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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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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2월3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2.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6.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도시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계획으로 구미시 전체의 장기적 발전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정책계획으로써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메카, 청정 생태도시, 활력 있는 젊은 도시를 미래상으로 하여 2007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2012년 10월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승인받아 2013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문화공원으로 결정되어 2018년 7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상북도ㆍ구미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원시설로 운영하기가 한계가 있어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을 위하여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도시행정 구현과 토지 이용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도시계획을 문화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문화시설로 변경되면 새로운 용도의 도입이 가능하고 경상북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테마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안건 검토 중)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이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이어서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금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구미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과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6월 준공 예정인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야기 다 된 거잖아.

김재상 위원 위탁 줘야 되잖아.

박교상 위원 시설 할 때부터 뭐 가기로 하고 다 준비한 저건데 뭐.

안장환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중요하고 이거는 뭐 동의를 해 줘야 돼요.

박교상 위원 그렇지.

김재상 위원 처리비용만 현실화하고 나중에, 예.

○위원장 양진오 특별한 질의할 거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없어요.

○위원장 양진오 제가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인데 5년간 추계비용이 최저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일단 예산에 구성하게 되면 매년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계약을 합니다. 5년 총괄계약을 하고 또 연도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연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물가 산정이라든지 물가 오른 부분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여기 나와 있는 건 추계비용이네,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산출장소 유통과 조례안 심사 건은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일선정품과 심벌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축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을 10분의 6 이내로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표의 개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미시에서 생산 가공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과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물론 농사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우수 농산물의 공동상표인 일선정품의 심벌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잠깐.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른 조례에도 다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송용자 위원 하지만 농업 부분은 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여성도, 남성만 농업을 짓고 농사에 종사하고 그 부인은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송용자 위원 농촌에 보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5분의 5, 반반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그거는 그렇게 가능한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하셨어요?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구미별미를 일선정품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유통과장 김성호 예, 기 변경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게 구미별미 한 지가 얼마 되었노? '10년도, 10년 되었나? 10년 가까이

○유통과장 김성호 2006년도 되었습니다, 14년차, 예.

박교상 위원 14년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저걸 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었나? 그때 그런데 일선이라는 저걸로 해서, 결국은 이것도 일선도 어떻게 본다면 옛 지명을 따서 해서 ‘일선’ 하면서 한문으로 표기만 다르게 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것도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박교상 위원 연관되고 있죠?

○유통과장 김성호 변경된 그 주된 요인은 2012년도 불산 사고 이후에 구미별미 사실 그 명칭은 이름은 참 좋습니다. 구미가 당기는 특별한 맛 구미별미인데 구미라는 그 명칭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이

박교상 위원 오히려 안 좋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교상 위원 구미가, 김천 같은 데는 그냥 ‘김천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저래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박교상 위원 글쎄요, 그거 뭐 농업 쪽에서 특별하게 저걸 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름 바꾼다고 사실은요, 크게 많이 나아지나요?

○유통과장 김성호 첫째 뭐 대대적인 홍보가 사실 뭐 필요합니다.

박교상 위원 글쎄요, 나중에 실적을 보기는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는 전번에 예산하면서도 다루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였습니다마는요. 이 구미가 해평들이나 지산들이라든지 선산들에 그렇게 넓은 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브랜드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저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데 비해서 청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적은 군에서도 여러 가지 특산물이 나오고 하는데 김천도 이웃에 김천도 그렇고 칠곡도 그렇고 주변에 상주도 그렇고 다 있는데 구미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좀 특별히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걸맞은 농특산물이 특산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용자 위원이 제시한 것이 제3조 위원회 구성에 4항에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걸 10분의 5로 하자는 제안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여기서 이걸 나중에 해도 됩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기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상위법에 성 비율이 딱 나와 있잖아, 지침에.

송용자 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죠. 10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이 10분의 6 이상을 넘어갈 때는 그 주장이 너무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송용자 위원 이 농촌에서만큼은 그것이 저는 5분의 5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인 농업경영인도 남성도 경영인이고 여성도 따로 뭐 경영인 따로 있고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송용자 위원 또 일도 거의 같이 하고 또 농지원부도 같은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10분의 5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안장환 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하는 거죠.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럼 법적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은 밑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조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구미별미에서 일선정품으로 넘어올 때 사실 많은 시간과 고통을 겪고 넘어왔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구미별미가 실패한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었지만 홍보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 일선정품으로 바꾸고 나서는 우리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구미에 있는 농산물 일선정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꼭 홍보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자리인데 애들 자셨습니다.


4.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건설수변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저 이상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하천법」 개정에 따라 관리청이 하천공사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하천법」에서 수익자 부담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수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없어요, 똑같아요.

김재상 위원 이거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 있겠어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제안 들어온 게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곤 건설교통국장 저 이상곤입니다.

항상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에 따라 민간이 사업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 비공원시설을 주거 및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임수동에 위치한 동락공원은 1973년 12월 3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약 34만 헤베에 현재의 동락공원과 미조성된 10만 헤베의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으로 2019년 2월 민간 제안이 있은 후 제3자 제안공고, 타당성 검토 및 협상 관련 부서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번 협약서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협약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행정상의 의무부담이 발생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협약체결 전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더라도 비공원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시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사업이 최종 확정됩니다.

특히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교통 및 환경문제는 각 영향평가에서 사업자가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락공원 민간 조성사업은 생태ㆍ자연도 등급 조정으로 인해 공원 조성계획 심의 등 일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나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조건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검토한 의견들은 반드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기회를 주신다면 추진 사항 등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조항에 의거 동락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구미시립미술관 등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상 65층 1,344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됨으로 공단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그러면 제가요, 말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이 민간공원 때문에 지금 3건 때문에 지금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어려움을 이래 겪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민간공원 개발하는 게 이게 지역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미시 전체의 문제고 시민들의 의향도 좀 듣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집행부보다는 바깥쪽으로 해서 이 동락공원은 특히나 해서 우선대상 협상자부터 해 가지고 뒤에 돌아오는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봤어요, 동영상을요. 그래 보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체가 의회도 없는데 보여주지 않는데 뭐 과연 그래 할 생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게 새로넷방송을 뭐 물론 어느 방송을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이래 어떻게 해 가지고 전체 해 가지고 시민들도 좀 느끼고 보고 하셨을 때 그 여론도 수렴을 할 수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예, 물론 다음에 안건으로 꽃동산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꽃동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아주 목을 매고 있고 동락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뒷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건부 가결이 되었으면 그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줘가지고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공회의소 보낼 때도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다른 20개 업체 보내서 17개 업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런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래 안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도 충분한 설명회 같은 거 가질 수도 있었는데 민간공원 꽃동산에 대한 거는 설명회 꾸준히 설명회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체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게 안타깝고 물론 앞으로 거쳐가야 될 단계가 많고 어렵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서 이거 제안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한쪽으로 봐서 편중이 되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래 온 데 대해서는 의회 위상문제라든지 하물며 가끔은 이거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늘 항상 하는 행정이 항상 그랬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바빠서 그렇다, 해 주면 하겠다 그러는데 시간이 왜 없었어요? 연말부터 계속 했으면 1주일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 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지금 뭐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꽃동산만 뭐 많이 이제 화자가 되고 이래 하는데 사실 동락공원도 저희들한테 제안된 게 사실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올해 작년 6월 달에 이제 제안 수용이 되고 사실 뭐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명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뭐 서로 이제 협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또 소요를 했었고 그렇지만 또 일부 저희들이 또 홍보의 기회는 가졌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또 했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조건부에 따라서 기업체의 의견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거쳐야 될 환경영향평가 또 용도지역 변경 이런 데에서도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동의를 구해야 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설명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분?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저는 뭐 동락공원이고 꽃동산 사업이고 해서 우리가 구미를 미래를 위한 큰 틀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법령에 하나하나에 따질 것이 아니라 구미 전체 큰 틀로 보고, 본다라면 앞으로 2026년에 우리 대구 군위공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인프라 지역이 구미공단입니다. 새로운 변화입니다. 김천에서 지산, 봉곡을 거쳐 철도가 새로 생기고 공항의 최대 수익이 구미시인데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구미가 사실 심벌마크가 없습니다. 주거, 주거가 문제, 아파트가 문제가, 우리가 그런 대안을 하기 위해서 큰 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는 저는 거기에 동락공원이 사실 7대 때 다뤘습니다. 다루고 업무 부서가 2년마다 이래 바뀌다 보니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또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인지를 못한 건데 그때 7대 때 사실 사업자 선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 사업자가 무슨 이유인지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큰 틀로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이 꽃동산이나 동락공원을 위해서 우리 구미에 필요한가, 안 한가? 큰 틀로, 그 나머지는 지방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용도지역 변경, 실시인가 이거 허가 이런 큰 모든 큰 틀로 거쳐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단지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이 큰 틀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동의안 해 주는 그런 절차로 해야만이 되지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이 사업이 정말로 적정한가, 아닌가? 동락공원 같은 데는 저는 큰 틀로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교통입니다. 교통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없나? 난 그렇게 큰 틀로 봅니다. 지금도 낙동강 대교가 정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정체가 심각하냐,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물었습니다. 낙동 대교 같은 거 하나를 놓는 데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이 공원사업으로써 600억 정도가 보상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그 아파트로 인해 도시발전이 된다라고 보고 저는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뭐 저도 한 2년 전에 이쪽에 뭐냐 하면 우리 업무용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한 어떠한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회에 없었을 땐데 여기에 이제 업무용 시설 들어오면 호텔도 이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이 1,344세대가 지금 들어오네요. 65층까지 올라가면 이쪽 1공단 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방위산업체가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뭐야, 과장님이 그거 뭐야, 공단 시설들 그 업주들에게 약간 조사를 했다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기업체에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의견수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의견수렴 내용에도 보면 대부분 공원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또 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사 보안이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쪽에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시키고 나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지금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 구미대교, 신 구미대교 이제 그걸 하는 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사업자가 개발이익으로 한 600억 정도 이제 부담하기로 잠정적으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회사 보안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다뤄지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요즘 기업체는 대부분 보안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물 밖의 보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때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바깥에서도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런 좀 염려가 좀 되어 가지고 하는 말씀이고 그때 제가 2년 전에 들을 때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엔터테인먼트 그쪽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와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구미시민을 상대로 아파트 그 뭐야, 아파트 분양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서울의 중간이니까 구미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략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부위원장 권재욱 내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약간 좀 왜곡된 부분이 내가 좀 앞선 생각을 했는지 그때는 그래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 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중앙공원 그리고 꽃동산, 부결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물론 대외적으로는 뭐 교통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또 아파트 공급과잉이다 그런 얘기가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제 시대적으로 물론 지금 봤을 때 65층 뭐 그 자체로 봐서는 지역의 랜드마크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4년, 5년 전에 그 당시에 다뤘을 때는 주택공급이 구미에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 지금은 과잉공급 124% 정도 되었는데 그래 우리가 이제 근본 취지를 조금 이렇게 희석되는 게 아니고 아까 물론 옆에 보는 주거, 접근성이라든지 접근성 그리고 교통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많은 우리 의견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처음에 중앙공원에 4,000세대, 꽃동산에 3,000여 세대 그럼 이쪽에 한 1,500세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 같으면 아까 시간적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적이면 진짜 내일모레 6월 말인데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와가지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밀어붙이기식 지금 상황으로 지금 자꾸 바꾸고 있는데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우리가 문제가, 삼았던 화두가 되었던 항상 이래 근심거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보급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전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런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해결할, 어떻게 방지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택보급 맞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저희 시의 주택보급률은 이제 2018년 연말 기준으로 124.3%입니다. 3%고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2개소 여기 4,200세대가 조성이 되면 주택보급률은 126.8% 정도 됩니다.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지금은 프로테이지는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사정을 보면 아까 주택보급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가 보유율을 보시면 저희 시는 한 61% 정도 됩니다. 그러니 한 39%가 지금 주택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됐어요. 그건 다 시민들이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가 보급률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속된 말로 주택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설명하실 자료가 아니고 역으로 말을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 오늘 꽃동산 아니, 동락공원이 통과가 되면요. 역으로 꽃동산도 통과시켜야 되고요. 중앙공원도 내가 봐서 거꾸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그런 어째보면 책임전가, 집행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주택공급 과잉과 교통난이 주된 목적이라고 그래 말씀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김재상 위원 어쩌면 또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단 표현은 안 했지마는 시행사에 대한 투명성 그것도 하나가 크게 부결된 데 원인으로 작용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물론 뭐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실 제안서를 제출할 때 어느 정도 좀 문제는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 감사도 받았었고 또 검찰조사도 1년 이상 대구 특수부까지 가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협상 대상자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2심까지 갔었습니다. 2심까지 가서 비록 우선협상 대상자가 당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이래 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 무효는 아니다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우선협상 대상자 무효판결만 없었어도 나름대로 큰 고민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했지만 그 판결문이 확정까지 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지위를 뭐 박탈할 수 있는 아무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뭐 그거를 뭐 박탈하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듯이 투명성 제고가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동락공원에 대해서, 동락공원이 지금 약 부지가 3만 평(99,000㎡), 3,200평(10,560㎡)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김재상 위원 3만 2,000평(105,600㎡) 부지가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적습니다.

김재상 위원 꽃동산에 22만 평(726,000㎡)에 비해서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아파트가 일단 나와 있는 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65층짜리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고층을 65층을 안 지으면 그 3만 평에다가 펴서 지었을 적에 그 시행사가 이익이 나오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이익이 안 되면 아마 공원 조성사업에 투자비를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들 65층이라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혹시 또 뒤에 이제 우리가 산업시설이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항간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김재상 위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업 정보화 차원에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지금 제안 내용이 이제 65층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이후에 또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에서 층수가 너무 높다 이래 되면 뭐 내려야 되고 또 뭐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으면 나오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65층인데 30층으로 낮추라고 이야기한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는데 세대수가 줄어들고 그게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물론 뭐 우선협상 대상자 의지만 있으면 다른 데 투자금액을 줄이더라도 층수는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하는 게 65층에서 그래 30층으로 줄이라 한다고 해 가지고 줄이는,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 시행사가 그걸 하겠냐, 시공사가 이익이 안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제가 보기에는

김재상 위원 무조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낮춘다라고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 나중에 낮추지도 못할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검토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답변할 적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민감해져 있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 역시 새로운 대교가 하나 개설되는 게 신 구미대교라고 일단 가칭으로 그래 했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가칭으로.

김재상 위원 예, 뭐 1,000억 들어가는데 600억 정도 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구미시에서 400억, 아주 좋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거는 뭐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도 다 이용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투명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하는 주체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SNS상으로 사업 설명이나 날아오고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먼저 우리 민간공원 조성하는 거 지금 우리 법에 의해서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전국적으로 한 77개 정도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77개 정도 있습니까? 이 중에서 의회 동의를 거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포항시가 당초에 의회 동의절차를 밟으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동의를 안 받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제가 파악한 게 전국에는 동의 받는 건 구미뿐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전국에 77군데

○위원장 양진오 아니, 말고. 이거는 계획이고 시행하는 데, 사업 시행하는 데.

(「가결 되었는 데」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지금 뭐 중도에 뭐 포기했는 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진행하고 있지」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대충 육십, 한 열군 데 정도는 지금 중간에 포기되고 이래서 거의 66건 정도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도 하고 있다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계속 절차이행 중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66건이 진행을 하는데 구미만 의회를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지난번 회기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66군데는 법을 어기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그게 뭐냐 하면

안장환 위원 근거 조례에 의해서 우리 받아야 되는

○위원장 양진오 아, 잠깐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이게 이제 타 자치단체는 안 있습니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는 보면 의회 동의 받는 게 절차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 의무부담 조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은 최초에 이제 뭐냐 하면 중앙공원을 상정할 때 저희들은 의회 동의절차를 안 거치고 이제 진행하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례를 담당하는 기획예산 파트에서 이거는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의회 상정했거든요. 상정해서 이제 나중에 부결되고 난 뒤에 사업 시행자가 의회 동의안이 안 받아도 되는데 구미만 별도로 해 가지고 올려서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래서 소송이 제기

○위원장 양진오 자, 그건 되었고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66군데도 불법은 아니단 말이죠, 그죠? 합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우리는 왜 동의 받으려 그래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최초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게 맞다 해서

○위원장 양진오 아, 잠깐만, 잠시만요.

자, 그러면 그래 얘기하면 66군데가 다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난 7대에서도 이걸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집행부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66군데는 안 하고 하잖아요? 지금요, 진행을.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라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그런데

○위원장 양진오 자, 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도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해야 된다 해서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한 데 이만큼 많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시민들한테. 자, 이거는 그래 그 정도 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이제 의회에 오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절차가 거치고 와야 되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공원지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공원지역은 이거 안 거치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거치고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조건을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 했는 것 예를 들어 지금 봐서 우리 동락공원을 봤을 때 조건 내용에 보면 주변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 여론분석 및 기업활동 위축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위원장 양진오 자, 의회 올리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했는 역할을 얘기 좀 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이 조건을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의회 동의절차를 올렸습니다. 그 조건을 수용하는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데 대해서 그것을 우선협상 대상자가 수용하는 걸로 해서 그래 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뇨, 아뇨, 그 얘기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우선협상자하고 다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우선협상자가 와야 되지. 시에서 했는 역할 말입니다, 제 말은요. 시에서 조건부로 가결해 줬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조건부 가결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했는 역할이 뭐 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체 의견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기업체 의견을 이제 듣고 그 의견 중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보안문제 또 환경문제 환경에 대한 민원제기 그런 부분을

○위원장 양진오 자, 기업체 의견 언제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건 작년 12월 달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12월 며칟날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12월

(장재일 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12월 19일, 19일입니다. 12월 19일.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 조사는 저희들이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통과 온 때는 12월 19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죠?

(정태흥 공원시설담당, 자료를 장재일 공원녹지과장에게 전달함)

12월 23일 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3일 날 조건이 기업체 영향하고 분석하라 했는데 그거 했는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뭐 앞으로 차분히 준비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뇨, 아뇨, 올리기 전에 의회 올리기 전에 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조사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 심의위원회는 조건부로 통과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아, 저는 가부를 떠나가지고 뭘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요. 집행부에서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이거 끝나고 좀 드릴게요.

박교상 위원 예, 아니, 아니, 그게 중간에 말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박교상 위원 뜻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그 뒤로 조건부에 했을 때 그 우선 대상 협상자가 뒤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무조건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지, 수용을 하겠다는

박교상 위원 수용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안장환 위원 12월 달에 했는 거 어떻게 그 파악을 다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지적했는 사항을 수용한다는데 업자가 그래 했는 걸 다 따지고

박교상 위원 그렇고 이거를 다 못하고 이렇게 우선 대상자가 협상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이해를 되도록 해 줘야 되지요.

안장환 위원 무슨 회의를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자, (웃으며) 예, 박교상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그날 기업체에서 우리가 사전에 조사했을 때 심의하기 전에 자, 보안이라든가 환경 얘기가 나왔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 나왔는 것을 심의위원회 올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올렸는데 조건부로 했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분석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회 올리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올렸잖아요. 의원들 알 기회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차츰차츰 뭐 저희들이 실시설계 전까지 반영해 가지고 그래 보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회 의결도 차츰차츰 하면 되겠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의회 동의가 있어야지만 다음 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진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요.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향을 듣지도 못하고 의결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장 양진오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집행부에서 지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일단 저희들이 동의안을 이 협약서를 이대로 이제 협약서대로 진행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의회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말씀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만이요, 모든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절차를 왜 안 밟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회의를 왜 그렇게 진행합니까? 여기 5개 도시위원회 평가라든지 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그 업자는 수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의가 있어야만이 다음 절차에 가는데 여기서 그러면 동의도 안 받았는데 무슨 절차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 절차의 수순을 밟아나갈 것 아닙니까, 업자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왜 위원들한테 이야기 안 했느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안장환 위원 절차가 엄청나게 많은 사항을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만이 그 절차가 이행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진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자, 의회 올라오기 전까지 절차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와야 됩니다, 그죠?

안장환 위원 예, 열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되었다는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조건 없이 통과되었다? 할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조건부로 통과되었는데 이 절차를 통보를 한다든가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안장환 위원 시간적 여유로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장 양진오 자, 자, 위원님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아, 위원님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 묻는 거니까.

안장환 위원 자꾸 회의를 그렇게 힘들게 진행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최소한의, 최소한의 해야 되는 조건들은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체들에 대한 이런 걱정되는 부분 이런 것들 미리 점검을 하고 알아보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걸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그걸 뭐

○위원장 양진오 그런 절차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의회 동의 전에 다 조건을 이루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사업 실시설계 인가 전까지 물론 그전에도 환경영향평가 때나 교통영향평가 때 반영을 해서 하라 하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공장의 의견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공장 의견 하나도 안 듣고 올렸다는 얘기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뭐 충분치는 않았지만

○위원장 양진오 충분, 아예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양진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들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상공회의소는 심의 전에 20개 업체 해 가지고 17개 업체에서 저걸 받아서 저거 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하면서 다시 이게 조건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라도 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와서 설명회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요.

○위원장 양진오 맞습니다. 예, 예.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 해서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답답해 가지고.

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아이구,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나는 이거, 이거 지금 이 건 하고 조금 뭐 상반되는 질문이라도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이제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중도에 사업이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교상 위원 실제 끝나지 뭐.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중도에 포기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 동의가 끝나고 나면 그 사업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는 그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시행자가 되고 시행자가 한국토지신탁회사와 같이 지분 참여를 해 가지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듭니다. 법인 만들어 가지고 그때 바로 토지 보상금에 대한 80%를 구미시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는 안 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뭐 지금 만약에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가 되면 난개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업 시행 중에, 사업 시행 중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난개발보다 더 겁나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토지도 실질적으로 어떤 토지 소유주가 끝까지 반대를 했을 때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겠지만 그 근거를 충족을 못 시켰을 때 사업을 진행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조금 지금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동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그 추진위원회라고 지금 자치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토지 소유자들이 더 이 사업이 되기를 그래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동락공원은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한마디도 지금 의견을 안 냈지만 동락공원은 위치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왜관식당 있는 그쪽 대교 오른쪽 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홍수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굉장히 많아요. 평가 받아야 될 게 거기는 비 오면 물 잠깁니다, 거기. 여기에 물이 들어와요. 4대강 사업 해 놓고 지금 강 수심이 지금 6m, 7m 정도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최근에는 거기까지 물이 잠긴 게 거의 없는데 홍수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질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저거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쉽게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고 뭐 물론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그 밑에 지반이 강 지반입니다, 강 지반. 65층 고층으로 올려서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는 중간에 가다가 스톱이 될까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을 했겠지만 시행자가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나 시작을 하다가 뭐가 하나 덜컥 잘못되었을 때 그때 대비해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걸 지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거수 중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뭐 투표를 하는 것보다 뭐 회의를 하면서 뭐 찬성론자, 반대론자 없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투표까지 절차 해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 양진오 의견을 방법을 듣는 겁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혹시나 뭐 저는 잠깐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할 것은요. 아파트 사업하고 동락공원 사업하고는

○위원장 양진오 자, 잠깐만 안장환 위원님, 잠깐만.

그거는 얘기 끝났고요. 투표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투표 방법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예, 예, 그건 다 끝났기 때문에 투표 방법만

장세구 위원 그거는 반대의견만 한번 위원장님, 물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반대하는 사람 누구

장세구 위원 원안, 반대의견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동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양진오 자, 자, 그러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비밀투표 얘기 나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위원장 양진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회가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중을 물어보고 정말로 심하게 대치했을 때는 투표로 가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투표로 가는 방법은 위원회에서는 좋지 않다는 방식으로 일단 반대하는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에 또 설득을 해 보고 그게 설득이 되지 않고 할 때는 투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잠시 정회하는 게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해 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의견 중에 무기명 비밀투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

김재상 위원 위원장, 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 이거는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뭐 가냐, 부냐 이제 이걸 이제 결정하는데

윤종호 위원 정회 안 했어요.

김재상 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정회 했어요?

김재상 위원 안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부가 되었을 경우에 동락공원이나 꽃동산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부가 되었을 적에 그 향후 처리는 어떻게 돼요?

안장환 위원 본회의서 못 올라가지, 뭐.

○위원장 양진오 부가 되었으면 못 올라갑니다.

안장환 위원 본회의장 자체에서 거론이 안 되지.

김재상 위원 그걸로 끝이죠?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올라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7인 이상

○위원장 양진오 7인 이상의 서명을 받거나

김재상 위원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의장님 직권으로 올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투표)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전문위원, 투표용지 회수)

부위원장께서는 표결 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위원들, 대화 중)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37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곤 건설교통국장 이상곤입니다.

동락공원에 이어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항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부결된 후 협상 대상자의 재상정 요청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협상 대상자의 지위, 재상정 가능 여부 등의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 내용이 일부 수정된 협약서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 면적이 68만 8,860헤베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까지 행정절차 기간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 대상자가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을 득하지 못할 경우 구미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상정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원호리 단독주택 지역에 일조권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에 저층 건물 배치로 세대수를 3,323세대에서 2,872세대로 451세대를 축소하였으며 비공원지역 내 공원을 추가 확보하고 메디컬센터 및 학원 용지를 신설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전 타당성 검토, 협상 자문의 과정에서 이번 변경된 내용은 비공원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실시계획 인가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 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시의회 협약서 동의를 반대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까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으며 특히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교통환경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관계 기관에 협의 후 사업을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대구경북권 신공항 시대에 구미시가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리라 생각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쇠퇴의 길목에 있는 도량동, 원호리를 비롯한 구미시의 발전과 도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 검토의견을 반드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추진사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천수 예, 전문위원 전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35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시 상정되어 부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부결되었더라도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률 검토를 받고 사업을 재추진을 위하여 협약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당초 3,323세대에서 2,872세대로 451세대 줄이고 공원녹지를 늘렸으며 메디컬센터, 교육센터 유치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초 문제점으로 제기된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정되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신문식 위원 많이 힘드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아닙니다.

(웃음소리)

신문식 위원 저도 좀 많이 힘듭니다.

예,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사명감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신문식 위원 저 이거부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협약서 동의안 주신 거 있으십니다. 예, 가급적이면 단답형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예,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협약서 동의안에 보면 이 공원시설에 대해서 토지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물 면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최초에 의회에 제출할 때 제안서 제출할 때 공원 토지 면적은 얼마였으며 시설면적은 얼마였습니까? 최초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저번 회기에 부의할 때 그때 제안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토지 전체 면적은 75만 평방미터인데

신문식 위원 공원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그중에 이제 기 조성된 게 한 6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되고 공원시설은 48만 8,860평방미터고 비공원시설은 20만 평방미터입니다.

신문식 위원 좀 잘못된 자료 아니십니까? 제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맞으시죠? 여기에 제안서 자료 맞으시죠, 이거? 이거 맞으시죠? 여기에 보면 공원면적은 488,860미터자승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시설면적은 이제 공원이, 공원 전체 공원의 면적이 488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신문식 위원 공원시설 하는데 시설면적은 205,141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안서에 대해서 시설률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안서를 들어와서 뭐냐 하면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제안서에 대해서 그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률 이런 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지침은 있으십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문식 위원 저는 그 협상, 협상은 추진자가 되어야지만 협상이 된다고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아닙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가이드라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신문식 위원 예, 예.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공원시설 얼마든지 수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 우리가 부의할 때 부의 올리실 때, 제가 어렵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할 때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제안서에 들어왔는 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지만

신문식 위원 부의할 때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제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아닙니다. 제안서 중요합니다. 제안서 가지고 심의하신 거 아닙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제안서는 뭐냐 하면 최초 그

신문식 위원 그리고 제안서 가지고 의회에 부의하신 거 아닙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3자 공고로 해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가 필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제안서가 필요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닙니다. 제안서 그러면 심사는 어느 걸 심사하십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문식 위원 그러면 아까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안서를 냈는 거지.

신문식 위원 “시장 군수는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제안서를 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제안이 뭡니까, 그러면? 제안 말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안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거기에 보면 그 제안서에 부의할 때 제안서에 205,141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5,141로 되어 있고 이거를 심사를 하셨습니다. 예, 심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보면 공원면적은 488,860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시설면적은 205,14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안서하고 이거하고.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예,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공원면적이 자꾸 변경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 여기에는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 공원면적은 얼마입니까? 시설면적 이겁니까? 6,890입니까? 제가 시설면적 묻는 겁니다. 이거 지금 205,144도 시설면적을 여쭙는 겁니다.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문식 위원 예, 예.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지금 공원면적하고 비공원면적 이 조성면적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업 계획서상에 그 공원시설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문식 위원 아니, 지금 변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아니, 변경은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식 위원 변경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변경한 내용이 이게 맞냐고 제가 물으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그래 제안서, 제안서 하고는, 제안서에 대해서는 변경된 게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시설도 변경되었잖아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그래 제안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신문식 위원 예, 그렇다면 아까 변호사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개발되는 아파트 그게 변경이 되었지 공원시설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법하다고 말씀하셨, 저는 그것도 인정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인정을 못하겠는데 하물며 공원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공원은

신문식 위원 예, 그럼 아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이번에 그 내용에는 공원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문식 위원 조금 전에 변경된 거 있다 그랬잖아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비공원시설 내에서만 변경되었고요.

신문식 위원 시설이 변경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아니, 제안서에, 제안서와, 제안서는 변경, 제안서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되었지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 내용이 다르게 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아니, 그게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을 확정을 시키고

안장환 위원 그렇지.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비공원시설만 변경을 해서 이번에 재상정을 시킨 겁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여기 공원시설도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제안서를 가지고 했는 게 저희들이 협상은 저번에 올릴 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여기 변경이 되었잖아요. 예, 변경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그래 변경 과정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주무 부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파트 부분만 변경이 되었지 비공원시설만 변경이 되었지 공원시설이 변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침하고 뭐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본 바 비공원시설, 공원시설도 변경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안서에 대비해서. 제안서에 분명히 205,144입니다. 예, 제안사가 제안서는 205,141, 이거 심사할 때는 205,144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변경이 되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6,800은 뭡니까, 또?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식 위원 예, 예.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제안서는 뭐냐 하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하고 시행사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의회에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얘기 좀 짧게짧게 좀 서로 하도록 합시다.

신문식 위원 의회에 부의를 하실 적에

안장환 위원 시민에 선 사람을 위주로

신문식 위원 의회에 부의를 하실 적에, 그 부의하실 적에 제안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결정난 제안서를.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이걸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예, 이거 이견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바꾸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조금 짧게 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가리키며)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여기 덜 끝났습니다.

안장환 위원 또 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좀 짧게 하자고

신문식 위원 예, 예.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저희들은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모든 지침을 준용해서 다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보니까 저는 지금 지키지 않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변경하셨잖아요, 지금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변경은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 후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도시계획 심의 전에 최초 제안서하고 심의 전에 내용은 변경이 되었지만

신문식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거 나를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우리 의회에

○위원장 양진오 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자료 가지고 오고 나서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딴 걸로 진행합시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신문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 이야기가 그거네. 제안은 그래 했지만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공원면적을 이래 해라.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그대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저건 제안서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심의 과정에서 이래 정했는 대로 손 안 대고 그대로 올라왔다.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심의 후에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게 심의할 때 제안서를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심의하고 나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아닙니다. 제안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받는 것이고

(「이건 선정하기 위해서 했는 거란 말이야」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거 이제 협상 과정에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시와

신문식 위원 이거 20분간 할 수 있죠? 제가 몇 분 했습니까, 지금? 시간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거기서 하고 나서

신문식 위원 예, 예, 20분 하고 추가로 10분 더 할 수 있죠?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신문식 위원 시간 지키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문식 위원 그러면 제 시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시간 체크 좀 해 주시고 남은 시간 하겠습니다.

(「예, 예, 하시소」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말씀하시면

(안장환 위원을 보며)

하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최초에 사업자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시에서 당신 제안한 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라, 이렇게 지침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변경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위원장 양진오 없으면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저번 회기 때 제가 우선사업 대상자의 무경험 그리고 제안서 타 사업과의 표절부분, 제안서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부분, 제안서 기술자 보유 허위에 대한 부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의중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표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11 대 10으로 표결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게 아무 내용 없이 이렇게 올리는 건 아마 의회에서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도 명분이 없었는 걸로 판단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내용을 좀 바꾸었습니다, 보니까. 아무 내용 이거 이렇게 올리는 거 자체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시의회 내지는 시민을 좀 무시하는 처사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거 참 크게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바꾼 부분이 저는 이 주무 부서로서는 굉장히 패착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좀 비공개 회의 때 좀 짚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우린 충분히 예측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예, 지침에 보면 좀 이렇게 지침에 지침 좀 논란이 소지가 있는 것들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련 안 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마련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걸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뭐 무방, 뭐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좀 실제로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침에 국토교통부 훈령에 대한 지침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시장 군수는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안은 저는 이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가 제출한 모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비공원시설 그리고 공원시설을 총 망라하는 겁니다, 이 제안은.

그런데 이 제안이, 이 제안이 변경 결정될 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내지는 변경될 때도 심의위원회를, 변경을 심의위원회 거쳐서 변경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내 시민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은 비공원시설에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비공원시설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만 하고, 지침에는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 부지의 용도지역, 그밖에 시장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를 해서 변경하여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뭐 나중에, 나중에 변경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이거 이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의하기 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협상장이, 이게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협상자로 지위가 상승이 됩니다. 지위가 상승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시와 주무 부서와 협상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협상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리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게 통과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공원 지역만, 비공원만 계획만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원계획도 지금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되어 버렸는 거 대해갖고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게 제가 제 말이 다른 것 같으면 혹시나 다르거나 틀린 것 같으면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제가 그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뭐

○위원장 양진오 답변 짧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답변하세요. 예,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뭐 반복되는 뭐 답변인데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원지역이 변동되어 있었다 하는 그 내용은 당초에 최초 제안할 때 공원면적입니다. 공원면적과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 받을 때 면적은 틀립니다. 틀리고 도시계획 심의 받고 난 후에는 절대로 공원면적이 변동된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번째

신문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부분 연결해서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자, 신문식 위원, 조금 듣고 그래 얘기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거만 제가, 다른 말씀을 하셔갖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이게 최초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 1차 바뀌었죠? 최초에 제안할 때는 236,706이었습니다. 이게 1차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205,141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걸 심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심의한, 그때 심의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자료를 여기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 심의 받고 난 뒤에는 그 면적이 바뀐 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비공원지역도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문 시의 법무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후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때, 인가 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자, 장 과장, 충분히 들었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래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아까 법무팀에 다 우리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굳이 들었는데 또다시 예를 들어서 법무팀에서 그 유권해석까지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법무팀에서도 문제 없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에 수없이 토론을 했고 하니까 토론 종결하고 뭐 어떤 방법이든

안장환 위원 표결로 진행해요.

김재상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정리코자 그래 내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잠깐만, 딴 분 없으면 내 드리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더 얘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자, 신문식 위원님 좀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법무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뭐 일면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공원시설에 대한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갖고 법무 예, 아마 검토도 받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위원님, 예.

다른 아,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이 꽃동산에 관해서는 전번 회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토의했고 하니까 우리 이제 토론은 좀 종결하고 결론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이 제기한 공원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확인을 하시는 게 위원님들 결정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자료 가져올 동안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집행부로 요청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기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면적이 75만 평방미터 중에 기 조성된 공원시설을 빼고 면적이 68만 8,860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공원시설이 48만 8,860평방미터고 비공원시설이 20만 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 도시계획 심의된 그런 토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그럼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여기 안건으로 동의 안건으로 올라온 이 별표 21쪽에 시설면적이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있는데 부지면적이 있고 시설면적이 있습니다, 그죠? 시설면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 거는 지금 204,144 이거는 시설면적입니다. 시설면적이고, 시설면적인데 여기 보면 부지면적은 이렇게 소계가 111,549인데 시설면적은 6,8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를 시설면적으로 봐야 됩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식 위원 예.

(정태흥 공원시설담당, 자료를 들어 손으로 가리키며)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여기 보면 도로 및 광장 이게 면적입니다. 변경된 이 면적이 다 시설면적입니다. 옆에 보시면 횡으로 보시면. 여기 계가 111,549입니다. 옆으로 보시면 다 시설면적입니다, 이게.

신문식 위원 111,549가 시설면적입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공원시설면적입니다.

신문식 위원 공원시설면적이 아, 소계 111,549 아, 이거입니까?

안장환 위원 다 도합했는 거잖아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합산했는 거 내부적 세부적인 사항이고 합하면 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상에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예.

신문식 위원 우리가 공고를 하고 제3자 공고를 하죠, 그죠?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때 제3자가 한 분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죠?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예.

신문식 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 제3자 공고에서 신청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할 때, 심사할 때 이거였습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아닙니다. 그거는 심사를 그때는 제안해서 우선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은 제안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최종 결정한 자료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심사할 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그 자료는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죠, 그죠?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예.

신문식 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심의위원회 있고 이거와 별도로 또 추진위원회인가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위원회가. 별도고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 그분들이 이 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분 말고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 평가하는 과정이 제3자하고 놓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절차를 해 놓고 이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시민분들이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예, 제가 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할 때 제3자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할 때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바꾸어서 심사를 하면 평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평가가 뭐 하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럼 이분들은 엉뚱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상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평가할 때 그 자료가 그대로 심의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그 심의가 된 거를 갖다가 시의회에 부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윤종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꽃동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시설면적 그리고 재상정, 우선협상 대상자 그리고 심의과정 뭐 여타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지금 아무 법적인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윤종호 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책임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에 대한 부분은요. 충분한 우리가 토론하셨고

안장환 위원 토론 종결.

윤종호 위원 몇 차례 했기 때문에 토론 종결하고 위원장님, 우리 표결로 부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문식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아이구, 충분한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다른 분들의 배려로.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말 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거수 중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동락공원 같이 똑같이 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

(위원들, 대화 중)

(투표)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전문위원, 투표용지 회수)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표결 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위원님들,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전천수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건설교통국
  • 국장이상곤
  • 건설수변과장강창조
  • 공원녹지과장장재일
  •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 *선산출장소
  • 소장유익수
  • 유통과장김성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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