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6월 15일(토) 오전 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50분 개의)
○위원장 이규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촌의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 열기로 가득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제 치러진 4대 동시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명선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 구미시의회는 보다 더 발전한 선진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임시회가 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7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09시52분)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0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7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제7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하게 된 임시회 회기는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1일차인 6월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4일차인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며 5∼6일차인 6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는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7일차인 6월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추진코자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위원 추경이 얼마쯤 됩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약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2년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55분)
○위원장 이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윤재 간사 외 한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윤재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의원 지윤재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추경안은 주로 11명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금번 추경에서도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9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지윤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두분 위원장님한테 위임시키지요?
○위원장 이규원 예.
○임경만 위원 아까도 밑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위원회 인원을 짜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4대 들어오시는 분들 바쁘고 또 낙선되신 분들 넣으려니까 그렇고 해서 이번에 출마를 안 하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지금 이번에 불출마하신 분이 총 12명이 됩니다. 불출마하신 분들 마지막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을 다루도록 이런 식으로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마창오 위원 이번 예산 180억 된다하는데 그것 가지고 불출마 의원들 보고 예산하라 그렇게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의원들로 하고 그 의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위원장이 보충해서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출마 안한 의원을 크게 봐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임 위원장님 의견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마창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정하되 상임위원장이 알아서
○마창오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낙선해서 안 하려고 하는 분, 안 그러면 바빠서 안 하려고 하는 분은 교체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원칙은 본예산 들어오신 분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상임위원별 안배를 해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그런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그럼 위원장님 11분인데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정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산업건설위원 몇 분으로 하시렵니까?
○마창오 위원 전에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학봉 위원 본예산에 13명인데 이번에 11명으로 하니까 13명중에 안 하시려는 분 두분 빼고 11명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양 상임위원장 앞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인원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선임해서 의장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이규원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윤재 간사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윤재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윤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가 26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11명 이내에서 10명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12명 이내에서 11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13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1야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 숙박비를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지윤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수가 26명에서 2명 축소가 됩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국내여비중 의장하고 부의장은 숙박비가 5천원 올랐는데 의원들은 3천원뿐이 안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상위관련 법규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도의회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처리를 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법정 사항입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예.
○마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님 지난번에 시정질문 말씀을 하시더니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광평동 사실 지난 3대 임기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광평동은 악취 때문에
○위원장 이규원 악취가 어디 납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복개했는 장미아파트 밑에 하고 끝부분 하고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이번에 선거 이전에도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하려는 것을 사실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복개천구간 마지막 구간에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까?
○나명온 위원 예. 그래서 오수관로가 없어서 지금 처음 전체적으로 집수가 되도록 했는데 집수되고 찌꺼기를 한번 걸러내고 5시간 정도 되니까 버리고...... 지금 천이 오수가 환경사업소로 안 들어가고 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갑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심각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우수하고 생활하수 오수하고 분리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 들어갑니까?
○나명온 위원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형곡동하고 송정동 오수가 그대로 내려와서 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나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은데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는 것 하고 안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얘기를 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내는 것하고 얘기를 해서 계획되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명온 위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김학봉 위원 근본적인 문제 같으면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더 안 좋겠어요?
○마창오 위원 그것은 본인이 시정질문을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위원들이 하라마라 이게 좋다 저기좋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의사에 달렸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김학봉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상임위원회 출석시켜서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악취가 나는지 그 여부도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본인이 시정질문을 꼭 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본인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지 본인이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못하게 해요?
○위원장 이규원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6.13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현수막을 도로에 걸어놨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호등과 신호등사이 수목과 수목사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지금 지정현수대가 법정 현수대가 있는데 아주 시민들 여론이 지금 들끓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혹시 담당부서에 지정현수대에 반드시 게시해서 시민들 여론이 없도록 특별히 시정요구를 부탁드리립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마창오 위원 그 부분은 제 생각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3대와서 당선되고 저는 현수막을 안 걸었습니다. 물론 당선된 분들이 주민들한테 인사한다고 거는 것은 좋지만 거기 당선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낙선된 사람은 두 사람도 될 수 있고 세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못 걸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논을 해서 시장님 것부터 먼저 철거하도록 건의를 하세요.
○나명온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고 이런 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한다면 누가 준법을 하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꼭 걸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수대에 걸든지 해야 되지 온 동네 걸어서 보기도 안 좋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현수대가 포화되어 있고 인사 안 한다고 지역구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 대용으로 하는 것인데
○마창오 위원 인사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마이크 가지고 차타고 다니면서 인사를 한번 하든지 해야 되지 현수막으로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위원장 이규원 지정 현수대가 공간이 비어있는데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걸어놓고 하는데 시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걸려고 하면 지정 현수대에 걸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원 다른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로 중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규원
- 지윤재
- 강대석
- 김응기
- 김학봉
- 나명온
- 마창오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