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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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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60억1,800만원에서 화장장 건립 51억2,200만원, 기초연금 32억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2,6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8,900만원과 예산절감 등을 합쳐 130억2,500만원 증액된 2,390억4,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일반회계는 13억7,000만원이 증가한 359억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2,600만원,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임시인력 운영에 7,3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2,0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적 경비와 각종 사업비는 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9,500만원 등 2억7,000만원 증액된 3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1,700만원 증액된 1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116억3,300만원 증가한 2,00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장장 건립에 51억2,200만원, 기초연금 32억100만원, 경로당 건립 8억5,4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6,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 예산은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300만원, 민원서류 제본용 천공기 구입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절감예산으로 2,400만원 감액된 6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환기창 설치공사 2,000만원 등 4,600만원 증액된 2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정미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드리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입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17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 739쪽부터 742쪽까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특별회계 745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부위원장님 설명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약간 몇 분 2분 정도 시간 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부시장님 오셨는데 다 또 우리 주민생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인사말씀 하고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뭐 또 참석 하셨는데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최종원 부시장, 발언대로 나옴)

○부시장 최종원 수고하십니다.

앉아서 하기 뭐 합니다.

예, 어렵다는……

허복 위원 앉아서 하세요. 거기는 마이크 이게 서면 또 안 되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

○부시장 최종원 죄송합니다.

(최종원 부시장, 발언대 착석)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뭐 추경 예산안을 이렇게 추석 밑에 대목 밑에 내놔 가지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늘 뭐 집행부 하는 일에 재정적인 일은 예산적으로 이렇게 잘 조율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시 행정을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어떤 협조와 공로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뭐 꼭 필요한 경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또 국비 매칭사업 뭐 보조금 그런 부분에 불가피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 예산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이렇게 보셔서 또 예산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보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예산이 되어야 아주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좀 검토하셔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거듭 이렇게 대목 밑에 연휴를 시작을 하루 앞두고까지 열심히 이렇게 심의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부시장 최종원 나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부시장 최종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퇴장)

자, 우리 부시장님 인사를 마쳤고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359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350억 되는데 법정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법정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법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249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44억 정도 요렇게 해서 저희들 합치면 3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복지 주민생활지원국에 총 예산이 2,260억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복지과 예산이 사실상 많습니다. 제일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늘 보면 우리 예산심사할 때라든지 모든 걸 하는 것 보면 법정 예산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커버를 다해 버리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게 1,800억 약 2,000억 되는 돈을 복지과에서 다 나눠 주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디 뭐 행사만 다니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해 보이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사실은 기초수급대상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150%까지 모든 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기초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노인계, 아동복지계, 저희들이 패스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자체가 노인, 아동, 뭐 장애인 쪽에 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기서 시설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인력까지. 그래서 세부 지출은 예산은 그쪽으로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모든 시스템 관리 인적자원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비중이 과도합니다. 예산부분으로 따지고 보면 왜 그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나 하시는데.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렇죠. 차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이는 나지요. 그거는 저쪽에 업무 자체가 틀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래 보니까 우리 산업쪽에는 뭐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보니까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획행정 쪽에는 보니까 거의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예산 설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삭감을 안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아침에 뭐 하나 가져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정하영 제가 그런 얘기 왜 하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산업에는 하여튼 먹을 게 좀 많은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쪽에는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요번에 결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재 추경이 오늘 마지막날입니다만 이래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산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복지에 대해서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우리 전임자 우리 복지 전영욱 과장님 할 때부터 내가 늘 하면 법정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심사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그건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야 법정 예산인 줄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미리 좀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쓴다든지, 저도 복지에 대해서 그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머리 아프더라고 하여튼 머리가. 우리 동에 있는 동에 직원들도 잘 모른다 하더라고. 그만큼 복잡미묘한 게 복지예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장님도 아까 제가 빗대서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애는 복지과에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주민생활 우리 지원과도 과장님 또 과장님 나름대로 애를 드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같이 좀 해서 하고 미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좀 하고 해서 동의를 좀 사전에 얻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하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올 연말까지 더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행정사무감사, 예산 그때 제가 분명히 이건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뭐 경고해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입니다.

268쪽에 충혼탑 관리비 해서 전기세 해서 12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 충혼탑 관리 주체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평소에 거기 지금 한 번씩 가보면 청소라든가 이런 용역은 별도로 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쪽에 차후에 관리 문제라든가 뭐 정비, 청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일단 하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선산읍에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에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 경비 부분은 예산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편성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전기요금이야 여기서 나온 고지서대로 내면 되니까 하면 되지만 청소용역이나 일반관리는 읍으로 위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여기 시의회에 와 가지고 좀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6.25참전용사에 대한 약 14억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안주찬 위원 명예수당 지급한다 하는 것 있는데 뭐 소문만 듣고 사실 저희 아버님도 6.25참전용사였는데 한 번도 수당을 타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뭐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됐으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급금액은 예상 인원 대비해서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알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라든지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안주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 모르는 것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관리․관장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저는 어떻게 향후 관리를 하고 관장을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저희들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요거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정미 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그것 5만원?

예,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는 전몰과 전상군경이 해당이 되는데 만65세가 되는 날부터 유가족에 월1만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구미같은 경우에는 331명, 전몰이 95명, 전상군경이 2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또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활센터는 저희들 옛날 원평3동 건물에 지금 자활센터가 지금 들어서서 지금 생계가 되지 않는 분들한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할 때는 저희들 생계를 근로를 시키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을 지정해서 저희들 대상자들에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의 국비가 80% 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20%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이상입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27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1억3,900이 추가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정부의 국비가 70% 그리고 도비가 9%, 시비 21%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 저희들 6월달에 인구 대비로 해서 좀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시비가 3억8,000정도 요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20%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입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 일단 금액이 저희들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민간위탁기관에 돈을 일단 드려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들, 장애인들 안마 건강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 그렇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자세한 설명은 사업내용하고 범위하고 대상자 요런 관련 자료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사업설명을 듣고 뭐 매칭사업이겠지만 일단 검토에 올려놓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저는 자산취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박세진 위원 꼭 바꿔야 되는 내용입니까? 다 이것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2,2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예. 제가 설명드릴까요?

박세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저희들 과가 금년에 기초연금이 이렇게 또 확대가 되고 직제가 개편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연계T/F팀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9월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통합조사팀이 조사와 관리팀으로 계가 1개 더 증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또 이렇게 또 과배치도 해야 되고 일단 인원이 20명 정도 증원됨에 따른 자산취득비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예, 계가 생기고 2개 계가 생기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 뭐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물품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라 하는 지침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지침은 있는 걸로, 조례는 없지만 지침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4대 때, 아니, 6대 때 하고 7대에 들어와 보니까 멀쩡하던 것 사실 좀 바꾸고 이러시더라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다 하는 게 내용연수가 이래 정해져 있다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내구연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자산취득하는 것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품관리에 대한 조례는 국장님 이것 어디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회계과.

박세진 위원 회계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어떤 조례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래 나와 있어야지 이것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올리면 다 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뭐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큰 덩어리는 정수를 취득하고 하고.

박세진 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우예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인데 뭐 정말 꼭 필요한 거는 사야 되겠지만 뭐 이것 다 꼭 필요합니까? 뭐 10원짜리 하나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최소경비를 상정했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당연히 집행하시는 분들은 최소경비인데 또 시민의 입장에 봐서는 불필요한 게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저희들 집행할 때 다 주시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한번 가보고 위치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제가 미리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않은 이유 때문에 자산취득비 일단 검토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04쪽, 107쪽, 108쪽, 109쪽, 111쪽, 112쪽, 118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79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과장님도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복지과에는 법정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총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전체 2,000억 중에 국도비가 68% 됩니다. 1,400정도 되고 시비가 32%인데 64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이 복지과 예산이 사실상 우리 여기 과중에 예산이 최고 많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런데 생전에 말이지 무슨 설명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뭐 난리치고 말이지 이카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부 다 보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 그래서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사실상 이게 복지과 오셔 가지고 애쓰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맡은 업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특위도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굉장히 참 옳게 못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좀 하고 동의를 미리 좀 받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받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나중에 가서 또 이래 딱 막혀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제가, 제가 이런 발언을 잘 안 합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하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이것 주민생활지원과, 또 복지과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경고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시 한 번 더 제가 주지를 시키고.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경로당 구입 해 갖고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없는 것 2억6,000 올라왔어요. 이걸 설명을 한번 해줘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이게 이제 부지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주고 아파트 단위에는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빌라라든지 뭐 상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김태근 위원 임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구입을 삽니다. 저희들이.

김태근 위원 사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태근 위원 그럼 여기가 어딘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요건 형곡2동입니다.

김태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형곡2동.

김태근 위원 형곡2동?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정말 경로당이 전부 다 이것 통마다 뭐 리마다 다 해 달라 그러잖아요. 이 경로당이 가장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태근 위원 정말 필요한데는 정말 좀 있어야 할 곳은 없고 불필요하게 서로 경쟁에 약간이 되고 서로 좀 이권이라 그러나 좀 뭐 큰소리라 그러나 이래 갖고는 또 자꾸자꾸 이래 하고 이게 무슨 뭐 딱 규정과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좀 이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러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살아오던 그런 자연부락에는 거의 또 없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도시가 바뀜으로 해서 막 인구집중으로 이래 갖고 좀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형곡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하나 그것 뭡니까? 그러면 구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태근 위원 상가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요거는 상가를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태근 위원 그래서 이제 자산은 우리시로 이제 등록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인동에 우리 장난감도서관 있죠? 우리 담당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김태근 위원 예, 예. 보충 설명 좀 해 주이소.

그래 지금 운영실태가 잘되고 있어요, 거기에요? 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아동보육계장 김춘섭입니다.

아이누리장난감은 인동지역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는데 누적회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넘고 올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은 799명, 800명됩니다. 이 분들이 연 2만원 회비를 내서 이제 장난감을 대여를 해 가지고 이제 사용기간은 15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은 개인회원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단체에서는 5만원 정도 연회비를 내고 이제 장난감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리고 이용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자료는 기본자료는 받았는데요. 이것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해야죠, 계속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가 조금 그것 지금 이래 잘못된 점이 보이나 하면 홍보가 안 된대요. 잘 모른대요. 잘 모르고 인동동이나 진미동이나 양포동이나 인근에 우리 3개동에 좀 알려 갖고 그런 홍보도 미흡하고 또 그냥 일방적으로 회원들 이래 가지고 그냥 뭐 이래이래 뭐 입소문 해서 이래 한대요. 제가 들은 우리 이것도 민원인데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뭐 아무튼 내년에도 또 우리가 본예산에도 1억3,500돼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시민만족 우리 해서 되는데 그러면 매년마다 이래 우리가 지금 주잖습니까, 그죠?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한 번씩 나가봅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나가보기도 하고 그것 행사도 한 번씩 하면 행사 이제 바자회 같은 것도 합니다. 하면 같이 둘러보고 또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일시 교육도 하고 있고 장난감을 보통 집에서 사기에는 큰 장난감이 있습니다. 비싼 장난감 이런 것 큰 거를 구입해서 대여해 주기 때문에 부모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좋은 반응은 맞고 한데 우리가 또 다 같이 참여하는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홍보 잘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물론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성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냥 하나의 국한되어서 우리가 YMCA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김태근 위원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한쪽에 국한되어서 홍보를 하지 말고 우리 인동․진미․양포 우리 15만 인구가 살아요. 거기에 골고루 분배,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명단을 보니까 거의 인동에만 집중되어 있고 우리 양포동에는 몇 명 없어요. 몇 분 안 계시고 진미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만 봐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활성화 되면 이 정책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 애들 장난감도 비싼데 대여해 갖고 우리가 2주 동안에 갖고 놀고 참 이 교육프로그램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월간 연간 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김태근 위원 그걸 1부 좀 제출해 주이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하여튼 우리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인지원차량 콜밴 한번 불러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아, 제가 직접요?

김근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불러보지는 안 했습니다.

김근아 위원 저도 한번 불러보면 기본 뭐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아니면 4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근아 위원 진짜 그것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장애인 혜택을 받는데 일반인 장애인들은 하나도 혜택이 별로 없어요. 말로만 우리가 뭐 구미 복지국가 뭐 선진국 하지만 사실 후진국 수준이거든요.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 하지만 제 딸이 뭐 조금 장애가 있는데 혜택 받는 게 사실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초수급자들은 뭐 그나마 뭐 또 복지시설이라도 갈 수 있고 이렇지만 지금 옥성에 솔장애인센터도 구미시에서 25명인가 가고 외부지역에서 9명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도 실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일반인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부모들이 그런 데 한번 넣으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넣어요. 기초수급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타지 지역에서 온 사람만 이렇게, 온 사람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구미시민에 한해서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의료비지원 해 가지고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의료비는 기초수급자만 좀 지원해 주지 말고 일반인들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이런 의료비라든지 전부 다 법적으로 이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구미시 지금 장애인이 총 몇 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15,000명 정도 됩니다.

김근아 위원 15,000명인데 실제 혜택받는 사람이 일부예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근아 위원 그런데 무슨 크게 뭐 장애인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초수급자 아닌 다음에는 혜택을 받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일반인들 뭐 부모들이 집에서 진짜 누가 볼까봐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도 부모한테 뭐 차량 지원이라든가 어디 갈 때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제가 그냥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감사합니다.

김근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근아 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내용중에 콜밴이 우리 몇 대나 있어요?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심부름센터에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 있고, 장애인 택시는 우리 구미 도입한다는 설만 있고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저상버스하고 택시 관계는 이제.

허복 위원 저상버스는 구미 몇 대 있는 거는 알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허복 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허복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협의를 안 하는가?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뭐 업무 물론 장애인업무지만 이제 교통관계로 해 가지고.

허복 위원 그게 다른 시군에는 구미보다도 엄청나게 적은 도시에도 장애인택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도 지금쯤은 도입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허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 엄청나게 많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허복 위원 몇 억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하고 해 가지고는 1,400억 정도.

허복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허복 위원 그 많은 돈이 민간인한테 넘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처리 같은 것 이것 머리 아프죠? 너무 또 예산도 많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또 우리 담당 우리 공무원은 또 부족하고 그래서 민간이전하고 이전 하고 어느 단체인지 그거를 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허복 위원 그리고 292쪽에 보면 옥성 화장장 건립비 주민숙원사업 하면서 7억 예산이 요번에 계상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이것 7억은 무슨 근거로 뭐 어떤 7억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이게 이제 실제로 화장장은 농소2리에 지금 건립을 합니다.

허복 위원 이게 사전에 설명이 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농소2리에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7억에 대한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농소2리는 아니고 인근 마을인 옥관1리쪽입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설명이 돼 줘야지 또 위원님들 질문 안 해도 되고 과장님 왜 그래요, 그래?

이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7억.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전 설명도 또 안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87페이지 경로당 건립 건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강승수 위원 288페이지 경로당 구입 건 이거는 건립도 아니고 어떠한 내용인지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지역에 일부 아파트지역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상가나 빌라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강승수 위원 예, 요 관련 자료도 전부 다 같이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강승수 위원 해서 일단 다 검토입니다.

요 3개 항목 전부 다 경로당 건립 건 전부 다요.

○위원장 정하영 다 끝났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8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요 내용이 뭔지 그것 설명 좀 잠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요것 사랑의 쉼터 소방설비 공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지난 우리 7월달에 현장방문 할 때 사랑의 쉼터하고 솔장애인 방문할 때 사랑의 쉼터에 울타리가 없어 가지고 울타리 문제를 아마 제기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지난 8월 우리 12일날에는 솔장애인시설에서 뭐 한 장애인이 현지 이탈해 가지고 이틀 동안 찾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갔는 산에 올라가는 진입로 쪽에 문을 만들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하든지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예산은 지금 반영됐는지, 그것 두 개 다. 아니면 다 빠졌는지?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그건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이재근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장애인복지담당 이재근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애인복지담당 이재근 솔에 있는 울타리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어제도 가보고 했는데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하는데 그거를 시설비 남은 부분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대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사랑의 쉼터는?

○장애인복지담당 이재근 사랑의 쉼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내년사업으로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요거는 착오없이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291페이지 화장장 건립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구미에 가장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큰 현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화장장 건립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150억을 지원해서 옥성면민과 농소2리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그 이외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 문정자나 옥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구봉지역 이런 데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착공을 했어야 하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은 보니까 7억 정도가 있던데 이 예산이 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좀 부족했는 것 같고 요 자료는 전체 우리 위원들에게 좀 배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후 본예산에 다 넣으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너무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 염려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주변영향지역에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입지선정 당시에 유치지역 농소2리에만은 50억을 지원한다 하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옥관1리쪽에 지원금을 지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성면협의체에다가 저희들이 100억원을 면 전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면지역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중 수혜 또 지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 별도로 지원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말한 거는 금전적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최초에 원하는 사업과 지금 원하는 게 좀 많이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그래 사실 우리 거리로 보면 옥관2리보다 더 가까운데가 문정자입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옥관2리에 주는 혜택의 1/10, 1/100도 못 받는 곳이 문정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서러움을 우리가 빨리 챙겨 가지고 찾고 달래야만이 우리 구미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뭐 절실하게 필요한 화장장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는 말보다는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일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주민들과 만나서 그동안의 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수용하기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7억 하는 것도 옥관1리쪽에 지원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가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285쪽에 보면요. 현재 솔장애인이라든지 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밀접하다고 이래 보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뭐 7,600, 1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신애요양원신축 및 추경성립전 성심양로원 장비보강 이래 돼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요 관계는 무을면 무등리에 당초에 이제 요양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17억 정도 총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 건립을 하다가 도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안주찬 위원 시행하고 있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건물이 상당부분 올라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중단됐다가 지금 이제 다시 후속조치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가 그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서 지금 허가사항도 여러 가지 변경을 하고 금년 10월 정도 되면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여기 7,600만원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전 앞 사업자가 건축을 하면서 투자된 돈이라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시 회수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회수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한테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6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공사 진도는 지금 건물하고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사가 안 됐고 외부하고 공사가 덜된 부분도 있고 건물 자체는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주찬 위원 1억은 뭐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안주찬 위원 성심양로원 1억?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아, 요것도 이제 단기보강사업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지난 연말에 준공을 했고 금년도 2월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장비보강사업비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못하고 불편한 관계로 해 가지고 이제 단기보강사업으로 했는 사업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아무 그것 애초에 계획도 없던 게 이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아니요.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도에서 이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관계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그 당시에 이제 의회 설명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안주찬 위원 전에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신애요양원 신축하면서 이것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지원 근거는 요양원 지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어 놓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의료재단이니까 시민들 이용하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다른 데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전부 다 개인적으로 요양원을 다 짓는데 시비나 이래 주는 특별한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구미시에 요양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 되는데 그 요양원 중에 왜 하필 한 군데만 이래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죠.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그당시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박세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뭐 특별한 이런?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 오면 구미시에서 굳이 해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이제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다른 사업은 뭐 국비 7억, 8억 받아와도 뭐 예산도 안 올리는 게 수두룩한데. 꼭 줘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공단에 보험료도 우리가 지금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국가시책에 일부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장했던 사업인데 부도가 나 가지고 아마 투자했는 사람이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했고 해서 요번에 추경에 요번에 올려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시설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요양원 요 한 군데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 앞 사업자가 건축을 하면서 투자한 돈입니다.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아니, 우예든 시비가 나가잖아요? 시비에 대해서만 다른 건 말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그런데 이건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박세진 위원 왜 안 됩니까? 그거를 말씀을.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박세진 위원 아니, 투자한다고 왜 구미시 돈을 개인한테 줘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본인들한테 회수를 한 돈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국가고 우예든 간에 국가가 그럼 박희광 선생은 7억이나 받아 놓고 계속 몇 년째 이러고 지금 반납을 했는데, 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애국지사들한테는 돈 10원짜리 안 쓰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아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이제 사업자가 기존에 투자한 돈을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돈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한테 재지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양해를 좀.

박세진 위원 회수한 거를, 회수해서 다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회수한 금액을 다시 주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 노인회관 건립인데 참 이것. 자, 노인회관 부지가 있으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1억3,000만원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3,000만원이잖아요, 그죠? 구미시에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376개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 중에 구미시에서 건물 사준 게 몇 군데 돼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건물 사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뭐 아파트지역에.

박세진 위원 그래 지금 여기 전부 다 건물 다 지어주고 다 사주네요. 아니,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땅이 있으면 1억3,000 땅이 없으면 뭐 5억이든 10억이든 막 갖다주고, 이 조례 있습니다. 이것?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조례는 지금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사회복지가 이래서 됩니까? 뭐 조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선주원남동이나 도량동에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꼭 필요한 데가 그런 데도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주찬 위원 점차적으로 사줄 계획이죠?

(웃음소리)

박세진 위원 안 그러면 조례를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가 구미시에서도 어떤 규약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원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자기가 주고 싶은 데 그냥 주고, 건립하고 싶은 데 건립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조례를 만들든지 규약을 만들든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박세진 위원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뭐 어디는 뭐 형곡은 이것 뭐 형곡은 2억6,000 뭐 농소2리는 1억, 대망1리는 5,000만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 잘못 굉장히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요게 이제 증축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1억3,000만원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규모에 따라서 보태서 이제 지어주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보태서 지어주고, 시책 이것 임은경로당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하지만 다른 데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내가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조례도 없는데 그래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신청하려면 수두룩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경로당 건립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요구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급성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거는 정말 요번에는 내가 볼 때는 뭐 강승수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보류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데는 10억 보조해 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 보조해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무리 시책보전금이라 하지만 플러스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 땅 있으면 1억3,000밖에 안 주는데 땅 없으면 그러면 뭐 엄청나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나오는 게.

안주찬 위원 아니, 제가……

박세진 위원 그러니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안 되면 규약이라도 만들어서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박세진 위원 체계있고 그죠 정말로 근거 있게 그래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것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제가 잠시 뭐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김태근 의원 3선 의원 계시고 저도 있지만요 경로당 없습니다. 공원녹지에 컨테이너 500만원짜리 갖다놓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세진 위원, 강승수 위원님 뭐 부지가 없으면 막 지어준다 하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향후 조례를 만든다면 여기 아까 빌라를 사든지 원룸 1층을 사든지 이래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분명히 이게 어떤 규정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년에 좀 경로당 한번 만들어볼까 싶은데 전면 보류를 해 버렸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그러면 지금 강승수 위원님하고 박세진 위원님 지적했듯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현재 이걸 어떤 안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이걸 뭐 조례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3페이지에 저희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대충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는지? 소득 기준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지금 지급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소득기준액이 87만원이고,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인 가구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대상이 2만명 정도 됩니다. 지원 대상 2만명 정도 되고,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2만명 중에 90% 정도 18,000명 정도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10% 정도 되는 2,000명은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 틀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복자 위원 자녀도 상관 없이 그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거는 이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일지라도 본인만 부부 본인 내지는 부부 본인만 해당되고 자녀소득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부부같으면 4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합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20% 공제를 해서 32만원까지 한도액입니다. 부부시에는.

김복자 위원 아, 부부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김복자 위원 예, 차질없이 앞으로 좀 이게 지원 잘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복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303페이지에 보면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건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요게 지금 7,000만원 돼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다 보조를 하고 피해자 어떤 피해자들한테 운영되는 건지 지금 궁금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요거는 이제 김천 검찰청 소속으로 해 가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범죄를 입은 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만 심리치료라든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천시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5,000만원 했었는데 지금 범죄가 일어나고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구미시가 거의 70~80%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한 5,000만원이 이미 하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금액을 누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

김복자 위원 사람한테요? 본인한테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주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심리치료하고 의료비 지원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의료비나 병원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복자 위원 김천하고 같이 김천 검찰청으로 해 가지고 이걸 받아서 돈을 지급하겠네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소속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이 김천 검찰청 소속입니다.

김복자 위원 소속이고? 돈은 같이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구미시하고 김천시하고 공동으로 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장 정하영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32억이라는 게 추가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하나 누락되어 하나 잠깐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해 가지고 1,500만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이것 구미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금오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소를 했고 지금 아동학대 신고 접수라든지 상담 요렇게 하는데 지금 구미를 비롯해서 인근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말까지 보면 207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해결을 한 게 있습니다. 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라든지 일반상담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15년 됐어.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새로운 거는 아니고.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됐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 시민만족과는 뭐 또 사전 설명도 또 잘 있었고 또 예산도 삭감예산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9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허복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또 사업도 없고 한데 노인의 날 행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네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허복 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우리……

허복 위원 그만큼 그래 우리 기획실에, 조정을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우리 직제가 사회복지과 노인담당계가 있고요. 우리는 노인시설물 관리하고 노인들 교육운영.

허복 위원 아니, 노인의 날 행사만 하지 뭐 다른 부서에서 또 주관하고 이러면 그 과에 존재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노인들 배웠는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이제 지원만 하고 그러시네요?

그것 뭐 잘못 됐는 것 같다 그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지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관은 노인들 회관 이용하시는……

허복 위원 관장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7억5,300만원에서 자체세입 수입 2억1,300만원, 국고보조금 6억9,100만원, 도비 2억900만원을 총 11억1,300만원이 증액된 5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18억1,9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1억3,500만원, 도비 6,000만원 증액되어 총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0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132억9,100만원에서 시민건강기반 구축사업비가 11억8,700만원, 시민건강증진사업비 4억7,5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800만원, 보전지출 2억6,800만원이 증액하여 총 152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산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은 68억7,800만원에서 보건의료원 인프라구축 8,000만원, 건강한 구미 만들기 사업 8,000만원,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1억6,900만원 등 총 78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2쪽, 103쪽, 104쪽, 110쪽, 113쪽, 122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323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13쪽, 114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 2013년도 출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순수 출산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작년도 이제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이 65억 되는데 출산 관련된 예산은 30억 정도 반 정도 차지합니다.

박세진 위원 출산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출산 뭐 둘째아 축하금 둘째이상 축하금하고 난임부부 지원 이렇게 해서 출산 관련돼서 지원금이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둘째아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둘째아는 60만원 줍니다.

박세진 위원 둘째아 60만원 주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둘째아 60만원 주고 셋째아는 220만원이고 넷째아는 320만원 다섯째아는 4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420만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박세진 위원 넷째 다섯째가 이것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평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넷째 다섯째는……

박세진 위원 뭐 10명 해서 지금 반납을 했더라고요. 10명도 안 된다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게…… 작년에 넷째아는 29명이고요. 다섯째아 이상 8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혹시 구미시에 전입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올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들어 보이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박세진 위원 2011년도 전입인구가 35,000인데 전출인구가 30,000이었고요. 2012년도 전입․전출이 거의 3만명 비슷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역전됐습니다.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훨씬 많아졌어요. 올해도 전출인구가 많다는 거는 보건소에서 물론 뭐 보건소하고 관계없지만 구미시가 그만큼 자꾸 나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기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 때문에 지금 인구는 5,000명 전후로 느는데 앞으로는 이게 구미가 정체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자꾸 많습니다. 또 뭐 LG 다른 이런 데도 지금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둘째아 정도도 지난해 우리 모 의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말았는 부분도 있고 둘째아도 뭐 좀 지원을.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둘째아 지금 현재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좀더 확장을 하시든지 확대를 해 가지고 정말 출산에 대해서, 어차피 전입․전출은 못 막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박세진 위원 전입․전출은 못 막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구미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뭐 예산은 오히려 반납하고 이런 것 있는데 좀더 다른 예산을 좀 줄이시더라도 좀 부탁을 본예산 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병의원 의료지원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하고 우리가 백신 지원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인동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지역보건담당 구명옥 지역보건담당 구명옥입니다.

안주찬 위원 인동에서 오셨어요?

과장님 안 오셨는 모양이죠?

○지역보건담당 구명옥 예, 오늘……

안주찬 위원 예, 그런데 인동에서 최고 문제점이 우리 노인네들 예방접종 할 경우에 늦게 가면 접종약이 떨어졌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그 점을 좀. 차례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먼저 예방접종지원비하고 예방접종약품 구입비하고를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방접종지원비는 지금 동네 약국에서 구미관내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이제 개인한테는 무료로 하지만 단 시에서 다시 그거를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그 지원비입니다. 우리가 청구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본인한테는 안 받았지만 시에서 다 돈을 주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아, 그러니 결국은 예방접종약이 좀 부족해도 해결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병원에서 다 구입해 가지고 놓고 우리는 단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해 가지고 접종비마다 접종 종류마다 지원을 합니다. 13개 예방접종을.

안주찬 위원 동네 노인네들은 보건소 안 가면 큰 돈 드는 줄 알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그거는 무료화 사업……

안주찬 위원 별개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어른들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안주찬 위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영유아 예방접종 13개 종 필수예방접종을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노인네들은 몇 천원이 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안주찬 위원 생각 하는 개념이, 물론 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것 이제 독감이 해당이 되겠는데 독감은 이제 무료화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오는 분은 그대로 이제 바로 놔 주기 위해서 약을 사 가지고 하는 약 예산으로 약을 사는 약값입니다. 그래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구명옥 인동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자체로 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구미보건소에서 구입했는 걸 배정받아서 저희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미보건소에서 약이 떨어지면 저희도 약이 떨어집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요, 갑자기 떨어지면 우얀단 말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참고로 구미하고 선산하고 노인인구가 28,000명 됩니다. 작년에 예방접종률이 72% 정도 돼 가지고 2만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저희들 65세 이상 무료 대상은 저희들 100% 약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약이 조기에 떨어진 게 아마 유료접종 저희들이 50세 이상은 이제 정부권장대상이 아닌 65세 이하 그거는 유료로 접종을 해 가지고 약간 원가에 맞추는데 그런 게 전체 대상을 하다보지 못하니까 약이 좀 약간 조기에 품절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약이 품절되는 경우는 어쩌다 한두 번 있다 이 말이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보통 유료 같은 경우에는 4,000명 내지 6,000명 정도 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보면 338쪽 여기 보면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표기가 보면 18,000원 해 가지고 1,120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61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표기가 여기는 주먹구구식으로 4,000만원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 한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아, 선산.

김근아 위원 선산, 선산 셋째아 이상 신생아 361쪽.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건강보험지원이 이제 그게 보험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작년에는 15,000원씩 해서 올해는 18,000원 단가가 올랐습니다.

김근아 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금액 15,000원이요? 올해는 얼마요, 18,000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18,000원 1인당 18,000원 해 가지고 우리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표기를 할 때 좀 수기 선정을 확실하게 좀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아무 병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가야지만이 되잖아요? 연세도 있고 불편하신데 좀 병원에서 이렇게 접종할 수 있는 거는 좀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라도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웨딩촬영 액자제작 이것 10군데 10개소 하는데 이것 어디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에 우리 11개소에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 경로당에 15 내지 20명씩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3월에서 12월달까지 10개월동안 운영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어르신들이 과거에 이제 웨딩드레스 같은 것 입어본 경험이 없다 그래 가지고 사진은 학생들이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사진 찍고 어른들이 사진찍고 난 뒤에 액자를 우리가 만들어 드립니다.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래 웨딩액자를 우리가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웨딩 어르신들 부부를 웨딩촬영을 해 가지고 액자 만들어 준다는 그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웨딩드레스 입고 어르신들이.

박세진 위원 드레스하고 이런 것 빌리는 비용도 엄청난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드레스 빌리는 거는 우리가 협찬을 받아 가지고 4개 받아 놓고 하고.

박세진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경로당이 15 내지 20,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조금 다소 틀리는데 15명에서 20명 정도 한 경로당 해 가지고 지금 11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경로당이 270개나 되는데 쉼터 그거를 하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해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경로당마다 다해 주시든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게 1년간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해마다 이제 11개소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박세진 위원 다른 데에 지정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돌아가면서 경로당 지정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저는 웨딩촬영 해 가지고 뭐 액자까지 하면 이 금액으로 택도 없는데 이 금액이 올라와 있길래 하여튼 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만 웨딩촬영 해 가지고 사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런 걸 뭐 출산에 대해서 이래 확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데 그런 쪽으로 나는 보건소나 이런 데 좀 걸어놔서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래 의욕을 느낄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최윤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의 세입예산은 당초 1억1,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6,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30억1,4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 1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3,200만원의 예산절감을 통해 교육원의 대강당 음향장비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비로 780만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복학습마을 지원사업비로 6,700만원, 정기교육과정 및 읍면동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타 보상금 1억600만원, 어린이 교육과정 및 여성대학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기타 보상금 100만원 등으로 총 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 있는 평생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23쪽,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보자 38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도비 500, 시비 500인데 어떠한 내용인데 민간위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 요거는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에 어떤 좋은 사업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나 해서 저희들 시에서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밑반찬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에 10월달부터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좀 위탁을 해서 아주 좀 정말 한 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세대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체적으로 안 하고 왜 개발센터에 의뢰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것 이제 저희들이 그쪽이 더 창업이나 이런 데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소외계층 대상자 선정할 때는 교육원에서 관여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저희들 정말 소외계층인지 아닌지 그런 것 저희들이 확인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읍면에 다 홍보가 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20명 정도 많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 대상에서는.

강승수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강승수 위원 소외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명분만 있고 실질적인 수혜를 못 보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어떤 단체가 하든 간에 실질적인 혜택이 왔으면 좋겠는데 마음같아서는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좀 많이 하든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마 실습을 통하고 또 창업까지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더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권기만 위원 뭐 예산도 없는데 뭐.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과장님 맞춤형 읍면동 교육 요번에 6,224만원 요것 하면 3개월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12주.

○위원장 정하영 12주?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3개월.

○위원장 정하영 12주 3개월동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각 동에서 보면 늘 이렇게 늘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제 의원들이 아무래도 동에 가면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니까 꼭 이걸 말이지 “빨리해 달라, 빨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추경에 이게 좀 늦어서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당겨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본예산에 정말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끊기고 좀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데 계속 이게 추경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이 넘어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또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다 충분히 못돼 가지고 자꾸 추경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전반기 12주 하반기 12주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니고요. 전반기에는 훨씬 더 길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길게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정하영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런데 이제 추경이 늦어지면서 더 개월 수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뭐 지금 승인하고 나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밖에 안 나와 가지고요.

○위원장 정하영 전반기에는 기간이 기니까 9,600이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정하영 후반기 좀 짧으니까 6,200이고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정하영 요거는 빨리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우리 질의하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제가 순전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해 가지고 1,100만원이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학습비 지원 이래 했는데 이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학점은행제라고 해 가지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1학기에 보면 1과목에 3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대구사이버대학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강좌가 15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들으려면.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5만원을 장학금을 주고 저희시에서 10만원을 장학금을 줘서 한 사람이 1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본인은 수강료를 1달에 5,000원 해 가지고 2만원을 내면 이제 우리시에서 장학금 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대상은 몇 명쯤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 110명 아까 그대로입니다. 110명이. 그래서 내년에는 사이버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안주찬 위원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또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강의 과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더 이것도 확대를 좀, 막 바로 들어가면 9시에 문을 열면 2~3분, 9시2분, 3분에 다 마감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좀 사이버 늘려 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3학점이라는 거는 저희들 대학에 140학점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3학점은 굉장히 큰 건데 잘 클릭만 잘 하면 뭐 1년에 12학점, 15학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부시장최종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주민생활지원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남동수
  • 아동보육담당김춘섭
  • 장애인복지담당이재근
  • 시민만족과장정동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지역보건담당구명옥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 * 평생교육원
  • 원장최윤구
  • 지원관리과장박수원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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