 이걸 뭐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좀 명확히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으로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820억 700만 원으로 이 중 1,659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136억 8,500만 원은 금년들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현액 454억 4,600만 원 중 447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총 213억 5,900만 원 중 16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새마을과 예산은 295억 8,500만 원 중 265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27억 9,5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16억 7,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260억 8,100만 원으로 22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6,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회계과에서는 578억 6,000만 원 중 538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송정동주민센터 등 33억 4,2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 27쪽, 28쪽이며, 201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40쪽, 4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입니다.
안전재난과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김재상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도 좀 꽤 있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집행잔액은요. 집행잔액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사고이월.
○김재상 위원 아, 사고이월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사고이월은 우리 공단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작년도에 발주를 해가 1분기 사업 준공이 올 4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대공기부족으로 자동적으로 이월된 그 사업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관리 여기에 보니까 2억 6,300이 집행잔액이 남았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김재상 위원 266쪽이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김재상 위원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김재상 위원 도로에 만약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인도라든지 도로에 위험요소 있으면 도로과의 소관입니까? 안전재난과의 소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1차적으로 일단 도로과의 책임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허물어져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과의 책임입니까? 안전재난과의 책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도로과의 책임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시설관리 유지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재난과는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뭐 사고 수습이라든지 그 자체에 대한 거를 보고라든지 보고체계를 가동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요런 걸 하지 직접적으로 거기에.
○김재상 위원 도로과 하면 내가 봤을 적에 업무협조가 서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김재상 위원 도로과에서는 그걸 안전재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어느 쪽을 말하는가 하면 구미대교에서 남구미 가는 벚꽃길 있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강변도로.
○김재상 위원 거기 보면 인도가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것 만약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래 1차적으로 이제 도로유지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관련부서에 공문을 내 가지고 빨리 안전조치를 취해라 하는 그거는 저희들 협조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예산 집행잔액도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좀 찾아 가지고 도로과에 미루지 말고 안전재난과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막바로 하려고 하면 거기 관련된 예산도 없을뿐더러 또 관련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그걸 또 무시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걸 일을 하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해당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우리 낙동강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어떻습디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거기 이제 모터보트도 좀 타고 요새 좀 주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 뭐 많이 지금 타는 형편은 아닙습디다.
○김재상 위원 (웃으며)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김재상 위원 그것 만약에 모터보트 제트스키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나는 줄 압니까, 보트가? 100킬로씩 이래 납니다. 물 위에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것 만약에 충돌했으면 그것 누가 그것 차선도 없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러니 그걸 이제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좀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김재상 위원 아니 과장님 저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해요.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옛날에 수년 전에 광안리 부산 광안리에서 제트스키 충돌해 가지고 4명이 즉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 이 제트스키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 타면 묘기를 부린다고 점핑도 하고 회전도 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제트스키하고 사고, 낙동강에 지금 우리가 제트스키라든지 요트라든지 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지금 현재 개인이 업을 안 하고요. 개인이 자기 모터보트를 가져와서 동호회라든지 해서 타는 거는 법상으로 어떻게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그런데 그거를 사실 없습니다. 없어.
○김재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그럼 업무태만이지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미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상위법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 노력을 해봐야 되지. 그것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걸 자체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관련법에 의해 의거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봐서는 바닷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저거를 자체 개인이 수상레저 업을 등록해서 업을 하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어떻게 할 저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이 자기 동호회라든지 개인이 자기 걸 가지고 낙동강에 타는 거를 뭐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 뭐 배에 등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구명조끼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자체로 점검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 그 개인에 하는 것까지 할 저게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어허! 과장님 잠깐만 설명이 너무 길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근거가 없다라 하지만 사전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뭐 상위법에 없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가 가지고 구미 시민이 다 보트 띄웠을 적에 그 감당을 우예할 건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래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단속할.
○김재상 위원 입장은 내가 하는 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계몽을 한다든지 그래 해줘야 되지 그걸 지금 내갈겨 놔 버리면 그 뒤 책임 누가 지는데 지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래 저희들이 요 앞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모터보트를 또 이래 뭐 몇몇 분들은 술을 먹고 타는 이런 경향도 있다 이래 해 가지고 그래 음주단속을 이것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면 사법경찰권도 없습니다. 사실 적으로. 그래서 경찰에 보고 음주단속은 경찰서에서 좀 해달라.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 가면 이제 불법으로 그것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푯말을 우리 세 군데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언제 경찰하고 한번 합동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김재상 위원 지금 음주단속은 고사하고 저기 지금 우리가 거기 바다에 참 레저를 즐기려고 하면 우리가 제트스키라든지 요트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맞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면허증을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소지해 배를 띄워놨으면 친구들이 누구나 하나씩 와 가지고 한번 타라타라 해가 다 타버린다고 그죠? 그럼 무면허인데 그 무면허를 어떻게 적발하고 또 그리고 전부 다 텐트에서 가족끼리 놀다 술 한잔 먹고 제트스키 아 뒤에 태워서 갔을 적에 사고 났을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지고 또 단속은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사고 안전 차원에서 이런 예산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그런 돈을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차라리 도크를 제대로 된 도크를 한두 군데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전 계몽도 하고 안전하게 또 강에서 즐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든가. 지금 너무 내갈겨 놨잖아 지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사실 저희들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과의 인력으로 봐서는 사실 그것까지 단속을 해가 일일이 할 저거는.
○김재상 위원 어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사실 저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자, 과장님.
○김재상 위원 자, 자 과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뭐 장덕수 과장님 내가 알겠는데 이 부분 문제는.
○허복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없는 거나 똑같네.
○김재상 위원 그렇지. 있으나 마나 한 과예요, 그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고에 대비해서 재난 안전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는데 상위법에 자꾸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게 뭐 재난안전과에 이렇게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이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낙동강 관리는 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관리법은 저희들이 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 관할하는 39킬로라 하는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면허의 단속이나 요건 경찰하고 해양경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파악 한번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큰 사고를 지금 예견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남구미대교에 가셔서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배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또 내가 봤을 적에 제트스키 2대가 동시에 가다가 애를 뒤에 널져 가지고 애를 못 건져 가지고 막 헤매는 거를 봤는데 정말 위험해요. 그것 만약에 우리 구간에서 사고났을 적에는 자, 뭐 국토관리청에서 한다손 칩시다. 우리 구간에서 구미시민이 사고 나면 어느 정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걸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협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요거는 다음에 향후에 꼭 그거를 우리가 답을 받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김재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협의점을 찾고 경찰하고 뭐 합동으로 회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래 놓고 지금도 똑같은 답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저런 권한이 없으면 탈 수 있는 원인제공을 안 해야 돼요. 거기 탈 수 있도록 우리 동락공원 주차장 입구라든지 그런 제공을 다해 놨잖아요. 탈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철거해요, 그러면. 못 타게. 우리 시에는 단속 권한도 없는데 아무 방법도 없는데 재난안전과는 뭐 있어도 뭐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것 재난안전과 뭐하러 있는데 그것. 재난안전과는 사고만 나야 있는 겁니까? 사전예방은 안 합니까? 그럼요 우리 동락, 우리 구미 구간에 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그 원인제공을 다해 놨어요, 구미시에서. 그걸 철거해요. 그것 뭐 단속권한이고 뭐 이런 게 안 되면 사고 안 나게 차라리.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허복 위원 시민 안전으로부터 우리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안전재난과 소관 하고도 관련 있지만 또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이제 처음인데 국장님 또 처음이라요. 지난해 국장님은 또 처음이 아니라. 그때 협의한다 했어요. 자꾸 바뀌면 또 처음이라 하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계속 처음.
○김재상 위원 예, 국장님 그것 본 위원이.
○허복 위원 예, 이 문제는 사고 나면 엄청나게 또 누군가는 대형사고 아닙니까? 그 현장을 가보시면 김재상 위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가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정확하게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단속권한이 없고 협의가 안 되면 원인제공 했는 모든 탈 수 있는 부분 철거를 하고 펜스를 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덧붙여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이 그냥 우리 구미만 보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낙동강을 거쳐 가는 어느 곳을 정하면 제트스키나 보트를 타는 데가 있어요. 상주에 중동교라고 밑에 가면 있습니다. 중동교 꼭 기억하십시오. 중동교 밑에는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놀랐는 거는 경찰차가 딱 있어요. 경찰관들이. 거기도 가족과 야영장을 하면서 다 거기서 술 먹고 못타게 거기 경찰관 직원이 같이 있더라고. 우리는 지금 중동교 상주는 중동교 밑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우리 낙동강에는 배를 타는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맞죠? 어느 한 군데 지정된 게 아니잖아 지금?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화 시키든지 이 부분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정말 구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토관리청에 이게 사실은 물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상스키 저걸 모터를 못 하도록 막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관계없습니까? 그 위에서 하면 물 오염 다 될 건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그건 상수도보호구역 밖이라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밖이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예, 예. 하여튼 뭐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8월 5일부터 8월 20일 3주간 무료체험 수상레포츠 행사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그 주최는 누구며? 지금 뭐.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시에서 직영합니다.
○안주찬 위원 직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그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동호회에 참석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유선으로도 저희들 받아서 하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해서 신청하는 분에 통보해 주고 이럴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때는 안전사고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거기는 안전요원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배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기간 전에나 후에 이 3주를 벗어나서 동호회 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그 절차는 우예되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 현재는 안전요원하고 이런.
○안주찬 위원 그러니 단지 선착장을 이용하려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 3주 넘으면 개별적으로는 탑승이 지금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사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철수를 다 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전에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전에도 지금 일반은.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안전재난과하고 체육진흥과 건설과에 어떤 스펙이 없다고 인식이 됩니다. 지금 김재상 위원이나 허복 위원이 질문했듯이 세 부서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향후 관리하겠나 안전 문제를 이런 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뭐 지방국토청에서 관할할 문제다 이래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안이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이 없으면 우리 이것 시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의견이 지금 대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덧붙여 거드는 거는 아니지만 이 안전문제는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저는 우리 회계과에 좀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회계과에 물론 수치적으로 이렇게 했는 결산서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성 문제 뭐 이것도 결산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공무원아파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가 주로 보면 우리 형곡동에 위치하다보니까 우리 손홍섭 위원하고 이렇게 종전에 쭉 200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로 보면 141회 지금은 141회부터 시작해 198회까지 쭉 오면서 이 공무원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동하고 매입 뭐 신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런 과정은 지금 현재 '15년 10월 달에 198회를 해서 거의 마무리하고 선산에다 분양 매입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안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자, 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현재 공무원아파트 뒤편에 비둘기아파트 뒤편에 청일아파트 또 거기에 연립주택, 연립주택이지 연립아파트죠? 연립아파트하고 이런 주민들이 회계과에도 아마 수차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회계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아파트 공무원아파트가 2009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저쪽 선산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아마 구)비둘기아파트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산 밑에 길 내는 것 하고 주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찻길은 아마 진행 중에 있고 뒤에 주차장 문제는 이게 또 매각을 할 당시에 좀 거론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업무 파악하고 나서 뒤에 주차장 부지가 이제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뭐 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받았고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조석희 더 구체적인 거는 죄송합니다만 현재 고충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원 어느 정도 왔는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무조건 우리 과장님 또 회계과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거기다 모든 걸 그냥 답변 종료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거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도 전화를 하면 여기서 요쪽으로 넘기고 요쪽에서 여기로 넘기고 계속 이렇게 전화를 넘기고 말이지 자기 전화 받으면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청일아파트하고 연립아파트하고 해서 그 세대수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 청일은 86세대인가 그렇고 많아요.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일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비둘기아파트를 이제 매각하고 난 다음에 뒤에 주차장이 계속 이래 사용했었는데 주차장도 이 사람들이 금오건설에서 말이지 그냥 작물하고 심어놓은 것 그냥 뭐 이것 다 그냥 파손해 버리고 말이지. 자기들이 경계석을 해버렸는 거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발단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손홍섭 위원이 거기 형곡동에 위치하다보니까 거기서 늘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계속 이래 보고 있었는데 자,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 옆에 일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하던 주차장도 없애고 산으로 이제 오솔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들 말로 오솔길이라 그래요. 그래 이제 밑에 바닥을 이래 만들어 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그걸 도로를 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고도 해 놓은 상태고 그래 하는 것 자기들 다 알아요. 그것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알지만 그거는 하나의 한 핑계의 구실을 삼는 거고 일단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자 소음, 소음 물론 회계과에는 관련 없다라고 아마 얘기하겠죠. 어쨌든 민원은 민원이에요. 그 소음 하면서 자기들 봤을 적에 자기들도 그럽니다. 이게 소음측정하면 어떤 데시벨 자체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한다는 얘기죠. 공사하게 되면 소음문제라든지 또 일단 자기들 이제 주차장, 주차장 왜 없앴나 이거지. 그래 자기들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용했다두만 앞 주차장을. 그런데 그래 없애면서 말이지 말도 하나 말도 없이 그냥 싹 없애버렸는 거라. 그래서 자기들 이제 그 공무원아파트를 없애고 선산으로 가고 하는 것만 해도 자기들 봐서는 좀 이래 그런데 거기다 또 거기 아파트 27층인가 하여튼 거기 아주 고층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뒤에 청일아파트는 싹 가리는 거예요. 뭐 이런 저러한 하여튼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이게 같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아파트 그 자체에 어떤 경계점을 보면 현재 다 맞습니다. 주차장도 그 부지에요. 도로도 부지고, 부지 그래 자기들 이제 그 우리 금오건설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두만 우리는 자기들 땅 샀다 이거야. 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서 자기가 아파트 짓는 거고 그래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주민은 그래 생각 안 하거든. 사용하던 것 그렇게 20년 동안 사용하던 거를 또 그 당시 이거를 자기들 길을 좀 얻고 또 뒤에 주차장 얻고 하는데도 애를 먹었대요. 그것 막 시하고 그때 제가 그 당시 없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논란을 벌였다 하두만 그래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고 또 길 확보 했다두만. 그래 했는데 이것 팔 때는 말도 없이 싹 팔아 가지고 말이지 정리해 버리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회계과에서는 뭐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그 주민이.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이제 공유재산 처리를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회계과에서 전화하고 한 거예요. 맞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안 팔았으면 자기들 얘기 안 하겠지.
○회계과장 조석희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공유재산이라고 매각했으니까 뭐 주민 불편하든 말든 그래 이야기 하면 주민들 설득이 안 되겠죠. 아마 불편한 것들은 보니까 여기 소음 문제는 또 관련부서 따로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불편한지는 다 파악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이게 얘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화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넘기는 거라. 우리는 모르겠다 또 다른 데 알아봐라. 뭐 어쩌고 하니까 자기들 이제 더 성질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
○회계과장 조석희 사실상 불편한 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회계과에서는 직접 또 처리하기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좀 더 관심 가지고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해서 진정을 해서 내려왔다가 가서 그 사람들이 또 뭐 다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까지 그 사람들이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뭐 권익위원회 알고 하는 그 자체는 그냥 했는 것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그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나오는 얘기를 다 여기서 우리가 또 회의상에서 할 수 없습니다만 뭐 쌍두문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고 이제 자기들 그 준비를 한대요. 준비를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 대응을 하는지는 뭐 누가 해도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자, 회계과에서는 뭐 땅으로 했는 그 자체로 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뭐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다면 이것 사실상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원인 자체를 자기들 이제 이게 그 당시 사용하던 이 비둘기아파트를 매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매각 안 했으면 그 주차장도 사용하고 뭐 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겠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그렇죠. 국민권익위에서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답변이 오고 또 의견교환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도 국민권익위에서 답변 오도록만 안 기다리고 국민권익위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는지. 답변 내려오는 걸 봐서 위원님한테도 협의를 드리고 그래 할게요.
○정하영 위원 또 금오건설에서도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렇게 조금씩은 대화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오건설 측에서도 어떤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좀 막으려고 어느 정도 제시도 했다 이런 말도 들리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이제 뭐 또 한번 집회를 한번 하고 한다는데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회계과장 조석희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회계과에서 뭘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런 권한은 또 업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정하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일단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내려올 건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답변 줄 것 같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당장 공사로도 만약 못 하게 한다면 금오건설에 공사 못 하게 한다면 그거는 그쪽 문제입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예, 뭐 답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희들이 그 건설사 보고 또 공사를 하라 하지 마라 그래 못하니까 해당 부서하고 건설사하고 얘기되는 것을 찾아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잘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하영 위원 자, 오늘 제가 이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또 이 어떤 경계를 정확하게 따지면 소관 책임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기 사실 애매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이 회의석상에서 뭐 짚어놓으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원인 그 자체가 매각하다보니까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 사람들도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로과 뭐 또 교통행정과 또 환경안전과, 회계과 여러 군데 이게 걸리는데 다 다니면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어떤 이 법리를 정리해 가지고 얘기할 수도, 뭐 자기들 다 상세히 모르잖아. 그래 하기 때문에 우선 좌우지간에 당장에 그게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 했는 데가 회계과다보니까 회계과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회계과장 조석희 주민 입장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무턱대고 우리하고 전혀 책임소재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시청 앞에도 보면 아사히글라스도 다 데모를 하잖아요. 아사히에서 데모하는 것 시장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제 판단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자꾸 얘기를 거론하는 거라. 우리가 제가 아침에 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만나면 얘기해요. 만나면. “우예됐냐, 우찌됐는데?” 저는 사실상 압니까, 이거를. 전혀 관련 없는데. 그리고 또 아줌마들이 뭐 여러 사람이 막 달려들어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야. 그래 우리도 사실상 이것 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답변도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정하영 위원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아, 이거는 책임이 아니고” 이래 하지 말고 일단 우예됐든 간에 구미시 공무원들 비둘기아파트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땅 그 자체를 매각했기 때문에 뭐 이래 하지 말고 어쨌든 간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정말이에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회계과에서 중심이 돼서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각해 가지고 이게 되다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게 선산하고 가고 안 가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할 적에도. 그래 했지만 일단은 그 문제가 발단이 그래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해줘요. 해주고 또 그 사람들 하는 거에 대해 전화 오면 좀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금오건설하고도 현재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야. 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자기들 얘기되다보면 어느 정도 한쪽이 뭔가는 크게 뭐 어떤 이렇게 결론은 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앞으로 갈는지 모르지. 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래 소홀히 넘기지 말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예.
○정하영 위원 우예됐든 간에 이게 뭐 좋든 싫든 간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는 모든 거는 구미시기 때문에, 구미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하소연 할 데가 없는데. 특히나 이게 공무원아파트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도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해 확실히 좀 챙겨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한테도 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끔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꼭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세요.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어차피 과장님 내 하나 질문할게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290쪽에 공공용지 매입에서 공공용지 매입요. 6억 1,000만 원인데 요걸 위치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어느 공공용지인지 6억 1,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도 1억 6,000정도 남았고 뭘 하다 남았는 건지?
○회계과장 조석희 공공용지 매입은 저쪽에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김재상 위원 아, 동주민센터?
○회계과장 조석희 매입비.
○김재상 위원 그런데 1억 6,000이 남았어.
○회계과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왜 남았어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그게 서로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9필지 중에 국공유지 1필지 있고 개인필지가 8필지인데 2필지를 보상금 타갔습니다. 나머지 아직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6대 때 제가 안 그래도 물었는데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전부 다들 질문 자체를 좀 꺼리는 것 같은데 오성장학재단 아시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이제 구미시에서는 이제 거의 손이 넘어갔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옛날에 우리 구미시에 기증했는 모든 재산들이었잖아. 그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기부재산이었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척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5대 때 속기록까지 내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하여튼 조금, 조금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당시에 제가 6대 때 요구했는 게 거기 회칙에 보면 구미시의회 부의장을 당연직 이사로 했는데 그 당연직 이사가 도에 승인받아서 삭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정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구미시에 그 당시에 박상우 과장께서 당연직 이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누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구미시에? 직원.
○회계과장 조석희 지금 잘 모르겠는데.
○김재상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당연직 이사로?
○위원장 박세진 그 담당계장님 없어요?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
지금 우리 참 사실 우리 속된 말로 줘도 못 먹나 참 구미시에서 그런 돈을 가지고 구미시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오만 단체에 스폰서 받고 장학재단 기증받을 거를 새마을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선주원남에서 벚꽃축제 남은 잉여금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좋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못하는 우리 집행부에 매우 안타까운 내가 유감을 표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왕 우리 조석희 과장님이 회계과에 오셨으니까 또 다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과에서 우리가 공사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미시에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최대한 어느 시기나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노력을 해도 모든 걸 다 지역에 주면 좋은데 아마 업무의 한계나 법의 한계 때문에 그런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챙겨보니까.
○김재상 위원 뭐 중앙감사 좀 지적 받더라도 구미시민이 행복하다면 잘살 수 있다면.
○회계과장 조석희 예, 이것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오히려 과장님을 독려 안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맥락에 접근해 가지고 큰 예산을 좀 잘라서 세분화 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입찰을 좀 볼 수 있도록 수의계약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알고 있고요.
○김재상 위원 예.
○회계과장 조석희 뭐 방송으로는 또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원성이 좀 자자합니다.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박세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와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진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안주찬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권영복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문화관광담당관박종수
- 정보통신담당관김우춘
- 홍보담당관이창희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김종율
- 안전재난과장장덕수
- 새마을과장박수원
- 체육진흥과장김회식
- 회계과장조석희
- * 문화예술회관
- 관리담당이상록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백승해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