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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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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0월3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상조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김태근ㆍ박교상ㆍ이명희ㆍ이수태 의원 발의)

2.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는 지난 달 9월27일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인하여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구미의 이미지와 농축산물 판로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구미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사고수습에 투입되어 행정력이 낭비되었으며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 평온하게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산업건설 현장과 기업 등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평화로운 행복도시 구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구미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상조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김태근ㆍ박교상ㆍ이명희ㆍ이수태 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발의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내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고용 및 노동불안 타개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 및 교육사업과 근로조건 개선, 관련법령 준수, 고충처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민간 부문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한편 최저임금 준수 노력, 관련 우수기업 우대, 안정적 취업촉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고용노동부와의 업무중복으로 시민 혼란이 발생한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하거나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우리 시와 같은 공단도시에서 절실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시행 시 사업 초창기에는 집행부의 현 여건상 일단은 공공부문에서 실효성이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공공부문의 모범사례는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대자본의 위력에 흔들리는 골목경제를 일관되게 보호해 왔고 위기 속의 농민들과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느새 전체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한 비정규 노동자를 돌보는 노력 역시 쓰러져 가는 민생을 일으키고 배제된 시민들을 다시 주인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예방과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비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과 법령준수, 고충처리 등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 및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과 같이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및 구미고용센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기관간 업무중복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시는 비정규직이 몇 분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지금 현재 220명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220명, 지금 구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상당히 낮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수태 위원 안 해 봤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수태 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건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이수태 위원 제주도가 제일 많고, 공공부문에서. 지금 경북은 지금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 문제점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일단 공공부문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좀 이래 계획세우고 하는 건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특별한 문제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간부분에서는 이제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수태 위원 처우개선에 따른, 안 그래도 김수민 의원 저번에 조례안 때문에 제가 잠깐, 앞으로 비용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잠깐 이야기하다 갔는데 거기서 그 부분을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건 아직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정규직을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이제 연차적으로 업무성격상 구분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비정규직인데 그러면 거기 각종 급료나 수당관계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몇% 납니까? 민간기업에서는 한 50% 차이 나는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정확한

이수태 위원 한 70% 이상 안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말 그대로 이거 비정규직이라 하는 건 일단 시간 하루에 8시간 이래가 예를 들면 산림경영과 같으면 산 보호하는데 또 공원녹지과 같으면 꽃 가꾸는 사업 이런데 여기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수태 위원 다 100%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이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전체 220명 되지만 정규직 할 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계획 세워서 해야

이수태 위원 하여튼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급료 차이는 정규직 하고 한 60% 정도 그럴 겁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데 1일 근로자들을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주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산림과에도 많고 공원녹지과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제일 많은 건 공원녹지과가 29명

이수태 위원 공원녹지과에 계속 여기 지금 돌아가며 하고 있는데 꽃나무 식재를 한다든지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거기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읍면의 정보센터에 이용하는 직원들

이수태 위원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해서 대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정규직으로 하는

이수태 위원 우리가 들은 문제를 매끄럽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이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수태 위원 선심성 이런 행정 펼쳐서 될 일도 아니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 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소관 부서의’ 그러니 ‘전문성과 조직성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 하는’ 그러니 이거 ‘행정의 비효율성과 시민의 혼란이 우려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최저임금 준수노력 그런 게 저희들 9조4항에 내용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게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업무권한입니다. 채용 관련해서 노동부의 업무가 맞으나 조례상 내용으로 봐서는 시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이 관계로 해서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을,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1월5일 날 제정을 하나 했고요. 또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2년 4월11일 날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도 보니까 입안 사항 그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전문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발의로 우리 전체 다 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무슨 혼란이 없는가 이 말이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큰 혼란은 없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 시 공공부분만 일단 저희들이 하고 민간부분은 차후에 고용지원센터를 할 때 두 군데를

김태근 위원 예, 하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혹시

(이수태 위원, 김정곤 위원에게)

이수태 위원 그건 나중에 알아봐요.

김정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이제 비정규직을 많이 이제 정규직으로 양성하는 건 좋은데 이래 되어 버리면 잘못하면 그분들 또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양날의 칼이라. 왜냐 하면 그분들이 다시 이 부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또 상당히 금전적인 우리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분들 전부 다 도급을 준다든지 나중 업체 발주 줘버리면 그분들 또 일자리 또 잃을 수가 있어요, 또 상당히. 또 그 일도 못해서 지금 환장하는데. 요새 공공근로도 못해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률이 몇 대 1씩 되는데 그죠, 이런 부분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어 가면서? 그래 얼마나 어렵노, 이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러면 상당히 고용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규직 하는 것도 어렵고 전부 다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은 비정규직 중에서 시에서 잘 검토해서 총무과 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고 나머지 전체 다가 220명을 정규직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수태 위원 상당히 고민이 되네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도 같은 취지에 한번 여쭤보려 그랬는데 우리 노동법이 2008년도인가 이게 고용의지에서 고용의무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은 불안정 고용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정곤 위원 이것도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나 방금 우리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라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아니면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파견근로라든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 그대로 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 때문에 현재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각 부서에서 사역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많고 또 정규직으로 법이 되면 말 그대로 정규직을 해 주기 위해서는, 안 해 주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해 주면 또 예산부담이 많이 가니까 또 고용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정부방침이나 모든 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 하는 그 방침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려 합니다.

김정곤 위원 약간 이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올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월 달에 아마 노동법 개정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본다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 같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손을 듦)

아, 예.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상조 위원 지금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2년 이상 할 수 없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상조 위원 만약에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아마 쉽게는 구미시 임금총액제 하고 이거하고는 결부가 안 돼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임금총액제하고도 관련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하면

김상조 위원 쉽게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임금총액제가 구미시가 딱 물려있다면, 중앙정부에 딱 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려가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 버리면 임금총액제에도 결부가 되어 있고 이게 또 결부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쉽게 생각하면 지금 구미시가 1,600명 공무원이 되는데 여기서 비정규직을 상한선을 둬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침해가 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총액임금제로 전체 우리 시 전체의 그 부분에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고

김상조 위원 맞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총무과에서 정규직 할 때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 220명 중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해야 되지 다는 못합니다.

김상조 위원 비정규직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집할 때 지금 공무원 정수에서 말고 비정규직 모집하고 아니면 지금 공무원들 휴가 갔을 때 그때 보충해서 모집하는 게 많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런 것도 있고 업무성격상 말 그대로 공원녹지과 같으면 가로 화단에 공원관리라든지 꽃 식재 꽃 관리하는 부서, 산림경영과 같으면 거기도 산림 관련 업무 또

김상조 위원 그분들이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정보통신과 같으면 정보화 이용실 운영하는 인력 그런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 2년밖에 못 두잖아요. 못 두고 그분들 정규직 해 버리면 구미시에 다시 임금총액제 논란이 되고 다시 또 공무원 수를 상향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상조 위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는 거는 다는 못하고 꼭 필요한 인력에, 예를 들면 각 사무실에 우리 시로 예를 들면 시민만족과라든지 각 부서에 1명~2명 꼭 필요한 데는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꼭 해야 되지 전체 인원을 정규직 하는 건

김상조 위원 그래 되어 버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도로 줄어들어버리잖아요. 도로 철퇴를 가하는 건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실제 법은 그렇지만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사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게 지금 2년으로 묶였는데 이걸 상향해서 1년이나 더 늘릴 수, 이런 건 없어요? 안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러니 상위법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김수민 의원이 발의를 하신 뜻은요, 굳이 비정규직을 당장에 구미시에서만 정규직으로 만들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꼭 필요한 인원만 이제 저희들이

박교상 위원 비정규직인데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공공부분에 이런 데도 최저임금 수준 그 이상 딱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공공부분부터 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주라는 이런 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간다든지 이래 가는 건 중간에서 업자가 너무 많은 걸 해 먹고 최저임금밖에 안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에서 앞장을 서서

이수태 위원 더 악화된다니까.

박교상 위원 좀 해라, 좀 더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하라, 이런 뜻이지 전체적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라,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박교상 위원 그런 뜻이지 그걸 해 가지고 그래 설명하셔야 되지, 이거 뭐 전부 다 정규직으로 만든다, 만든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박교상 위원 그건 어차피 정부차원에서도요. 앞으로 지금 있는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등급을 4개 등급으로 해서 정규직화 시킨다. 그건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수태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자꾸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 공무원 1,591명이 지금 약 1,600명 되지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시 인구하고 총액임금제하고 전부 공무원 정수하고 다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래 되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공공건물은 자꾸 지어지니까 시설관리공단 무슨 공사나 공단이 지금 생기는,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또 그런 식으로 또 변형되어 버리고 공사는 공단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업무가 결국은 또 이관되어 버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문제가 되고

박교상 위원 사실은 똑같습니다. 공무원이나 똑같이 월급 다 똑같이 나가고 하고

이수태 위원 똑같은데 일단 정규직으로, 일단은 구미시 공사 공단이니까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공사 공단을 자꾸 간섭을 한다고, 자꾸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니까 재원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우리 조례를 여기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 주자 하는 건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일반 민간기업은 50% 가면 40%가 되니까 더 힘들지만 그래도 공공부분은 조금 낫지만 그래도 너무나 열악해요. 왜?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실 일은 더 많이 하고 돈은 반도 못 받아가니까 힘은 들지만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김수민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말썽이 안 나도록, 그분들 또 일 못하고 또 자리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어려워져서 좀 전에 말씀드린 민간부분으로 업체 부분 또 이래 용역 계약이 나간다 이래 버리면 이분들 더 힘들잖아. 박교상 위원 지적하셨잖아. 얼마나 힘드노, 이거.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자, 위원님들 질문 잘, 서로가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이 문제는 이미 경기도라든지 광주시 광산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도, 구미시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자 향상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수민 의원께서 의원발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률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이나 비정규직 교육 등 각종 수업을 사업수행을 이미 우리는 구미시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서 이게 단, 제도적으로 무슨 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례로써라도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지어놓으면 그래도 명확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조례안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우리 또 행여 더 걱정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이 내용하고는 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즉 말해서 비정규직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 처우개선 좀 명확하게 해 드리자, 구미시에서. 그런 뜻으로 내놨는 것 같은데 김수민 의원, 맞습니까?

김수민 의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제가 봤을 때 그건 맞을 것 같은데.

박교상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받을 때는 단가를 거의 1인당 얼마씩 얼마씩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지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맞아요.

박교상 위원 이건 사실 착복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걸 우리 관에서부터 정확하게 해 나가자 이런 데서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우리 이런 의원발의 가지고 내용 가지고 혹여 또 우리 위원님 간에 서로 대화 가지고 의견이 틀리더라도 전체적인 의견은 다 똑같다 그래 인지해 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의원, 손을 듦)

아, 예,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과장님, 한 예를 들어서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업주부 분이 계세요. 전업주부가 계신데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서자격증이 있어서 하루에 한 4시간, 6시간 혹은 1주일에 2~3일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시간제, 기간제, 이런 노동자기 때문에 비정규직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수민 의원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수민 의원 예,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건 맞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과 동료 사서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동료사서는 정규직이다 했는데 급여 차이가 나거나 보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정규직으로

김수민 의원 급여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총 급여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시간당 급여가 다르다거나 전혀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달리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정규직하고 단순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차별이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총 월급은 다른데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그 차별은 줄여야 되는 것이다는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대단히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그런데 네덜란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월급을 더 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고용이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월급은 더 준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같은 조건에 있는 그 상황에서의 차별이라든가 고충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공공부분에서도 비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리하게 정규직화 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정규직으로 바꾸고 이게 이제 이 조례 취지가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 간에 모아주신 고견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과에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내려 온 방침도 이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떠나서 그 방침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써 적정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시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 그런 꼭 필요한 인원만 정규직으로 하지, 다는 정규직 못하고 저희들 급여 차이라든지 복지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한 4시간 근무하는 인원하고 8시간 계속 근무하는 인원하고는 차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은. 최저임금은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상세한 부분,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서를 지자체에서 받지요? 노조 설립 신고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노동부에서 안 받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수민 의원 지자체에서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노사관계가 현황,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관계도 저희들이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파악하도록 그래 이제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 노동관계에 대한 공공업무가 노동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역할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조 설립 신고서를 지자체로 넣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도 심사하게 될 텐데 결국에 이제 노동부의 소관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점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에 적극적으로 좀 그런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좀 호응해서 좀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는 자세보다는 노동관계 부서에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재상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구에 보면 똑같습니다. 가운도 똑같고 근무하는 조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30대 후반, 40대 초반 주부들이 나와서 비정규직으로서 일 창구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26세, 27세 아가씨가 입사해 가지고 그 급여 받는 거는 거의 배 차이 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복지에 따른 건 더 많이 차이 나겠지요. 그래서 농협에서 그것도 문제를 알고 이제는 그것도 정규직과 거의 비슷하게 하려는 그런 아마 자기들 사업계획을 세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미시에서도 앞으로 노동복지과의 노동복지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도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예,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또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뭐 한 말씀 하시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아닙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지금 불산 때문에 구미코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시 시간 빌려 가지고 한 말씀 하시려면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우리 구미지역에서 이렇게 불산 누출로 인해서 구미의 또 공단도시 또는 기업도시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줘서 구미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가 새로운 그런 어떤 기업도시 공단도시로서의 이미지 또는 경제가 좀 더 이렇게 활력 있는 그런 도시에서 좀 탈피,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업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기업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안전한 그런 어떤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 의원님들도 현장에도 가보시고 또 대책본부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셔서 저희들은 또 이렇게 많은 힘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재까지는 피해금액 조사하는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보상단계에 접어들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는 또 기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기업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업체별로 신고 받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뭔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체별로 일일이 다니면서 사장님이나 그 책임자한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몇 가지 기업체 애로사항이 있어서 오늘 11시에 기업체 관련 담당기관 말하자면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산단공 또 산업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 관련 기관을 이렇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빨리 정상화할 수 있고 또 인력을 빨리 채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지금 강구하려고 11시에 지금 회의를 개최해 놨습니다.

아마 관심가져 주시고 또 우리 시가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은 그런 환경도시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난 간단하게 하시라 했더니만 길게 하셔가지고.

(웃음소리)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아, 그건 안 되겠다. 예, 그러면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먼저 4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현안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기존 노사정 협의회에 민간부분을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기구로써의 역할 정립 등 지역화합 및 경제발전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중점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제1조(목적) 수정 및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를 신규 추가하며 두 번째,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협의회의 회의준비 진행, 홈페이지 운영,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무협의회기능을 추가하여 본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노사분규 현장애로사항 청취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추가하여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므로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안정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미시노사정협의회의 명칭을 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로 수정하였으며 협의회 등의 회의준비 진행, 운영예산 수립 등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실무협의회의 회의와 기능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상위법이 우선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상위법에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항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노동복지과장정광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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