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1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6.03.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본문

제1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3월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에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8월4일 공포된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인하여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설문이나 퀴즈대회 등 이벤트 행사시 경품 제공 제약에 따른 네티즌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운영상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구미시 UMS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따라서 “사이버 포인트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도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여 무료 문자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종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고자 홈페이지 이벤트 행사시 성적 우수자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아울러 시정 참여도에 따른 사이버 포인트를 부여하여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양질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등 개정 등으로 인터넷 설문이나 퀴즈대회시 경품 제공의 제약 등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이버 포인트 제도를 연중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설문에 응답하는 설문 및 정책 결정 참여자에게는 참여시 600포인트의 “사이버 포인트”를 부여하고, 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는 1일 1회에 한하여 30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가입시 1,500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시정 참여도에 따른 사이버 포인트를 부여하여 무료문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상진 위원 여기에 보면 13조에 600포인트, 30포인트 이래 놨는데 이것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가입시 1,500포인트 이래 놨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그것은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이제 한 문자 서비스 한통 하는데 3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메시지도 요것은 이제 50포인트가 되고 팩스 메시지도 되는데 요것도 50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자 서비스 1건에 30포인트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문자 1건에 30포인트?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30포인트입니다.

이상진 위원 왜 30포인트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그것을 뭐 기술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IT상에 그게 단위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쉽게 단위로 표시할 수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다른 것은 이게 뭐 기술적으로 딱 되어 가지고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600포인트, 30포인트, 1,500포인트 이게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쉽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기술적인 것이

이상진 위원 그대로 책정이 되어야 하겠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박배원 위원 포상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포상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포상 내용이요?

박배원 위원 예, 점수를 어떤 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주로 저희들이 이벤트 해 가지고 참여했는 사람 지금까지 보면 상품권을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이벤트 행사에는 그래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배원 위원 별도로 포인트 요런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그것은 이제 그 포인트하고는 요것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틀리고 이벤트에 저희들이 시정에 참여했을 때에 저희 설문이라든가 시정 이벤트에 참석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것은, 많이 참석했는 사람한테, 그 포인트하고 그것하고는 약간 성질이 좀 틀립니다.

박배원 위원 일반 포인트하고 틀린단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주무계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인트 개념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입니다.

사이버 포인트는 일종의 마일리지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시정 참여도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주어서 무료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이버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상진 위원님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상진 위원 잘 모릅니다.

○위원장 손홍섭 참고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전인철 위원 지금 13조 2항부터 5항까지가 이제 신설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요 신설되는 것이 선거법에 상시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일 60일 전 여기에 해당되어서 요렇게 신설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상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전인철 위원 상시가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못 줍니다. 요번에 조례를

전인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러면 13조 2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보니까 구법에도 지금 현행 조례에는 없습니까? 13조 2가? 이것도 없는 겁니까?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신설입니다.

전인철 위원 신설입니까?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13조만 있고요.

전인철 위원 13조 그럼 1항만 있었습니까?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예.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예, 그래 2항을 넣는 이유는 13조 2 해 가지고 또 1항, 2항이 있거든요.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아닙니다. 기존에 13조는 13조 1로 하고 요번에 13조 2를 신설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신설했는데, 밑에는 결국은 상시 제한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현금이나 식사나 이런 것은, 그러면 이 두 항을 넣을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지금 13조 2항에서 5항까지 넣어 가지고 포인트로 지금 적립을 시켜줘서 문자 무료서비스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인데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가했습니까?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기존 13조는 제가 한번

(발언대로 나옴)

예, 기존 13조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이라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요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우리 작년 8월달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런 이벤트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것 하면 전에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전인철 위원 글쎄글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 지금 그게 선거법에 의해서 상시 제한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잖아 그죠?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전인철 위원 못 하니까 지금 13조 2항부터 5항까지 넣어서 문자 무료 서비스나 음성 무료 서비스를 포인트를 적용해서 보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전인철 위원 그 신설이고.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전인철 위원 그럼 13조 2에 1항 2항은 어떤 성격의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요것은 이제 이벤트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이벤트

전인철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이벤트 했을 경우에 상품권을 주고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넣겠다 그게

전인철 위원 그래 그게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가능합니다.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작년까지 줬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첨부된 뒤에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참고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86조요?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상시 적용을 우리

전인철 위원 요것은 이제 안 받는다?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위원장 손홍섭 요것은 그렇게 봐야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두가지 다 동시에 혜택 보는 수도 있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이벤트의 선물도 받고 포인트도 계속 적립되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벤트를 해 가지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중으로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13조 2에 2항은 뭐 어떤 내용을 보상하려고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아까도 했다시피 요것 이제 시정에 설문이라든가 행사에 많이, 또 접속을 많이 했는 사람들 요 사람들한테 주로 저희들 상품권 10,000원짜리 요 정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품권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그래 작년까지 있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올해는 이것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요것 예산 확보를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게 되면 시행하게 되면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추산을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저희들이 한달에 지금 60만원 정도,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60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시민들이 할 경우는 좀 예산이 불어나겠습니다. 정확한 예산 예측은

김택호 위원 추정 예산 정도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추정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택호 위원 월 100만원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김택호 위원 구미시내 전체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정도 하면 돼요. 많이 안 들어가요.

김택호 위원 제도는 제가 보니 좋은 제도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김택호 위원 의제하고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구미시에 인터넷 접속 횟수는 다른 시에 제가 비교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김택호 위원 많은데 그 사람들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간혹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올라옵니다. 시민들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좌우지간 조금 이렇게 시에 너무 비판적인 글들은 많이 지워요.

물론 지워야 될 내용도 저는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가끔 하기는 하는데 지워야 안될 내용들이 지워지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거든요. 시민의 목소리는 천심입니다. 그죠? 이것은 누구도 막으면 안돼요. 이게 관건으로 이게 시민의 목소리를 막으면 이것은 독재입니다. 그죠? 민주독재라 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될 수 있으면 시민의 목소리는 수용하려고 그래야지 억누르지 마십시오.

최근에 선주동사무소 홈페이지 뜨는 것 보셨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김택호 위원 기가 안 차지요. 이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눌러버리면요 어느 날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자꾸 누르면요 그 잠재해가 있지 그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뭐 조례 내용은 좋은데요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한가지 덧붙이면 의원의 목소리도 시민들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목소리도 될 수 있으면요 반영이 되어야 시정에 발전이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다 죽어 버리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레의 두 바퀴가 언밸런스가 나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요 점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좌우지간 지방자치를 4년을 마감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인터넷시스템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기 해 왔는데 어떤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당장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기본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1,500포인트를 주고 문자 메시지 1건을 보내면 50포인트를 감안하게 되면 1,500포인트 가지고 문자를 갖다가 50건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50건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문자 포인트 문자 1건당 지금 약 한 10원 정도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22원

윤종석 위원 22원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윤종석 위원 그럼 지금 당장 계산이 조금 오버가 되는데 그럼 50건으로 해서 20원으로 곱하게 되면 얼마나 되죠 한 2만원 정도 되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윤종석 위원 2만원 되면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10,000원입니까?

10,000원인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이나 10만명 정도 된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세울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것을 많이 안 씁니다. 이것 직원들이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윤종석 위원 전체 구미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제 앞으로 전체 시민 대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2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오십, 그럼 얼마죠. 1,000원이

(「1,000원」하는 직원 있음)

예, 1,000원죠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윤종석 위원 예, 1,000원이면 10만명이면 얼마예요? 1억이죠 그죠? 1억 맞죠?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지금 회원이 19,500명 되어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되어야지 요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회원으로 지금 들어 가면 우리 인구가 지금 37만명인데 약 10만명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시민의 인터넷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약 10만명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인터넷운영담당 김용식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는 회원수가 19,500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포인트를 조금 검토하는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당장에 1,500포인트를 주고 하루 1일 1회 방문시에는 또 얼마를 준다고 그랬지요?

(「30포인트」하는 직원 있음)

30포인트,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맥시멈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윤종석 위원 면밀히 포인트 누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그 예산에 맞도록 일 개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50건을 주고 시청 홈페이지 로그인 하면 1건 주고 요래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연간 계약이 10만여건 18조원 규모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가전체 공공발주 물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0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왔으나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년부터 「지방재정법」을 4개의 법으로 분법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기금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게 4개 법으로 분법되면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령 10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계약에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업무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금액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 하고 주민참여 대상 공사명과 감독자의 자격기준, 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재검토 사항은 안 제14조 제1항 중 별표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금액을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만원,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2만원 등으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수당 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인 발생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조례 명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 방법은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나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요것부터 먼저 하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자, 한번 보자 6조 참고합시다. 소위원회.

과장님 6조 2항 보시면은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다만, 그 “다만”하는 내용을 꼭 넣어야 되는지? 넣게 되면 “5인 이하 10인 이상도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인데 맞습니까? 지금 전체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소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도록 이제 소위원회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이제 구성원을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럼 5명에서 10명 사이에 구성하면 될터인데 굳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요렇게 나열한 이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래 지금 제가 봤을 때 15명 내에서 10명을 구성하거든요. 만약 소위원회를 요대로 한다면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뭐 12명으로 한다. 이럴바에는 전체 위원 다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또 5인 이하로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요게 최대를 위에 보시면 15인 이내 했는데 여기서 약 1/3 보고 5에서 10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구성 내용에 들어 가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소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내용적으로 지금 그래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한 5에서 10인 이내로 포괄적으로 안 써놨나 이렇게 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15명 중에 위원장은 빠지면 7명, 2개 분야로 나눠도 7명씩 되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럼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요렇게만 해 놔도 되잖아요? 굳이 다만 조항 하는 이게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요 내용을 넣었는지? 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요것하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 5항 한번 보십시오. 5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얘기는 이 5인에서 10인 이내에 포함이 안된

○회계과장 임경도 예, 별도의

전인철 위원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소위원회 뭐 구성원은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소위원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용역에 관한 심의위원회, 입찰 공사에 관한 심의위원회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이 속에서 공사에 관해서도 특별한 공정에 대한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나오겠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특별히 초청해서 어떤 의견을 듣자 하는 그런

전인철 위원 그래서 뒤에 수당에 보면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요것 자문 해서 20만원 해 놨는 그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좋고.

6항 한번 보십시오. 6항은 제가 또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이 간주사항인데 그러면 전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네요?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15인 하는 이내는 다방면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그 분야를 2개 내지 3개로 따갈르다 보면 용역에 관한 문제 같으면 용역분야에 전문가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15명 이내로 구성된 것 그냥 형식적으로 명단만 나와 있네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그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전체 조율이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같이 되는데

전인철 위원 아, 물론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 되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굳이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체 회의에 부쳐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줘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이게 전문가 집단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조항을

전인철 위원 아니, 물론 심도있는 심사는 거기서 하되 형식적인 절차로도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래 되면 전체 회의가 필요없어져요 보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위에 1번 조항에 보시면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접수 과정에서 대충 토의되어 가지고 소위원회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소위원회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아주 전문가들만 이제 모여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면 그 결과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통과되는 그런 절차 보다는 전체 회의 때 부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이게 전문인력이 되니까 전문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전인철 위원 글쎄 전문성은 맞는데 (웃으면서)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인정은 하는데 그 내용을 전체 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절차라도, 그 내용이 100% 다 의결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전체 회의는 형식적인 구성원 밖에 안 되고 소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 결정되는데 소위원회에서

○회계과장 임경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공사라도 용역과 공사도 기타 전문성이 있는데 특별하게 그 분야만 어떻게 소위원회 회부를 하고 타 공정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은 전체 회의를 거쳐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전체 공정에 기술적인

전인철 위원 아주 특별한 사항만 이제 꼭 이것은 진짜 아주 요것만 따로 모아 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했을 때 이제 소위원회 회부해서 한다 그런

○회계과장 임경도 그 내용을 구분된 내용을 부치는 것으로 그렇게

전인철 위원 글쎄 그 내용을 거기서 뭐 적정 부적정 뭐 아니면 수정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났을 때 그것을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해 버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간주한다 하는 간주조항이라 이게요. 간주한다는 얘기는

○회계과장 임경도 공정이 그 공정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공정도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같이 토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전체 회의 때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최종, 형식적인 절차라도.

자, 전문위원님 요것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 하실 동안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요렇게 해도 상관 없는지?

자, 저는 일단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6조에 관련해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6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자, 어떤 절차에 대해 가지고 공정성이나 적법성이나 합법성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갖추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나는 것은 다른 것은 그런 대로 했는데 별표에 보시면 제13조 관련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여비는 뭐고 교통비는 뭡니까? 이게

○회계과장 임경도 계약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아까 이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안건이 내용이 2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되는데 주민들이 공사감독에 참여했을 경우에 주는 여비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했을 경우에 받아야 되는 수당과 교통비 그 부분은 위에 부분이 되고, 주민들이 사실상 위생관련 공사 현장에 감독으로 나왔을 때 주는 여비가 밑에 2만원 정한 그 부분을 2개로 갈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수당, 여비, 교통비, 심사 또는 자문비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여비는 5급 상당의 직급으로서 여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비는 뭐고 교통비는 뭐냐고요?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왔을 때 수당을 주고 또 사실상 위촉위원들이 보면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사실상 멀리서 올 경우에 여비보상 하게 되면 여비하고 교통비를 넣었습니다. 거기 심사수당 하는 것은 이 위원과 관계 없이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떤 안건을 물어본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나는 것이 여비라 그러는 것은 여행비 어떤 공무로 인해서 출장을 갔을 때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교통비라고 또 부가가 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을 지금 2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레벨이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얘기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지금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일단 관내 출장의 경우에 하루 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서 2만원 제시한 것 같고요.

아까 것은 여비와 교통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실제 갔을 때 실제 교통비 또 당일 필요한 여비 두 가지를 다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도요 지금 10만원인데 그 자문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서 그럼 30만원을 줍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아닙니다. 위에 수당하는 것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로 활동을 할 때 거기 사실상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 특별한 법적 관계 법률관계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규정입니다. 제일 밑에 20만원 그것은요. 내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됩니까? 일단 회의를 하게 되면?

○회계과장 임경도 위원회 수당은 사실상

윤종석 위원 회의에 참석수당 10만원 이외에 지급되는 것은 없지요, 그럼?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7만원인데 7만원인데 2시간으로

윤종석 위원 아니요. 10만원은 괜찮습니다. 7만원에서 10만원은 다른 위원회도 지금 높여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문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20만원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 가는 것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까? 그냥 10만원만 주겠다 하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윤종석 위원 특별하게 해 가지고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비를,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데 심사 또는 해 놓으니까 심사한다 그러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안건을 심사한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아니, 그게 좀 그렇습니다. 예, 자문비입니다. 자문비, 표준안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안으로 내려왔는 것이 심사 또는 자문비 되어서 저희들 20만원 올려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에 “심사 또는” 이것은 지워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이상진 위원, 손홍섭 위원장을 보며)

이상진 위원 부연해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했는데 이것 몇 명으로 생각합니까? 13쪽에, 13조

○회계과장 임경도 아, 인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임경도 이것은 공사 현장이 뭐 그 지역에 있는 지역마다 만약에 내가 옥성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한 사람 위촉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거기 보면 5항에 보면 감독대상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해 놨는데 이장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

이상진 위원 이장을 넣으면? 과거에는 제가 이장 볼때는 이장이 사인이나 도장이 안 들어 가면 준공이 안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이상진 위원 한 10년 전인데, 그래서 여기 이장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좀 해 주시고, 윤종석 위원님이 주민참여감독자 2만원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 60개 법정 동네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한 동네에 1건씩 발주가 되면 결과적으로 1일에 약 120만원 소요됩니다. 열흘 같으면 1,200이 소요돼요 이게요. 보기에 2만원 작은 것 같아도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공사를 금방 오늘 해 가지고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흘간을 했을 경우에 한 동네 1건, 우리 지역에 60개 법정동이 있거든요. 1건씩만 한다 하더라도 열흘 한다고 하면 1,2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이 위원님 상한선을 적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감독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3,000만원 이상 1억 사이에 공사로서

이상진 위원 예, 예, 예.

○회계과장 임경도 딱 한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해당되는 것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1일 수당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공사 기간을

○회계과장 임경도 하루 참여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공사감독이 매일 참여할 수 없듯이 주민들도 저희들이 주요 공정에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열흘 동안 참여하면 열흘 동안의 수당을 받겠네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이상진 위원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착공 중이라든지 주요 공정이 안 있습니까? 준공 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참여하고 하지 이것 매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3,000만원에서

○회계과장 임경도 1억입니다. 저희들

이상진 위원 1억 그 사이에 공사?

○회계과장 임경도 그 공사 내용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조항에 보면 상하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블럭 공사라든지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8개 공정하고 그 외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그런 공사 외에는 안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왜 여기 이장님을 빼놨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이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들어가면

이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상진 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예.

○위원장 손홍섭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배원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14조, 14조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래 놨는데 이것은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이게 나와 있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박배원 위원 거기에 금액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고, 또 수당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별표 사항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별표를 없애고 그 뒤에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없애고 “수당 ·여비 및 심사 또는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예.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는 이게 다 붙어 가지고 왔고 실제 지금 현재 한 9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안동같은 경우가 지금 확정 되었고 저희들이 두 번째고 나머지 지금 현재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을 저희들 쭉 보니까 사실상 이 안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면 밑에 사실상 수당·여비 교통비 이런 것은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별로 붙일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배원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임경도 물론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붙인 것 뒤에 보면 심사 자문비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 이것은 결정되어야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것은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만원하는 이것은 붙어야만 실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 넣어 놨는데 그래 되면 다시 규칙에서 저희들 별도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래 되면 또 20일간 공고를 거쳐서 다시 또 규칙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규칙에서 정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례에서 확정해 주시면 좋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박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위원장도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에다가 수당 및 여비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여타 조례에 이런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 자체를 전체 삭제를 하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심사 또는 자문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포괄적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이게 사실상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미시수수료조례」 같은 경우는 300원, 500원 다 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얼마 얼마 받아라 하는 그게 있는데 넣어도 된다고 저희들 봅니다.

○위원장 손홍섭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규칙을 제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조정될 때마다 이 조례를 다시 또 재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줄줄 알았는데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회 자격 문제

전인철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요 부분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매듭짓고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주셨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것을 다른 위원회와 같이 그냥 별표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보통 7만원으로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요것은 10만원 줘야 되는 그 차이가 이제 생기고, 여비하고 교통비에 대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한테 지급은 그래 되면 전혀 못 주죠?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면 맞죠?

(「예, 그게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 됐을 때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이 두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 이게 들어 갈 수 있는지, 빼도 되는지,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계약심의위원회 저희들 구성요건에 보면 앞에 보시면 전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기술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술자 하는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명단에 저희들 아직 보지는 못 했는데 그 명단을 봤을 경우에 구미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그게 여기에 맞는 기술자가 공정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 분들이 먼데서 온다고 봤을 경우에 우리 과연 수당 7만원 받고 회의에 참석 하겠느냐?

전인철 위원 글쎄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럴 경우에 저희들 하다못해 여비 교통비를 넣어 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빠지면 저희들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운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별표로 나열해 놨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국가계약법」이 없어지면서 「지방계약법」이 금년에 처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 생겼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이게 기술하는 부분이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그 기술자들이 기초기술자는 있는데 과연 여기에 저도 위에 보면 공정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이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명단을 받아서 최종 위촉할 경우에 그 분들이 우리 오라 회의를 할 경우에 회의가 1달에 한번 될지 2달에 한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7만원이라 하는 수당 주고 2시간 한다고 해도 10만원 주는데 과연 잘 오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아까 6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처리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본다는 간주조항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 내용을 질문하고 난 뒤에 이제 별표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이 조례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라고 판단됐을 때 어떤 특정사항으로 인정됐을 때는 이 별표가 있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있어야 좋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타 시군에도 저희들 봤는데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별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별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당·여비 교통비를 삭제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과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만 살리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왜 그러냐 하면 여비 및 교통비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 동 조례에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14조를 수당·여비 교통비 전액 삭제하고 심사 자문비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만 살리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아니, 전 위원님

박배원 위원 수정동의해도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으면 나는 의견을 냈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미 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물어보이소.

윤종석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안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공사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윤종석 위원 예, 그래서 굳이 여기에 여비와 교통비를 갖다가 타 지방에서 위촉을 해서 그 전문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미시에 출장을 만약에 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여비와 교통비를 갖다가 지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갖다가 지금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다지 크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 이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을 우리 다른 위원님이 주신바와 같이 우리 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규정 여기에 따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임경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비조례가 타 조례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당·여비 교통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위에 것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 그러면 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에 해서 첫 번째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하는데 “별표에서” 요것을 빼버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요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인철 위원 2항이 있는데 그것은 또

윤종석 위원 아, 2항에 있는

전인철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되겠습니다. 예.

윤종석 위원 예, 그것은 다 빼버리면 별표 하는 것 요것을 빼버리면 제일 낫지 싶어요. 그렇게 합시다.

(「주민참여감독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주민참여감독자

○위원장 손홍섭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한번 해보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얘기하면 주민참여감독수당 2만원이 방안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심사 및 자문비 20만원만 살리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살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뭐......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별표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별표를 위에 14조 그대로 놔두고 별표 자체를 수정하면 되는 것,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허복 위원과 얘기하고 있음)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이수영 예.

○위원장 손홍섭 별표 자체만을 수정하는 것으로

박배원 위원 별표 안에 내용 자체만을?

○위원장 손홍섭 예, 수당 10만원하고 여비 교통비 이것을 전액 삭제를 하고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 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만 살리면 별표로 유효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세채 위원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수당 2만원을 주는 겁니다.

박배원 위원 수당 지금 7만원 하는 것이 있고 10만원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수당 2만원은 주민공사감독 참여할 때 얘기고

○위원장 손홍섭 예.

아, 위에 10만원은?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위에 10만원은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제정 안 해도 제정 안 해도 우리 조례안에 보면 실비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배원 위원 그 조례는 따로 있어요.

○위원장 손홍섭 따로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안 따르려고 따로 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 조례를 적용하자면 7만원이 거의 다라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전인철 위원 전문성 있고 좀 이래 고급인력들이 오는데 7만원 줘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10만원 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밑에 여비하고 교통비도 물론 뭐 공무원 어떤 여비규정이나 교통비 규정 따로 있지만 이렇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구분해서 여기 별표를 만든 이유가 특수성에 비춰서 필요하다고 봤을 때 요렇게 나열해 놨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수 의견에 저는 쫓아가겠는데 결국 뭐 두 가지만 남겨놔도 뭐 지급은 되기는 되겠는데 또 요렇게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규정 별도로 해 주는 것도 뭐 나쁠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 줘도.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별표 사항은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이 13조 관련인데 이게 아마 오자 같습니다. 그래서 14조로 이해해 주시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 여타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의 운영과 관련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총괄수록 관리해 왔으나 현실화 전문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계약, 재산물품관리 등 각 분야로 관련법이 세분화됨에 따라 지방분권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대부요율 적용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타 법령 적용 조항을 삭제한바 우리시 조례에서도 「산림법」준용 조항을 배제하였으며, 농경지 및 일부 비영리 목적에만 적용하던 대부료 특례조항 범위도 역시 확대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운용 관리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부료 납기를 2차년도부터는 선납제 시행과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에 대해서는 최고 3,000평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의 매각 조건을 제한하는 한편 주민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건물 소유자에 대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다소 확대 조정하였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보호와 주민의 편익 증진이란 양 측면을 함께 배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가 「지방재정법」및 시행령의 근거로 관리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조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삭제, 조문 일치 등으로 내용 일부를 신설 및 수정 삽입하고 대부료의 요율 적용시 「산림법」 준용 조항 삭제, 대부료 특례조항 범위 확대, 대부료 납부기간은 2차년도부터는 선납제 시행 및 분할 납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수의계약 매각범위 축소 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축조 심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전인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뭐 상위 법령 개정이나 변경 뭐 신설에 따른 개정안이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가 별로 우리 의회 권한으로써 어떻게 수정이나 이런 것이 별로 할 것이 없거든요. 그만 일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40조 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범위 제40조, 23쪽에 한번 비교표에 2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가지고 1, 2, 3항 전부 삭제가 다 되었어요. 삭제가 다 되었는데 요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고 우선 선점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어떤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 설명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40조 그 부분은 삭제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되고 지금 이번 개정법에는 내용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를 2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라든지 5년 이상 대부를 했는 농민들이 매각하는 경우 이게 수의계약 대상인데 이런 경우를 삭제하므로서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사실 요 부분은, 단 농경지가 본인이 경작하므로 인해 가지고 꼭 팔아야 될 부분 아주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은 수의계약을 삭제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이것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5년 뭐 경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므로 인해 가지고 5년 경작을 안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러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런 내용은 안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재산관리 개념을 모든 것을 경쟁으로 도입했습니다. 도입해 가지고 입찰을, 팔아도 저희들 지금 현재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수의계약을 해도 지금 내가 수의계약을 받고도 앞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강화된 거네요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요 부분

전인철 위원 강화된 거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박배원 위원 농지를 그럼 5년동안 점용하고 있어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회계과장 임경도 작년까지는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전인철 위원 입찰 붙이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박배원 위원 기득권이 없다 하는 얘기네 그럼요.

윤종석 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의 범위가

○회계과장 임경도 좁아지는

윤종석 위원 입찰경쟁으로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엄청 좁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단지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토지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그런 것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언뜻 보면 이게 혜택이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여서......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이래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안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지를 많이 있다면 팔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민원발생 소지가 좀 있겠다.

전인철 위원 이제 기득권이 없어졌으니까

박배원 위원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전인철 위원 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정보통신담당관최정수
  • 인터넷운영담당김용식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회계과장임경도
  • 계약구매담당김창기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회의록서명

  • 위원장손홍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