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6월 28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
o 재해대책추진상황
o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
o 상하수도공사추진현황
o 원호지구태산점보아파트상가지하경사로설치문제
심사된 안건
o 재해대책추진상황
o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
o 상하수도공사추진현황
o 원호지구태산점보아파트상가지하경사로설치문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개의하게 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복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를 위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되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재해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해대책추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이렇게 준비도 잘 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이번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올해 장마는 10일 정도 일찍 끝난다고 예보가 나오는데 10일 정도 일찍 끝나는 대신에 게릴라성 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만 지금 공사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이번주에 장마가 시작되는데 골조가 아직 내일 모레 예정이 되어 있다거나 장마가 시작될 쯤에 골조를 하게 되면 아물게 되기 전에 밀어닥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를 조기에 장마 전에 일단 마무리를 짓고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공사로 인해서 하천이 막힌다거나 그래서 범람이 되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데
○건설과장 김해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공사로 인해서 어떤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방자재하고 재해 및 한해용 양수기가 있는데 현황이 동사무소를 포함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양수기는 동 관할 구역은 현재 시에서 창고가 수도사업소 부지 내에 있는데 거기에 보유를 하고 있고 금년에 대형양수기 4대하고 소형양수기 12대를 구입했는데 4대는 시가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동에서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형양수기 12대는 그 중에서도 저희 지역에 배수처리가 잘 안되는 동에 2대씩 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배치를 할 계획이 아니고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국장님이 분명히, 그 당시 질의를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보면 수해가 나는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는 2대씩 배치를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배치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이용수 위원 작년 가을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동하고 둘러보니까 5마력짜리 새 양수기가 2대있기에 동마다 이렇게 보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보급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건설과장 김해운 산동면에 배치된 것은 과거부터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재해용으로는 처음 구입하는 것인데 대형양수기는 벌써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시간이 소요됩니다. 생산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오늘 내일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것은 전쟁난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면서 동사무소도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물론 그런 비가 안 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수용시설도 동사무소에 지시를 낸 근거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사전에, 도량동 같으면 구미고등학교와 구미중학교를 지정해서 동사무소 당신들이 가서 미리 동장이 학교장하고 협조를 하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선정지시를 하고 동장을 경유해서 학교면 학교장한테 사용동의를 받아놨습니다, 각서하고.
○이용수 위원 동사무소에 수해 내지 장마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다 카피를 해서 지금 갖다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지시는 수십건이 내려갔습니다.
○이용수 위원 근래에, 근래에 와서
○건설과장 김해운 이런 관계라든지 호우가 예상되면 비상체제 근무하라든지 자재 파악이라든지 이런 지시가 내려간 것이 여러 수종에 수십건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을 6월달 중으로 보낸 것이 있지요? 좀 굵직한 내용을 담은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어떤 내용을 동사무소에 어떻게 보냈는가 그것을 갖다 주시고, 작년에 저희 도량동 같은 경우 물론 동장이 보직이 없었습니다만 정신을 못차려요. 공무원인 동사무소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을 하는데 가는데 마다 욕을 하면서 전부 비가 무슨 공무원이 오라고 그랬는 양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무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민이 50명이 생겼는데 제가 뛰어다니면서 휴대폰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강당을 빌려달라고 해서 매트리스를 깔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 갈팡질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것이 있지요? 이것을 전부다 취약한 지역에 양수기나 장비를 배분해서 나눠주면 어떨까요? 관리하기도 좋고
○건설과장 김해운 농업용이고 규모가 크고 해서 동에는 어렵습니다. 올해 소형양수기 12대 사는 것을 시가지 동을 제외한 변두리동에 2대씩 배치를 할 계획인데 소형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성은 용이한데
○이용수 위원 동에 2대씩은 이번주 내로 배치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했는데 독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생산 구매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납품이 되면 바로 납품되는 즉시 동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비가 내일 모레 쏟아진다고 하는데 납품이 이번주 내로 동사무소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오늘 내일 납품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국장님께 전화를 해서 방에 물은 차 올라오는데 2대를 가져왔는데 안 돌아가, 못쓰겠더라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면 수시로 이 사람들이 점검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 건설팀들이 가서 동사무소 점검은 안 해 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점검하는 것은
○이용수 위원 공문으로 보내서 사전에
○건설과장 김해운 수방자재 관리 상태 이런 것은 점검하고 현장을 점검하는데 직원들한테 가서 점검하는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나서 작년 9월달에 양수기 2대씩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제 준다고 하는데 상당히 약속이 잘 안 지켜지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산관계도 있고해서 좀 늦었습니다. 오늘 내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이용수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소형모터 78대는 지금 보유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있는데
○허복 간사 지난번에 우리 임오동에서 소형모터를 요청했습니다. 공장이 침수가 돼서, 적은 비에도 침수가 돼서 소형모터를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큰 모터밖에 없다고 해서 공장에 피해를 나름대로 많이 보고 그 사람도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소형모터가 있으면 지원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건설과장 김해운 동에 2대씩 이것은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린 구매분입니다. 지금까지 보유된 것은 동에는 양수기가 없었습니다. 읍면에만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복 간사 유인물은 잘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대로 되는 것 같으면 각 동에 침수지역이 발생해서 모터를 요청하면 금방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비가 조금만 와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에 소형양수기를 2대씩 비치를 하고 나머지 대형사고는 그때 대형양수기를 동원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양수기를 동에 전부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복 간사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 시에서는 한해용, 재해용 양수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조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믿을 곳도 없고 그렇다고 평상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준다고만 믿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어쩔 수도 없고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재해대책을 보면서 근간에 비가 좀 왔는데 현재 저희 건설과는 3명,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각 동에서 양수기나 이런 지원요청이 오면 우리는 창고에 있는 것을 배치하고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건설과 직원이 양수기를 실어다 줄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동하고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동에서는 갖다달라, 건설과는 직원 3명이 전화를 받고 조치하고 하는데 건설과 직원 둘이 양수기를 들 수도 없고 갖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장이 지시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방단을 동원하든지 해서 싣고 가야 되지 앉아서 건설과보고 갖다달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허복 간사 그럼 읍면동장과 연석회의를 한번 하지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못갖다준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저라도 가져오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그날 상황으로 봐서는, 양수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시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이 3명의 직원으로 여기 저기 조르는 것을 다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에게 지시하면 안 듣습니까? 비가 많으면 동의 청년회도 동원이 되고 동에서 당연히 가지러 와야지요. 3명의 직원으로 어떻게 갖다줍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동장은 동장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에 차가 있나 뭐가 있나
○이용수 위원 안 그렇습니다. 동에 가면 차를 어디에 동원을 해도 하지.
○허복 간사 차 같은 핑계는 안대도 되는 것이 저라도 그 당시 시청에 모터가 있는 것 같았으면 제가 가지러 왔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동장이 차 핑계대고 인력이 없어서 갖다달라는 동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설과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에서 당연히 20몇개 동하고 읍면동을 어떻게 갖다줍니까? 가지러 와야지, 차타령하고 인력 타령하는 동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이 오라고 하면 동장이 뛰어와야지, 상급기관인데.
○허복 간사 비가 조금 와도 혼선이 많이 빚어지는데 앞으로 큰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기 가정은 자기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2차는 동이나 리 단위로 거기서 시에서 다 일일이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이나 멘트를 통해서 장마가 언제부터 닥치니까 미리 재해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방송도 하고 그렇게 각동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기상예보에 따라서 팩스나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 복구공사 추진현황에 있어서 총 169건의 공사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난 이후에 각종 공사가 잘못돼서 침하된 지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특별히 침하되고 문제 생기는 데는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도 지금 제가 몇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1년에서 토목공사는 2년입니다.
○이규원 위원 일반적으로 2년 정도로 계약을 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공정에 따라 틀립니다.
○이규원 위원 하자기간내에 공사하다가 부실된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 시공이 되게끔 우수기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드리고, 또 두 번째는 수방자재이용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로 P.P포대가 56,800포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용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난리가 날때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하자도 예방이 중요하듯이 수마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수해를 입은 지역, 우려가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P.P포대 사전에 예비포대를 준비해서 모래주머니하고 사전에 준비하면 충분히 수마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형모터에 대해서 허복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형모터 78대 이것이 어느 지역에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전부 읍면에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몇대씩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역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15대부터 적은데는 8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동에는 한 대도 없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동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대를 구입해서 오늘 내일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동에 없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5마력 3인치 12대 있는 것은 6개 면에 2대씩 비치를 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이 동에 갈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19개 동인데 12대를 해서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동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로 기반시설이 미약한 곳에 줄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실제 읍면도 중요하지만 19개 동의 경우도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소형모터라든지 양수기가 없어서 응급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히 지난번에 읍면에 현지에 가서 양수기 현황실태를 보고 받았는데 양수기를 지금 보관하기는 잘 보관하고 있는데 사전에 시운전이 안 돼서 써야할 때 제때 못쓰는 안타까운 경우도 봤습니다. 사전에 장비를 충분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동에 한 대씩도 안 돌아가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동에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배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평동 2대, 도량 2대, 임오동 2대, 인동동 2대, 진미동 2대 이렇게 배치를 해서 10대하고 2대는 시에서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원평 1.2.3동이나 기타 침수를 예상하지 않는 동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거처럼 비가 그런식으로 온다고 해도 물이 지금 하수가 안 됩니다. 하수도가 전부 막힌 부분이 많아요. 하수도가 전부 흙이나 쓰레기로 막혀서 제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밑에 지하실이나 이런 부분에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하수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동마다 양수기 2대씩은 비치가 돼야 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수기로 개인집 지하실까지 다 관리를 하려면 한 동에 2대도 안 되는데
○이용수 위원 폭우가 5,60mm만 쏟아져도 도로의 하수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전부 물이 다 넘칩니다. 오히려 솟구쳐 올라오더라니까요.
○건설과장 김해운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동에 2대씩 비치를 하고 취약점이 있는 동네로 해서 공공성에 투자를 해야지
○이용수 위원 예상이 되지 않는 동이라도 최소한 1대씩은 갖다주고 예상이 되는 지역은 2대를 주든지하고 예비로 시에서 몇대 가지고 있다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은 나머지 예비장비로 투입을 하고 해야되지 1대씩은 갖다줘야 됩니다. 그래야 동장도 마음이 든든하지.
○건설과장 김해운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양수기가 수백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상 한계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양수기 5마력짜리 1대가 얼마입니까?
○이용수 위원 한 50만원 주면 사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규원 위원 12대를 구입해도 돈 480만원인데 이렇게 한번씩 수해가 나면 70억씩 들어가는데 양수기는
○이용수 위원 이런데 쓰지 어디에 씁니까? 구미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규원 위원 반드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소형양수기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각 동에 양수기를 1대씩 갖다놔도 활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대형양수기 4대하고 이번에 사는 것은 흡입식입니다. 현장에 가서 돌리면 바로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모터입니다. 과거에 있는 것은 갖다놔봐야 현장에서 조립하고 돌리는데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면 시기 다 놓치고 해서 이번에 사는 것은 공사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혼자서 들어도 될 정도인 28kg입니다.
○이용수 위원 모터가 수중모터인데 그것은 모래고 뭐고 막 빨아당깁니다. 전기만 꼽으면 바로 당깁니다. 과거에 있는 것은 고장도 많이 나고 못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로 원평1동 같은데도 목화예식장 앞에는 하수도가 집중강우가 떨어지면 하수도시설 자체가 20년 30년 강우량을 보고 설계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모터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얘기를 다시한번 더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모터가 78대가 그렇게나 공조체제가 안 됩니까? 애타게 기다렸는데, 모터를. 그럼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느 동사무소나 어느 면에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서 빌려라, 거기가면 모터가 있다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시청사에 모터가 없으면 그대로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난번 임오동 관계는 저희들 직원이 고아읍에 조치를 했는데 임오동에서
○허복 간사 제가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그런 소리 못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또 큰 것을 가져가봐야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장 판단은 적은 것을 하면 몰라도 큰 것은 가져가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이 서로 의견이 상충된 모양입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 정리를 합시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위원 모터를 2대씩 동에 갖다 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까 다섯 개 동입니다.
○이용수 위원 다섯 개 동이 아니지, 동마다 2대씩을 작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시장 예비비라도 달라고 해서 모터 1대 50만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모터는 스위치만 꽂으면 기술도 필요없습니다. 스위치만 꽂으면 물을 세게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에 1대 비치를 하고 취약한 동에는 2대씩 주고 그리고 예비로 시에 서너 대를 갖다놓든지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산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 국장님이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예산이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4대를 구입하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일반 건물을 지어도 예비모터가 3마력짜리 1.5마력짜리 두 대가 설치가 됩니다. 하나가 고장났을 때 대신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 한번의 재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가정집에 지하수 세는 것은 지하수가 순서대로 차는 것도 아니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빌딩이 수백채가 있는데 이 양수기가 기동성 있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2대 아니라 백대를 해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예산이 안 되니까 1대라도 비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수십채가 물이 채인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겠네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취약 동에다가 우선 배치를 해 놓고 이것을 기동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허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와서 지하실이 침수되니까 모터를 애타게 기다리더라니까요.
○건설과장 김해운 더 확보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예산타령을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그때 재해가 나면 모터를 다른데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산타령 너무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투입을 해도 저희들이 앞서서 예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응급복구장비 지정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담프트럭, 청소차, 경운기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연락하면 긴급히 동원 투입해 주도록 동의 각서를 받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읍면동별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계가 있으니까 각 읍면동별로 응급복구하기 편리하게 이동거리가 짧은 지역에 한 대씩 지정을 해 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장천에 급하게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은 시에 지정이 되어 있고 시단위 안에서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김해운 보유업체가 읍면에 고르게 분포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를 면에 가도록 배치를 해 놨습니다. 면마다 숫자는 같지 않은데 27대를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읍면동별로 보면 포크레인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래서 한동네에 2,3대씩 이상 돌아가고 시내 동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까운 거리에 되도록 동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장천이라면 장천관내에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장천관내에 지정을 하고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까운 데하고 장천같은데는 보유업체가 1대입니다. 산동 5대, 해평 6대, 도개 2대, 옥성 1대, 무을 3대, 선산읍 1대, 본청에 2대
○김영호 위원 그것이 지정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업체하고 협의할 때 가까운데 한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원훈련을 하면 전시가 되면 어느 차는 어디로 오고 징발을 하는데 시에서 장마가 지고 포크레인을 쓸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계획만 그렇게 했지 어느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포그레인 기사들 하루 다른데 일하는 것하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똑 같이 정산을 다 해 줍니다.
○이용수 위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에서 부르면 우선적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도 가진 기사가 있지만 아무리 시하고 약속을 해도 돈을 더 주는데 안 가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작년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을 동원해 보면 잘 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해가 나면 너나 없이 다 앞서서 발벗고 안 나서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도량동 같은 경우 작년에 포크레인이 온다고 약속해 놓고 조금 지나니까 장비가 안 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동으로 갔습니다. 아마 돈을 좀 더 준다고 했겠지.
○임경만 위원 일사천리 여기도 포크레인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담프도 4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포크레인하고 담프 기사들 정신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되지, 여기서는 한시가 바빠서 뛰고 하는데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나왔다가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가고 일반 기사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 7시에 작업투입하고 더 바쁘면 6시에도 투입을 하고 하는데
○나명온 위원 수고합니다.
일전에 비가 많이 왔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나명온 위원 저는 과장님이 재해파트에 부서장으로 처음 부임을 하시고 아직 어떤 수해 같은 것을 안 당해 봤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날 광평동에 고속도로 그것 때문에 비가오고 해서 그날 가도를 밤에 철거를 하고 했는데 밤에 광평동장님이 전화를 하니까 그때 비상대책반이 가동이 됐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도 그날 현지에 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공조체제가 잘 안 된 것습니다. 동장님이 국장님 주무시는데 전화를 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나명온 위원 전화를 하고 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사전에 대비만 철저히 했었더라면 그런 재해는 안 입었을텐데 사전 대책의 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를 당했는데 사전에 우리 과장님은 첫째 유비무환을 이룩해 주시고 또 두 번 다시 그런 재앙을 안 당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평동에 펌프장 관계를 지금 처음에 투자가 5억 정도 됐는데 새로 7억여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 12억1천만원이 펌프장 설치공사비로 책정이 됐는데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각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광평동에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광평동은 제방만 유실이 안 됐으면 그런 재난이 없었을 것인데 요즘 IMF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펴나가는 실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해서 국장님이 이 방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머지 펌프장설치에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얘기도 없고, 사실 저는 우리 광평동이 됐다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입을 떼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을 떠나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을까 싶어서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12억1천만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광평동에 침수해결 길이 있다면 저는 꼭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한번 어떤 재앙을 입었다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5억만 해도, 동민들도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 배정된 5억만 해도 침수되는 것은 해결이 될텐데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어떤 일부 동민들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상하수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지난번에도 재해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했다고 과장님이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도 위험수해지역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했는지, 위험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해운 법적으로 지정된 위험지구는 3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하천이 개량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사업 외에 치수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25개소에 하천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복 간사 자꾸 거듭되는 얘깁니다만 철저한 사전예방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큰 재해가 작년에 발생했고 또 면지역도 아주 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올해도 사전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해운 재해대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종 자재라든지 장비를 확보를 하고 현재 취약지점은 계속 읍면하고 시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부터 금년 예산범위에서 25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천이 미개량된 곳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올해 하상정비 같은 것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자체 장비로 작년에 수해 났던 곳은 정비를 했습니다.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현재 수해 169건 외에 현재 25건을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작년에 건설과장님께서 광평천이 왜 터졌냐는 얘기가 있을 때 철저한 사전예방을 구미 전역에 다 했는데 광평천만 빠뜨렸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없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은 됐고, 국장님 나오셔서 전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얘기한 12억1천만원을 전액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을 할 때 10억을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5억을 받아서 4억7천5백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2천5백은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5억을 썼는데 사실상 그 당시 일반회계 요구할 때는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현재 예산이 다 어려우니까 일단은 공사착공만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12억2천1백만원이 나옵니다. 현재 펌프장 시설을 지난번에 의장님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개량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펌프장 자체도 옮겨야 되고, 현재는 동네에 나오는 물을 조그만 수로에 퍼서 넘기도록 해놨는데 그 시스템으로 안 되고 현재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집수정을 천톤이나 5백톤 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펌프시설을 해서 광평천으로 직접 넘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돼야하고 집수정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도 기존 도로에 하수도 인입관이 있습니다. 인입관이 미비해서 그것을 개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2억1천만원이 됐는데 일단은 최대한 예산이 허용이 안 되면 낮춰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제 광천회라는 회를 했는데 회원이 50명이 됩니다. 원래부터 광평동 출신들이 많습니다 연령 분포로 본다면 48세부터 65세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방에 돌쌓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폐차장 서는데 다리가 하나 안 있습니까? 거기가 안침이 세단계가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세단계가 있고 또 죽 내려가서 코오롱 끝부분에 안침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걷어낸다고 하면 물이 바로 빠진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도 당장 포크레인 가지고 파보면 아시겠지만 돌이 1.5m 정도 묻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어렸을 때 보면 지금 우리 광평동에 시설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논이 지금 냇가 하상보다 많이 낮습니다. 논물을 전부 냇가로 다 뺐습니다. 동민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 안침만 들어내면 펌프장도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은 그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전에 1공단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갔겠지만 1공단을 조성하면서 도로가 형성이 되고 단지가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광평천도 다시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상계획고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낙차공을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 낙차공을 걷어내면 제방이 다 유실이 됩니다. 그것을 현재로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당초 1단지 조성할 때 하상계획고를 낮춰서 하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낙차공을 걷어내다면 전체 제방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 때는 국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를 것인데 왜냐하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왜 모릅니까? '68년도에 보상을 하러 다녔는데요.
○나명온 위원 지금 제방에 축대쌓는 것이 1.5m 정도 묻혔다고 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통 비탈을 보면 길이가 1.5m면 직구는 1m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공사계획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들어나도록 하면 안 되지요. 기초는 묻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현재로서는.
○나명온 위원 그때 낙차공을 왜 만들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하상을 보호하려고 했지요. 하상이 다 빠지면 현재 밑에 받혀 있는 1m도 다 드러나고 하상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공사 설계 도면을 보셔도 다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기초가 지면보다는 더 묻히도록 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낙차공을 높혀놨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때는, 그것은 현재 걷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낙차공을 손을 대서 코오롱이라든지 공장에 오히려 피해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 말씀은 언제 한번 계기가 되면 포크레인으로 파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폐차장 옆에만 해도 낙차공이 높지 않지만 세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걷으면 지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들어서면 대단히 넓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로 낙차공을 설치하는 것이
○나명온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집중호우가 오면 일단 논에 갇혀서 그 물이 서서히 흘러 나갔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다하면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유수 도달 시간이라든지 집하시간이 상당히 빨라지지요. 그리고 과거에는 임야로 있다든지 농경지로 있을 때는 비가오면 하나의 물주머니 역할도 하고 해서
○나명온 위원 우리 동민들은 바라는 것이 고속도로 노상에 떨어지는 우수는 천으로 빼달라는 것이 요망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지반의 높낮이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해서 각종 장비점검 및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과장 채희설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육태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연규섭 육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로 대체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택지조성사업추진현황
(끝에 실음)
○이규원 위원 사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추진이 중단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도는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합자체 조합장 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거기에 추진하는 보성자체도 전에 IMF때 부도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 현재는 공사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소송이 계류중인 요지가 뭡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전에 보성에서 아파트 부지를 모두 사용하고도 택지공사 장기 중지를 조합에서 방치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불성실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이게 보니까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조합의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다소 부진하다는 내용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곡지구 같은 경우에 체비지 매각현황이 공사기성률에 의해서 체비지 매각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기성에 따라서 체비지를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공사 기성률에 의해서 시에서 확인을 해 줍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기성에 따라서 나중에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승인을 해 준 필지에 한해서 매각할 수 있다, 승인이 안 된 것은 안 되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사곡지구에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외부에서 들은 것인데 조합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공사 기성률에 의해서 체비지가 승인이 돼서 매각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성측의 공사 기성률보다도 공사비를 더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특히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공사 감보율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감보율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확실히는 모르지만 53%입니다.
○이규원 위원 구획정리조합법은 무슨 령입니까, 대통령령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법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감보를 갖다가 국장님, 예를 들어서 53%에서 감보를 1% 올리자면 조합측에서 합의해서 올리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이규원 위원 안 되지요. 현재 공사비를 못줘서 공사를 진행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1% 더 감보를 시켜서 공사비를 주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전체 다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기성률에 의한 체비지 매각현황이 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매각한 내용은 없고 기성해서 전체적으로 나간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그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특히 구획정리조합에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서 형곡지구 같은 경우, 봉곡지구에 38만평을 했는데 엄청난 재정수입을 안겨줬습니다. 형곡에 744억, 봉곡지구에 약 280억의 재원수입을 안겨줬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아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조합에서 하는 것마다 문제가 있어서 상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도 당신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내 조합에서 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사곡지구도 3월1일날 공사재개를 한다고 이렇게 저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흥차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가 되게끔 특별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지켜봅니다. 알겠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참고사항으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해서 전에 주문 내용이 조합장 외 11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조합장 김종용 외 11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하고 조합장직무대행 김희철 외 위원 10인을 직무집행대행자로 선임하는 이것이 법원에서 전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돼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서로 제기가 되어 있고 다툼이 있는 관계로 사실상 공사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민간조합에서 운영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주마간산격으로 업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렇게 늑장을 부리도록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되도록, 이게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사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얘긴데 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성아파트 짓는 자체가 체비지를 줬는데 그게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없고 조합장 임의로 체비지를 줬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내부적인 조합과 보성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파악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그것은 사안 자체가 큰 사안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소송 결과를 잘 지켜보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민영하고 공영개발하고 민영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진도가 늦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원인은 IMF여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돼서 토지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화의가 들어가고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분양을 받는 분한테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유도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자본이 없습니다, IMF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지도가 안 됩니까? 그래야만 활성화가 되지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로 봐서는 자본지원 관계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으로 유도를 해서 금융에서 돈을 안 푸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의신청하고 부도난 업체에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문제는 담보 관계 해결이, 공사진척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체비지를 팔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자기 일 하는 만큼은 찾아갔는데 더 이상 돈을
○임경만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이규원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시에서 하거나 개발공사에서 하는 이런 공사는 백% 완성이 됐습니다. 조합에서 한번이 나왔는데 지금 시민들은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봉곡지구 이게 시에서 해서 분양할 때 70만원씩 분양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임경만 위원 70만원씩 분양했는데 지금은 현실가로 40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평당 30만원에 대한 차액은 시로 들어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습니다. 자기 분양가격보다 현시가가 떨어졌다는 얘깁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봉곡지구가 지금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 보완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시에서 땅장사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체비지 팔아서 예산에 다소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공원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손댈 것이 많습니다. 집행할 것이 많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우리 오태지구 '99년8월31일날 준공날짜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허복 간사 오태지구 시행청은 어디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칠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8월31일 준공검사가 나면 우리 구미시로 이관이 되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우리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허복 간사 공공시설물 기반시설은 어떤 조건이 돼야지 준공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몇 개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거기에서 개발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느냐 사업시행 승인을 어떻게 받았느냐
○허복 간사 두달만 있으면 준공을 구미시로 이관 받아야 되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놓고 안 한 것이 있다면 하도록 유도를 시키지만
○허복 간사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준공처리가 되고나면 관내는 우리 지역으로 시설물 이관을 합니다.
○허복 간사 예를 들어서 8월31일 돼서 준공처리가 기반시설을 아무 것도 안 하면 우리가 이관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승인 내역에 들어 있는 것을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지 사업시행이 안 하는 것으로 됐다면
○허복 간사 계획서 지금 없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도시과장 채희설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청이 칠곡군이고 사업시행자도 칠곡 관할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처분하고 협의도 했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준공되기전에 완벽하게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허복 간사 기반시설을 우리가 이관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관을 두달만 있으면 하는데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지 사전 점검도 안하고
○도시과장 채희설 거기서 설계도서가 넘어옵니다.
○허복 간사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관할 때는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우리가 가서 현장하고 대조확인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전혀 모르네요. 그럼 그때가서 뭐가 빠졌다면 다시 준공이 늦어지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우리가 안 받지요. 준공처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도 하지 않고 이것은 감리에서 준공처리합니다.
○허복 간사 예를 들어서 오태지구 같은 경우는 2천여 세대가 살아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과장 채희설 통상 저희 관내도 보면 가로등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안 하고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주민세나 다 받으면서 6년 동안 가로등 하나 설치를 안 해줬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우리가 이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허복 간사 지금은 우리 시민이 우리 세금을 내도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가로등을 못해 준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말하자면 공사가 완료 안 된 장소니까 남의 공사현장에 가서 우리 관할에서
○허복 간사 그럼 세금도 받지 말지요, 공사도 완료 안 됐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공사장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공사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관 받고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복 간사 칠곡쪽에 세금도 좀 내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우리 세금 다 내고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분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이관이 안 됐다는 핑계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하여튼 시설물이 이관될 때 저희들이 살펴보고 만약 내용상 하자가 없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전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가로등 관계는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안 했다고 해서 이관 못받겠다라고는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하수도 오수관 같은 것은 다 묻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오수 계통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묻히기는 다 묻혔을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상하수도과에 묻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진평지구에 구평동하고 진평동에 관해서 몇가지만, 구획정리 이것이 사업기간이 '99년도 금년 11월19일로 지금 나타나있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91년도에 형곡지구 58만4천평을 구획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풍림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때 공사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히 올해 시공을 하는데 지금 산에서 비탈면 우배수로가 있습니다. 김해운 과장님 잘 아시겠는데 비탈면에 우배수로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규원 위원 우배수로가 U자 배수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집수정이 없이 그냥 물이 경사가 심한데 각종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우수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막히는 주 원인이 되는데 특히 형곡지구에 형남중학교 뒤에 보면 우배수로가 안 높이가 2.2m, 폭이 2.2m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배수로관이 형남중학교 운동장 건물 중앙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제가 3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단계식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맑은 물만 흘러들어가게끔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동민들이 여러번 동사무소에 건의도 하고 시에 들어와서 얘기도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막혔을 경우는 학교운동장을 파든지 학교건물을 부숴서 다시 들어내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물이 복개천으로 해서 전부 송정으로 흐르는데 전부 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복개천 저것도 소제구 하나 없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혹시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소제구가 없는데 진평지구 토지구획정리가 완공시점이 올해 말이니까 그러한 비탈면 상단부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거름망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형곡도 보면 거름망을 19mm 철근으로 해서 피치 20cm로 해서 지그제그로 걸어놨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레스로 해서 공사마감을 했으면 좋겠고 또 복개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장비가 들어가서 청소하려면 소제구가 있어야 됩니다. 소제구를 해서 장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특별한 공사 지시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조사해보고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도가 아니라
(웃음소리)
지도가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시공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설치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위원님.
○나명온 위원 자꾸 광평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 제일 가깝게 있다보니까 거론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지금 상모사곡 같은 경우 동명칭 때문에 앞에 쓰니 뒤에 쓰니 그것 때문에도 몇 달을 싸우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광평동 자체가 공중분해가 되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광평동은 자연녹지 조금있고, 시설녹지,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공원 이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도33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광평동에 들어서고 또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이 들어서고 나면 사실 시설녹지 같은 이런 것이 전부 잠식이 다 됩니다. 더군다나 유일하게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광평동 야구장부지 2만8천평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각 동마다 이런 것이 있지요? 주거지역은 몇평이다 뭐가 몇평이다 표준적으로 갖춰져야될 사안이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어느 동에 얼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동이라면 안배가 돼야 되지 왜냐하면 광평동은 주거지역 부지로 유일하게 있는 야구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고 나면 사실 주거지역이 쓸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체인지 들어서 있지 국도33호선이 있지 이러니까 사실 광평동은 확장될 동세가 뻗어나갈 이런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되지 무조건 어떤
○도시과장 채희설 주거지역 관계는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다 난 그런 상황입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야구장부지 같은 것은 주거지역인데 그것을 고가로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평동 야구장부지 매입비 반만 들이면 다른 데 선산지역 같은데 가면 도농격차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선산쪽으로 가면 땅값 반만 들이면 시설까지도 가능한데 굳이, 광평동은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몰고 가도 되지 싶은데, 이것이 오늘 진행하는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각동 주거지역 배분차원에서 공평한 안배차원에서라도 보류를 하셔야 되지 무조건 어떤 행정의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자꾸할 것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적인 입장을 보고 정해야 되지
○도시과장 채희설 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얘기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여러번 거론이 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위원장 연규섭 나명온 위원님,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만 물으시고 뒤에 설명들을 것이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요구할 것은 각 동마다 주거지역 자연녹지 시설녹지 그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어제도 중추적인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인데 사곡지구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을 해 놨는데 화의신청 상태니까 은행 융자금 차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융자금 차입은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우선 조합에도 조합장 다툼이 있고 하니까 충분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데 급한데부터 먼저 투자하고 이것은 자기들 자체로 봐서는 순위를 뒤로 돌려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에서는 세월아 네월아 구경만 하지 말고 강력한 촉구를 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합이나 시공자에게 촉구를 강력하게 하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노력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내가 주문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 대백위치가 되는데 그 건에 그 지역 자체가 구획정리지구로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폐지를 시키고 지금은 반쯤 대백에 팔고 이런데 그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제가 지금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용은 알고 있는데 대백 자리는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고 화물터미널있지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대백에서 백화점을 하려고 사업승인까지는 다 받은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은 아는데 화물지구가 폐지되면서 구획정리지구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획정리지구로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말이 있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공업용 용지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서 그때 강구휘 도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동네에 와서 설명도하고 여러 차례했는데 그러면 사실무근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 일대가 화물터미널이 있다가 화물터미널이 남구미IC쪽으로 이전이 되고 화물터미널 부지가 폐지가 되고 1공단의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대로 하라고 해서 공업용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정을 하고 난 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공업용지지구를 그 전에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용지구로 개발을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이 공장에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공업용지지구로 계획개발한 지역은 공장 외에는 건립할 수 없다고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그렇다면 지정할 때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할 목적이 많았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영농을 하던 분들이 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대를 하고 해서 나중에는 해제가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저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물론 공영개발이라든지 시에서 한 그런 사업은 아까 이규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진도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프로테이지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법인으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사실 이 프로테이지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일반적으로 받아왔는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확인하고 프로테이지를 내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다음에 지금 60%, 70% 하는데 여기에 공공시설물도 우리시가 인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묻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 인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물론 시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법인을 도와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후에 어떤 민원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몇노트에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집만 덜렁 지어놓으니까 밑에 물빠지는데가 있나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있나 말이지, 공공시설물이 되어 있나 말이지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고 또 법인에서는 나름대로, 여기 써놨네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다는데 이런 것은 진짜 허무맹랑한 그런 시의 행정이 아닌가 봐요. 물론 인가 자체는 도인가입니다만 도인가를 받기까지 시에서 경유를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 관리감독하는 과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 내용은 그 지역에 공공건물이 들어가서 개학이 되고 이런 마당인데 이게 말이지 언제 개학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행정적으로 조치가 돼야 하는데 조치된 것이 아니고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장님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업무는 아니긴 아닌거라, 차가 버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업무 연락을 해서 해당부서에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오니까 이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툭 터지니까 이것은 니꺼고 저것은 니꺼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제사집에 떡 갈라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업을 행정서비스를 하면 주무부서에서 빨리 사전 협조연락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놨는데 세금 갖다 내라고 세금 안 내면 이것도 공사중지를 시키네, 법인측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가져가라고 했대요. 지금 현재 사정이 땅이 안 팔리니까 나중에 팔리면 줄테니까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공사까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진도 파악은 감리단을 통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공사추진 현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단을 통해서 진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 예정지 사용승락 관계는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빨리 사용하고자 해서 승낙을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승낙시에 상수도 미설치 지역은 지하수 개발을 하고 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정화조 설치조건을 달아서 조합에서 승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에 따른 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속한 날짜에 안 냈기 때문에 관계 부서로부터 중지요청이 왔기 때문에 따라서 중지시킨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그 날짜가 도래돼도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 부서에만 전부다 우리는 우리 것만 원활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도와주려거든 확실히 도와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한쪽은 이렇고 한쪽으로만 도와주는 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 하나의 분명한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정표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 엄연히 된 상태에 개인적인 어떤 건축을 한다고 해서 허가기준에 맞아야지 허가를 해 주는데 아직까지 시설도 다 안 된 상태에서 70%, 60%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오기까지 미비하다는 것이 확실히 판정이 나 있단 말입니다. 판정이 나 있으면 이 판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땅 판 사람한데 사용허가만 들어오면 맞으니까 찍어줘 버리고 그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최하 기본 그것은 돼서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되지 지금 여기 앉아서 그냥 감독도 안 합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볼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번 진평중학교 학교가 들어서는데 도로도 하나 옳게 안 됐습니다. 내일 모레 개학하는 마당에 지금 임시로 아스팔트를 꺼끌꺼끌한 거 슬쩍 깔아놓고 차도 들어가야 되는데 차도 못들어가도록, 해당 과에는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거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해당 부서에 내꺼는 아니고 이것은 저기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면 앞으로 다른 과 것이니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전부 관장을 해서 다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자꾸 지금 답변하는 것이 이것은 저기꺼고 이것은 어디꺼고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도시과에서 도시사업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시사업계에서 전체적인 그것을 관장을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전부다 이과 저과 이런 업무는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채희설 업무가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 받을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에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데 한지 예정지 사용승낙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에게 승낙을 받습니다. 건축허가 관계는 타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어떤 제재규정이 있다면 제재를 가할 수가 있지만 토지승낙을 해 주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토지가 있고 땅을 사서 집을 일찍 지어서 쓰겠다고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안 깔렸으니까 못짓도록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득은 좀 참았다가 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런 설득은 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건축과장님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행 하고 있는 것이 구획정리나 이런 것이 완료되고 난 뒤에 건축을 하고 이러는 것이 원만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맞지 않고 저희들 기준 자체가 구획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공사하는데 거기에 사용승낙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은 허가는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허가 후에 공사가 준공될 때 상하수도, 모든 생활에 불편이 있나 없나 완료상태를 점검하고 해 줍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하고 공공시설물 인수도 안 받았는데 다 들어가서 사전 입주해서 다 사는데
○건축과장 하춘동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선해야 되고 일단 공사로 일부 생활에 불편한 것이 없이 일부가 미완료 됐을 때 가승인을 해 줍니다. 우선 사용하고 그것이 개소가 되면 완전 승인을 해 줍니다.
○육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다 맞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뒤에 따르는 민원이 물론 첫째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만한 것이 뭐라고 동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민원은 동에 전부 다 들어오고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시의원들이 가서 하면 산도 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무하는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되지 또 법인에서 법인대로 불만이 많고 또 들어가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민원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 없도록 해 줘요.
○도시과장 채희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잘 수렴하여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상하수도과장 정정언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상하수도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시민생활에 불편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추진에 신속과 충실을 기하고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여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이 총 45건입니다. 이 중에서 준공이 18건이고 착공이 27건입니다.
총 진도는 63%입니다.
세목들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12건으로 준공이 9건이고 착공이 3건해서 총 진도가 83%입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문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하수도사업추진현황
(끝에 실음)
○임경만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생땅을 파뒤지는 것을 보니까 포장이 했는지 1년 되고, 공조가 안 됩니까? 예산상 늦고 빠르고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도로굴착심의를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심의할 때 맞출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맞추기는 맞춥니다. 당초 예산에 각 과별로 전부 집계를 해서 맞추는데 그것도 민원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물이 안 나온다든가 물이 안 빠진다든가 민원이 생기면
○임경만 위원 그런 민원 말고 공통사업을 할 때 내가 주위를 보면 공단1동도 그렇고 그것이 지난번에 2년전에 포장할 때 미리 사업을 연계해서 했으면 예산도 절감이 안 됐겠느냐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볼때도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도로가 수명이 아직까지 도시관 매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명이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생땅을 파서 하수도 관로를 깐다든지 이런 것은 공조심의를 할 때 조율이 잘 안 되는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제 생각에는 굴착심의를 할 때는 철저히 합니다만 중간에 중복되는 그런 예산상 선집행해야할 곳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굴착을 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과장님, 상수도사업을 할 때 상수도 관계 시에서 사전에 파묻기 전에 확인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상수도 주철관은 수압시험을 해서 샘플로 해서 합니다.
○마창오 위원 수압시험보다 저는 몇군데를 봤는데 상수도관을 대체적으로 안이 깨끗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안에 녹이 벌겋게 생긴 것도 상수도관을 묻고 하는데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어디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창오 위원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감독관이 나가서 당장 시정합니다.
○허복 간사 오태구획정리단지 내에 하수관거는 묻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예, 묻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복 간사 오태지역에는 오염도 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은 아파트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나고 하는데 하수도 오수관이 없는지 있는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벌금은 몇차례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환경보호과장한테 벌금을 물을 예정인데 벌금이 자꾸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방금 허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태구획정리지구는 자체 단지 내에는 상하수도 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관로가 현재 낙동강 합류식이나 분리 관거가 안 돼서 지금 낙동강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폐수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지역에 일정한 규모 이상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오태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적정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과연 적정처리가 되는지, 금년에도 저희들이 해서 네군데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안 돼서 과태료,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저희시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하수관로가 돼서 다시 우리 구미시 하수처리장으로 합류가 되든지 분류가 되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지역은 배출허용기준은 적용을 안합니다. 단 정화조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위반하느냐는 봅니다만 현재는 낙동강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금 부과했습니다.
○허복 간사 과태료는 지금 몇회 정도 부과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오태지구 네군데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금액은 대강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50만원씩입니다. 과거에는 허용농도에 따라서
○허복 간사 지금 6년동안인데 1년에 2백만원이면,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때 개정을 했는데 과거에는 배출허용 농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위반회수별로 해서 1차는 균등하게 50만원, 물론 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2백톤 미만은 1회 위반에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백만원 그렇게 됩니다. 과거에는 배출농도에 따라서 심지어 1백만원, 2백까지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례 개정때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십시오.
○허복 간사 과장님, 오태구획정리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선지 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왜 그것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오수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오수관은 있는데 그것을 처리를
○허복 간사 거기에서 낙동강으로 유수지를 만들어서 나가는 관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저희들 추진현황에 보시면 임오가압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지금 파이프는 다 되어 있는데 가압장만 되면 바로
○허복 간사 그래 왜 6년간 방치해서, 벌금금액을 다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왜 그 정도로 피해가 있도록 시에서 방치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입니다.
오태펌프장 예산이 '98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98년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부지 해결이 안 돼서 '99년도에 이월된 사업이라서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허복 간사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가 네군데가 부과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내야 됩니까? 우리 한 청사 내의 일인데, 어디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어디서는 검사하고 어디서는 공사도 안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태료를 하수도과에서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과태료는 그 당시 합병정화조 내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면서 완벽하게 설치했으면 기준치에 미달되는 사례가 없을텐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우리 주민들은 아파트 준공검사가 나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과태료를 하수도과에서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당초 단지 안에는 오태구획정리지구 안에는 오수관이 깔려 있지만 펌프장까지 넘어갈 형편은 안 되니까
○허복 간사 시에서 과태료 받으려고 오수관 일부러 6년동안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그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그 당시 하특을 별도로 확보를 못해서 기채사업으로
○허복 간사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천세대에 대해 가압류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기준치에 충족 못시킨 이유가 그 당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면서 정화조 설치 업자에게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허복 간사 업자 하자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그것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 면허가 있는 업자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격적인 사유가 발생되면 그 쪽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책임이라도 물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 앞으로 나올 것을 처리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출허용기준, 물론 처음에 오수정화시설을 할 때는 적법하게 됐습니다. 90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그 때는 적합이 돼서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물론 관리가 옳게 안 돼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는 명시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기술관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화돼서 관리가 없고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자보다 용역을 대행한 업체가 있으면 너희들이 부담해라, 너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지금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체납은 물론 국세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과태료를 기간 내에 안 내면 다음에는 우리가 어차피 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주민 얘기는 전문용역업체에서 과태료를 낼 것을 다 감안해서 계산서를 더 높게 한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데는 전문업체가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어쨌든 주민들이 납부를 안 하고 전문업체가 내든 우리 하수도과에서 내든 주민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민원의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빨리 펌프장으로 연결만 되면 방류수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오수관 설치 노선변경 사유지 통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다른 지역에 장소 물색은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장소 물색이 돼서 방천으로 해서 사유지를 안 밟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왜 공사를 안 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제방으로 가는 사이에도 사유지가 있고 해서 인근 실제 관 매설할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사유지를 밟아야 되니까 그 해결만 남았습니다.
○허복 간사 여기 보면 7월10일까지 준공일자지요?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예.
○허복 간사 그런 것 같으면 도로 아스팔트라든지를 파고 덧씌우기를 왜 아직 안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그 구간에 관을 못묻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유지 문제가
○허복 간사 관을 묻고 나서는 덧씌우기를 안 하고 그렇게 오래 방치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현재 그 구간은 일부 관을 못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관을 묻고 포장한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우리시에는 뒷마무리 공사가 너무 안 됩니다. 마무리 공사 기일은 며칠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관을 매설하고 다지고 흙을 넣어서 위에다가 표층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층을 다 해버리면 결국 내려 앉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두었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표층을 합니다. 기층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거하고 덧씌우기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그 기간은 사실 없습니다.
○허복 간사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해 줘야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소 민원에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만 저희 공정으로 봐서 그것이 표층을 해서 내려 앉으면
○허복 간사 표층은 아는데요. 표층을 안하면 내려 앉아서 됩니까? 표층을 하는데 표층을 하고 난 다음에 덧쒸우기를 언제 하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저희들 공기에 따라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이게 시장이 다니는 길이라면 금방 안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공사는
○허복 간사 그것을 언제 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4월달 정도
○허복 간사 4월달에 파서 지금까지 놔뒀으면 그 주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빨리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2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가 생소하리라고 믿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 연간 사업비가 구미시 전체 예산의 약 17%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오수분리공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오수분리공사가 14개 지역에 61만1천7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오수하고 우수분리공사를 뭐 때문에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구미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맑은 물 치수관계이기 때문에 오수는 별도로 펌프장으로 넣어서 맑은 물 먹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15번에 오성예식장 주변입니다. 이 주변에 아직까지 우오수가 분리 안 됐단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예. 그것은 왜냐하면 구획정리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오수가 없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그러면 건물 들어서 있는 것은 오수라든지 우수 생활하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그것은 혼합식이나 합류식으로 됩니다.
○이규원 위원 분리가 안 됐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지금은 완전히 분리를 해서 별도로 나갑니다. 오수는 차집관로로 들어갑니다.
○이규원 위원 현재 들어서 있는 건물은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서 물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분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시가지는 원평구획정리지구 내에 과거 주거지역은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1동 같은 데도 우오수분리가 기존 시가지 도로굴착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거지역에 우오수 분리가 안 된 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내에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수도에 합류식으로 해서 원평지역 같으면 터미널 넘어가면 박스를 통해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물막이를 해서 펌프장으로 관 시설을 해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존 분리가 안 된 데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요즘 건물 용도변경시라든지 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준공을 내는데 거기서 준공시에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오수관이 어느 깊이로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오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에 직접 집행부에서 나와서 오수관을 시공하는 것까지 일단 보고 감독을 해야 되지 그대로 오접해서 다시 분리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신축건물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수배출시설을 신고 받아서 도면에 의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합니다.
○이규원 위원 지난번에 형곡동에 원래 정화조 시설이 없는 지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분뇨가 환경사업소까지 전부다 일단 먼 거리까지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시장 부근에 신축공사장에, 2년전입니다. 그래서 오수관을 잘못 건드려서 생활하수에 연결시킨다는 것이 오수관이 터져서 똥물이 터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시에서도 CCTV통해서 전부 우오수관 정비를 한다고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혹시 건축 준공시라든지 용도변경시에 절대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예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공단1.2동에 오수관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30억을 들여서, 지금 선로는 다 되어 있지요, 비산동지역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파트 지역에 거기서
○임경만 위원 그런데 아파트 지역 자영회단지별로 보면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 정화조 폐쇄 같은 것은 안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정화조 별도로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관만 연결해 놓고 자영회하고 시하고 공조가 안 되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자영회 단지 안에서는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오수가 별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오수관으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단지내에서는 접합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경비가 문제가 되니까 접합공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30억을 들여서 관로는 다 해놓고 접합공사는 안 하니까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종용을 하는데 신축하는 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임경만 위원 기존에 있는데 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공조가 안 맞아들어가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가정에 사실상 접합관까지 구미시에서 다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도를 하든지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저희들 현장가서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소에
○임경만 위원 추경에 세우든지 본예산에 세우든지 자영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이만큼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예.
○임경만 위원 그런 지도가 있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곧 저희들이 준공하면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작년에 수해 때문에 지금 우리 구미시내 하수도 관이 보통 보면 토사가 1/3 아니면 1/2 정도 묻혀 있는 하수도가 많거든요. 거기에 준설작업은 몇%나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전체 하수도에 준설보다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준설을 거의 다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만 하고 민원이 안 들오는데는 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그렇지는 않은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현장에 한번씩 CCTV를 해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건대는 퇴적된 곳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마창오 위원 지금 하수도 흘러가는데 보면 뚜껑 주변에 서있으면 여름에는 냄새가 근처에도 못갈 정도로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준설을 너무 안 하다보니까 안에서 썩어서 악취가 구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예.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1년에 한번 하든지 2년에 한번 하든지 준설작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시내에 준설작업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차는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각 읍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하수도 준설 요구하는데를 전부다 받아서 합니다.
○마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번에 선기동 오수관 정비공사가 준공이 됐네요, 5월16일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선기동 오수관을 언제쯤 신규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연도만 알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은 정비공사인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정비공사라도 이것은 기존의 관을 빼는 것이 아니고 단지내에
○이규원 위원 그런 강관이 품셈에 의한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이규원 위원 반영구적이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과거의 재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반영구적이라면 몇 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통 4,50년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선기동 이것은 도축장 앞에 올라가는데 그것입니다. 강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하천에 아예 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 위에 도로에 있었는데 사실상 신설인데 도축장하고 도계장 문제가 있고 해서 연료단지 입구에서부터 해서 대성저수지 밑에까지 1,070m를 했는데 이것은 PE관으로 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PE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업자 상업용으로 나온 광고지에 의하면 자기들 기준만으로만 되면 영구로 나와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구미에서 각종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관이 노후돼서 바꾸는 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PE관이나 재질 자체가 사실상 검증이 안 된 그런 재질이 많았습니다. 과거 구획정리한 데도 재질 자체가 불량해서 해놓고 5,6년 안 돼서 다 보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재질이 좀 나은 편입니다.
○이규원 위원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5년 10년이 안 돼서 관을 갈게 되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과거에 PE관이나 PH관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하수도 관도 KS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허복 간사 검사는 누가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보수공사한 자료는 있지요? 자료는 언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겠고 특히 일요일날 공사시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라든지 건설과 같은데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한사람이 공사를 맡으면 20~28개 맡습니다. 사실 공사시공하는데 붙어 있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가서 민원이 있고 하면 확인하고 그럽니다. 매일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업무적인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기초 터파기할 때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만 마지막에 자재를 넣고 연결할 때는 계약상의 자재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요일날 시공되는 경우는 땅에 일단 묻으면 끝납니다. 그 다음날 땅 정상 다짐하고 준공만 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이게 일요일날 혹시 공사가 강행이 되는 이런 공사는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다 특히 공사를 자재를 쓸 때 어떠한 자재가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지금 대로에 특히 지금 구미에 주거밀집지역에서 넘어오는 모든 상하수도라든 특히 하수도지요. 하수도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이 아쉽디다. 제가 아마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단에서 인동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보면 내가 알기만 해도 7, 8번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시마다 파겠지, 그렇게 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내부에 통로식으로 만들어서 해놓으면 좋지 싶은데 맨날 팠다 매웠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도 낭비성이 있고 작업에 대한 어떤 불편함도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관을 증설해야 되겠다든지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지역에는 뭔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공법을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mm만 들어가도 올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서 또 100mm를 갖다 묻는단 말입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가면 200mm라야 된다 그럼 또 팝니다. 또 다음년에 가면 300mm 또 계속 증가한 양만큼 파고 묻었다 파고 묻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없애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면서 특히 실질적으로 지금 상가주변에 파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들어서 집세도 못주는 판국에 시에서 공사한다고 파놓고 해서, 그러니 만만한 것이 뭐라고 동사무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동장, 동직원들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럼 욕을 안 얻어먹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일만 한다고 해 놓고 욕은 가만히 있는 동사무소 같은데 이런데 욕을 얻어먹일, 같은 공익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욕 얻어먹일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사 예를 들어서 오늘 100m할 구간 작업량을 주면 100m를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데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되지 그것은 안 하고 공사만 죽 파놓고, 파놓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또 묻는데 며칠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한달 가까이 상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사람들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그렇지 않아도 집세도 못줘서 독이 올라 있는데 거기에 부딪치면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시민들 욕을 하지 말고 일하는 시에서도 그런 욕이 안 나오게끔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구미시에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에 다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할 양만큼해서 그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임시조치라도 해주고 공사를 진행하면 좋은데 그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아까 말씀하신 공단 같은데 박스를 설치해서 통신케이블 등을 같이 넣으면 나중에 고장이 나더라도 위에 흙을 안 파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형곡구획정리해서 시청앞으로 해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조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참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육태호 위원 비교는 해 봤습니까? 예산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100mm 들어가는데 200mm 증설하는데 또 파고 할 때 앞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만명에서 5만명 10만명으로 늘었을 때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사전에 이 공사를 종합통로로 만들었을 때하고 계속 팠을 때 하고 예산은 비교 해봤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외 그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동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그렇게 공동구를 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든가 그런데 공동구를 하면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상가주변 터파기 민원관계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달 가까이 됐습니만 한번 둘러봤는데 그런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도 감독한테 철저하게 빨리 조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껏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공동구 그것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육태호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왜그러냐면 상수도한다고 파고 전화한다고 파고 그러니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환경사업소가 저쪽에 있다보니까 모든 것이 집중식으로 모여서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세월이 흘러서 공무원들이 바뀌면 몇mm관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지 싶어요. 그 정도로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그런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 도시공동구 자체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과거 형곡처럼 신개발지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가 있는데는 도로 전체를 다 굴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관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터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77년도에 만들 때 m당 83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만든다면 m당 8백만원으로도 못만들 것입니다. 5,6m 돼야하고 높이도 2m 이상 돼야 됩니다. 관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하수구처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벽을 넣어서 이쪽에는 상수도하고 통신케이블, 한쪽에는 자장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전기하고 같이 못들어갑니다.
○나명온 위원 육위원님 지적한 것은 좋은 말씀인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입니다.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명온 위원 틀에 짜여 나오면 조립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배수하고 우수하고 연결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애로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하고 가세요.
또 광평동인데
(웃음소리)
송정하고 형곡 오수하고 하수가 내려와서 지금 장미아파트 앞에 철교 거기는 복개를 못하다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난번에 현장방문시 검토를 해서
○나명온 위원 철로 밑에 덮는다고 해도 철도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덮게 하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은 것은 형곡하고 송정은 다 안 합니까? 실제 위원님들도 두분이 계시지만 그런데 나쁜 것은 광평동에 물난리 나고 똥 냄새까지 다 덮어쓰고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 물을 전체 금오산에
○나명온 위원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박스를 통해서 송정, 형곡 오수.하수가 다 내려와서 광평에서 집수가 돼서 나가는데 집수관이 이틀만 청소 안하면 다 막힙니다. 왜냐하면 오수에서 나오는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이 집수관을 다 덮어버립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곡, 송정 같은데 구특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CCTV해서 이어서 인입을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될 일입니다.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개인 가정에 오수 하수가 나와서 박스로 나가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광평천으로 흐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것은 CCTV를 이용해서 계속 인입을 시켜서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고 들어가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규원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64군데를 찾아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CCTV를 통하든지 집집마다 1층, 2층 물을 부어서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어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에 냄새까지 온갖 악취를 다 맡아야 됩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확인 작업을 해서
○나명온 위원 언제까지 다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언제 생길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라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우오수 분리를 철저히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만 되면 악취가 엄청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오접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명온 위원 왜 들어갑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연차적으로 계속합니다. 지금도 조사하고 있고 조사해서 나오는데는 다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형곡, 송정이 몇세대인데 60몇세대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로 이렇습니다. 기존 세대는 관계가 없는데 용도변경을 하는데 과거처럼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거든요. 임의대로 주방을 옮기고 하면 오접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관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니지요. 다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관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육안으로 안 보이지요.
○나명온 위원 개인 가정에는 관로가 있다고 하지만 나오면 큰 박스로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아닙니다. 우오수는 별도로 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묻혀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계속 광평천을 따라서 내려가서, 관이 별도로 묻혔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수위원님 마지막으로
○나명온 위원 마무리 짓고 하지요.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그것이 내려와서 철로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제가 들어가보니까 관이 없고 그것이 큰 박스로 돼서 집수시키는데 집수가 돼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도 보지도 않고 관이 있니 없니 그럽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관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우오수 분리를 정상적으로 하면 단 한방울의 물도 안 내려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연구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나명온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보직 받은지 2개월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한달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업무 파악 다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내면적으로 했는데 외면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동사무소에 토목기사들 한명씩 나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없는데도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직원들 교육 시킬 기회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수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상황이 어떠냐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시정질의에서 한번 강도높게 비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 대로마제국이 망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잡혀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조선일보에 '국가기강이 뿌리채 흔들린다'라고 일면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문제하고 하수도 오수 폐수문제가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수가 전부다 연결하기 좋은 정화조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비가 오면 그 물을 다 못받아내니까 정화조가 넘쳐흐릅니다. 거기까지는 땅속에 묻힌 것을 확인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요즘 조그만 공사들을 하는데 업자가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됐어요, 정화조로 묻도록 그렇게 도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업자가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토목기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도면대로 해 버리소' 이런 식입니다. 내가 세 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구미 지금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과장님 시간나면 일선 토목기사나 관내토목기사 전부 교육을 시키시고 설령 도면상으로 조금 잘못된 것을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면 '지적을 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쳐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예.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 정신상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저희들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합해서 언젠가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시 설계를 하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정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께서 서두에 '상하수도시설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추진에 신속과 충실을 기하고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여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보고가 아니고 정말 실천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두가지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건의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제가 1개월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재정특위가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로 하여금 지금 대형공사들이 많습니다. 부실공사예방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줄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며칠전에 우리 삼척, 속초, 강릉의회를 방문해서 좋은 견문을 넓히고 왔는데 오늘 아침 7시 뉴스를 보니까 동해시에 5단계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견학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국장님 내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명예감독관 때문에 질의를 하고 거의 이루어진 것 같은데 도량동에는 명예감독관이 가서 럭키아파트 옆에 문제 됐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전부 대시나우시를 한번 시켰습니다. 정말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냥 가서 명예감독관이니 이런 말을 하기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동에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이라는 증명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총무파트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용수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정식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감시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호지구 태산점보아파트 상가지하경사로 설치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연규섭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호대산점보아파트상가지하경사로설치검토
(끝에 실음)
○이용수 위원 태산점보아파트 지하경사로 설치, 이거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민원이 발생해서 법규정상 조금 미비한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용수 위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 연규섭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하춘동 태산점보아파트는, 아파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21일날 승인이 나서 '97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후에 지금 현재 민원 내용 자제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편익시설 상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가는 지하1층, 지상1층입니다.
용도는 생활편익시설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029㎡인데 지하층이 624㎡, 지상층은 405㎡입니다. 여기에 점포수가 총 11개에 지하에 세사람이고 지상은 여덟분이 되고 총 11분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민원요구사항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현황은 지금현재 지하상가에는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옆에 중심구간에 2m 내려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통로의 계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는 기준에는 미비점이 없습니다. 일단 그 옆에 계단을 요청해 달라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일단 이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준공이 종결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 후에 처리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난 내용에서 변경사항을 변경해 주고 어떤 이런 내용이고 추가로 요구가 있을 때 처리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건교부에 저희들이 1차에 전화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인터넷도 이용하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회신도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난 범위 안에서 변경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준에 없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는 회신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민원 얘기가 있어서 서면으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도에 질의를 하니까 도에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황은 이런 상태이고 전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단 그런 문제하고 한가지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승인날 때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에 계단을 설치하려는 부분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일단 대지에 들어가는데 지하층이라도 대지에 들어가는데 상가를 분양받은 11분의 지분에 말하자면 공유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처리 계획은 일단 가능하면 민원을 생각해서 처리를 하려고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이 일단 긍정적으로 회신이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회신이 오더라도 필요한 것은 11분이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동의보다 11분의 지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11분이 다 같이 신청을 해 줘야 되고 그 중에 한분이라도 신청이 안 될 때는 건교부의 긍정적인 회시가 오더라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하에 11명 점포를 가지고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용수 위원 주인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11분 중에 지하가 3분이 점포를 하고 있고
○이용수 위원 즉 말해서 계단을 넣으므로해서 장사가 좀더 잘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시에 11명이 집단적으로 건의를 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상가를 이용하는데 지하계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계단이 급경사가 져서 거기에 물건을 사러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된 것입니다, 서명을 해서. 상가 주인들도 허가만 내주면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하겠는데 그 문제 때문에 법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주민편에 서서 법에 위반이 안 되면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과 일치가 되는데 건교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오면 당연하고 안 내려오더라도 주민들이 급경사가 돼서 요구하고 또는 11분들 자기 땅을 조금 내서 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건축과장 하춘동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건교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오도록 여기서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래서 현장 도면하고 일체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서류를 올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상가주인이 더 급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아무래도 상가주인들이 더 급하지요.
○김영호 위원 계단 내려가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임경만 위원 이런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방문을 해서 과연 공익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해서 제안설명을 해서 얻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가 보지도 못하고 오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리고 건교부 회신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형식이고 실질적으로 규제완화위원회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일일이 골목 골목 법을 다 못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 이 범위를 타당해서 고려를 해 보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의 요인은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건교부에서 긍정적인 회신이 돼야 한다는 것은 기존 아파트가 지금 이 아파트뿐이 아닙니다. 구미시내 같으면 안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적용에도 기준이 필요하고 해서 이 문제는 질의를 해 놨고 지금 이 내용으로는 11분이 말하자면 같이 신청이 돼야 합니다.
○나명온 위원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정식으로 민원인이 서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건교부에 회신이 왔는데 거창하게 장관에게 안 가도 되지 싶은데 거창하게 장관까지, 여기 회신이 안 왔습니까?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장관한테까지 받고 그럽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것은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호지구 태산점보아파트 상가 지하경사로 설치문제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과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건에 대하여 설명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마창오
- 이용수
- 이규원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건설과장김해운
- 도시과장채희설
- 상하수도과장정정언
- 건축과장하춘동
- 하수도담당주사나명철
- 생활복지국환경위생과장김형수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