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지적과)
일시 2001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경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연일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건설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개과에 대한 감사로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 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0일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과장 신순용
건설과장 박영덕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건축과장 이재춘
지적과장 김태홍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 부서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행정처리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계속 감사에 임하시고 계시는 임경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한해동안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관련 업무가 공익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법적 절차가 업무조건, 또 개개인들의 재산권과 관련 돼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엇갈리는 그러한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기간동안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주신다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좇아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어제 처럼 직제 순서에 따라 간사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시정질문에 금년도 7월1일부터 10년이 경관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본예산에 4억을 책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 말입니까?
○윤춘식 위원 예.
○도시과장 신순용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변 통합도시계획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데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PQ심사 기준안을 마련중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재정비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시에서 공원녹지라든지 운동장할 계획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은 재정비사항이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소도로라든지 아니면 운동장 시설이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왜냐 하면 땅 소유자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25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도 없이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구미시에서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자연취락지구지정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99년도에 시정질문도 했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현재 구미시도시계획구역내에 변두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기존 부락들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락들은 도시계획시행 이전에 있었던 부락도 있고 그 이후에 형성된 부락도 있는데 이런 자연취락지역들이 현행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폐율도 20%,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지 분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네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재정비시 반드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구미시 자연녹지지역내에 취락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검토되고 있는 취락지가 24개 정도입니다. 읍면지역에 13개, 동지역에 11개해서 24개가 검토중인데 재정비때 자연취락지구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역이 31개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24개소로 줄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기준이 20%를 대상으로 하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30%를 대상으로 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것은 30%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강대홍 위원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현행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많은 지역들이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31개소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지금 24개소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이건 어디까지나 검토대상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준이 정해 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가능하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곳은 많은 부분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역후도로 폐쇄문제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또는 시정질문때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도대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내놨는데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넘겨도 답변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채과장님 계실 때 답변, 박영덕과장님 계실 때 답변, 지금 신순용과장님인데 전임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은 승계가 되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에 따라서 다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선상역사와 관련되는 광장이기 때문에 전자의 선상역사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말씀드리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다 말씀은 안드리겠고 지금 천동성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전에 채과장님 답변하신 부분하고 현재 이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안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여기서 제가 장시간 얘기를 해 봐야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으로 지난번에 했던 사항들을 촉구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조목조목 제가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도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민원에 보면 양호동 김완식씨 외 71명의 집단민원인데 양호동 기존 들 그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낙동강 건너 제방을 따라서 농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곽용기 위원 왜 보존지구 해제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성립될 때 이 지역은 아마 강과 연계해서 녹지보존지역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성에 맞게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시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보존지역이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호동 들하고 임오동인가 사곡에 또 있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사곡입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 그런 데는 보존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보존지역을 해제를 해 달라고 초대때 이대일 전 의장님계실 때부터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한다는 말씀이 상위법에 따라서 건교부가 어떻고 하면서 불가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했니까 지방자치에 맞게 우리 시에서 상위법만 따를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건교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재정비하는 과정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말로만 적극 적극하고 말씀은 잘 하시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3공단 동락공원도 역시 보존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개발에 의해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빨리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유재산 침해거든요. 실제 보존지구에는 건축 행위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데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농업진흥지역이라서 그게 문제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농막이나 창고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박진이 위원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양호동 강변 거기에 농막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박진이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곽용기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불합리한 곳이 딱 두군데 있습니다. 여기하고 남구미IC 나가는 부분에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형곡동에서 사곡으로 가는 우측편에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연환경보존지구인데 같이 하게 되면 녹지지역으로 한다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적극적 검토뿐만 아니라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그걸 묶으려면 낙동강 칠백리 다 묶어야지 왜 양호동하고 사곡 두군데만 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낙동강 천삼백십리입니다.
○김영호 간사 없으면 2000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저희들 통합도시계획 국변사항이 '98년도에 건교부에 올라가서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지금까지,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확정이 돼서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일찍될 것으로 알고, 그게 확정돼야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그게 중앙에서 물려서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선산읍 노상리 김상배씨가 진정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선산 뒷골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달라는 요구인데 제가 듣기로는 뒷골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옥성-산촌 도로하고도 임도로 연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뒷골부분에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거기 예비군 훈련장도 있고 또 봄가을철로 선산주민들이 그쪽에 휴식하러 많이 올라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서로 통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기존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보다는 그 도로를 이번에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에 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선형이 되어 있는데 이당시 요구가 들어오기는 선형을 바꿔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선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면을 가져오세요. 선형이 없다는 그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도로가 굽은 부분도 바로 되고 또 앞으로 보상을 해서 사업도 시행이 가능한데
○도시과장 신순용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도로를 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대홍 위원 구역외에는 선형이 안되겠지만 구역내에는 선형을 넣고, 여기 답변에 보면 재정비할 때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신순용 그당시는 그랬는데 지금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 적도 없었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선산군 당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선산주민들이 뒷골 부분에 개발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일단 도로를 도시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기네들은 다른 부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집단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개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일단 도시계획선 확정된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동 이건우씨 외 84명이 진정한 내용인데 저도 시정질문때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광평동 일대가 지금 국도 33호선이라든지 고속도로IC, 고속철도해서 상당히 동자체가 몇 등분으로 나눠지고 3통, 6통, 2통 같은데는 사실 동사무소 가기가 겁납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 박스가 있어서 교통사고도 나는데 지금 72-6 일대가 IC가 들어와서 지금 기존 있는 집보다 몇 배가 높고 해서 조망권 때문에 진정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려고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도 시에서 방관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이 당시 집단민원이 들어오기는 시설녹지광장으로 부지 일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타 토지에 비해서 적다는 요지인데 광장으로 되어 있고 시설녹지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타지역보다 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3호 국도가 개발이 완료되고 그 지역이 장기간 시설녹지로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72-6 일대에 세대수가 30여 세대가 되는데 길이 당장 광평파출소부터 광평 3통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고속도로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켜서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당시보다 두배 이상 우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도 시에서는 주민들이 몇 차례 진정을 해도 방관만하고 있으니 어떻게 주민편에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안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실 지가가 엄청나게 내려 갔습니다. 길도 막다른 골목이라서 사람도 살지 않으려하고 지금 세입자가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뭐라고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구미시에서는 재정비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망권 같은 것은 사실 성 같습니다. 저도 몇 차례 봤는데 집이 있으면 고속도로가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아짐에 따라서 금오산같은 것이 전혀 안보이고 완전히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로공사로부터 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선행돼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명심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검토를 해서 힘 없는 사람들 방법이 없습니다. 동에 호소하고 시에 호소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어느 정도는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공원안을 대지가운데 땅 주인의 매수 요청에 대한 시장 군수가 사 들이지 않기로 했거나 매수 결정을 하고도 2년 안에 사 들이지 않은 땅에는 7월1부터 20% 안에서 2층 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공원녹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대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목이 뭐냐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답인 것 같으면?
○도시과장 신순용 안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묶여있는 땅에 다른 시설물 일절 들어서지 못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대지는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 제도가 생겨서 2년 내에 구입을 안할 때는 정식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만 수립될 따름입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현재 지목상에는 답이더라도 답의 구실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래도 농지같으면 농지를 목적으로 해야지요.
○윤춘식 위원 현 지목상에는 답입니다. 그런데 농지의 구실을 하나도 못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답으로 되어 있는데 왜 농지로 활용을 못하는지
○윤춘식 위원 인동인데 인동에 마을금고 앞입니다. 거기에 전부 복개를 해서 완전히 못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수리시설도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고물상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시설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설 주차장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담당 전준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춘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녹지나 공원으로 묶인 땅에서 대지 이외에 전답의 경우에는 실제 현장을 답사해서 공해 또는 도시화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창고나 사무실, 다만 상업행위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규제완화로 인해서 식물을 가꾼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규제완화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전준수 예.
○윤춘식 위원 그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덧붙여서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권보호 측면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시에 매수 청구를 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소유자는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광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 한구간이 100m 내지 200m다, 중간에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있는 토지를 매수청구를 해서 시에서 재정 형편상 당장 살 수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실효가 되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2년 이내에 매수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실효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조립식 형태 3층 이하
○강대홍 위원 영구건물이 아닌 것에 한해서 되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강대홍 위원 그럼 도로 구간에 100m 되는데 중간에 대지 한두필지는 집을 짓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살아있어야 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없어지려면 전체 구간이 다 없는지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한두 필지만 시에서 매수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 도로 전체가 없어지든지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집을 지으면 다른 부분들은 단절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래서 이번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없애야 될 것, 단계별로 집행해야 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영구히 없애지 않고 해야 될 자리같으면 반드시 앞 순위로 구입을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가설 건축물이라도 3층 이하면 3층이 포함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안되지만 벽돌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건물들을 도로 중간에 지었을 때 그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폐쇄를 하든지 꼭 도로를 해야 될 경우 같은데 대지만이라도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법대로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노선에 대지가 몇 필지가 있는지 그 노선이 꼭 살아야 될 것인지 죽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민원접수에는 없는데 미관지역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역이 2000년도12월 이전에는 1층 이상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례가 바뀌어서 5층 이상 건물을 짓도록 제한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조례가 바뀐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조례나 법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층에서 5층으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종전에는 미관지구가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있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는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종 2종은 중심미관지구로서 바뀌었고 그래서 종전에 2종이던 것이 중심미관지구로 바뀌어서 중심미관지구는 5층 이상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법이 바뀌기전에는 우리시에 중심미관지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조례를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면 재정비를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층까지만이라도 살려놓으면 다음에 우리시가 용도지정을 할 때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꿀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층이상 지을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이번 조례개정때 2층까지 했는데 그 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2층까지 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건축법에 아니면 도시법에 의해서 5층 이상 규제를 하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중심미관지구는 5층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상위법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상위법에 없는데 왜 하위법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한테 울분을 토하도록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인데 그게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과거 조례상 1종에서 5종까지 있던 것이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중심지 미관지구 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1종 2종을 적용하던 조례가 중심지미관지구에 적용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해석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5층까지 된 것이지 저희들이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체 중심미관지구를 지정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중심지미관지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조항을 살려놓자는 것은 만약에 후에 구미시에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그 법을 살려서 활용하려던 것이지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법을 좇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제정이 안되어 있으면 원평동 구획정리안에 지금 1층 이상 못짓도록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옳게 들으세요.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거기에 예속돼서 따라 간 것이지 구미시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그게 상위법에 어떻게 5층이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그럼 포항시나 다른 지역에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상위법에 제한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 층수를 제한한 것이 아닙니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정석 위원 상위법에는 층수 제한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개정하는 과정에 강대홍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결이 됩니다.
○이정석 위원 해결이 되더라도 법을 만들 때는 일반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건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다른 시군에도 5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중심미관지구에는 다 그렇게 적용을 받지요.
○이정석 위원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가져오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법적용은 다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법 성질상으로 봤을 때 미관지구에 대한 것은 미관을 위주로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층수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심지미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했을 때 미관지구은 개념상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효율을 극도로 높이 사용해야 될 상업지구 중에서도 중심지에 해당되는 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건축물의 용적률이든지 이런 것이 건축법상에도 용적률이 높은 이유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층수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층수가 높다고 해서 미관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미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아름다울 미자를 쓰지 쌀 미자를 씁니까? 글자 그대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를 만들었는데 용적률하고 비교를 해서 미관지구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미관지구는 꼭 상업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도 할 수 있는데
○이정석 위원 주거지역이 미관지구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도 미관지구에 포함되면 5층 이상 지어야 되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거지역 같으면 중심지미관지가 될 수 없지요.
○이정석 위원 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방자치법규에 의해서 5층 이상으로 짓도록 규정을 만든 것은 이것은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미시민을 위해서 하는 법이라면 종전에 1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그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2000년도 12월달에 5층 이상으로 짓도록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한을 해서 지주들한테 원성이 나오도록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일반미관지역으로 바뀐다면서요? 그럴 것 같으면 불과 1년 이내에 법이 바뀌는데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조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만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과 또 도시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조례에 규정이 없도록 해 버리면 중심지미관지구라든지 일반미관지구라든가 이런 구분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지구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맞췄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건축하는데 1년 뒤에 할 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했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소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목적 자체가
○이정석 위원 용도에 너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땅 100평 있는 사람이 거기에 5층의 집을 지었을 때 그럼 3층 이상은 세가 안나가는데 그 땅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는 법을 해야지 억지로 만들어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법의 취지가 구미시민들하고 현격하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구미시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정석 위원 타 지역에도 제가 보니까 시군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미시만 이런 식으로 5층 이상으로 했냐는 것입니다. 안해도 되는 법을 왜 했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지역지구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따라 하자면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한 것은 차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동일시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중심지미관지구니 일반미관지구니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차등을 주더라도 현실에 맞춰서 차등을 줘야 되는 것이지 현실에 맞지 않는 차등을 줬을 때는 불평 불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예.
○이정석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는 최대한으로 구미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키는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불편을 주는 일을 해 왔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층고를 조정하는 안을 해서 주민의견을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강대홍위원님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안해도 되는 법을 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안해도 되는 것은
○위원장 임경만 이조례는 본인도 조례를 다룰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 봅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이정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6개월 동안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우리가 2000년도 12월 이전에는 1층 이상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도 건축법에 의해서 중심미관지구에서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폐차장, 자동차정비공장, 축사, 도축장, 도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미관지구에 들어올 수 없다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법에 따라서 미관지역에 조례를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 미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층수를 5층 이상으로 짓도록 제한을 했으니까 그동안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령을 개정할 때는 현격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을 때 법을 개정합니다. 그런데 현격한 문제도 없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는 법이 없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법은 앞으로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악법은 앞으로 여기 집행 기관에서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앞으로는 주민에게 제한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공무원으로서 의원보다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한사람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국장계시고 국장 밑에는 과장이 계시고 과장 밑에는 더 전문가인 계장이 있고 그 밑에는 토목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이법을 만들었습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법을 구상하게 된 동기가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그랬는지 구미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구미시민을 한단계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또는 이지역만큼은 땅값이 비싸니까 1, 2층을 해서는 미관상 보기 싫다해서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한 이 법이 오히려 시행착오가 돼서 지금와서 돌이켜보건대 잘못됐다 솔직히 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 일부 수정이 돼서 통과하는 것이 과반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법을 만든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변영이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마는 그당시는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작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할 때 도시계획법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가 도시조례에 편성되도록 되고 해서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시가 그 당시 미관지구법에는 중심미관지구가 없었고 또 전부다 2종에 해당이 되는 미관지구 뿐이었고 또 구미시가 그 당시 제정할 때는 중심미관지구가 없었는데 만약에 50만 도시, 100만 도시를 대비해서, 타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심미관지구가 없으니까 50만 100만 인구가 됐을 때 구미에도 분명히 중심미관지구를 설정해야 될 자리가 안나오겠나 해서
○이용수 위원 그럼 집행부 자체 판단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아닙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50만이 됐을 때는 중심미관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집행부 자체 판단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그래서 중심미관지구가 설정할 일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법은 살려야 된다고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었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법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1종에서 5종까지 있던 것이 구미는 전부 2종인데 1, 2종에 대해서는 중심미관지구로 간주한다고 바뀌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려면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없애고 나중에 규제를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2층을 했다가 연말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 2층까지도 다 풀리는 순서를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임시 꾸지람을 듣더라도 거기서 왜 이렇게 했는지 경위를 설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최초 상위법보다 구미 자체에서 판단하기에 4공단도 조성이 되고 있어서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옳은 미관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해서 착안한 것이 아닙니까? 해 놓고 나니까 법이 또 바뀌고 해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민원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이용수 위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안 그러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우리로 봐서는 재정비가 끝나는 12월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조례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전부 보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데 소신껏 답변을 하세요. 나갈 때 걸어서 못나가면 무릎으로 기어나가시더라도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솔직히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과나 국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80%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과가 또 80%입니다. 위원들 소도로해 달라, 도시계획도로 해 달라 해서 많이 다그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있지만 돈을 수령하라고 하면 보상비가 작다, 주인이 죽었다, 행방불명됐다해서 명시이월부터 사고이월까지 내려온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생을 하러온 자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접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크게는 청와대에 이첩중, 아니면 도 내지는 건교부에 이첩중, 자체 뭐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학교시설녹지가 있는데 20년 전부터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넓어질대로 넓어졌다 그리고 운동장이 필요해도 땅값이 비싸서 못사겠다고 이야기를 한 지역이 시민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을 하고 하면 오히려 시가 앞장을 서서 교육청 너희들 땅이 필요없으니까 땅을 우리에게 달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이 사람들도 남들같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에서 앞장을 서야 하는데 반대로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풀어주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뭐하러 합니까? 지금 구미 학교주변에는 전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를 짓더라도 산을 밀어서 짓지 그 지역은 필요없다고 교육청에서 구미시장 앞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것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근래에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근래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왔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그런 사항은 재정비를 통해서 하는데
○이용수 위원 필요없다고 해서 재정비하는 기간이 한두 해가 지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98년도부터 국변이 끝나야지
○이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에 벌써 교육청에서 학교주위의 시설녹지는 필요없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혹시 교육청하고 문제가 될까봐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해결을 안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 기간중에는
○이용수 위원 6m 소방도로를 하나 놔두고 한쪽은 주거지역이라서 집을 마음대로 짓고 한쪽은 학교가 가까운 죄로 서민들이 땅도 안팔리고 집도 못짓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회에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빨리 풀어줘야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그 사이에 재정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가 되는데 검토가 다 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해결 다 됩니다.
○이용수 위원 해결이 된다고 하지 말고 이번 검토를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하는 땅은 빨리 풀어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필요하더라도 현장에 가보고 풀어줄만한 것은 요구를 해서 풀어주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5주공을 의회에서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높은 곳은 36m인데 그리고 36m에서 15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주위 도시계획은 엉망이 됩니다. 이 지역으로 인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내가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15층 아파트를 10층으로 낮춰 짓는다 하고 일부 좋은 희소식이 들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집단적으로 갑골마을에 대해서 도량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을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요구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진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항이 들어갔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심의위원이 현장에 와서 답사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변 내려온 것이 갑골마을을 편입시킬 경우 35억이라는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고 보상과정에서도 마찰이 대두되고 갑골마을을 편입시키므로 해서 고층아파트를 하려면 고층에 올라가는 경비하고 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해서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비단 갑골마을에 준한 것이 아니고 도량동도 3주공, 한빛, 그리고 심지어는 파크나 4주공까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을 고속도로에 흙나가는 것은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거든. 고속도로에 꼭 필요한 흙만 갖다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평탄작업을 하고 말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주들 아니면 지주들하고 보상문제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공사시기가 굉장히 늦어져서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다른 데 흙을 가져와서 하니까 흙이 나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이 개인이 흙이 필요해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흙을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현재대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낮추라고 해서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15층으로 지으려던 것을 10층으로 낮추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과장님 국장님 능력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용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마을문제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편입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택공사로 통지를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저희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게 언제 왔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6월27일자로 주택공사로 갔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가 언제 입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6월14, 15, 16일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16일날 이용수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갑골 32세대중에 그 당시에는 29세대가 편입을 요구했고 지금은 32세대 전체가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간상 생략을 하고 그때 제가 답변받기를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 직접 항의방문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는데 그때 방문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항의방문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시정질문할 때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택공사에 연락을 해서 언제 갈까, 대구경북지사에 가야 하느냐, 서울로 가야 하느냐고 물으니까 고충처리위원회로 올라갔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언제 올라갔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회의 끝나고 3일 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16일은 토요일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주택공사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그 소리 외에는 더 할 얘기가 없다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이 내려오거든 보자고 해서 사실상 못 갔습니다.
○강대홍 위원 16일 답변에서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하고 전화로 물어보고난 뒤에는 지금까지 방문을 안했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못했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답변이 확정됐기 때문에 뭐라고......
○강대홍 위원 주택공사에서 답변 내려오면 하라고 했다면서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강대홍 위원 답변이 내려오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주택공사에서는 올렸으니까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예측을 못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중앙에 올라가서 돌아갔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지 말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항의방문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한다고 해 놓고 전화로 물어보고 이건 구미시가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답변한 내용하고 실제 행정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아픔을 감지 하지 않고 안일하게 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의견이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강대홍 위원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또다시 집단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29세대만 편입되기를 바라다가 지금은 32세대 전체 다 바라는 조건으로 해서 또다시 올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6월27일날 최종 답변을 받았다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답변만 받고 지금까지 20일 이상 그냥 흐른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다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놓고
○강대홍 위원 주민들이 다시 건의를 했으니까 시에서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답변이고 행정은 따로 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하여튼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민들의 아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갈 때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나명온 위원 아파트시공 허가들어올 때 그 당시 지반 같은 것도 다 안봅니까? 시에서 판단할 때 너무 높아서 주위에 영향이 있다는 판단이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당시 시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물었는데 반대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구미시 의견이 많이 중요하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그런데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적극성이 소홀했다고 봐야지, 구미시 땅에 집을 짓는데 구미시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지요. 역할이 미흡했다고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건 두고 두고 욕을 먹습니다. 뻔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시정질문 답변대로 시행을 해야지 전화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가기로 약속을 했으면 방문을 해야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해당 의원님을 모시고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 3통 소방도로 3-59 이게 공사가 진척이 많이 됐는데 언제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2000년에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여기보면 2001년도 도시계획소도로 공사추진현황인데 지금 계약중이라고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이것은 2000년에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2000년도라고 해야지요. 6개월이나 공사가 진척이 된 것인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토지보상 주고 남은 것이 6,523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나명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사 추진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공사가 6개월나 진행이 됐는데 계약중이라고 자료가 되면 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2000년도 예산에는 포장비용이 없어서 2001년도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소도로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체도 끝났는데 광평에는 공사가 늦어진다고 주민들 원성이 대단하지요? 소장이 이렇게 해서 밥값도 제대로 안나온다고 합니다. 독려를 하든지 해서 공사가 빨리 되도록 해야지 장마가 지고 먼지가 난다고 전화를 해도 공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소도로에 대해서는 그 소도로를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되는 대로 세워주니까 조금하다보면 못합니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예산을 다 주면 종결을 하겠는데 여러 건에 대해서 예산을 나눠주니까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 예산은 언제부터 성립이 됐냐면 '99년도부터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이렇게 안된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안내판에는 6월16일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왜 임의로 고쳐서 합니까? 이 건설회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세요. 토요일 놀지 일요일에 놀지 주민들이 두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지체상금을 물리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공사진척이 안되는 것은 지체상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포장비가 없어서 사업 진척을 못시킨 사항을 가지고는 지체상금을
○나명온 위원 포장비가 없으면 포장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포장비도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포장비는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금년도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당초 예산에요.
○나명온 위원 12월달에 발주를 했으면 모든 공사비가 포함이 돼서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런데 공사를 해도 하고 있는 업체가 뒤에 발주하는 것도 입찰을 해서 시키지 그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명온 위원 본예산에 포장비가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나 걸려서 되겠습니까? 따로한 것이 아닌데 2001년도에 포장비를 따로 확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 당초 예산이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사가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전에 포장비가 없어서 진척을 못하고 또 보상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주비라든지 덜 찾아간 사람이
○나명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광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사하기 좋은 시기에는 안하고 11월달 12월달에 해서 부실이 되면 되겠습니까? 독려를 해서,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바쁘겠지만 독려를 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지으세요. 동절기에 공사하지 말고.
○도시과장 신순용 저희들이 바빠서 못하는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는데 사실은 주민들 보상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저희들도 보상에 애로가 많습니다.
○나명온 위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상이 100% 이루어져야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나명온 위원 앞으로 이 많은 공사가 남아있는데 장마 지나가고 또 동절기 닥치면 언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김학봉 위원 원평 대륙장 뒤 도로 말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되고 올해 사고이월됐는데 올해 끝낼 작정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보상을 하다가 결국 보상이 안돼서 보상된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다 끝내도록 시키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두집에 대해서 설득을 하든지
○도시과장 신순용 설득이 도저히 안됩니다.
○김학봉 위원 두집에 대해서 못하면 불용처리되겠네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김학봉 위원 그럼 도로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협의가 되면 좋은데 압류를 하든지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것은 개인 이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이 시유지고 건물만 이사람들 소유라고 들었습니다. 그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당초 계획대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중앙에서 하는 사업은 바로 수용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잘 안됩니다. 위원회에 올라가면 거의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이 표를 의식해서 집행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래도 그것을 수용을 하려면 올려도 수용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야 하는데 통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수용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도에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은 즉각 즉각해 주고 그럼 도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도시과장 신순용 지방에서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곽용기 위원 올려봤습니까? 시에서도 끌어안고 끙끙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여러 건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앞으로는 강력하게 해 보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김영호 간사 그럼 보상금집행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회의수당지급현황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사발주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 사업조서 및 미발주공사현황.
○윤춘식 위원 천생산 화장실설치, 낙수지구 진입로개설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화장실 설치는 부지 감정이 끝나고 매입 통지를 했습니다. 매입이 되는 대로 진입도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천생산 낙수지구 진입로개설은 토지보상 통지를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보상 찾아간 사람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곁들여서 토지 보상 같이 해 달라는 것도 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윤춘식 위원 지금 산림욕장시설은 완공이 다 됐는데 찾아오는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데 하루빨리 토지보상을 찾아가도록 독려를 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190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형곡동이 구특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46억 정도됩니다.
○이정석 위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내역에 형곡지구에 보면 형곡근린공원 분수설치공사가 있는데 세원건설인데 다른 데도 보면 세원건설이 세건이 있습니다. 한군데 편중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이건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는 의혹이 비춰지거든요. 다른 데는 한군데인데 세원건설만 네군데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공개경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보조사업집행현황 국도비입니다.
없으면 도시계획 결정고시후 장기미개발지역현황입니다.
○나명온 위원 금오고등학교 옆에 도비 5천만원인데 공사가 발주됐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보조사업집행내역을 표기한 것이지 2000년 12월말 현재 공사를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도시계획시설물 추진계획현황, 도시소공원 조성 및 보수관리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소공원을 조성을 해 놓고 관리가 부실합니다. 울타리도 녹이 슬고 넘어진 것도 있는데 소공원내 울타리는 철거를 하세요. 공원은 어느 쪽에서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수벽을 해 놨기 때문에 밖이 잘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수벽한 것은 과감하게 뽑아내야 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 구미선상역사 추진현황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위원 구미선상역사 동아건설 부도났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처음에 동아건설하고 보성건설하고 삼성에버랜드가 공동 도급을 해서 했는데 동아건설하고 보성이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날 때까지 공사를 못하다가 7월10일에 삼성에버랜드가 100% 인수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선상역사가 건립이 돼서 진척이 되면 각산 지구나 이런 데있는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제가 볼 때는 혜택보다 선상역사 앞에 도로가 좁아서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얘기를 안하려다가 혜택이 온다고 하는데 물론 혜택이 옵니다.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존 도로가 차단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도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전혀 말씀을 안하시고 혜택이 온다고만 얘기를 하면 저는 듣기가 거북합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도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세요.
○곽용기 위원 2003년 12월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동안 공사 진척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대형유통할인매장 입점 경과현황,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대형유통센타가 대구백화점, 롯데쇼핑, 삼성테스콘 3개가 입주 요청을 해서 백화점은 이미 공사를 재개하고 있고 롯데쇼핑하고 삼성테스콘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3천만원을 줘서 종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시에서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며칠전에 교통영향분석을 의뢰했던 것이 납품이 됐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3개 업체가 입주될 경우 신호체계에 체적화를 계산하거나 또는 대형점들이 교통처리방안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면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되는 대로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 8월이나 9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대충 안이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회에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받아 주기를 요청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안이 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 도시계획해서 관심이 많고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16일에 차관 결재가 나서 중앙 국변 심의위원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이 두팀으로 나눠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에도 7, 8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나서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개최를 하더라도 당일날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제반사항들을 다 노출시킬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5년만에 하는 도시계획은 현재 불편한 사항들을 다 수정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도시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미비하고 불편한 부분들은 최소한 수정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건 공청회가 아니고 공람입니다.
○강대홍 위원 공람이든 공청회든 일단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3개 업체가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결정이 돼야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한필지만 빼고 부지가 확보됐고 삼성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결정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건 아직 모릅니다. 의회의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합니다.
○나명온 위원 내부적으로 가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도시과장 신순용 토지소유자하고요?
○나명온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그건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총 2만평이 되는데 반은 구건물에 입주를 한다고 비우라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공교롭게도 두 업체가 광평에 입주를 하게 되면 광평뿐만 아니라 기존 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상가에서 입점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입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시설이 결정되면 우리시하고 업체하고 서로 협의하도록 권장을 하는 사항이지
○나명온 위원 그런데 간담회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건물 착공전에 기존 상가가 우선적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명온 위원 영향권에 있는 상인들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기존 영세 상가들이 문을 닫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시에서 업체하고 얘기를 하면 입점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유통업체에서 방식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문제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간담회시 말씀이 있었으면 업체를 만나서 모종의 얘기라도 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접촉도 안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대형유통업체에서 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얘기하기 쉽단 말입니다. 자기네들 뜻대로 다 됐는데 시의 말을 듣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삼성과 롯데는 사실상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될 수 있으면 안만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타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나명온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인근 상가 보호차원에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결정이 돼서 한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데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대구백화점은 건축심의까지 했고 롯데하고 삼성이 확실히 들어 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삼성은 건축면적이 2,100여㏊입니다. 물론 건축전문가가 아닌데, 연면적이 2,3600㏊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단층 용적률에 따라서 짓는 것을 건축면적라고 알고 있고 연면적은 3층까지 지으면 곱하기 3하면 되고 전체 건축평수를 연면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1층 면적이나 연면적이 비슷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2층은 없다는 얘긴데?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2층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층만 6천여평을 짓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단층이면 활용도가 높고 상위층은 주차장으로 계획된 것으로
○나명온 위원 그럼 삼성은 교통영향평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건 자기네들이 다 받아온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3개 업체를 묶어서 해 봤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명예감독관 위촉 및 활동상황하고 가로수 조성 및 수종갱신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동에서 공사하는 것을 민간인 차원에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정질문 1호로 했는데 잘 안됩니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나고 해서 시행령을 만들 생각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없앨까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동에 위촉을 해 달라고 하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되는 부분은 놔두고 위촉이 되는 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보내면 거의 위촉을 합니다.
○윤춘식 위원 명예감독관 위촉은 동장한테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윤춘식 위원 명예감독관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부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도로포장공사 같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관거매설시는 조임 부분에 옳게 안해서 물이 세거든요. 특히 인동 구획정리 위에 말입니다. 상수도 관거도 계속 물이 새서 가압장에 결함이 생긴줄 알았는데 그래서 상수도과장한테 여러보는 얘기를 했더니 못 밝혀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관에서 물이 샜습니다. 하수나 상수도관 매설할 때 수압 검사는 안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압 시험하는 것은 대형관은 다 하고 있고 현재 상하수도 소형관 묻는 것은 경비 문제때문에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관 재질은 공사에서 다 수압 검사를 합니다. 현재 강관이나 용접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수압시험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간 구간 막아서 압을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연수관 앞에는 중간에서 관이 터져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관 자체가 터진 것이 아니고 관은 관급자재를 가져올 때 공사에서 수압시험을 합니다.
○윤춘식 위원 틀림없이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하세요. 지정을 해서 세세한 부분을 감독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는 감독을 못합니다. 감독을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철근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빼고 부실을 하는데 동 복판에 공사를 하다보면 할아버지나 여러 사람이 와서 쳐다 보는 것하고 그냥 혼자 공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심적으로 부담이 돼서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하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봉곡구획정리지구내에는 이팝나무를 심고 옥성면에서 초곡 구간도 배롱나무고 괴곡리~송곡리 간에도 배롱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단 수출로나 도량산업로같은데는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는 수종갱신도 하고 가로수를 조성하면서 왜 그런 나무를 선택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지역 외에는 국도관리청에서 나무를 못 심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미관이 될 수 있는 나무 그늘이 져서 이정표를 가로막고 농작물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느티나무 같은 것을 안심고 미관에 해당이 되는 나무를 심고 그렇지 않으면 안심고 그런 요구가 들어 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미 시목이 느티나무아닙니까? 그러면 외지인들이 들어 왔을 때 시목인 느티나무가 서 있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전준수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 추세가 시가지는 그늘을 많이 만드는 나무를 심습니다. 왜냐 하면 공해를 정화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습니다. 녹음수에는 주 수종이 길이 넓은 곳은 느티나무가 향토 수종이고 그늘도 좋고 또 시목이고 해서 시가지에는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무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성면하고 해평면에는 국도변입니다. 이 지역은 농지가 많기 때문에 큰나무를 없애고 국토공원화측면에서 꽃이 피는 백일홍을 선정했습니다. 봉곡구획정리에 이팝나무는 이 나무가 오뉴월에 눈이 온 것처럼 흰꽃이 핍니다. 그당시 봉곡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띄워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했는데 이팝나무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봉곡구획정리지구에는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는 느티나무로 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수목갱신하면서 포플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전준수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전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여러분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건설과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구미시 지역개발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곽용기 위원 시정질문사항에 임경만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비산우회도로 문제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실은 2대때부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96년도 11월15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97년 3월7일날 또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임경만 위원장님도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외에 2대때 김영규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구미에서는 제일 시급한 도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99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있다가 금년 8월15일까지인데 또 안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공기연장이 더 늦어지지요? 그리고 답을 다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지도 않고 그때 천동성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조기에 어떻게 하든지 완공을 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류를 한번 주십시오. 보상금지급 현황하고 당초 계획서하고 설계변경된 것하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한 내용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덕촌소재간 도로는 지금 덕촌에서 넘어와서 무을 웅곡 백자를 거쳐서 소재까지 가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임성수 위원 그리고 무을송삼~무수간 도로가 있는데 7,217만6천원 이월금하고 집행액, 넘어가면 시설비인데 무을송삼~무수간 도로 3,727만2천원 집행했는데 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공사금액입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 보상금집행내역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수다사 진입도로는 리도이고 밑에 관문~무을간 도로는 읍면시도 219호인데 진입도로가 2003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또 리도 수다사 진입도로는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같은 시군도로서 송삼~무수, 다음에 덕촌소재, 무을로 봐서는 웅곡에서 백자로 가는 도로하고 지금 무수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제일 큰도로입니다. 그런데 추진중인데 수다사 진입도로하고 무을~관문도로는 주요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는데 송삼~무수도로하고 덕촌소재 도로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을~옥성 국가지원지방도로는 무을에서는 제일 관심있는 도로인데 4차선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 언제쯤 되는지, 또 계획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덕촌~백자하고 송삼~무수간은 작년까지 공사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보상이 되면 하던 공사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주민들이 덕촌소재 같은데는 작년에 보상을 350m 했고 공사는 100m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보상만 가능하면 2002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삼~무수구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돼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 지역인데 그래서 위원님이 두군데 용지가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신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관계는 선산읍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로까지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올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 이후는 도로관리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론을 파악해서 도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임성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작년도에 협의가 안돼서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해결할 계획입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셨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시설부대비 집행현황하고 용역사업예산 및 집행내역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인도블럭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는 1공단 안에도 조사를 해서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로 해 봐야 표도 안나고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인도블럭 개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원평하고 공단쪽에 내년에 해 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청원경찰 근무현황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지하수개발 및 활용현황에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하고 기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김영호 간사 시의 군도중 비포장도로 현황입니다.
○강대홍 위원 낙동강변 하천부지 사용징수현황, 제가 2대때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아 수우부지가 2000년도에 계약이 끝나면 그것을 시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 질문할 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약 5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관리자에게 5만원 내지 10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답변이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계약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은 했는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제가 자료를 못챙겼는데 마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점용허가가 고아읍에서 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원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예.
○나명온 위원 가로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 5천만원이 수립됐는데 아직까지 미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작년도 자료인데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박영덕 그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이규원의원님이 한번은 필요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나명온 위원 필요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이 3만개 이상이 되는데 몇 번 하면 도면에 의해서 찾기 싶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도로가 121개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기본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보관대가 879개소이고 그런데 자전거를 본의원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연결이 거의 안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앞에서 운동장쪽으로 가는데 광평천에서 끊어져 있는데 거기는 교량 턱이 높아서 들고 가든지 아니면 도로로 가야 되는 폐단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이 잘 안되어 있는데 미비된 것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용역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인도를 교체하는 구간을 하는데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 도로횡단하는 부분인데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장미아파트에 광평천이 있는데 교량 턱이 너무 높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인도블럭에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파이프로 막아났는데 지금 봐서는 설치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왜냐 하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쪽으로 진입으로 하거든요.
○건설과장 박영덕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요즘 처럼 유류대가 비싼 때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시민들 심신단련에 도움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시에서는 자전거 도로 생색만 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이용하기 민간단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활용화를 시켜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예.
○위원장 임경만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나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인도블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인도폭이 넓으면 전용도로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20m 도시 같은 경우 인도폭이 3m 정도 나오는데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겸용으로 하기에는
○위원장 임경만 인도를 전체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놓고 선을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턱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부실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세요.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전용도로 기본계획 세운 것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예.
○강대홍 위원 각종 공사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강대홍 위원 신설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을 하세요.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블럭하고 공사를 하는데 m당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자전거도로는 포장입니다. 인도는 블럭을 까는데 단비 관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인데 포장가격하고 인도블럭하고는 투스콘이 20%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격은 비슷한데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하강석으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 됩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블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각자 문제점이 있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그리고 인도쪽에는 블럭을 깔았는데 거기는 1년 지나니까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를 했는데 비가 올 때 잘못 밟으면 물이 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면 제 상식으로는 블럭으로 하지 말고 투스콘으로 다 포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년 안됐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 자전거도로 처럼 투스콘도 좋지만 시공할 때 다짐이 덜된 부분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하는데 투스콘은 한번 사고가 나면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블럭은 하나 빠지면 그것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스콘을 까는 것하고 블럭을 까는 것하고 차이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투스콘 깐 자리로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투스콘 포장을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자전거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전거도로라고 구분을 하지 말고 인도라고 봤을 때 굳이 인도를 블럭으로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인도밑에 구조물이 많으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미관상 아직까지는
○이정석 위원 그건 소수에 불과한 일이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그때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보다 더한 아스팔트 깔아놓은 데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단지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느 것이 용이하냐는 것입니다. 이걸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영덕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다음은 과속방지턱현황하고 하천골재채취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하천골재채취현황을 보니까 허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끝나는데 그럼 재 연장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두군데는 재연장이 가능하고 세군데는 불가능합니다. 양은 조금 남습니다마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사전 조사를 나와서 민원발생지구하고 해서 세군데는 안돼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하천골재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인근에 양을 확보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다섯군데는 재허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 외에는 장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올해 양호동에 지정해 달라고 올려서 부산청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곽용기 위원 거기는 공업용수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상당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곽위원님 걱정을 하셨고 조용호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종락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정하려고 올렸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동료의원님들간에도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세확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안좋겠냐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칠곡군 같은 경우 7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예.
○곽용기 위원 우리는 칠곡군에 비하면 낙동강 길이가 월등히 길잖아요? 그런데도 5개소밖에 허가를 못받았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걸 더 허가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마음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힘이 못 미쳤는지 시 욕심대로 안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부산국도관리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좀더 허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5개 업체에서 시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작년에는 28억2,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올해는 6월까지 13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건 특별회계에서 밖에 못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황경환 위원 올해 13억이 들어 왔다고 되어 있는데 낙동강에서 모래를 싣고 차가 나올 때 25번 도로에 접하는데 그 지역에 가 봤습니까? 번잡하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예.
○황경환 위원 진입도로가 지금 엉망입니다. 급커브로 돌기 때문에 모래가 도로에 다 떨어집니다. 도로에 폭을 넓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가감차선이요?
○황경환 위원 예, 그걸 해야 되는데 낙산하고 월곡, 초곡도 마찬가지지만 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십니까? 얼마 전에 월곡 앞에 23톤이 싣고 나오다가 상대방차가 안 박으려고 피하다가 전복이 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도로폭이 너무 좁습니다. 23톤차가 돌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돌 수 있습니다. 모래도 도로에 떨어지고 있는데 돈을 시에서 이정도 벌면 가변차선을 하든지 해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부드럽게 진출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리고 시의 중장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예, 작년 6월에 추경을 해서 금년 5월에 도체때문에 추경을 빨리 했습니다. 그때 금오산진입도로개설을 위해서 40억을 편성해 줬는데 며칠전에 가보니까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박영덕 아닙니다. 3차선까지는 다 됐고 1차선만 남았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해 추경시 40억 예산만 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체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해 놓고
○건설과장 박영덕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보상관계입니다. 거기도 직원들이 밤낮으로 좇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잘 안됩니다. 절대공기내에는 가능하겠는데 좀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도민체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시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민원해결에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가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건설과장 박영덕 오늘 내일 수용이 안되면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성수 위원 메모해 보세요. 223쪽, 225쪽, 227쪽, 228쪽, 229쪽, 232쪽, 235쪽, 237쪽, 239쪽, 넘어가서 256쪽, 이걸 내가 왜 하느냐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작성해서 총무과로 넘깁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기획실 법무계로 넘깁니다.
○임성수 위원 자료가 숫자가 다 틀리고 증감도 다 틀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감사를 한다고 하면 자료를 다렸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수합하자면 힘이들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관계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챙겨서 이런 불미스러운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다 못챙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박영덕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신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수하고 농업용수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용수는 1일 100톤 이상이 허가사항이고 농업용수는 151톤 이상입니다. 일반용수에 신고사항은 100톤 이하고 농업용수는 150톤 이하 신고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깊이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강대홍 위원 기타는요?
○건설과장 박영덕 소규모.
○강대홍 위원 소규모는 어떻게 정의를 하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주로 암반관정은 최하 100m 아닙니까? 충적관정은 30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암반관정 이외의 관정이 기타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강대홍 위원 신고 안하고 개인이 판 것도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줘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관정이 타설이든 암반이든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예, 그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천부지 관계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깊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하수는 깊이가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암반관정은 최하 100m입니다. 최고 200m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곽용기 위원 기타에 들어가는 것은 지표수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곽용기 위원 이런 것도 전부 다 신고를 받아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저희들이 허가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수질검사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예, 본인 부담입니다.
○곽용기 위원 지표수는 제외시키면 안됩니까?
○강대홍 위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파악은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안해도 되잖아요.
○강대홍 위원 그런데 문제가 신고사항은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4, 5천만원씩 들거든요. 이런 것은 개인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위치하고 숫자가 파악이 되는데 기타가 문제입니다. 지표수라고 하지만 그것도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보다 세밀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기타는 이번 한해때 출장소에서 한 타설관정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상하수도과장 김해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사고이월입니다.
○이용수 위원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고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실제는 공기업이고 행정서비스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법적으로 따져본 사항은 없는데 지금
○이용수 위원 1년에 수도요금 걷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326억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상수도 계량기 측정요원들이 읍면동에 1명씩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1명이 두 개 동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인건비도 무시를 못하는데 이걸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없는데 근간에 와서 그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인 원격시스템을 해서 계량기를 검침하는데 연구사에서 연구된 것은 있는데 실제 해본 것이 없어서 자신이 없고 또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갑니다.
○이용수 위원 도량동 같은 데도 동사무소직원이 날씨가 더운데도 집집마다 다니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수작업으로 안하고 전산적으로 할 수 없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수값은 1년에 얼마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54%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160억이네. 그리고 면지역에는 기채를 내서라도 동시에는 안되겠지만 가까운 데부터 원관을 깔아주자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계획은 2005년도까지 100억을 투자해서 6개 읍면에 할 계획을 올해 용역비 3억하고 사업비 11억이 계상돼서 전반적으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선 무을에 5억하고 장천에 6억해서 11억이 계상돼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억 중에서 70억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무을에 들어가면서 옥성쪽으로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옥성을 경유합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구미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하수 판곳이 10년 넘은 곳도 있고 지금 물이 적은 곳이 많은데 새로 돈을 들이는 것보다 그게 속히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음용수를 마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일찍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적극 노력하고 간이상수도가 시급히 문제가 있는 곳은 우선 먹어야 하니까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읍면은 그렇다치고 구미시 관내에도 녹물이 나오는 곳이 더러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남동사무소 옆에 주공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그지역은 작년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세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조합이 주춤하다가 활발하게 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한다고는 구체적 계획은 없고 상수도가 재정이 빈약해서 노후관을 조사해서 솔직히 요구하는 대로는 개체를 못하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오래된 것부터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재질이 파이프는 어차피 스캐링이 끼고 땅속에 들어가면 섞는데 돈이 무한정입니다. 일부분 교체하고 돌아서면 미리 교체한 것은 섞고 그래서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재질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지금 나오는 상수도관은 다 코팅을 해서 반영구적인데 과거한 것이 프라스틱관으로 해서 접합 부분에 팽창 수축해서 물이 새고 있는데 지금 나온 수도관은 오래 씁니다.
○강대홍 위원 이용수위원님 답변에 명칭이 형곡 1주공아파트입니다. 법정동은 송정동이고 행정동은 선주원남동입니다. 아파트 20여년 됐거든요. 사실 하수관도 아니고 상수도관이 스캐일이 반 이상 끼어서 해마다 여름만 되면 변기물을 내면 싱크대가 안나오고 싱크대를 쓰면 변기에 물이 안나오는데 단지 안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공동주택단지가 문제인데 원래는 자기네들이 적립금을 모아서 관 개체라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적립금을 옳게 적립을 못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 현행 법상으로 구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정은 굉장히 안타까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과장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강대홍 위원 물론 단지내에는 개인사유재산에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개인사유재산이라도 저것은 990세대입니다. 지금 재건축조합이 겉으로는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전 5월30일경에 전체 총회를 해서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2군 업체입니다. 그리고 단지내에 이사들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빨리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방치해야 될 것인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도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관계가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가서도 착공이 안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름에 저기에 민방위 호스라도 깔아줄까 별 생각을 다 해 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재건축심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단지내에 학교용지 등등해서 입주자들 사이에 논쟁 등해서 단기간내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 봤을 때 수압이 약한 부분은 시에서도 대형물탱크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물은 생수를 두 개 박아 준다든지 해서 시민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중에서 식이 제일 중요하고 식중에서는 마시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오수관 2번 도로에는 미설치되어 있는데 변두리에는 오수관 다하고 원평동에 2번 도로는 제일 번화가인데 오수관을 진작 해야 되는데 왜 안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복잡해서 못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외곽지는 신개발지라서 하기가 용이했고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더 어려워졌고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제시를 못합니다마는
○김학봉 위원 구미라고 하면 원평동, 원평동에서도 제일 번화가가 2번 도로인데 변두리에는 전부 다 오수관 다해 주고 행정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해서 내년도에는 필히 거기는 하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약속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시에 다는 안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시작이라도 하세요.
○김영호 간사 계속해서 보상금집행내역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못쓰면 완전히 사장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기채가 연말에 있고 해서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올해가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채 3%인가 그거 받으려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곽용기 위원 하수도에 공사금액이 이게 뭡니까? 위에 것은 예산액이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집행액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총 예산에서 관급을 빼고 업자하고 계약된 도급액입니다.
○김영호 간사 주요사업조서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하고 관계는 없는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기본계획은 용역조사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실무진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다른데 민간위탁 또는 공단을 하는데를 비교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그 쪽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방향은 아직 연구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조사팀을 구성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어차피 연말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원수가 올 때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1200mm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게 어디까지 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수도사업소 경계까지 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수도사업소에 나가는 관중에서 제일 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800m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배관도면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배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면이 나타내기는 어렵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황경환 위원 금산리하수도설치 공사 다 됐지요? 진행중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다 안했습니까? 서류상에는 5%인데 260m 하는데 전주가 세 개 있는데 전주를 이설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전주를 돌아서 했습니다. 전주 길이가 50m씩인데 세군데를 그렇게 하니까 마을진입로에다가 그렇게 해서 두고두고 구미시 얼굴 깎일 일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말썽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하수도 물이 안빠진다고 합니다. 260m 구간에 물이 잘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노출되는 현장은 전주를 이설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도 한전에 공문을 내면 이설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전주있다고 돌려서 하고 이게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시정을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각종 사업설계변경 및 예산증감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공사수의계약현황.
○곽용기 위원 우리시에 상수도공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80개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곽용기 위원 수의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면 하나씩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고정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데는 그중에 3, 40개 정도됩니다.
○임성수 위원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야 될 사정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건 수의계약인데?
○임성수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인성건설도 수의계약을 한 건 줬던데 이 사람은 왜 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노후관을 개체하면서 입찰을 해서 경산에 있는 인성건설이 낙찰이 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낙찰이 돼서 하다가 옆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 발생돼서 규정에 인성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건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공사를 줄 때 가능하면 구미업체에 주라고 하는데,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구미에서 물품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산에 있는 업체에 줬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이것말고 옆에 큰공사를 낙찰받아서 하다가 연결되는 부분이 추가 발생이 돼서 이 회사에 줬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의계약은 공사금액 얼마까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3천만원인데 견적입찰을 했습니다. 실제는 수의계약인데 공고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나는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수의계약해서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 이상이란 말입니다. 3천만원 이하는 무슨 계약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순수하게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3천만원 이상에서 7천만원까지는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간이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공사는 회계과에서 집행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강대홍 위원 7천만원 3천만원 안에는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도급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관급자재는 별도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강대홍 위원 그러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관내 78개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까?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을 하고 업체를 해 놓고 하나도 못하는 업체가 있으면 곤란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는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견적입찰을 하고 3천만원 이하는 통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룰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편하고 다 좋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상수도 수원공급량에 대비한 상수도사용료징수액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급수도용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시민이 수도를 계량하지 않고 불법으로 쓴 것을 적발해서 변상을 시킨 것입니다. 도수하는 것입니다. 본인 진술에 의해서 날짜 수에 5배를 계산하고 가정용을 썼더라도 상업용 단가로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나옵니다. 만약에 60일을 도용했다면 상업용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60일에 5배를 곱합니다.
○곽용기 위원 배수펌프장은 수시로 가동해 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김영호 간사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채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렴을 해서 행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보건대 건축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도시과 세시간 감사를 받았다 건설과 받고 세 번째인데 그 중에서도 산업건설에서 제일 핵이라면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과가 나름대로 힘은 덜든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겠지요. 제가 시정질문도 몇 번했습니다마는 아파트지역에 화단을 조성한다 해 놓고 복잡하니까 주차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푸른구미, 녹지구미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대구시가 평균 온도가 문희갑시장이 되고 나서 한결 같이 여름 평균 온도가 2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 푸른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폐수가 흐르던 신천에 고기가 뛰어 논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구미도 생태계 하천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내일 모레 17억에 대한 입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구미시내 저녁에 파라솔을 어디에 설치를 하냐면 주차장 용도를 지정한 곳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마루바닥을 놔서 파라솔을 설치해서 생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예.
○이용수 위원 말 한마디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
○이용수 위원 현장을 보고 말한마디 못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그것은
○이용수 위원 여름이 지나고 뜯어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젓하게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주차장위에 파라솔하고 의자만 놓으면 이해를 하고 여름이 지나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시설까지 해서 밤이면 조명시설까지 갖춰 놨습니다. 더구나 어떤 지역은 FRP로 해서 분수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용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무단형질변경에 무허가 건축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더러있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한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것이 되고 만약 자기땅 안에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으로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집이라고 지적을 않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충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까지도 제가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지정이 된 곳에 다른 용도로 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수 위원 물론 차에 올라앉고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부터 교통법규를 누가 많이 위반하느냐에 달려있지 조금씩 위반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다보면 법을 100% 준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안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파라솔만 설치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면 또 이해를 합니다. 버젓이 마루까지 깔아서 칸막이까지 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구미시에 조례가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것인지 무허가를 짓는 이상으로 자기 처마밑에 창고를 짓는데도 단속을 하면서 이것을 놔둔다는 것은 무허가 짓는 이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구미시 전 지역을 조사해서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될만한 곳은 원상복구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춘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름철이 되면 성행을 합니다. 밖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철에는 설치를 해도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것이 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감사를 받았고 그 앞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과에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것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손놓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시설을 안하고 여름 한철만 사용을 하면 이해를 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걷으면 되는 것이고 이해를 하는데 버젓이 거기에 마루를 깔고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수를 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형식적으로 죽은 나무를, 뿌리도 없는 나무를 꽂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할 면적들이 눈가림식으로 해 놓고 준공 검사를 하는 동시에 뽑아내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예는 아예 습관처럼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동시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위원님 설명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과장님 계실 때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검찰청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제가 오기전의 일입니다마는 작년에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근거가 다 있습니다.
○건축담당 조문배 저희들이 '99년도 말에 했는데 지적 건수는 71건이고 지금 조치 안된 것이 6건입니다. 검찰에 고발은 다 된 상태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구미호텔 주변에 교통이 혼잡한데 거기도 주차장을 무단변경해서 칸막이를 해서 슈퍼를 하던데 주위 사람들이 관계 당국에 고발도 했다는데 그런 것은 조치가 됐습니까? 아까도 이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수년간 했는데 조치가 되는지 주위에서 지켜보고 여러 차례 본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관계 당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빌라에 보면 무단 전용한 곳이 많습니다. 실태파악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춘 작년에 합동으로 단속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위원님 생각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심가 같은 데는 땅값이 워낙 비싸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자투리 땅이라도 영업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위원 의견에 견해를 같이 하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왜 안되냐면 개인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개인이기주의입니다. 한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자리에 한사람 이익만 보기 위해서 하는 몰지각한 방법입니다. 그건 안됩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도체때 벽화를 많이 그렸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안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컸다고 보고 시민들한테 시각적으로 즐거움도 주지만 어린이들의 미술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반대 의견도 많이 올라왔고 찬성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제 손으로 그것을 수정하기가 더 힘들었지만 오히려 작품이 못해 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수준이 너무 이상적인 데 따라 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어서 일부 수정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자체가 돼서 그런데 과장 국장 계장님하면 공무원 생활 20년 하셨고 그 자리가 보통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관 정도되면 시민들한테 욕도 얻어먹는 것이고 때때로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됩니다. 저도 도량동에 가면 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용수 일 잘한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욕하는 것은 제 귀에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전부 잘한다는 소리만 들리는데 나는 믿지 않습니다. 과장님 귀에도 그럴 것인데 제가 들어 본 의견은 구미시민들 수준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구미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서울 지하철 벽화하고 비교를 해서 벽화 수준이 낮다, 일부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아직까지 수준급에 미치지 못하는 강사나 조교를 시켜서 아니면 막 그림을 배우는 미대생들을 시켜서 그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앞으로도 벽화를 영구 옹벽이나 벽화를 추진하는데 시의회하고도 예산 차원에서 걱정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리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썰렁한 담장보다는 아름다운 비둘기가 날아가는 흉내라도 내고 하니까 많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기왕 그릴 바에는 이걸 거울로 삼아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말끔하고 보기 좋은 그림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시민들에게 다 좋도록 못합니다.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벽화를 그릴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될 수 있으면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있니까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미발주공사현황입니다.
없으면 각종 사업설계변경 및 예산증감내역,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신평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2001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건축과장 이재춘 얼마전에 확정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나명온 위원 얼마전에 확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이재춘 예, 여기 자료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작년말에 도에서 2개 지구를 선정해서 중앙에까지 올라갔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신평이 확정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내년도에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하나입니다.
○나명온 위원 올해한다고 하더니 하나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올해는 준비 단계이고 본격적인 예산 투입은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는 설계용역비해서 1억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 예산이 없어서 확정된 것이 신평1동입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동도 지정이 됐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도에서 중앙에까지 올라갔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전화하니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당초에 올라갈 때는 신평은 올해 사업으로 광평은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갔는데 중앙에서 예산 사정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1차로 확정된 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평밖에 안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 하면 동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분명히 됐다고 답변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안됐다고 하면 동민들 기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몇 번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고 안했습니까? 내년에 상반기중에 실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중앙에서 예산 사정때문에
○나명온 위원 왜 안된 것을 됐다고 합니까? 과장님이 중앙에서 회신이 왔기에 됐다고 하지 안된 것을 됐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안된 것을 됐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도에서 지구를 선정할 때는 2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그런 것이 지원됐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다 알아봤을 것이 아닙니까? 됐다고 몇 달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안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우선 확정된 것이 신평1동이고
○나명온 위원 아니 신평1동은 올해 됐다고 안했습니까? 광평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나명온 위원 그럼 변경이 됐으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주민들은 전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 기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7월9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위원님 섭섭하시더라도 기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주민들한테 공표를 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됐다고 하면 주민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실시한다고 말씀 안했습니까? 그당시 확실히 지정도 안된 상태인데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두고 봐야 한다고 하든지 해야지요. 사실 지정이 됐는데 갑자기 변동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지정이 작년 12월달에 자료가 다 올라가서 도에서도 확인을 해서 지구를 지정했는데 국가에서 예산 사정때문에 새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우선 내년도 사업지구를 확정하자 이렇게 해서 확정된 것이 경북에 17개소인데 신평1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도에서 확정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예, 도에서 확정이 돼서 중앙에도 다 올라가서 확정됐는데 예산 사정으로 우선 집행한 지구가 어디냐
○나명온 위원 그럼 확정됐다는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예.
○나명온 위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당초 신평하고 광평을 했는데 도에서도 올라가서 확정이 됐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보고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 같은데는 수해도 나고 시에서도 5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사실 투자도 별로 안하고 소방도로도 28개인데 지금 몇 개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광평동은 당초 신평하기전에 광평에 물어보니까 안하려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누가 안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나중에 물어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데 당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쨌든 과장님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사업예산 및 집행내역,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실적.
○이정석 위원 지금 여기보니까 무허가단속실적이 있는데 무허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인데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동이 용이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축법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고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아니면 기둥이 없으면 벽체가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허가를 10평한다고 해 놓고 준공 검사 후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됩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아는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공단2동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도 했는데 여기는 없네요?
○김영호 간사 이건 2000년도 자료입니다.
○이정석 위원 2000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2000년도에 단속을 안했겠지.
○이정석 위원 이게 2000년도 자료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시정질문 언제 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작년 12월에 했잖아요.
○위원장 임경만 시정질문 후에 단속을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그 전에 발생된 것은
○이정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단속을 안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는 단속한다는 논리밖에 안되거든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여기서 있는 것은 2000년도 중에서 신규발생이 돼서 적발한 것이고 그전에 했던 것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뒤에도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시정질문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을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무허가 지도 단속 실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은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도 되고 힘 없는 사람은 단속 대상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법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일이 많다보니까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무허가 단속할 때 항공촬영합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우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지금은 읍면동에서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0평까지는 동에 신고를 하는데 그 정도는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까지 읍면동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되는 것이라도 적발 책임은 읍면동에 있고 본청에는 담당하는 부서에 계장 하나있고 일용직 하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구미시 전체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적발하고 30평까지는 철거조치하는 것까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공단 사내에 불법건축물은 모르겠네요? 항공 촬영을 안하는 이상.
○건축과장 이재춘 항공촬영은 안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공장 안에 들어가서 무허가 단속을 하러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80년도 말에는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건축과장 이재춘 계획은 저희들이 여러 번 해 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들고 그리고 '97년도, '98년도 IMF 이후에는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형편이 안돼서 안짓고 있습니다. 어쩌다 생계형 포장마차들이 많이 생기고 정상적인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법에 준해서 지도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사항.
질문없으면 건축회사 부도현황 및 공사중단 아파트현황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빈집정비 이것은 미관상 보기에 안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예, 독가촌 정비를 하던 것이 현재는 그런 차원보다는 농촌지역에 사람도 살지 않으면서 관리를 안하니까 다 쓰러져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정비적인 차원에서 30만원씩 보조를 해서 자친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예.
○임성수 위원 그해 신청 들어오면 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예산으로 20동씩 세우면 서너동씩 남습니다.
○임성수 위원 시비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남으면 모자라는 쪽으로
○건축과장 이재춘 그건 당연합니다. 시에서 얼마든지 조정합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은 다 끝났지요?
○건축과장 이재춘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임성수 위원 남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용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용수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의견을 내놓게 되면 분위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미뤘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제가 지켜 본 바로는 벽화작업이 작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부분을 앞으로 촉구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칭찬을 하고 앞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벽화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벽화 심사를 해서 미리 모든 작품을 위치별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재료만 주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옹벽에 그나마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도민체전 준비과정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어떤 의회의 견해로 인해서 위축이 될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품 선정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작업들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감사합니다.
○곽용기 위원 LG연수원 건축허가사항하고 산호대교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필지 내에 산호대교공사에 해당되는 곳에 LG연수원 건축허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측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던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호대교할 때 좌표를 정확하게 했는데 지적측량하는데 차이도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양쪽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램프도로에 돌아가는 교각의 위치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게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크게 많은 돈은 안들고 LG가 시의 경제적 일익을 담당하는 회사고 산호대교도 원만히 추진이 돼야 하고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현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곽용기 위원 LG가 늦게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LG는 수작업으로 측량을 했고 산호대교는 도면상에 좌표를 그려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LG에서 시공을 하면서 당초 램프도로에 말둑 박은 것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청에서 LG도 피해가 최소화하고 우리도 최소화하는 쪽에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도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만 바뀌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협의가 됐다면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저희 지적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대민 업무로서 저희시 전체 민원건수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유권 확보나 공정성을 기해서 직원 전체가 친절과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부과하고 토지등기신청 해태과태료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단위가 천원인데 원이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액이 토지 및 건물이 별도로 과태료가 안되어 있고 같이 합쳐서 2000년도 18건에 총 404만6천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런 것은 소유주들이 해태과태료를 안 물도록 사전에 통보를 못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지금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저희에게 검인오는 것은 60일 이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 줍니다. 어쩌다 보면 분양한 토지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18건인데 등기이전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5, 6000건이 넘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시 지적과가 도내에서도 상당히 앞서 가고 전산화작업도 우수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되는데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같은 경우에는 가로지번 부여작업을 새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내 다른 기초단체가 가로지번 새로 부여하는 작업을 한 곳이 있는지, 구미시는 언제쯤 그런 작업을 할 것인지, 할 필요성은 있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도내에 경주시가 했고 경산시가 시행중에 있고 저희시도 국제도시고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경주시에도 직원을 보내 봤고 내용을 봤는데 현재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현재 각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시스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 또 필지중심시스템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돈을 이중으로 들였다, 그래서 앞으로 필지중심정보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경비를 이중으로 들이지 않고 작업을 하라는 공문이 2001년 6월1일자로 저희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차후 후속 조치가 내려오는 대로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인력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예산은 8억원, 인력은 행정직이 2명, 지적직 1명,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전산직 1명, 기능직 2명해서 약 8명으로 해 봤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도 7명이고 경산시도 7명인데 인력관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8명은 안해도 좋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보류가 됐으니까 준비하는데 2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우리 인력 줄 사람이 있느냐, 하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전부 다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라, 용역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아닌 것이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당장은 안되더라도 읍면동 기능전환시 이 사업을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을 최소한 2명만 준비인력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해서 시스템이 되면 그때는 최소한 6명은 돼야 한다, 시의 여건으로 봐서 다른데 6명이면 우리는 8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 계획이 내려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려오기 전에 인력을 확보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가 도내 다른 도시보다 1등 도시라고 전자도시라고 부르짖으면서 다른 데도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도 없고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전혀 언급이 없기에 구미에서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 내지 10억, 인력 8명 그러면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시작을 한다면 2년 내에 동지역은 완료하고 나머지 1년 내에는 읍면 지역에 합니다.
○강대홍 위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8억이든 10이든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되고 그런데 인력이 문제인데 인력은 한시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당계장하고도 했는데
○강대홍 위원 지금 말하고 안맞습니다. 1등시라고 하면서 다른 데는 하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만하고 전혀 모르도록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든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면 빨리 추진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최고 결정권자가 여기에 대해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시장님도 해야 되겠다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한테 면담을 하고 간 분들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지금 감사원감사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알아서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놔둔 것도 아니고 보고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올 2월에도 구미시 장기발전계획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라고 하면 인사파트에서 아무도 안주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소관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사업소와 주차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3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신순용
- 공원녹지담당전준수
- 도시계획담당김진곤
- 건설과장박영덕
- 도로보수담당나명철
- 상하수도과장김해운
- 건축과장이재춘
- 건축담당조문배
- 지적과장김태홍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