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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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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9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4.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김재우․권재욱 의원 소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던 폭염의 계절이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추경심사 등 빡빡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입니다.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에 따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인구정책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안 제6조 인구정책사업 및 지원입니다.

결혼 및 출산장려, 일과 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입니다.

조사 및 연구, 인구영향평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17조까지.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입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촉직 위원은 인구정책분야 및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 중에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 제18조 인구 교육 및 인식개선 등 홍보입니다.

시민의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인구교육을 시행하며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0조. 사무의 위탁 및 포상입니다.

조사 및 연구, 인구영향평가, 교육, 홍보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발굴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사업 추진, 인구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인구 감소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다 잘하셨나.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설명 잘 했습니다.

(「예, 별 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이 조례가 원래는 저기 뭐야 가정복지과인가 이래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라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저기 이게 저출산 때문에 구미보건소에서 출산관계 작년은 거기 담당을 했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기획위원회하고 좀 다른데 정책은 기획위원회 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이게 이제 여러 부서에서 저희들이 17개 부서에서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써 이제 작년 7월 달에 인구정책팀이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두고 있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 및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재해․재난 및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격무와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인 안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1항 별표3을 개정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무모․외조부모 사망의 경우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 2일에서 5일로, 경조사 휴가를 개정하고, 안 제23조제7항을 개정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20일에서 30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3조제9항 신설하여 임신 16주 이내 여성 공무원에게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안 제23조제10항을 신설하여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고, 안 제23조제11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시책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정적 장학재원 확보와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9월 구미시와 시금고 간에 체결한 구미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 2019년 세입세출예산에 시금고인 대구은행 4억 원, 농협 2억 원, 총 6억 원을 구미시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2019년 세입세출예산에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면학여건을 조성하여 구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조사휴가․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를 늘리고, 모성보호휴가․보육휴가․포상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구미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금고의 (재)구미시장학재단에 대한 기탁금을 세입예산에 편성 후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기금 출연의 근거가 있고 장학기금으로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재)구미시장학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해서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기금 출연의 근거가 있고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육성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우리 이 개정하는 조례안을, 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검토하는 동안. 여기 몇 % 정도 전국에서 지금 우리 개정하는 조례안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지금 경상북도하고 우리 비교했을 때 요 지금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좀 불이익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바로 발령 받으면 1년 이내에 10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2일, 3일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잘라서 하고 또 국가공무원은 연가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 그 휴가를 저축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지방공무원들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 도내 지금 총 연가 일수가 많은 데가 포항에 50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7년도 10월에 저희들이 구미시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할 때 협약하기를 이제 경북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포항시하고 똑같이 하기로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연가 저축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홍난이 위원 이게 연가 저축이라는 게 1년 안에 쓰는 걸 말합니까? 연도로 이렇게 이월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창균 지금 이제 국가공무원들이 현재 1월 이상에서 1년 미만 11일을 쓸 수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총무과장 문창균 그래 저희들은 3월 이상 6월 미만이 3일, 지방공무원은. 6월 이상 1년 미만이 6일, 그리고 국가공무원들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12일, 이래서 총 이제 일수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21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자기 시간외를 근무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은 일한 만큼 다음에 또 근무시간을 빼서 자기 어떤 연가로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도록 제도적으로 국가공무원들은 그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일선 시군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뭐 각종 재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굉장히 일선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들은 그게 우리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그런 동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일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전부 다 지방공무원인데 도청까지 구미세무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런 분야는 전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하고 우리 지방 일반직 공무원하고 좀 차별성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들은 규정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데 좀 양 공무원법이지만 지방공무원들이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갈수록 공무원들의 복지를 좀 맞춰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휴가 중에 이제 연가 또는 이제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휴가 중에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연가 조정하고 지금 나머지 새로 신설하는 건 전부 특별휴가에 해당됩니다. 휴가 중에. 그래서 요런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휴가가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늘어나게.

○총무과장 문창균 예, 특별휴가가.

홍난이 위원 예, 늘어나게 되면 또 업무에 또 지장이 초래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창균 그게 이제 특별휴가가 이렇게 정해 놨지만 해당되는 공무원들에만 이제 또 해당되고 해당 안 되는 공무원들은 이걸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올해 2018년도에 토요일 공휴일 합쳐서 국경일까지 포함해서 한 69일이 지금 노는 날입니다. 공휴일인데 그중에 이제 연가 20일 플러스 하고 요정도는 이제 대부분이 직장이나 기본적으로 가지만 저희들은 보육휴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휴가 휴직 문제, 지금 시청에서 우리 1,660 정원이 1,667명인데 지금 한 다 정원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100명 이상이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출산장려도 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향상 측면에서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저는 2쪽에 마에서 보육휴가 신설 23조 제10항에요 본인의 연가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간 5일을 보육휴가로 신설을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괄호 안에 부부 공무원의 경우 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합산을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이걸 합산해서 하는 데가 있고 실제로 합산하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부인은 부인대로 이렇게 별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노조하고 협의하기는 이제 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향후 만약에 이거를 또 이제 공무원들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요번 기회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단체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의견수렴을 했고요. 지금 이선우 위원님 말대로 요 5일을 더 5일 플러스 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부부공무원들이 더 해주면 아주 최상이죠. 좋지만 차후에 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서 이렇게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이건 질문인데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선우 위원 6페이지에 중간에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시키는 것 있잖아요? 이것 뭐죠? 21조 2항에. 이게 몇 페이지죠. 6페이지. 21조 2항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랑 페이지가 다르신가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그러세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뭔가 차이가 생겨나는 그런 단어의 변경은 아니고 그냥 단어의...... 여기 6페이지.

○총무과장 문창균 조례안......

이선우 위원 예, 21조 1항, 아, 2항이요. 2항 중에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문창균 총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총무과장 문창균 조례안을......

이선우 위원 요것 저희 주신 거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조례.

(문창균 총무과장, 조례안을 찾아보고 있음)

이선우 위원 (웃으며)못 찾아 주시나. 예,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셨어요.

(문창균 총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총무과장 문창균 자료 좀......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찾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단어의 그냥 수정인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 문창균 예, 지금 시장은 소속 아니라도 그 밑에 부하직원들을 그냥 공무원으로 일상적으로 그 부하직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용어만 지금. 예, 예.

이선우 위원 용어만의 변경이지 범위가 뭐 줄어들거나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범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의 수정으로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그렇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병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7일 이상이 되면 저희들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통상적으로 쓰고 최대 여기 나온 대로 180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용어변경이.

이선우 위원 용어의 변경.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다항에 보면 20년 이상 재직자가 20일에서 30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지금 이게 해당되는 사람은 만약 6개월이나 1년 정도 남아 있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다시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창균 아, 저희들이 지금 그 연가 연수에 그 연수를 휴가를 가게 되면 그건 소멸됩니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 연가를 쓰게 되면 우리 일몰제 하듯이 바로 소멸되고 저걸 합산해서 추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다시 요거를 적용받기는 어려워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썼는 것은 이제 못 씁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남겨 놓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해당자 중에.

○총무과장 문창균 그런데 남겨놓은 사람들은 계속 이게 이제 갈수록 연가 기간이 늘어나죠. 예.

장미경 위원 그럼 기존에 이거를 사용해버린 경우에는 다시 소급해서 이거를 적용받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그거는 그대로 날아갑니다. 휴가는.

장미경 위원 아, 지금 저희 구미시에는 20년 이상 재직자 요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총무과장 문창균 이게 지금 한 28%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28%인데 한 20년에서 30년 차가 한 461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28.1% 정도 됩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휴가나 포상휴가도 좋고 모성보호휴가도 있는데 다른 직종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건설직 쪽에서는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를 옆에 있는 분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사실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토목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성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기혼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또 남아 있는 분들한테 과중되게 업무가 가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뭐 재난이 오든지 재해가 오든지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과중되게 하는 게 지금 안전재난과나 건설과 쪽인데 그렇게 되면 같이 근무하시는 분의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창균 이제 토목직렬에는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여성 직원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남자직원이 많고 재난위험 상황에도 물론 여직원들을 배치하지만 읍면에는 지금 남성 직원들이 많고 재난지역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여성 직원이 한 80%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안전재난 그쪽에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게 지금 인근 동료들에게 교육을 가거나 또 이렇게 뭐 갑자기 휴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업무 조정 관계는 부서장들이 알아서 하시고 또 결원이 심한 쪽에는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래 복직하게 되면 그 복직을 바로 그 부서에 배치해서 하여튼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장미경 위원 왜냐 하면 말은 못 하겠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남성분들로.

○총무과장 문창균 그렇죠.

장미경 위원 봐서는 기혼자에 대해서 예 배척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다고 우리들이 봤을 때 맞는 현실이거든 남아 있는 분 업무가 과중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없이 또 그 모든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데 저는 그 또한 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인원을 결원해서라도 아니면 옆에서 이동을 해서라도 좀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 부분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전문위원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부위원장 김낙관 검토보고서에 다른 시군의 자료를 첨부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더 쉽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250개 시군이면 뭐 5년에서 10년 미만 재직자는 어디는 어디를 하고 어떻게 하고 뭐 10년에서 20년은 뭐 10일에서 20일 한다 기타 여러 자료들을 주시면 더 검토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참고자료는 오늘 요 위원회 끝나면 즉시 위원님들 방에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좀 딱딱하니까 분위기 좋은 이야기 한 마디 하고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남자선생님 모시기 운동이라는 걸 농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남자선생님이 워낙 적으니까요. 그런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는 남자선생님이 절실하다는 거죠. 그렇더라면 아까 장미경 위원 말씀처럼 이런 어떤 남성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데는 여성분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남성들이 또 역할분담 해야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심각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남자들 모시기 운동을 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힘들이 드니까 나머지는, 그런 부분처럼 꼭 좀 그거는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김재우 위원 통 크게 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5년 이상 10년은 다 쉬는데 1년부터 5년까지는 “너네들은 졸병들이니까 그냥 일만 해” 이런 것밖에 지금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예.

○총무과장 문창균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국가공무원들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에도 11일을 연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좀 국회에서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하고 이 차별을 좀 없애주는 게 저희들이 혜택이 지방공무원들에게 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많았고 그 결과로 지금 동사무소에 거의 85% 정도가 여직원들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로. 요번에 신규가 이제 한 70여 명 되는데 남성이 30명, 여자가 한 40명 정도 굉장히 지금 성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또 뭐 물론 여성차별은 아니지만 여성공무원이 많아져도 아까 우리 장 위원님 얘기했지만 재난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생리적으로 남성 직원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신규 모집에도 좀 국가에서 좀 정책적으로 뭐 해 줬으면 좋겠다. 지방에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국회에서나.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에 포상휴가 신설 안에 대해서도 있는데.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장미경 위원 실제 이거를 정해 놔도 타 시에도 저희 구미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나 했을 때 어떤 뭐 폭설이 오든지 수해가 나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맨 밑에 하급 공무원들이 가장 열심히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포상휴가라는 규정은 위에 계신 분들이 지정을 해서 보내는 건데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도록 저는 위에 계신 분들 그런 점에 배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그거는 이제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장세용 시장님께 저희들도 건의해서 재난이나 또 뭐 축제 이런 큰일에 정말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해 줄 수 있으면 하위직부터 우선적으로 포상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왜냐 하면 이번에 시장님께서는 긴급하게 하셔서 폭염이 와서 물놀이 행사를 하셨는데 실제 그 물놀이 행사에 투입된 밑에 하급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고생이 심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장미경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포상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중간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각 부서장들한테 전파해서.

장미경 위원 예, 꼭 전달하셔서 이 부분은 눈치 안 보고 포상휴가 정해진다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 간단하게 한마디만.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 예, 먼저 간단하게.

홍난이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홍난이 위원 여기 보시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라고 이렇게 날짜가 늘어났잖아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홍난이 위원 20년 이상 재직자도. 그래 국가공무원직에 준해서 지금 하고 싶다는 그 의견이고 노사하고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조직에 “왜 공무원들의 혜택이 많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일반 회사들은 보통 20년 되면 10일이라는 휴가를 받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게 20일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여기서 30일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문창균 그건 특별휴가.

홍난이 위원 예, 특별휴가, 예. 특별휴가죠. 회사분들도 다 특별휴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20일이 저희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모자라시는 분은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에서는 포항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홍난이 위원 포항만큼 우리가 그만큼을 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조금 더 지금 조금 열악하잖아요. 저희 구미시 현재의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원을 보충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또 그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인원 충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는데 좀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아닌가 그게 좀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총무과장 문창균 포항은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들고 구미는 어쨌든 포항처럼 비교할 수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또 직원들도 우리도 선산 지역이나 농촌하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휴가를 지금 포항이나 뭐 영주나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 50일을 40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검토해 볼 때 총 50일 해 놨지만 이 특별휴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연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도 좀 충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충원, 이제 신규.

홍난이 위원 10일이 그러니까 10일이 늘어난다는 거는 크거든요, 예.

○총무과장 문창균 그래도 이제 공무원들도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복지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홍난이 위원 지방분,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복지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미시에 지금 현안으로써 이게 지금 필요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뭐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휴가, 지금 포상휴가든 휴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잘 쉬어야 일 잘 한다”라는 말 저는 정말 믿거든요. 잘 쉬는 것만큼 효율이 높은, 일할 때 효율이 높아지는 것 없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려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로 인한 결원으로 인한 휴가로 인한 결원에 의해서 다른 분들이 힘드실거다”라는 생각들 때문인데 결국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는 권한으로 인해서 타인이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 똑같은 기회들이 제공받는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쉴 때 또 다른 분들이 고통분담이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잘 쉬고 효율을 따지는 일들을 잘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법에서 휴가를 줄이, 그래서 휴가를 줄인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고 일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지금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그 업무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쪽 휴가를 가므로 인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나 또 남편들도 좀 재충전의 시간 기회를 갖도록 해서 다시 돌아오면 업무에 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실제 지금 우리 이 조례안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노조의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동의안을 올렸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그 협상 과정에서도 물론 뭐 논란이 있었겠지만 실제 이 방법상 우리 협상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어떤 누가 관여를 한다든지 참여하는 방법이 더 안 좋겠나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앞으로는 입법예고 전에 미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뭐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미리미리 의원님들한테 참고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노조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이 됐으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승인을 해 줄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여기서 내가 “원안대로 하시오, 지금 통과가 안 됩니다.” 이랬을 경우는 저 개인적인 지탄을 또 받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뭐 시의회도 그렇다면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향후에는 좀 의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좀 의논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이 부분은 행정조직개편과 행정구역개편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같이 동반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미제 과제를 갖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행정조직개편 지금 용역 줘 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김재우 위원 또한 제가 좀 있으면 행정구역개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충원들이 아니라 이동의 원활을 가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우리 시금고 지정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시금고 지정은 아마 2...... 시금고 지정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총무과에서 시금고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징수과에서 시금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그럼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인데.

○총무과장 문창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고 우리 개정 이래 '95년 1월 1일 통합 이후에 대구은행과 농협이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안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글쎄 하여튼 총무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총무과장 문창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자금운용 측면에서 이제 시금고 지정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이제 부합해서 뭐 점수 관리하거나 이래서 아마 시금고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징수과에 과거에는 세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 징수과에서 시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이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솔직히, 나중에 그쪽에 관리부서에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징수과 오면 시금고에 대해서는 그때 묻고 오늘은 조례안이니까 총무과에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구미.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구미학숙 들어가려고 하면 구미 학생들 경쟁 치열하시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요게 구미학숙은 지금 서울에 대지가 184평(608㎡)이고 지금 지하2층에 지상6층인데 연건평은 지금 약 750평(2,479㎡)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과거 이제 처음에 지을 때 LG에서 40억, 구미시에서 20억 해서 현재 110명의 학생들이 입사해 있습니다. 기숙사에. 그중에 이제 LG에도 좀 계열사의 자제분들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구미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아주 아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가 갖고 아예 자격조건 미달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구미시장학회가 장학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억 장학기금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시에 소속된 학생들이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학숙 운영을 더욱 확대될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이게 이제 예산하고 현재 110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 집행기관에서 또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현재 시장님 또 이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서울만 서울로 서울로 하는 것보다는 또 지역에 대학들도 살아야 되니까 뭐 지방에 우리 금오공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그건 상당히 신중하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타지를 가더라도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애 같은 경우 서울에 1명 가면 학비 빼고 1달에 100만 원, 120만 원씩 듭니다. 원룸하고 얻어주고 하면요. 그래 이 부분들을 지역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저희들도 우리 시장님한테 요청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깊이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참고로 이제 현재 1,000억 중에 409억이 이제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지금 110명이라고.

○총무과장 문창균 110명.

이선우 위원 예, 구미학숙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타지에서 이렇게 어렵게 경제적인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하는 것 봤는데 구미학숙이 운영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률이 높으면 들어가는 조건 또한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입사선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선발규정에서요. 그런 것 구미에서 오래 살던 학생들 태어난 학생들 꾸준히 살아온 학생들과 부모님의 전근으로 잠시 살아간.

○총무과장 문창균 예,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이선우 위원 예, 일부러 이제 이런 조건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창균 아, 그런.

이선우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기준이 좀 있는지 하는 것도 조금?

○총무과장 문창균 규정을 저희들이 입사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합당하게 선발을 해서 하고 지금 뭐 우리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차별이 없, 저저 차별을 없는 게 아니라 차별을 둬서 또 우리 구미시민들의 자제가 오래 사셨는 분들이 어떤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별도로 한번.

이선우 위원 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과장님. 여 지금 출연금이 올해 몇 년, 언제까지 마감됩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올해 마감입니다.

강승수 위원 올해 마감입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그게 이제 '17년 아, 저 '16, '17, '18 올해 끝나는데 이제 대구은행이 시금고 이제 일반회계 보는 대구은행이 4억씩 해서 4×3=12 총 12억, 올해 4억 이제 하면 끝나고, 농협이 이제 5억 해서 1억 5,000씩 그다음 마지막 해 올해는 2억 이렇게 해서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금고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질의를 좀 하시면 세부적으로 금고에 대해서.

강승수 위원 올해 끝나고 다시 이제 계약할 때 새로 기탁금을 받는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예.

○총무과장 문창균 그거는 이제 계약할 때 당시 그렇게 출연하기로 했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울학숙소 문제는 우리 우수학생 육성에 관련된 정책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대에도 많은 논란 끝에 있었던 거는 우수학생 서울로 서울로 가는 학생들에 반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방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구미시 어떤 교육정책 방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지방대학에도 향토생활관이라 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골고루 우리 구미지역 출신 학생들이 어떤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강승수 위원 해서 요번에 지금 이렇게 지원 나가면서 작년에 비해서 우수학생 선발 기준이 좀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지금 뭐 대동소이하게 특별하게 지금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수학생 선발 기준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한번 제기했던 부분이 성적만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저소득, 그리고 재산세 주민세 등등 이렇게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강승수 위원 요러한 사항에서 어떤 변화된 요인이 있습니까? 자,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우수학생 육성 정책만 있다라면 성적순으로 가야 되겠지만 복지와 같이 곁들인 정책이라면 어떤 주민세라든지 어떤 재산상의 평가도 같이 가야 된다는 제안을 했을 거예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재산세 평가를 낼 때 주민세만 가지고 재산소득세만 가지고 낸다라면 실질적인 소득산출이 안 된다. 왜냐 근로자들은 1달에 급여를 근로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 원천 갑근세죠. 금액은 기십만 원 돈이 되고.

○총무과장 문창균 투명하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농민들은 농사짓기 위한 최소한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농지 소유로 인해서 소득이 세가 높아져요. 그래 과연 영위하는 생활 정도는 누가 더 높을까 때로는 실제 생활환경은 근로자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강승수 위원 농민은 300평(991㎡)의 규모가 있어 가지고 일련의 소득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이 재산상 평가를 낼 때는 이 재산세만 가지고 평가를 내게 되면 불균등한 평가방법 기준이 잘못되어진다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적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변화된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현재는 뭐 그대로 선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강승수 위원 성적순만?

○총무과장 문창균 아니 성적순하고 재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뭐 저소득층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혜택을 가능하면 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어떤 우리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발 규정을 제가 한번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책방향하고 목적성하고 있으니까 선발기준 항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장학회라든지 뭐 이사회 선발 규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보를 공개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주민 융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저소득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인 제도 완화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전세입주보증금을 확대하여 전세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운영 중인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하여 융자 신청 시 연대보증인만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융자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며 현 부동산 시세에 맞게 전세입주보증금을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융자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현행에서 개정안 변경에서 가장 큰 차이는 금액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상승해야 되는 요인들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4조2항에 1명의 연대보증인이 삭제가 됐잖아요?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4조2항에서.

(변동석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찾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아, 계속해도 됩니까?

이것 삭제가 된 개정에서 요 부분을 없어진 이유? 뭐 그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그건 지금 현재 4조2항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한 사람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세우게 되면 너무 연대보증에 대한 가혹하다 하는 것 저것 때문에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선우 위원 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연대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그것 제가.

이선우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연대보증인을 사실상 저소득주민들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증인 못 구해가 지금 신청을 해 놓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걸 폐지하기로 그렇게.

김재우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전세권 설정할 때 읍면동장이 이제 관심 갖고.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참여해 달라 이런 겁니다.

김재우 위원 OK.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변동석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가 있는 전세입주보증금 몇 가구 정도에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현재 168가구가 나가 있습니다. 아, 89가구 나가 있고요. 주거안정기금이 168가구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금액은?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금액은 생활안정자금이 89가구에 7억 7,337만 9,000원이고 그리고 주거안정자금이 168가구에 20억 1,600만 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여기서 지금 부실채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그래서 지금 현재 융자된 금액이 그 정도 돼 있고 지금 상환 중에 있고 하고 있는 금액이 주거안정은 164가구에 19억 7,900만 원, 그중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 그 가구가 주거안정이 4가구에 3,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상환 중에 있는 가구가 57가구에 5억 5,268만 원인데 체납금액이 32가구에 2억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김낙관 부실채권이.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그래 저희들이 계속해서 1년에 2번씩 독촉장도 보내고 또 이렇게 전화상으로 독려를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한목에 이렇게 융자를 상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사실 뭐 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로 계속해서 무이자기 때문에 독려해 가지고 이래 환수하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금융권도 보면 뭐 500만 원 소액대출 해서 그냥 퉁칩니다. 안 갚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거는 3,000만 원 했을 때 부실채권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유사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같은 내용에서 아까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산은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이 11억 9,700만 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지금 현재 잔액이 11억 9,7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융자된 금액 27억 8,900을 하게 되면.

강승수 위원 대충 예, 예.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그러면 38억에서 70% 정도 나갑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디 매년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강승수 위원 매년 결산해 보면 집행률이라든지 사용률이죠? 효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 근접하게 돈이 다 지원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조례 개정과 같이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전세금이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시중 시세보다 시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실제로 신청해 가지고 해주게 되면 또 실질적인 신청서류 접수하는 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올해도 우리 주거안정자금에 14가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9가구.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7가구.

강승수 위원 아, 예. 뭐 그 수치는 중요하고 아니 다음에서 여쭤볼 참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예산에 비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정책에 대한 그 효율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만약에 신청자에 비해서 우리가 조건을 갖춘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조건을 갖춘 율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한 70% 6~70%.

강승수 위원 6~70%?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그중에서 부동산 시세에 부합돼서 그 조건 못 맞추고 형편이 많은 지원이 올바른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올리는 개정 항목이 지금 금액 올리는 그런 차원 그런 개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했을 경우에 어떤 만족률을 얼마나 가져갈는지 그 당위성을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신청에 무슨 이해가 퍼뜩 안 되면 10명이 어떤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가 이 조건을 맞춰주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이렇게 지원해서.

강승수 위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저희들이 시중조사도 다 해 봤습니다만 시중조사를 해 보니까 전세주택이 지금 현재 원룸과 아파트 단독가구를 해서 시중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원룸은 한 20평(66㎡)이하가 2,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전세시세가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그 질문 말고. 그거는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오잖습니까? 우리가 이것 왜 여쭙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시가 이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 등등 해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신청해서 우리 심사를 하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불합격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면 다 신청한 대로 거의 다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할 때 충분하게 설명이 이루어져서 신청하는 건지 뭐 요러한.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지금 불합격률 하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은 다 100%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좀 부적정이겠지, 예,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만 원에 대한 방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1,700만 원 하고 별도로 또 돈을 마련해서 충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해 놓고 1,700만 원에 부합하는 집을 구하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상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 해서.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입니다.

강승수 위원 50%?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신청 대 그다음에 이제 포기.

강승수 위원 50%기 때문에 3,000만 원 전세 부동산 시세와 감안해서 그렇게 간다면 부적정률이 낮아질 것이다. 뭐 그런 목적으로, 목적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그렇죠, 예.

강승수 위원 그래 그러한 금액 핵심포인트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산업건설에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발표하고 왔습니다. 구미에는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임대아파트가 200세대가 있으면서 그게 일부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다른 부분이니까 저소득주거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20억, 30억 기금을 마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시 내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장 내에서 이렇게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몇 십억의 자산을 갖고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 건물 내에서 이 우리 좋은 방향이 없을까라고 고민해보지 않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 자체가 이제 저소득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업무로써 이렇게 주민을 도와주는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근로자하고는 이렇게 생각 차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이거는 법령이, 죄송합니다. 법령을 달리해서 거기 근로자에 대한 법령하고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지는 뭐 「지방재정법」 근거해서 요렇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타 시군도 다 요렇게 저소득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예.

김재우 위원 법령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하위법에서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법령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그럼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 이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지금 근거로 해 있고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주거안정자금은 이렇게 생활안정기금을 만들어서 무조건 전세로만 줘라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세자금만 대줘라 이렇게만 돼 있는 거로 보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저희들 전세자금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안정자금하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생활안정.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생활안정자금하고 2가지로 지금 분류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은 무조건 타인에 타인, 그러니까 시와 관계없는 다른 데 전세자금이나 이렇게 지원해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에 있는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해 보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이, 해야 되는지?

이지연 위원 그 뜻도 있는데.

김재우 위원 예, 그것 뭐냐 하면.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요거는 이제 또 근로자임대아파트하고 요거하고는 또 법령이 달라서 그거는 넘나들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선에 놓여있다 이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예. 요건 대상층이 이제 저소득주민이니까 기초수급자 내지는 저소득 법령에 하는 그 있습니다. 그 기준선 안에 들어가는 뭐 중위소득 몇 % 해가 그 기준선 안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니고.

김재우 위원 저는 왜 그렇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재산 활용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부분 한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 5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행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개정되는 것도 상위법령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상한을 시키는 겁니까? 금액을.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금액은 저희들 시중조사하고 지금 현재 전세융자금이 적어 가지고 신청하고 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다른 시군도 시군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문경이 지금 현재 3,000만 원으로 돼 있고.

강승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은 금액 한도액을 올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올리는데 이것도 상위법령에 근거한 건지?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1,7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금액이 1,700만 원이라서 저희들은 소극적으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1,700만 원 묶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시장이 1,700만 원 갖고는 제대로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좀 기금도 아직 예산도 남아있고 이러니까 저소득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상향해서 그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 저희들 상향을 했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아, 우리 지자체에서?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상황판단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상위법령에 따른 거는 우리 조정위원회 이름만 이제 좀 바뀌었는 사항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국장님 아까 50% 이상 어떤 현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방을 못 구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5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냐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저희들 예 접수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그런 당위성이 없는 사항에서 무작정 추상적으로 올려줘서 부실채권 우려도 있고요.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정책이 뭐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사업 자금과 관련해서 돈이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셨는데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기금이 지금.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11억 9,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얼마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11억 9,700만 원.

강승수 위원 남아있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저희들 매번 결산심의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놓느냐” 지적을 또 많이 받는 사례입니다. 그 사례가. 그래서 이제.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진작에 어떤 조례를 바꿨어야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이 조례가 보니까 2016년도에도 보니까 전체 전부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실제 부동산 시세가 갑작스럽게 오른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늦게 대응을 했냐고, 벌써 올 하반기에 지금 9월 달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올 하반기 어떻게 다 소진하려고? 이런 부분 우리 정책방향성하고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강승수 위원 실제로 정책을 세워놔 봐야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니까 뭐 효율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막바지에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안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뭐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정책의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우리 시가 행정의 어떤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못 가져가니까 좋은 정책을 자꾸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료 받아보고 내 통과시키고 싶은데.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같이 좀 기획행정위원회 다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끝났습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지금 구미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원룸가격도 많이 보통 보면 여기 원룸에 많이 거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원룸보다 빌라하고 이런 쪽에 좀 많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뭐 부실채권이 안 생길 수 있게. 역전세난도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규정을 조금 더 이렇게 더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집 그거하실 때 그......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서.

홍난이 위원 예, 안전장치를 더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전세권 설정 내지는 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런데 돈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구미시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역전세난을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주인이 못줄, 못줘서 부실채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선정과정에 조금 더 이렇게 안정성 있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치를 더 확인하고 이렇게 그걸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복지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 2시 반에 숭조당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들하고 어제 연락을 해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위원장 김춘남 지금 이제 현안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때 같이 2시 반에.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2시 반에 어디서 하기로?

○위원장 김춘남 예, 여기 의원휴게실에서.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휴게실에서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과장님하고 해서 참석 좀.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감사합니다.


6.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김재우․권재욱 의원 소개)

(11시18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구미시가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을 유치함에 따라 국비 65억, 도비 83억, 시비 96억 원을 포함해 24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회운영에 필요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내에는 40레인의 전국 최대 규모의 볼링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체전이 끝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볼링장이 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볼링 인구를 감안한 볼링장 적정 공급규모는 4개 내지 5개 업체 정도이나 관내에는 그 2배가 넘는 10개의 볼링장이 이미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립볼링장이 건립된다면 포항의 시립볼링장 건립 이후 기존 볼링장의 경영악화 사례처럼 관내 민간볼링장 종사자 60여 명과 가족 300여 명의 시민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거로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전국체전을 추진하면서 관내 17개 종목을 운영, 전국체전을 추진하면서 17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볼링을 제외한 16개 종목으로도 충분하며 볼링경기는 전국대회 규모를 갖춘 인근 시 볼링장을 활용하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근 시에는 상주, 안동, 포항까지도 전국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볼링경기를 구미에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구미시 볼링경영자협회에서는 전국체전을 위해 기존 시설 무료대관을 해 주겠다는 서약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볼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권재욱 의원은 구미시 볼링업계의 생존권 위협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며 복합스포츠센터 내 볼링장 건립 취소는 공공부분의 민간경제침투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고 국가예산 및 시예산의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기에 해당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에 포항시민볼링장 수익금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립볼링장은 2016년 5억 6,300, 2017년 6억 2,700을 수입하여 2016년 운영예산 집행비로 2억 7,800, 2017년 2억 9,500을 소진하였으며 매년 시에서 사무 1명, 안내 3명, 기술보조 3명, 스포츠강사 1명 등 매년 2억 7,000씩을 시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그 수십억의 예산으로 포항시 볼링장을 건립하였습니다만 지금도 원전 그냥 운영하고 있는 수준에 놓여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구미에서는 포항시보다 더 큰 볼링장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청원의 취지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구미시가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대회 운영을 위해 2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센터 내에 40레인의 볼링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구미시에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청원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 볼링장 건립에 따라 향후 사설볼링장의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국체전 시 볼링경기 유치의 필요성과 시립볼링장 건립 전반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추진단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우리가 지난 예산을 다룰 때 말이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지금 청원 취지하고 다르게 자체 구미시의 볼링장을 활용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청원 취지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대한볼링협회에서 볼링장 규모가 20레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때.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사실상 12레인 16레인 이런 데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이제 사전경기 없이 본경기에 함으로써 20레인이라는 반드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질의․응답 대한볼링협회 질의했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볼링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12레인 이상 되면 공인은 해 줍니다. 볼링장으로, 공인은 해 주는데 전국체전할 때는 17개 시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20레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17레인은 하고 나머지 3레인 예비레인 해서 20레인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17개 시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12개나 15개 레인으로써는 16개 레인으로써는 한 군데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설명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때 우리가 이제 국비가 65억, 도비가 83억, 시비가 96억인데 이 전체가 승인이 났다고 그때 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요것도 할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당초도 복합스포츠센터가 450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숙소라든지 넣는 시설을 대폭적으로 줄이라 해 가지고 244억에 주차장 110억 별도로 시행하는 걸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도 244억으로 복합스포츠센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청원이 우리 구미시에 볼링협회 사장님들이 강력히 개최를 타 시도 안동이나 상주에서 하면 타 종목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볼링은 그렇게 못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당초 전국체전 유치할 때 구미시가 유치신청서에 수영장, 볼링장을 건립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래 이래 우리가 전국복합스포츠센터라든지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그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 의회 동의도 받고 중앙에 국도비 신청하고 투융자심사 받을 때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은 오늘 이 안건을 올린 이유는 우리 여 기획위원회에서 이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지, 안 하고자 하는지 가부를 결정하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까?

○위원장 김춘남 가부를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민원인들이 저희 의원들 방을 대부분 다 찾아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원인이 이제 청원을 넣으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이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이제 여기 토론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로 예 통보를 할까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만 하는 게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의원 간담회도 거쳐야 되는지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춘남 일단 저희들이 여기 우선 기획에서부터 토론을 해서 예 토론결과를 갖고 일단 집행부로 통보를 해서 이제 답을 다시 듣도록.

안주찬 위원 예,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좀 애매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검토를 하셨더라고 방금 들어보니까요. 물론 입장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뭐 이렇다 하지만 또 김재우 의원이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그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의견을 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미시내 전체 볼링협회에서 혹은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것 말고 제가 듣기로는 혁신단지 양포에도 신규레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뭐 물론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활용가치가 없는가요? 공기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런 볼링장경영자.

안주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레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20레인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안주찬 위원 양포에는 20레인 이상이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확장단지 거기 20레인을 한 곳 하고 또 그 외에 볼링장 지금 운영하는 분이 16레인을 추가로 지금 더 할 계획하려고 그래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확장단지 양포 그쪽지역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20레인, 16레인 같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예. 따로따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 끝나고 나면.

안주찬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도 일단.

○위원장 김춘남 질의 다.

안주찬 위원 예, 아니, 아니. 조금만 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 자, 그러니 이 청원 취지도 저는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나 저 개인 지역구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사를 표명하자면 이 어떤 전체 토론을 거치자 이런 건데 이 볼링협회나 아까 김재우 의원이 60명이 일자리를 잃고 300명이 진짜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저는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렇지만 또 다수의 그 시민이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고 아까 선호도조사도 내가 우리 강승수 위원 질문할 때 내가 이걸 상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우리 청원취지를. 거기에 반한다면 볼링 인구 수요도 조사에서도 1, 2위 가니까 수영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소수의 의견이지만 저는 볼링을 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그 충분한 고충도 알겠지만 다수 시민을 생각하는 게 우리 의회가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질문.

(「먼저, 예, 먼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12레인 이상 시 공인이 가능한데 전국체전은 20레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요구라는 것은 20레인 이제는 20레인 이상이 되어야 공인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아니죠. 볼링장으로써 공인하고 전국체전에 필요한 레인 수 하고는 다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20레인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볼링장을 짓지 않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우리가 구미시가 짓지 않으면 우리 전국체전에 7개 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 상주, 안동, 그 외에 대구 요런 식으로 가서 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제가 지금 볼링장 전국체전만 보고 볼링장을 지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용하는 분들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관련 2개 단체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볼링장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제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0억이에요. 240억, 시비가 얼마냐 이것 중요한 것 아니라 우리 세금 자체가 240억이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했을 때 그다음에 그 뒤에 유지비 또한.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이제 볼링장만 들어가는 돈은 한 80억 정도로 되고 그 외에 복합스포츠센터하는 체육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전체 244억이 됐습니다만 36레인 이상되어야지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4레인 하면 일반 20레인이나 이래 소규모로 지으면 우리 지역에서 일반 동호인밖에 사용 못 하고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낙동강체육공원에 우리 축구장 10개가 있습니다만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를 거기서 1개도 못 했습니다. 일반 어린 초등학생만 사용할 수 있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규격이 40m에서 90m짜리가 아니고 최대규격인 68m에서 105m짜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낙동강체육공원은 7번 구장만 거기 해당되어서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할 때 지금 다른 구장을 좀 통합해서 그래 시설을 지금 갖춰가 축구대회도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자」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부위원장, 홍난이 위원, 김재우 의원, 손을 듦)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가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한 40%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치신청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용역하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의회에서 하는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후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쳐서 지금 기본계획 고시를 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걸 만약에 안 지어도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안 지으면 지금 동호인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제가 또 파악하기로는 구미 동호인들이 상주클럽에 일부 한 100명 정도가 상주클럽에 여 구미 동호인들이 상주클럽에 동호인클럽에 가입해서 왔다 갔다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추진단에서 생각하는 볼링장을 건립했을 때 향후 구미에 미치는 영향 뭐 전국체전을 몇 회를 하고 뭐 선수들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전국대회가 전문체육대회가 한 10개 정도 있고 생활체육대회가 한 10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볼링협회에서 요구하면 전국 한 10몇 개 되는 대회를 한 3개 정도 가져오면 한 대회당 1달씩 소요가 걸립니다, 1달씩.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전국 동호인들이 와서 지역 숙박이나 이래 음식점에 대해서 한 쏟아붓는 돈이 한 20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 경제유발효과도 있고. 그리고 레인을 전국규모로 안 해 놓으면 사실상 동호인밖에 하고 시민밖에 이용 못하면 그러면 전국, “잘 지어 놓고 왜 전국대회를 유치 안 하나” 이런 의견도 또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래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을 짓는 김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짓지 왜 그래 지어가 전국대회도 유치 하나 못 하노” 이런 의견은 후에 가면 반드시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대표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향후 잘못되면 만약에 구미시에 이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건립한다면 뭐 개인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를 할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잘못 하면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검토를 좀 잘 해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사실상 개인 경영자들은 그럴 만도 하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분들이 요번 12월 달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지금 3년간인가 4년간인가 재계약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옥계 확장단지 거기에 또 추가로 2개 더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반쯤으로 줄여야 된다 하는 청원을 냈는데 그 자체가 좀 안 맞습니다. 왜 거기 더 짓습니까? 불 보듯 뻔한데 지금도 많다 하는데 10개라고 많다 하는데 5개 줄여야 된다 하는 의견을 냈는데 또 2개를 더 짓고 더 짓고 이러는데 그거는 가장 가까운 내 밥그릇을 좀 이래 먼 데 있으면 덜 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그러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전체 구미시민을 위해서 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홍난이 위원에게)

김재우 의원 아, 먼저.

○위원장 김춘남 아, 예. 홍난이 위원님 먼저.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이제 여기 서약서를 보니까 “무료대관과 봉사를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있지 환경개선이랑 이렇게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김재우 의원님한테 여쭐게요.

그래서 지금 시설들이 제가 이 볼링장들을 다 가봤습니다. 예전에 가족들하고 갔을 때 시설이 너무 엉망이어서 예전 20년 전에 그 시설 그대로 한 번도 보수나 그런 것 없이 그런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저는 볼링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아무런 투자도 없이 시에서 짓는다고 해서 이거를 건의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구미시 예산이 또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데 쓸 데도 좀 없는 것도 또 이유도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나중에 사후에 운영방안을 또 적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게 되니까 이것 더 한번 논의해서 지금 해야 되고 이분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 때문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전혀 투자를 안 하시고 생기는 거는 막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예산 문제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도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지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양포에 지금 계획이 있다는데 그건 계획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일부 작업도 들어갔는 데가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저 같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걸 활용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양포라는 게 조금 외곽지기는 하지만 상주가는 것보다는 뭐 볼링장 볼링협회나 이런 분들 동호인분들의 약간 그걸 생기면 이 부분이 조금 그것 조금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지금 시 부담이 어마어마한 상태인 것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 의원들도 한번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의논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볼링협회에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심도 있게 사전에 이래 검토를 했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취소가 됐을 때 저희들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다라면 상당히 저희 행정 쪽으로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면 사실 전국체전 치르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볼링협회에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은 저희들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또 걱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상 재정적으로 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어린 마음으로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 결코 개인사업자한테 어떤 운영 면에서 적자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에 만약에 볼링장이 건립이 되면 우리한테 오는 동호인들이 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볼링 저희들 시에 운영방침은 지금 뭐 클럽 문제라든지 상주클럽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전혀 우리 시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계획도 없습니다. 단순히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재정 쪽에 하여튼 그런 어떤 뭐 손해본다 이런 단순한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중간에 제동이 걸려버리면 행정절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좀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반론.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홍난이 위원 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동호인회, 그러니까 볼링협회를 대표해서 아까도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왜 나는 지금 볼링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 없이 다른 것만 받고 있는 것 저는 이런 것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운영에 적자 하나도 안 발생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연간 저희들 한 5억 원 정도가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난이 위원 수입이 늘어난다고.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

홍난이 위원 그런데 지금 포항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장담을 하시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 동호인이 한 약 4만 명 정도가 볼링을 치고 있다고 저희들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락볼링 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저희들 조사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수영 다음으로 볼링인구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적자운영 쪽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는 뭐 찾아뵙고 저희들 데이터 나왔는 것도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 잠깐 하나만.

김재우 의원 제가 먼저 좀 양해 좀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이선우 위원 예, 하세요.

김재우 의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김재우 의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김재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방금 국장님의 발언은 볼링협회와 볼링동호인의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아, 그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사전 볼링 그 우리 복합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줘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재우 의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우 의원 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김재우 의원 국장님은 시에서 운영하는 국장입니다! 국장이신데!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김재우 의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무엇을 쓸 건지가 생각하셔야 되고! 사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해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볼링협회나 볼링동호회의 대변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시 예산과 국가예산을 쓰고 사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렇다라면.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김재우 의원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충분한 시민들과 경영자들과 협회와 동호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이런 사업은 우리는 체육대회 종목으로 17개 종목에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 시민들도 협조해 주고 경영자도 협조해 주고 동호인들도 협조하고 다 시도 협조해 달라” 이러한 시스템을 거쳤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비밀리에 운영되다가 들킨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하셔야죠?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의원 그럼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저희들 볼링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을 했었고.

김재우 의원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또 저희들 시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김재우 의원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또 이 볼링협회를 볼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 체전단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협회에서 협회장님하고 충분히 개별 10개 시설의 볼링장 사업주와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김재우 의원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진행과정 속에서 알게된 겁니다. 경영자 쪽에서는 알게 된 거죠. 또한 볼링동호인들한테 제가 대구시 볼링 관련된 이사까지 부르고요. 포항까지 직접 이렇게 조사 확인을 다 했는 사항입니다. 포항시의원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볼링동호인들도 몰랐고 볼링협회와 관련된 사람과 하다가 중간에 이게 오픈되게 된 겁니다. 국장님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단장님 맞죠, 그 부분은요? 사전에 충분히 공유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일반 공청회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서 볼링경영자협회가 7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찾아가서는 못 했지만 그전에 업자들이 우리 7대 시의원을 통해서 볼링장 짓는 건립에 대해서 많은 항의도 있었고 검토도 있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244억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볼링경기를 하겠다 그러고 우리 구미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저희들이 80억에 대한 볼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4억 원입니다. 이 볼링장을 짓고 다른 스포츠센터도 일부 있겠지만 그 스포츠센터를 일부 활용하는 부분이 굳이 거기였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볼링장을 지어서 244억 원의 우리 국가 막대한 세금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이 초점에서 봐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 청원의 취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초점에서 봐 주기를 바라며 저 개인적으로는 볼링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날도 락볼링도 같이 운동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좋아하는데 이 244억 원을 정말 넣어서 전국체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초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동호인이 많습니까? 시민이 많습니까? 시민이 많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시민이 많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협회 빼고 보겠습니다. 시민이 많습니다. 동호인 4만 명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240억 들여서 볼링장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이선우 위원 어려우셔야죠. 지어도 어렵고 안 지어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행정적으로 어려우셔야죠! 지금 구미시 예산 구멍이 얼마입니까. 전국체전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려워야죠! 쉬울 수 없죠. 행정적으로 당연히 어렵습니다. 지으셔도 어렵고 지어도 어렵고 안 지어도 어려운 것 압니다. 그로 인해서 해야 한다라는 발생은 하시면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정이 되어서 넘어왔기에 뒤집는 것 어렵다는 것 압니다. 협회들 두 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시의원들 왜 예산 안 내려주냐”라고 와서 어제도 말씀하시고, 또 볼링협회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청원 올라옵니다. 어렵죠! 우리 다 어렵습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호인 4만 명 국제대회, 뭐 국제규격대회 전국대회 중요하죠. 수입 생기죠. 나가는 돈에 대비 그 수입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타당성조사 하시면서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나 예상일뿐입니다. 안 지었을 때는 그 수입이 아닌 마이너스 부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포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포항에도 지금 연간 수입과 지출 대비는 3억 원이 흑자로 나는 걸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이제 투자대비 시설비는 회수는 못 했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운영비 흑자가 우리가 들이는 세비에 대비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시민들이 이걸 찬성하시겠습니까라는 거죠. 어려울 겁니다! 뒤집는 것도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충분히 논의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더 조사해야 됩니다. 어려우셔야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체육시설이라 하는 게 수영장도 그렇고 운동장도 체육관도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체육복지로 봐야 되지 그걸 수입으로 계산하는 건 환산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구미 재정 때문이죠.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재정 때문이죠. 그것 아니면 지으면 좋죠. 지으면 시민들 너무 좋죠. 동호인 4만 명 너무 좋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적인 것들 어려우셔야 된다라는 것 전제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의 실제 우리 볼링하는 종목을 우리 시가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에 따른 부응된 정책이고 우리 시가 체육문화를 전국체전을 왜 개최해야 될 필요성 또 전국체전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될 것인가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어떤 목적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럼 전국 볼링을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는 볼링에 대한 종목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육성할 것인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 뒤에 또 나름 아니면 반대로 뭐 협회라든지 동호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앞으로 볼링문화가 어떻게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건강증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며 이게 구미 시장님과 구미시가 이끌어 나가야 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은 이 청원이 많은 분들도 의견도 했겠지만 주도 역할을 한 분들은 경영주 측에서 청원을 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가 흔들리지 말고 이렇든 저렇든 시장님 아니 시의 정책 방향이 반드시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볼링에 어떤 종목을 통해서 구미 시민에게 뭘 갖다 줄 것인지 뭘 갖다 줄 이러한 목표성이 없으니까 자꾸 이러한 부분이 생기고요. 자, 시민들 볼링협회 말고 볼링동호인 말고 그럼 시민들한테 전체 의견을 다 물을 수 있을 것인지 물을 수 있을까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전체 의견은 묻기가.

강승수 위원 쉽지 않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쉽지 않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한 일말의 과정들 그러면 자 일말의 하나의 작은 것들을 두고 시민들 다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면 좋겠지 그렇지만 저는 계속적인 설명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전국체전을 두고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구미시가 전국체전 우리가 바라보건대 효율성이 없는 전국체전을 왜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에 대한 목표성이 크게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갈 것인가가. 그리고 또 그 속에 이루어지는 종목들에 비해서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했던 우리 시가 우수, 우승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도 외지로 나가고 그래 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어떠한 종목별 배분했을까? 그럼 구미시가 볼링이 좀 처져있다거나 인기도가 좋다거나 이래서 볼링을 유치, 아, 볼링을 확정했나? 핸드볼은 우리 구미시가 우승률이 높은데 왜 우리 시가 시설이 부족해서 상주로 갔나? 아,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자, 우리 구미 체육의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이번 기회에 설정해 달라. 그리고 볼링이란 어떤 목표 동호인이 어느 쪽에 있다면 우리 볼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확대보급해서 시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시세가 들어가고 국세가 들어갈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실제 몇몇의 동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대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 이 건물을 신축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한 목표 당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

이지연 위원 저도, 저도.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그동안 수고 해 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국체육대회는 최소 20레인 이상이 필요하나”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볼링협회, 볼링경영자협회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이 스포츠센터 건립이 취소가 된다면 본인들이 전국체전 전국체육대회 볼링게임을 해소하겠다고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거는 볼링경영자들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대한볼링협회나 경북볼링협회는 20레인 이상 있어야지 한 부가 들어갑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러면 20레인 한 부가 들어가는데 총 7개 부가 있는데 7개 부가 들어가려면 20레인 이상 7개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구미시에도 다 소화는 안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볼링경영자협회가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경영자협회에서는 자기 요망사항입니다. 사실상 기계든지 모든 시설이 또 새로 또 공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 하면.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런데 지금 현재 8레인, 16레인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12레인이고 8레인 이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래서 무료로 대관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거기서 협회 측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구미시민들이 하고 싶은 운동 선호도에 볼링이 2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이지연 위원 혹시 그전에 이런 조사용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전에는 별도로 했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때 조사할 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이 뭐가 제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걷기, 축구, 헬스를 하고 있고 향후에 하고 싶은 운동이 수영, 볼링, 배드민턴, 걷기 순으로 이래 나왔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이때 표본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표본조사에서.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표본조사에서?

이지연 위원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구미역 앞에서 이틀간 한 100명 정도 조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100명에게 물은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불특정 다수인에게 묻기 때문에 원래 통계조사할 때는 표본조사 이럴 때도 출구조사 이런 것도 아주 많이 묻고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2017년에 100명에게 조사한 내용으로 볼링이 2위가 나왔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이지연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링장을 전국체육대회 20레인 이상이 필요한데 구미에는 16레인밖에 없기 때문에 볼링장 건립을 계획해서 체육대회를 유치 신청해서 지금 취소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타당성조사는 그 이후에 했습니다. 유치신청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그 한참 뒤에 했습니다. 그것은.

이지연 위원 아, 뒤에 했습니까? 그럼 볼링장 건립계획이 먼저 나오고 타당성조사를 하신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유치신청을 하고 난 뒤에 유치가 확정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링장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할 때 그때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 부서 의견에 나와 있는 거는 문구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볼링이 2위 차지했고 2017년에 볼링장 건립계획으로 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해서 주 개최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볼링장 건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순서는 그게 유치신청을 먼저 하고 유치 확정되고 난 뒤에 이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설문.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이 문구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순서가 기재가 그럼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이지연 위원 예, 왜 이렇게 보내십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는 후! 향후에 일반인 이용 위주로 볼링장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주클럽을 배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근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40레인을 지어 놓고 상주클럽을 다시 상주로 보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아니, 상주하는 클럽은 상주가 아니고 그 볼링장 소속돼 있는 동호인 그 모임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모임을 현재 볼링장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 클럽들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 직영하면 이제 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뽑아가 운영하기 때문에 상주클럽은 사전 예약을 해가 우리 상주대회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겠다 하는 뜻이지 그건 어디로 보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배제할 수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거는 운영방침만 세우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수고하신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절차에서 정책에 대해서 숙의하는 과정이 미숙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과정이 미숙했다라고 그래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조금 더 시민에 대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와서 앉아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정책의 수렴과정 때문에 저희가 앉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6월 13일 이후에 제공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숙의과정을 민주적으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당성 조사 100명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신 거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강승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전국체전 앞두고 우리 체육회장님께서는 이 사업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신 적이 계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별도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자, 우리 지자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체육회장님이신데 시장님이신데 볼링을 통해서 어떻게 어떠한 정서를 시민들에게 보급할 것인지 또 구미의 위상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위상 증대 또는 국민건강증진 또는 체육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 정도를 하는데 시 예산 244억 정도를 들여서 그 값어치가 있는지 여부는 보고된 바입니까, 아닙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거는 다 보고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나온 결과치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는 것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볼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목표성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네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전국체전을 계기로 체육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전국체전도 개최하고 이런 목적에 했습니다. 사실상 전국체전 시설 방침이 기존 시설 최대한 이용하고 인프라 구축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운동장을 뭐 지금 35년 됐지만 새로 안 짓고 리모델링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우리 체육관을 짓는 것도 이왕 체육관 짓는 것도 우리 시민운동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운영본부가 들어갈 게 없습니다. 17개 시도운영본부가. 그러니까 시도본부를 짓는 김에 그 나머지 그 끝나면 체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합스포츠센터 이름으로 대형체육관을 같이 짓는 겁니다. 박정희 체육관만한 경기장이 있는 게 하나 새로 지어지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러면 우리 인근 토요일 일요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체육관에 지난해까지는 프로경기가 있어 대관을 계속 못 했습니다. 그래 토요일 일요일마다 대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1개 더 있으면 시설대관은 굉장히 좀 무난할 것이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실은 7대에 전국체전 유치를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또 나름 구미시가 이 체육을 통해서 위상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향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진행돼 왔고 이래 왔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렇게 볼링이라 하는 종목을 통해서 추진해 오는데 어떤 몇몇 분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우리 체육회장님과 수의해서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뭔지 이거를 다음 어떤 자리가 마련되면 한번 우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뭐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시민운동장을 하나 짓는 그 계획안을 넣었으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지었다고 계획안을 넣었으면 어떤 돈이 들어가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도 저희가 꼭 필요한 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활용방안도 좀 명확하지 않는 이 체육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반대가 되는 거고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만 450억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관에. 그게 지금 다시 지어야 지금 30년이 지금 넘었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35년.

홍난이 위원 예, 거기에 450억이라는 돈이 투자하는 이 계획안을 쓴 사람이 누군지 정말 저는 개탄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그거에 대한 차라리 시민운동장에 대한 그런 걸 계획을 잡았어야 되고 이거는 안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 결정 확정되고 난 뒤에 3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시민운동장을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부지확보부터 해 가지고 한 7~8년은 걸린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구미시는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부지가 다른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려고 하면 부지확보라든지 종합운동장 짓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듭니다. 그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사항이고 현재 유치 확정된 이 사항에서는 새로 짓는 것 이거는 사실상 불가항력이라고 이래 보고 그래 추진을 못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예, 예.

김재우 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 번 저는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볼링장 이것 하나 짓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볼링장 지으면 지어야죠. 돈이 있으면 향후 활용가치가 크면, 그러나 전국체전이 하지도 않아야 될 것이며 할 수도 없는 조건인데 가져온 전국체전을 이런 사항에 왔더라면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체면만 차리고 넘어가자 이런 입장이라고 전체적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 어떤 상황에 왔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예산 쓰지 말고 국가세금 쓰지 말고 최소한의 전국체전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체전만 치러주면 인정하는 체전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초점에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예, 본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가부결정을 낼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한 이야기가 안 됐나 싶은데요. 저는 우리 체육회장님의 시장님의 어떤 정책방향 목표를 보태서 같이 함께 심도 있는 체육의 방향성과 목표성에 대해서 자리를 한 번 더 논해 봤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끼리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 여기서 했겠지만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간담회 전체의원을 상대로 간담회자리 되겠지만 실제 우리끼리 어떤 토론의 대상이 목적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한다라면 그러한 시장님의, 수장님의 어떤 목표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우리 의회가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좀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게 충분히 우리 아까 김재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동호인이나 뭐 그 협회나 저희 의회나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먼저 그분들이 이래 문제를 일으키고 저희 의회를 찾아오기 전에 좀 더 만나서 설득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이래 공을 던져놓고 저희들 스스로도 의원님들이 공부 다 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그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시정간담회 때도 그랬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시민이 다섯 번을 찾아왔으면 누구든 만나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되면, 사적이어서 안 만났다 그러고 국장님은 진행 중이어서 해야 된다 그러고.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시장님 면담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그러고 했겠죠. 그때까지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그렇게 그냥 한번 면담해 주고 진짜 정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론을 하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 청원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전체 의원들하고 이 체육이 진짜 체육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실업팀도 많고 엘리트 많은데 어차피 우리 국장님 소속이니까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금 뭐 실업팀도 많고 여러 가지 불화설도 많고 많습니다. 뭐 씨름부터 뭐 진짜 볼링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한 건 한 건들이 나중에 뭐 행정사무감사에 다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제 소속이니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처럼 우리 의원님들 다 그냥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할 수 있으면 꼭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위원님 말씀 예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예 강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예 저희들 뭐 충분한 심도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여기 저희들이 이게 집행부로 이제 이 청원 건을 넘기는데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든지 저희들이 찬성을 해야지 집행부로 다시 이제 심도 있는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집행부로 넘기는데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는지 위원님들이 이제 그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청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할 권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집행부로.

강승수 위원 예, 저는 의견을 내면 당연히 우리가 집행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개진해서 집행부 이관시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른?

홍난이 위원 같은 의견이고요.

(정성자 전문위원, 김춘남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위원장 김춘남 잠시 예...... 잠시 정회를?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춘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본 청원 건은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2항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며 의견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아, 의견서 확인 저희도 할 수 있습니까? 작성 이후에?

○전문위원 구춘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견서 작성 이후에 저희들과 같이 공유하고.

○전문위원 구춘서 상시 위원회 열리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초안 잡아서 한번 회람 한번 시켜줘요.

○전문위원 구춘서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견서는 같이 이게 그렇게 공유하는 걸로 하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일 오전 11시부터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구춘서 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이성칠
  • 기획예산담당관이근도
  • * 안전행정국
  • 국장배정미
  • 총무과장문창균
  • 전국체전추진단장김회식
  • * 복지환경국
  • 국장박성애
  • 주민복지과장변동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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