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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2.1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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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11월1일(목) 오전11시30분


의사일정

1.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상조·김재상·김정곤·김정미·김춘남·김태근·박교상·이명희·이수태 의원 발의)

5.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9분 개의)

○의장 임춘구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로 인하여 제2차 본회의 시간이 당초 10시에서 변경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둘 이상의 읍면에 걸쳐있는 농지의 경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낙정지구, 낙산지구, 해평 1·2·3지구 내 필지의 해당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다섯 개 읍면 268필지 23만8,000평방미터를 새로운 읍면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리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평 낙정지구, 선산 신기지구 등의 필지의 해당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23개 리 727필지 50만8,000평방미터를 새로운 읍면 또는 리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 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3항의 “27명 이내”를 “24명 이내”로, 안 4조 4항의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서”를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4명,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대표 8명(봉산리, 임천리), 기업체 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종호 의원님 질의.

윤종호 의원 장 3항에 대해서 같이 연계돼서 좀 묻고 싶습니다.

173회 저희들 임시회 일정이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의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초 안에 변경되었죠, 의사일정이.

○의장 임춘구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윤종호 의원 예, 예.

○의장 임춘구 예. 오늘 의사일정 변경……

윤종호 의원 아니 전체가 원래가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2차 본회의에서 끝나는 거로 됐는데 지금 3차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장 임춘구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잡았는 거는 불산 보상심의위원회 조례안 때문에 긴급을 요하고 또 피해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를 잡았는 겁니다.

윤종호 의원 예, 예. 저도 본 의원도 그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산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위해서 가장 소중했던 휴브글로벌 불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이라 하는 게 우리가, 의장님께서 17조에 의해서 필요 시 가능한 거는 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제 31일 날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점심시간 이후에도 시간이 상당히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시간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너무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같은 경우도 본회의 10시에 있었는데 10시까지도 실은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물론 수정가결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이런 날짜를 잡으셨다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어제 심혈을 기울여서 머리를 맞대어서 진짜 우리 주민의 편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제 오후에는 뭘 하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왜 또 아침에 와가지고 변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좀 묻고 싶고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한 사안이라서 우리가 준비를 사전에 조례가 나오면 충분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충분히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수정가결 했는 데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참여에 있어서도 현장을 지키고 제가 지역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모르는 일들을 갖다가 도의원들이 개입을 했어요.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임시 선정된 거지만 어떤 모 상임위원장은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고 그리고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의장단에게 자기를 갖다가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실은 자기 알리기 바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잡음이 돼가지고 이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참 좋지 않은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의장님한테도 내가 어제 사석이었지만 물어 봤는 답변 중에서 의장님 답변이 참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저에게 답변했는 기억나시죠?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데 대해서 일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심의위원회 보상 지금 들어가면 고생만 할 거 거기 뭐 하러 들어가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것이 진정한 답변인지 위로의 말인지 놀리는 말인지 솔직히 저는 걱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의장님이 아까 조례에서 선임하게 돼 있지만 누구든지 들어가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미가 가장 소중한 브랜드가치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슴 아파하는 우리 피해 불산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최소한 수용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이룩하는 데 하루속히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윤종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회기 의사일정 변경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라서 요구가 있어 오늘 개최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윤종호 의원 예, 이해는 되지만 그런 시간의 효율성 그런 걸 갖다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보상위원회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을 거쳐서 왔는 거니까 저희들이 통보했고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에서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은 오늘 조례가 통과돼야지 결정하는 거니까

윤종호 의원 예.

○의장 임춘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김상조 의원 의장님.

○의장 임춘구 예.

김상조 의원 토론을 안 하면 조례가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지금 조례가. 봉산리 심의대책피해보상 통과가 되니까 지금 윤종호 의원님은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중대선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이 세 명이라요. 의원 세 명을 다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왜 한 분은 배제를 하고 두분은 들어가느냐, 이게 나는 좀 안타깝고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고 똑같이 민의를 위해서 가는데 그 지역이 소선거구 같으면 이 사항이 달라지는데 대선거구제다보니까, 중대선거구제다보니까 그 지역 의원이 세 분인데 세 분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세 명 누구는 빼고 누구는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례를 변경해서 가는 게 안 맞아요? 수정가결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거는 존중은 하는데, 저도 존중은 하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게 좀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좀 타협을 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인데 세 분을 다 해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의장 임춘구 조례 위원회에, 조례의 그 안 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 2명을 3명으로 해 달라 하는 겁니까?

김상조 의원 예, 예.

윤영철 의원 조례는 그 지역 해당 지역 시의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김상조 의원 그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하필 세 분이다 보니까 세 분 다 들어가는 게 맞고 또 의원은 구미시 전체 시의원 누구나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김성현 의원 의장님.

김상조 의원 만약에 잘못돼서,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잠깐만.

김성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조 의원 잠깐만,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김성현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김상조 의원 잠깐만, 하고 난 다음에 하시라니까 그래.

김성현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인데.

김상조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의원이 의장님 추천이 두 명 맞는데 그 지역구 의원 세 분인데 만약에 두 분이 그 지역구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좀 병폐가 안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긴급 제안하는 거예요.

○의장 임춘구 김상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현 의원님.

김성현 의원 예, 조례에 두 명으로 돼 있는 건 23명의 의원 중에 두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에 있는 두 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데도

김상조 의원 그래 그거는 안다 하잖아요.

김성현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마치 그 지역에 있는 두 명을 확정한 것처럼 말씀하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사 진행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조례안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트집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의원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지역구 의원이 안 들어가고 구미시 의원 누구든지 두 명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인정할게요.

김성현 의원 맞잖아요. 이게 이 조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김상조 의원 아니 그래 맞는데 의장님이 추천하면 결국은 그 지역 의원이 지금 그거 때문에 배분이 됐는 거 아닙니까?

김성현 의원 그게 그렇게 나오면 그때 의장님한테 문제제기 하시면 됩니다.

김상조 의원 조례가 되면 다시 수정가결하면 되지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달라, 이 말이죠.

○의장 임춘구 예, 김상조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 임춘구 아까 윤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보상심의위원회 세부사항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또 집행부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김상조 의원님?

김상조 의원 이해는 됩니다.

○의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상조·김재상·김정곤·김정미·김춘남·김태근·박교상·이명희·이수태 의원 발의)

5.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23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과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대, 취업촉진 등의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미시노사정협의회” 명칭에 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로 수정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와 실무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토론으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정하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성수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정책기획실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구미보건소장직무대리구건회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김익수
  • 의원허복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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