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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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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선산출장소 총무과, 시민과, 청소년수련소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00분

장소 선산출장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인 선산출장소 총무과, 시민과와 청소년수련소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 서, 본인은 구미시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장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30일

출장소장 윤우영

총무과장 최화영

시민과장 김남희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산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그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보다 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화영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남희 시민과장입니다.

심창섭 사회과장입니다.

조사산업과장은 농산부에서 주관하는 농업기계화사업 유공자 해외연수차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장희 유통특산과장입니다.

박찬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중남 산림과장입니다.

김태홍 지적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선산출장소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8개과 31개계로써 정원이 150명이며 현원은 148명으로서 2명이 결원입니다.

모든 업무는 시장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권한위임이 112건, 내부위임이 815건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또한 8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읍면 전체 정원이 224명이며 현원이 219명으로서 5명이 결원입니다.

읍면에서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진행방법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실과장님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돌아가셔도 안되겠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구미시 선산출장소 총무과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계로 구성되어 있는 총무과는 정원 38명에 현원 36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는 총무계에서는 출장소 및 과소관 업무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공무원 복무지도 감독 및 인력관리, 읍면행정지도관리,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지도를 감독하고 있으며, 새마을계는 각종 새마을 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소득금고사업을 시행하고 체육업무 및 각종 새마을 시설물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는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각종 공사도급관리, 물품관리 처분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를 간략히 설명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마을공당마당이 마을에서 공동명의로 사용하는 작업장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맞습니다.

윤춘식 위원

선정이 부적정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마을공동마당설치는 읍면에 선정을 받아서 도에 요구를 합니다.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위치를 변경해 줬으면 해서 했는데 변경요구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은 일반적으로 변경을 아니하고 바로 처리를 했는데 마을 공동마당은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사실 너무 까다롭게 해놓은 편인데 이것을 먼저 도감사때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춘식 위원

설치해 놓은 효과는 어떻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효과가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가면 옛날에는 농촌에 타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집을 개량하면서 마당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해놓은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무을면입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예산의 기관공통운영비가 예산액이 3,820만1천원입니다. 집행액이 1,117만원이고 잔액이 55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 비고란에 2,647만3천원이라는 금액은 뭡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요구가 들어 오기를 11월1일부터 집행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1월달 부터 그 전에 집행한 겁니다. '95년도 예산은 요구시점 이전부터 12월 말까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괄호 해놓은 것은 그 이전에 지난 해 의회감사 하실 때 전부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강형구 위원

목간전용에 65만2천원이라는데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로 넘어 갔다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강형구 위원

내용이 뭡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급량비로 65만2천원 넘어갔고 공공요금으로 30만원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수당에 95만2천원을 감해서 공공요금 전기료하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 쪽으로 30만원 전용하고 부서운영비에 65만2천원이 넘어갔습니다.

윤춘식 위원

538쪽 명시이월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장천묵어 소교량설치 등 이월된 이 돈이 공사를 하다가 다 못해서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다 하고 남은 돈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지난 해에 저희들이 근래에 드물게 수해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국도비 보조하고 책정이 12월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리추경에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바로 들어가서 사업완료를 됐습니다.

이대규 위원

542쪽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1,300만원 남았는데 금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95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43페이지에 1,100만원 남았는데 정리추경에 감을 하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병주 위원

542쪽 국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국민운동 단체는 어떤 곳을 말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여기 나오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 각종 새마을 지도자 관리라든가 합창단 등 각종 팀이 많습니다. 특별한 단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운동을 말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새마을이면 새마을 단체지 단체가 아닌 게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단체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각종 합창단 운영 같은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윤영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새마을 문고관리, 자연보호 지도관계, 어린이봉사대, 새마을부녀회관리 등 교육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와 민간인 부녀회장들 교육갈 때 저희들이 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합창단, 새마을문고, 어린이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4개 단체를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되니까 지급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내주실 수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543쪽 보상금 집행현황에 사회진흥계에 집행이 예산 대비해서 25%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나머지는 12월까지 다 사업이 완료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다 안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예산 감 요구를 해놨습니다. 1천만원 감요구를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을 세운데 비해서 감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자전거타기를 예를들자면 자전거 타기를 하기로 했는데 전에는 이 쪽은 이쪽대로 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미에서 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봉사대원 관계도 마찬가집니다. 마을문고 지도자 교육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자전거 타기나 어린이 봉사대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본청에서 뭉쳐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는데 그러면 선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번 자전거 타기 대회에 어느정도 참여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안그래도 선산지역 소외받는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사업까지 줄이면 과연 지역정서가 어떻겠느냐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내년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큰 예산 안들고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같으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546쪽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을 보니까 도급자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분으로 계약이 되어서 구매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는 없어서 경기도까지 갔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아닙니다. 조달청에 한 겁니다. 조달청에서 본사와 계약을 해서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547쪽에도 있습니다. 총 13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업체는 3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타지역 업체에서 수의계약 내지는 일반경쟁을 해서 계약이 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서 타지역으로 간 것인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PE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농공단지 입주되어 있는 업체나 기타 거래가 좀 쉬운 곳에 연결이 됐는데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는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관내에 레미콘이 많은데 제일 밑에 레미콘이 대구업체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레미콘은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경북 레미콘 협동조합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합에 요구를 하면 조합에서 각 지역에 배분을 하는데 그것은 멀리 다른 데 있는 사람은 안오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정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서 들어 왔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달성레미콘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이 들어 왔습니다. 외지에서는 하나도 안들어 옵니다.

전인철 위원

낙동대교 공사때 레미콘은 어디에서 들어 왔습니까? 업체명을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만 물품구입비 집행현황에 물론 물품구입비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2천만원 이하지요? 그리고 공사금액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곽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한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거의 다 95%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이 PE관외 10종하고 전자동 여과장치 2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PE관외 10종 응찰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인데 여기는 낙찰율이 98.1%입니다.

그 밑에 응찰자가 많은 전자동 여과장치는 응찰자가 6명인데 낙찰율이 80.1%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에 두 사람 응찰한 것은 아마 담합응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방금 말씀하신 PE관외 10종 일반경쟁에 붙인 것은 98.1%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좀 싸게 하면서 질좋은 것을 하려고 일반경쟁에 붙였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6명이 왔었는데 나중에 2명만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응찰을 안하느냐 하면서 하라고 했더니 도저히 자기들은 자신이 없다면서 응찰을 피했습니다. 담합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담합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돈을 다운시키려고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은 금액도 많기 때문에 90%선을 구상을 하고 계획했었는데 사실상 맞아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동 여과장치는 전국 입찰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조업이 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은 곳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이 다운이 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는 단가가 많이 내려와서 출장소 경비가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면 최하가 95%입니다. 굳이 이걸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2천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경쟁입찰을 붙였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십시요.

윤춘식 위원

수의계약은 예정가를 얼마를 쓰라고 해서 예를들어 1천만원 같으면 950만원 견적해서 들여다오 이래서 견적서를 내는 사람이 전부 작성해서 내는 것이지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예정가를 정해 놓으면 개인이 와서 씁니다. 그래가지고 맞춰서 합니다. 내용에 어떤 부분은 상당히 다운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공사를 줄 때 예를들어 1천만원 같으면 950만원 맞춰서 들여라 그렇게 하지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그렇게 안합니다.

곽용기 위원

어떻게든 사전에 정보를 제공했지 안하고야 95%이상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일반공사에 예를 들자면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를 합니다. 컴퓨터 처리가 다 돼서 설계내용이 나오면 금액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물품은 조달품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가격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관외업자들이 10%정도 수의계약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관외업자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시 관내업자들이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될텐데 제가 잠깐 보니까 10% 정도를 관외업자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재원확보도 문제지만 그 분들이 세금도 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벌어 들이기 위해서는 관내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공사시행 과정중에서 큰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 설계변경의 요건은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사과정 중에서 두 업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고 또 저희들이 자재를 예를들자면 관내에 없는 업체가 있씁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마을 출신인데 외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그 마을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부분에 관외업자가 들어가 있고 저희 원칙은 관내업자를 주는 걸로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 구미시에 단종업자가 사실 160개 업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타지역 업체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리고 사실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한 업체라도 외지업체에 주지 말고 지방업체에 줘서 지방업자 육성보호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조건 좀 더 개선을 해서 외지업체는 한 분도 안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절대적으로 우리 구미업체에 주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관외업자한테 공사를 맡겨 보니까 수의계약은 아니고 정식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업체에서 현재 우리 신평2동 사무소를 지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일인데 7월달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직 지하실 기초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세 사람을 설득을 못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관내업자라면 그 세 사람과 연고가 있는 친구들이라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무마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자꾸 일을 저지릅니다. 이해관계가 되는 집을 설득도 못시키고 계속 끌려 다니면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내업자가 만약 그걸 맡아서 했었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막걸리 한 잔도 안사준다 이정도로 불평을 하는 것도 못막더라는 겁니다. 못막는 이유가 업체가 포항에 있으니까 사장도, 아무도 안올라오고 현장감독 하나 놔두니까 돈 몇 만원도 마구 못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하다 못해 음료수 한 병도 대접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난 번 추경때 국토 순례안내판이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산들어오는 입구에 공사를 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지금 발주를 해서 곧 착수가 됩니다. 물건은 됐는데 안내 내용물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곳보다 잘 해보려고 전국 여러 군데에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 공사집행현황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2가지 정도를 지적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553쪽 제일 첫줄 해평도로 수해복구 장암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과 560쪽 제일 상단입니다. 예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시설 이것도 설계변경이 돼서 집행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한반도 자원개발인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지금당장 설명이 곤란하시면 서면도 좋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설계변경된 사유를 제가 알고 싶고 이 두가지 사업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549쪽 출장소 청사내 임대현황인데 구내식당입니다. 토지가 325.71평방미터이고 건물이 108.57㎡인데 정확하게 평수로 따진다면 토지가 98.5평이 나오고 건물이 32.8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독건물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청사 내에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쌉니다. 1년에 153만5천원인데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청사 지하실에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합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항상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곽용기 위원

현재 임차인이 안정분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몇 년째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매년 임대료를 조금씩 인상을 시켰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감정해서 나오는 대로 하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왜 한 사람한테만 계속 줍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금년 연초를 예를 들자면 통합을 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좀 올랐는데 이 사람이 안하려는 것을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외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넣으려고 해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올 년말에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용기 위원

경쟁입찰을 한번 붙여 보면 안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경쟁입찰을 붙여도 수지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년말에도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566쪽까지 수의계약은 넘어 갑니다. 567쪽 입찰계약 공사부터 봐주십시요.

곽용기 위원

역시 수의계약인데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페이지마다 보십시요마는 수의계약 했는 데는 낙찰율이 내정가의 거의 최하가 95%입니다.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는 평균88%인데 이게 차액을 따져 보면 엄청 큽니다. 예산액이 금년도 계약금액이 43억8,600만원입니다. 여기 차액이 7% 내지 많게는 12%까지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평균 8%를 따졌을 때 43억에 대해서 약3억5천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수의계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수의계약 현황을 다운을 많이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먼저 지난 해 감사 때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낙찰율을 떨어 뜨리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규모가 큰 공사에서는 제 잡비가 덜 들어가는데 소규모에서는 할 거는 다 하고 경비도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100미터 정도를 하는 것 같으면 하루나 반나절 하는 공사에도 모든 장비가 움직일 것은 다 움직여야 되니까 경비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큰 규모를 하면 운송비가 얼마 안들어 갑니다. 한번 갖다 놓고 1주일이나 열흘쯤 하면 그 만큼 가격이 다운됩니다.

소규모는 할 것은 다하고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고 요율은 다 같이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90%까지 떨어뜨려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5% 선이 거의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정율은 아니고 100% 나온 것은 예치금이 되어 있는 산림임야 복구관계입니다.

그런 분야는 돈을 주면 더 줄수록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구한 금액을 다 줘서 완벽 시공하도록 한 것이고 기타는 요율이 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김병주 위원

읍면장님 재량사업비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안들어가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입찰계약인데 여기도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건이 상당히 많은데 비교적 금액이 3천만원 이상되는 것 3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요.

567쪽 중간에 신곡에서 봉남도로 구주건설에서 한 겁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화조에서 독동 일성종합에서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생곡에서 독동 이것은 부림건설입니다. 설계변경된 사유,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4건 중에 설계변경이 12건이 이루어 졌는데 그 12건 중에서 예정금액보다 낮아진 것은 딱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올랐는데 어떤 건수는 예정금액하고 10원도 안틀리고 딱 맞추느라 설계변경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전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예정금액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월등하게 많아 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금액과 당초예산 차이는 어느정도 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화조 독동 도로에 1억5,235만원이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에 얼마가 되어 있었으며 지금 설계변경했을 때는 1억9천3백이라는 4천만원 이상이 예정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불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은 얘깁니다만 일반입찰도 지방화 시대에 돌입했으니까 어느정도 외지업체를 규제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입찰 44건 중에 40개가 외지업체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는 4건밖에 10%도 안되는 그런 쪽이고 88%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래놓고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으면 구태여 88%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정금액하고 당초예산하고의 차액정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김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의회의 승인받은 금액 그대로 입니다만 설계를 하면서 예정가격이 다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설계변경한 금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한 내용은 공사가 생각지도 못한 암반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토질로 봤는데 하다 보면 암반이나 장애물이 나와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100미터 포장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120미터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 실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분야는 순수한 국도비로 나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지원을 받기 보다는 여기서 포장을 해서 몇%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여기에 설계변경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은 88%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로 100% 주는 것이 아니고 88%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량은 최대한 할 수 있고 국도비는 최대한 활용하는 조치를 추하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김영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을 할 때는 모든 설계를 전문가에 의해서 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암반이 나오느니, 100미터 포장공사에 120미터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큰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포장, 복개천 공사 이런 걸 하는데 무슨 암반이 나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100미터 공사를 하다가 120미터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기술자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은 타당성이 없고 김영규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의 답변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안하게끔 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전문가가 사전답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100미터를 하려다가 공사를 시작하니까 120미터로 늘어 났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좀 더 직원들 한테 주지를 시켜서 예산 낭비요인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시공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자료상에는 선급금만 주고 10군데 정도 되는데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철 위원

선급금만 주고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착공계가 되어야만 선급금을 줍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공정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수의계약, 입찰계약 공사는 부실공사가 안됐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내년에 감사나왔을 때 시정이 되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571쪽 공공요금집행현항 '95년도, '96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도 한 달여 밖에 안남았는데 잔액이 4천여 만원입니다. 작년에도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었는데 예산요구를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이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만큼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물자절약, 전기절약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약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97년도에도 예산지침상 되는 대로 다 요구를 해놨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상정이 나오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나오고 적게 사용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우표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항목에 보면 갑자기 불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기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물론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다른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요구를 하는 게 안맞겠나 그 얘깁니다. 내년예산 심사할 때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전기료 같은 경우에 한 여름이 굉장히 더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장마가 져서 선선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전기 사용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강형구 위원

전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은 너무 많이 남습니다. 현재 2,297만5천원이 남고, 또 예산 자체도 편성이 '95년도에 2,8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4,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1년 사이에 전년도 대비를 해서 예산자체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기 요금이 1년 사이에 그 만큼 특별하게 인원이 불어나고 증축해서 시설물 확대된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됐고 과장님은 알뜰하게 아껴 쓰셨다고 했는데 그건 좋습니다만 예산자체는 적게 잡아 놓고 알뜰하게 쓰셔야 되는데 전기료는 거의 2,800에서 4,60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2,200이나 남아 있고.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이것은 추경에 감 요구를 해놨습니다.

강형구 위원

감요구할 것을 왜 처음에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고정적인 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일기 변화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고 두 번째는 해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분,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올 때는 다음년도 예산에 10% 인상시키겠다하는 전제가 되면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기준대로 예산계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형구 위원

전기요금을 1년에 몇%씩 올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 탓을 하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항상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97년도 예산 때 감액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자체를 이렇게 짜니까 저희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감액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기공급이 안돼서 행정업무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들어 '95년도 전기료가 2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그 금액이 좀 떨어 집니다. 지난 해와 금년에 전기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도 좋은데 전용회선 이것은 전화요금이지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강형구 위원

현재 전용회선이 몇대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9대 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사실 변명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나 공사입찰을 거의 95%에서 100% 수의계약이 됐는데 공공요금은 살림을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공공요금은 고지서에 의해서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엄격하게 따지면 수의계약 95%라는 그런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살림을 잘 산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을 보낼 수 있지만 공공요금에서 살림을 잘 살았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말씀은 지양을 해주시고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물품구입이나 수의계약 이런 데 더 역점을 둬서 정말 내것 같이 생각하신다면 정말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강형구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출장소 관내에는 일용인부가 '95년 대비해서 '96년도에 더 불어난 것은 없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4명이 불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어난 것은 아니고 먼저 감사 때 말씀드릴 때보다 4명이 불어난 것은 그 때 채용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예산은 그대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줄이기 위해서 2명을 감을 했습니다. 년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선산출장소 총무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시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시민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저희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선산출장소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과는 계가 3개입니다. 민원계, 민방위재난관리계, 병무계 3계가 있고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그 구분을 본다면 5급 한 사람, 6급 세 사람, 7급 3명중 2명, 8급 2명 중에서 3명, 기능직 2명입니다. 일용직을 합쳐서 16명입니다.

민원계에는 7명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계는 2명에 2명, 병무계 2명에 2명 해서 모두 11명입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민원게에는 과소관 업무 전반기획조정과 차량등록 및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부와 민원서류 검열과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관리와 민원1회 방문처리 및 민원접수는 지방세 감면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계는 민방위교육과 대원관리, 민방위 재난관리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가 있습니다.

병무계는 일국민역 및 징병검사 관리를 하고 병역동원 훈련소집을 합니다.

시민과 3계업무 분장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위원

588쪽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대형양계장 신축반대 관계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개에 있는 대형 양계장인데 저희들은 사실 접수가 되는 대로 해당 과로 처리결과를 넘겨 줍니다.

그러면 각 해당 과에서 전부 조사해서 처리된 상태를 저희 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대규 위원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도지사 농지전용 허가 결정에 따라서 동사업 추진결정 이랬는데 농지전용 관계는 도지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를 위한 가산지구였기 때문에 도에서 할 사항이었습니다. 나중에 변경을 해서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면적으로 줄였습니다만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이대규 위원

589쪽 도개 관계처리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개 월림리에서 가산에서 신청한 부분은 면적이 넓어서 도지사가 허가를 하고 월림으로 넘어 왔을 때 출장소 사항은 농지전용 불하처리를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586쪽 대민봉사 특수시책해서 시책명이 공무원이 민원봉사의 날 운영인데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이것은 '95년도 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 매주 1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상당히 좋습니다. 주 1회에 한 번씩 공무원이 담당부락에 나가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 바빠서 못오는 사람, 또 몰라서 못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합니다.

각종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 물어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것 뿐만 아니고 그 부락에 대한 여러가지 사정도 물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방문을 했을 때 그 현장방문한 대장이 있겠네요.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예,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합니다. 생활현장 방문해서 있는데 이 대장을 '96년도 분만 부탁을 드립니다.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예, 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587쪽 각종 민원현황에 9-2에 민원1회 방문 불가반려 민원현황에 많은 분석을 접수해서 처리를 거의 다했습니다만 불가반려해서 18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18건에 대해서는 주로 진정이고, 토지보상 요구관계, 산림이나 전답의 지목변경, 토지분할진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납품과 관련한 청원관계 이런 것들이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 요구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접수가 2월7일날 됐는데 이한집씨가 토지보상 요구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게 처분내용을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민원 제245조 및 대법원 판례 '96년11월26일 송고, '91년 25473호에 의한 공소시효 취득에 위배된다 이러한 것으로 들어온 것이 18건입니다. 그 내용은 590쪽에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18건이라 했는데 590쪽에 4건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18건에 대해서는 다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586쪽 대민봉사 특수시책 자체개발 추진시책이지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자체개발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주 1회 담당 공무원 지정마을 방문이라 해서 계속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또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어려운 사항을 접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에 대한 출장 명령부와 갔다 온 복명서, 복명서에 의한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매주 읍면별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뽑으려면 많기 때문에

허대룡 간사

읍면직원이 한 것 말고 출장소 직원이 지정마을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물론 출장소에도 하지만 읍면 직원 대상입니다.

허대룡 간사

읍면이야 담당 동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가는 것인데 그걸 이용해서 특수시책으로 자체개발시책으로 넣으면 안되지요.

있는 걸 이용해서 서류만 만들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자체개발 새책이라고 하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정말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우리 시민이 어디가 불편한가,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하는가 가 보고 그 추진결과를 제가 보고 싶어하는 것인데 읍면직원을 이용하면 안되지요.

우리 시민과 자체개발 추진실적이라고 해놨으니까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 그에 따른 시민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추진했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나중에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요.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농지전용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예, 저희들 민원1회 방문처리라는 것은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과에 전부 넘겨 줍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모든 걸 조사하고 결과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농지전용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됐지요?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예, 아닙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농지전용 허가는 사안에 따라서 읍면에서 신고받는 것이 있고 출장소에서 허가해 주는 것, 도에서 해주는 것 다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95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인데 작년도에 세외수입에 과태료에 770건이 너무 많아서 틀림없이 읍면지역에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차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서 과태료를 많이 물지 않나해서 물론 세외수입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부담을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 해 보니까 936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차량증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작년 수준 내지는 좀 더 줄어 들지 않았겠느냐 싶고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홍보물 제작도 하고 열심히 하신 것은 나타나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물을 제작한 것을 한 장씩 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 시민과에서도 계속 차량등록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자료를 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도 그 건수가 줄지도 않고 오히려 불어난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대수가 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가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량등록을 할 때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읽어 보고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사증을 교부할 때 검사증 안에 케이스를 안줍니까?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지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봉투에 넣어서 아주 간략하게 꼭 필요한 것만 적어 놨습니다.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봉투도 나눠주고 합니다만 조금의 관심만 있으면 될텐데 사실은 그게 안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아무튼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요.

곽용기 위원

589쪽 제일 하단에 이게 진정으로 들어 왔는지 건의안으로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오산 TBC중계탑에 대해서 이것 사본을 해줄 수 있지요?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은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펴달라는 그런 개선 촉구사항이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선산출장소 시민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이 해외출타중이라서 소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수련소 행정7급 문창균입니다.

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김경록 소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셔서 대신 나왔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제가 아는 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나 답변할 수 없는 다른 질문사항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야영장 내에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지금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청소년 수련소 야영장 내에 작년까지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뒷면에 보시면 매립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쓰레기 장에 파리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9평정도 되는 것을 다 매립을 하고 지금 소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론롤박스 4대를 동원해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여름에 방역이라든지 소독을 자주 합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작년까지는 파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방역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파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하루에 2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야영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청소년 가요제를 시민축제 때 했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130만원 밖에 없는데 13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인쇄가 잘못된 모양인데 도비 6백하고 시비 7백하고 1,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인쇄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단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때 3천명이 모였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저희들이 경찰 병력이 50명하고 왔는데 저희 추산하고 경찰서 경비과에서 3천여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저도 그 날 참석을 했었는데 3천명까지 안왔고 물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판단에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금년에 처음으로 제1회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를 했는데 공단 근로자들이나 구미지역의 중고등학생, 구미전문대학생이나 금오공대학생 등 여론조사 결과가 좋습니다.

내년 부터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97년도에도 도비가 9백만원이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시비까지 해서 1,8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번 가요제에 보면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진행이나 프로그램이나 저도 가서 봤는데 아주 시원찮았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거의 장난스럽게 하고 일종의 공공행사인데 농담도 하고 인원도 이 만큼 안왔고 거의 포장마차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제가 볼 대는 천명이내로 봅니다. 하려면 기획를 잘 해서 똑바로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 하려면 확실하게 기획이나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수련소 부지가 적어서 그 옆에 땅을 사려고 그런 추진을 한 게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93년도 부터 부지매입건을 추진해 오다가 '94년도에 도비 1억을 받아서 작년에 1년을 반납하고 금년 20일날 또 1억을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련소 앞에 도로개설 부지가 있지만 감정을 3회 해본 결과 감정가액하고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주차장 부지를 매립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대규 위원

청소년수련소 운영개선방안이라고 기획단에서 공문받은 게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예,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금년 봄에 받았습니다.

이대규 위원

거기에 각종 시설, 인원보완 관계가 많이 서류가 넘어온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시장님 지시사항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저희 수련소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대로 여기있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규 위원

그 안에 따른 예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96년도 사업하고 '97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지시한 수련소 운영개선 방안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춘식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606쪽과 607쪽에 보면 방역실적과 쓰레기 수거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역실적에 있어서 6,7,8월 분무횟수 월별로 두 번, 연막횟수 한 번해서 예산이 총 3백만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막이나 분무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보름에 한 번씩 분무하고 연막소독 한 달에 한 번해서 어떻게 애벌레부터 모기가 다 자라서 날아 다닐 때까지 제대로 구제가 되겠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죄송합니다. 여기에 월별실적을 넣어 놓은 것은 1일 실적입니다. 하루에 두 번 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연막분무기하고 수동식 살균소독분무기하고 두 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방역실적에 되어 있는 6,7,8월은 1일 분무횟수가 두 번, 연막횟수가 한 번이라는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 수거실적입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602쪽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을 봐주십시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수가 아주 미비하고 %수로 따져도 40%가까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예산은 상당수를 불용처리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너무 과다한 예산요구를 해서 생겼는지 그 내역을 얘기를 해주시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10원도 없었는데 뒤에 54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공문서에서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먼저 불용처리액은 '94년도 예산을 '95년도에 54만원 불용처리한 것이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75만6천원이 작년에 불용처리가 됐는데 청소년 수련소를 작년에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95년1월1일로 구미시로 통합되면서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조금 전에 '95년도 '96년도 년도수를 따져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증빙서류는 증빙서류 자체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해서 끝을 맺으려고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증빙서류를 서류만으로는 이해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설명으로 해명을 하려는 그런 쪽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담당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95년, '96년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 자체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됩니다.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기업체를 몇 군데 돌면서 들은 얘깁니다만 보통 수련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업체가 주로 많지요?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예, 공단 업체가 많습니다.

허대룡 간사

물론 하시느라고 애도 먹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업체에 가니까 저쪽 업체는 잘 해 준다더니 우리가 가니까 대접이 안좋고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공인이 차별대우랄까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가 정말로 우리 시민의 건강, 심신단련을 위해서 해놓은 수련소가 도로 욕을 얻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 대기업이나 조그만 하청업체에서 오든 관계없이, 그 쪽에서 잘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기본자세에서 수련소의 임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불평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표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지시하는 대로 매표소 청원경찰이나 매표원이 회사 대표자나 사무실에서는 알아서 어느정도 예우를 갖춰주고 하는데 야영장에서 대부분이 술을 드시거나 이럴 때 청경들이 나가서 이런 불상사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고 여타 어느 업체들이 오든 저희 수련소는 공정하게 입장료나 모든 대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매표소, 청원경찰,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겠는데 소장님을 대신해서 얘깁니다만 그런 것은 직원들 아침조회시나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서 바깥에서 노래소리가 나는지 싸움소리가 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히 오시거든 그런 사항을 개선해서 우리 구미시의 어느 업체가 오시든지 가니까 참 잘 해주더라 다시한번 올 여름에 이용을 했지만 겨울에도 이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나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윤위원과 전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청소년 수련소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물어 보고싶었던 얘기를 먼저 하셨지만 다시한번 더 반복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안그랬는데 올해 파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석을 해봤습니까?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그 점에 대해서는 야영장내에 쓰레기 하치장이 3개소 있었습니다.

그 집하장에서 발생하는 분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투기한 쓰레기가 많이 모여서 파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작년, 재작년에는 론롤박스가 한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절기에는 쓰레기 수거를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해버리면 파리가 매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론롤박스를 4대를 놔두고 쓰레기 집하장 3개소를 매립을 하고 소각로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못하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리 발생량이 조금 줄어들지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에는 한 개가 있어서 보름 가까이 돼서 수거를 했는데도 작년에는 발생이 덜 됐는데 올해는 4대를 가지고 했는데도 발생이 됐다는 설명이 돼 버렸습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인 것 같고 일단은 청소년수련소를 찾는 분들이 파리로 인해서 돌아설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소 자체 내에서 왜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가를 잘 검토해서 내년 여름에는 파리가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예,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거의 3가지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방역관계, 업무추진비 관계 또 행정서비스 관계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돌아가시거든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안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청소년수련소 문창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청소년 수련소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적과장님 안계십니까? 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소장님께 궁금한 것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지적과 업무가 많아서 직원이 애를 먹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출장소에는 지적과에 증원 조치가 됐습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 정원현황을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례가 한시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증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적과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안됩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그래서 건축직 1명 정도 더 불어나기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맞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십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건축직 한 사람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요.

○위원장 윤영길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2일 월요일 10시 부터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가 재개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윤영길
  • 허대룡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출장소장윤우영
  • 출장소총무과장최화영
  • 출장소시민과장김남희
  • 청소년수련소문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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