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3월18일(금) 오전12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회구미시의회임시회개회일정의건
심사된 안건
(12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의사일정에따라 제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개회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정 협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지난 32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제31회 정기회시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33회 구미시 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이후에는 일본국 오수시 의회 의원 일행이 구미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임시회를 개회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6일 하고 양일간으로 했으면 싶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3월 25일 오후2시에 개회하여 2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9명
- 김시구
- 정보호
- 이수근
- 강병만
- 최성화
- 김장수
- 박수봉
- 이종순
- 권영이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서명위원
위원장, 김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