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8일(토)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 기업의 분점이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감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9월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영위하던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여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김규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세정담당관 우병종입니다.
○조윤성 위원 대기업도 이전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본사는 서울있고 공장을 가동하던 중에 본사가 만약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는 거기도 혜택이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됩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걸 팔아야 됩니다. 팔고 구미로 완전히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팔고가 아니고 폐쇄를 시키고 본사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만한 재산을 거기도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팔고 이리 와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경우 서울에서 1억이면 구미에 오면 6천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짓는다면 종토세나 재산세 비율에 따라서 감면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LG나 삼성이나 본사가 서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울에서 본사를 없애고 건물 자체를 매각할 수는 없겠지요. 본사 전체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본사 전체가 이쪽으로 온다면 건물을 매각해야지요. 매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본점을 매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다고 하면 서울에 본사를 놔둘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서 본사만 이쪽으로 이전을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안 됩니다. '공장 또는 본점을 매각하고' 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지역, 부천 등 이 주위인데 과거에 제일합섬인가가 대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안 왔습니까? 그때 이걸 한 번 받았는데 지금은 대구시는 수도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지역에서 구미로 오는 업체여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수도권지역이라면 어딥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거의 다 됩니다. 경기도의 시단위는 전부 수도권으로 권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2002년도12월31일까지로 한시적인 거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2002년12월31일까지 여기에 와서 사업을 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2002년도 그 이후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2002년 이후에 계속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2003년도12월31일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렇지요. 그 뒤에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항은 2002년도 말까지만 해당되는 거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이전하는 것은 2002년까지입니다.
○윤종석 간사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권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맛물려서 지방기업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김종락 위원 수도권 중심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본 시는 해당이 안 되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구미로 오면 가능합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구미시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영진 위원 LG나 삼성이나 그런 회사들이 본사 건물 팔고 구미로 오면 전체 공장이 여기로 내려왔다고 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건데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세를 다 냈는데 새로 와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존 중소기업에도 다 공장이 이쪽으로 오면 혜택을 준다면서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저쪽을 팔고 이리 오면 주지만 기 있는 것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혜택을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하게 될 공무원정원조례와 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별도 조례안입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한 뒤 일괄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0시35분)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복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렬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및 신규충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정원이 30명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원승인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존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특채 및 신규충원이 24명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의 정원의 총수가 24명이 늘어난 1,251명에서 1,27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히 대처하고자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며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원의 총수가 1,251명에서 1,275명으로 24명 증원했고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숫자가 틀리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의회를 제외한 겁니다. 집행기관의 정원만 가지고 한 겁니다. 의회 정원은 22명입니다.
○조윤성 위원 시청관내에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6명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연말에 몇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정원중 계란이라는데 계란은 뭡니까? 거기는 1,340명, 1,364명인데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별표1에 대한 계란, 총집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뒷장에는 그게 상세히 나옵니다. 1,340명에서 64명으로 증되는 것은 '99년도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6명이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김종락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의 분야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동에서 사회복지 측면 부녀회 이런 일을 합니다.
○김종락 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인데 어린이집의 선생도 우리 시장님이 임명하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시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아는데요.
○시정담당주사 김정대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관리주최인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종락 위원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선생을 채용할 때는 원장님이 바로 임명합니까?
○시정담당주사 김정대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관리 주최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임명은 시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예,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는 사회복지 요원으로 안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관계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물은 김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명권자는 시장님이 하는 것 맞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별정직은 말 그대로 총 정원에서 제외되는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윤종석 간사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만 24명이 기능전환이 되므로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번에 저희들이 30명인데 기존 7급을 받은 6명이 있습니다. 6명은 거기서 기능전환이 되면서 24명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별정직에 기존 있던 사람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었잖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6명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렇게 하므로 해서 보직변환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별정직에 있다가 이번에 일반직으로 직하 돌아가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일반직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원래하는 기능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업무는 그 업무를 보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변환되면서 다른 업무로 바뀌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의 형식으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읍면동의 복지측면에서 그 업무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6명이 7급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7급이 있고 8급도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 자격증에 따라서 직급이 달라집니다. 1,2,3급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앞으로 기능직 전환이 7월달에 이뤄진다고 보면 이 분들이 앞으로 배치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이 분들은 이번에 채용이 되면 12월말에 발령이 날 수가 있고 공채를 하는 9명에 대해서는 2000년1월20일경에 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나면 전 읍면동에 나갑니다.
○김종락 위원 가상해서 복지센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분들이 센타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센타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직급이 지금 최고 높은 게 7급이기 때문에 일단 근무자로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증원하고자 하는 별정직들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채용범위가 6급, 7급은 20세이상 45세까지이고 8급에서 9급은 18세이상 40세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원서를 마감해서 도에서 시험이 26일날 실시를 합니다. 9명에 대해서 공채를 실시하고 특채자는 면접시험을 21일날 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정원조례에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표가 별표1,2가 있는데 1하고 2하고 수치가 틀리는 걸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연도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44명을 감하는 것이고 2천년도에 45명을 감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다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별표1은 '99년도에 감한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정영진 위원 별표2는 2천년도 감한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45명이 감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별표2는 아직까지 감을 안 시킨거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2001년까지 계획은 다 서있더라도 연도가 도래될 때 감이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별표1하고 2는 현원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현원이 아닙니다.
○시정담당주사 김정대 별표1은 2000년도의 정원, 별표2는 2001년도의 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별표1에 1,341명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 총수는 1,253명이거든요. 89명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최종연도에 감이 다 되고 나면 처리되는 인원입니다. 연도별로 정원조정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2001년에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전인철 위원 정원 정리되는 사람이 토탈 89명이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2개년도는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총 인원이 344명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이용태
- 세정담당관우병종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총무과장채동익
- 시정담당주사김정대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