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및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은 현재 2023년 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 중인 관계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국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청년청소년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3억 8,000만 원 증가한 3,450억 7,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565억 2,000만 원 증가한 5,0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9억 1,000만 원 증가한 5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50억 7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3억 6,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억 800만 원 등 20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 1,160억 8,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72억 7,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1억 7,000만 원 등 2,10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수당 지원사업 302억 7,000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에 212억 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05억 1,000만 원,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67억 200만 원 등 2,034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 393억 4,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38억 4,000만 원 등 512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48억 7,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5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청소년과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18억 4,000만 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8억 9,000만 원,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등 17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세입세출 모두 9,600만 원 증가한 5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노인복지기금 5억 3,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29억 5,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1쪽부터 607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58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여기 우리 의회는 해본 적 있습니까? 구미시의회? 제가 본회의장에 보면 우리 뭐 휠체어를 타고 계신 혹시 장애인 분이 우리 의원이 됐을 때는 전혀 뭐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공공시설은 다 이제 해당은 됩니다. 이제.
○신용하 위원 요번에 본회의도, 본회의장도 해 갖고 의회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 안에 좀 포함시켜서 지금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605페이지에 장사시설지역 수급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요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요번에 우리 옥계에 있는 공립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 부분도 좀 같이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좀 포함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라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시 경로당 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417개소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10억……
(김재우 위원,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음)
417곳요?
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10억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14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맞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럼 한 군데당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냉난방비 양곡비 합쳐서 약 460에서 5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면적별로 또 인원수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방금 과장님 말씀 했는 것처럼 평균 450 정도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6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구미지회 운영비 6,700, 시군지회 활성화비 1,000만 원, 어르신 문화보급사업 2,0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식 5,000만 원, 노인회 구미지회 문화교류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 이거는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어르신들 저기 도내에 타 지회하고 어르신들하고 저기 뭐 체육활동을 하신다든지 뭐 파크골프대회를 하신다든지 뭐 항공대회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노인여가 복지프로그램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등록된 경로당은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노인회 활성화 사업들도 어마어마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 청년에 뭐 문화교류 지원이나 자매사업 이런 것 혹시 예산 들어가는 것 혹시 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 제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해당 과에서 또 추진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 청년에 기념식 행사할 때 우리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혹시 청년청소년과에 물어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아마 여기에 청년의 예산들이 노인의 예산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청년사업들이 어떻게 되는가. 구미시 청년들 문화보급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비교분석 한번 해 보셔야죠, 과장님 유능하신 분인데 어떤 건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제가 그것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노인장애인 부서는 이제 예전에는 취약계층이나 취약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전담분야가 좀 생기다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게 된 그게 조금 역사가 좀 길었던 것 같고 이제 조금 청년이나 청소년 분야는 최근에 이제 전담부서가 생기다보니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노인이나 기타 단체들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청년이란 이런 부분들 역사가 짧음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청년조직이나 청년단체에서도 어차피 세금을 내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세금을 냈다면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처럼.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또 카드로 사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경로당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이제 주부식비를 사서 경로당 내에서 조리해서 드시도록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이제 회원들이 많은 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식사하기가 힘이 든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계셔서 1년에 뭐 1번이나 한 2번 정도 총회를 한다든지 그 회의 하고 나서는 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건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기는 어려우니 좀 부기를 분리를 해서.
○신용하 위원 가까이 안 들려 갖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부기를 좀 분리를 해서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번에 그래서 이제 부기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 예산이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예산에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냉난방비는.
○김재우 위원 양곡비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니요. 그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별도로 이거는 이대로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별도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카드를 예산을 잡아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니요. 기존에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김재우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디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부기를 분리를 해서 저기.
○김재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이 부기를 분리해서 이 예산은 빠지고 책정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예. 빠졌습니다. 그 통으로 그.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경로당 운영비에서는 아예 운영비는 어디서 줄여 가지고 그러면 그 급식비를 주기로 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 경로당 운영비를 한꺼번에 이제 도비하고 시비를 붙여서 그거를 세웠다가 요번에는 부기를 2개로 분리를 해서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권고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은 전체 예산 그 쓰던 예산에서 부기를 2개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라면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라면 7,900만 원이 증액됐는 게 그만큼 증액된 겁니까? 올해 증액됐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시비 부분에 대해서 한 경로당당 1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이제 그정도로 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증액된 거잖아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1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비용 내에서 부기를 분리했다라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올해는 증액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10만 원은 증액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거잖아요, 핵심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 나는 이미 그전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증액해 가지고 부기를 별도로 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잡았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1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7,900만 원 증액된 것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591쪽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춘남 위원 591쪽에 여기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춘남 위원 노인일자리 개발 요 1개소 있고 또 밑에 또 있죠? 여기 어딘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춘남 위원 저기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요것 2개소밖에 없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예, 예, 예. 노인일자리.
○김춘남 위원 그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에 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여 다 들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것 들어 있는 것 자료 통째로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요것 2개 저것 자료 좀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598쪽에 이거 어르신 관절보호 소파지원 요거는 삭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도 이만큼 있는데, 야! 이거 너무하네요 보니까. 전에 마사지기하고 경로당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좁아가 지금 다 치워가 다시 없어졌는데 지금 또 준다고 여 아∼ 마사지기 사주고 테이블 의자 인건비 다주고 소파 다 사주고 여 TV, 원래 하시던 것 하세요. 활성화 물품사업은 이건 계속하시고 소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소파 나오는 것 어른들이 알아서 경로당에 다 갖다놔요. 뭘 또 좋은 것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레자 이런 것 사줄 건데 얼마갈 것 같습니까, 이것? 그래서 제가 요거는 삭감을 하고요. 요 밑에 지금 이것 저것 경로당 이거는 도비 신규네요? 마사지기 사주고 하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테이블하고 의자는 이제 도에서.
○김춘남 위원 아, 도비도 있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왜 이것 이게 신규 우리가 지금 처음하는 겁니까? 이것.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에.
○김춘남 위원 옛날에는 사실은 기업에 지원받고 사실은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그런 걸 하나씩 준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 개도 없어졌더라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또 새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 도에서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도에서 이제 전 시군에 이제 조사해서 그래.
○김춘남 위원 요것 제가 검토 잡을게요. 요것 검토. 이게 얼마고 8,000? 8억이가 이거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1억 2,000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 1억 2,800이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사업비. 요것 검토할게요. 그리고 소파지원은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낙관 위원 우리 지금 경로당 건립 증축 및 개보수에 예산 3억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3억 예, 신축하는 데 3억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철거비는 1억은 이건 어디서 어떤 목에서 빼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경로당 이제 부지가 경로당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토목이나 기반공사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장애가 없는 무장애 BF인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토목공사비가 조금 듭니다.
○김낙관 위원 우리 조례에 지금 3억이 돼 있는데 이건 4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3억 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3억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평(82㎡) 내외로 이제 경로당을 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이제 3억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낙관 위원 저희들 지금 조례상 보면 경로당 건립을 하는데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4억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목 철거를 하게 되면 1억이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낙관 위원 그럼 돈이 4억이 들어가면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신축하는 데는 저희들이 3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예를 들어 뭐 시유지라든지 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하면.
○김낙관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3억이 아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주변 이제 정비하는 데 토목비는 이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기존에 쓰던 경로당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목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과장님. 자, 우리 조례상 보면 건립하는 데 신축하는 데 3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다른 목으로 빼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 있으면 만약에 2억이 된다 하면 총 5억이 신축하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라요. 이 돈은 그러면 여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똑같지. 이거는 조례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건축비용만 저희들이 이제 3억으로 보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제반환경을 정비하는데 기존에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가 토목이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은 3억 안에 그걸 다 포함을 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그러면 조례상 4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토대로 간다면.
○박교상 위원 더 될 수도 있어.
○김낙관 위원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어요.
○박교상 위원 예, 조례상에 건축 토목 분리가 되느냐 안 그러면 포함해서 3억이냐 이 말씀 여쭤보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지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건축비만 3억이고 토목은 관계없습니다. 이래 이건지 이 말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우리 조례상 지금 3억이잖아요.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계장님한테 한번 답을 해볼까요?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예, 노인복지정책계장 양재호입니다.
현재 3억은 건립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목비는 그 토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게 되기 때문에 건립비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별도로 토목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우리 조례상 3억이 아니고 4억이나 5억이라고 더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얘기는.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여건마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김낙관 위원 자,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3억 우리 조례상 3억.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되어야 돼요.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건 다른 목으로 지금 빼와서 다시 합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합치, 이제 순수 설계와 건축 건립비.
○김낙관 위원 A라 하는 건물을 노인정을 짓는다 보면 이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억이 아니고 5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토목비가 더 늘어나면? 그건 조례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박교상 위원 그래서 순수한 건축비만 3억이라 못을 박아야 되지.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렇지 그러면 조례상 딱 건축비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요건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로 하고. 자.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아니, 아니.
○김낙관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이명희 더 하시고.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당기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잘 안 들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자, 그리고 지금 602쪽에 보면 1사1경로당 사업이 올해 현판 제작하는데 20만 원 곱하기 100개소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100개 가능하겠어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100개소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읍면동별로 1개소 위주로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5개나 많이 잡아도 그래 50개 잡아야 되는데 이 100개소를 잡아 올렸어요? 다 하면 좋은데 과장님 요번에 그러면 한 100개소 해 보이소. 내년에 그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웃음)저희들이 이제 상공회의소하고 또 이제 기업체하고 조금 협의를 저희들이 좀 해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사1경로당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17개 등록된 경로당이 아니고 미등록 경로당부터 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오십시오.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이 하나도 안 돼.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회사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뭐 협약을 맺어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 우선으로 하고 미등록 경로당 몇 개입니까? 46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8개인데 실제 미등록 이제 경로당에 이제 경로당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사실은 좀 그렇고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 주택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서 사랑방처럼 지내시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랑방으로 지내는 그런 데는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인정,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미등록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회사하고 매칭을 시켜주란 얘기죠. 그것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김낙관 위원 해야 돼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우선으로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그런데 기업체도 이제 저희들이 이래 말씀을 해보면 봉사단체나 기업체 저희들이 이제 이래 좀 컨택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보면 이제 등록되지 않았고 또 무허가고 이런 데는 조금 꺼리시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단체에서 또 뭐 집수리사업이나 뭐 이런 봉사를 하려고 할 때도 경로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주 영세하고 저소득 가정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 그.
○김낙관 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 가정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1사1경로당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경로당들은 사실 집수리할 게 크게 없어요, 가보면. 또 지원도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 게 그렇잖아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미등록 경로당 우선으로 하고 나서 각 읍면동에 1개씩 해서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네 한번 와 보셨잖아요? 선주원남동에 한번 와 보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낙관 위원 얼마나 열악합니까? 지원이 1도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열악한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바는 과연 그분들이 좀 안전하실까 이런 걱정이 또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지원해 주고 양성화 해주는 거는 또 문제가 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상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로당 지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현.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멀더라도 지역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든지 조금 더 멀더라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든지 사실은 그쪽으로 권고하는 게 더 좀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르신들 못 가는데요. 그까지 못 간다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안전을 좀 우선시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그래도.
○김낙관 위원 관에서, 관에서는, 관에서는 손을 대지 말고 이거는 지금 1사 회사하고 손을 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등록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하여튼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많이 이제 미등록이나 무허가나 이런 쪽은 회사에서도 자기들도 동료들하고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좀 꺼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그분들 안 하려 하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여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페이지 57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있는데 혹시 이거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게 지금 ´23년도 조성계획은 지금 현재 ´22년도 말 조성 약 5억 3,000 정도 되고 이자수입을 650만 원 정도 생각해서 지출 8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정도 위원 200만 원씩 4개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 적어놨습니다. 혹시 이것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당초 기금을 5억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자로 경로당이나 개보수에 미처 이제 손닿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개보수를 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건강기구도 구입하고.
○김정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낙관 위원 동료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선배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랑 공동주택 경로당은 사실상 좀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이나 여러 실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요런 기금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제한에 걸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요 노인복지기금의 이제 설치 목적은 실제 이제 어르신들 복지사업에 이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건강기구라든지 또 도배장판이라든지 또 미흡했던 부분 예를 들어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뭐 300세대 이하 그 아파트에 이제 저희들이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바꿨는데.
○김정도 위원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 지원 조례.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런 것 외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지원이 못 됐던 경로당인데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든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뭐 도배장판이라든지 최소한의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도 위원 아, 예. 이게 그건 제가 잘 아는데요. 요 복지기금도 경로당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한에 걸려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나 또 아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 기금도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좀 지출하도록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김정도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경로당에 지원하거나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는 비정상적이라서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김정도 위원 제가 이게 기금을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반 본예산 안에 올라와 있는 노인장애인과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경로당 지원으로는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이제 제한이 있거나 미등록 경로당에 이제 지원 제한돼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게 제한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기금에 쓰는 용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요것 좀 요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나요? 여기 기금운용계획?
○위원장 이명희 자료 받을 수 있, 자료만 받을 수 있.
○김정도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800만 원 지출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요것도 검토나 뭐 요런 걸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박영훈 할 수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럼 요것 검토 좀 부탁드리고 여기 세부계획도 있으면 좀 주세요. 이것도 만약에 미등록 경로당이나 공동주택 경로당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게 아까 뭐 많이 들어서 돈이 얼마 안 돼서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평동에 동우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물 새 가지고 그것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지원 조례에 걸려서 그 이제 물 새는 데도 이제 어머님들이 막 그 수건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경로당을. 그런 것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가. 진짜로 내 이것 제가 마음같아서는 제 돈으로 줘 가지고 월급도 얼마 안 되지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내 그래 마음만 찢어지고 할말은 없고 그런데 이런 기금으로 진짜 할 수 있다 하면 요런 것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이명희 지난번에 조례 바꿨는 걸로 할 수 없습니까, 이제? 우리 조례 바꿨는 걸로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조례 바꿨는 걸로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긍정적으로 좀 해주는 방향으로 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은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다들 미등록 경로당 말씀하시는데 가서 안 되면 그분들을 어디로 옮기든지 아니면 뭐 세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 뭐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여러 방법 찾아서 계속 말씀하시잖아. 미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변화된 거를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57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보면 교통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이 1억 3,000이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신용하 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이 수가 지금 교통장애인보다 장애인이 훨씬 많을 텐데 교통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에는 1억 3,000이나 쓰고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에는 5,000만 원밖에 안 쓰거든요. 이것 거꾸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교통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은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제 정보화경진대회라든지 요런 행사를 할.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교통장애인이 몇 분이신데요, 지금 전체 우리 구미시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교통장애인만 따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 등록돼 있는 회원 수는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으로 이제 등록된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이제 교통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에는 교통장애인들만 가서 하실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렇죠. 이제 주로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럼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에는 그 외 모든 장애인분들이 다 가실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사업이 조금.
○신용하 위원 대상으로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사업이.
○신용하 위원 그런다고 이게 지금 수로 봐도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에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교통장애인은 1억 3,000이고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은 5,000밖에 안 되면 지금 앞으로도 아이들도 그렇고 뭐 어르신들도 사실 뭐 요즘에 스마트폰도 사용하시고 막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돈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 정보화 지원사업을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었고 장애인들 정보화 교육장이 또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체계적으로 1년 단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것 우선 검토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미시 추모공원에 굉장히 시설도 좋고 이제 최근에 만들어 되게 좋다고는 다 하는데 그 딱 한 가지가 지금 뭐 식당 문제를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식당에 관련 돼서는 전혀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식당은 그 이제 옥성면에 이제 추모공원이 들어가면서 옥성면민들이 그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면에서 주민들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거는 이제 옥성에서 이제 양보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추모공원을 만들어 줘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 뭐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 계약하고 그 계약 연장을 해도 그 주민협의체에서 그걸 운영하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식당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니요.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추모공원은 우리가 이제 지어 갖고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뭐 다른 시설은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에 이제 간혹 가다 뭐 매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 좀 안 좋다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걸 몰라요. 이거는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옥성면에서 그 면민들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예, 예. 저희들이 그 식당도 깨끗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질도 질을 좀 챙겨 갖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지금 식당은 어떤 식으로 계약됐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추가.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미등록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등록 경로당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 유도하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좀 멀더라도 어지간하면 등록된 경로당 가고 안전하게 하셔야 되는 것 꼭 그렇게 좀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도 지금 해결 못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방금 우리 김낙관 위원이 이야기 해가 좀 찾아봤는데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후원을 일률적으로 막 가전 뭐 양곡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걸 사회적기업과 함께 기업과 함께 매칭시켜 가지고 공동으로 해 주는 거죠. 우리 관은 빠져야 되고 반드시.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매칭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야기도 했었는 부분인데 정말 이런 부분이 절실해요. 어쨌든 유도를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절실하게 해야 될 거는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77페이지 보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뭐 시간 너무 많이 끌었는 것 같아 가지고.
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청년청소년과나 아니면 뭐 복지정책과 예산이 아니고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요거는 이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제 교통사고 예방 뭐 캠페인도 하고 이제 계도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회원들이 이제 교통장애인들이 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재우 위원 교통장애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활동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 예산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어린이집 같은 데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교통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도 돕고 있고 그분들 상담도 해주고.
○김재우 위원 요것 검토하시고요. 검토하시고 지금까지 최근 3년간 활동 내역, 운영 내역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검토 일단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60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 우리 110억의 노인일자리를 운영 관리하고 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창출을 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입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 좀 설명. 단어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600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계장님.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노인복지정책계장 양재호입니다.
일자리창출센터 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어르신들 일자리를 정부 일자리사업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취업알선도 하고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보시면 일자리 알선해 주고 전문기관입니다. 포항하고 구미 두 군데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도비 지원사업이라는 이야기들을요. 도비를 지원해도 시에서 예산을 안 잡아가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무조건 해라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니,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도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포항하고 구미에 있고.
○김재우 위원 도비가 두 군데 있는데 도비가 보니까 6,300만 원 들어오고 우리 구미 시비가 1억 4,000 들어가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도비 전면 도비 지원사업 같으면 포항 구미만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죠? 경북장애인고용지원센터처럼 이런 거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런 것처럼 그게 도비사업이고요. 도비사업은 우리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요. 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무슨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런데 시비가 1억 4,000 들어가는데 이걸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노인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건지? 지금 현재 110억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여기 보면 센터 운영비는 직원이 5사람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지금 인건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총괄 관리운영이 맞습니다. 예, 사람들 네 분이 근무하면서 전체 110억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잘 진행이 되도록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 성격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예, 맞습니다. 예, 80%가 인건비 성격이고 어르신들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직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도 하고 있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 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11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노인일자리를, 노인일자리 하는데 있어가 총괄 종합관리센터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관리를 어디서 하죠?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노인일자리센터는 구미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 들어가잖아요.
자, 타 시도는 클럽에서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밑에 우리는 클럽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줄여야 될 부분 아닙니까?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센터 운영비는 순수 직원들이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 줄이기가.
○김재우 위원 아니 인건비고 노무비고 재료비고 노무비고 간에 타 시도는 시니어에서 운영하죠?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아닙니다. 타 시도는 센터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시니어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맞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시니어 단체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내 그걸 묻는 거예요. 타 시도는 시니어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별도로 일자리센터를 가지고 운영비를 준다 그러면 시니어단체는 그럼 뭐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죠?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시니어, 정부 일자리사업 전문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똑같잖아요?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예, 시니어클럽은 정부 일자리만 순수 수용하고 창출센터는 순수 그대로 교육 일자리 발굴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합니까? 발굴 홍보만 하는 겁니까? 발굴 홍보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취업알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아니 그래 발굴, 방금 순수 발굴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운영을 하느냐 요걸 정확하게 지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발굴 홍보사업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110억 예산을 운영 관리 운영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110억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예산이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센터 운영은 발굴, 홍보 요거만 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취업알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취업알선?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예, 직장 안내하고 예, 예. 어르신 상담하고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는 110억을 예산만 운영하고?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요거는 취업알선 사업발굴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발굴했으니 시니어클럽에 또 요청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네 그러면요?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기업체하고 취업알선 연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업.
○김재우 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그것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을 받아보세요.
○김재우 위원 자료가 아니고 이것 여기서 이야기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예산 여성 예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또 곤욕을 치렀었는데 중복되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예산 줄여서 일률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 집행기관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헷갈릴 정도 되면 집행기관에서 헷갈리면 우리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누가 한 분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해야만이 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여러 일자리 유형을 해서 어르신들 실제 뭐 읍면동에도 뭐 예를 들어 청소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거의 시니어클럽에서 인건비를 이제 지원해 주고 있고 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도에서 이제 포항하고 구미에 2개소 이제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취업알선도 하고 또 뭐 직종개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요 인건비로 대부분 한 8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재우 위원 자, 우리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올해 이게 알선 뭐 취업 실적이 약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요 지금 현재까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것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 검토 좀 잡아 주시고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관리 운영 현황.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운영 최근 3년간 실적 그것 좀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 이 구체적 운영 현황 사항, 그리고 편성 내역 요것 좀 해결해 가지고 자료 좀 보고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일단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그대로 놔두고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일 하려는 의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것 한두 가지 하고 제가 얘기할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경로당 지은 지가 오래된 데는 20년∼30년 된 데가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개보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보수비가 지금 계속 안 올라온다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올렸어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민간자본에 한 4,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양진오 위원 해도해도 너무하다 생각 안 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개보수비 저희들이 이제 시 경로당은 1억 5,000만 원 저희들이 요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다 합쳐가 2억 3,000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걱정하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경로당 지은 지가 오래된 데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어요, 안에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양진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겨울이 되고 힘들어지면 자꾸 밖에 나가는 게 힘드니까 새로 지어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와요. 자, 우리가 가래로 막을 거를 참말로 더 큰돈을 들여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들 재량사업비가 경로당 개보수에 많이 들어가요. 한번 조사 한번 해봐요. 제 말 맞나 안 맞나. 그러다보니까 정작 경로당 개보수비로 올려야 될 데는 안 올리고 이게 조금 병폐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요 부분은 우리 추경 때라도 예산과장님 와 계시니까 같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은 내가 봐서는 개보수비는 조금씩 더 반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예, 예. 조금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건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료 위원 지적했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경로당 우리 개축할 때 토지하는 것 우리 조례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전례로 봤을 때 동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면 거기다 경로당 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당시 기부채납의 조건은 건축할 수 있는 내용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죠. 그런데 이번과 같이 이렇게 토목 공사비를 별도로 준다고 가정하면 이후에 있을 엄청난 일들을 우리 과장님이 감당을 해 주셔야 돼.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지금.
○양진오 위원 제가 뭐 때문에 하는가는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토지를 기존 건물이 있으면 뜯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공사할 여건이 됐을 때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처럼 토목공사를 해주고 기초 정리를 해준다 이래 버리면 그다음부터 오는 경로당 개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더 험한 조건에서도 해달라 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그거는 조례에 3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지금 이제 시유지에 이제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이제 토목정비가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했잖아요. 앞에 했던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때까지는 시유지에는 경로당 개축 안 해 준다. 우리 동에서 땅 사가 기부채납해라 지금까지 계속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구 몇 군데가 그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시부지도 해준다 이래 버리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거기다 토목공사까지 다 해준다 이건 더더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이거는 저는 하라마라 얘기가 아니라요. 행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평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벗어나면 행정하시는 분들 힘들어져요. 기준을 가지고 해야만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 기준대로 하자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스스로 깨버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양진오 위원 또 한 가지는 어르신 관절 보호, 관절질환보호 이것까지는 아주 좋아요. 이거는 뭐 어르신들 어디 앉아 계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좋은 안들을 동료 위원한테 제공해 가지고 이거는 걱정하는 만큼 다른 위원들도 다 걱정해요. 왠가 하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지을 때 크게 안 지어요. 23평(76㎡) 25평(82㎡) 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양진오 위원 거기다 뭐 두 어른방 빼고 공동으로 쓰는 공간 빼고 나면 진짜로 협소해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백 번 천 번 그 말에 공감해요. 그 필요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추후에 회장이 바뀌고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아 이것 잘했다” 이래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졌다 비현실적이다 이래 버리면 행정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안 돼요. 특히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더더욱 힘들어져요. 이런 것들은 기준과 평균을 가지고 그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1개 했나」하는 위원 있음)
1개 했습니다. 이것 아동보육과 하고 우리 합시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9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아동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39쪽, 640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돌봄터에 갈 수 있는 학생과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다르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마을돌봄터는 이제 소득하고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아동이 50%고 일반아동이 50% 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것 구분하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당초에 이제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저소득아동을 케어하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저소득아동만 케어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5 대 5로 해 가지고 같이 이제 하고 있고 마을돌봄터는 사업은 2019년도부터 이제 새롭게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47군데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김낙관 위원 지금 마을돌봄터가 6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7개.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7개 해서 추가해서 올해 9개소.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걸 합치면 마을돌봄터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편을 좀 가르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방향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해주면 저희들도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한데.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더 줘서 마을돌봄터를 새로 더 만들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더 주면 일반 학생들도 다 갈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끼리도 편이 안 갈라지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애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공에 사는 친구들하고 아파트 좋은 데 사는 친구들하고 구분이 되듯이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정부에 적극 제안 좀 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제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마을돌봄터에 마을돌봄터가 보니까 도량동, 옥계, 옥계에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옥계 예, 예.
○김낙관 위원 왜 이렇게 한쪽에 편중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아파트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20년도부터는 의무시설로 들어가거든요. 마을돌봄터가. 들어가는데 현재 입주민들의 이제 5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동의받는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계속 아파트에 홍보도 하고 아파트 자치회에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김낙관 위원 몇 세대 이상 되면?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500세대 이상 되면.
○김낙관 위원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의무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게 돼 있더라도 동의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낙관 위원 올해는 몇 기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내년에는 2개소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낙관 위원 내년에 2개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올해는 9개소 지금 예 하고.
○김낙관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는 마을돌봄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김낙관 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께서 정부에 적극 건의를 좀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니까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초록별도서관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낙관 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잘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과장님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3개.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3개, 예, 1개 더 합.
○김낙관 위원 4개에 합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노력 더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짧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그거는 하여튼 내년 정도에 도에 승인 받아서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돌봄터는 맞벌이부부 중심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그렇죠. 일단은 맞벌이 부부라야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설명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맞벌이 부부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일반 주간 맞벌이 부부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일반 맞벌이 부부들하고 또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 아파트에서 그 장소를 줘야 되거든. 예, 그래서 우리도 항상.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무상 임대가 되어야 되니까.
○위원장 이명희 항상 이제 저소득 가구 그것 있잖아요. 그것 뭐카노 이름 뭐지 지역아동센터하고 합치라 합치라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김낙관 위원 아, 그런데 맞벌이라 하는 걸 어떻게 구분? 뭐 증명서 떼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다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증명서하고 다 내야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증명서 다 떼 와야 됩니다. 그거도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맞벌이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거든요.
○소진혁 위원 재직증명서 다 떼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 떼 가야지 다 해야지만 할 수 있고.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위원장 이명희 또 그거는 또 저녁 늦게까지는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6시까지.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그런데 7시까지는 저희들.
○위원장 이명희 7시까지?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뭐든지 지금 자꾸 단체들이 보통 보면 2개씩 되잖아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면 좋죠.
○김낙관 위원 뭐 경찰서 방범순찰대, 시청에 순찰대, 또 협회, 뭐 연합회, 이렇게 분리 똑같은 사업 성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돼가 있는 게 많잖아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이게 이제 아파트 외에 사람도 올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고. 그 아파트 주위에. 봉곡e편한 같으면 e편한 주위 사람들이 20%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30%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신청을 밖에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김낙관 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그렇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게 아파트 사는 사람만 가지 외부 사람이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굳이 아파트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아파트가 아니고 밖에 다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전환하는 방법이 제일 나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뭐 조금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정부에 적극 검토를 좀 자꾸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거를.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것 예산하기 전에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뵙던 분이 아마 과장님일 건데 제가 뭐 물어 볼 건지 다 아실 건데 그래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정지원 위원 일단 저희가 일단 649페이지 이게 저희 시립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정지원 위원 요게 그러니까 지금 안에 항목을 보면 전체 통털어서 이제 이 정도 소요고 그중에 저희가 지금 잉여가 한 4억 9,000 정도 좀 해줘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항목이 따로 구분된 거는 아니네요, 예산서에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저희들 따로 구분.
○정지원 위원 그냥 이제 통털어서 이제.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런데 그중에 잉여 교사분이 11분 남으셨으니까 약 5억 원.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4억 9,000 정도 예, 예.
○정지원 위원 4억 9,000 정도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한답니다. 5억 원이면 상대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소관에서 하기에는 좀 큰 금액인데 뭐 줘야 된다면 줘야 되지만 일단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11분에 대해서 5억 원 정도 4억 9,000을 주면 그냥 평균만 대략 잡아서 4,500만 원쯤 안 되는데.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정지원 위원 당연히 호봉도 있고 하겠지만 이분들이 그냥 돈을 저희가 뭐 어쨌든 인건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구책 혹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저희들도 지금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이제 세 차례에 대해서 했거든요. 주임교사하고 원장님하고 교사 전체를 모아 가지고 간담회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그 이제 원아 모집이라든지 원아생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고 또 공문으로도 저희들도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 또 뭐 민원이 또 발생한다 하는 제보도 받았고 해서 공문도 저희들 또다시 또 내서 조금 더 주의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주의를 시켜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신경 더 쓰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주의를 시킨다 하지만 그래서 이 잉여 인원이 11명이 나왔다는 말은 일단 사태가 조금 심각하다는 얘기고 거기 지원되어야 될 금액이 5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4억 9,00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것 좀 너무 큰 금액이고 11분이 이제 보니 이제 뭐 좀 많이 줄은 반도 있지만 일단 저희 또 주신 현황보면 당연히 시립이다보니 조금 또 노후화 될 수도 있고 오래 전에 또 지어져서 조금 또 보강이 필요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한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가 대부분 30퍼센트 40퍼센트 대에 이제 원아도 정원율로 지금 충족되고 있는데 이걸 사전에 미리 조금 더 노력을 좀 독려하거나 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 뭐 당연히 급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른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비하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뭐 4억 9,000이지 인당 그냥 5,000만 원 내외 4,500 내외입니다. 그러면 작은 금액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잉여교사한테만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도 뭐 줘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이게 납득이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도 조금 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뭐 당연히 줘야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따져보고 더 확실한 자구책이 있으면 또 저희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위원장 이명희 증감부분에.
○정지원 위원 그래서 증감부분 4억 9,000만 원 일단 요거는 제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651쪽 시립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중에 요것도 아마 통털어서 다 있죠? 저희가 설명받은 것도 농어촌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한 거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정지원 위원 요것도 차량 운영비 안에 다 통털어서 다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정지원 위원 아, 요거도 금액이 있는 건데 여쭤볼 게 보통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요 4군데 이용하는 원아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4군데 이용하는 원아 수가 지금 평균.
○정지원 위원 요 차량을 저희 지원하는데 차량을 이제 쓰는 어린이 정도 명수?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 그거는 별도로.
○정지원 위원 예, 맞죠. 왜냐 하면 차량에만 지원해 주지 그 차량에 1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2명이 타든 저희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보통 읍면지역에는 이제 인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정지원 위원 그게 뭐 저희가 그래서 자부담을 빼고 일단은 한 개소당 150만 원이니까 1달에 대략해서 1년에 7,200만 원 드네요? 이제 저희가 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150만 원하면 예, 예.
○정지원 위원 저희 원아 수도 저희가 모르는데 어쨌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동에 원아 수는 한 10명이 타고 다닌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뭐 고아에는 예를 들어서 1명이 타고 다닌다는데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노릇도 아니고 이게 제가 대략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어느 정도 타는지 인원수를 알아야 저희가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이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 그거는.
○정지원 위원 이것보다는 뭐 직접적으로 부모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다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이게 나올 건데 그냥 7,200만 원 여기 4개소에 더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제가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했고 요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별도 자료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하나 주시고 그거는 다음에 또 주시면 제가 얘기하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여쭤봤던 62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전체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1억 2,36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요것 무엇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고 해서 계속 잘 보고 있었는데 과연 내년도 무엇을 할까 보니 대부분 워크숍이라든지 뭐 용역비 빼고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참석수당 뭐 무슨 제작, 제작이고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면서 다음 인증 상위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올해랑 작년이나 어떤 이걸 토대로 한 뭐 행사 또는 아니면 무엇을 했는지 실적 있습니까, 혹시?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저희들 아동친화 조사를 6대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보면 보통은 지금 제일 낮은 부분이 참여와 시민의식이거든요. 의식부분이 왜냐 하면 아동 권리에 대한 어떤 의식이 부족해서 아동권리 강사를 저희들 양성을 해 가지고 37명 양성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일반 시민이라든지 해서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일단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제일 낮게 나왔는데 지금 6대 영역에 놀이와 여가부분 하고 지금 안전과 보호 뭐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요 6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조사한 결과가 이제 지금 시민과 참여의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식이 조금 낮은 부분 때문에 저희들 뭐 아동권리 강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저희들이 자체 양성해 가지고 월 활동비를 1회 활동비를 5만 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또 시민들 또 이렇게 강사를 양성함으로 해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자체적으로 양성해서 저희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 37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보통 학교나 이런 데 수업을 가나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학교, 지역아동센터 뭐 주민센터 예 그런 데 가서 일반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어린이집도 가서 원장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 권리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활, 이분들이 정확하게 명칭이 뭔가요? 그.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동권리강사거든요.
○정지원 위원 권리강사?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정지원 위원 간담회 빼고 그 금액이 어디 나와 있지? 여기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강사 양성 쪽으로 있습니다. 양성하고 저희들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을 저희들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제가 훑어보기는 없었는데 혹시 제가 찾을 수 있나 제가 보니 없거든요, 그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동권리 강사 수당이.
○정지원 위원 수당에.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기타 수당이 120만 원 있고요.
○정지원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보수교육에 120만 원 있고 강사 양성에는 450만 원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총 그러면 120, 120, 400?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570으로 해서 저희들 양성해서 지금.
○정지원 위원 그것 빼고 또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이제 용역 또는 이제 그에 대한 비전선포 뭐 비전이든 뭐 포럼 박람회 그쪽이 지금 더 치중되어 있기는 하네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정지원 위원 이게 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아동친화도시 자체가 유니세프 일단은 인증받아야 되는 거고 어찌보면 도시 로고 브랜드인데 여기서 파생되어서 무엇을 할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제가 보고 있었고 한데 지금까지는 제가 봐온 게 좀 적었고 당연히 강사하시는 분들은 강연을 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보면 되는데 거기 또 너무 막대한 돈을 쓰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가 10월인가 행감 때도 했지만 아동친화, 아, 10월에 임시회 때도 그랬지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는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 조례나 뭐 이런 조차도 없고 그냥 보호에 관한 것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동친화도시를 하려고 의식개선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례나 먼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는 일은 하되 법적으로나 뭐 조례안이나 어떤 우리 기준을 명시도 안 해 놓고 하면 그냥 나중에 사업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 아동친화도시 행정이 조금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삭감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2,300만 원 목을.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정부에서도 지금 아동기본법을 지금 제정 준비 중이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예.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도 좀 더 준비해서 여기에 이제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도 지금 조례안이나 이런 것 보고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중인데 저도 발의를 할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걸 하시면 그걸 같이 해주셨으면 뭔가 형평이 맞거나 아니면 아 우리 시가 이게 인증 로고만 아니라 발맞춰서 제도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 이걸 어떤 항목이 있을까 살펴보니 결국은 지금은 인증받기 위한 돈들이 거의 한 1억 가까이가 되는데 추후에 이것 인증받고 나서도 4년 뒤 뭐 이게 4년마다인가 뭐 하여튼 5년마다인가 될 건데 그다음 또 어떻게 돈을 또 들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비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뭐 조례안도 만들고 다시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하고 이거는 제가 아직 좀 더 공부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자료 있으시면 그런 것도 주시면 제가 그 기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일단 삭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뭐 일단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혼남녀 커플매칭 프로젝트라고 이것 왜 아동보육과에서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게 이제 결혼 관련해서 인구정책과도 얘기를 했었고 보건소에도 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소진혁 위원 복지정책과 주세요. 왜 아동들 신경 쓰셔야지 왜 미혼남녀 커플 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지금 내년되면 이제 아동친화과하고 가족보육과로 바뀔 때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 뭐 가족보육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소진혁 위원 국장님께서 이것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아동보육과하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고.
그리고 자 611페이지 민간위탁금 영아 종일제 등 전담아이 돌봄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금 구미시는 이게 돌봄시간을 몇 시까지 봐주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돌봄이는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써야 됩니다.
○소진혁 위원 무조건 2시간, 3시간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그래야 조건이 되거든요. 기본.
○소진혁 위원 그리고 지금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아이돌봄에 대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시간은.
○소진혁 위원 민간과 시립하고 그 차이 시간이 어느 정도?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 그거는 아이돌봄에 대한 시간은 별도로 차이를 안 둡니다.
○소진혁 위원 안 둡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소진혁 위원 지금 이 아이돌봄지원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너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라고 지금 뭐 예산서 발간하고 예 홍보물 제작하고 예 박람회 부스 운영하고 교육자료 제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시간을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애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9시, 10시까지 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운영은 하고 있는데.
○소진혁 위원 예, 거기 지원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지원 거기는 국비로 지원돼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소진혁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하는데 지금 24개소는 계속 이제 24시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하고 있고 1개소는 풀로 하고 있거든요.
○소진혁 위원 시립만 해주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가정이나 민간이 다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뭐를 잘못 알고 계신데 저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산이 예산 충분합니다.
○소진혁 위원 예산 충분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국비가 다 내려오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어디어디 하는가 그것 정보를 주면.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저희들도 더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또 이제 교사들이 이제 계속 상시로 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시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챙겨 가지고 왜냐 하면 수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그 이용률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소진혁 위원 24시간 봐주고 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24시간 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몇 군데 있겠죠.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소진혁 위원 이런 아이돌봄 정책을 이야기 하시고 할 때는 구미시에서는 국장님 좀 예산을 쓰더라도 9시 최소한 10시까지 정도 애를 맡기는 시간에 구미시에서 재정적으로 좀 지원 민간 시립 어린이집에 좀 재정적으로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652페이지에 보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서 이제 운영지원비가 이제 7억 1,3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되는데.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것 언제 이제 오픈을 하는지 좀?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저희들 이제 하반기 9월 달에 저희들 이제 인원은 10명을 채워서 지금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용하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정식 오픈은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창작물이다보니까 조달청에 저희들 조달을 올렸는데 이제 창작물은 안 된다고 반려를 또 받았어요. 반려를 받다보니 자체적으로 저희들 이제 입찰을 올렸거든요. 입찰 올려서 지금 진행 중인데 최소한 내년도 한 1월 정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용하 위원 아, 오픈하는 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오픈하는 게.
○신용하 위원 그때까지 모든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다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뭐 아무튼 시간이 아직 조금 더 있는데 저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구미시 처음으로 하는데 관심도 또 많이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신용하 위원 사실 뭐 시설도 그렇지만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전에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몇 분이 거기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금 많이 실망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뭐 하는데 조금 막 실망한 부분도 있어 갖고 그런데 전에 한번 센터장님 한번 만났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자리가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할 때는 진짜 포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좀 제대로 이분들 계속 인건비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분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혹시 나중에 우리 위원님도 갔는데 아 이게 나쁘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잘 챙기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부분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아이구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내가 이것 아동보육과 시간 다 잡아먹었는데 중간에 막 잘리고 이랬는데 요즈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고맙습니다.
613페이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한부모 가족 아동교육비 학용품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613페이지 아동교육비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있는 기금으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613요?
○김재우 위원 613페이지.
○위원장 이명희 613.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초중에서 학용품비는 학용품은 다 지급을 다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 또 어떤 부분으로 지급이 되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뿌려 버리는 겁니까? 한부모 가족 학생들한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그거는 한부모 가족인데 그건 저희들 예 실비도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냥 실비로 그냥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재우 위원 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그죠? 이거는 중복? 물론 뭐 한부모 가족 해 가지고 뭐 그래도 관계는 없지만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뭐 중복이 안 되는가 이 부분 없겠습니다만 그것하고 62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건은 5,000만 원을 행사하겠죠. 5,400만 원 민간위탁 하고 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가면 민간위탁 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가면 낙동강체육공원에 5,000만 원 5,400만 원 행사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죠? 과연 이 예산으로 이 행사를 이만큼 할 수 있나라고 의심이 막 들어요.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 맞아요. 그 정도 같으면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도 5,000만 원이에요. 노인의 날 행사를 가면 무대 하나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혹시 과장님 그쪽 쪽에 뭐 많이 근무를 하셨으니까.
국장님, 왜 그럴까요?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안 그래도 물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제가 올해 노인의 날 행사를 복합스포츠센터 2층에서 할 적에 우리가 같이 뵙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보니까 아이들하고 달리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같이 노는 걸 좋아하고 어르신들은 손에 쥐고 가는 걸 선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니까.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이구 그래가 뭐 좀 그런 부분에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참 여러 가지 들어가.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노인들이 노인들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라면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노인의 날 행사에 5,000만 원 주면 어린이날 행사를 2억 줘야지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뭐 좀 더.
○김재우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어린이 청년들을 위한 쪽으로 앞으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김재우 위원 아니 국장님 신경쓰는 게 아니고 이것 지금 1차 예산 통과하고 한다 그러면 증액도 추경에 해가 뭐 다른 어린이날 행사에 뭐 여 많이 달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행사 보조지원금 해 갖고 1차 추경에 붙이면 돼요. 어떻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렵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좋은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방금 좋은 아이디어 찾으라 그랬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김재우 위원 우리 계장님하고 전문가들하고 모여 가지고요. 여기에 추가로 달면 돼요. 꼭지 달면 돼요. 뭐 온 동네 꼭지 다 달려 들어와요. 그런 거는 좀 달아 넣으세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내 방금 국장님하고 상의했지 않습니까? 빨리 개발해 가지고 이 예산에 비해서 하면 5,000만 원 아니면 2억짜리 만들어 보세요. 그래 갖고 구미는 어린이날 행사에 가면 전국 최대로 잘하더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 했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있으니까 빨리 찾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김재우 위원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4쪽에 24시간 시간제 보육시범사업 운영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 해 주이소. 24시간 그러면 우리 애기 맡길 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 요게 저희들.
○김춘남 위원 664쪽에.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664쪽요?
○김춘남 위원 예, 예. 24시간 보육시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660?
○김춘남 위원 664. 요거 1억 2,000 사업인데.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 24시간 시간제 보육시범운영 이거요?
○김춘남 위원 시범운영을 어디에 할 건지? 좀 어떻게 하는지?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 요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24시간 할 계획으로 저희들 이제.
○김춘남 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현재 요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내려보내 줬거든요. 도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한번 시범을 해보고 이제 운영한다고 1개소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인건비 내려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그럼 그것 산동에 있는 사람밖에 못 보내네? 저는 이것 홍보를 좀 해주려고 제가 설명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그것 1건이네요? 1억 2,000이.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춘남 위원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다른 지역에 24시간 운영, 24시간 12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으니까 저희들 그것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한번 해보시고 이것 좀 확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24시간 하는 데 그죠 그 장소를 조금 의원들한테 그걸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 있으면 그리 가라가라 우리가 홍보할 수 있으니 그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정회, 잠시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이명희 갔다 왔다 합시다.
간사님 어디 갔습니까? 요 간사님? 어디 가셨어? 요거 하고 정회합시다. 요거.
○김춘남 위원 10분간 정회하지요. 정회 합시다. 10분.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이명희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81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215쪽부터 1220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223쪽부터 1226쪽까지이며 사회복지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64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682쪽에 저희 사업 중에 보면 행려자 귀가 보호비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2만 원에 15명.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정지원 위원 혹시 그런데 요 그냥 요 예산과 상관없이 요게 잡혀져 있는데 혹시 우리 요런 게 실적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좀 사용빈도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이것 좀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다니시다가 고향이나 뭐 취업 차 왔다가 고향이나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래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교통비조로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런 분들이 보통 없어 돈이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시에 시청으로 전화오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읍면동으로 가면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시로 오면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정지원 위원 아, 그게 달에 최대 1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산은 이런데 좀 금액은 다 2만 원 일정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왔다갔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2만 원 기준을 정해 놨는데 좀 더 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고 혹시 또 밤이 좀 늦게 돼 가지고 그분들이 또 고향에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저희들이 정한 모텔에서 하루 좀 묵어서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360만 원 잡혀져 있는데 혹시 요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비슷하게 잡아놓으셨겠지만 좀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몇 페이지요?
(「682쪽」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682쪽.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680……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 다시 얘기해 줘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982?
○정지원 위원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 예산안을 찾아보고 있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41명에 113만 원 지금 지원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아직 뭐 그래도 여유는 있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꽤 계시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정지원 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다가 요런 것 처음 봐 가지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정지원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저희가 몰랐거든요. 저도 알았으면 제가 알아서 뭐 이런 분들 있으면 좀 장려도 해드릴 건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도 다같이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여쭤보고. 그럼 이분들 이거 말고 보호비 뭐 집에 가는 것 말고도 혹시 조금 요즘같이 추위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머무를 장소나 이런 게 따로 또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여관을 한 곳을 정해 놓고 그분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이래 묵고 가실 수 있도록.
○정지원 위원 장기 중장기는 안 되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렇게는 안 되고, 예.
○정지원 위원 하루 단기 정도 이제 머무르시게 해서 귀가를 조치를 계획 권유한다든가.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지원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저도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읍면동 또는 시청에 들어와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쪽에 이제 하여튼 우리 관에 전화하면 동이든 아니면 우리 본청이든 간에 거기서 있는 비로 또 지출하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요렇게 하는 시스템이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예. 그래서 요런 거는 그래도 혹시나 또 다치시거나 돌아가실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제도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얼마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알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아, 저기 김춘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춘남 위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저 689쪽에 여기서 앞에서부터 쭉 뭐 청년, 청년 쭉 있는데 그죠. 그냥 뭐 차상위계층 기초 말고 그냥 청년들은 이것 689쪽에 요것 하나인가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지금 기존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5개 통장이 있다가.
○김춘남 위원 다 있네요. 뒤에.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4개 통장 사업으로 지금 개편돼 가지고 통합돼 가지고 지금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요것 설명해 주이소. 제일 위에.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김춘남 위원 아, 그거는 됐고 제일 위에 그것 없이 없는 것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689페이지.
○김춘남 위원 689페이지 요거는 그냥 차상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예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소득인정이 30% 이하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통합돼서 없어져 가입자 모집하지 않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년 누구나?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청년. 30% 이하 중위소득.
○김춘남 위원 아∼ 아니 뭐 청년이 얼마 된다고 같이 다 지원을 해줘야지 전부 직급을, 직장없는 청년들 쌨는데 그렇게 딱 정해서 주면 이것 청년청소년과로 주세요. 지금 개편되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마 일반 청년은 아마 청년청소년과에서 아마.
○김춘남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이제 저소득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이게 청년에 통합, 일괄로 묶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저소득 기초수급자들 상위만 다 되고 그냥 일반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어도.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일반 청소년은 아마 청년청소년과에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김춘남 위원 취업을 해도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게 없네요, 일반 청년들은?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일반 청년들은 아마 청년청소년과에서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청년청소년.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저희들은 이제 저소득층.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이걸 좀 묶어서 한데로 좀 묶어줘요. 이것 청년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개편되면 그쪽으로 다 줘요. 맞잖아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관련 부서가.
○김춘남 위원 어차피 또 이렇게 또 나눠지잖아?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내년도 조직.
○김춘남 위원 뭐 기초수급자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묶어서 해줘요. 그러면 청년들이 한 곳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여기 숨어 있으면 모르잖아 청년들이?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하는데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홍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 관련해서는 청년저축계좌 모집관련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김춘남 위원 그래가 모르고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문자를 보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거의 뭐 이거는 이제 대상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의 문자 이상으로.
○김춘남 위원 국장님 이것 고민해 보시고 우리 뭐 구미시 청년들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은 저 위쪽으로는 많이 혜택이 많아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김춘남 위원 많은데 저희들 계속 인구 줄고 있는데 이런 이쪽으로 집중 좀 해주고.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김춘남 위원 이걸 청년과에 좀 다 보내주이소.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내년도에는 좀 이래 세분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좀 잘하셔 가지고 한눈에 청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좀 모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먼저 질의, 예.
○김낙관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92쪽에 그러면 차상위 초과,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인데 중위소득 50%, 100%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소득 있는 가구 국민 전 가구를 조사를 해서 정확히 중간 위치에 있는 소득을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 이내 100% 이내 이렇게 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차상위 초과같은 경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100% 이하니까 다 해당되네요, 이거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소득 차상위 초과는 중위소득 50%에서 중위소득 100% 이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위소득 50% 이하는 지금 본인 10만 원 적립 시 30만 원 매달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자격이 주어, 자격이 되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3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360만 원 넣으면 1,08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러니까 본인 저축액 10만 원 하고.
○김낙관 위원 예, 플러스하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매칭으로 지원되는 30만 원 하고 해서 아마 1,440만 원 이렇게.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1,080만 원 정부에 지원해 주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차상위 초과는 내 돈 360만 원 내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10만 원씩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정부에서 360만 원 내고 이거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720만 원.
○김낙관 위원 이거는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은 무조건 다 하겠는데요?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신청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그 조건이 되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요? 왜? 나는 다 되지 싶은데?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는 차상위 초과로 들어가고 50% 이하는 차상위 이하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0에서 100인데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올해,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연소득이 또 있습니다. 자기 개인 연소득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신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140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아참 140가구가 해당이 돼 가지고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낙관 위원 부모재산하고도 상관없죠, 이건 본인소득이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부모재산 해당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해야 되지. 그러면 다르지. 나는 본인 소득이라고 생각했지.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본인 소득하고 뭐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생활안정과가 구미시 복지정책의 출발점이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마 저희들이 이제 보통 저소득층을 정하고 지원하고 하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재우 위원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원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김재우 위원 그래 생활안정과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별관5, 1층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렇습니다. 생활안정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또 장애인부터 또 생활안정과 찾아갑니다. 출발이 그래 돼 있어요. 별관 5층에 근무하고 있고 본청에서 통합관리 복지정책의 출발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지금 현재 근무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하고, 예.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장소부터 그런데 무슨 복지정책이 시작되겠습니까? 여기 직원님들 한번 그 사무실 혹시 한번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 가보면은요. 저같은 성질 가진 사람들 근무 못해요. 집에 갔어요. 그래도 참고 한단 말입니다. 나머지 부서는 결정되고 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돈주면 되고 집행하면 되고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데예요. 생활안정과는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안타깝다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좋은 사무실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예.
○김재우 위원 좋은 사무실에 근무여건 환경 또 국장님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외에 업무추진비 가지고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틀린 말 아니죠,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고생 많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고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받기는 처음입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제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금 증가추세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무래도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뭐 기준 책정기준이 높아지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정보가 좀 필요한데 읍면동 세대별 현황 자료 뭐 2년 치 3년 치 좀 이렇게 현황파악 좀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페이지가 자활근로사업 685페이지 이것 뭐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 국비가 많지만 자활근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 같은데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것 뭐 저희 커피도 자주 사먹고 해서 뭐 이런 것 뭐 잘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정보가 저희 또 이게 또 검색이나 이런 것 해보면 잘 없고 또 사업은 굉장히 잘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찜닭이라든지 요런 것도 하고 저소득층 잘 지원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볼 건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뭐 국비도 내려오지만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서 어떤 좀 성과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가 많이 나면 또 나중에는 또 이것 반영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지금 자활사업 17개 사업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커피사업단이 6개고 나머지 뭐 세탁이라든지 찜닭이라든지 뭐 단순하게 전자제품 조립하는 그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커피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따라서 조금 성과가 조금 있습니다. 있고.
○정지원 위원 아, 예, 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일 자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온다든지 물량을 확보를 못해가.
○정지원 위원 그럼 저희 여기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일을 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좀 자활 성공하신 분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저희 매년 연간 하면 이렇게 누적해서 이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300여 명 넘는데.
○정지원 위원 300여 명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정지원 위원 어, 많으시네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거기서 자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탈수급하는 분들은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됩니다.
○정지원 위원 탈수급 하신 분이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정지원 위원 아, 그것 그럼 꽤 괜찮네요, 그러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보통 이제 1인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소득기준이 이제 선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탈수급 되는 거고 또 간혹 이제 그쪽 참여하시는 중에 또 취업을 해서 또 탈수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자활사업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뭘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조금 많이 장려를 하던데 장려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나 이런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럼 요 예산은 뭐 다 좋고 나중에 이런 것 필요하면 나중에 저희 의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할 건데 그거에 관한 자료가 없어요. 여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저희가 나중에 매출현황을 한번 작성해서.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 여기 또 우리 여기 일반 시민들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 있는 것 없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자활센터 치면 위치만 나와 있고 그냥 뭐 3년 전 4년 전 이런 기사는 있고 뭐 성과 잘했고 했는데 이런 게 없다보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혹시 위원님 자활센터 홈페이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어떤? 홈페이지가 저희 타고갈 수 없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고. 그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주시면 보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좀 더.
○정지원 위원 쉽게 접근하게끔 그리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 사업 있으면 많이 좀 밀어주세요. 요런 것.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링크해서 찾아가기 쉽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검색하면 접근성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위기가구 같은 경우 발굴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생활안정과.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복지사각지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복지사각지대 예, 예. 복지정책과.
○신용하 위원 아,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신용하 위원 아,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발굴을 해서.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넘어옵니까? 그 관리 그.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거기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위기가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정보가 온다든지 저희들 뭐 알게 되면 가조사 해 가지고 상담을 거쳐서 이분들이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그쪽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긴급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든지 뭐 다른 뭐 성금품 연계라든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뭐 위기가구 해 갖고 뭐 34개 종으로 위기가구를 판단을 하는데 이게 더 는다 그러더라고요. 44종으로 더 많이 늘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까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처리하는 공무원 인력에 대한 충원은 안 되면서 계속 일만 늘어나다보면 결국에는 이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중에 꼭 신문에 보면 사고가 터진 다음에 비극이다 왜 못 막았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기가구라는 거는 늘리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처리해 줄 행정적으로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소홀해지고 저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 비극이 생긴 게 아니라 노력은 하지만 이거를 바탕을 해주는 인력수급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이 터지면 뭐했냐라는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비극을 없애려면 좀 인력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원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의원님들이 가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신용하 위원 실제로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좀 많이 힘드십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케어도 하려고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7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또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0페이지 이제 연구개발비에 구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정도 위원 이거 우리 「구미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5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요거 그래서 이게 4년마다 시행하고 있고 2018년도 6월 달에도 기본계획 요것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정도 위원 예, 요것 이때 이것 기본계획 어떠셨습니까? 2018년도 거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기본계획, 처음이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 위원 맞죠? 돈 이것 가지고 됩니까? 혹시 연구용역.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저희 생각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괜찮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김정도 위원 저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구미시 청년정책 로드맵 해 가지고 2018년도 6월에 만든 건데 지금 2022년도는 청년도시 운영책이 고도해지고 청년정책 부서별로 협업시스템이 아주 고도화 돼 있어야 하는데 좀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697쪽 예산안부터 733 우리 청년청소년과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청년사업 중에 보면 대부분 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뭐 청년스타트업, 저기 뭐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디자인분야 다 일자리인데 혹시 이것 일자리 외에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 외에는 크게 저희가 현재는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꿈이음 청춘카페사업이라고 701쪽에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6,000만 원.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요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이 아니고 전세보증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 이번에 고생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월세도 들어오고 이것 저것 들어온 것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국도비 외에 사업은 있습니까? 국도비 받는 사업 말고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2개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일자리 사업으로 2개가 있습니다. JUMP-UP 사업하고 이제.
○김정도 위원 어떤 것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JUMP-UP 사업이라고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정도 위원 이것 시 자체예산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6,800만 원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요거는. 704페이지 구미형 청년창업 JUMP-UP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이 6,800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균특입니다. 요거는.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김정도 위원 그럼 시 자체사업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시 자체사업인데 저희 공모사업입니다.
○김정도 위원 공모사업?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작년 올해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저희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6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했잖아요,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정도 위원 여기 이제 구미시 청년정책 사업모델에서 문제점을 적어놨습니다. 일자리창출 위주, 그다음에 정부주도 하향식 사업, 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서. 저는 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적어놓은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반영에 있어서 좀 다른 사업들도 좀 반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도 와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서울 청년포털에 이제 청년몽땅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제일 위에 이제 서울청년 이렇게 적어두고 밑에 시장님 있고 이런 조직도 보면서 아 청년들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 좀 더 찾아보니까 청년행복프로젝트 청년 2030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서울 만들겠습니다해서 보면 청년 취업 쪽도 다 있고 취업사관학교 뭐 인생설계 이런 것도 있고 서울 영테크 그리고 마음건강 지원사업 그리고 고립 은둔청년 지원, 최근에 청년들 영케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청년들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얼마 전에 우리 한국옵티칼 화재 나가지고 지금 실업해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기획,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이나 뭐 청년면접 정장지원이나 다양한 이런 청년정책 대토론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 이 구미 청년예산 올라왔을 때는 일자리사업이나 저기 이제 국도비 사업 외에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책발굴이 힘드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포털에 서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청년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떠한 청년이 S로 시작하는 아이디인데 근로계약이나 노동법 등 사회생활에 도움되는 팁을 알려주는 강연회를 만들어 주세요. 또 대중교통비 지원해서, 우리 지금 구미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으로.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여기 심리적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요런 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할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자체적인 사업도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청년들 예산을 집행을 꾸릴까 생각을 했더니 2023 청년자율예산 대 시민투표를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직접 의견들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시에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의견들을 내서 시민투표를 통해서 청년자율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또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청년들이 만들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이런 사업들 좀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청년 우리 청소년과 같이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드렸던 건데 같이 있다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도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좀 청년업무들이 좀 이렇게 좀 분산돼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실무적인 업무들은 좀 분산돼 있고 이 청년과에서는 진짜 정책 기획적인 부분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총무과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여쭤보니까 조직개발 드림스타트나 여러 사업들은 또다시 인구청년과 새로 신설되는 인구청년과에 이제 업무편, 저기 업무편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래 가지고는 혹시 계속해서 이것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것 말고 진짜 정책기획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움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공감이 갑니다. 그게 이제 청년이 관련되지 않은 사업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별로 이제 대상이 청년일 따름인데 그 내부적인 구체적인 업무는 또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청년이 조금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은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이것 추후에 우리 뭐 저기 업무분장을 하거나 할 때 인구청년과에서는 약간 컨트롤타워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이런 건데 이런 예산들 좀 확보해 가지고 청년포털을 만들든 관련해서 좀 정책기획업무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실무사업들은 개별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인구청년과가 생기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기획이 되면 아마 내년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을 반영을 추가로 더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700페이지에 또 청년의 날 행사 5,000만 원 잡아놨는데 우리 이것 잡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꿈이음청춘카페지원사업 6,000만 원 잡혀 있고 제가 다른 과 얘기는 못 하겠지만 다른 과 뭐 간식비나 요런 것 뭐 엄청 많은데 요 밑에 보시면 뭐 분과별 소모임 간식제공 해 가지고 3,000원씩 돼 있고 아 이 청년들 예산하는 거는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이것 좀 청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미시 미래에 도시 우리 구미를 위해서 청년에 좀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 청년을 위해서.
저는 721페이지 해평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야영장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근한 위원 내년 만기죠? 내년 연말에 만기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내년까지 연말까지 계약기간 만료기간입니다.
○김근한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청소년수련원. 저는 제 의견은 이 3,000만 원 뭐 환경정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지금 현재는 휴지상태라서 지금 현재 뭐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야영장을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위탁기관에 좀 설득을 해서 해지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해지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예산이고.
○김근한 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그런 예산이고 혹시 뭐 계약기간이 이게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추진계획은 뭐 표에 보니까 뭐 2023년 2월, 4월 돼 있어서 제 의견은 예산은 반영하되 위탁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그렇게 환경정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럼 이거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아, 예.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정지원 위원 710페이지.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710.
○정지원 위원 예, 저희 청소년문화지원 카테고리에 항목에 청년의 날 축하카드라고 있는데 이 축하카드가 그러면 우리 올해 내년에 청년의 날 되는 친구들한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정지원 위원 나눠주는 겁니까, 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다 축하카드 전체 보내는 겁니다.
○정지원 위원 우편으로 집집마다 다 보낸단 말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우편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정지원 위원 아, 이거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있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저희가 그냥 5,000명 정도 추산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5,000명인지?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 추산해서 저희가 5,000명 정도.
○정지원 위원 아, 대략적으로?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정지원 위원 아, 그럼 이제 저희가 그냥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그때 맞춰서 그냥 다 나가는 거네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성년의 날 보냅니다.
○정지원 위원 아, 요거 필요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706페이지에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 1,000만 원이 지금 요번에 줄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출이 2016년도부터 저희가 올해 8월까지로 요렇게 해서 했는데 인원이 저희가 이제 1차 받아 보니까 너무 적어서 2차 또 받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한 학생이 대학생이 타 도시에 있는 대학을 다녀도 주는 건지 아니면 구미로 온 사람한테 주는 건지?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구미에 주소가 되어 있고 우리 구미시에 소재했는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나 휴학생 그런 경우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구미시에 등록, 그러니까 주소지가 구미시고 구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리고 구미에 있는 우리 소재해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이번에 그렇게 제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저기 709페이지에 거기 구미학숙 운영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구미학숙은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서울 쪽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이제 받는 것 아닙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 사실 다시 구미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다. 차라리 타 지역에서 구미로 온 학생들 중에서 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학생들 주소지를 구미로 옮겼을 때 그런 데도 지원을 해주는 게 그 학생들을 구미에서 잡는 게 훨씬 더 우리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 우리 저희 학숙 개관한 지가 201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을 보면 지금 연령대가 지금 아직 한 중년쯤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저희 시를 위해서는 제가 좀 투자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그래서 외지에서 구미로 온 학생들한테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있고.
○신용하 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것 좀 검토해 갖고 좀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709페이지 밑에 있는데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 요거는 검토로 우선 잡아놓겠습니다. 이거는 이것 꼭 구미시에서 해야 되는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돼 갖고 이거는 검토로 우선 잡아놓고 다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것 좀 나중에 좀 하니까요.
그다음에 718페이지에요. 제가 이것 헷갈려서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하고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 겹치거나 이러지 않나요? 이게 뭐 완전히 좀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요거는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쉼터하고 요 학교밖 청소년, 물론 뭐 저기 쉼터도 학교밖 청소년도 거기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요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쉼터는 좀 뭐 숙식제공 같은?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숙식하고 다른 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10명이거든요. 10명.
○신용하 위원 아, 10명?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나가면 보니까 뭐죠. 300 얼마가 있던데 퇴소, 725쪽에 보면.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월 30만 원씩 해서 이제 1년, 3년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거는 대상되는 지금 현재 저희 쉼터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1명이 대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여기 한번 보자.
몇 쪽?
○신용하 위원 이게 725쪽에 좀 너무 적은 것 같아 갖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 대상자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1명으로. 요거는 이제 쉼터에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이내여야 되고 3년 이내 조건이 만 18세 이후에 퇴소를 해야 되는데 2021년 1월 이후 퇴소에 한해야 되고요. 그다음 퇴소일부터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개중에 직전 1년은 연속해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조금 이제 그 청소년쉼터에 들어올 정도면 되게 어렵거나 좀 위기청소년일 수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예, 위기청소년.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런 청소년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진짜 구미시에 또 시민으로서 또 자립도 하고 좀 이렇게 또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데 이것 너무 지원이 무조건 다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해야 이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나중에 경제활동도 하고 또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좀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데 이 청소년, 요것 나이가 몇 살 정도까지죠? 청소년이. 지금 나이가 다 달라 갖고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나이가 1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 이거는 24세까지입니까? 어디는 19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 그거는.
○신용하 위원 23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막 달라 갖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24세까지는 요렇게 좀.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청소년으로.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요거는 좀 조금 더 신경써서 저는 청년청소년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학생이 그런 청소년이 없을 거란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그런 걸 좀 놓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709페이지에 학생 교복지원사업 이것 보니까 관내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2군데가 제외가 돼 있어요. 제외가 돼 있는데 우리 시 행정은 12월 31일 자로 마감을 하지만 교육행정은 2월 말일 자인가 이렇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회계가 다르거든요. 이래 제외해 놨다가 학교에서 이 사업 목적이 종료됐다 그래 교복을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입학하기 전에 혹시 종료가 됐으면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예산이 있는가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지금 저희가 여기 9,200명은 거기 학생까지 저희가 전체 대상자를 파악했는 그런 학생 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진오 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학교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 학교는 지급 안 했다고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행정은 연초인데 이제 연말이나 연초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이런 결정들을.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뭐 하기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안 하기로 하면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런데.
○양진오 위원 우리가 미리 제외해 주는 거는 앞에 하는 걸 대상으로 해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런.
○양진오 위원 예, 예. 다음에 할 때는 이것 한목을 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요거는 신청 기간이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제외가 된다면 저희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복지원에 대해서 연속으로 좀 추가하겠습니다.
단계적 사업으로 그러면 2024년도에는 풀 30만 원 예산 책정할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30만 원 전부 다.
○김재우 위원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세금을 내고 생산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요. 그런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가정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 좀 지원해 주면 좀 보람도 느낄 것 같고요. 우리 시에 대한 이런 애착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해평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단독적으로 앉으면 내가 못 이기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내가 좀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회의석상에서 좀 이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해평청소년수련원을 빨리 정비해라, 6억짜리 정비계획을 주는 것 안 된다라고 떼를 썼어요. 주지 말자고 생떼를 썼는데 결국 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어요. 그리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하면 지금까지 전체 그때만 중지를 시켰어도 내가 봤을 때는 12∼3억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때만 중지만 시켰어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말 통 사정도 했는데 결국은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의원님들의 입장 때문에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것 이제 안 된다라고 손드는 거예요. 볼링장이나 뭐 전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항들이. 제가 좀 부탁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좀 판단해 주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또 이런 사항을 또 만든 거예요. 그때만 중단했어도 12∼3억 정도 아꼈어요. 우리 세금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매년 관리비 줘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지금은 해결책이 없어가 대안이 없다 그러고 그 사이에 공공건물이 들어설 것들이 있는 것들을 건축을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찾았으면 어떤 공공건축물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공공건축물 어떻게 찾을 거냐 뭐할 것인가 이제 찾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해서 돈을 10억 12억 들어가 이걸 하겠다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공건축물이 그런 데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걸 생각하시라고 내가 4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선산청소년수련원, 이 돈을 10 몇 억이라는 예산을 선산청소년수련원에 지원해 줬어 봐요. 선산청소년수련원이 얼마나 좀 더욱 활성화 됐겠어요. 이 안타깝고 아까운 돈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구미시는요. 과장님 잘 아시니까 또 개인적으로 있으면 또 나한테 달려들려 할 거고 그렇고.
(웃음소리)
경북청소년수련원 있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재우 위원 지금도 시설비 줘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사항 안타까운 점 알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계실 때 과감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공공건축물 어떻게 쓸 것인지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제 더 이상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국장님. 버리는 예산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버리는 돈이라고 목소리를 그렇게 옥타브 3옥타브까지 소리를 질렀는데도 그렇게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나빠요 그런 거는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맞죠?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726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북청소년페스티벌 운영 요것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 이거는 저희 도내에 청소년들이 전체 다가 모이는 그런 행사인데 요게 이제 시군별로 순연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동에서 행사를 주최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를 저희가 지원 3,000만 원 지원받고 시비 5,000만 원 보태서 8,000만 원으로 일단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런 겁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다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김재우 위원 보니까 그쪽 예산이 있길래 어떻게 했나 싶어 체크 한번 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자, 청년청소년과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지금 해체되고 재편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기본방향을 잡으셔야 될 거고 그 정책을 잡아야 되는 과에 있고 과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많은 업무들을 직원들하고 수행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는 우리 청년정책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한번 봐 보십시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청년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아시죠,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 아실 겁니다. 전문가 되시니까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구미는 구미시 청년정책 가이드북 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얼마 전에 청년e플랫폼.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플랫폼.
○김재우 위원 예, 해 갖고 해 놨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열렸어요. 열렸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도 부산시만큼은 안 되지만 구미시의 청년 정책플랫폼을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청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대적인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 플랫폼을 맞춰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이드북 하나에서 청년정책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 했을 때 내가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 보면 경운대, 구미대, 그다음에 금오공대만 지원하고 있는 예산만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하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일자리플러스트.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거는 이제 일자리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수백 명이 오지 않습니까? 구미로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구미에 취업을 해요. 내가 폴리텍대학을 만나봤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반, 구미 사람 반인데 외부에서 왔다 그러면 구미에 정착을 한대요. 그런 대학을 집중 공략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시는요. 어떻게 보면 봐 보십시오. 금오공대를 나오시면 금오공대 학생들은 구미에 정착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거기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폴리텍대학은 들어오는 인구가 여기에 정착하는 시점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유입시킬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과장님 그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들을 하려고 그러면 대학과 함께 해야 되는데 특성화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저한테 하셨는데 한번 기획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위원님 요거는 딱 일자리플러스사업은 요게 이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몽모하는 그런게 대학들이 일자리공모해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재우 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 폴리텍대학은 저희가 대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뭐 공모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만일에 과가 재편되더라도 여기 담당계장님 또 재편되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죠? 계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폴리텍대학하고 손 한번 잡아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반만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인구 들어오는 반은요 무조건 구미 청년입니다. 멋집니다. 그 사업이요.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폴리텍대학에서 들어와 구미 직장 취업하면 여기 부산시처럼 월세 지원해 준다. 아니면 전세 얼마 지원해 주겠다 구미서 일해라.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 일자리경제과 연결 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만이 김천에 있는 사람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이 구미만 가면 대학과 시와 기업이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고 여기 안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구미 가면 청년이 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과장님 좋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시잖아 한번 딱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확 달라질 거예요. 계장님들하고 어때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9쪽부터 570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50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뭐 과장님을 왜 이래 지그시 보고 계시는지.
○박교상 위원 또 김재우 위원 와야 하는데.
(웃음소리)
○김근한 위원 신용하 위원 대기 중.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소진혁 위원 하시오.
○소진혁 위원 아, 예. 저는 뭐 저희.
○위원장 이명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아,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셔 가지고 저는 칭찬 좀 하려고.
○위원장 이명희 아이구 예산에 집중하시고.
○소진혁 위원 예, 너무 없으신데.
우리 강명천 계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어허.
○복지자원담당 강명천 예.
○소진혁 위원 아, 예. 저희 구미 황상주공아파트에 3단지에 혹시 지금 우리 LH하고 그리고 국비 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지금 놔주시죠.
○복지자원담당 강명천 예.
○소진혁 위원 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복지자원담당 강명천 지난 9월에 LH하고.
과장님이 설명.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아니요.
○복지자원담당 강명천 LH공사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황상3주공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아파트라서 대부분이 600가구가 살고 있는데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신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57억 정도가 예산이 드는데 자기들이 엘리베이터를 자기 예산으로 다 설치를 하고 구미시에서는 운영비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승강기 사용료가 월 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구미시에서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LH에서 이런 협조가 있어서 그걸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지난주에 조례가 요번 주에 조례가 산업건설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그 후년도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처럼 우리 구미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정부 복지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정적인 또 우리 잘살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 헤아릴 수 있는 이 부분은 국장님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안 그래도 그것보다 또 더 큰 것 한 개 또 있습니다. 쌀 8억 계약했습니다. 구미쌀 팔아주기.
○소진혁 위원 아! 예.
○위원장 이명희 (웃으며) 무슨 기회를 국장님 못 줘요.
○소진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고맙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 화요일 날 우리 징수과 할 때 안 그래도 저도 그전에 기사를 봤었는데 우리 김정도 위원님이 한번 짚어주셨던 게 있는데 지방세 체납되거나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고액을 체납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체납한 사람들은 오히려 긴급 우리가 이제 복지가 필요한 부분 돌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좀 그거를 우리 징수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징수과에서 좀 그런 것 좀 찾아내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그런 부분 갑자기 좀 어려워진, 우리가 뭐 단전 단수 이거는 몇 개월 동안 밀려서 되어야 그때서야 이제 좀 알려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좀 바로 갑자기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요즘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징수과에서 혹시 찾아내면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저희가 지금 체납세 고지서 나가는데 저희 희망복지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같이 붙어서 나갑니다. 고지서 수도요금도 체납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고지서에는 그 안내문이 같이 붙어서 나갑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생활안정과에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또 한 건이라도 또 이렇게 놓치면 굉장히 크게 또 고생하시는 것만큼 또 이렇게 해도 본전이고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신문이나 언론상에서 사실 뭐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에 요것 이거 아마 만들어지기 전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지 광복회 구미시지회 독립지사 추모제 행사.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지난번 이제 여기는 세 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전체 구미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사도 이제 발간도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찾아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뭐 요번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좀 계획을 좀 하셔 갖고 추경에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조금 이거는 이제 어찌보면 현충일이 어떤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고 현충일행사 또 하고 또 제사 따로 지내고 이분들은 이제 어떤 나라에서 국가 훈장을 1급에서 3급까지 받으신 분이 세 분만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기념사업처럼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뭐 다른 분이 약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충일 말고 그런 거를 또 하려면 이 날짜가 참 애매하게 될 것 같아서.
○신용하 위원 현충일 같은 경우는 좀 뭐 더 넓잖아요, 폭이?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신용하 위원 더 넓고 우리 8.15 때는 또 우리 안동 가서 하죠? 보통.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신용하 위원 독립유공자들 분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8.15 광복? 우리도 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우리 하는 것 거의 대부분 가시던데.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도에 전체 도에서만 전체적으로 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도에서 하는 것.
그래서 좀 그럴 때 좀 같이 아무튼.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하여튼 예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546쪽은 이것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46쪽 저소득층 특별보호대상자 건강음료 배달사업 이건 원래 계속 있었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사각지대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구미시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살았나 안 살아있나를 이래 확인하기 위한 당초에 사업목적은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 배달하시면 그 요구르트를 안 들고 들어가서 드시면 이분이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까봐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도 사실은 1인 독거가구에 뭐 이 요구르트가 얼마의 어떤 건강음료 이런 개념보다는 사각지대 발굴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그래 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551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청소년부터 청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나이 대에 최고로 많은 게 이유가 극단선택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고 그래서 이게 그런 심리상담 뭐 이런 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신용하 위원 바우처라는 게 어떻게 뭐?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저희가 어떤 이용권을 그 개인한테 주고 이분이 이용한 만큼 국가에서 정산을 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10번 쓸 수 있는 빈 카드 그거를 바우처라고 합니다. 개인 카드를 주면 그거를 이제 이분이 받아 가면 그 권리를 갖고 10번의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 사회서비스센터에서 돈을 지불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로 하면 뭐 은행에서 이제 쓴 만큼 지불하는.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신청을 해 갖고 거의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신용하 위원 신청?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신용하 위원 본인이?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본인 신청.
○신용하 위원 그런데 본인이 참 신청하기가.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 심리상담이나 이런 상담센터에 약간의 이제 문의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 서비스를 안내해서 또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이것 뭐 이게 신문기사에 보니까 위험성이 한 40% 가까이 줄어들고 뭐 자해하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44.7% 줄어든다고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기 예산안 540페이지에 인건비에 이제 인동 3.12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유지관리 기념숲 유지관리도 있는데 기념탑이랑 기념숲이랑 제가 지금 이것 거리 위치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거리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사실은 기념 이 3.12기념탑이 요렇게 산 위에 공원처럼 요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있기는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그렇다보니까 이제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탑부분 청소하는 거는 상시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숲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는 상시인력은 아니고 필요시에 이제 저희들 행사하기 전 또 뭐 나무숲이 우거졌다든지 요럴 때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이제 여기 전기요금도 있잖아요, 기념탑?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요것도 여기서 전기 나가고 요런 비용인 건가요? 여기 20만 원씩 240만 원 잡혀 있는 것 전기요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기념탑에, 예, 예. 기념탑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사용료입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여기 똑같은데 기념탑 정자설치 3,000만 원이랑 간이화장실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래 설치하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지금 인동 3.12공원에는 앉을만한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그쪽에 저희들 뭐 인사모나 이런 파트에서 이런 정자나 아니면 어떤 그런 앉을만한 어떤 장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 갖고 건의가 이번에 이제 저희들 읍면동 순방할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알아본 결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장실이랑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을 한번 해 가지고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
○김정도 위원 간이화장실 말고 화장실 짓거나 요래 하거나 아니면 정자보다도 벤치 여러 개 설치하거나 요래 하는 게 좀 할 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저희가 그거는 방향을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의자를 해놔 버리면 훼손되는 부분도 또 적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정자를 해 놓으면.
○김정도 위원 내가 볼 때 정자도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주민의견하고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도 위원 요거 2개.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정도 위원 요거 2개만 좀 검토로 하고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할 때 좀 더 좋게 하고 싶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요것 2개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정자 설치공사랑 간이화장실 요것 할 때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계획안 같은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5억 7,600만 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6억 2,100만 원으로 시민건강기반구축 96억 6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4억 1,300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 122억 9,400만 원,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 2,600만 원, 도시형 지소운영 1억 6,300만 원, 인력운영비 47억 2,300만 원, 기본경비 4억 9,3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7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3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44억 7,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400만 원, 기금 21억 6,200만 원, 시도보조금 등 1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4,800만 원 감액된 14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3억 9,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사업 3억 1,3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600만 원, 시민평생건강증진사업 42억 1,5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사업 10억 2,800만 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27억 9,700만 원, 치매관리사업 9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 37억 2,000만 원, 기본경비 3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는 업무 연관성이 커서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장께서는 모두 함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소장님은 진료관계로 불참하셔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9쪽부터 9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아,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742쪽에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저거 저희들이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의사분은 지금 4명인데 간호사는 10명을 다 확보했고요. 그리고 의사분은 3명이 확보된 상태고 1명만 더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1월 초부터 운영될 것 같고요. 그다음 1월 달에 이제 현판식 예 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740,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74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예, 방역 소독약품 구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그전에 우리 뭐 지역 의약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내 리스트 쭉 보니까 뭐.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저희 지역 관내 업체에.
○김재우 위원 지역업체와?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함께.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분기별로 연간 할 것 분기별로 나눠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안 됩니까? 그거는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그거는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희들이 지금 구입할 때 방역약품이 뭐 다 이렇게 똑같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관내 업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최대한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나는 뭐 관내업체 뭐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회계과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분류마다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방역약품 중에서 우리 송정동 복개천 그것 지금 우리 송정동사무소하고 협조해 갖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그 약품도 여기서 사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송정동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해서 약품은 저희들이 이제.
○김재우 위원 공급하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인건비만 그쪽에.
○김재우 위원 인건비만 송정동으로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사할 때도 봤다시피 사실 심각합니다. 저녁 때 되면. 그때 보셨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벌레가.
○김재우 위원 대낮에도 막 심각한 사항이더라 아닙니까? 저녁 되면 더 심해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이걸 실질적으로 인동동 이계천도 해야 되지만 송정동 복개천이 사실 이계천보다 더 급해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주차난 때문에 이것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죠? 그렇다라면 뭐 벌레를 잡기 위한 트랩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트랩 설치해 놨는 데를 내가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재우 위원 벌레잡는 트랩 설치를 세종시 가면 이 스카이워크 이래 만들어 놨는 것 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재우 위원 거기는 여름에 갔는데 트랩 설치하면 벌레가 그래 다 빨아 넣어요. 가능해요. 노출된 데는. 그런데 이제 공동구 안에는 그게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재우 위원 힘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배수 문제도 있고, 예, 감전 예.
○김재우 위원 예, 누전부분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그래 안 된다라고 하니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연막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한 1주일에 다른 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요번에 이제 이게 되면 같이 하면 지속적으로.
○김재우 위원 장비도 있죠, 거기?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건소 장비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재우 위원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주기를 짧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그것 좀 과장님이 좀 계속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 8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건강증진과 관련이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게 그러면 구미시내에 암이 걸렸을 때 환자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어떻게 주는 거죠, 내용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잠시만요.
○위원장 이명희 801.
○김재우 위원 801페이지. 801페이지 전환사업.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 예. 암환자 같은 경우에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기준에 소득과 재산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00만 원 지급하고 백혈병 이외의 암 같은 경우 연간 2,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암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 종이 되지만 다른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암검진 하시는 분 중에서 국가암 검진 대상자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데 거기 해당되시는 분이 암에, 암검진을 받고 암에 걸렸을 때 암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테이지가 하위 50%?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재우 위원 아니면 국민건강 수급자?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재우 위원 일반인 구미시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국가 암검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암건진 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암검진을 했더라도 수급자나 하위 50%만 되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 이상이 안 되면 구미시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그러기에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뭐 또 지금 코로나 사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한번 전망 좀 들어봅시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예. 지금 500명대로 평균 400에서 500명대로 조금 상승을 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보다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번 더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중순이나 1월 사이에 한번 최대 고비로 갔다가 3월 되면 정점을 찍는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재우 위원 그럼 정점에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거의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전문가분들이 이제 또.
○김재우 위원 전체 이제 우리 뭐 질병청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 전문가들 이런 정책을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방향이.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한 3월 정도되면.
○김재우 위원 3월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준비 잘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좀 준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744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예.
○신용하 위원 요번에 4대 하는데 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지금 꾸준히 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안 하고 했는데 뭐 요번에 혹시 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뭐 더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노후화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신용하 위원 총 몇 대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까? 우리 동에.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저희들이 설치됐는 거는 88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터미널, 역,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에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예. 이 예산이.
○신용하 위원 작년에 안 했길래.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노후화된 걸 체크를 해서 4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터진 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사전에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갖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752쪽에 우리 독감예방주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신용하 위원 우리가 그럼 먼저 약을 다 사놓나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희들이 이제.
○신용하 위원 구입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독감은 지금 14세에서 65세 미만은 참 사이는 안 되고 취약계층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수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미리 사놓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접종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저희들 한 57% 정도.
○신용하 위원 그럼 남은 약품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남은 약품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못 쓰죠? 버려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기한이 지나면 예.
○신용하 위원 낭비가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좀 연세 있는 분들하고 아이들은?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접종하고 이제 3차 접종이 없어졌습니다. 11월 17일부터 없어지는데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두 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독감하고 동절기 접종을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독감접종 좀 하다가 언론에서 막 독감 뭐 맞고 막 문제가 생겼다라는 막 이것 때문에 갑자기 더 안 맞게 돼 갖고 저는 이걸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홍보해 갖고 우리 14세 이하 그다음에 65세 이상 좀 이렇게 꼭 맞을, 노약자들은 꼭 맞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것 맞아야 되는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막 겁내서 안 맞다가 더 위험한 사태가 더 올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특히 코로나랑 또 겹치다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희들이 지금 인동지소장님하고 노인 취약시설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버려지는 것도 좀 낭비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구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대상.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희들이 3,500개 정도 했는데 거의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해서 좀 낭비 없이 좀 많은 사람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803페이지 이것도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4억 2,800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해서 2억 8,200이 이건 뭔 차이인지 좀 설명 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있어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되시는 분한테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밑에 난임부부 확대지원은 경상북도에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아, 올해 8월부터 생겼는데 내년에 여기는 올해 추경 게 없어서 신규로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 국비가 나오는 것 차이 때문에 뭐 실제로 받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예.
○신용하 위원 지원받는 거는 어차피 똑같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이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소득기준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기준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경상북도에서 따로 만들어서 소득기준 없이 난임부부는 다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안에는 따로따로 돼 있지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신용하 위원 실제 시민들은 누구라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신청하면 다 맞을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신용하 위원 아, 이게 비율이 달라서 좀 그렇습니까? 따로따로 됐는 이유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지원할 때 나중에 또 정산 문제도 있으니까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여기 위에 돈으로 하고 전환사업으로 하고 예 기준이 안 되시는 분은 밑에 난임부부 확대지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보통 이 돈은 거의 다 사용됩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지금.
○신용하 위원 부족한 입장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많아서 저희 구미같은 경우에는 다 전체 소진할 예정이고요. 조금 부족한 편이고 난임부부 지원확대는 실제로 180%가 소득기준이 좀 높다보니 금액이 많다보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180%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되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올해보니까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위에 게 부족하면 아래 것 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거기 이제 조금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질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따로따로 돼 있어 갖고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하고 김춘남 위원 하고.
○김근한 위원 보건행정업무는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뭐 모니터링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여러 예산서 중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항목별로 예산을 다 봤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공통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에 지금도 뭐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유기적인 협업이 안 됐다는 비판이 받는데 왜 그런지 여쭙고 싶고 실제 예로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날 때 PCR검사는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하고 시간이 좀 달랐죠? 선산보건소는 오후 3시에 종료가 되고 구미보건소는 4시에 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도 조정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선산보건소는 오후 3시에 종료가 되니까 구미보건소로 다시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대기자들은 많아지고. 이게 협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희들이 코로나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선산지역하고 또 검사 건수가 선산에 적고 저희들이 많았지만 그때 4시까지 하고 지금은 선산도 4시까지 휴일에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민원 제기돼서 아마 시간이 조정됐을 거예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그 부분은.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아, 예. 선산보건소장입니다.
선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산하고 구미는 같은 구미시기 때문에 구미보건소가 4시까지 하면 선산도 4시까지 해주는 게 맞거든요.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3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 공동으로 홍보안이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는 시간대 같은 게 다르면 구미시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미는 4시까지 하는데 왜 선산은 3시까지 하냐 이런 민원들이 저희가 너무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구미랑 똑같은 시간대를 주말에도 그렇고 평일에고 그렇고 똑같은 시간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중간에 뭐 다소 오해부분이 있었던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간대는 한 번도 3시까지 선산은 3시까지 한다라든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근한 위원 민원 제기된 거는 선산보건소 갔다가 다시 구미보건소로 갔다.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아마, 아니 제가 토다는 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게 선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대부분 또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게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오늘 검사했는 거는 이제 또 검사소로 빨리빨리 이제 저희가 줘야지 다음 날 검사가 바로바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는 좀 끊습니다. 뭐 5시까지 끊는다라든가 저희가 보내야 되는 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안에서 이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선산에 뭐 3,000명씩 4,000명씩 올 때가 있었거든요. 주말 같은 데도 오면 줄이 정말 뭐 비봉산 꼭대기까지 설 정도로 있다보면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검사를 마쳐야 되는 시간대까지 끊다보면 아무래도 3시까지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4시까지 4시 5시까지 해도 아마 뒤에 3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뭐 저희가 설명하면서 끊었던 부분 아마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주말에는 어떻게 검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주말에 똑같은 시간대로 했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협업을 통해서 분명히 기준대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또 관련해서 우리 읍면동 고령자 지금 현재 접종률이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저희는 지금 65세 어르신들은 선산은 작년 같은, 보통 평상시 저희가 해마다 한 85% 이상은 됩니다. 지금 현재 선산은 65세 어르신들은 한 82% 정도가 되었고 밑에 어린이 예방접종은 지금은 한 62%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고령자 우리 어르신들 확진자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예.
○김근한 위원 그래서 특히 읍면동에 우리 어르신들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됩니다. 무조건.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저희는 지금 현재는 아까 구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이제 공보의 선생님이랑 간호사들이랑 팀을 하나 만들어서 보통 의원이 거리가 먼 곳은 저희가 직접 가서 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지소 진료소 같은 데 저희가 이제 의료팀이 직접 나가서 접종도 해주고 그리고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 팀들이 주기적으로 팀들이 이제 요일을 짜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추가적으로는 우예든 간에 주말에도 시간을 그대로 유지해 주고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 근로자들은 뭐 출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로 금요일 오후나 주말에도 옵니다. 월요일 출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PCR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대체인력이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인력이 나는 조금 모자라서 시간대가 상이했나 이런 생각을.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 확인이 됐으니까 PCR검사가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꼭 당일 찾아가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히 노령자들 접종률 높여야 됩니다. 예.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산 필요하면 뭐 우리 얘기하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구미보건소 과장님.
아, 여기 제가 예산이 지금 우리 저것 생활지원센터 예산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얼마가 잡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1억 2,000 편성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섞여 있어서 그 금액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춘남 위원 지금 어쨌든 개소식은 했는데 내년에 제일 중점사업을 뭐를 하려고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좀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프로그램도 있지만 임오 주민과 상모 주민 아니면 또 여기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형곡에서 넘어와서.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도 뭐 프로그램하는 분이 오셨는데 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요리교실하고 그다음에.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예산 중에 그렇게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인건비 빼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 이게 제가 섞여가 있어가 못 찾아서 그래요. 이것 막 섞여 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면 길어지니까 과장님 그것 내년에 중점사업을 뭐로 할 건지.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처음 지었는 거고 사실은 예산도 참 거의 뭐 50억대 가까이 들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춘남 위원 47억 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되어야지 또또 다른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주민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높아서 진짜 우리 보건소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지원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핵심사업하고 그런 것들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춘남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것도 좀 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것 다 섞여서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추가 잠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상의를 좀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선산보건소장님 아까 있어 가지고 따로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지난해 연간 진료 건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진료? 아, 진료.
○김재우 위원 대략? 공중의가 진료했는 건수? 대략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하루에 저희가 선산보건소에서 순수하게 진료했는 건수는 진료건수만 따지면 하루에 한 3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증이랑 건강검진하고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숫자가.
○김재우 위원 예.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그러다보면 하루에 한 50여 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구미보건소 예산이 300억 정도 되고요. 선산보건소 예산이 150억 정도 됩니다.
자, 선산지역에 양진오 위원님 안 계셔가 이야기하기 좋네. 선산지역에 한 3만 명 이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구가. 인동지역에는, 인동지역에는 근 한 2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산은 구미시에 있는 사람들이 선산을 얼마나 많이 갈까요? 진료를 보거나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쪽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동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얼마나 많이 올까요?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지금 산동 인동 쪽으로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서는 진료 환자분들은 왜냐 하면 저희가 장천이나 산동 같은 데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하실 분들은 선산 쪽으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보건증이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구미 쪽에 보면 지체되는 시간들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다보니 그런 분들은 선산으로 조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차기에 지금 이제 행정이 아마 보건소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가지고 그때 나오고 나면 내년에 봄에 이야기 말씀드릴 건데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하고 중복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한 몇 % 정도 됩니까?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하고 중복사업들이?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대부분 다 중복사업이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예.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저희가 이제 선산은 단지 따로 분리되는 사업이 진료소랑 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사업예산이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따로 단독이고 대부분 사업들은 다 중복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인동 지역구에 계시는 분이나 이쪽 분들 옥계 쪽에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요. 저희들은 좋아요. 뭐 선산, 구미보건소 복잡하면 선산 가버리면 되고요. 금방금방 되는데 형평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모르겠습니다. 선산보건소가 되어야 될 게 아니고 인동지소를 인동보건소로 격상시킨다든지 그래 갖고 안 되면 선산보건소를 뭐 인동지소로, 지소를 인동보건소로 격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아니면 산동읍에다가 뭐 보건소를 신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통합건강검진사업 홍보물 구미보건소도 만들고 선산보건소도 만들고 똑같아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을 나눠서 해야 되는 사업이 사항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보건지소장님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닥터분이 보건지소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같아도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럼 행정 전문가가 들어가면 이것 통합적으로 구미시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잡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력을 늘려야 되면 늘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보건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통털어 가지고 선산보건소장님도 계시고 구미보건소장 결정나면 같이 고민해 가지고, 그래 되면 그것 또 선산보건소가 또 철수하고 뭐 지소로 만드니 이러면 또 농촌을 소외하니 이런 또 골치 아파집니다. 그죠? 그것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털어서 형평성에 맞는 방법을 기획을 하고 정책을 한번 해보시라. 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아, 예. 제가 여기서 뭐 선산 구미 사실은 저희 이거는 되게 오래된 저희 고민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계시던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선산보건소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전국에 약간 이런 이중적인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8군데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건소 차라리 뭐 포항처럼 남구 북구처럼 구가 딱 구분이 되면 괜찮은데 약간 구미시는 뭐 도시형 도농복합형 이렇게 있다보니 저희도 같이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에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하자고 하기보다도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나 위에 복지부의 어떤 허가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위원님한테는 뭐 협의해서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사항인가라고 의견만 들으면 돼요. 이거는 기초단체장이 대승적 결정을 하면 복지부하고 승인받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전혀요.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말고 주민들이 어떤 여론이라든지 복잡한 부분들이 저희가 단순히 없애자고 해서 딱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뭐 다른 데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있을 때 합쳐졌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단독으로 있을 때 문제점들을 저희도 고민은 조금 했었는데 쉽게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조금 드리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9대 의회에서 뭐 의원님들이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이거는 여론화시켜서 지역 형평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 재편 이런 것도 행정전문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들 한번 받아보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용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가자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이런 예산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저야 뭐 지금 현재가 좋아요. 저는 좋은데 전체적 판에서 재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없으면 추가 질문 하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802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02페이지에. 4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제가 이것 홈페이지 가서 지금 보니까 이것 무늬만 이것 무료진료사업이 아닌가 1달에 딱 1번 1시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둘째 주 일요일 2시 30분부터 3시 30분에 딱 한 장소에서 이것 진짜 보여주기식 사업 아닙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것 굉장히 쉬시는 일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가 쉽지는 않고 한데 저는 비용이 되게 작아서 한번 찾아봤더니 1달에 딱 1번 1시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이죠. 지금 우리가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전에 한번 축제도 한번 하던데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좀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이분들 지금 구미와서 사실 이분들 지금 만약에 안 계시면 구미시 공단 뭐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좀 이왕 하려면 진짜 이분들 또 말이 안 통해서 사실 우리도 외국나가면 사실 아플 때 쉽게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1달에 1번 1시간 딱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뭐 400만 원 딱 하나 하고 너무 이것 조금 삭감을 해버리고 다시 추경에 다시 잡으라는 얘기 하고 싶지만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될 시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좀 추경에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구미보건소 809페이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80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의료지원비가 이제 2명 분으로 잡혀져 있던 건 아마 480만 원으로 감소된 게 아마 4명 분이 조사한 결과 4명이 감소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 감소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이게.
○정지원 위원 원래 예상은 파악하신 분이 청소년 산모 2명이라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 이게 할 때마다 의료비는 조금 달라지는데 해마다 지난번에 2명인데 올해 지금 해보니까 1분이 오셔서 이 1분 진료 분 하는 거고 내년에 만일 또 부족하면 저희가 도비 요청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그럼 필요할 때 또 즉각즉각.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혹시나 2명 분을 설정했는데 혹시.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 아닙니다.
○정지원 위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올해는 또 없다보니 반납하다보면 도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짰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지원 위원 아, 그래서 한 480만 원 감소되어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하여튼 필요할 때는 좀 빨리빨리 증액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811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인가 요것 지방재원이랑 이 돈 다 이것 시비로 다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전체 주는 겁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뭐 기준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시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우리 시에서 조정 이것 만들었는 겁니다. 시에서 만들었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데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지금 증액해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보건소에서 일단 사업 안을 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좀 금액이. 예, 금액이 좀 생각보다 다섯째 이후 400만 원 돼 있는데 또 뭐 5명 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것도 조금 더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잘 주면 좋은데 이제 금액이 예상보다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저희가 재원도 좀 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정도 가능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가능합니다.
○정지원 위원 그게 그냥 조례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사업.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조례도 지금 되어 있는데 조례 지금 최대치가 지금 있는 요것 금액만큼입니다.
○정지원 위원 아, 금액이 조례에는 요만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이 출산인구정책 때문에 많이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정지원 위원 천차만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저희도 여기 쫓아서 저희가 출산인구는 경상북도에서 구미시가 제일 높습니다. 작년까지만 해서. 올해는 이제 포항에도 약간 밀리는 기분인데 저희가 높았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인구수가 얼마 출생아수가 얼마 안 되는 데는 많이 높여도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데 저희는 여기가 조금만 올라와도 10만 원씩만 올라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정지원 위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크게 봤을 때 지향점을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그래서.
○정지원 위원 그래도 한번 토의를 해보고 이것 또 기획 또 예산하시는 분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담 느끼더라도 이런 것도 조금 팍팍 지원해 주고 뭐 셋째 낳으시면 뭐 500만 원 600만 원 또 줄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요 예산 잡힌 것 보니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내후년 변해가면서 조금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잠시만 제가 자료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에 관련돼서 나가는 지원되는 것들 다 자료 좀 주세요. 뭐 돈만 나가는 것 말고 뭐 선물꾸러미가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통털어서 보건소에서 주는 게 어떤 건지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 자료 다 한 개씩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예산 좀 많이 늘려줄게요. 아까 우리 저 하시는데 이것 100만 원이 뭐고 그러니 우리 포항에 뺏기잖아. 평균연령이 얼마인데요. 지금.
(「무슨 쿠폰인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좀 주이소. 주고 예산 올려드릴게. 다른 것 좀 삭감해가 예산 올려드릴게 그 자료 다 좀 줘요.
○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김은영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복지정책과장안진희
- 복지자원담당강명천
- 노인장애인과장박영희
- 노인복지정책담당양재호
- 아동보육과장정명자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청년청소년과장현명숙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권준경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지역보건담당정현옥
- * 선산보건소
- 소장최현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