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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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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6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건 전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금일 자치행정국장님은 도민체전 참석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전부 총무과 소관 조례입니다.


1.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장님은 49회 도민체전 총괄업무를 관장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162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구미대상의 시상부문을 9개 부문에서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 중에서 시상부문을 정함이 없이 3명 이내로 수상대상자를 축소함으로써 자랑스런 구미인에게 수여하는 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구미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진정한 구미인을 찾아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상부문을 없애고 수상대상자를 축소하여 전체 시민 중 가장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을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의 희소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수상자 선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총무과장 김휴진 그런 대로 뭐 단체에 추천 받아서 지금까지 잘되고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잘되고 있는데 뭘…… 굼이 이렇게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상이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손홍섭 위원 그 배경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기를 이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심의위원님 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각 기관단체에서 한 분씩을 추천 하셔서 이렇게 9개 분야로 하니까 이제 너무 많다. 타 시·군에 포항시도 3명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도 상의 권위를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부문을 정하지 말고 3명 정도 아주 공적이 많으신 10년 이상 공적을 쌓으신 분 이런 분, 구미에 3년 이상 거주하셨고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구미사람 대상을 좀 수여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동안에 우리 '96년도부터 그러니까 민선 1기가 '95년도에 도입되고 해서 사실상 김관용 시장님 부임 다음연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그동안에 구미시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그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이제 주위에 어떤 귀감이 되고자 이렇게 이 대상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간에 이 대상자 선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적임자가 없어서 논란도 되고 이래 해서 늦었게나마 이렇게 3명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 주위에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것을 하게 된 것을 늦으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 보면 이 9개 부문을 3개로 축소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분야는 정하지 않았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 관련해서 보면 8조에 보면 과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주도록 이래 돼 있었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체장 선거법에 논란 문제 때문에 그 제도가 폐지되고 실질적으로 상패만 하나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제8조에 부상 부분도 삭제가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삭제가 되어져야 할 걸로 보고 그 관련해서 시에 규칙도 금 얼마로 이렇게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 부분도 정비가 되어져야 할 걸로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랑스런 구미사람으로 대상이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어떤 자긍심 같은 걸 가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단단합니다. 그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런……

○총무과장 김휴진 이런 표구로 해서 상장을 이래 걸어주면 전에는 초기에는 금 20돈을 해서 부상으로 드렸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따라서 개정을 할 겁니다. 개정을 해서 이 관련 정비를 하고 이 분들은 자긍심이라 할까 이런 또 단체에서도 전체 영광으로 생각하고 집에 가면 가보처럼 이렇게 걸어 놓고 자긍심도 대단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96년도부터 참고적으로 작년도까지 총 110명을 우리가 자랑스런 구미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110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나눠먹기의 어떤 수상자를 선정한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초래된 것 같습니다. 해서 우선 8조 여기 보면……

(조례안을 넘겨보고 있음)

8조 부상 부분도, 부상 부분도 전면 삭제가 돼야 되고 또……

지금 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김휴진 20인 이내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 김휴진 20명 이내입니다.

손홍섭 위원 심의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때 가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매년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하나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매년 달라집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3조와 8조 이 두 부분에 우리 심도있는 그런 어떤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고 8조를 삭제처리 요망합니다.

(이영길 전문위원, 손홍섭 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음)

(손홍섭 위원, 배정미 전문위원을 보며)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일부 한정돼 가지고 지금 개정을 요구해 왔잖아요?

○전문위원 배정미 예, 예. 개정조례.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인데 우리가 이 본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배정미 예, 총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배정미 예, 예. 그런데 이제 당장 뭐 이 지금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수정하자 이거는 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예.

손홍섭 위원 아닌데, 아닌데. 안 그런데……

(이영길 전문위원, 손홍섭 위원에게 설명하고 전문위원석으로 들어감)

(배정미 전문위원, 손홍섭 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하고 있음)

○위원장 김상조 5분 정회할까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전문위원 배정미 예, 5분 정회.

손홍섭 위원 예,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임용 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을 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의 방법과 절차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명시와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연가공제 사유에 명시토록 규정하였으며,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또한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경력 규정,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이상 질의나 토론……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요게 되면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것 하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표준안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조례를 바꾼들 이게 바꿔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과연 우리 6일 이상 21일 연가 일수가 있는데 이것 초과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김휴진 초과는 안 됩니다. 21일 연가를.

○부위원장 윤영철 21일 꽉 채운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6년 이상 근무를 하면 21일을 줄 수 있고.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21일을 채운 사람이 우리 공무원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없습니다. 연가는 21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 말은 21일 채운 사람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아! 채운 사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총무과장 김휴진 그 관련은 전체를 빼보지 않았습니다만 21일 다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10일 이상 가는 사람 잘 없지요? 반 정도 가는 사람?

○총무과장 김휴진 거의 바쁜 격무부서는 거의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볼 때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한 것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한다 한들 제가 볼 때는 이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신규시설물 직영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과 인구증가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인력 보강을 위하여 2011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총 정원 1,552명에서 1,564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2011년 준공 개관하는 신규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및 복지 시책사업 추진인력 보강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도서관 등 신규시설물 직영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인력 보강을 위하여 2011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이명희 위원 여기 인사분야 개정 조례안에서 그죠. 이게 보니까 드림스타트팀 1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TF팀.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이명희 위원 이거를 그러면?

○총무과장 김휴진 3명입니다, 3명.

이명희 위원 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원 3명 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3명인데 이것 그럼 다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바로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래 하기 위해서 이 위원님 또 수고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본회의에 또 5분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그 전에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속하게 드림스타트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 직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적임자가 누구냐. 그래서 직원 1명은 선정이 됐고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과 내에서 조정해 주면 빨리 우리가 조속히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도 상정했는 겁니다, 위원님. 하고 조례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림스타트를 개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오늘 중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장소도 있고 예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빨리 인원만 배치되면 되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이명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기능직이 한 사람 줄고 그 대신에 일반직을 12명 증원할 것을 13명으로 증원하잖아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증원하는 요지는 지금 선산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시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서 증원이 생긴 거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인원 배치를 증원이 되면 수련관에 몇 명 정도 가요?

○총무과장 김휴진 그것 종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 이제 요번에 1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0등급을 3명을 줄이고 9급을 2명을 증원을 하고 이래서 기능직 총계 1명 줄어들고 일반직 13명이 늡니다. 늘고 요번에 직영하는 시설이 저희들이 통합관제담당 요게 이제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직원 5명 정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통합관제담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담당, 드림스타트팀 TF팀, 상모에 있는 도서관 이렇게 5개 시설에 21명이 지금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또 체납과태료 징수인력을 또 1명 줘야 되고 이래서 22명이 필요해서 1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에서 일반직 1명 해서 하면 13명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정원을 조정을 합니다. 정원을 조정을 해서 1명씩 빼서 이렇게 총계 22명을 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익수 위원 담당이 다섯이면 그럼 계장급이 5명 늘어나네?

○총무과장 김휴진 계장급 4명 늘어…… 3명 늘어나고 드림스타트팀은 겸직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하면 인력수급에 차질은 없겠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지금 저희시는 한창 발전적이고 시설물도 계속 늘어나고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도 또 건립될 시설물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요즘도 이것 사람 뽑으면 공개채용하는데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경상북도 전체 모아 이래 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요 제기를 저희들이 해서 결원율이나 퇴직률을 전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연말에 내년도 쓸 자원을 소요대기를 합니다. 그래 해서 경상북도에 인사위원회에서 전체 23개 시·군 전체를 다 모아서 문제은행을 해서 일괄 시험을 실시해서 소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되면 시험은 언제 정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아, 이거는 기 실시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 실시 해 놨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올해 실시를 5월14일날 시험을 쳤습니다. 쳐서 지금 되어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뽑았는……

김익수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러면 도에서?

○총무과장 김휴진 예, 1년에…… 필요할 때는 뭐 상반기, 하반기 두 번도 하고 1회, 2회 두 번도 하고 소요가 시·군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김익수 위원 조례안이 되면 그럼 뽑아놨는 사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네?

○총무과장 김휴진 1년입니다. 1년으로 대기 기간이 1년이라서 1년 내에 발령을 다 내 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27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하고 해서 신규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요즘 그러면 구미 출신이 다른 시·군에 대개 보면 강원도나 이런 데는 또 아무래도 시험이 좀 약하니까 거기 쳐서 구미로 또 이제 전출오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대기자원도 좀 있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부지역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실시할 때 공고에 당초 시험 자격에 3년 이상 제한을 해 놨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디든지 3년이고.

○총무과장 김휴진 3년인데 북부지역에는 말은 3년 해 놨지만 안 보내 줍니다.

김익수 위원 본인 여기하고 맞교환 서로 의사가 맞아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휴진 갈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위원님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보내주려고 해도 거기서 보내주는 것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김익수 위원 갈 사람만 있으면 거기서는 올 자원은 언제든지 많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70명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북부지방에는 단체장 공약을 건답니다. “내가 시장, 군수 되면 우리 공무원 1명도 보내지 않겠다. 우리 지역에 뽑은 자원 우리가 쓰겠다.” 이래 공약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다 합니다.

김익수 위원 자꾸 가려고 하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70명씩 30명씩 이래 갈 자원이 대기해 있으니까.

김익수 위원 하여튼 뭐 구미로 자꾸 고급인력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 것만 해도 좋기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인원이 늘어났을 때 단체장이 그런 부분이 안 됐는 부분에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꼭 필요해 가지고 여기 부부간에 결혼을 해서 떨어져서 3년씩 4년씩 이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객관성이 결여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김익수 위원 인원 늘어날 때.

○총무과장 김휴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농업인상담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수년전부터 「농민」이 「농업인」으로 통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또한 경상북도 대부분 시·군에서 농업인상담소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명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민과 농업인 뜻은 극히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농민을 농업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거는 뭐 저희들 농민과 농업인의 차이는 자영업자 안 있습니까. 점점 옛날에 소규모에서 중규모, 대규모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법에 이제 제16조 농업기술센터 설치 근거 법령 16조2항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조례도 농업인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이것 뭐 한번 찾아봤는데 농업인과 농민과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크게 뭐 이래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개정에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농민과 농업인으로 교체하든 안 하든 간에 맹 마찬가지 똑같은……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상위법령에 농업인으로 돼 있고 농민은 옛날에 말하면 안 있습니까. 규모가 적고 영세하고 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농업인은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자기가 기업화 이렇게 되니까 농업인으로 바꾸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위법령에 맞춰주는 표준안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뜻이 맞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농민이나 농업인이나 거의 뜻은 비슷한데 그래 왜 농업인으로 바꾸려 그러느냐 물어봤더니만 뭐 다 물론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농업인으로 해 놔야만이 지원하는데 한계가 안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총무과장 김휴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분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바꾸려 하는 이유는 보니까 뭐 보조도 좀더 많이 늘리고 하려고 하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총무과장 김휴진 보조하고야 뭐 관계있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시민들이 염려하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제가 거기서 농민과 농업인의 그 차이는 보니까 농민은 순수한 농업을 농사짓는 사람을 농민, 농업인은 이제 전체적인 2차적인 가공까지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래 돼 있던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뜻이 바꾸려고 하는 뜻이 이래 해야 뭐 보조도 많이 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어떤 저게 큰 그게 없으면 전체적인 뭐 도 전체 또 우리나라 전체 그래 바꿔한다 그러면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제가 잠깐.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부서별 정원 있지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요것 규칙으로 정합니까? 규칙?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서별 정원 있습니다. 정원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규정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격무부서하고 비 격무부서 판단 기준은 혹시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것 저희들이 이제 격무부서다 비 격무부서다 이게 윤 위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업무 사이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청나게 바쁠 때는 뭐 야근도 밤낮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업무가 그 부서가 1년 내도록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시민들이 볼 적에 조금 현업에 있다든지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서를 이제 좀 힘이 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저는 물론 때때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뭐 바쁠 때도 있고 또 한가할 때도 있고 또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때 이 격무부서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손이 달린다 일거리가 많다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일거리에 비해 갖고 공무원 숫자가 적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볼 때 구미시가 제가 볼때 행정기구에 대한 정원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는 외부라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했는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진단도 하고 해서 요번에 이제 신설 신규시설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원에 12명을 증원하는데 22명이 필요했거든요. 이래서 또 아주 격무부서라고 인정되는 바쁜 부서 이런 부서에는 그대로 직원을 놔두고 저희들이 조직진단 내부적으로 해서 덜 바쁜 부서 직원은 요번에 1명씩 결원을 시켜서 요번에 신규 시설물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걸 판단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나와야 되지 또 만약에 몇 분이서 그걸 했을 경우는 제가 볼 때 똑같은 상황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민만족과 또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과 명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미시에서는 어느 과든 간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부서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정 과를 가지고 시민만족과라 하고 또 특정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또 민원인이라든지 할 때 혼란도 야기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과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작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요번에 행정부서 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심도있게 접근 좀 해 주셔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관련되는 조례를 재개정 할 때는 심사시에 관계 공무원도 여기 이렇게 배석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뭐 다른 조례도 나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 자, 농민이냐 농업인이냐 이것 유권해석을 그러면 해당분야에 관계 공무원이 배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아마 관계부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정도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읍·면·동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이 2010년 5월14일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의거 출입국사실증명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기 위해 자체 내부위임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없으면 과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손홍섭 위원, 윤영철 부위원장에게 먼저 하라고 표시함)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꾸 이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미시 사무위임이 읍·면·동장에 지금 위임하는 것 있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나 조례를 통하지 않고 상부의 지시나 공문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읍·면·동장한테 혹시 위임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 관련은 저희들 내부위임 근거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하는 뭐 이런 거는 업무연락이나 이런 정도겠죠.

○부위원장 윤영철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통하기보다도 그런 상부 지시나 공문에 의해 가지고 위임받아 하는 업무가 더 많다고 보는데 혹시 그것 파악한 거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위원님, 저희들이 업무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업무에 분장되지 않는 업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업무분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종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지시나 업무연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인허가나 이런 문제는 딱 명시돼 있습니다. 법으로 딱 규정 명시돼 있기 때문에 슬며시 이래 미룰 수 없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혹시 우리 내부위임도 좋고 또 위임사무도 좋고 권한위임도 좋고 그 중에 혹시 우리 조례를 통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공문이나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장한테 단속권이라든지 지도권이라든지 인허가에 대해서 혹시 위임해 준 것 있으면 혹시 자료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위원장 윤영철 부서별로 하면 안 나오겠나……

○총무과장 김휴진 업무처리 업무규정도 있고 저희들 조례도 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구미시 자체 조례에 보면 위임사무하고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게 과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상부 지시나 공문에 의해서 했는 것인지를 그 부분이 안 나타나요. 그 부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연해 가지고 이를테면 중요한 어떤 국책사업이나 또 우리 도정에 주요 관심사항이나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일종의 잡무성격이 될 텐데 가령 이번에 과학비즈니스센터 어떤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업무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뭐 저희들 업무성격으로 손 위원님 파악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야 국가사무죠 국가사무고 지방사무가 아니지만 저희들도 업무 외적인 성격이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도에서 경상북도 도정을 추진하는데 이걸 유치를 해야 되겠다 협조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 협조차원에서 업무가 추진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협조인데 사실상 그러한 업무성격이 일선 읍·면·동에 또는 아니면 리통장들에게 과중하게 부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규정화 된 것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차제에 한번 재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또 보여지고.

또 하나는 현재 출입국사무소가 구미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여기에 손 위원님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5월3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구)금오공대 2층에 개소를 해서 5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법무부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출입관리사무소 직원들 5명 나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한 사항도 이제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설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설명한다 이런 개념을 잡아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좀 널리 알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금오공대 2층에 있나요? 구)금오공대?

○총무과장 김휴진 예, 구)금오공대 비즈니스지원센터 2층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것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정하영 위원 3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하는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요게 「구미시사무위임조례」,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요거와 어떻게 틀립니까, 요게?

(「띄어쓰기가 틀리지」하는 위원 있음)

얘기 한번 해 보이소. 나는 이것……

○총무과장 김휴진 왼쪽에 띄어쓰기 안 됐는 것 띄어쓰기 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띄어쓰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예?

○총무과장 김휴진 띄어쓰기가 사무위임조례 다 붙어 있잖아요? 띄어쓰기를.

정하영 위원 그건 그런데 띄어쓰기를……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띄어쓰기.

정하영 위원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법과 규정에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띄어쓰면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옛날에 안 맞았는 것 지금 맞추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다시 정비 다 합니다.

○인사담당 백승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법령에 제목을 적을 때는 띄어쓰기를 안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사담당 백승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법조문에 대한 것도 개정하도록 그래 돼 있어 가지고 그 현실에 맞게끔 고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특별한 요게 없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뜻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아, 조례하고 관계없네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정하영 위원 나는 보면 특별히 개정하는 것을 봤을 적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손홍섭 위원 한때는 이게 붙였잖아 또. 한때는 붙였다가 띄었다가.

○총무과장 김휴진 전에는 법령을 붙이라 했습니다. 붙였다가 이제 또.

정하영 위원 요런 조례안에 보니까 요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주 나오더라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띄우고 붙이고 하는 요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던데.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거는 특별한 뜻은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구미시 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9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국외 숙박비 단가 인상 및 실비정산에 따른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익수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에 여기 보면 장관급, 차관급, 실장급, 국장급 이래 해 놨는데 우리 지방의원은 어디 해당돼요?

○총무과장 김휴진 여기는 이제 국외 여비 의원님 해 놨고, 저희들은 이제 여비 관련……

김익수 위원 국외나 국내나 그래, 국외나 국내나.

○총무과장 김휴진 국외 것이고 지금 위원님 보시는 거는요.

김익수 위원 국외?

○총무과장 김휴진 예, 국외입니다. 그거는.

김익수 위원 국외면 그래 우리는 어디 돼요, 해당이?

○총무과장 김휴진 국외고, 의원님들은 별도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은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 같으면 1호 라목 쯤 해당되고.

김익수 위원 라요?

○총무과장 김휴진 일반 공무원은 2호 일반 2호에 해당되고. 여기 보시면 과장급 하면 5급에 5호 되고, 국장급 4급 4호에 국장급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기존에 대통령에 보면 가등급에 387달러 주던 걸 471달러를 주는데 85% 400달러 가져 갔을 적에는 정산을 안 해도 되고 471달러 다 가져갔을 적에는 정산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줬으니까 정산을 하라. 실비 정산하라 이제 그것 때문에 요번에 조례 개정 올리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시장님 어디 해당된다고 그랬죠? 시장님이?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 시장님은 우리 구미시 공무원 여비 규정 지급기준에.

손홍섭 위원 여기 그래 어디 해당돼요?

○총무과장 김휴진 라목에 해당됩니다.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 김휴진 국장급에 해당됩니다.

손홍섭 위원 어디인데?

○총무과장 김휴진 4번 4항. 4항에 해당됩니다.

김익수 위원 4항에 가라?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가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요건 190불 가져가면 정산 안 해도 되네?

○총무과장 김휴진 예.

4항에 라 되죠, 라.

김익수 위원 제일 밑에 말입니까? 가, 나, 다, 라에? 그렇게 낮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아, 4항 1호 맞네요.

김익수 위원 4항에 가에 해당되지.

○총무과장 김휴진 190불 맞습니다. 190불.

손홍섭 위원 자, 우리 국장님 이것 프리하게 토의 한번 해 봅시다.

190불이면 얼마입니까? 20만원 남짓하잖아?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20만원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비행기 뭐 타고 다니시죠? 비행기를?

(「숙박비」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휴진 숙박비만 지금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손홍섭 위원 아, 그래 좋다. 숙박비도 그래 좋습니다. 내가 잘못 봤고. 숙박비는 그러면 호텔에 숙박비가 얼마인데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휴진 이게 뒤쪽에 보면 또 국가를 다 지정해 놨습니다. 세부사항을. 위원님 제가 량이 너무 많아서……

손홍섭 위원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총무과장 김휴진 쭉 보면 국가 및 도시 등급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게.

손홍섭 위원 어디 있어 없는데?

○총무과장 김휴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을 다 표준분류를 다 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등급 하면 도쿄, 뉴욕, 런던, LA, 모스크바 이런 게 가등급이고요.

손홍섭 위원 아니, 좋아, 좋아. 내 말귀 알아 들었으니까. 자, 하루에 20만원인데 20만원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어쨌든 뭐 기업유치를 하러 가든 아니면 또 우호도시에 가든 20만원 가지고 숙박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20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김휴진 공동으로 가면 좀 안 싸겠습니까? 투자유치도 또 많이 가고 하시니까.

손홍섭 위원 그 돈 가지고 주요도시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 부족부분은 어떻게 사비로 하나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숙박비가 있어 그렇고 우리가 출장을 가면 교통비도 있고 일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다 안 있습니까. 이쪽 분야 모자라고 이쪽 분야 남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이래요. 내가 여담삼아 우리 의원님들 아마 느끼실 것인데 어떤 목적으로 가든 간에 같이 우리 동반을 하는 이렇게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시장님은 앞자리에 언제 얼굴도 못 보고 앞에 타고 있고 우리는 저 뒤 이코노미석을 타고 있는데 그래 공항에 내려 가지고 “아, 오랜만입니다.” 이제 이래 한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라.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과연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거든.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별도로 어떤 여비를 준비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 그러면?

김익수 위원 그거는 우리 의회에……

○총무과장 김휴진 의회는 의원님들 조례 별도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김익수 위원 조례에 있는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우리 것 의원들이 숙지할 의무가 있어.

○전문위원 배정미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지금 해당이 우예 되는지.

손홍섭 위원 지금 빼 가지고 와 봐요.

김익수 위원 그것 한번 빼 봐요.

○전문위원 배정미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형평성 있게 맞추자 하니까, 우리가.

○총무과장 김휴진 조례도 분명히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간부님 비슷하게 돼 있지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정산 안 하려고 하면 무조건 190불 밑으로 쓰고 그래야 되네?

○총무과장 김휴진 예, 15% 덜 가져가면 정산 안 해도 됩니다.

김익수 위원 다 가져가도 모자라는데 정산 안 하려고 낮춰서……

○총무과장 김휴진 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뭐 다 가져 가셔도……

손홍섭 위원 모자란다 하니까.

김익수 위원 다 가져가도 모자라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손홍섭 위원 그래 호텔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4성급 뭐 이런 데 자면 모자랄 거고.

손홍섭 위원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싶다 하는 소리라.

○총무과장 김휴진 4성급 이상 가면 모자랄 것이고 3성급 정도는 거의 맞다고 기준을 잡아 놨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시장님이야 다른 예산 가지고 전용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전용할 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딱 그걸로 합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 김휴진 딱 정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는 그대로 합니다.

김익수 위원 투자통상과에 투자유치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잖아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세워 놨는데 그 돈을 갖고 가도 숙박에 대한 부분은 정산 안 하려고 하면 별표 4에 가등급이니까 190불 이하 가면 뭐 얼마 썼다는 영수증 안 붙여도 되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이제 이 이상 되는 거는.

○총무과장 김휴진 예, 223불 그대로 다 받아 갔으면 카드 끊었는 것 하고 정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10불 정도 13불 반납해야 되고, 환불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은 다른 것 해도 이제 세부 항목에 들어 가지고는 요래 규정을 지켜야 되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그래 지켜지나? 여행사 의뢰해서 이래 하다보니까,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휴진 여행사에서는 여기 맞춰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다 냅니다.

김익수 위원 저쪽에 D/C를 받든지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자기들이 우예 맞춰도 맞춰 냅니다.

손홍섭 위원 20만원, 20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김휴진 여행사에서 돈에 맞춰서 딱 계획서 내서 집행됩니다.

김익수 위원 국외만 그렇고 국내는 또 없네.

○총무과장 김휴진 요것 갔다와서 2주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시장님 요번에 광안시 다녀 오셨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광안시 다녀 오셨잖아, 중국 광안시?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거기는 얼마 책정해서 갔다 오셨어요? 잘 모르죠?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제가 안 봤습니다.

딱 규정대로 예산 지출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심사하려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좀 배석 좀 시켜야 돼. 그래야 답변 좀 듣고 하지 그래.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요거는 하시고 다음……

손홍섭 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조 우리 거는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자료 뽑으러 갔으니까.

손홍섭 위원 이런 기회 아니면 보지도 못 해요.

김익수 위원 이제 우리 것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의회 조례를 또 해야 되고, 인구 상한선 맞춰서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요거는……

○위원장 김상조 일단 상위법령이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계과 소관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옛 전통나루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낙동강 관광을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쉼의 공간, 즐김의 공간,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레저스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는 양호동 313-1번지 등 8필지 6,160㎡, 건물은 나루문화체험관 등 3동 900㎡ 기준가격 약 48억7,500만원에 취득하여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를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불용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양포파출소 건립 교환 부지 및 낙산보건진료소 신축이전 등으로 발생한 불용 시유재산을 매각, 신규 공유재산 취득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원평파출소, 구)해평관사, 구)낙산보건진료소의 토지 523㎡와 건물 284㎡를 기준가격 16억6,000만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변경안은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4대강 유역 강변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인 “강변 문화 관광 개발 계획”의 확정으로 인해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시 전통나루의 현대식 재현으로 그동안 방치되어온 강변 공간에 새로운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에게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지매입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부담금을 충당하는데 따른 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 시유재산 매각 건은 파출소 교환부지 및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 등으로 발생한 불용재산의 매각으로 신규 공유재산 취득 재원을 확보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과 김수민 위원, 동시에 질문하려고 함)

정하영 위원 한번 해 봐요. 뭐 하는지 모르는데……

김수민 위원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원래 과장님 제일 처음부터 이것 신나루 벨트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관 할 적에 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뭐 얘기하면 잘 아시지 싶은데 이게 지금 원래 작년도에 이것 이 사업이 올라올 적에 원래 40억 했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40억 하는데 지금은 올해 올라올 적에.

○회계과장 최기준 48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정하영 위원 49억으로 올라왔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하영 위원 49억 올라왔고 여기에 49억 하는데 또 토지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회계과장 최기준 토지가 지금 매입가격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정하영 위원 우리 여기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와 있죠? 과장님 나오셨지요?

여기 보면 토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49억 하면. 작년에 서류 전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개 보면 요거는 작년에 보면 전체 금액이 40억, 요번에 49억인데 49억 요게 토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되어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시비 이제 8억3,000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 8억3,000얼마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지장물까지 전체 포함해서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장물은 별도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7억3,000 정도가 토지고, 3,000 정도가 지장물로 해서 합이 8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현재 지장물 있는 지장물?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농사짓고 있는 지장물.

정하영 위원 아, 지장물에 포함해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그럼 토지감정평가서 요거는 방금 갖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에 이게 작년에 후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다룰 적에도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이게 과연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 요게 이제 그 당시 했는 얘기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드리고.

지금 현재 원래 기초 예산을 잡을 적에 40억인데 지금 현재 49억에다가 시비가 8억3,000 얼마면…… 8억3,000 얼마 맞나……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8억3,000 잡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50……

○회계과장 최기준 7억.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또 8억3,000하면 지금 여기 감정평가서 보니까 금액 얼마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얼마 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지가가?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감정했는 결과로 봐서……

정하영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30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30만원이면 삼육십팔 아, 10만원.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당 10만원.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10만원씩 했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정하영 위원 10만원씩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라고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평당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 10만원 정도.

정하영 위원 10만원?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여론을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저희가 이제 감정 나온 데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거는 없죠? 아직까지 그쪽에 있는 지주들하고 해본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주와 대화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대충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가격은 저희가 감정하는 대로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듣기는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지가가 평당에 한 80만원 얘기 하던데. 얼마 차이납니까? 무지 나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하는 얘기고 만약에 이거를 “공사가 착공이 되면 80만원도 안 된다. 더 넘는다.” 그래 얘기 하더라고요. 100만원 넘는다 하더라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감정가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안 될 것입니다.

정하영 위원 결론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 하는 건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게 제일 처음에 안을 잡을 적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검토로 그때 넘어갔었는데 그래 가지고 땅 매입비만 1억을 그 당시 책정 했었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지금 1억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그걸 다시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3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그대로 넘어가버렸습니다. 3억으로 안 되고,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그 당시 상세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이번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저 밑에 지금 현재는 산호대교 밑에 거기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산호대교에서 조금 옆으로, 지적도가 첩부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산호대교 위에 비산나루터 하는 여기인데 그 다음에 저쪽에 동락공원 쪽에 거기도 다 합니까, 앞으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 주변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서 나루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낙동강 주변만 해도 나루가 100여개 됩니다. 되는 중에서 경상북도에는 4곳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도사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15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 4개가 경상북도 사업인데 4개 중에 하나가 우리 구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50퍼센트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 그렇게 되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려고 하면 저희가 문광부에 방문을 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지난번에 검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구미 내에도 나루가 7개 정도 7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연구팀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역사성과 이용도라든지 많은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 비산나루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비산나루인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의 명칭이 예전에 비산나루라는 뜻이 아니고 신나루로 조성을 해서 이제 우리 41만 시민들의 레저공간도 되고 또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니 이제 금방 말씀하신 동락 쪽도 있고 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선착장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비산과 동락 쪽에 임수동 쪽에는 선착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산 쪽에는 부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마주보는 양호나루 쪽에 지금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적에 여기 올리면 그럼 비산 이쪽에는 전혀 설치가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선착장 정도 구축물로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 위원 구축물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뭐 하천부지나 이런 시유지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제방 쪽에 보니까 간단하게 주차할 수 있는 대지가 조금 현장에 가봤는데 크지는 않지만, 주 포인트가 양호 쪽이니까 이쪽에는 탈 수 있는 정도의 주차공간이라든지 부지는 조금은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체육시설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거기도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하던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개인 사유지 얼마 하는지 압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런데 사유지 말고도 거기 지금 주차장에 마련돼 있는 곳이 국유지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국유지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작년도에 원안을 잡을 적에 4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벌써 하매 공사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6월달에 이제 뭡니까. 이것 보면……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이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정하영 위원 예, 기본계획.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실시설계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추경예산 때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추진사업 계획에 보면 6월달에 기본실시설계에 용역이 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용역이 나가기도 전에 벌써 하매 얼마 정도 돈이 증액된 셈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변경에 증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하이소.

정하영 위원 한번 해 보이소. 돈이 이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관광진흥계장 이운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40억 정도는……

○위원장 김상조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40억은 작년도에 추정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얘기한 40억 정도로 지금 표기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고 난 이후에 문광부에서 55억8,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가 규모가 크다 해서 49억으로 줄였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40억원 정도는 추정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문광부에서는 55억8,000만원 확정됐습니다, 구미시에. 그랬다가 구미시에서 그때, 문광부에서 검토하는 문광부장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다 10% 이상 축소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9억으로 축소된 사업입니다. 40억 하는 거는 그때 투융자심사 받고 추정사업비로 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아, 추정사업비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예. 그렇습니다. 40억 아마 계획상에서도 40억 정도로 표기돼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당초에 55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가 문광부에서 10% 이상 줄이라 해서 49억으로 줄였는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49억에다 토지가는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토지가를 포함하면 8억 얼마를 포함하면 60……

(「57억이라」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57억 정도.

정하영 위원 아, 57억 되는 데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57억 쯤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현 시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 계산하니까 제 계산에는 7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위원님, 70만원 하는 출처는 어디서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제가 들어봤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쪽에 비산동 쪽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죠. 비산동은 아니죠. 비산동은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잖아 포함 안 된다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저쪽 양호동 쪽을 얘기하는 거죠. 양호동 쪽에 6필지, 6필지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예. 8필지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닌데 8필지…… 아, 8필지, 8필지입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8필지.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8필지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는 가격에 대한 협의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협의는 한 적이 없고 여기 포함된다는 것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는 걸로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합의 됐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감정평가 이것도 내용도 가져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벌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알거든요. 신나루벨트 이게 이 공사를 하려고 그런다.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 알잖아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8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지로 공사에 들어가면 100만원 이상 달라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거는……

정하영 위원 우리 계장님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서로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없었습니다. 그런 교감은 없었고 저희들은 편입된다는 편입되는 과정에 대해까지만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 계산하니까 100만원 넘는다 계산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는 총액이 7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56억에다가, 49억에다 57억 아닙니까. 거기다가 땅값이 얼마 증액이 되면 그만큼 늘어나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80만원, 70만원 그거는 이야기가 저희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또 그만큼 지금 현재 전이고 과수원인데 그만큼 갈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생산녹지예요, 자연녹지예요?

○위원장 김상조 보존녹지.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보존녹지입니다.

정하영 위원 보존녹지에서 변하니까 그래 달라 그러지……

그리고 이게 강폭이 몇 m됩니까? 계장님.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한 800m 정도 되는 걸로.

정하영 위원 강폭이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정하영 위원 강폭이 산호대교가 800m입니다. 산호대교가. 그 다음 강폭이 620m라. 620m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4대강……

○위원장 김상조 정 위원님, 부지매입비 가격은 말하지 말고 그냥 하지요. 그거는 오버되거든. 부지매입비 가격. 아직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걸……

○위원장 김상조 해도 떠도는 소문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떠도는 소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거를 조례안으로 해서 요번에 이것 취득하려고 지금 올렸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올려도……

정하영 위원 10만원 한다고 올렸는데 그때 가서 통과시켜 놨는데 나중에 가서 10만원 안 하고 20만원 달라 하면 취소입니까?

○위원장 김상조 이거는 공적인 거는 공시지가가 다 감정을 재감정을 다 하기 때문에 일반에서 바깥에서 거래되는 내용은 여기서는 공론화 시키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래 공론화 시키려 하는 얘기는 아닌데.

○위원장 김상조 자꾸 금액이 나오니까 금액 말고 얘기하면, 다른 거는 다 하시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지금 현재 올라 왔는데 10만원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 만약에 10만원 못 팔겠다. 20만원 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취소입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니지, 그거는 재감정을 자꾸 요구합니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만 하면 됩니다.

(「계속 감정가대로 안 받으면 사업 못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 이제 그거라 사유재산은.

정하영 위원 예, 우예든간에 그래서 그게 이제 강 저쪽 칠곡 그게 보게 이렇게 돼 가지고 하면 배가 이제 이렇게 신나루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심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평상시 수위가 6m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평상시에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이제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어제 10일날 우리 이쪽 수자원관리공단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건 해발로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 주던데 25.5m라고 그러는데 그게 해발을 빼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2.5m라두만 2.5m. 2.5m라 얘기합디다.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다 알더라고 내용을. 그런데 이제 해발로 계산하니까 25.5m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낙동강 길이는 620m인데 그게 이제 구배를 쭉 잡아 가지고 물이 실제로 지금 현재 4대강을 흙을 파내고 있잖아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정하영 위원 물이 지나가는 부분은 220m라 하더라고. 그래 양쪽에 구배 잡는 부분이 200m씩 잡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사업이 전체적인 규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은 보류를 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하여튼……

○위원장 김상조 이상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여기 보면 양호 나루터 4억원, 비산나루터 3억5,000, 동락나루터 3억원 해서 나루터 3개를 하는데 10억5,000 맞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김수민 위원 이 10억5,000이라는 금액이 그냥 조성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운영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겁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조성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조성을 하는데 나루터를 조성하는데 10억5,000이 든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의문이 가는데 이 나루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선착장입니다, 선착장.

김수민 위원 그럼 배를 띄우는 건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주 나루터에서 이제 배를 띄우면 이제 비산동에서도 배를 탈 수가 있고 동락 쪽에서도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이 양호, 비산, 동락 세 거점으로 이동을 하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어떤 이동하는데 있어서 관광이죠? 교통목적은 아닐 것이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교통목적은 아닙니다. 관광입니다.

김수민 위원 배를 어떤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배를 띄울지?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건 이제 황포돛배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크기 부분 가지고는 실시설계 할 당시하고 실시설계 때 하고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그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럼 몇 명이 타고 이런 배인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현재의 낙동강 우리 거기 그쪽에 배를 띄울 수 있나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지금 현재는 아마 띄우기가 어렵습니다.

김수민 위원 수위가 낮아서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4대강 공사 해서 수위가 높아지면 띄운다 이런 겁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칠곡보에서 물이 수위가 차게 되면 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요거를 사 드리는, 조성하는 거는 2013년부터 잡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운영을 2013년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요 계획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조성 시작하는 시공은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럼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올해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바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요 나루터가 배를 띄우지 못한다면 쓸모가 있나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띄우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겠지요.

김수민 위원 쓸모가 뭐 경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띄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선착장은 배를 띄워서 저희들 생각은 배를 비산나루에서 아니, 비산나루가 아니고 주 나루에서 배를 띄워서 비산동에서도 탈 수도 있고 동락쪽에서도 탈 수가 있는데 칠곡보에서 만약 물이 차게 된다면 칠곡보에서 구미보까지 배를 황토돛배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4대강 공사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1년 유지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를 띄우는 것은 4대강 공사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4대강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장담 못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또 되지 않는 이상 어디에 어느 정당에 정권이 가도 저는 장담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4대강 공사를 해서 보를 물을 채우고 준설을 해서 수위를 높게 만들어야만 할 수 있는 배 띄우는 이런 것들을 왜 구미시에서 얹혀가야 되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예산낭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 옆에 뭐를 한다고 해서 다 4대강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은 4대강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 배를 띄운다는 것은 그런 부분과 얽혀져 있는 건데 너무 일찍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루터 부분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다른 부분들도 물론 검토의 대상이겠지만 나루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상이 그려지지 않을 경우에 보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위원님 안동에는 지금 현재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착공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금……

○위원장 김상조 예, 잠깐만.

김수민 위원 안동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배를 못 띄우게 되면 수심 때문에 나중에 또 공사의 변경이 있어서?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4대강 공사가 올해 12월달에 완료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완료 돼도 또 복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법안이 발의된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권의식은 높으나 자치의식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과학벨트라든가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남긴 씁쓸한 뒷맛들을 보면 항상 국책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책사업이 잘못 되면 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사업 역시도 차질이 빚어지거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신나루문화벨트 전체가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뭐 관광으로 여가로써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 국책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지금 사실 그것들이 결정될 시기가 몇 달 몇 년 안 남은 상태인데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또 저게 뮙니까. 회계과장이시잖아?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아까…… 문화예술 유금순 과장님.

손홍섭 위원 문화예술담당관님.

(유금순 문화예술담당관,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손홍섭 위원, 유금순 문화예술담당관에게)

아니, 아니요. 편안히 앉으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4대강 정비를 하면서 4대강 정비, 잠깐만요. 4대강 정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나루터를 신나루터를 개발해서 역사성도 복원을 하고 또 이렇게 관광자원화 해서 이렇게 하나의 상품화 시키겠다 이런 것 같으면 기본구상이 나와서 충분하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사전에 좀 이렇게 제대로 브리핑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하는 말씀 종합해 보면 과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문체부입니까. 여기서 우리 어떤 타당성을 조사했지 구미시에서는 타당성 조사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 시비 해 가지고 50%, 50% 인데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65% 내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 사업비가?

○회계과장 최기준 약 50% 정도.

손홍섭 위원 50% 더 되죠. 50% 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자칫 하면 여기 시설 내용이 나옵니다만 졸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졸작으로. 여기 보십시오. 주막촌, 나루터 조성 뭐 보부상·사공 숙소, 사업비 투자 계획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여기 도면 있지 않습니까. 도면 이정도 하지 말고 좀 크게 해 가지고 우리 간담회 시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 후에 변경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우리 최기준 과장님이 지금 회계과 가시기 전에 이 업무를 보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 확보 할 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문화관광부에서 경상북도에 4군데 선정을 해 줬다 하는데 처음에 이게 공모를 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낙점한 거예요, 무작정?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문광부에서 문화관광연구원에……

김익수 위원 아니, 구미시에 뭐 어떻게 자료를 내라 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여기 지정을 해 준 거예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현장에 비산나루를 비산나루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고……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했나요? 구미시에서 무슨 자료를 냈나요, 그 당시?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 당시 자료를 달라 했는 자료는 저희 줬는데 먼저 선정은 거기서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문화관광부에 경북에 4군데를 선정해 줄 때 구미시에서 무슨 자료를 내서 공모가 당첨된 것 아니냐?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공모 당첨은 아니고요.

김익수 위원 그럼?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선정해서 와서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 문화관광부장관이 전체적으로 56억 정도 되는 거를 각 지역마다 49억으로 축소시켜서 하라 하는데 그 옆에 땅값이 말이야 100만원 갈는지 500만원 갈는지 모르고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멋지게 지적을 했는데……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 사업……

김익수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그 지역에 인근 땅값이 전국에 선정된 지역에 땅값이 얼마 될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얼마를 딱 정해 가지고 49억 정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래 하면 그래 땅값이나 이런 게 흥정하다가 지주하고 원활하게 안 됐을 때는 사업이 취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49억 해 가지고 국비를 50% 준다고 해 놨는데 지금 정하영 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만원 하는데 이게 이제 확정돼 버리면 지주들은 100만원 받겠다라 하는데 우리는 감정해 놨는데 보니 지금 30만원, 33만원 정도 돼요, 평당. 그럼 갭이 근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 땅 그렇게 헐케 팔 사람도 없고, 또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거기서 아래 우리 수자원공사 갈 때 그 위에 정수장 있는데 거기 해평 앞들 그쪽으로는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지금 여기는 감정해 놨는 것이 33만원 나와요. 그럼 저 위에 10만원 하는데 이 밑에는 100만원 달라 하는데 그것 자기들이 정해서 49억으로 공사를 확정지어 놨단 말이라. 그런데 땅값이 많이 들면 가령 50만원 달라 하든지 100만원 달라 하든지 10만원에 살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게 없는데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거는 뒤에 문제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대로 4대강 보를 다 만들어서 지천에서 지금 자꾸 완료가 됐는데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계속 모래를 파내야 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수심을 2.5m로 기준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모래가 여름장마 지나고 나면 막 들어와 가지고 수심 1m밖에 안 되면 미리 공사 다 해 놓고 배 못 띄우면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라 시행착오고. 안동에 했다고 구미 따라할 필요가 없어.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거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김상조 위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하라며)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나오시소, 나오시소.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작년에 예산 다룰 때 과연 이게 현실에 맞겠느냐 “4대강이 완료되고 조건이 멋지게 됐을 때 우리가 구상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아,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서 꼭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주장을 하다가 또 비산나루는 또 제 지역이고 저쪽은 양호동이고 이래서 제가 백지 너무 깊이 이야기 해서 또 오해살 소지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았는데 지금 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우리시에서 매뉴얼이 없어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시작해서 예산 줘도 하다못해 땅값 비싸게 달라 하면 조례는 통과 됐고 “뭐 땅을 비싸게 달라 하니 재감정 해서라도 뭐 국비는 받아 놨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춘향으로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보완을 하고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요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땅값이 나는 봤을 때는 10만원, 11만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우리 정 위원님 했는 부분은 또 지금 70에서 100만원 달라 한다 하니 더 갭이 많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여기서 논할 이야기가 안 되겠고.

앞으로 회계과장님, 구미시에 모든 감정할 때 토지평가나 각 도로과나 어디든지 도로를 내려고 해도 남의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두 군데 감정을 보이고 있어요. 본인이 땅 지주가 감정사를 하나 선정을 하고 시에서 감정사를 하나 하는 거야. 그래 하면 내가 감정사를 시에 추천을 하나 해요. 하면 이왕 뭐 도로 들어가는 것 돈이나 좀 많이 받자 이런 생각으로 이 감정사한테 내땅 감정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작아 돈 못받을 일은 없는 것 아니라. 내 것 좀 비싸게 보상 받도록 좀 해 달라 이래 부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은 세워 놨고 사업은 해야 되니까 아이구 지주 뭐 입장 안 난처하게 보상 잘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정사를 선정하지만 대충 맞춰 그래 좀 해 달라고 감정사 선정해 주면 그 양반이야 감정해 주고 돈 받으니까 해달라 하는데 응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객관성이 많이 결여돼요. 그래서 최소한 지주도 모르는 감정사를 안 그러면 법을 조례를 바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모든 시에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회에서 감정사를 하나 좀 이래 추진하는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한번 바꿔 보든지. 그래 해야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감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감정 이것 하나마나라. 제 의견에 동의하지요? 그런 예가 꼭 이 건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감정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농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회계과장님이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김익수 위원 해 보고, 거기 여기 공유재산 매각 하는데 양포파출소하고 교환해서 뭐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보면 여기 구)원평파출소를 팔고 해평 보건지소를 팔고 이래 해 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해서 이쪽 돈을 좀 충당하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원평파출소 부지에 여기 파출소 있는 이 자리에 여기 길이 있어요, 길이.

○회계과장 최기준 도로 있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길이 있는데 여기 상인들이 이 길이 파출소를 팔아서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그 지하주차장에 진출입이 불가능해 그래 하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돼도 이 땅을 팔 수가 없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지금?

○회계과장 최기준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 안 하고 그냥 이래 해줘 놨다가 팔려고 했는 땅 못 팔고 보건지소 그것 팔아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핵심은 원평 이걸 팔아야지 되는데 그래 했을 때 그 재원을 또 어떻게 마련하냐. 그럼 또 예비비 또 써야 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좀더 준비를 해서 앞에 부분도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김익수 위원 문화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요 부분도 지금 상인들하고의 분쟁 소지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한 번 더 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좀 한번 설명도 듣고 이래 해서 일단 오늘 보류를 하고 그래 다시 한번 논해 보는 걸로 하고.

문화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땅값도 통과시켜 놔 놓고 나중에 땅 비싸게 달라 한다고 땅 못사 가지고 못 하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좀더 질의,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도 이쪽 수우 저쪽에 체육공원 짓는데 거기 보면 뭐 4대강이 완료되고 나면 배도 띄우고 뭐 수상레저스포츠 이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시 여기서 거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저게 4대강 사업 완료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를 사실상 예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다가 우리가 예상을 못 하면서도 걱정은 많이 합니다. 전부다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뭐 요번에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지 그런 거를 전부다 염려해 가지고 일단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이게 제일 처음에 예비 예산안 가지고 논할 적에도 “4대강 이게 올해 완전히 올 연말 되면 완공되니까 완공 이후에 하자.” 그래 하니까 이게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토지보상비 1억을 책정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래서 올해도 하여튼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가서 해도 거의 늦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때 가서 어떤 시행착오가 또 오면 뭐 그때 가서 또 “이것 반쯤 공사해 놨는데 말이지 이것 또 추경예산 잡아 가지고 뭐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늘어나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거는 좌우지간 공사 보류하는 쪽으로 합시다. 이래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원평파출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신나루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액이 더 증액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건 놔두고 일단은 원평파출소 요거는 요대로 그러면 토지 부분, 길 부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길 부분 저희들이 지금 유통상가에 회장님하고 그 임원들이 저희들을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역 쪽에서 차가 들어가 갖고 파출소 옆으로 그쪽으로 출구가 그쪽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막음으로 해서는 유통상가에 가격도 상당히 떨어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많아지겠고, 그 상가 협회에서 제안해 왔는 거는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시에서 장사 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왔지만 “각 읍·면·동마다 그런 식으로 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수용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국가사업을 또 재원이 없으면 못 하니까 저희들이 길 부분만큼은 내 주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결심을 한번 받아 보겠다.” 요렇게 지금 어느 정도.

김익수 위원 빼 놓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 길 부분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원평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이 기재부 땅인데 거기도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 부분이 지금 약 10.6평입니다. 그 길을 다 빼버리면. 그 부분은 빼 갖고 대부료를 받는 걸로 그러면 이제 기재부와 거의 형평성도 맞고 그렇다고 길을 안 내 주면 그 분들도 주차장이 완전히 없어지고 재산가치도 낮아지고 저희들도 재산가치는 사실 길을 내줌으로 해서 좀 많이 나아집니다만 유통상가라든가 원평재래시장 요쪽에 평이라든가 요거를 형평성을 고려하면 도로 정도는 내줘야 안 되겠나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김익수 위원 준공검사 어떻게 나요. 준공검사가? 남의 땅 시에 땅을 파출소 땅을 주차장 도로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 준공검사를 어떻게 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그 당시에는……

김익수 위원 그게 참 문제라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 당시는 저희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길도 없는데 지하주차장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는 길이 없는데 준공검사를 우예 냈어 그때?

○회계과장 최기준 그 당시 상황까지는 제가……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 길은 그러면 내 주는 걸로 하고? 길은 무상으로?

○회계과장 최기준 유상.

정하영 위원 유상은 아니라 그러는데 여기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아, 그래요.

정하영 위원 우리 장용웅 중앙시장 회장하고 그 다음 이병수 현대유통 소장하고 얘기를 다해 봤는데 이거를 내가 알기로는 이거를 어느 정도 길이 비싼 길이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비싼 길인데 뭐 돈이 100만원, 200만원 짜리도 아닌데 그래서 임대를 다믄 얼마 따나 주고 써야 되지 그래 그냥 공짜로 쓰면 되느냐” 물어봤더니만 “아, 옛날부터 썼는 길인데 무슨 돈을 주냐”고 자기들. 그래서 제가 10일날, 10일날 맞지 10일날인가 11일날이네. 토요일날 우리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한다 그럽디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내가 전화 또 해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그래 “해 봤느냐” 하니까 “해 봤다” 그럽디다. 그래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말씀 들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말씀 들었고, 결국 그쪽에서는 파출소까지 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 협회도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되고 도로부분도 저희들이 주되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옆에 부분에 보면 바로 붙어 갖고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들은 그러면 완전 다 팔면 상가 가격도 떨어지고 우리도 다 팔면 좋겠지만 서로 양보를 해 갖고 도로는 내되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실제 또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절충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부분이 아마 땅값이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지는 안한데 땅값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목을 좀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아마 좀, 임대료 부분이 좀 낮아질 걸로, 다른 대지 임대료 보다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얘기하는 거는 이제 “3m도로 아니고 3m 너무 좁다 이거지 3.6m로 하면 17점 몇 평이 나오더라고요. 17점 몇 평 나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자기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 그 비싼 땅을 말이야 무상으로 하면 되느냐 다믄 얼마따나 돈 해 가지고 임대료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옛날부터 이것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줄 수 없다” 그래 얘기를 합디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원평2동 그러니까 사무소 있던 자리 지금 현재는 청소년복지관 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시장에 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도 대충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회계과장 최기준 아니, 이야기를 들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행정재산을 어떤 공용이나 공공용이 아닌 사적인 단체나 이런 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어떤 복지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몰라도 개인 사단체에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야기 하면서 실례로 저희들 시청에도 대구은행과 농협, 이발소, 구내식당 전부다 임대료 받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언제 뭐 청소년복지관이 어디로? 사곡상모로 가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7월달에 갑니까? 7월달에 가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7월1일부터.

정하영 위원 7월달 가면 그 부분이 남는데 그래 “그것 말이야 비싼 땅을 교육시키자고 말이야 거기 쓰면 되냐” 내가 그랬더니만 “아, 그래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런 민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그 사람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그 비싼 땅을 말이지 그것 뭐 중앙시장에 상인들 교육시키는 교육장으로 이걸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주라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그 비싼 땅을 그래 방금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비싼 땅을 무조건 교육시키자고 말이지 그걸 말이지 주라 하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자꾸 반대의 어떤 의견을 펴는 거라. 이것 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뭐 이래 가지고 이거는 복지관이 사곡상모로 가고 나면 이런 자리 말이야 우리 쓰면 되지 이런 식이라.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은 대응을 좀 해 주고 일단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고 서로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일단 좌우지간에 우예든간에 그 사람들 자꾸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상 확인 다해 봤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맞을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심의가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 설명을 다 하더라고. 요건 요렇습니다. 요건 요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데 이제 서로 외부에서 들어보는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저는 뭐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분들은 어떻게든 취득하기 위해서 약간의 우리 행정기관에 이야기 했는 거는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뭐 주려고 했다는 무료로 주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회계과장 최기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이 비싼 땅을 그대로 줄 수도 없고 우리 시청에 지금 행정용도 공공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거는 대부료를 받으니까 혹시나 우리 행정용도로 사용을 목적을 갖고 그쪽에서 일부 사용하는 거는 몰라도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일단은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편리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제가 그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솔직히 말해 10원짜리까지 써가며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그 뜻을 그대로 다 전달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드리니까 그것 참고해 가지고 그래도 여기 사실상 우리 얼마 전에도 봉곡 아울렛 때문에 와서 뭐 시청 와서 데모하고 이래 난리 쳤지만 그런 것도 그런 뜻을 우리가 다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작정 시에서 이렇게 해 주란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하영 위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 이쪽 얘기 듣고 이쪽 얘기 들어 보고 이 부분 나름대로 또 의회에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공론화 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매각도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단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아, 이거는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뭐 어쩌고 하고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설명 한 번 더 드리고」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 위원 다 아는 처지라 됐어, 됐어. 나중에.

○회계과장 최기준 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들 아주 심도 깊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각도에서 이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현재 구미 구)도심 내에 소방도로라든지 도로 점용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하는데 사용료 받고 있죠?

○회계과장 최기준 도로 사용료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지만 받고는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진입로 받는 것이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도로는 지금……

손홍섭 위원 임대?

○회계과장 최기준 도로는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이해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인들은 그냥 뭐 무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평당 약 500만원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비싼 땅을 이것 원래 매각처분 할 때 이것 상정할 때 어떤 취지로 올린 겁니까? 그것 한번 들어봅시다.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면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니까 용도가 그렇게 돼 있었고 이 분위기를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이제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땅이 비싸든 안 비싸든 간에 그걸 가지고 자기 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고 또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비싼 땅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이 처음에 시에서 입안해 가지고 의회 상정할 때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했는지 그 저의를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이제 관리계획을 처음에 매각은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따로 별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갖고 자세한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요런 문제가 자꾸 점차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릴 요 계획을 유인할 쯤에는 확실한 사항을 저희들 잘 몰랐습니다.

손홍섭 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하신 거네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칫하면 여타 임대건에 대해 가지고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례가.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규정에 입각한 그러한 매각이 되든 또 아니면 임대가 되든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에 어떤 정도에 따라서 어떤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충분히 논란거리가 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양 과장님 2건 다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것으로.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부위원장 윤영철 국유지는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렇습니까?

혹시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지하고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소유지 매각 관련해서 법이 다릅니까, 혹시?

○회계과장 최기준 아닙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대동소이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사실 국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또는 법률적으로 딱 명시가 된 품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산관리공단에서는 100평이 되는 땅을 똑같은 조건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하기를 “자산관리공단에서는 흔쾌히 매각을 해 주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5평도 안 되는 거를 매각을 안해 주더라. 우리시에 규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 아시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토지 매각이나 토지의 특성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나 매각조건이 전부다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토지대장을 한번 봤습니다. 대장하고 도면을 한번 보니까 국유지가 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용도로 도로로 쓰일 용도가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시유지 부분은 학교와 인근해 있고 그 기존에 국유지가 있던 부분도 안쪽에 있는 부분은 용도가 없다고 팔려졌고 그리고 도로쪽에 붙어 있는 부분은 국유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저희들도 일반 어떤 한 분이 자기땅과 인접했다고 사달라 해서는 저희들이 팔아주지는 않고 전체 그러면 다수의 공익이 무엇이냐 그 이웃에도 아마 그 도로가 넓은 걸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보존하면서 지금 앞에 부분은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사드려 갖고 도로를 넓혀줘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어떤 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재산의 위치상 약간 그런 부분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 부분 옆에가 그 사람 개인 소유지입니다. 도로 옆에가.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시에서는 넓힌다고 구미시민에 대해 가지고 땅을 사려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소유주가 필요하다 해 갖고 팔아달라 하는데 안 팔아 주고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인도를 만들게 그 사람 땅을 강제로 살 수도 있고 사야 된다 하는 논리고, 시민이 봤을 때는 내가 뭔가 필요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땅을 좀 사려할 때는 구미시에서는 이런 공공성을 이유를 들어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유지가 그 앞에 개인 땅에 땅 쪽으로 통과하는 그 부분은 용도 폐지를 했고 앞쪽에 보면 국유지가 아직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남았 있는 것 제가 확인해 보니 다 팔았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아니요.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저희들이 아마 어떤 개인은……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5평이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설명 좀 해줘 봐요. 5평 가지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5평입니다. 비록 5평이지만 그 앞쪽에 길이 기 넓습니다. 앞쪽이요. 그 앞쪽에 길이 도면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최기준 회계과장, 도면을 찾고 있음)

김익수 위원 아니 그걸 여기 의제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미리 좀 그런 것 좀 그 하면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왜 이래요.

(「의제하고 관계없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윤영철 위원한테 그런 부분 있으면 좀 오해가 없도록 좀 설명 좀 해 주고 그러면 되지 여기 꼭 입씨름하는 것처럼 맞다 안 맞다 자꾸 이러고 이러니까 모양이 좀 안 좋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기준 예.

김익수 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래 좀 자세하게 좀 방에 가서 이래 사무실에서 설명 좀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자꾸 안 맞다 하고 자꾸 이래 가지고 우예는 거라 그래. 자료를 들고 와서 하는데……

좀 오늘이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하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부분에 좀……

○부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타당성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누가 봐도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현지를 확인을 했고 또 다수 사람들이 이거는 국유지 이거는 옆에 인접한 자산관리공단에서 다 매각을 했는 상태니까 구미시에서 굳이 이걸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행정소송하면 이긴다까지 얘기 나왔었습니다. 이걸 구미시에서 그걸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공공의 목적보다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 팔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만약에 행정소송해서 져버리면 패소율 높아지고 우리 구미시로 봐서 좋을 게 한 개도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자세하게 그것 좀 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문화예술담당관유금순
  • 관광진흥담당이운희
  • * 자치행정국
  • 총무과장김휴진
  • 인사담당백승해
  • 회계과장최기준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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