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12월24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
2.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결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
6.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결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개회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는 12월22일 제3차 본회의와 오늘 12월2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일정의 회기가 모두 끝나겠습니다.
제12대 김재학 구미시장님의 퇴임식이 93.12.23일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다수 의원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별 심사하신 구미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4차 본회의는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결외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장수 총무위원장님 구미시 지방양여금특별회개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장수입니다.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구미시지방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성질의 재원으로서, 특정 수입으로 특정 목적에 지출하여 그수지분석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있는 성질을 가지는 특별회계와는 다르다고 판단되고, 또한, 일반적 성질의 재원으로서 사업수행 추진에 있어서도 또 효율성.능률성의 제고면에서나 자금운영면에 있어서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거쳐 심사 의결한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를 총무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구미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김장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특별회계를 기능및 성질이 유사한 특별 회계별로 통.폐합 또는 일반회계에 흡수, 정비함으로서 회계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행정추진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한 노력으로, 현행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구미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운영코자 본 조례개정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 조례 (안)은 2개의 조례를 한데묶어 총 5장 32조 부칙2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을 축조심사한 결과,
①개정조례안 제5조 융자한도액 및 이율중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을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②개정조례안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중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의 대표자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대표자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③개정조례안 제18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특별지원 자금 융자특례중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을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으로,
④개정조례안 제19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중 학생에 대하여 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을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의 추천으로하고, "융자한도액은 학생1인당 1,000만원이내로 수정동의 심사 의결하고, 다른조항은 집행부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미시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등의 결의안에 신뢰를 주시고 심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김장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미시에서는 일부 타 시.군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공유림특별회계관리 조례를 제정치 않고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4장 공유임야 관리부분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등에 근거를 두고 대부 및 사용하여 왔으나, 불필요한 특별회계 운용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한 관련근거인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장 공유임야관리 부분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대부 및 사용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 162조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특별회계의 양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토록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근거 상위법령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장 이대일 다음은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강병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 강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의 기능을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지방 단위의 각종 위원회중 구성원과 기능이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의원입니다.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은, 지방단위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물가 대책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위원장 1인 (시장), 부위원장 1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 언롱인, 지방의회 의원 소속 직원등을 위원으로한 20인이내의 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가와 관련되는 각종사안에 대한 협의 조정.심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이니만큼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한결과 조례의 문맥상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9조(의견청취)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 다음에 "각호의 사항"을 삽입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중 "구미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는 정확한 명칭인 "구미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수정하고 그 이외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 강병만 의원입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중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료 산정시 토지의 가격은 점용 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둘째 면적별로 인근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등 점용사업이 광범위하거나, 광고탑, 광고판, 현수막, 아치등 일시적인 점용의 경우에는 이를 정액제로 하고, 그이외의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철도, 지하철, 농업 노점등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가격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점용면적 별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1993. 8.14 대통령령 제 1395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른 점용료산정 기준에 맞게 조례상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개정코자 하는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강병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92급수수익 결산기준으로 현행 요금을 평균 20.9%인상 조정하여 조례 제28조(요금)중 별표 2개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 조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92년말결산기준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20.95%에 달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93년도에는 인상이 동결된 바 있고,
또한 건설부계획에 의해 94년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대가 13.5%인상될 예정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독립채산제 실현과 급수관의 신설.개체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인상 조정후의 도내 평군 톤당 수도요금과 인상율을 감안하여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리라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결과를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취득이 토지 10필에 5,179㎡ 옥계, 원평3, 광평동사무소 부지와 옥계 노인정부지 매입이고 처분이 토지 6필 5,266㎡와 건물 2식 662 82㎡ 기타 시설물 일체의 매각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옥계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동사무소 부지 1,020㎡노인정 300㎡는 93년에 관리 계획을 승인하였으나, 택지개발 사업자의 계획 차질로 매입치 못하였으므로 '94년도 관리계획에 반영 승인 심사 의결하였으며,
광평, 원평3동사무소 부지로 선정관리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재산으로 동사무소 부지확보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때 시의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승인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코자 하는 도축장과 도계장은 시민건강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현재 구미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케 하는것보다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육류공급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지방세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관리계획에는 공감을 하였습니다만, 매입코자 하는 현 사용자가 시설의 기부채납 내지는 폐수처리 시설비의 일부를 보전했다는 이유로 현 사용자에게 수의계약하여 매각하겠다는 계획에는 지방세입증대 측면에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요구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 하였습니다. 전 위원이 자체토론결과 일단 매각승인을 보류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재상정 심사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94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리라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회 정기회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허호의원님과 권영이의원님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1회 구미시 의회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 예산(안) 심사등 93년을 마무리하고 54년 내년도 한해동안의 시정살림을 심사하는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의결된 각종 안건 이송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22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종택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수길
- 문화공보담당관이재웅
- 감사담당관김경배
- 총무과장김정욱
- 사회진흥과장박노궁
- 세무과장이우용
- 회계과장김진성
- 시민과장박헌규
- 민방위과장이동
- 지적과장김태흥
- 사회과장이융희
- 위생과장조훈영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청소과장허경
- 지역경제과장윤지영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 산업과장이춘태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건설과장이기화
- 도시과장노경일
- 건축과장박대희
- 녹지과장이상대
- 수도과장장정수
- 하수과장김상원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보건소장송순수
- 문화예술회관장유황종
- 청소년회관장이구욱
- 주택사업소장한명열
- 부녀복지회관장조영애
- 공원관리소장김태원
- 수도사업소장천동성
- 위생처리소장김형기
- 하수처리소장조규회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정환기
- 운동장관리소장안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