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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03.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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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액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일숙직 근무자에게 수당을 실비로 보상하여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구조조정 등으로 상시정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5개부서 일부 정원의 시한이 2003년 12월31일 도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원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조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미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383명에서 1,382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 중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인력조정이 가능한 6급 이하 정원 20명 전 인력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정원 행정5급 1명은 표준정원상의 비율 초과로 자체 인력조정이 불가능하므로 감축하여 소장의 직급을 행정5급에서 행정6급으로 운영하되 감축된 5급 소장의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을 따로 두는 개정내용입니다. 이번에 상시정원으로 조정되는 5개 부서의 정원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명, 시민복지회관 8명, 실업대책반 1명, 정보화사업추진인력 2명, 4공단 투자유치 지원인력 3명 등 총 20명이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4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 기능직 6명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법규의 범위안에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옥배위원, 이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당직수당 기준액은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 실비를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청, 시민복지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일부 정원 21명에 대하여 시한이 도래됨에 따라 초과정원인 행정 5급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됩니다. 1명을 감축하고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인력조정이 가능한 6급 이하 20명은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 총무과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일숙직수당을 10,000원줍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금년까지 10,000원줬습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한도없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내년도 예산은 일직 3만원, 평일날 숙직 3만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4만5,000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계상을 하는데 어떻게 드는데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어떻게 해서 3만원, 4만5,000원 되는지

○총무과장 유영명 물론 타시도에도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5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광주, 대전 이런데는 4만원, 부산, 대구 이런데는 3만원 다른데 비교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겠고 개별적으로 평일날 3만원으로 책정을 했는 것은 식비가 2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10,000원,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행정 7급 기준으로 하면 6,138원×4시간 이게 2만4,552원이 됩니다. 그것을 합치면 3만4,552원이 되는데 다른데 하고 비율을 맞춰서 3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휴일은 휴일근무수당이 7급 일당 기준으로 하면 8만2,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 무리고 해서 이것은 4만5,0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토요일은 식비 같은 것은 계산도 안 되었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사실은 너무 이때까지 적었어요. 그럼 실제 다른데 보다도 적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3만원, 4만5,000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이번에 다 편성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2항하고 같이 동시에 상정시켜 놨거든요. 2항을 다룹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 2항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일선 동에는 야간에 당직을 안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당직을 9시까지 하고

○위원장 이용수 퇴근은 5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17시에 퇴근을 해서 그럼 21시까지 근무를 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 뒤에는 세콤 되어서 무인당직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근무 1명씩 합니까? 복수로 합니까? 단수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읍면에는 1명씩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4시간 하네요? 4시간 해야 수당이 나갑니까?

○총무담당 전영욱 퇴근시간 후 2시간을 당번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위원장 이용수 퇴근시간 후 2시간

○총무담당 전영욱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오후 5시에 하면 19시까지 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여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됩니까?

○총무담당 전영욱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야근수당 나가고 하니까 식대 이런 것 전혀 나가는 것 없고, 그럼 그 이후에는 아침 출근할 때까지는 사무실 비워두네요?

○총무담당 전영욱 예, 세콤하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초과수당이 당직수당보다 더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수당이 올라간다 그래도 일선 읍면동에는 근무 자체는 변함이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총무담당 전영욱 토요일 1시부터 우리 정상적인 퇴근시간 후 2시간 그러니까 1시부터 7시나 8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일요날 일직하고는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일요일날은 동사무소 일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토요일 오후는

○총무담당 전영욱 토요일 오후는 1시부터 보통 우리가 5시까지 정상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동절기의 경우에 봤을 때 7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전부 7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청은 24시간 2명씩 해서 계속 돌아가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문해 주세요.

전인철위원님

전인철 위원 1항은 그만두고 두 번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정원 조정하는 것인데, 한시정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지금 3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2조 2항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정원에 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한정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렇게 운영을 계속해도 하자가 없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승진을 못하지요.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바로 결원이 생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상위법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자 없다면 상관이 없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이참에 한번 우리 긴시간 가지고 토론은 못할 것 같고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 볼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진단이라 할까 내용을 한번 훑어보자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4급에서 5급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5급에서 사실 이렇게 되면 6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시민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같이 붙어있고, 뭐냐 하면 5급 TO가 보면 박대통령기념관준비단장이 5급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팀장이라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기능전환팀

전인철 위원 예, 기능전환팀도 5급으로 지금 직제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시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한시입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 6월30일인가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내년 6월30일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5급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박대통령과관련된 준비단도 1명이 가 있고 또 기능전환팀도 1명이 가 있고 2명이라는 인원이 사실 그렇게 큰 업무를 보지 않는 소위 말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속에서는 좀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서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이런 부서에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될 5급이 2명이나 가 있다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곁들이자면 시민복지회관이 지금 5급이 사무관이 3명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3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게 업무에 비해서 과장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는 업무가 폭주해서 과장님이 제때 퇴근도 못하고 항상 업무 때문에 피곤에 쌓여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한가롭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몇 번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민복지회관에 4급이 가 계시는데 사실 그 4급 서기관이 그렇게 큰 업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복지회관 업무로 봤을 때, 그럼 이 시점에 와서 4급 산하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 그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전부다 한테 묶어서 4급이 총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서기관 자리 하나 때문에 이게 사실 검토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문화예술회관 관장자리가 4급에서 5급으로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복지회관 3개 사업소를 한데 묶어서 4급이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5급이나 6급이 부분적으로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전인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지적한 내용은 우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도 상당부분은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상황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 시대가 굉장히 복잡함에 따라서 우리 행정조직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축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조직도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 시민복지회관에 3개과에서 부서 축소에 관한 사항, 또 체육시설이 한시정원에서 이제 5급에서 6급으로 바뀌는 부분, 또 예술회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복지회관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민간에게 이양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조금 전에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부서 묶어서 하나의 조직 하에 두는 방안도 어떤 면에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다만 본청에 조직은 규정상 묶어놨습니다. 본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더 늘리지 못합니다. 본청에 과는 24개과로 규정상 묶어놨기 때문에 본청에 인력은 조직을 늘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소에 대한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조금전에 전인철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고 또 김택호의원님 시정질문 내용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직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사업소나 시민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사업소, 시민복지회관이 전인철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한데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기능상에 그런 것이 조금 있어서 그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일단 행자부 조직하는 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청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급이 시설물 전체를 다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전에 그런 예가 체육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만 대구시에도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을 전체를 그 부분 별로는 전부 시설관리장을 4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어떤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 우선 당분간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5급이 운영하도록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박정희체육관 준공을 해서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종전에 6급이 했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6급이 관장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비대해 졌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좀 벅찹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박대통령기념관준비단장이 사실 5급이 앉아서 일할 정도로 업무가 많으냐 아니단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금 그 업무가 하다가 지금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또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업무가 어떻게 추진될지 검토를 해서 전인철위원님 하신 말씀 전부다 수궁이 가고 같이 동감입니다. 그 부분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팀도 마찬가지고 박정희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도

전인철 위원 준비단은 제가 봤을 때 물론 5급 TO도 좋습니다만 지금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이 안돼요. 준비단이 생기고 전에 준비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준비단장한테 뭐하려고 목아파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 지금은 후회돼요. 총무과 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서에 단장으로 오신 분이 재임기간이 평균 11개월인가 10.5개월인가 그렇게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속성도 없고, 지금 기념관부지매입이다. 그 다음에 기념관을 짓는다 이것보다는 지금 그 업무가 제가 봤을 때 그쪽 단에서 해야 될 일은 기념관이 지어졌을 때 기념관에 체워넣어야 될 박대통령과 관련된 유품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누가 또 보관하고 있는지 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기념관이 준비가 되면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념관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내용물이 없으면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업무가 연속성이 있는 사람이 계속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나눠야 신뢰가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품을 금방 아무나 보고 안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자꾸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신뢰가 쌓이고 하다보면 돈을 조금 받고 줄 것도 그냥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5급도 좋고 6급도 좋고 7급도 좋고 뭔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2년, 3년 계속 매달려서 여기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앉혀 줘야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부지사고 기념관 짓는 것은 돈 있으면 다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준비단에 소속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일부 사업소 어떤 조정관계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상위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 같으면 승인을 받더라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준비단 하는 일 보고 그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하는 것 보고 하면 비중이 누가 크냐 이거지요. 시민복지회관 과장급이 3명이나 앉아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이 나온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번 대두된 말입니다. 속히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속히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속히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장님 저번에 우리 동장님들 모시고 감사를 하면서 간담회장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인철위원께서 그 당시 통장, 리장 정원 때문에 좀 아파트지역은 통폐합을 하자고 말이 많았는데 그때 어차피 오신 김에 임무를 하나씩 줬어요. 20일까지 자기 해당동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의견을 한번 내달라고 20일까지 했는데 도량동장 말고는 아무도 한 사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선 행정기관의 장들이 거기 앉혀 놓고 "예" 해 놓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데 아무도 안 갖다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나 국장님이 뭐 지시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도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20일까지 주면 참고를 하겠다. 지시도 아니고 협조한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기가 이루 말할 때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에 앉고 동장님들 이쪽에 앉아서 전부 각자 동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또 "마지막에 임무를 하나 드릴께" 해서 20일까지 그때 시간이 1주일 넘게 남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하는데 다른 동은 놔두고 자기 지역만 통합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다. 의견 좀 내줘" 했는데 도량동장 말고는 아무도 들어 온데가 없습니다. 이것 제가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굉장히 분하다 그래야 되나

전인철 위원 황당하지요. 황당해

○위원장 이용수 정말 황당해요. 최일선에서 명을 먹고사는 분들이 비록 자기 직속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의회 위원장이 앉혀 놓고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마지막 부탁을 한 그것을 너는 지껴라 나는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의회에서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

○위원장 이용수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계속 보고만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일선동 행정이 지금 이런 실태라고요. 솔직히 동장, 사무장 어떨 때는 두 분다 부녀회, 통장 놀러가는데 따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같이 술이 취해서 같이 뒤범벅이 되고 장거리 가는 것 시장한테 보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춤이나 추고 일선기관에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너무 나태해져 있어요. 국장님 참고하셔서 사유를 한번 물어 보세요. 일부러 안 가져오는 것인지 자기들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안 가져온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최일선 읍면동장님하고 또 해당지역에 시의원님하고 관계는 여러 가지로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일선에 복무에 관한 사항하고 해당 읍면동장님과 시의원님과의 어떤 협력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협력관계도 아니고 이 말은 우리 해당 의원들한테 아부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통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파트가 많은 통은 일선동에 주민과의 간담회 나가면 비용은 절대 삭감을 하지 않겠다 단지 통장들 해서 쓰레기 봉투라도 기존 통을 자꾸 늘릴 필요가 없고 쓰레기 봉투 하나라도 지금 있는 통장들에게 더 복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너무 통이 비대해 지니까 아파트 통은 좀 묶어도 되지 않겠느냐 전인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도 그때 동감을 하고 그래서 일선 이런 차제에 모인 자리니까 그럼 해당 동에만 입장정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그런 식으로 한번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너는 지껴라 나는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만 넘어가 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전인철 위원 혹시 총무과장님이 우리 동장님들한테 먼저 총무과에서 조사한 내용 그대로니까 얘기 안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혀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그것 제가 한번 더 챙기고 그 의견을 차후에라도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 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담회장에서 도와 드리려고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아무도 안 가져왔다 하는 것은 이것 읍면동에 심각한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명령체계가 전달이 안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그것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개정조례안 2건은 지난 8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한후 제시의견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왔는 해당지역은 빨리 시급을 요하는 그런 통리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해 줬을 때 이것을 계속 보류했을 때 사실 문제점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올라온 지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또 새로 입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 통리반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6월30일 이전에 리는 아주 특별하게 저는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그래도 리도 보시고 읍면에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자연부락 또 취락지역 감안해서 옛날에 했던 것과 지금 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새로 한번 봐주시고, 특히 동지역에 통을 최소단위를 지금 3개반 미만이 지금 몇 개입니까? 10개 통이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최소단위를 본인 생각에는 5개반 내지 7개반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를 지금 3개반으로 하지말고 5개반에서 7개반 사이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지금 평균이 7개반이거든요. 지금 자료에 나왔는 것을 보니까 7개반으로 있더라고요. 그럼 평균 7개반을 기준으로 해서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단위를 좀 조정을 해서 사실 구조조정 때 단위가 더큰 동도 통폐합 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 이것 조정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잠깐만 이해를 구하면 될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최소단위를 7개반 전후로 해서 한번 조정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반이 상당히 많지요. 17개반, 20개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상관 없고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시내권에 이런 곳에 보고 인근 통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으로 보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통수가 줄므로 해서 그 인근 통장님 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다른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가 없다면 쓰레기 봉투라도 더 드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틀림없이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조금 시행착오를 격을 수도 있어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 의지를 갖고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이번에도 인동같은 경우에는 2개반이 통폐합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3항, 4항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안대로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등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도시계획세를 현행의 면제에서 50%로 경감조정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경기의 회복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주차장용 부동산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여 교통체층을 유발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 조정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감면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며,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계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는 유사공사와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면제에서 50%로 경감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안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를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세감면조례로서 종교단체의 의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법인 등의 지방이전,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세 등에 대한 감면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안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원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표준안에 거의 적용했지 싶은데 혹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해서 표준안에서 조금 달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거의 대부분 표준안에 했고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전인철 위원 그것이 몇 조입니까? 26쪽에 23조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이게 어떤 것이 표준안하고 달라졌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이것은 표준안은 괄호 해 놨습니다. 우리는 15년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철 위원 지금 표준안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는데 우리는 15년간

○세무과장 김규환 10년 이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15년으로 한 것은 도세조례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역에 조례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15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세가 15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지금 개정하는 도세감면조례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표준안하고

전인철 위원 동일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동일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2조하고 3조에 보면 대비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놨는데 "경우에는" 했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자동차를 경우로 바꿨거든요. 2조 3항, 3조 2항 현행은 "해당하는 자동차"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더 포괄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 용어를 기제했는 것은 해석상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시세감면조례를 자연스럽게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바뀐다고 해서 감면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혜택의 폭이 넓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전인철 위원 5조에 한번 보십시오. 5조에 보시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똑같이 현행과 같은데 도시계획세는 오히려 상향조정되었거든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면제에서 50/100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구미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그 외에 표준안하고 동일시 했다면 다른 것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럼 외국인투자유치 감면은 4공단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주로 목적은

○위원장 이용수 4공단이 아니더라도 일반지역에도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1, 2, 3, 4공단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1, 2, 3, 4공단이 아닌 일반 자연녹지나 기타지역에 공단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외국인이 투자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금액에 관계 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외자유치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금액은 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 2, 3, 4공단이 아닌 다른 기타지역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8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한후 제시 의견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항 저번에 한번 다루었지요? 6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번에 무엇 때문에 문제되어서 보류되었지요?

○회계과장 강대원 저번에 보류된 것은 여기에 보면 분할납부에 따르는 이자율하고 연체율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행여나 시유지를 하고 있는 생활이 넉넉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나 이래서 했는 것인데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서민들 위주고 또 크게 건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렇게 조정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단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이 안은 작년도 11월29일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 거기에 따라서 이 자체 전부다가 표준안입니다.

전인철 위원 표준안에서 달리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대로입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갑신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총무담당전영욱
  • 세무과장김규환
  • 시세담당정병진
  • 회계과장강대원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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