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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4.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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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4월3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

5.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안장환․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안장환․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세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박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201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통해 교육의 평등권 구현 및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문해교육의 계획수립,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등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기관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기관 및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지원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는 약 32,000명이며, 65세 이상 인구 24,233명의 77%인 18,737명이며, 20에서 64세 이하 인구 263,368명의 5%인 13,085명이 문해교육 대상자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문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정하영 잠깐 뭐 인사 한번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들 평생교육에 항상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우리시에서도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을. 그런데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허복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세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참 잘 하셨는데 우리 시에 문해인이 이 중 5%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아마 2012년에 조사한.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좀 아마.

허복 위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전국적인 수치를 여기 적용한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뭐 한 10년 전에 조사 정도 되면 뭐 안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하면 그 정도 될 건데 지금은 뭐 여기에 대상자 되신 분들은 거의 뭐 또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의원님 의원발의를 잘 하셨고 했기 때문에 혜택이 좀 우리시에서 정말 진정으로 많은 분들 찾아서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거는 다 좋고 목적성도 좋고 방향도 다 좋은데 실현성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가 조례를 만들면서 늘 궁금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어떠한 목표로 몇 년간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65세 인구가 24,233명인데 이러한 문해인들을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나아갈 방향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지금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은 지금 어르신의 전당에서 1년에 360명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 평생교육원에서 구미YMCA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한 40명, 그리고 또 각종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또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이제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또 그리고 선산에 있는 비타민교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게 1년에 1,00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도 조금 떨어지고 또 연세들도 많으시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 법하고 법이 만들어지면 좀더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좀 그렇게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뭐 잘 하셨고 실제 이제 문해교육은 지금 자라오는 청소년 대상이 아닐 것 같고 기존에 어렵게 사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데 한정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강승수 위원 나오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조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치되고 있는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제가 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원장님, 아,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도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우리시의 문해인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 예산은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나아가겠다 이러한 목표성이 여러 건의 조례를 다루면서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거의 다 지침 안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늘 보면서 궁금하더라고, 언제까지 다 하실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이게 뭐 단기간에 어떻게 다 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또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좀더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강승수 위원 시장님의 의중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몇 년까지 하실 계획인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또 배우려는 사람 의지도 필요하고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배우려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뭐 성인 이게 성인교육이다보니까 또 배우려는 사람들을 또 일단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자꾸자꾸 이제 한 군데 한 군데를 확대해 가는 쪽에 가야 되지 한목에 다 이 분들을 뭐 10년 안에 다 뭐 문해자로 만들겠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확대해 가는데 하여튼 좋은 정책을 만드신 것 같고요. 바람이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몇 년 안에 우리시에 뭐 최소한 문해인은 어느 정도 교육을 해 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가다가 예산 없으면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시에 문해인은 최소한 5년 내에는 다 교육을 받아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조례안을 제정 안 해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떻게 이때까지는 그러면 해 왔으며, 이 조례안 제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지원규모가 얼마 정도 확대되며 기대효과는 얼마쯤 될 거라고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이제 이 평생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조례 참,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계속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지방비만으로도 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근아 위원, 회의장 입장)

안주찬 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 질문 했듯이 실질적으로 만 몇 천 명이 지금 13,000여명은 안 되지 싶은데 내 예상은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뭐 다를 조사하지는 못하고 어차피 표본조사를 했거나 이런 것 같은데 이미 조금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희들이……

안주찬 위원 고령인 사람이 거의 대상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리고 이제 이주여성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안주찬 위원 아, 이주여성?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발의하신 우리 박세진 의원님 준비할 때 정말로 참 뜻 깊고 좋은 조례 준비한다고 격려도 많이 하고 같이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우리 어르신전당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약 1,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어른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졸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여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구미YMCA 평생교육원은 3년간 하고 나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학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어르신전당은 저는 아마 그렇게 학력 인정기관으로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0년대 70년대 급변기 때 어르신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이 교육에 대한 졸업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산중학교에 팔순 다 되신 분이 입학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했습니다.

뭔가 하면 어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하지 못 했던 교육열에 대한 그런 바람이거든요. YMCA에서 한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 외에도 우리가 대안학교를 통해서 인가난 초․중을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 기관을 만드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거든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의 의지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만들어라 하기에는 조금……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민간에서 준비를 하면 도와줄 의지는 충분히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 승인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22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194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지난 19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인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안건에 대한 제반 자료수집 등을 어느 정도 했는지 우선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보고를 좀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과장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설명은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특별히 우리가 다른 저것 변화된 것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우리 자료 수집한 거 없죠?

○전문위원 백인엽 예, 변화된 거는 없고 지난번에 위원 성격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 정리해서 전부 배부하고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보류할 때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가 보류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재상정하는 거죠, 지금?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재상정.

손홍섭 위원 재상정 하게 되면 재상정하게 된 나름대로의 어떤 사전 배경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손홍섭 위원 아니,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의 그런 동의라할까 이렇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장 정하영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이 거기 이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주 안건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충분한 설명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한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뭐 다른 문제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요.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우리가 타 지역에 또 타 시․도, 지난번 쟁점된 것이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수집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 보조금 지원 전면 조례 개정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 참여하는데 원칙적으로 제재하는 거를 주 골자로 합니다. 주 골자로.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해서 보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또는 타 기관에 이러한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수집이 있어야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을 우리가 준수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 참, 재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래하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동의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통한 우리 의원들의 활동도 있지만 승인을 통한, 정책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이번 본 조례의 주 핵심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동의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러나 이 조례가 보조금관리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앞으로 개별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개별조례에 운영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조례에 담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 내용이 여기 요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개별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개별조례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거기서 이제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본 조례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고 개별 단위 조례에는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순점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거는……

손홍섭 위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지난번에 설명올린 대로 이제 요 조례만 가지고 설명을 우선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조례에 보조금 보조예산을 주려면 개별조례가 필요한데 각 부서별로 유사조례를 묶어서 부서별로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승인해 줘야 보조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어하는 기능 중에 의회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 예산을 요청할 때 예산심의 승인하는 권한을 의회에 줘서 의회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기본취지는 해석을 그래 해 놨어요. 요 취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부족한 거는 좀 보완할 규정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자, 자, 과장님. 제가 핵심적인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본 조례가 전부개정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정책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배경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 요 심의위원회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예요.

손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 이 심의위원회 성격이.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것은 격이 안 맞다는 해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승인권하고 예산심사권을 심사승인 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의원님들이 참여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행자부의 설명인데 위원님이 이제 그걸 걱정을 하시니까 지난번 할 때도 저희들 복안을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법에 한정되고 저촉되는 것을 하자는 얘기는 저희들이 설명하기는 어렵고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심의위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하면 법에 규정한 부분도 피해가면서 또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제 참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참여를 배제를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차선책으로, 차선책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자는 그러한 중재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뭐 그분들이 또 의원님들이 또 추천한 위원들한테 어떤 착안점이라든지 중요사항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좀더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심의회 돌아가는지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취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이렇게 조례 제정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거의 뭐 다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원안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 조례는 원안대로 하고요. 조례를 고친 거는 없어요.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몇 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군은 이 들어가면 안 되는 줄 모르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심의위원회 의원님 들어가 있는 시․군은 조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거는 그 해당 의회에 또 해당 기관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 조과장께서 그래 조정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또 파악을 해 보고 물어봤어요.

손홍섭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도 결과적으로 이제 상위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뭐 그것도……

손홍섭 위원 심의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15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15인 이내인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4분의 1 범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조례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3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3명이 해당됩니다.

손홍섭 위원 3명하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2사람으로 하면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뭐……

손홍섭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까 “이상”하는 용어 때문에.

손홍섭 위원 “두 사람으로 한다” 이러면 되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이상은 잘 안 쓰거든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한다 이거라.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내로 이렇게 합니다.

손홍섭 위원 두 사람으로 한다 이런 말이라.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것 “2명 이내” 요래 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어, “2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래 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정하영 2명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내.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2명 이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상은 안 쓰거든요.

손홍섭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 “2명 이내에 의회에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다” 구성원에 15명 중에.

강승수 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손홍섭 위원 예?

강승수 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웃음)

강승수 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손홍섭 위원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거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거는 한번 논의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러면 안 됩니다.

손홍섭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할 수 있다”하고 둘 중에.

(「하여야 한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내로 한다” 이러면 됩니다. 보통 조례에 들어가는 문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 하시면 돼요.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요것 정리……

(「결론짓지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요것 문안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셨구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지난번에 설명드려도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정하영 위원장, 백인엽 전문위원과 수정안 문안 관련 협의 중)

권기만 위원 원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한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지.

손홍섭 위원 6조에, 6조 위원회 설치에 5항에 1항에 당연직 위원이니까 위촉직 위원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1, 2, 3으로 넣으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어.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3을 하나 더 넣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3으로 넣으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3을 하나 더 넣으세요, 그만. 위촉직 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 이렇게.

○위원장 정하영 6조5항에.

○전문위원 백인엽 3으로 그만 하면.

박세진 위원 6조5항3

○위원장 정하영 3.

○전문위원 백인엽 3으로 해서.

○위원장 정하영 3을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로”

박세진 위원 “할 수 있다”.

○위원장 정하영 “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보통 그래는 안 합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다 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가결한다고 하고 회의록에 다 있잖아요? 그걸 지금 문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손홍섭 위원 아니, 문구를 정해야 되지.

권기만 위원 지금 회의를 다 하면서 우리 회의록 내에 다 있잖아. 수정안으로 가결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 제정 건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여 계획적이고 투명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성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 내용 달성 정도를 평가토록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보수 책정 시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경영평가 관련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 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경영진단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상법」과 개별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오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9월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실적평가로 기관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정된 조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적용대상 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장학재단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강승수 위원 이게 이 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후에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우리 전자기술원 같은 경우는 뭐 구미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거기도 지금까지도 맹 경영진단도 하고 평가도 하고 성과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별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 시행령을 작년 가을에 만들며 공포하면서 각 시․군마다 출자․출연기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또 시․군마다 달리하는 것을 정부가 내려온 지침에 전 국가기관이 출연기관이 여기에 통일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음, 기존에 그러면 각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별도의 나름대로 방법에 의해서 관리해 오던 것들을 하나 획일화 시켰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중요한 것을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려고 그래……

과장님, 그동안에 이제 시스템에 없던 것을 이제 만드는 거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만드는 건데 이것하고 같은 연장선에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미시 정책연구소 설립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들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상위법령에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 우리 지역에 어떤 산단이 주둔하고 이런 것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에 관계 법령을 말이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이용하든지 해서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당시에 2010년도인가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정을 할 때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한해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연구소.

손홍섭 위원 연구소를, 연구소 설립을. 그래서 100만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산단이 있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하나의 신성장동력을 개발한다든가 또 국책사업을 수주를 위한 그러한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저도 옛날에 그 연구소 설립을 누가 시켜서 한번 추진을 해 본 적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또 가능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기에 법으로 막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뭐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연구소들은 뭐 설립이 되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규모를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연구 파트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자료지원을 통해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반쯤 했으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정하는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 존중을 실현하는 국제적 수준의 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도시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과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지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전도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 등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도시의 법적․제도적 기틀마련, 안전도시 사업 종합계획수립, 손상감시체계 시스템운영, 상호협력 네크워크 구축 및 교류로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양진오 안전한 도시 만든다 하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5.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증지 사용폐지 및 수수료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면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수수료 납부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 제고,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현금처럼 취급해 온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전자 수입증지 사용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사전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형곡동 소재 공무원아파트는 건물 노후화 및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안전문제발생 등이 우려되어 현 비둘기아파트를 매각하고 2014년 2월 공무원아파트 분양매입으로 관리계획안이 기 승인되었으나 교리2지구 공동주택 매입의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공무원아파트 취득 방식을 분양매입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에 처분재산은 예정가격 103억원으로 비둘기아파트 부지인 형곡동 65번지 토지 10,917㎡와 건물 6,094㎡를 매각을 하고 취득재산은 당초 전용면적 85㎡이하 100세대 분양매입을 변경하여 선산교리2지구 내에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100세대 기준가격 142억원에 2017년 이후에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써 건물 노후화 및 안전진단결과 2004년도 C등급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매각 미추진 시 흉물 및 슬럼화가 우려되며, 인근 형곡2주공 재건축 추진 등 관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현 시점이 공유재산 매각 적기라 판단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배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핵심은 형곡동에 소재한 공무원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선산교리지구에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자는 것이 핵심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선산교리지구는 2014년도에 e-편한세상이 800여세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었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당초에 공무원아파트가 선산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선산이 구미시와 '95년도 통합되고 나서 침체된 것을 우려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앞장서 왔던 것이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2014년도 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거기서 부연해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100세대 중에서 70%가 미분양일 때는 우리가 전액 매입하는 조건 말하자면 특혜성 조건을 우리가 의결한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지렛대가 되어서 다행히도 선산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목적이 이미 기 달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형곡지구에 소재한 비둘기아파트 이 매각 및 새로운 공무원 우리 아파트에 어떤 신축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비둘기아파트 관리계획안은 2009년 당초에 선산지구가 우리 구미시하고 통합된 이후에 낙후되고 개발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선산지역으로 100세대 짓는 것을 의결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짓는 것을 의결 결정한 것을 2014년도에 매입으로 했다가 지금 매입은 매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본 계획안은 선산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 전 회기에서 결정한 선산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되고 또 이 본 계획안은 비둘기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행정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대체재산조성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2년 후에 것이지만 같이 계획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추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아주 그 2009년도에 의결한 것이 유효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미 2014년도에 조건부 우리가 의결해줘 가지고 앞에 것은 전부 상쇄가 된 거고, 또 하나 2014년 10월달에 교리지구에서 이제 공동주택 매입이 불필요하다 통보를 받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통보를 받았으면 이미 다 상쇄된 거예요. 그 교리지구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매입 안해 줘도 된다 우린 다 분양이 되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유효한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지.

과장님 이래요. 이번에 이제 형곡지구 비둘기아파트 매각 건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난 1월달에 시장 순방 시에 저하고 동민들이 형곡동에 지금 인구 5만에서 4만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빨리 매각을 하고 다시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했던 겁니다. 출발이.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도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말하자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우리가 이미 의결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 의결을 했는 걸 유효하다 하는 그런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제가 확정은 못 짓겠는데.

손홍섭 위원 어, 어.

○회계과장 배재영 그래서 이 지금 저도 방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매각 시기는 빨리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매각을 위주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 연관해서 같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효가 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일반 제 이제 상식으로는 선산지역이 개발이 어느 정도 뭐 소기의 목적만큼 달성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보다도 그 당시에 의회 의결권을 존중한 목표가 다 달성됐는지 덜 됐다고 서로 보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이 아직까지 그쪽에 뭐 2년 후에 또다시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또 토론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대로 해서 기존 계획이 살아있는 거로 해서 지금 계획을 올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자르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도 이후에 공무원아파트를 선산지역에다 신축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포함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기본계획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기서 의결하면 짓도록 우리가 승인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 신축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전 설명할 때 딱 숨기고, 숨기고 말이지 매각 건에 대해 가지고 부각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저희들은……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이제 지난번에 선산으로 가게 한 것은 선산지역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것은 하나의 동기부여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그것이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연구가 되어야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공무원노조 쪽이라든지 하급 직원들은 선산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접근성이 용이한 현재 형곡 현 위치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요 인근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다시 적지를 찾아서, 찾아서 재수립하는 걸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지난 2014년도에 선산 아파트 택지 신축하려고 하다가 이제 분양받는 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때 바꿀 때 목적지를 바꿨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선산 하기로 결정해 놔 놓고 다음 장소 변경을, 장소를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분양 형태를 바꿨는 겁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형태를 변경 했다고 봐야 되지요.

○부위원장 양진오 형태 변경이죠? 장소는 장 선산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14년도에 70% 이상 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선산에 800세대 뭐 특혜 특혜라 하는데 특혜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혜택을 받아서 아마 e-편한세상이 800세대가 원활하게 분양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e-편한세상에서 우리 100세대 필요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 앞에 했던 2009년도에 의결냈던 그 안들을 백지에서 재검토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것……

○부위원장 양진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이 이거는 뭐 공식적인 것보다도 저희들이 뭐 검토를 깊이 안 했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이 지역은……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지금 말씀, 말씀 잠깐만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피해가지 마시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부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e-편한세상에서 100세대가 필요없다고 공문이 왔으니까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회가 구미시가 e-편한세상이 불필요해 가지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재검토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이제.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회계과장 배재영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계획변경이지 2009년도에 우리가 의결해 놨던 공유재산 위치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계획변경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 내용을 아파트 사기로 했던 것을 장 원안대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렇게 본다면 e-편한세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장 진행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그래서 요번에 계획변경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초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그것 좀 요런 안에 전문적으로 유효한지 한 거는 조금 보충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추가적으로 추가로 몇 가지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왜 진통 겪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수도권에……

○부위원장 양진오 수도권으로 몰린다고, 몰린다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겠지요.

○부위원장 양진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종특별시 왜 짓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수도권 분산 정책일환으로.

○부위원장 양진오 수도권에 집중화를 분산하기 위해서 세종시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부위원장 양진오 혁신도시는 왜 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역시 지역 거점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했을 것으로.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 식으로 그 많은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중앙집중식보다는 다변화된 외곽지에 발전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그런 안들을 냈습니다.

지난 우리 제가 2014년 12월17일날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보면 2015년도에 통합 당시 선산군 인구가 22,300명이 넘었습니다. 23,000명에 가까웠습니다. 현재 14,870명입니다. e-편한세상 800세대 다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 1가구당 3명 같으면 2,400명입니다. 그러면 16,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 우리 그 당시 군시대 때 비유하면 7~800명 이상 작은 인원입니다. 과연 이것 가지고 시에서 선산을 위해서 혜택줬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통합할 때는 필요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달콤한 얘기를 다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것 하나도 시에서 의욕적으로 못해 나간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행정이 하루아침에 목표 달성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산등기소 있던 것 구미로 왔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구미로 왔습니다. 교육청 구미로 다 왔습니다. 경찰서 구미로 다 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구미로 올 동안 선산 사람들은 등신이었습니까? 다 무마하고 다 지나가게. 다 결정난 안까지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번복이 될 때는 번복이 될만큼 했을 때는 선산 사람들 전부 다 바보입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까 조그만 혜택 달라 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욕심입니까? 이것 하나 행정부에서 원활하게 처리 못 합니까? 저한테 업무보고할 때 뭐 했습니까? 논란 안 된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자료로 크게 준비도 못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논란 될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처음에 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은 이 주관이 매각을 위주로 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안 나타나서 제가 감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몇 분한테는 깊이 있게까지 이런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나름대로의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저는 2009년도 당시 5대 때 의원들 했던 그 안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2차에 걸쳐서 아마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낙후되어 있고 힘든 선산지역에 대한 전 의원님들의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오늘 못지않은 많은 토론과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원안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양진오 위원은 오늘 매각하되 종전에 계획된 결의된 사항대로 가결된 대로 하자 하는 이런 얘기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거기에 2009년부터 2010년, '14년 이렇게 쭉 됐는 것 이것 기록 다 갖고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요거를 정리돼 가지고 하나하나 해 가지고 해 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오늘 매각하고 다시 신축하는 계획안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오늘 이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이 안이 원래 신축안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하영 그래 신축안이 있었지.

○회계과장 배재영 신축안이 있다가 매입안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변경 됐죠.

○회계과장 배재영 그 변경된 게 또 변경이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 정하영 없어졌으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신축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래대로?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다시 또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뭐 우리 위원들끼리 논쟁에 하는 성격의 이래 돼서는 안 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당초에 신축안에서, 신축안에서 매입안으로 되면 신축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변경이 된 거죠.

손홍섭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변경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변경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일반적으로. 또 만약에 매입안에서 새로운 신축안이 결정되면 앞에 매입하는 게 유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이 배과장께서 분명히 해야 되지 어느 우리 동료 위원이 그것 질의한다고 해 가지고 횡설수설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매입하는 것을 개인적이라도 또는 공공기관에 매입하는 것을 신축안으로 바뀌면 매입안이 없어지는 거죠? 안 맞습니까, 그래? 반대로 신축안이, 매입안이 됐다가 새로운 신축안을 의결하면 신축안만 유효합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 그것 다 이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의원들끼리 논란에 지금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데 이래요. 처음에 우리가 공무원아파트를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10여년전부터 이게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것 빨리 노후화가 되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 단, 접근성이 용이한 데 해야 된다. 지금 밑에 우리 직원들 하급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해 보세요. 제 뜻에 동의를 할겁니다.

그러나……

○부위원장 양진오 정하영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나 구미는 선산지역에 낙후되고 있으니까 특수한 지역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사실상 보이지 않는 그런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이것 위험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참 그것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앞에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 좀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제가 이때까지 소견으로써는 이 당초 계획안에서 변경계획안이고 또 일부 변경안에서 다시 또 변경안……

손홍섭 위원 변경되면 변경이 된 게 유효한 겁니다. 참나!

권기만 위원 발언권 좀 줘 봐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어떻든 뭐 지역구 우리 상임위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끼리 또 이래 의견이 많이 다른 점은 참 상임위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이래 의견들이 많이 안 나오겠나 이래 싶은데 뭐 어떻든 간에 우리 비둘기아파트가 35년이나 됐고 또 C등급을 받았으니까 하루빨리 또 매각을 해 가지고 기왕이면 또 지금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매각하면 우리시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또 뭐 손홍섭 위원님이나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이래 당초안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백지화 시키고 말이지 지금와 가지고 의견을 또 후보지를 다른 데로 한다 하면 행정에 일관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선산 같은 경우에 우리 도농통합이 되면서 여지껏 사실은 뭐 불이익을 많이 받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도 뭐 지적공사가 가고 뭐가 가고 뭐가 가고 공기관도 이래 뭐 시내쪽으로 다 나오다보니까 인구가 사실 지금 15,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옛날에는 그것 뭐 선산하면 뭐 구미하고 차이가 오히려 선산 경제 규모라든지 모든 게 훨씬 더 나았었는데 지금은 뭐 고아보다도 못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산동보다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래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도시개발 주관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선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리밖에. 그래서 이제 선산에 뭐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해 줬듯이 뭐 e-편한세상 뭐 특혜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뭐 특혜주면 뭐 검찰에서 잡아가지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용들은 그런 게 없는데 바깥으로 많이 불거졌는 것 같고, 뭐 어떻든 간에 지역 배려 차원에서 또 양진오 위원님께서 내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 뭐 간절히 하시는 것 같애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소하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양진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뭐 흉물스럽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우리 비둘기아파트 하루빨리 매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우리 세계가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남북이 갈려 있고 또 뭐 경상도 햇싸코 전라도 햇싸코 좌파 우파 햇싸코 또 의회에서 마저 또 뭐 내동 니동 해 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좀 잘 이래 의견을 모아가지고 원안대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비둘기아파트 매각은 쉽게 된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이 계획대로만 되면 조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안주찬 위원 희망적이라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그것 매입은 왜 한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조건이 맞겠지요.

안주찬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나는 우예 보면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아파트가 기존에 있느냐 선산에 교리에 가느냐 이 문제지 인구는 큰 변동이 없다고 이래 봅니다. 인구증가 효과는. 예, 다시 말해 가지고 양쪽이 다 개발돼 가지고 인구는 양쪽이 다 늘어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양쪽이 다.

안주찬 위원 형평에 맞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윈윈되는.

안주찬 위원 단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기본계획대로 선산에 공무원아파트로 가느냐 기존에 얻느냐 이런 문제가 상충된다고 이래 봅니다. 그러니 아까 뭐 손홍섭 위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양진오 위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줄어드는 인구 걱정 동네 활성화 문제는 나는 아주 시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객관적인 그 동네가 아니다보니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이제 이거는 전자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해 내려왔느냐 법령상 이 문제 유권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주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대다수가 뭐 의견 아직 제시를 안 했지지만 원칙안대로 교리에 가는 게 맞다 이런 시각에서는 나도 동의를 하고요. 형곡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비둘기아파트를 팔므로 해 가지고 이 비둘기아파트 부지가 어디 공중으로 분해되고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 누가 지어도 사업을 하고 인구가 증가 효과는 있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역 어떤 걱정하신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아파트가 지금 평수가 몇 평대 이르고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옛날 평수로 치면 17평(56㎡).

강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축하고자 하는 공무원 평수가 지금 공무원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한 가족이 아니고 한 절반 정도가 어떤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전출오셔 가지고 잠시 기거하거나 거주 효율성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 주택보다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는 다 하되 거주 인원에 대해서. 제가 실제 이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시기성 문제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이 위치에 공무원아파트가 있는 것이 유리하냐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부지가 지금 시장상황으로 봤을 때 매각이 잘 될 걸로 봐 져요. 그래 했을 때 오히려 공무원아파트가 위치하는 것보다 민간아파트만 유치되면 형곡동에 지금 안 그래도 형곡동과 원평동이 여러 가지 인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아파트보다 민간 아파트 들어와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비교로 봤을 때, 아까 양진오 위원님께서 아까 지금까지 전개돼온 논리는 다시 한 번 거론하면 되는 것이고 형곡동 이 동네에 앞으로 이 부지가 딴쪽으로 이동되므로 해서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계과장 배재영 아주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공무원아파트가 위치하는 것보다 민간아파트가 활성화 될 확률이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도 공무원아파트가 어떤 우리 공직자 분들이 뭐 1인 1가족 한 가족이 주거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래 봐서는 혼자 1인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민간아파트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히 말씀을 제가 봐서는 또 하나는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무슨 금오아파트인가요, 무슨 아파트죠? 뭐 하나 짓고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주공2단지가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것하면서 옆에 부지가 왜 개발하지 않나 구미시에서 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인구증가 효과가 그만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배재영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공무원아파트가 신축했을 경우에? 공무원아파트와 민간아파트가 비교해서?

○회계과장 배재영 민간아파트가 훨씬 효율적이죠.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는 노후화 되어서 지금 41세대밖에 거주를 안 하는데 그 중에도 반은 단독 우선 젊은 주거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와가 있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저는 생각에 공무원아파트보다 민간아파트 유치하는 게 이 지역사업에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안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산 교리에 택지조성을 많이 해 놨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을 볼모라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할 수 없이 공익적인 근무를 하는 분들이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곳에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래 좀 출퇴근하면서 좀 이렇게 해 주는 게 전반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물론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아파트가 빠져 나가므로 해서,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회계과장 배재영 지역 발전으로 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양쪽 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오히려 저는 교리 지구에 신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우리시에서 지으면 민간아파트만큼 복지 공간도 왜 시민들 어떤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성화 짓지를 못해요.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민간아파트로 돌려 주고 저쪽에 지역에 경제 활성화 선산 교리 쪽에 좀더 보탬을 주는 게 낫지 않겠나 뭐 우리 손홍섭 위원님 혹시나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초도순시 때 시장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참 불행하게도 전부 이제 지역구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몰아가는데 저는 지역구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제 사실상 배경은 당초에 그 옆에 있는 2주공아파트가 개발할 때에 사실상 구미시에서 같이 대응을 해 가지고 처분해 줬어야 돼요. 처분해서 공동개발하도록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팔짱끼고 있다가 시장 금년도 2015년도 초도순방 때에, 초도순방 때에 다시 이제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시장 한마디에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말이야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지역적으로나 또 구미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동개발해야지 시너지효과가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죠. 여기 현황 보면 아시지만 3,000평(10,917㎡) 가지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말하자면 뭡니까. 거기서도 공유면적을 이렇게 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투리 개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뭐 안타까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형곡동을 고수하자 저는 기본적으로 내 지역구를 고수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니고요. 우선 공무원들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선산지역을 우리 뭐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선산지역을 배척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단지 선산지역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절차 탐망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이미 소기의 목적을 1차적으로 달성을 한 겁니다. 달성을 한 건데 또 다시 그러한 문제를 선산지역으로 하겠다 사실상 2년 후에 신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배재영 과장이 큰 실수를 오늘 한 걸로 보여지는데 신축에서 매입, 또 매입에서 신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유권해석을 행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것 어디 엉터리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선 지역적으로 우리 다같이 선산이나 구미나 공동발전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갈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허복 위원 이런 자료 주지도 안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았어요, 이것 자료?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논란거리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간에 서로를 잘 안단 말입니다. 이해도 하고 또 대화도 좀 충분히 해서 회의도 이런 감성적인 발언이 안 섞인 회의도 할 수 있었어요, 지역적으로. 지역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과장님 설명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절대 하지 마이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이것 사전에 이 유인물을 배포는 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회계과장 배재영 예, 사전 설명만 하고 유인물 자체를……

허복 위원 비둘기아파트 매각한다는 얘기만 했지 매각 사유라든지 그 사유에는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당연히 사전에 선산지역에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어디 결정되어 있었어요?

손홍섭 위원 참! 답답하시네.

○회계과장 배재영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허복 위원 에이! 그거를 우리 또 처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전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논란거리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뭐 결론은 좀더 신중한 토론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설명이 없이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뭐 보류라든지 각종 뭐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제일 처음에 손홍섭 위원 얘기했는 거는 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되 다시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안을 크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권기만 위원님은 원안대로 제일 처음에 했는 원안대로 하자 하는 이런 얘기고.

안주찬 위원도 선산 쪽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딱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선산 쪽에 신축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강승수 위원도 마찬가지.

자, 우리 또 양진오 위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왔는데 끝에 가서 결국은 이 모든 앞에 가결된 안이 유효한 부분을 다시 손홍섭 위원은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하는 요런 안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정리 한번 해 보이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도 이 계획안을 수립할 적에 선산지역에 당초 100세대가 가는 거는 지금 매입으로 바뀌었다가 그 위치만 방법만 지금 달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입안을 해서 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잘 논의를 해서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크게 그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는 요 안을 놓고서 과장님 확실하게 한번 짚어봐요.

손홍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원안을 제출한 과장한테 답변을 강요를 하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자는, 들어보고 난 다음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죠. 원안을 제출한 과장보고 답변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를 않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그렇잖아요. 매입에서 신축으로, 신축에서 매입을 하면 그거는 앞에 안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 상식적인 걸 가지고 다시 그걸 뭐 과장한테 물어봐야 똑같은 답이 나오지.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것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상반된 또 의견이 있으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손홍섭 위원님이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을라 했으니까.

손홍섭 위원 당장에 시급한 것 아니잖아 이것?

권기만 위원 유권해석은 그때 받고 요번 또 요번에 조례안 상정했는 거는 원안가결 해 줍시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건 맞지 않는 것이 이것 조례안과 관련된 것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는데.

○회계과장 배재영 잠시 정회를 좀 하시고……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제가 보다도 사실은 이 형곡동 지역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 서로 얘기 중)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는 발언권도 일정부분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게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무시하고 결정된 대로 가는 거잖아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한쪽에 의견은……

○부위원장 양진오 결정이 된다면?

○회계과장 배재영 무시하고 새로 만들자는 안?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 아니요. 오늘 여기서 원안이 올라왔어요. 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이것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자, 유권해석은 유권해석대로 받으시고 그러면, 이것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대로 하라고요. 그것 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사과하이소 사과하고 이 원안은 여기서 위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위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하자고요. 여기서 이걸 원안가결 할 건지 아니면 수정안 나왔으면 수정안을 낼 건지 둘 중에 하나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자고 유권해석 할 동안 우예 기다립니까? 유권해석은 그 유권해석대로 하란 말입니다. 하고 우리 위원 11명이 다 모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정하면 이것이 원안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별도 유권해석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원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원안가결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좀 과열이 되니까 잠시라도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하셔 가지고 보충……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의 약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토론을 좀……

허복 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 참 우리 모두가 옥동자를 이제 뭐 탄생시키는 그런 하나의 산고라고 이래 생각을 하시고 많은 논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두가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측면이지 내 소 이기주의 때문에 이래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래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이제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함께 배석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2009년도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결정된 사항은 차기 임시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면 이전 건은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직도 유효하다 하는 이러한 발언은 적절치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건을 상정한 것은 원점에서 우리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배재영 과장님의 사과라할까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 과장님도 말이죠. 우리가 매각, 매각, 매각 하는 얘기만 자꾸 했지 매각하고 신축안에 대해서는 물론 뒤에 첨부서류를 이렇게 요 자료만 붙어 있는데 요 우리 조례안에는 지금 없잖아 그죠? 맞죠? 조례안에 이 내용 안 붙어 있잖아? 신축안이 안 붙어 있잖아.

권기만 위원 붙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조례안에?

권기만 위원 예, 뒤쪽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뒷면에 있으니까 잘 못 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예. 아! 여기. 아, 여기 예, 예. 있네. 그래 사실상 이렇게 조례안 해 줘도 대부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봤으니까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홍섭 위원이 또 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충분한 설명이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 된 것 조금 미흡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서 한다 하는 주장이 형식적인 그게 마치 유효한 내용이라고 확정지었는 것처럼 드렸는 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확신을 못 서서 전문위원 조언을 좀 부탁을 하고 내용적인 변경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에서는 잘못됐으면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리고 과장님 매각을 하면 매각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현재로 봐서는 희망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뭐 자기들이 금액을 좀 싸게 사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시기는 그런데 올해 내로 매각은 제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허복 위원 오늘 내용 중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토론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구미시 이제 공동발전을 위해서 전부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논쟁이 없도록 각별히 설명을 사전 설명을 부탁을 앞으로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어지간히 뭐 설명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저는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허복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그대로 그만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아까 양 위원님 말씀도 다 들었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것 뭐 진행순서에 의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예. 그래 하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홍섭 위원, 회의장 퇴장)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안전재난과장설동주
  • 세무과장홍삼식
  • 회계과장배재영
  • * 평생교육원
  • 원장최윤구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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