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26일(수) 오후1시1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계획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3시14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먼저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도시계획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미시장 제출)
(13시15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 제1호의 규정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계획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구미시 고아면 문성리 일원이고 지구결정의 면적은 377,36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지역은 '73년 선산군 고아면으로서 구미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후 20년 이상 낙후된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본 지구의 계획인구는 5,121명이며, 계획가구는 1,707가구가 되겠습니다. 감보율은 49.9%로 예정을 하며, 시행기간은 사업인가일로부터 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안에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334,030㎡ 근린상업지역이 18,200㎡ 자연녹지지역이 25,13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택지가 198,578㎡에서 단독택지가 150.058㎡ 공동주택이 1개지역 33,96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14,560㎡ 공공용지는 도로 등 해가지고 178,782㎡가 되겠습니다. 체비지는 81,823㎡로 공공용 체비지가 39,655㎡ 순수 택지체비지가 42,168㎡입니다.
재원계획은 19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민간조합에 토지소유자들이 구성되어서 민간조합에서 계획을 해서 허가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수근 위원
인서는 왜 빼놓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는 기존 취락지구 마을이 있어서 ...
○이수근 위원
취락지구를 포함을 시겨야되지 안그러면 송정처럼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경영에 채산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네를 포함하면 이 동네에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는 목적이 택지를 마련하는 것인데 기존있는 동네를 움직이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개된 주택지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본적으로 집단마을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뺐는데 이것은 지형적으로는 위원님 더잘 아시겠지만 송정처럼 그렇게 꺼지고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꺼진것이 아니고 높으니까 오히려 도로를 하는데 집은 몇집 안되어도 상당히 넓게 있는데 ...
○도시과장 김해운
이렇게 계획개발이 되면 취락지구에 소방도로는 아울러서 개발이 될 것으로 ...
○박기홍 위원
내가 송정동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원래 도시계획 할 적에 같이 해가지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같이 해서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지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힘이 듭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넣고 해도 감보율이 49.9%인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토지구획정리할 때 감보율이 보통 몇%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과거에는 감보율에 관계없이 했는데 현재는 감보율을 과거에 원평지구 같은 것은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높으면 결국 사업하는 소유자들이 그만큼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땅을 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인데 이런것이 포함되고 할 때는 상당히 감보율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지금은 관계규정에 50%를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49.9% 50%를 맞추었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를 포함시켜도 지상물보상이 많이나고 해도 감보율이 조금더 상승이 되어도 가능하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단을 새로 조성할 때 비산이나 신평 이런데 보면 조금 놔두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할 때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부락이 몇 세대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세대수는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곡, 상모나 봉곡에 구획정리를 하는데도 집단마을은 다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구획정리사업 취지가 가급적 집단 취락이 있는 것은 제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수정 위원
도시계획은 언제 작성이 되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73년도에 그당시 선산군 고아면이지만 봉한까지는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 놓고 과거 도시계획구역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마을에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내가 거기에 산다해도 같이 편입을 하려고 안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이것이 자기들이 편입을 하면 또 집도 뜯어가지고 또 공사하는 동안 다른 곳에 가있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 이것이 개발되면 자기들은 땅값만 상승이 되는데 또 자기들도 50%를 내놓아야 되고 그러면 자기는 이 주위가 개발되면 집만 헐고 새로 지으면 100평을 100평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포함이 되면 50평을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이전에 애로사항은 이것이 단기간에 안끝나고 보통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2~3년동안 일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뜯어 주어야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박기홍 위원
그런데 도로가 지금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이 안될려면 도로계획이라도 이쪽하고 맞추어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그것이 이쪽은 똑바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꾸불 꾸불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고 어차피 도로가 안나는 것같으면 도시계획 자체를 도로를 이쪽하고 같이 맞추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서 이 도로를 넓혔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폭으로 가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넓혔는데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사유재산과 이해관계가 있고 여기에 도로에 걸리는 부분은 20년간 통제를 받아왔고 이 도로를 새로이 하면 이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또 새로이 도로에 들어가는 분은 상당히 민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재정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이 된다면 50% 감보가 되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많지만 저것은 도시계획선만 그어주는 것은 반발이 사업하는 것보다는 덜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계획선이 없는 것을 긋는다면 시가 어느정도 기술직과 도시계획규정에 맞게 그을 수 있는데 이미 그어져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단지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요번에 전체 구미시 재정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능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쪽도로는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로망을 상당히 넓혔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전부 소방도로이던 것을 중로 이상으로 이것은 계획개발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손을 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재정비할 때
○박기홍 위원
도로를 그어주고 제척지구를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여기 번개시장 있는 곳처럼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여기도 제척지구로 빠져서 자기들이 감보가 없으니 공사비만큼만 떼어주고 감보가 크게 안들어가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척지구는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앞에 설명에서 자연녹지 지역이 25,130㎡인데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자연녹지는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선산간 국도변에 시설녹지라든지 이것이 자연녹지입니다.
○이수근 위원
하천은 기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기존 있는데 하천은 규정에 맞게 넓혀가지고 새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원호지구 진입도로 해가지고 50억을 기채를 내어서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 도로가 지금현재 중복이 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원호지구로 갑니다.
○위원장 강대홍
구획정리지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법 12조에 사업결정이고 이것이 결정이 승인되면 이분들이 사업허가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것이 원칙은 구획정리사업이 간선도로 상수도는 시장 군수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민간조합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업허가가 들어올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가능하면 구획정리조합에서 어느측에서 하든지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인동도 조합측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도 조합에서 하라고 하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밟으면 올 가을쯤에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년이 걸리면 현재 교통이 혼잡하고 그래서 입구가 이 구간의 개통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위원장 강대홍
안그러면 공사비를 따로 시에서 징수를 하든지
○박수정 위원
포함시키고 안시키고 지금 감보율이 49.9%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현재 시에서 출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시장이 지원해 주면 사업허가때 다시 계산하면 감보율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러면 47%가 되든지 이런 결론이 안나오겠습니까?
○박수정 위원
지금 감보율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이분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원칙을 다가지고 판단해 놓은 것인데 여기서 사업비하고 하는 이것은 평면을 결정하는데 개략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전부 표준필지를 감정을 해서 가격을 평정하고 하다 보면 현재 49.9%도 다소의 차이는 나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 49.9%에도 도로가 포함되었다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도로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세요.
○이수근 위원
조합으로 하면 걱정이 되는데 실제 요즘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이 부도가 안나는 곳이 없는데 저것을 조합으로 형성해서 하는 것은 전에는 이권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으니까 이익을 못내니까 부도가 나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이것은 체비지 매각여부에 따라 달려있는데 시가 하나 민간조합이 하나 체비지 매각이 잘 안되고 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6개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인동지구만 조금 상당한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획정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주거지 확보가 아니고 지금 구획정리한 것만 해도 팔릴까말까 걱정이 되는데 형곡에 있고 상모.사곡에 있고 인동.진평지구 있고 이런데 또 해놓으면 ...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저희들 주택보급율이 도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획정리사업하는 6개지구에 집단 체비지는 다 매각이 되어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또 집단적으로 시민이 유입됨에 따라서 그 부근이 개발되고 하는데 4공단하고 인구증가에 대비한다면 또 원칙은 택지가 필요량보다 한 30%정도 가용이 되어야지 택지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4공단을 걱정을 하면 산동같은데 그런 데를 해 주어야 되지 실제 강서에 진평을 놔두고 전부 강서입니다. 봉곡, 상모, 사곡, 이것이 넓은데 그러면 차라리 강동쪽에 뭔가 4공단 조성이 되면 산동이라든가 양포동쪽에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저기다가 해 놓으면 땅값만 낮아지지 그런데 시행을 하게 되면 뭔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뭔가 된다하고 합니다. 인동도 처음에는 틀림없이 된다고 저기는 우리도 생각에 200%될 확률이 있었는데도 넘어가서 부도가 나서 2번이나 넘어갔는데
○정성기 위원
인동 어차피 이야기가 난중에 죄송합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조합장이 한마디로 권영이씨가 자격이 상실되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다른사람을 조합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90%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이러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의 자격은 사업구역내에 토지소유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권영이씨가 조합장을 하다가 토지가 매각이 되고 없어져가지고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어가지고 현재 조합장이 공석입니다. 조합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영리 민간조합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당히 권고를 하고 합니다. 조합을 맡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정성기 위원
그 내용은 알기는 아는데 현 조합장은 자격이 상실되어 가지고 공석으로 있는데 그러면 그 이사들 중에는 조합장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도가 2번 3번이나 나가지고 공사가 90% 이상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맡아서 마무리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한사람을 지정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어야 되지 저렇게 해놓고
○이수근 위원
지금 직영이 됩니까?
○정성기 위원
남은 사업비는 충분히
○도시과장 김해운
사업비는 체비지 보유되어 있는 것하고 충분히 됩니다. 건설공사 사업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지금 확정측량비용하고 촉탁등기비용만 남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사무비용 체비지가 남아있고 한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저번에도 나가가지고 몇 몇분을 만났습니다. 조합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조합장해서 구속되고 김천에 가고 그러는데 안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안떼먹고 도둑질을 안하면 되는 것이지 조합장을 한다고 다 구속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누가 맞아서 마무리를 안지어 주면 조합원 전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맡아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여러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합장을 하라고 강요나 임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임원중에서 조합장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합 토지소유자 중에서 누구나 하면 되는데 인동도 제가 아까 간선도로하고 하는데 인동에는 인의.진평지구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인동은 인위.진평지구는 부동산 지가가 밤사이 오른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진평지구가 38만4천평인데 그것은 성공리에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가 들어가서 1,100세대를 짓고 청구가 500몇 세대를 짓고 하는데 그 이전에 시작한 인동지구는 면적이 한 3만 몇평으로 그 사업비가 그당시 90억 소요되는데 하천 복개를 해 가지고 천평가는 지방도가 나는데 90억 공사비중에서 그것이 60몇억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원래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간선도로나 간선계획은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그때 좀 재정형편이 좋았으면 그렇게 고충은 없었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었고 그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커져가지고 그 이후에 부동산 지가가 침체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그 외에 지구는 사곡이나 상모나 인위.진평지구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동지구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은 누가 조합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할 일은 촉탁등기가 개인 재산을 등기해 주는 것하고 그 문제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죄송합니다만 안건하고 다른 의견은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내용으로 문화 청솔아파트앞에 기존마을 제척지 사업지구 포함여부는 앞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난 뒤에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 제외지역에 제척지 부분이 이번 구획정리지구로 포함이 안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도시계획선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 또 원호지구 진입도로 50억 기채낸 그 사업과 구획정리사업과 중복되므로 그 부분은 가능하면 구획정리사업조합측에 실시하도록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 사업주체는 가능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강대홍
다음은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되어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는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
예,
○위원장 강대홍
예, 이수근 전 의장님의 재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어 있는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재심의 하자는 동의안은 안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재상정을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녹지과장 이정일입니다.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10월16일 구미시 조례 제190호로 개정 공포된 본 조례중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 사용료 감면조항 중에서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기념비와 애향비의 감면조항을 삭제를 해서 상위법인 도시공원법과 일치시켜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의 철저한 관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때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어서 재상정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참여안했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로서 기념비와 애향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6조규정에서 정한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 면제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도시공원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제8조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기념비와 애향비를 점사용료 감면조항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념비는 도시공원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동법 제4조 공원조성 계획에 의한 설치 및 관리를 하면 되고 애향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정한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 및 점용료의 요금 감면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기념비는 문제가 없고 사실은 애향비가 문제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조례가 가결이 된다고 보았을 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난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저것을 나중에 기본계획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기념비 성격으로 그렇게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그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성기 위원
지금 현재 구미에 애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몇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애향비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형곡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지난번에 한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은 공원안에 시설로서 설치가 됩니다. 기념비는 제일 뒷장에 5항에 보면 교양시설안에 기념비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시설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따로 감면조항에서 나타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었는 사항이고 애향비는 여기 공원시설 종류에 안들어 가지만은 제일 밑에 8항 기타시설에 보면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미 설치한 애향비는 공원시설로 본다 그래서 감면조례에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비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관련된 공원시설의 종류에는 기념비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8항 기타시설에 제1호 내지 7호에 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의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확대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향비가 기타시설에 안들어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감면조례에서 뺏을 적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향비가 기타시설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기록도 될 것이고 앞으로 또 공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설로 본다 했기 때문에 감면조례에서 빼도 사용료를 안 낸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사항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바로 분명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거북한
○박수정 위원
과장님 거북한 것이 아니고 기념비와 애향비 점사용료 감면을 삭제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지
○정성기 위원
실무 계장에게 들어봅시다.
○박수정 위원
그것을 누구에게 들어봐도 주요골자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의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계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형곡동 애향비라도 문건에 보면 역사적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유사한 것으로 봐도 나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성기 위원
그런것도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애향비를 그러면 무슨 문중에서나 이런데서 또 공이 있는 사람이 애향비를 세우겠다 했을 때 기 세워놓은 것을 인정해 주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것은 해주고 어느것은 안해준다 하면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애향비를 여기다 공원지역에 세울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 강대홍
공원시설이냐 아니냐 시설로 보느냐 아니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만약에 뒤에라도 누가 한다고 그러면 어느 문구가 괜찮으니까 이것은 봐주고 이것은 문구가 안 좋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수근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문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애향비 같으면 저것은 유사한 것으로 안보지만 지금 예를 들어 수몰지역이라든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다 또 형곡동에 애향비는 옛날 이 고유의 마을부터 지금 구획정리를 했는 것까지 사적기록이 되어 있더라 내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그런 것은 유사한 것으로 봐가지고 앞으로도 봐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개인적인 기록 어떤 자기의 족보에 대한 기록같은 것은 여기다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비가 지역적인 기록을 나타내는 그런 것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개인의 어떤 기록같은 것을 넣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강대홍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방의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는 비는 전부 기념비로 볼 수 있고 대구 달성공원에 보면 개인 시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화씨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나 이런 것은 되고 효녀비, 열녀비, 효열비, 효자비 이것다 전부 그 지방에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지역이 다 있고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유사한 성질의 기념비로 봐서 전부 타지역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기념비로
○위원장 강대홍
애향비가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원시설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특정 개인의 그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나 마을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수근 위원
그러니 내가하는 얘기는 이상화비나 어떤 비나 이런 것은 참 역사적으로 세월이 흘렸을 때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은 타당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생존해 있는 인물 자 정성기 위원이 우리 마을에서 일을 많이 했고 한데 자 비하나 세우자 이럴 때는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잖아요. 살아서 생존해서 있으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개인의 어떤 공적은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형곡동에 애향비 제막식할 때 참석을 했는데 이 마을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 놓았는데 무슨 인물이 태어난 것도 있고 열녀 그것까지도 나와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산촌마을로 있다가 구획정리하기까지 그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봐도 큰 관계는 없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계장 장정환
예, 열녀하고 생육신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념비와 고분.성터.고옥 기타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재연시켰는 이것인데 여기에 기념비라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애향비를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형곡 공원에 애향비 저것은 어떻게 하든 그냥 ... 앞으로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다른 곳에도 하겠다 했을 때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념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념비는 부칙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시설이다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감면조항이 별도로 없어도 그런것은 당연히 공원시설에 요금을 매길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데 애향비가 지금 문제입니다. 기타시설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애향비를 이렇게 꼭 넣었는 이유는 지금 집행부가 자꾸 바뀌고 하므로써 집행부 어떤 실무자들은 기타시설로 보고 또 사람이 바뀌면 기타시설로 안보고 이래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못 믿겠다 이래서 조례에 애향비를 못박아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애향비가 기타시설에 포함이 안된다 이렇게 할 것같으면 저희들은 기념비는 감면조례에서 빼지만 애향비는 못박아 놔둘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분명히 기타시설로 들어간다면 둘다 삭제를 해도 좋지만 그 대답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그래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보면 교양시설에 기념비가 있는데 기념비의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비도 기념비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효자비, 열녀비, 효열비, 이런 것을 기념비인데 애향비도 기념비입니다. 그런 범주에서 기념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대홍
기념비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지요?
○공원계장 임태식
예,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앞으로 애향비를 설치하고자고 들어왔을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것은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될 것같은데, 이것은 인정을 해주지만
○위원장 강대홍
지금 기념비나 애향비에 대한 정의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정의까지를 전부다 여기서 규정하기는 오늘 조례 상정안에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념비나 애향비가 공원시설이다 하는 답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기념비가 뭐고 애향비가 뭐다 하는 그 정의까지를 이 자리에서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령 애향비가 기념비는 아니고 애향비라도 어떤 비가 세워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그냥 기념비로 인정해 주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런 사항은 여기 8항에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위원님 말씀하셨는 애향비나 유사한 시설을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형곡공원에 애향비를 우리 공원계장이 이야기 하듯이 애향비도 기념비는 기념비다. 기념비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일단 인정을 하겠다 추후 앞으로 저런것이 계속 생길 때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매번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다루어 가지고 이것은 기념비다 이것은 봐주자 한마디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짜른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그것이 아니고 애향비는 기념비에 들어가고 정위원님 말씀은 애향비 말고 다른 것 비슷한 유사한 것 이런 것은 애향비 성질이 아닌 다른 개인 공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안되지요.
○정성기 위원
아주 그런 것은 안되고 조금 애향비하고 비슷한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아주 기념비로 해도 관계가 없다 인정을 해준다고 보았을 때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일반 개인 기념비도 아니고 애향비도 아니고 애매한 것이 들어왔을 때는 재론을 할 것인지 인정을 해줄 것인지
○공원계장 임태식
애향비 같으면 인정을 하지만 애향비를 빙자해 가지고 개인의 공적이나 치적을 하려고 하는 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히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은 배제하고 단순한 애향비 이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애향비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은 기념비 또는 기타 유사한 시설물로 간주를 해서 공원시설로 간주된다는 전제하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대홍
- 강명수
- 김영철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김해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계장, 임태식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