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7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5.1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5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된 안건

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3.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민성·김재우·박교상·신용하·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원섭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원섭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5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안전점검,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확인, 시설 내 지도강사·수상안전요원의 훈련 및 배치,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 비치, 탑승 전 사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안전교육을 통해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16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이용객의 안전한 수상레포츠 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레포츠의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4,600여 명의 이용객이 이용하였으며 월 1회 정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었으나 시설 노후화, 기상 및 수상 상태 변화, 이용객 증가 등에 대비한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정비를 더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구조인력 확대에 관한 자체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인이 발의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정할 때 별표만 개정 가능하도록 하여 입법 경제성과 능률성을 도모했습니다. 안 제12조 1항에서는 상·하반기별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제2금고에서만 보고하던 것을 모든 금고가 보고함으로써 재정 운영 안정성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안 제12조 3항에서는 금고 재무 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어 시장이 금고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고가 별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일비, 여비 지급 근거 조례를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수적인 금고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고 운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미시 재정 운영 민주성에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 기대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금고 운영의 보고사항을 보완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전산 및 보안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는 시금고의 주요 평가요소이며 정기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맞은 시기에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한 규정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금고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우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운영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공자금을 구미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 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상·하반기별로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연수·교육과 재정·금융 전문기관 등에 자문 의뢰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음으로써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구미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 관리계획 수립 운용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에 운용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고가 시장에게 반기별 보고하는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관한 행정감시 및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의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와 방식에 대하여는 시장이 금고의 보고서를 받은 후 가장 빠른 회기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보고의 건을 제출하여 대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소관 상임위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마무리가 돼 버리는데요. 그거를 우선 시장이 상·하반기별로 우선 보고를 받는 걸로 앞에 조례에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다음 회기, 가장 빠른 회기에 소관 상임위에 직접 자료를 보고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를 대면보고를 하는 걸로 좀 수정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회계과장님, 뭐 이렇게 수정안대로

신용하 위원 징수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아, 징수과장? 회계과장님, 예, 예.

○회계과장 이건호 예, 회계과장 이건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금고에서 징수과로 보고가 들어오면 그걸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김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 그 들어온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안에는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 그 제출 시기는 저번에 검토하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가장 빠른 회기에 상임위에 제출토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업무 협의를 마쳤고 지금 조례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그다음에 신용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출하고 나서 대면보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에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 뭐 답변하는 형식이든 그거는 뭐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대면보고 해도 된다고 이렇게

○회계과장 이건호 하는데 보고자를 그럼 누가 할 것인지 그거는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이 하면 되는 건지.

김춘남 위원 업무 과 담당 과장이.

신용하 위원 소관 담당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담당 과장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거기에 뭐 담당, 그냥 담당 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대면보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업무 담당,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게 수정안대로 해도 김재우 의원님 되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완벽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민성·김재우·박교상·신용하·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거 국·공유지에 경로당을 지어 등록경로당으로 운영 중이나 현행 조례안은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의 경우 시장 소유의 토지 경로당만 지원되고 있어 국·공유지 등록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및 재건축 등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공유지 등록경로당을 양지화하는 사업과 더불어 경로당 건축비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서 재건축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국·공유지이며 구미시 등록경로당이면서 20년이 경과한 경로당에 대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호와 제2호를 살펴보면 신축 및 재건축의 예산 범위를 3억에서 6억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5,000만 원에서 2억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경로당 개보수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유지에 위치한 등록경로당의 토지매입비 지원 근거 마련과 경로당 신·증축 등의 사업에 대한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향된 지원 예산 범위에 따른 적절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제가 몇 가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 나중에 묻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무허가경로당 일제 조사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것이 무허가경로당 지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지금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미흡하지만 조금 적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래 마련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지역민들은 무허가경로당을 일제 조사하고 등록번호까지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무허가등록경로당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근거가 마련되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양진오 위원 그래요.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민들 기대 심리가 너무 크다 보면 또 실망이 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미리 충분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전년도 2023년도 경로당 증·개축 예산 얼마죠? 아니 올해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지금 기억을 제가 못하겠는데

(「11억」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11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11억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양진오 위원 작년에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거 저희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얼마죠, 올해? 리모델링 유지보수비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2억.

양진오 위원 2억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도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고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금액도 준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탑다운제도 때문에.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좋은 것에 대한 실망은, 좋은 것에 대한 기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땅은 기부채납해야만 경로당을 지어준다 그랬어요. 맞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래가지고 동네 기금으로 땅을 부지를 매입했는 데도 있어요, 부지를. 그래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데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그 당시는 2억씩이었어요. 아마 3억이 된 지가 아마 작년인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3평(76㎡) 설계했다가 18평(60㎡), 19평(63㎡) 지은 데도 있어요. 있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저희 조례에 지금 3억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신축되고 있는 경로당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를 거의 다 지금 수용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작년부터 그랬어요. 제가 알아요. 작년부터 그랬고 그 앞에 연도에는 예산에 맞춘다고 평수를 줄였어요. 내 정확하게 경로당 위치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그것을 2평(7㎡)씩, 3평(10㎡)씩 줄여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을 우리 물가에 맞춰서 인상하는 거는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인상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면 거기를 맞춰 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2억하다가 3억 올릴 때도 논쟁이 심했어요, 토지매입비하고 토목공사비 때문에. 그런데 이제 6억까지 올려놨어요. 6억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해 줘야 되거든, 시에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억 같으면 지금 같으면 네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도 해요, 그죠? 근데 6억으로 해 놓으면 이제 두 군데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가, 두세 군데밖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한도치가 6억이겠지. 하지만 뭐 비용이 작게 들면 작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한도치를 크게 잡아 놓으면 그런 부담이 안 크겠나 그래 싶어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 과장님께 물었고 좋은 조례 준비해 준 우리 김정도 의원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단위가 커질수록 시민의 기대치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족하다 보면 형평성에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도 의원 일단 우선적으로 이 조례가 좀 더 크게 지어주자, 또는 뭐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좋게 지어주자라는 취지 아래에서 이제 6억으로 증액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 구미시에서 6개 경로당을 ´21년부터 지어 왔는데 지금 ´21년도부터 우리 조례에 있는 3억을 다 맞추지 않았습니다. 짓다 보면 더 필요해서 더 짓고 가장 최근에 지금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형곡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5억 1,500만 원을 썼습니다. 지금 장천면 금산리 경로당 지금 6월 입주 5월 준공 예정인데 4억 4,500만 원 썼습니다. 이렇듯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법을 좀 어겨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BF인증이랄까, 다양한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정말 좋은 안이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높여 놓다 보면, 저는 사실 5억 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나중에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그 당시 3억을 정해 놓고 토목비만 별도로 우리가 주는 걸로 그 당시에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토목비가 2억이 넘어 들어가는 데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우리가 금액을 상한액을 정해 놓으면 집행하는 부서도 그렇고 실제로 하는 데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높여 놔 놓으면 기대치가 높아지거든요. 사실 누구라도 큰 집 잘 짓고 싶지 작게 짓고 싶은 데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합니다.

김정도 의원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뭐 판단은 어차피 위원들이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우리 지난 2년 전에 지었던 그런 경로당들 축소하고 4∼5년 전에 땅을 매입해서 짓고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도 의원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3억까지 인상하고 할 때 토목공사 및 기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도 의원이 이 부분을 해소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타당한 조례라고 저는 봤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간에 불합리하게 건설공사 토목공사를 하거나 기타 경로당을 짓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것까지 열어주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내에서 어떤 사항이든 해라, 이내에서 해라, 이런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리를 해서 새롭게 준비해서 지어주자, 이런 뜻이라가지고 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위원들 의견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그 속에 끼어들 수가 없게끔 만들고 이내에서만 움직이게끔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예,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신용하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용하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시민들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 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과 마약류 상품명 문화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마약류 상품명 문화개선 계획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는 마약퇴치의 날과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이제는 범죄자가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 5월 18일 구미시에 개소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와 협력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 재활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광역 지자체 위주로 이루어졌던 마약류 중독자 보호치료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돕고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과 마약류를 일상 생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구미시 시민들의 건강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소중한 인생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구미시 마약류 사범 검거는 마약 51건, 향정신성 의약품 49건, 대마 1건으로 마약 관련 범죄율이 최근 3년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10대 미성년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매년 예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마약 없는 안전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행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구수에 따라 설치 제한되었던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치조직권 확충과 연계하여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구미 재창조 본격 추진을 위한 중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부서의 균형 있는 배치로 실국장 통솔 범위를 강화하고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구 개편 계획입니다.

국 단위 기구는 신설 2개, 직제 변경 1개, 명칭 변경은 3개입니다. 과 단위 기구는 신설 7개, 통폐합 7개로 증감은 없으며 명칭 변경은 9개입니다.

개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산업국을 신설하고 반도체, 방산, 항공, 로봇,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전략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교육돌봄국을 신설하여 인구, 출산, 돌봄, 보육을 비롯한 교육정책까지 연계하여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유치활동, 투자기반과 환경의 조성,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2025년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육상추진단을 1년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분야별로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하여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인 정착 등 농촌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유통특작과는 농식품의 생산, 유통, 산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의 전 기능을 아우를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과로 기능을 변경 확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낭만축제과와 관광인프라과는 낭만관광과로, 또 체육진흥과와 체육시설관리과는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여 기능을 일원화하였고 평생학습원은 기능과 명칭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4급에서 5급 사업소로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기능과 정책 기능을 연계하기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식품산업과,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복지과의 부서 내 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최우선으로 과소 팀 통합, 인력 재배치,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통하여 총 정원은 1,890명 현원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국 신설에 따라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4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 정원은 2명을 감축하여 1,843명에서 1,841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2명을 증원하여 47명에서 49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정원 증가 없이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산업, 교육, 복지, 농업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기구 개편안을 보다 보니까 먼저 증원 없이도 조직 효율화나 내실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게 완벽할 수도 없고 하겠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고민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첨단산업국과 미래교육돌봄국을 만듦으로써 우리 구미시가 나갈 방향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이런 조직개편이 또 업무에도 연결이 돼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회복지국에서 어르신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 기존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나눈 것은 참 잘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복지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방산과도 따로 만들고 또 농촌활력과도 만들고 함으로써 산업, 교육, 복지, 이제 농업까지 해서 잘 골고루 참 잘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우리 여기 담당 집행부 개별의 이제 공무원 샘들께도 다 전달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구미시가 돼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많이 고생했다라고 내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시에서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행정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번 행정 조직개편을 보면서 많은 고심을 했구나, 미래 구미를 설계하는 데 있어갖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 기준 5급 사무관도 이제 제한이, 정원 제한이 없어졌나요? 4급도 없어졌지만 5급도 없어졌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 조직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는 있고

김재우 위원 자율적으로 만들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총액은 한도가 있고

김재우 위원 인원 총액은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한도가 있고 인원은 늘릴 수는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인원은 늘릴 수는 있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네,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내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 거, 행안부 기준에서 정원을 5급 사무관 자리를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분리해야 될 데는 분리하고 뭉쳐야 될 데는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구미시는 한 5년 지나면 바뀌는 것들이 이제 5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분리할 거는 분리하고 뭉칠 거는 뭉치는 부분들이 눈에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더욱더 내가 볼 때는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에 가족정책이 앞서야만 아이 돌봄이나 교육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가족정책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가족정책과가 뒤로 밀려 있는 부분은 업무 효율성에 봤을 때는 나는 앞으로 좀 오는 게 맞다라는 뭐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제 의견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총무과장 정종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정종혁 원래 사회복지국에 있을 때 이게 명칭은 바뀌었는데 아동친화과가 가족보육과보다 직제가 더 빨랐었고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돌봄국을 만든 취지 자체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저출생 관련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도에서도 저출생 본부를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아이, 인구하고 아이돌봄을 좀 중점적으로 앞에 했고 실제 가족정책과는 좀 여성부들이 좀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서 이게 아이돌봄, 미래교육돌봄국 만든 취지에는 이렇게 지금 가는 게 더 맞다, 저출생과 아이를 더 중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안을 얘기를 드렸는 거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평생교육원 4급 직제 정말 잘 없앴습니다. 진작 없앴어야 되는 자리를 이제서야 없앴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국장님들 일 안 하면 한쪽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작 없앴어야 되는데 이제 없앴는 부분들은 큰 결단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쪽 선산출장소 이 부분도 선산출장소라는 명칭은 필요가 없는 명칭인데 이 부분이 제일 아쉽다, 이래 봅니다.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지역민들 의견을 해가지고, 출장소가 뭡니까, 업무를 보는 곳인데? 출장 가는 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문 업무를 보는 곳이라는 거죠. 출장 가서 출장소에서 업무 보는 게 아니고 전문 농정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을 출장소라는 이름을 붙여 놨는데 잘못된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혹시 기회가 될 때 조직개편할 때 조직개편이 더욱더 좋은 조직개편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신 표가 나서 다들 칭찬 들어서 좋겠습니다.

예, 뭐 선산출장소에 대해서 양진오 위원님, 더 할 얘기는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그렇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의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평면 마을물류창고 건립입니다.

´25년 12월 준공 예정인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평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주민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전력기금 103억 원 중 해평지역 배당금액 52억 원을 투입하여 해평면 월호리 427-4번지에 부지면적 3,300제곱미터에 연면적 66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물류창고, 공동시설, 태양광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구미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입니다.

2024년 도민체전,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구미시가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함과 더불어 체육도시로의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계절 전천후 육상전지훈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일원에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8,500제곱미터에 연면적 13,994제곱미터 규모로 에어돔과 각종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4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5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기존 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봉곡동 284-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600제곱미터, 지상 3층 4단, 주차 130면 규모로 주차타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4년 실시설계를 거쳐 ´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조성입니다.

국가산업3단지 SK실트론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 이중 주차로 애로사항을 겪는 산단의 근로자나 기업체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진평동 64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600제곱미터, 지상 2층 3단, 주차 150면 규모의 주차타워와 기업체를 위한 회의장 및 부대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23년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4년 실시설계를 거쳐 ´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평면 마을물류창고 건립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평면 주민협의체에서 요청하여 5공단 부근 부지를 매입하고 공동 물류창고 및 태양광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를 실현코자 한 것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 및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공사를 하자 없이 철저히 수행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미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계절 및 날씨에 상관없이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가 가능한 대형 시설 조성으로 구미시 랜드마크 조성 및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비 확보 등 예산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각종 전지훈련뿐 아니라 에어돔을 활용한 다양한 대회,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미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주정차 감소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조성은 행안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가산업3단지 기업체와 근로자에게 주차 및 소규모 회의시설 등 다목적복합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산단 정주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신산업정책과 소관의 해평면 마을물류창고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부안건 논의를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의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가 6년 만에 도민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근한 위원 도민체전 6년 만에 우승한 거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 및 구미시 체육회 관계자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우리가 도민체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각 과에 뿌려져 있던 걸 한쪽으로 모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정말 개막식도 사상 최대의 개막식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스포츠문화는 지역민 화합뿐만 아니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금처럼 좀 꾸준히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시의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우리 육상전지훈련장 에어돔 관련해서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공모 신청 선정이 됐고 지금 공유재산, 지금 현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에어돔이 타 지자체하고의 차별성이나 안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에어돔은 아시다시피 전천후 날씨와 상관없이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고 저희 에어돔은 축구장뿐만 아니라 육상경기장으로써 특화시설로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전지훈련장 외 문화라든지 공연, 전시 이런 쪽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의구심이 들어서 말이죠. 우리 육상전지훈련장으로 이제 공모돼서 이제 지금 올라왔는데 공연하기에는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실 에어돔은 음압 양압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경주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 일반 체육관처럼 문이 전체적으로 개방돼서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경주는 축구장 축구 경기 위주로 그 목적으로 지었는 거고 저희는 다목적으로 전지훈련장 외에 공연 전시장으로 기획을 하면 출입문을 한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둬가지고 비상시에 다 일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공조시스템에 의해서 그 설비가 추가로 더 설치돼야 되는데 에어돔 원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근한 위원 압을 관리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공조시스템이 24시간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위치적으로는 지금 시내라고 봅니다, 그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계속 안고 가야 될 소음 공해 피해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소음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기술적으로 나중에 이게 나중에 예산이 되고 공유재산안이 통과되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느 쪽으로 공조기를 어느 방향으로 설치하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비행기가 뜬다, 국한되지 않고 그 전체 지역을 봐야 되는데 경기장도 공조시스템이 출입문은 잘 봐야 됩니다. 뭐 서너 개 한다고 사람이 유기적으로가 아니고 서너 개 늘리면 늘릴수록 공조시스템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게

김근한 위원 잠시만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근한 위원 그 관련해서 타 지자체 출입문이 여러 군데 있는 경기장이 있나요, 에어돔 기준으로?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경주 경우에는 출입문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회전문하고 자동문이 돼 있고 비상문식으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가 구미에는 지금 에어돔 조성하는 게 경주하고 비교하면 좀 무리가 있어요. 거기는 전용구장으로 지었고 저희들은 기존 경기장에 캡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어돔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크게 몇십 년 노하우가 있는 메이커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성돼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거 지금 에어돔 관련해서 결국은 에어돔 자체 캡 씌우는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총 150억 공사에 그 비용이 지금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에어돔만 해가지고 저희가 136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136억?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근한 위원 글로벌 메이커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저희가 경주가 미국사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춘천이 지금 유럽식으로 슬로베니아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메이커가 지금 경주는 미국의 아리존?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아리존. 예, 아리존 있고.

김근한 위원 춘천에는 이제 슬로베니아의 듀올이라는 메이커가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듀올입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전문 운동경기 선수 출신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구미가 지금 할 때 우리가 구미에서 접촉하는 업체가 지금 이 두 군데밖에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는 지금까지 만나지는, 저한테 만나자고, 얼마 전에 슬로바키아에서 기술자 두 분 와가지고, 와서 현장을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근한 위원 얼마 전이 아니고 15일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며칠 전에.

김근한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공유를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도 갑자기

김근한 위원 그 기술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에이전시들입니다. 기술자들 했는데 에이전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메이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국내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 에이전시들이 다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고서에는 경주, 춘천인데 또 제3의 또 메이커가 15일 날 왔었네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방식은 이제 유럽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에어포켓 방식으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어포켓 방식은, 방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럼 창원이 지금 에어돔 조성하다가 왜 멈췄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 감사 문제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더 저도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제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접근해야 될 게 경기장 조성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기술력이 미천한데 글로벌로도 보면 국산은 검토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유지보수 잠시만요, 이 보고서에는 경주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2억 7,000에 뭐 어떤 이거 시설물 설치하면 한 5년 동안 하자보수가 안 나야 돼요, 3년 이상. 그 뒤에 이제 봐야 되는데 에이전시들이 빠졌다, 그 뒤에는 슬로베니아든 동유럽이든 미국이든 지자체에서 직접 이렇게 유지보수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나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구미 최초, 대한민국 최초로 이 정도 케파에는 국내 브랜드도 참여시켜서 봐야죠.

그리고 1개 메이커에 1개 에이전시로 보는 게 아니고 1개 메이커에 각각의 경쟁사 에이전시를 붙여 놔야 돼요. 결국은 이 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릅니다,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메이커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인건비에 대한 어떤 다툼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 각각의 각 메이커에 1개의 에이전시들을 불러서 듣는다?, 말은 기술자라 하지만 이게 5년, 10년 주기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구미가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여러 메이커를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국산화도 추진해야 된다, 국내 최초로.

추가질문 더 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링장 짓지 말자 그러다가 현수막 온 구미시에 걸려갖고 사퇴하라 했는데 사퇴 안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볼링장 건립한다고 반대한다고 사퇴해라 했는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 자꾸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때 반대해 줄 걸,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게 지금 연간 운영비가 12억입니다. 감가상각 계산해서 20년 운영한다고 보고요. 150억 들었을 때 우리 여기 트랙 공사비는 여기 토목 조경 공사비에 포함됐는가요, 트랙 공사하는 거는? 아니 육상 트랙 공사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육상 트랙은 이 에어돔 공사비에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재우 위원 빠져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재우 위원 얼마 정도 들죠, 육상 트랙 공사비가 대략? 우리 운동장 할 때 얼마 들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 부서가 할 거는 아니지만 한 10억.

김재우 위원 운동장 할 때 18억인가 아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20억인가, 20억 정도

김재우 위원 20억 정도 들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또 20억 해야 되네요? 150억이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니요. 트랙은 지금 기존 돼 있는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대로 지금 트랙 내가 볼 때는 그대로, 이렇게 좋은 에어돔을 덮었는데 그걸 그대로 쓴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옆에, 그러면 여기서 왜 육상경기를 합니까? 우리 운동장 시민운동장에 멋진 트랙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날 좋은 날 연습하지, 비 오는 날 찾아가서 여기서 연습하려고 그럽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에어돔은 전천후 구장으로써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전천후 구장인데 스포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도 연습해야 되고 눈이 올 때도 연습해야 되고요. 날이 좋을 때도 연습해야 되고 더울 때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그렇게 20억짜리 트랙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서 연습하다가 비 올 때 이 안에 들어가서 연습하겠다, 지금 이런 개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연습도 연습이지만

김재우 위원 실내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연습도 연습이지만 저희들 전지훈련장으로써 이게

김재우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전지훈련장이 여기 보면 조속히추진돼, 신속히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신속히. 이미 아시아육상, 도민체전 이런 걸로 해서 육상 관련된 부분 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다 지나가고 내년되면 끝납니다. 근데 신속히는 지금 단어가 안 맞죠, 그죠? 했으면 좋겠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렇더라면 육상 트랙까지 결국은 하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면 여기에 또 플러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육상 트랙은 지금 손 댈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단지 잔디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천연잔디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이 150억 안에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할 예산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재우 위원 전지훈련장 쓰겠다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육상 트랙을 그대로 놔 두고 전지훈련을 오라라고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트랙은 지금 교체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경기장하고 지금 보조경기장도 지금 완료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조경기장?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럼 그대로 써도 돼요, 그거는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써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직 지금 안 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니 지금 하고 있고 이달에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보조경기장이 준공이 되고 1종 공인이 한 6월 달에 1종 공인을 받고 클래스원, 국제경기 내년도 아시아육상까지 하려면 9월 달에 클래스원 공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간 12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감가상각 계산했을 때. 여기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들 에어돔을 조성했을 경우에 물론 뭐 저희들 육상전지훈련장이지만 축구라든지 축구경기장도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축구, 육상 그다음에 비수기 때는 저희들 문화나 뭐 전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은 뭐 수익사업보다는 체육진흥과 그러니까 체육인들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에 대한 파생 효과로 주위에 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시설은 공연시설은 우리가 공연시설 다 준비돼 있고요. 또 우리 체육관이 있고요. 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공연시설. 전시시설 이제 충분합니다. 구미코에서 해도 되고요. 문화시설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게 다 가능한데 이걸 또 에어돔을 지어갖고 여기서 또 그거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공간이 부족했을 경우에 만약 전시공간이

김재우 위원 공간이 우리가 복합스포츠센터도 1,500명, 2,000명 들어가고요. 실내 체육관도 있고요. 구미코도 있고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다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 동시에 하나요? 우리 구미시민 다 모아 봤자 15,000명, 200명 모아요. 도민체전할 때 시장님이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상 인원이 모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에어돔은 원래 목적은 전지훈련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전지훈련장이었을 때 그만큼 경제성 효과가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원평동, 형곡동, 송정동에 밥 팔고 뭐 여관도 돼서 충분히 경제성 있다, 이런 걸로는 지금 접근하지 말고 이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들 전지훈련 육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구미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결국은 먹고 자고 구미에서 다 하십니다. 하고 구미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한 번 오신 분이 구미가 좋으면 다음에 또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재우 위원 어떻게든 통과는 시켜야 되고 이야기하면서도 좀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솔직히 합시다, 우리. 어떻게든 뭐 하기는 해야 되고 사실 좀 가슴은 좀 찌릿하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는 에어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은 그래야 되지, 이거 통과시켜야 되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정말 이거 내가 참 이게 진짜 좋은 일 하고 있나 없나 이런 생각 안 해 보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안 합니다.

김재우 위원 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마음속으로 이거는 진짜 하기는 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들 한번 해 보고, 시작해 보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정말 뭐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든 이거 성사는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의회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공무원이지만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참 고민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런 고민

김재우 위원 어쩌겠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런 고민 안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안 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니 저희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2020년부터 해 온 사업이고 이게 외국 사례도 지금 많은 외국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단은 구미시가 최초로 전국 최대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함으로써 구미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다음은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것 때문에 수십 번 만나 뵀는 것 같습니다. 만나 뵀는데 제가 뭐 사실 제가 준비한 말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준비했고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화요일이죠. 제가 이거 사전 타당성조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나 책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아까 이거 준비해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그냥 한두 가지를 묻고 일단은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여기 위원님들, 과장님들 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토지보상가가 높은 곳이 유리합니까, 낮은 곳이 유리합니까? 보상가니까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낮은 곳이 점수를 잘 맞겠죠? 더 높은 점수를 맞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개발비용 이걸 만약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개발비용에서 어떤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점수가 높겠습니까, 적게 드는 게 점수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적게 드는 게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120쪽에 보면요, 120쪽 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정지원 위원 예, 120쪽 대상지 1안 구포동입니다. 옥계, 그러니까 양포동입니다. 대상지 2안 시민운동장입니다. 거기에 개발비용성에 보면 토지보상가가 우리는 개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된다는 의미이고 시민운동장은 시유지니까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121쪽에 대상지 평가 계량화 점수화한 겁니다. 거기에 토지보상가에서 구포동이 5.5점, 구미 시민운동장이 9.1점을 맞았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4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개발비용 부지 및 기반 조성비용 구포동 비용 낮음, 시민운동장 비용 높음, 그럼 구포동이 더 점수를 많이 얻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의미죠? 자, 121쪽에 보겠습니다, 과장님. 구포동 4.8점, 시민운동장 8점, 이 지표 믿을 수 있습니까? 오타 또 있습니다. 120쪽에 보십시오. 환경성에 보겠습니다. 환경성에 주변 연계 체육시설 구포동이 유리한 점입니다, 주변과 조화도. 대상지 2안 시민운동장 구포생활체육공원 시설 연계, 용역 잘못됐네요? 자, 최종 점수, 제가 다 필요 없고 최종 점수 구포동 83.9점, 구미 시민운동장 88.6점, 4.7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용적으로 개발비용이, 개발비용이 우리가 지금 구포동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책정되어 있고 시민운동장이 8점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서 그 차이가 3.2점입니다. 참고로 최종 점수가 4.7점, 2.4점 차이만 나도 뒤바뀔 수 있는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똑바로 되었다면 제 가정으로 생각으로는 구포동이 1순위가 됩니다, 87.1점. 그리고 시민운동장이 85.4점이 됩니다. 일단 여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사업계획서, 공모한 데 문체부의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틀린 거를 똑같이 여기 다 넣었습니다. 여기 구포동 다 들어가 있고 시민운동장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 제가 3일 전에 봤지만 공모할 때 우리 지표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작년 3월, 4월까지만 해도 구포동이 얘기가 나오고 하려고 했던 게 왜 바뀌었는가 제가 의문이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다른 얘기가 사실 많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 자체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처음

정지원 위원 일단 점수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점수에 대해서요?

정지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들 일단은 구포동에 사유지를 저희가 사 넣어야 되기 때문에 100억 이상 추가 비용이 더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사유지 말고 그럼 개발비용이 많이 들면 똑같이 이것도 그럼 반대로 이게 토지 개발비용에서는 그러면 구포동이 높았어야죠. 지표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변과 조화도에서도 우리가 구포생활체육공원 점수가 8점입니다, 이 표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주변 체육시설 연계인 우리 시민운동장 관련 내용 등이 6.4점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점수랑 이 내용 설명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그대로 기반으로 해서 아마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맞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정지원 위원 근데 여기 점수가 지금 우리가 이해, 납득하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 점수를 통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시민운동장에 에어돔을 이제 공모 유치를, 공모를 해서 유치를 했죠. 근데 그 공모 실적 처음 시작할 때 계량화에 보면 우리 결국 이 점수로 1순위, 2순위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 점수가 지금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럼 이거는 한 번 더 따져 보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저도 시설 얘기, 뭐 소음 얘기, 또 민원 얘기, 조망권 얘기, 뿐만 아니라 경제성 얘기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과에서 정확히 설명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순위가 뒤바뀌었다면 이거는 정말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구포동이나 여기 시민운동장이나 지금 여기 2개를 냈는데 만약에 뒤바뀌었으면 우리 양포동민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지원 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 관리계획안을 오늘 해야 되려면 지금 당장 1시간 내에 30분 내에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제가 지표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못 보고 와가지고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일단은

정지원 위원 지표도 그렇고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통해서 공모를 했다면서요? 그럼 뿌리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가장 큰, 금액이 큰 게 저희가 보조경기장이 되면 이제 보상가 단계입니다.

정지원 위원 우리가 보상가도 이 지표 안에 넣어 놨잖아요, 똑같이?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러니까 그게 비용 관계거든요. 예, 저희가

정지원 위원 근데 왜 비용이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구포동이 갑자기 순위 이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니 저희가 에어돔 설치비용이 지금 150억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구포동으로 갔으면 250억 이상 들 겁니다, 아마.

정지원 위원 토지보상가랑 개발비용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는 토지보상비는 얘기 안 하셔도, 왜?, 토지보상비는 시민운동장이 9.1점으로 최고 점수 맞았습니다. 가중치 다 포함해서 9점보다 더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외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밑에 개발비용인데 개발비용 3.2점이나 차이 납니다. 왜 비용이 적은 곳이 더 점수가 높다는 게 우리 통념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2점을 서로 만약에 그랬다, 바꾸었다 하면 바로 우리 구포동이 1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더 따져 봐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지금 당장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정지원 위원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위원장 이명희 에어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설명이 지금 아직 부족했다는 거는 참 잘못된 것입니다.

정지원 위원 설명은 충분히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전 타당성조사를 혹시나 싶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점수 자체가 지금 뒤바뀌거나 다른 게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논리적으로. 그러면 정지원 위원, 팀장님 뭐 계속 질의할까요? 아니면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 정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 이명희 정회를 요청.

김근한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으니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또 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은 150억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150억이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공사하다 보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현재는 150억으로

신용하 위원 타 지역에, 뭐 우리 다른 공공시설물 짓다 보면 더 늘어나는, 30% 정도 막 늘어나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가 경주보다는 1.3배가 더 크기 때문에 경주가 107억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 150억 정도면,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150억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지금 수입액은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보면 1차연도 4억, 2차연도 4억 4,000 이렇게 해서 지금 5차년 해도 5억 4,0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가 뭐죠, 이렇게 나온 근거가?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이게 대한육상연맹에 등록 회원 수가 5,881명입니다. 그래서 1차연도에 20% 정도가 오면 1,176명이 왔을 때 이제 4억 정도 나오고 2차연도, 5차연도에 최대 60% 정도 왔을 때 3,500만 원, 3,500만 원 그 정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보통 사용료를 그렇게 받나요? 일인당 얼마 이렇게 받나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 갔을 때 물어봤을 때는 몇 명이 오든 그 축구장을 2시간 동안 이용할 때 사용료 이렇게 받는데 우리 육상경기는 그렇게 받을 생각입니까? 일인당 하루에 이용료 얼마 이렇게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이게 산출을 단순 산출을 이렇게 했을 뿐이고 보통은 저희들이 산출 기준이 지금까지 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체육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사용료로 해 놨습니다. 인원수 따라서,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107억을 들여서 1년이 채 안 됐지만 3개월 뺀, 8∼9개월 정도 해갖고 4,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유지비용은 우리가 더 들잖아요? 거기보다 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3억, 4억을 유지비 1년에 쓰고 사실 경주 같은 경우는 연 4억 5,000 정도 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복지시설입니다. 시비를 계속 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익이 안 나면 그런데 이거를 저는 지어 놓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완전히 합니까, 계속? 만약 그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일반인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은 돔이 없을 때는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저녁 운동도 하고 아침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었는데 돔으로 할 때 우리가 24시간 개방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에 저녁에 시민들이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렇게 편하게 운동하시던 부분인데 이걸 돔으로 해 놨을 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돔으로 해도 저희 계획은 저녁에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신용하 위원 24시간 계속 개방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24시간까지는 저희가 판단의 문제인데 24시간 개방할 수 있으면 24시간 개방을 하고 예, 그거는

신용하 위원 근데 거기 우선 경주에 거기랑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근데 거기는 딱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이 8시 정도면 딱 끝나서 관리하는 사람들 다 퇴근하고 그다음에 뭐 공조기라든가 뭐 에어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24시간 계속 틀어놓기보다는 또 사람이 없을 때는 또 꺼 놨다가 또 켜고 하는데 저는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던 공간을 막고 그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그걸 제공하고 그런데 시의 예산은 계속 투입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저는 뭐 전에 한번 수영장 얘기를 했는데 수영장은 사실 더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진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막으면서 이게 뭐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사실 얼마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큼 계산적으로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비가 그렇게 투입이 매년 3억 정도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다, 그리고 전에 처음에 이번에는 빠졌어요. 뭐 각종 뭐 행사 축제를 거기서 연다는데 그것도 경주에 가서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행사 축제를 그러니까 딱 정해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기를 보고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수시로 축제 우리 그러면 어린이날 축제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이런 거는 우리 이번에 비 왔을 때 돔 있었으면 거기서 어린이날 축제했겠다, 제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사가 바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그전에 맨날 비어 있을 것 같으면 수익도 그만큼 안 날 거고요.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임대 다 내 주고 전지훈련 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 비 오니까 행사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사가 우리가 원하고 쓰고 싶을 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같은 어린이날 행사에 비가 많이 와서 어린이들한테 슬프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에어돔을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었다라고 말은 장담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적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물론 큰 지붕이 있는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던 그런 공간에 그런 거를 지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시비가 계속 투입돼야 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꼭 추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조금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경주의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축구 전용으로 해가지고 다른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 당시부터. 저희들은 이제 다양하게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도 밤에 운동할 수 있고 축구뿐만 아니라 육상, 그다음에 다른 공연 전시장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도 경주는 1개, 한 방향으로 1개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을 여러 개 정도 하면 충분히 많은 인원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거는 설계상 그리고 그 에어돔의 특성상 그걸 과장님이 그렇게 너무 확답을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번에

신용하 위원 거기도 많이 만들고 싶겠죠. 많이 만들면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만들었을 거라 생각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경주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만큼 더 넓게 더 확장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을 두세 개를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50억 들여서 이제 시설적인 면에서 보면 150억 들여서 이게 10년, 경주 입장에서는 10년 무상, 또 10년 유상으로 되고 그럼 20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거는 아직 외국 사례에서는 아직 뭐 더 30년도 쓰고 있다는 사례도 뭐 들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후부터는 이게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지 사실 예상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물 같으면 수익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체육 활성화, 시민들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공공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에어돔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뭐 운동을 못하거나 뭐 오히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거를 만들면서 더 사용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더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참 내가 답답합니다. 우리가 현장 갔다 오면서 현장 갔을 때 우리가 다 보고 와서 뭐 장단점을 보고 이걸 우리는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다, 위원님들끼리 사실은 다 그렇게 우리 동의를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앉아 있었는데 왜 그래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짚는 저런 것까지 하나도 못 살피고 와서 좀 안타깝고 이거 150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아까 여기 뒤에 보니까 주차장 그거 있는 주차장 하는데 60억이 드는데 이거 150억 20년 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하든지 제일 안 하는 거 하든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일 크게 한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과장님 일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거기 갔다 오면서 지적은 하되 다 우리 사실은 뭐 통과시켜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위원님들 의견은 많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150억 들여서, 여기 뒤에 60억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지금. 주차장 80면이 있는 거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국비 받는 데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비 받는 데도.

그래서 진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존중하는 의미로 믿고 이거 저희들 뭐 진짜 저는 통과시켜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뭐 약속의 책임을 져야 되듯이 경주에 갔다 와서 우리가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경주 갔다 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 그런 의견을 갖고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토론이 많은데 위원님들 토론은 하시되 이거 잘하셔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김춘남 위원 예, 국비 받아 오면서 힘들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저희도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 결과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보다는 어쨌든 실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꼭 그래 좀 잘해서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상입니까?

예, 그럼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먼저 들어갑니다.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원래 우리 일 많이 하는 부서가 원래 또 할 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동료 위원님이나 또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들도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또 특히 아까 우리 정지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지역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에서도 물론 이제 뭐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확하게 구포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대상지 2안에다가 그러니까 단순 오기 표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뭐 완벽을 기하지 못해서 또 이게 동료 위원님들한테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 이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작년 11월에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송정하고 광평동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조례안 할 때 선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경로당 확인할 때 기대심리가 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그 기대심리가 있고 한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까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동의 의견으로 해서 그죠? 제출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셨고 또 지난달에서도 이제 충분히 보류, 한 번 갔다 와 보고 해 주기는 해 줄 건데 갔다 와 보고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경주도 실제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뭐 과정에 있어서 조금 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에어돔이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 사업이 국가에서 이제 기금 50억을 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구미시에서 반납해 주면 좋습니다. 다른 데 할 데 천지인데 괜히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다른 데 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공모 당시에 12개 지자체가 해서 저희가 당선됐습니다.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김근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에이전시 부분이나 또 이제 선정 과정에서 조금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전에 의회에서도 동의안으로 냈었고 지난달에도 충분히 우리가 갔다 와서 해 줄 건 해 주는데 좀 제대로 하자라는 어떤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시고 또 의도이신 것 같아요, 이걸 뭐 안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잘 이렇게 좀 받아 적으시고 진행됨에 있어서 동의가 됐으면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질문이 전부 다 쏟아지시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에어돔사가 슬로베니아의 듀올사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전문가의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입찰을 부칠 겁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거는 모르, 지금 다른 춘천이나 경주 경우도 봐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소진혁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소진혁 위원 그럼 뭐 지금 요즘 추세로 봐서는 저도 뭐 검색을 해 보고 해 보니까 지금 슬로베니아의 듀올사가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조건에 비해서는 좀 나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소진혁 위원 선정을 하는데 아까 뭐 김근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좋은 업체가 있듯이 국내업체도 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국내업체도 지금 뭐 특허를 출연했는 업체도 있고 한데 좀 상시로 열어놔 놓고 우리 구미시가 최적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150억을 가지고 기술적인 면이나 이걸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현재 용역으로 봐서는 150억 가지고 충족한다고 봅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듀올사, 뭐 긍정적으로 보면 듀올사에 보면 이게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소진혁 위원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비용까지 다 충당하게 되면 실내에 지금 저희가 턴키로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내부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 대한 금액도 들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기본적으로 사무실하고 뭐 이런 조명, 사무실, 조명, 그다음에 인조잔디 그 정도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인조잔디까지 다 옵션으로 그 듀올사에서 진행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입니다.

소진혁 위원 예.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저희들이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위원회라든지 이걸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치로 설치 예정이고 그리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화장실, 뭐 탈의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거기에 한 35억 정도 그렇게 투자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 옵션으로 들어가면 이게 보면 지금 듀올사에서 들어가서 자료를 보게 되면 턴키프로젝트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그다음에 스탠드, 사무실, 로커룸, 화장실, 스포츠 바닥재, 장비, 분할 네트 뭐 이렇게 해서 턴키방식으로 옵션사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포함됐는 거냐고요?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저희들이 이제 뭐 설비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뭐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뭐 그거는 이제 막구조사에서 같이

소진혁 위원 하고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하도록

소진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오브제에 대해서 옵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150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사업비에는, 총 사업비에는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예, 예. 총 사업비에는 다 포함 돼 있고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그리고 잔디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소진혁 위원 나중에 그러면 150억에서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뭐 현재로는 지금 저희들 현재로는 더 이상 추가되는 금액 없고 혹시 저희들이 뭐 요청사항이 있어서 다른 부가사항을 넣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거는 또

소진혁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위원님 다 계시고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예, 저희들이

소진혁 위원 구미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예, 예. 저희들이

소진혁 위원 구미시민 혈세를 150억을 쓰는데 또다시 50억 더 들어가야 된다, 30억 더 들어가야 된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예, 이 바탕에서는 저희들이 150억 내에서 저희들 사업을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확정 마무리 짓는 겁니까?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확실해요?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예, 예.

소진혁 위원 책임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15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소진혁 위원 자, 35억 더 든다 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대하는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미시의 시민혈세를 150억을 쓰는데 여기 계시는 시민대표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소진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명희 예, 다음은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낙관 위원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경주를 갔다가 그날 같이 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낙관 위원 우리 춘천을 가 봐야 되는데 춘천 안 가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급반전됐어요. 저는 지금 경주에는 축구장 두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축구장 한 면입니다.

김낙관 위원 한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낙관 위원 지금 춘천에는 축구장 한 면에 배드민턴장 10면 정도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육상 트랙이 하나도 없어요, 에어돔이. 그러니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천에 지금 수영장 50m 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50m 풀을 못합니다. 인근 시에 50m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5m밖에 못해요. 근데 김천에 가면 전지훈련을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상 이게 에어돔이 설치되면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전지훈련장 말고 뭐 지역상권 활성화 뭐 이런 기타 행사장 이런 걸 쓴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오로지 육상 트랙에만 해서 전지훈련 이쪽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근데 지금 그거는 너무 앞서가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지금 이게 잘 되면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지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아까 정지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소 선정 이런 거는 사실 정해졌는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지역상권 활성화도 좀 하고 정말 구미에 이런 거 정말 잘 돼 있다, 구미 한번 가 보자, 이렇게 육상인들에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한 번씩 질의 다 하셨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김근한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추가질의 있기 때문게

○위원장 이명희 추가질의 또, 또 하실 겁니까?

정지원 위원 예, 있어요.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근한 위원 이게 계속 길어지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공통분모지만 지금 추진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느낄 때는 허점 투성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경제적 유발효과, 기술적인 면 저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과장님이 설명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낙관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지금 육상 동계 전지훈련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대구하고 예천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경북에는 그래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어떻게 우리가 에어돔만 지으면 전지훈련 옵니까? 그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관중석 조성이 몇 석이나 돼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현재 계획 말입니까?

김근한 위원 계획상.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현재 지금 보조경기장에 관중석이 지금

김근한 위원 에어돔이 완공됐을 시에, 현재 말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현재로는 관중석을, 잠시만요.

김근한 위원 왜 그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담당 팀장님.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예, 저희들이 에어돔 관중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시설로 저희들이 지원시설 쪽에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묻는 거지,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체육시설조성팀장 곽동근 예, 관중석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중석은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큼 들어갈지는 저희들 또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마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만큼은 못 들어가지 싶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관중석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뭐 국민체육센터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전문 스포츠시설로 해가지고 동계훈련 전지훈련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플랜이 확실해야 돼요. 지금 애매모호하게 다 할 수 있다,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24시간 개방 이건 또 과장님께 명확하게 안 되잖아요, 24시간? 또 해서도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일단 전지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수기 때 이제 여름이나 겨울철에 전지훈련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 외 비수기 때는 저희들이 이게 안 놀리기 위해서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것도 계획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최근 우리 과장님하고도 상의할 때 나는 그게 이제 올라올 줄 알았어요. 축구를 예를 들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근한 위원 우리보다 훨씬 작은 군에서 말이지, 동계훈련 때 팀 수 알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근한 위원 초등학교 170개 팀, 고등학교·중학교 150개 팀, 대학교가 한 70개 팀 되는데 진해든 남해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동계훈련 때 한 60∼70개 팀이 모여요. 50개 팀 이상이 다 모여서 스토브리그를 약 4주간 합니다. 그럼 팀당 한 1억씩 쓰고 가요, 동계훈련비로만. 그런 것도 좀 실어 놓고 해야지, 경제적 유발효과는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 축구만 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지역 대부분의 지역 상공인들이 입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식음료 쪽에 그리고 그런 부분도 강조도 안 돼 있고 설명서에 그리고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대한축구협회에 전화를 했었어요, 관계자한테. 모 관계자한테. 구미에 이런 시설을 짓는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동계훈련 때 50개 팀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분위기 좀 조성 좀 해 달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충분히 축구 동계훈련도 가능합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가 에어돔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낙동강체육 시설도 있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데 경제적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도 모호하게 대답하실 거고 그 기술적인 면에도 지금 저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 그냥 통과만 시켜주면 그냥 뭐 한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닙니다. 에어돔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단서조항을 좀 달고 이걸 좀 하는 것도 지금 제 의견입니다. 우리 못 믿겠어요.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도

○위원장 이명희 그럼 그거는 아니

김근한 위원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아까 시민공청회도 했다는데 그러면 시민들도 거기 참여를 좀 시키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근한 위원 그거 예닐곱 명이서 결정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계속 예의 주시를 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근한 위원 허수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근한 위원 전문 스포츠센터로 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세워 보이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경제적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많이 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적 부분이나 차질 없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신 분이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재우 위원 처음부터 저는 뭐라 그랬느냐, 해라, 하되 명확하게 짚어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 내가, 왜 내가 이걸 경제적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록에 남겨야 되냐를 내가 이야기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봐 보세요. 옵션 하나도 안 들어가나, 옵션은 안 들어간다, 35억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옵션 포함되나, 안 된다, 관중석은 어떻게 해야 되노, 또 돈 들어가야 된다, 이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냐 하면 150억에 다 할 수 있다, 150억만 이거 승인해 줘, 우리가 관중석 이런 거, 이런 거 포함되는 거다, 포함 안 되면 이거는 안 된다,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 이 기준도 지금 얘기를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럼 뭐냐, 방금 관중석 포함되나, 돈 들어가야 된다, 150억에 되나, 된다, 그러면 추가로 35억 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잡을까요? 명확하게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그리고 내 다시 이야기할게요.

(집행기관 석을 보며)

잠깐 앉아 계세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먼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김재우 위원 그것부터 정리하고 그다음 이야기 내가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관중석 경우에는 지금 보조경기장에 관중석이 한 천

김재우 위원 그거 말고 내부 안에 관중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물었잖아요, 내가?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거는 최대한 살려가지고 설계를 할 예정이고 일단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관중석이 줄어들 겁니다, 아마. 일단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관중석 돈 안 들어가네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설계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는 빼고 옵션 빼고 35억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뭔 내용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조성담당자 이덕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담당자 설명 좀.

김재우 위원 예, 담당자 얘기 한번 해 보이소, 그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체육시설조성담당자 이덕수 예, 체육진흥과 에어돔 담당자 이덕수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턴키는 설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모든 거를 책임질 때 턴키인 것이고 거기서 이제 모든 탈의실, 사무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턴키로 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사가 정해지고 에어돔에 대해서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공법 심의를 통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에어돔에 대해서 공조기하고는 다 들어갑니다. 냉난방시설도 다 들어갑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조성담당자 이덕수 다만 건축 부대시설에 설계, 건축설계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비용이 36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36억이 지금 150억 안에 포함된 겁니까?

○체육시설조성담당자 이덕수 예, 포함된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체육시설조성담당자 이덕수 예, 정확하게 에어돔이 약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6억이 건축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건축이라는 거는 부대 건축물인데 탈의실, 화장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중석 아까 말씀하셨는데 춘천의 경우 그 내부에 관람석이 약 400개가 들어갑니다.

김재우 위원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50억이 들어간다, 36억이 35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됐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외국산 제품이나 국내 제품이나 현재까지 검증된 거는 없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지금 저희

김재우 위원 검증된 게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재우 위원 국산도 검증 안 됐고 외국산도 검증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20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현재는 모릅니다.

김재우 위원 모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재우 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24시간 개방 그런 말씀은 과장님 하시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그런 대규모 시설을 24시간 개방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개방이 됩니까? 그런 말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이거 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까지 따 왔는데 이거 해 봐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미래를 봐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 이게 명확하게 좀 가지고 우리를 설득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이래 이야기하면 이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브리드잔디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 이런 잔디라는 거는 내 처음 들어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섞은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실내인데 천연잔디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일단 저희 공인 규정에 보면 지금 완화를 해서 처음에는 천연잔디만 됐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까지 되도록 이게 공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 90%에 천연 10%를 할 수도 있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축구장 내에는 인조 외부에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니 축구장 안에

김재우 위원 안에?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잔디 자체가, 자체가 비율은 상관 없이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섞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램프라든지 잔디 키우는 데 그러면 키우려고 하면 조명 들어가야 되겠네요? 야간 조명, 조명 들어가야 됩니까, 잔디 키우는 데?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거까지는 제가 설계를

김근한 위원 인조만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리고 하나 더 설명,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간 좀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돈이 150억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꾸 끊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잔디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는 반반 섞인 거고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인조잔디도 공인이 가능하도록 제품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인을 지금 받았고 저희들도 대한육상연맹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저는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거 외국산도 검증이 안 됐고 국산도 검증 안 됐으면 우리 구미시가 국산품 개발을 위해서 국산 한번 씁시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업체나 선정위원회 거쳐가지고 최상의, 최상의 제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최상의 제품을 쓰되 국산에서도 최상의 제품 있을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일단 저희들 국산과 외국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서 그게 최상이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어쨌든 국산품을 애용하고 국산품을 써야 된다는 조건을, 어차피 외국산도 검증 안 됐고 국산도 검증 안 됐다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외국산은 저희한테는 검증 안 됐지만 외국은, 외국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외국이고 우리가 봤을 때 국산품을 국산을 사용해서 국산품을 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 주고 국산품이 잘못된 거는 AS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국산 업체하고 대안을 잡아서 국산품 개발을 위해서 한번 해 본다,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국산

김재우 위원 그것도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국산품을 쓴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산은 지금 외국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외국산을 도입하는 부분이고 다 다양하게 다 받아들여가지고 검증을 해 보고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놓고 뭐 그래서 다양하게 받아 놓고 뭐 검증해 보고 또 내대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최상의 제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니요. 최상의 제품을 선정하려면

김재우 위원 과장님 머릿속에 어떻게 갈 거라고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로 갈 거잖아, 어차피 또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닙니다. 최상의 제품을 선정할 겁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 모릅니까? 우리가 뭐 한두 번 회의해 봅니까? 벌써 이미 다 그려져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저희가 전문가들 구성해가지고 그래 선정을 할 겁니다.

김재우 위원 결론이 나 있잖아요, 과장님? 그 방법으로 틀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그럼 선정할 때 위원회 구성이 돼고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위원장 이명희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요. 이미 여기 통과하면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김재우 위원 이미 끝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김재우 위원 그거 뭐 위원장님 잘 아시면서 뭐 또.

○위원장 이명희 이걸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고 또 경주도 가 봤고 경주의 단점, 또 장점 있는 춘천은 안 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위원회 끝나더라도 다음 위원회 하더라도 지금 절차가 많이 안 있습니까? 바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 통과하면 일사천리고요. 우리는 나중에 준공식 가면 끝이라요.

○위원장 이명희 그래 하지 않도록 지금 약속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요. 이거 통과해 버리면 준공식 가면 끝이라니까요. 뭐 하루이틀 해 봅니까, 회의?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렇게 너무 또 하지 말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짚어 놔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짚어 놓고 잘하십니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직 선정된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때 가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김재우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뭐 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앞서 일단은 먼저 이어서 좀 하고 다음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들 와서 이거 용역사의 단순 오기입이라 하셔서 뭐 그런 거는 제가 인지를 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몇천만 원 줬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 4,000만 원 줬겠죠. 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이걸 아마 공모를 따왔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 오기입 말 그대로 잘못 기입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뀌었고 점수는 맞습니다 하는데 앞에서 벌써 틀렸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분들이 다 맞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대상지가 원래 구포였거든요. 그리고 초창기 ´23년, ´23년인가 하여튼 2월인가 3월 하여튼 초까지는 하여튼 구포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 거치다가 하여튼 이렇게 또 됐긴 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 계량화사업에서 어찌 됐든 점수 차이로 이게 1순위, 2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가중치가 왜 어떤 거는 9할을 줬고 어떤 거는 11할을 줬고 어떤 거는 12할을 줬고 이래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대상지 1안, 2안에 대한 점수 채점표 점수표를 알아야 제가 이거는 맞구나, 그럼 이해했구나, 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해를 시켜 줘야 저도 다 같이 동의하고 하니까, 하는 거니까요. 이거 없으면 일단 이해는 못하겠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있고 제 지역구에서 원망 많이 듣습니다. 왜 뺏겼노, 니 뭐하노,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초창기 원래 시동을 걸고 한 거는 구포동이 맞습니다. 구포동에서 도의원, 시의원들이 하자 하자 하자 해서 했는데 이 점수표를 보니까 이게 앞에서 오기입 됐는데 이것도 오기입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못 믿겠고요. 그거는 일단은 못 믿겠고.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과장님, 근데 좀 많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앞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 본 경주도 좀 사실 좀 빼고는 경주 빼고는 아마 다 지연되는 것 같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니 양양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경주 빼고는 이런 다른 지자체 조금씩 지연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관리계획안이 끝나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결국 예산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보고만 받고 거기서 끝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제대로 물어보고 싶으니까 질문이 많은 건데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서두르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원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그럼 굳이 24개월 안에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선정 조건에 24시간, 아니 24개월 안에 공사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조금 늦어지면 연장도 가능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 부분 일단은 24개월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원 위원 제 말은 짓되 그럼 제대로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오케이 됐는데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 24개월 맞추려고 하면 꼭 1월까지 맞춰야 된다 하면 또 날림공사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딜레이 될 수 있는 과정인데 24개월 다 지키지 못하면 연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현재

정지원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담당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날. 사업 승인은 뭐 사업 이제 공모사업 결과 발표에 대해서 말함, 그리고 24개월 내 완공하지 못할 때 페널티 있냐고 혹시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하지만 24개월 완공이 어려울 시 지자체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웬만하면 검토 후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으면 사업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과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들 급하게 추진한 건 아니고 지금 이게 해도 아직까지 예산이라는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도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듣기는 페널티가 있으면 24개월 안에 왜 이걸 왜 알게 됐냐 하면 24개월 안에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유선상으로 물어본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아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했을 때 제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연장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이 그때도 한번

정지원 위원 똑같이 물어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똑같이 물어 주셨고 현장을 한번 가 보자 하셔가지고 그 당시 현장을 가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장도 갔다 오셨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좀 통과가 됐으면 싶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25년 12월에 꼭 완공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완공을 해야 됩니다.

정지원 위원 왜 그게 그때 그 시점에 완공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일단 기본적으로 24개월이라는 거를 공모는 좀 지켜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가 웬만하면 못 지켜서 지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지원 위원 그 당시에 페널티가 있다, 없다 이런 말에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말이네요, 그럼 이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페널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공유재산 심의 통과되고 아직 기간이 예산이라는 예산 편성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도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정지원 위원 예, 페널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본 거기 때문에 페널티 없습니다. 없으니까 혹시나 혹여나 하더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 연장은 누구나 다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안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제 말은.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급하게, 집행부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 양양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진행 중인지 통과됐는지 하여튼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지금 관리계획안 오늘 통과하면 이제 우리 의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12월 연말 예산밖에 없네요? 기금은 지금 20억 받아왔잖아요? 통과하면 20억 바로 쓸 거잖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20억 설계 사항입니다. 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정지원 위원 지금 통과되면 바로 설계를 맡겨야 12월, 내년 12월까지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이게 공유재산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설계도 늦어지고 몇 개월이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하겠습니다 하이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들 맡겨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가 달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방송 켜 놓을 때 얘기를 해야 증거가 남지 않겠습니까? 페널티 없습니다. 없고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없다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반납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 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평가지표들 가중치 적고 기본 배점에다가 적용 배점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점이 6.5점인데 5.2점을 받았느니, 아니면 원래는 9점인데 가중치를 받아서 9.1점을 받았느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왜 그래 설정되었는지 왜 가중치 어떤 거는 9할이고 어떤 거는 25% 더 가중을 줬고 1.25죠. 어떤 거는 왜 또 만점이 9점인지 7.9점인지 이런 거를 상세한 좀 설명을 부탁, 지금은 설명 못할 거예요. 그럼 용역사에 얘기해서 자료 받아서 제가 매칭을 시켜야 이해를 하지, 매칭 안 시키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지금 앞에서 오기록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도 오기록이라고 남아,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제가 가중치라는 거는 제가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위원장 이명희 지금 설명이 안 되니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위원장 이명희 바라고 또 정지원, 다른 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일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지금 다시 정회를 해서 더 토론을 해서 이거를 통과를

정지원 위원 짧게만 정회하죠.

○위원장 이명희 할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김낙관 위원 그러시죠, 예.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의하고 토론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다 기억하셔서 다음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의회와 자꾸 소통해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부안건 논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의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혹시 밥도 못 드신 거 아이가.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아닙니다, 예.

김춘남 위원 설명 좀 해 보이소. 왜 이래 했는지.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어떤 거요?

김춘남 위원 왜 공모를 왜 이래 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납득 갈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공모사업은 우리가 이제 행안부나 국토부나

김춘남 위원 그런 거는 다 아는데 공모사업을 어떻게 해서 봉곡동으로 결정했는지 그걸 한번.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거는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 없었는데 이거는 도 공모사업인데 도 공모사업은 이제 뭐 포항하고 구미하고 돌아가면서 신청을 각 시군에서 하게 되면 한꺼번에 여러 개 주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1개씩 이렇게 주는데 뭐 군 단위 이런 데는 없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공모 신청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구미에서 구 도심이 엄청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도 봉곡동은 제일 마지막에 생긴 도시입니다, 다리 건너 말고는.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춘남 위원 비교적 양호합니다, 도로가. 뒤에 도로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상모사곡, 형곡동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오태동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다 가 봤습니다.

김춘남 위원 차 어디 세워 놓던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태동도 가 보고 상모사곡동도 가 봐서 오태동에

김춘남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모에 상모DC마트인가 앞에 개인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2층 3층 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그거 그분이 10년 쓰고 저희들 보고 리모델링만 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 보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 돈 6억이 없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돈 6억이 없어갖고 거기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 요일장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박정희생가역이 될지 사곡역이 그대로 될지 모르지만 사곡역 생기면 거기 주차 50대도 못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안 보고 일을 합니까? 지금 봉곡동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 계시지만 시 행정을 하실 때 우선 어디가 정말로 필요한지를 보고 그렇게 공모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맞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지역구 의원님 공모가 됐는데 이게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뭐 금방 바뀔 거는 아니지만 이게 돈 1∼2억 드는 게 아닙니다. 60억입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 지금 80면 주차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1층에 지금, 예. 1층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부지가 뒤에 선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선주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2002년도에 이제 되고 나서

김춘남 위원 차 몇 대 댑니까? 그것부터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20년에 강화가 되는 바람에 그 안에 주택가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극심해져서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게 선정, 공모를 해서 이제

김춘남 위원 그 공영주차장에 차 지금 몇 대 대고 있냐고 묻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김춘남 위원 80대라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60억 들여서 지금 주차타워 지으면 몇 대 세웁니까? 130대 여기 돼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130면. 예, 예.

김춘남 위원 130면이면 몇 대 더 세웁니까? 50대 더 세우죠? 예? 차가 50대 더 세우는데 60억을 들여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3층 규모로 올라가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3층 규모로 올라가서 차가 결국은 50대 더 대고 거기 인원만 필요한 거잖아,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잠시만요. 지금 몇 대 대는지

김춘남 위원 관리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30면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여기 나와 있네.

(「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내가 봤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네. 제가 이걸 제가 말리자는 게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60억이 뭡니까? 6억 없어서 우리 못했는데. 예? 거기에 그냥 주차 공간 청소만 하고 리모델링만 하고 해서 쓸 수 있는데 6억이 없어서 못했어요. 거기도 그냥 그 주인이 그냥 10년을 준다고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상모프라자

김춘남 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오기 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상모프라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남 위원 예, 예.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상모프라자는 그게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그래 과장님 오기 전입니다.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상모프라자는 176면을

김춘남 위원 그래 과장님 오기 전에 그걸 이걸 벌써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부터 한번 들어 보이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6억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도 돈이 없다 그래서 저희 동네 빈터만 있으면 제가 담당 팀장 불러갖고 여기 임대라도 좀 해 보지, 여기 SK하고 얘기해서 좀 막고 주차해 보지, 우리 여기 시 땅 있는데 여기에 주차 공간 한번 만들어 보지,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거 다 해도 이 돈 안 듭니다. 근데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멀쩡하게 있는 우리 시 땅에 3층 건물 올리는데 60억이 든다는데 60억 들여서 차 50대를 더 댄다?, 효율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난이 심하고 주차장 하나 한 면당 만드는 데 지하로 가면 뭐 다 똑같습니다.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지하로 가면 한 면에 한 9,000에서 1억, 그다음에 지상에 가면 한 4,000에서 5,000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130대를 원래 댈 수 없었는 걸 다 대는 데 이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멀쩡하게 주민들이 무료로 대고 있는데 주차시설 하면 돈 받으실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이게 공영주차장이 이제 유료화가 돼서 이제 뭐 금액이 큰돈이 들어가면 우리 구미시 조례에, 조례에 요금이

김춘남 위원 돈 받으실 거잖아요? 되면 돈 받으실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맞습니다. 예, 조례에 돼 있는 요금

김춘남 위원 돈 받으실 거고 거기 관리 요원 두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유료화는 해야 되겠죠.

김춘남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주차난이 있으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 구미역에 지하주차장에 제가 아래도 어버이날 행사 갔는데 거기 요금 받고 나서 다 비어 있어요. 저 차 혼자 세웠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제가

김춘남 위원 주민들 돈 1,000원, 2,000원 내고 잠깐씩 안 세웁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시고 하신 건지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고민을 하고

김춘남 위원 고민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저희 부서에서 주차 판매도 다 계획을 해서 그렇게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60억이면 우리 갑지역구에 동별로 주차장 임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남을 만큼요. 큰돈입니다. 60억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저희가 이제 주차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그래서 저희들도 늘 지금 고민하고 있고 서로 소통하고 있지만 50면을 더 하기 위해서 60억을 들인다는 거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효율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춘남 위원 앞으로는 공모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역구 의원들 다 있는데 어디 복잡한지 눈 감고도 여기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이 저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이제 할 것이고 주차 공지도 이제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런 말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러니까 올해, 올해 들어서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잘못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행정을 잘못하셨어요. 과장님 오기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했었고요. 60억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성을 띨 것이며 그리고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고 주차요금 안 받는다면 또 내가 이해가 갑니다. 공영주차장 받는다면서요? 그거 나중에 그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주차 공간은 텅텅 비고 3층, 2층에 텅텅 비어 있고 관리 요원은 있고 예산은 들어가고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김춘남 위원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좀 의원님들하고 의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공모하면 의원님들 다 간담회 때 한번 오픈해가지고 공모 신청하는데 어느 어느 지역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김재우 위원 봉곡동 대구은행 뒤입니다. 과장님 한 번씩 자주 가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뭐 현장 가 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가 봤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재우 위원 사무실 차도 대죠, 거기?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 앞에 우리 자전거교육장이 있어서

김재우 위원 그렇죠. 거기도 대고 앞에도 대고 뒤에도 대고 대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재우 위원 한 번도 차 못 댄 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내가 지금 근 20년 이상 다녀도 거기 가가지고 차 못 댄 적은 없어요. 길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있고요. 자전거 안에 있고요. 뒤쪽에 또 대구은행 뒤쪽에 가면 상가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가지고 다 댈 수 있고 아침, 낮, 저녁 수백 번은 갔겠는데 한 번도 차 못 대서 차 때문에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가진 적이 없었다, 과장님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 뒤에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거기서 주차난 때문에 차를 못 댄 적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위원님들 대답 한번 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없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보셨죠? 과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0면짜리가 댈 수 있는 데를 유료로 해가지고 130면짜리를 짓겠다, 이거는 금오산 주차장 만들어 놓고 무대 만든다 하는 코미디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아시죠? 금오산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무대를 만들겠데요, 또. 코미디하고 똑같은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이소.

자, 그다음에 대답 못할 겁니다. 도량동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재우 위원 도량동 내 들어가면 차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가 버립니다, 댈 데가 없으니까. 상모사곡동 가려고 그러면 안 갑니다. 우리 집 있는 형곡2동 주변에 CCTV 달라 그러는 거 내가 기필코 막았습니다. 거기 CCTV 달아 버리면 상권 다 죽어버린다고요. 거기에 차 댈 데 없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길에도 다 대 놓고 있습니다. 옥계 가 보셨습니까, 양포 쪽에?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가 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의원들 중에 과장님까지 거기 가서 주차난이 한 번도 없는 지역에 돈을 60억을 들여서 50면을 더 대기 위해서 멀쩡히 다 있는 거 요금을 받는 주차시설을 짓는다?,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 누가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지금은 작년서부터 해갖고 올해 벌써 시민행복주차장 20면을 추진하고 있고요. 오태는

김재우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오태동도

김재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전부터, 지금 과장님 가만 계시는 게 지금 유리합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가만있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괜히 해가지고 불리해집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전부터 우리 주차장을 주차를 해결해 달라라고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중에 부대의견이라도 봉곡동에 주차시설 하지만 약간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지역도 할게, 근데 약간 미안하다라는 의견 정도는 교통정책과에서 내 놔야 체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다른 지역도 지금 검토하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더, 아니 김낙관 위원님?

아, 그럼 양진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 된 거는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시각협회 사무실이 있어서 저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가는데 지금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주초등학교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차 댈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차 댈 데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께 제안할게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타워를 짓더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는데 저희가 이제 뭐 서울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그다음에 경주나 포항이나 이래 가 보면 우리가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이렇게 투입이 된 데에 대해서 유료화가 될 수가 있으면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또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낙관 위원 이때까지 지금 무료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타워를 지어서 돈을 받는다 하면 거기 주민들 원성은 누가 다 들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유지비는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주자 우선제라고 해서

김낙관 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주민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주민들이야 100% 무료로 하라 하지 돈 받으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이퀄 주차비라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무료로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럼 무료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특별회계가 이제 뭐 세원이 한도 없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각 다 지금 의원님들 지역구에 다 주차난이 다 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유료하는 데도 있어야지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주차 관리인을 두지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댔다 나왔다 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게 이제 단순한 우리가 뭐 단순한 생각에서 주차 관리인 없이 그냥 차 넣고 빼고 하면 좋은데요. 그 안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 차가 흠집이 났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책임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CCTV」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러니까 이제 CCTV가 들어가고 이걸 관리를 하려면

김낙관 위원 아니 아니 지금도 80면이라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법에

김낙관 위원 그래 80면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바닥에 이제 그 바닥에, 큰 바닥에다가 80면을 하고 있고요. 전체 다 지상 건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조물을 건물을 지으면 법상 최소한의 1명 전기 관리자가 상주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법상에 이제 운영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걸 검토해서 최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거주자 우선제도가 있는데 그걸 하면 월 한 2만 원, 3만 원 선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근데 기존에 돈을 안 내던 사람이 돈을 내라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고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 돈을 받았으면 아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무료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타워를 짓되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비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사실 주차 문제는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힘든 일이고 과장님 부서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제가 이래 봤을 때 구미서 참 잘하는 행정 중에 하나가 행복주차장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누구라도 다 공감할 겁니다. 이제 행복주차장이 만기가 다가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토지주가 변심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바뀔 수 있는데 만나 뵙고 설득을 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각 지역에 또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통해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과장님, 참 이게 주차 문제, 다음에 단속 문제 이게 참 과장님 제일 힘든 업무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당장 저희 지역구도 올 연말되면 이제 행복주차장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쪽 지주는 이제 더 이상은 안 준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주차를 하던 사람이 하던 데를 못하게 되면 그것도 또 초등학교에서 뭐 불과 40∼50m 정도 그래밖에 안 되는 뎁니다. 그러면 그 주변은 우리 스쿨존에 포함돼가지고 아마 벌금도 많을 거고 다음 조그마한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가중처벌법도 받게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자, 거기 연기 안 해 줬을 때 과장님, 대책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거는 연말까지니까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그분이 그쪽에서 이제 토지주가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토지주도 나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지에 대한 정리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고민해서 지역민들과 도개면사무소하고 협의를 잘해 보시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농촌, 도시를 떠나서 주차난은 다 힘듭니다. 같이 잘 그래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한번 올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봉곡동 주차타워도 주차타워인데 우리 구미 관내 전체 뭐 동지역도 그렇고 보면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이쪽저쪽 다니는데 상모사곡도 그렇고 봉곡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신평2동이 제일 심각한 거 같거든요. 신평2동은 진짜 제일 심각하고 그리고 맨 위에 골목 안에 들어가면 신기초 있어서 또 불법주정차 달아 놨어요, 골목 끄트머리인데. 차라리 신평2동 같은 데 좀 빈집 사가지고 하는 게 맞지, 여기 대구은행 뒤쪽 여기 제가 냇가 간다고 몇 번 가 봤는데 여기 갈 때마다 차는 잘 댔거든요, 저는. 예, 하여튼 그리고 옆에 올리브영도 있고 한데 저 가 봤는데 차 대는데 신평2동은 가면 기본 2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 부딪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물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게 작년 예결위 할 때 예산서 보다가 봉곡동 주차타워 건립을 본 적이 있어요, 예산서에. 근데 공유재산법 10조 2에 보면 예산 의결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이 제출돼야 된다 하는데 작년에 예산서 올라갔을 때 예산과랑 교통정책과에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관리계획안이 없이 지금 이미 15억 서 있잖아요? 도비 7억 5,000 하고 그죠? 맞죠, 과장님? 지금 본예산안에 지금 교통정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주차타워 15억 서 있는데 관리계획안 이거 올리지도 않고 벌써 본예산에 통과돼 있네요, 이게? 과장님, 왜 웃고만 계세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

김정도 위원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한번 살펴보고 그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예.

김정도 위원 아니면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여기 와가지고 좀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는데 이래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이게 예산재정과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할 건데 이래 좀 이런 것들 좀 잘 지켜서 좀 해 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봉곡동보다도 다른 지역에 급한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좀 충분히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부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의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세부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구미생활문화센터, 구미청년상상마루, 지산샛강생태공원 세 곳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산업국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 문화체육관광국
  • 체육진흥과장권순모
  • 체육시설조성팀장곽동근
  • 체육시설조성담당자이덕수
  • 체육시설관리과장민영미
  • * 행정안전국
  • 국장방주문
  • 총무과장정종혁
  • 징수과장김종연
  • 회계과장이건호
  • * 사회복지국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 환경교통국
  • 교통정책과장김기천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임명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