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참석은 물론 지역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변경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과 소관인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격과 시설기준, 옥외광고 등록 취소 등의 처분기준,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해서 금년 6월23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해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업 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옥외광고업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형 돌출 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강화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내용 일부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관련 제도 정비와 광고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옥외광고물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6년 6월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거 소형 돌출 간판의 일부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써 1면적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 간판”을 “5m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 간판”으로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옥외광고업제작업은 연면적 9.9㎡ 이상,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구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과장님, 이것은 광고물 완화시켜 주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상위법
○황경환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완화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신고제로 바뀌었으니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황경환 위원 뭐 별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윤서규 위원, 손을 들며)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여기 옥외 광고물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그래 제가 했는데, 도로에 불법으로 배포되는 홍보용 전단지 안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윤서규 위원 업소용 전단지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 차량에 끼우는 것 명함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이것도 광고물도 전단이나 아니면 명함용 이것도 배부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시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직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것을 저희들도 단속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연말연시를 비롯해 가지고 다가오는 기간에 보면 2번 도로 특히 문화로 쪽이나 금오시장 쪽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도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바닥에 붙었는 도로면에 붙었는 그 쓸리지도 안 하고 이래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로 빨리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도 덜 가고 또 차량에 끼워 놓고 요즘은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기술이 하도 좋아 가지고 그것을 잘못 맞으면 사람들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그런 것 중점적으로 좀, 어차피 기준이 있다면 과태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광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부의장님.
○허복 위원 윤서규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했는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이춘배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80여건에 8,3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허복 위원 소형 광고물에 대해서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전단의 경우는 했습니다.
○허복 위원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명함용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허복 위원 하셨는 자료 하나 주시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허복 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모 회사 두 군데 우리 불법광고물 철거하셨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 다수가 잘했다 하는 의견도 많고, 하지만 또 붙여 놨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래 코오롱 쪽 하고
○허복 위원 아니 그것 뭐 회사는 이름을 하지 말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바깥에 도로변에 솔직히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고물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니, 안쪽으로 사내 쪽으로 했는 것은 조금 단속하기가 좀 어렵고
○허복 위원 밖에 담장에
○새마을과장 이춘배 바깥쪽으로 그것은 대상이 됩니다.
○허복 위원 그것 언제 철거할 계획이에요? 담장에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것도 2차 또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것, 동에서 체육회나 노인회 위안잔치나 한다고 동네 없는 돈으로 광고 하나 붙여 놓으면 그것 5분도 안 되어서 다 떼어 가고 저런 광고물은 뭐 한달씩 두 달씩 1년씩 붙여 놔도 입도 한마디 안 떼고, 그 형평성 문제가 시민들마다 말씀을 안 드리는 시민이 없어요. 과장님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법은 공평해야 되는데 사실상 노사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구미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그런 광고물로 인해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데 대해서 저희 광고물 담당과장으로써는 책임을 느낍니다.
○허복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과 내에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데가 어디지요? 어디 위임 줘 놨지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도 하고
○허복 위원 공무원도 하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광고협회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광고협회 교육은 누가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시장 것은 안 떼고 예를 들어서 시장 뭐 수상 받았다고 온 거리에 붙여 놓은 것은 안 떼고 동에 뭐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금방 떼고 이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저희들 7월부터는 행정광고물은 일체 지금 지정게시판 외에는 안 달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회계과, 새마을과, 공원관리소 소관으로 고아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입 2건, 옥성면 구봉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1건, 동락공원 내 설치한 시설물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풍차의 기부채납 2건입니다.
먼저 고아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입건은 해당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라 주민들의 소방행정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당해 지역에 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코자 하며 매입 대상은 봉곡동에 1필지 422평이고, 고아읍 예강리에 3필지 약 500평입니다.
다음은 옥성면 구봉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건으로서 상대적으로 여가활용 기회를 잡지 못하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건전 놀이문화 정착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구)구봉초등학교 앞 1필지 1,097여평에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끝으로 동락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2건으로서 롯데마트와 삼성 홈플러스 구미점 입점에 따라 각 관련 회사에서 시민들의 체육진흥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동락공원 내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과 풍차시설을 설치 기부채납코자 하며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롤러스케이트장은 국제규격의 벨로드롬 200m 트랙경기장이며, 풍차는 높이가 17m, 날개길이 19m, 내부 직경이 8m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매입 5건, 기부채납 2건 등 7건입니다.
먼저 매입으로 인한 취득재산 5건입니다.
첫째 고아지구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건은 인구증가와 재난시에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고아지구는 토지 3필지 1,653㎡, 봉곡지구는 토지 1필지 1,396.4㎡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옥성면 구봉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건은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구봉초등학교 앞 토지 1필지 3,626㎡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재산 2건입니다.
롯데마트와 삼성 홈플러스 구미 입점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과 이국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풍차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시설 위치는 동락공원 내이며 시설규모는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은 국제규격의 벨로드롬 200m 트랙이며, 삼성 테스코 주식회사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풍차는 높이 17m, 날개길이 19m, 내부직경 8m인 대형 풍차입니다.
구체적인 취득재산의 지목 및 소재지, 취득시기, 추정가액과 위치도면 등은 변경안 4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고아지구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건입니다.
본 부지 매입 건은 지난 2005년도 12월27일 제109회 정례회시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위하여 2필지 2,311㎡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 동의하였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부지 4필지 3,049.4㎡를 변경 매입하는 것은 재산취득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산 취득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의 여부와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재산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 적정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사실 우리 시의회가 연일 매스컴에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얘기들도 시중 항간에 오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 하면서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반성을 해 봅니다.
오늘 여기 올라온 안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은 제안 이유에서와 같이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타당성에 공감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시 차원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기본 지침이 있어야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새삼 느끼면서 저는 몇가지 확인하고 지적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잘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부지매입 과정이 신규 지금 이게 우리 여기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뭐 처음 부지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이제 소방파출소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봉곡하고 고아지구는 종전에 처음에 다른 지구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지 매입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 사고 지금 다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요번에 관리변경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 사항을 저도 이제 속기록이나 여러 가지 보고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을 못하셨으면 이 사항이면 이 내용대로 라면 전에 과정은 없어지고 그냥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뭐 현장에서 애로는 이해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과정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체크를 못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구자근 간사 좀더 내용면에서 비교라든지 좀더 내용면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데 좀더 도움과 이해가 되었지 않나 그렇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자료 요번에 제출한 자료가 내용이 조금
○구자근 간사 이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라도 무슨 충분한 자료를 해서라도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런데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역 현안이고 현재 시대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관리계획 서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충분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게 해마다 연말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 기별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세워지고 올라오죠.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연간 계획을 하고 또 수시로 변경사항은 또 수시로 의회에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구자근 간사 부지 재선정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봉곡지구는 처음에 당초에 박씨 문중 땅인데 처음에 당초에 거기는 구두로는 승인을 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거기 땅이 넓고 하기 때문에 재실을 짓기 때문에 못 팔겠다 이럽디다. 그래 가지고 다시 선정한 땅이 문중에서 또 일부 그 밑에 지역에 조금 지가도 높고 요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다시 선정을 했고, 고아지역도 당초에는 구두로는 감정가에 팔겠다 하면서 조금 얘기 됐는데 막상 저희들이 사려고 보니까 터무니없이 돈을 달라 하기 때문에 못 사고 요번에 예강지구에 땅을 마련했는데 여기도 사실상 고아지구에 주민들 그 다음에 지도층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들 자체적으로 내막적으로 주민들하고 그 지주하고 가계약된 이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관리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감정을 가감정 했습니까? 아니면 감정 들어갔던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감정을 저희들 해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렵습니다.
○구자근 간사 전에 부분 이것 지금 올라온 것 말고 전에 봉곡동 부지에서 감정 혹시 나간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가감정으로 돈을 안 주고 했습니다. 감정은 확정 되어야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과 요...... 우리 동료 위원님 오셨지만 타당성은 전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두 군데에 늘어나는 액수가 토탈 3억2,000입니다. 3억2,000인데
○회계과장 강갑원 예.
○구자근 간사 물론 평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또 이유야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개인 만약에 재산이라 그러면 3억2,000 늘어나기 전에 몇날며칠 밤을 새서라도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3억2,000인데 더 딸려 가는데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해당지역에 시의원님들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봉곡지구 같으면 당초에는 넓은 큰 땅에서 일부를 일부분만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요번에 변경된 지구는 그 자체를 또 분할하기 어려운 요런 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고아지역에는 현재 지역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면적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기 때문에 시자체로 단순하게 봐서는 뭐 손해가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덧붙여서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하고 도하고 교환을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앞으로 교환할 겁니다.
○구자근 간사 앞으로 입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것은 이제 도하고도 저희들 절충을 해 봤는데 일단은 확실한 땅을 매입해야 도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환이 됩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게 물론 행정상의 난맥인데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 다 지어 가지고 교환 부지가 예를 들어서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돈 들여서 시비 들여서 3억2,000을 더 얹혀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사 가지고 도에서 “적당한 땅이 잘 없는데 좀 기다려보지 뭐, 내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딜레이 시켜 버리면 그 기간만큼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 못한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명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이 수년전부터 해 왔을 거고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에 또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도 이 일은 반복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수고스럽지만 공유재산 부지매입에 대한 아주 좋은 기본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물론 계시겠지만 시행착오는 수도 없이 겪었었으니까 시행착오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압니다. 저도 부동산을 관여를 해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민원인과의 만남은 속을 다 내놔도 어려울 줄 압니다. 알지만 또 그런 노력들 해 주셔야지 만이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이나 시민을 위한다는 그 어떤 대의명분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지적을 드렸고 개인적인 사심은 없이 39만 시민의 어떤 이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소방파출소는 절대적으로 우리 구미시 39만 구미시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두 군데 소방파출소가 늦었습니다. 뭐 어떻게 늦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늦었고 지금 우리 예산이 1차, 2차, 3차까지 올라왔지요? 이것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왜 이래서 왜 사전에 그 정도로 검토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처음에 1차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원래 예산 자체가 부족했는데 시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부만 예산이 확보됐고요.
○허복 위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땅 값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달라 할 때 했으면 적은 예산으로도 부지 매입을 하고도 남는데
○회계과장 강갑원 봉곡지구는 사실상 처음에 작년도에 얘기할 때나 지금 이나 가격은 같습니다. 같고요.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봉곡지구는 뭐 제가 지역에 땅값 지가 상승이라든지 우리 회계과에서 좀 늦었지만 지가상승은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 고아지구 한번 보십시오. 고아지구에 보면 항곡리 답에도 66만원 전에 평당가격을 정해 놨었다가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부 임야에 전에 하천에 무슨 하천에 임야에 62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평당에
○회계과장 강갑원 지목상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선산가는 큰 도로 옆입니다.
○허복 위원 하천은 무슨 하천이라요?
○회계과장 강갑원 지목은 하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는 하천이 아닙니다. 하천이 아니고 그 임야하고 전부 농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3필지 다 똑같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누가 봐도 임야에 전에 하천에 예강리가 정확하게 예강리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것이 없어서...... 그래 62만원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평당 가격에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요.
○허복 위원 감정 아니라 그래 낙동강 하천 같은 그런 하천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 하천도 시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평동 하천이고 이런 것 같으면 대번에 이해가 갑니다. 하천이지만......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렇다고 올린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부결시키자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파출소는 시급합니다.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 뭐 금방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회계과장 강갑원 지목상으로는 임야고 하천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은 똑 같은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거기에 현재 60만원 정도 저희들 감정가를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실제는 그 가격도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허복 위원 거기 대지는 얼마 간다 합디까. 대지는?
○회계과장 강갑원 대지는 그 밑에 처음에 당초 사려고 그러는데 현재 거기는 그쪽에는 한 85만원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얼토당토 안 해서 저희들이 못 사고요.
○허복 위원 예, 아무튼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 좀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사전 검토없이 이만무지로 주민들 얘기만 듣고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런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상모사곡동 우리 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주민들 어디 하자 하면 했다가 아이고 주민들이 비싼데요. 하면 또 안 했다가 그 뭐 왔다갔다 뭐 그렇습니까? 행정이
○회계과장 강갑원 상모사곡동사무소 부지는 주민들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도 주민들간에도 상모하고 사곡하고 이제 위치 관계 때문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위치관계 때문에 결정이 되었었지요. 됐었는데 왜 그래 위치 결정됐는 위치가 왜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처음에 당초 지역은 그것은
○허복 위원 위치 주민들 합의한 위치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회계과장 강갑원 주민들만 했지 실소유주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해도
○허복 위원 팔 생각 없는 것을 우리 구미시에서 계획을 했지요? 거기에 도면을 그어 놨지요? 지적도에, 남의 땅을 왜 지적도에
○회계과장 강갑원 지적도에는 별도로 된 것 없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 어디 도면 같은 것 떼보면 사곡동사무소 부지라고 표시가 나오는데 그것 누가 그래 놨어요 그것 그러면? 그것 땅값 올리려고 그래 놨어요? 그것,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할 때 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그럼 우리시에 회계과에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주민들하고는 “팔 의사는 있더나, 아니면 주민들 합의는 잘 됐더나” 이것 뭐 검토 없이 그냥 올려줘 가지고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것
○회계과장 강갑원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구미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꼭 해야 할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 불용시키고 있지요? 지금
○회계과장 강갑원 부지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상모사곡
○허복 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 못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잘못, 계획을 잘못,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부지 매입은 사실상 막상 부딪혀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관리
○허복 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떤 자료가 올라올 때 회계과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 없이 해 줘 놓으니까 땅 주인은 가격 싸다고 안 하려고 하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 관리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러냐 하면 그것도 안 되면 사실상 추진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 있어야 일단 우리가 사려고 협의를 하고 부딪치고 계약을 하고 이런 단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회계과에서 어느 동사무소 어느 동에서 의견이 올라올 때 이것 주민들하고 합의됐는가 확인해 보죠? 혹시 팔 사람이 팔려는지 안 팔려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지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나 이것 검토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검토는 사전에 해 가지고 팔겠다 이래 가지고 사려고 하면 저희들은 한건도 못 삽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계획 자체가 어렵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여기는 상모사곡동, 이것 죄송합니다. 거기는 왜 공유재산 변경을 안 해 줘요? 그럼
○회계과장 강갑원 거기는 아직 부지 자체가 3개 지역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상모사곡 주민들 대표자들이 회의도 하고
○허복 위원 전에 예산 세울 때 어디 예산 세웠습니까? 과장님. 예산 세운 장소에 끝까지 과장님이 주장을 하셔 가지고 가격이 안 맞으면 변경안을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뭐 소신 없이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주민들 싸움만 붙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되면 사실상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허복 위원 하여튼 개인 지역에 자꾸 얘기하는 것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튼 앞으로는 사전 계획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변경안을 변경을 또 공유재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죄송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허복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전에 원평동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도 이런 경우가 또 있었지요?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속기록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네 번째 올라오지는 않겠죠” 라고 얘기까지 하셨던데 그죠? 그럼 향후 또 이런 일이 안 하라는 법 없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동정을 잘 알고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거기 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가 되고 이 정보가 이 땅이라는 것은 정보만 요만큼만 새어 나가도 대번 구입하기가 현장에 가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고생해 주셔야 만이 차후 다음에 이 부서에서 차후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반복되는 어떤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지적은 없지 않겠나 한 번 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우리 구자근 간사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4대 때도 이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면 올라올 때 마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10억이 든다면 1억씩 2억씩 이렇게 해서 매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원평동 A라 하는 토지가 어느 뭐 동사무소가 들어온다 이러면 주위에 땅값은 그냥 말 그대로 시에서 땅값을 부추기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다른 쪽에 그 분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다른 쪽에 또 변경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낭비하면서 주위에 부동산도 부추기는 그런 것이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 우리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담당계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의회 올라올 때 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인데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다 끝난 겁니까? 동락 풍차하고 다 끝난 겁니까? 이것
○위원장 이정임 아닙니다.
○허복 위원 풍차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원장 이정임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
○허복 위원 풍차
○위원장 이정임 예, 동락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동락공원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에 대해서는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락공원소장님.
○허복 위원 우리 동락공원소장님께서 이것 말씀하셔야 됩니까? 이것.
○위원장 이정임 예, 풍차하고
○허복 위원 풍차 기부채납 했는데
○위원장 이정임 예, 기부채납 받고 이랬는데 두 분 같이 그럼 답변 좀 해 주세요.
○허복 위원 두 분 중에 어느 과장님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락공원은 우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성되는 공원입니까? 아무라도 생각나는 대로 누가 풍차 해 주고 싶다 하면 풍차 해 주고, 전자종 세워 주겠다 하면 종 세워주고, 뭐 회사마다 해 준다고 다 해 줍니까? 뭐 어떤 공원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보조 발언대 마이크를 빼시면 되겠네요.
○허복 위원 동락공원이 계획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누구라도 뜻이 있는 사람 동락공원에 자기를 알리고 싶고 이런 것 같으면 뭐 하나 갖다 세워놔도 세울 수 있는 공원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기부채납 재산은 기부의사를 의견을 제시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 후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허복 위원 그래 풍차 의견 이것은 어디서 왔어요? 그래 풍차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풍차는 삼성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허복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뭐 기부를 하고 싶고 또 구미시에서 많은 수입을 얻고 하면 우리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할 부분도 많은데 하필 구미 정서에 이것 꼭 맞는 겁니까? 풍차하는 것. 그리고 예산 돈 10억을 기부를 받았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공사시설 완료 후에 저희들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허복 위원 홍보는 10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10억 하는 말이 맞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10억은 공사비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 10억이고 풍차는 7억입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풍차가 전에 삼성 테스코 돈으로 세워 졌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 일부가 들어갔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삼성 테스코에서 사업비 7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지금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허복 위원 10억은 그럼 과다 홍보네요 그죠? 10억은 과다 홍보네 10억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10억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총 사업비가
○허복 위원 10억이고, 풍차는 7억이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7억입니다.
○허복 위원 7억 가지고 삼성 테스코에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시공사는 명도시스템입니다.
○허복 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허복 위원 그것 아닌데요. 우리 시비 예를 들어서 실내 장식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비 들어 갔는 것 없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우리 시비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거기에
(박상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호 동락공원담당에게 설명 듣고 있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루어진 일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시설을 설치 후에 실내장식 하는데 약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답니다. 내부에 시설 실내
○허복 위원 아니요. 거기서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시설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 했다고 얘기해도 되겠네? 그것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이것 재산
○허복 위원 아니 기부채납 하는 것은 자기들이 깔끔하게 해서 준공까지 다 난 상태에서 구미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거기 왜 투입을 시켜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실내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
○허복 위원 원래 설계대로 그 분들이 안 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허복 위원 뭐 어떻게 해서 시비를 보태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 보조발언대에 답변해 보십시오.
○동락공원담당 최규호 안녕하십니까?
동락담당 최규호입니다.
저도 8월14일자로 동락에 지금 가 가지고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인테리어 관계는 저희들이 실내장식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안에 빈 공간이 너무 허전해 갖고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실내장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풍차를 어디서 했죠?
○동락공원담당 최규호 삼성 테스코에서
○허복 위원 예, 삼성 테스코에서, 그럼 건의를 해서 이왕 해 주는 것 이 돈까지 마저 “인테리어까지 깔끔하게 해 주시오” 이것 얘기 못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동락공원담당 최규호 그때 당시는 실제 풍차
○허복 위원 그럼 삼성 테스코에서 했다고 홍보하지 마십시오.
○동락공원담당 최규호 별도 저희들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 표석밖에 지금 없습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 그것 간판 걸때 구미시 공동으로 간판 걸어요. 공동으로, 공동 노력으로. 저는 100%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준공을 맡아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들 그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비가 투입됩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위원장 이정임 기부채납 받을 때 같은 대형 마트인데 삼성 테스코는 풍차 7억이고, 인라인 스케이트는 10억이고 거기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같은 대형 마트인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것은 업체에 어떤 것, 저희들 시설물을 단지 기부채납 받는다 하는 것이지 그 시설물 완성하는데 총 공사비가 뭐 10억이다 7억이다 하는 것이지 저희들 현금으로 환산해서 뭐 얼마를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 두가지 시설물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상에 제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위원장 이정임 그럼 처음에 이것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기업체에 저희들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요구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대형 마트인데 한쪽은 10억이고 한쪽은 7억을 하기로 풍차를 했는데 우리시가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내장식을 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형 마트인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가 대형 마트 허가하고 할 때 구미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유통 마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구미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풍차를 하겠다 하는데 실질상으로는 이 분들 선전효과 광고 효과입니다. 동락공원에 우리 시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증했다는 회사명을 넣을 것 아닙니까? 넣으면 그 보다도 더한 광고 효과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은 공동제작으로 해야 돼요. 공동제작으로 구미시 삼성테스코 공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우리 현판 걸때, 우리 구미 시비 들어갔는데 단독으로 그것을 해 줘요.
○위원장 이정임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
○허복 위원 안 그러면 시비 7,000만원 다시 받아내고 깔끔하게 자기 혼자 하든지
(박상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호 동락공원담당에게 설명 듣고 있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총 사업비가 공사비가 10억이다 7억이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지 전체 현금으로 환산해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 10억이다 7억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시설을 완성을 하고 나서 앞으로 여기 또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일단 풍차 같은 경우에는 풍차를 설치하고 나서 실내가 너무 허전하고 하니까 이 시설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실내 인테리어 좀 하고
○허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풍차를 누가 해 달라고, 자기들이 해 주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박상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호 동락공원담당에게 설명 듣고 있음)
풍차가 우리 시민들 정서나 전 시민 39만 시민 정서는 또 맞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여기 금방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못 됐는데 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우리 지금 구미시 소방파출소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 고아하고 봉곡하고 그것은 우리가 가결시키고, 그리고 기부채납 취득의 건은 우리 롯데마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우리가 오늘 또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삼성 테스코 풍차 문제는 우리 시비 들어 갔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불만이 많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보류를 시키고 그렇게 오늘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차 문제도 이게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고요. 현재 이 재산을 안 그러면 삼성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미시 재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 땅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삼성 재산으로 할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시 재산을 일단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시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차후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복 위원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 당장 우리 재산으로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구미시가 문제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요 1건은 보류를 하고 그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건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구미시 땅에 되어 있는데 금방 떼어 가라고 한다고 떼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것을 어떤 앞에 허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트 두 입점에 대해서 뭐 약간의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해 줬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 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뭐 떼가라고 한다고 우리시 땅 위에 지어져 있는데 떼가라고 한다고 철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갖고 두건 다 같이 나중에 우리가 현장방문 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갑선 위원님하고 같이 비슷한데 구미 기업하는 기업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롯데쇼핑, 삼성 테스코에서 기부채납을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이것 지금 문제거든요. 구미 지금 재래시장 뭐 중앙시장이나 선산시장이나 인동시장이나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안 되는데 또 구미에 보면 회사 큰 회사도 많고 이런데 받았는 의문이 솔직히 들거든요. 롯데쇼핑하고 삼성 테스코는 누가 봐도, 이것 마트거든요. 대형 마트인데 또 지금 3공단에 또 이마트 때문에 지금 구미가 시끄럽거든요. 솔직히 39만 시민을 위해서 복지 쪽은 좋은데 문화 쪽은 좋은데 왜 하필 이런데서 받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은 오늘 저희들이 여기 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받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부서로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당시에 풍차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든가 설치에 대해 승낙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타 부서에서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 재산을 구미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리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미 39만 시민들이 다 좋잖아요. 문화공간도 쓸 수도 있고 좋은데 지금 반대로 생각해서 뭐 구미 중앙시장에 어르신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롯데마트에서 받아서 저런 것을 지어 놨다면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 받을 때도, 무조건 준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원수를 만약에 가정을 해서 100명을 두고 나면 좋다고는 70% 할 겁니다. 하는데 그 한 30%의 인원도 배려를 해 달라는 뜻이죠. 여기 말고도 받을 데가 있으면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필 받은 데가 마트거든요.
○회계과장 강갑원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대형마트 허가시에 허가 이후에 이 분들이 구미시에 이런 시설을 하니까 환원 차원에서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풍차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일단 우리가 뭐를 해 주겠다 이런 요건들이 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있으니까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좋다. 괜찮겠다 이래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과장님, 저것 하나 묻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풍차에 과연 기증했는 비석이라든지 뭐 로고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롯데마트나 삼성 테스코나
○회계과장 강갑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광고 효과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강갑원 회계과장, 박상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보며)
○회계과장 강갑원 그것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뭐?
○회계과장 강갑원 그런 것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것은
○회계과장 강갑원 제작자 이런 것은 나오겠지만
○김상조 위원 나중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 개장을 하고 풍차에 개장을 했을 때 현수막도 걸거고 거기 기증이라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광고효과 이 시설물 설치한 앞에다 표석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광고효과는 그냥 없다고 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것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광고효과는 없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 분들이 당초에 시설 할 때 무슨 광고를 하기 위한 이런 조건으로 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기업이 왜 투자를 할 때는 광고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그냥 투자는 안 합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물론 그래 할 수 있는데 이 건은 구미시에 구미에 그런 마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 준 것이지 광고를 위해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 설치만 되어 있지 또 다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지어줄 때 가면서 매년 이렇게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씩 치러 준다든지 그런 기획도 한번 짜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지금 현재 동호인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경기도 하고 관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할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지금 현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동호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씩 개최해 줌으로서 또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것 빛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해 놓기만 10억씩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그런 대회라든지 애용할 수 있는 동호인들 모임을 갖게 해준다든지 그런 행사도 이벤트 적으로 1년에 한번 씩이라도 해 주면 이게 오히려 시설 이용하는데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하든지 좀더 상세한 설명을 좀 듣고 그래 마무리하는 것으로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오늘 현장방문을 하고?
○허복 위원 아니지요. 오늘 이것 못하지요. 보류를 했다가
○우진석 위원 일단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셨다시피 보류를 해서 현장, 우리 이번 회기 때 현장 시간 주어져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월요일날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그렇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또 내용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현장 설명을 한번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취득재산 목록 6항, 7항 기부채납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풍차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6항, 7항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11시2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시민보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차등화 하여 고의성이 없는 1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강제징수 등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를 정하였으며, 부과기준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부과액은 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되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 제2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4조 내용 중 부과금액의 조례안 제12쪽 별표에 의거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를 1, 2,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부과할 경우 부과금액이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만 심사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쪽 제1조부터 제3쪽 제11조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이 지침이 상위법에 언제 지금 내려왔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금년초에 1월경에 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에 1월말경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니까 2006년 1월16일로 되어 있는데 중간 갭이 있는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처음 요게 조례가 생기는 과정에서 저희들 전국 230여개 보건소에서 처음 제정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국에 지금 9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구자근 간사 혹시 업무가 늦어진 과정 속에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업무 파악된 것 없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과거에는 지금 저희들 건강진단을 타지역에서 다니면서 한 예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국민들 건강 관계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꾸 타 지역 병원에서도 저희들 관내에 오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11건 있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구자근 간사 그래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다른 타 시군하고의 어떤 과태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좀 신중하게 하려고
○구자근 간사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40만원, 1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회차 구분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1회, 2회, 3회 이렇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번 때린다든지, 조항을 보니 300만원 이하로 그냥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없습니다. 없고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 참고로 해 가지고 1차에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40만원하고, 100만원, 200만원 요래 하면 안 되겠나 하며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고의성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 같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에 적정성의 문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데 원인행위가 뭐 일어남으로서 결과가 과중해야지 과태료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데 이것 뭐 40만원 정도 같으면 병원이나 건강협회나 해서 별 그것 사항이 없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몇 조입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동일 위반행위 횟수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거든요. 1년 1일만 지나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다시 1차부터
○구자근 간사 다시 1차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구자근 간사 그런데 이게 18조에 한번 걸리고, 21조 걸리고, 18조에 명의변경 해 버리고, 21조 걸리고 그러면 3년, 4년, 2년 그냥 갈 수도 있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러다 보면 이왕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 사항을 못하게 할 값이라면 1차, 2차, 3차에 대한 과태료를 좀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현재상황이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밖에 혹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300 그렇게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한데가 또 있더라고 우리 전문위원 여기 뒤에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전국 9개 조사를 했는데 반쯤은 100, 200, 300 요런 식으로 됐고 나머지 1/3 정도는 30, 50, 100 요런 식으로 했는 데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100, 200, 300으로 하여튼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이것 우리 일반 봉사단체나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 의료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 규제를 받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간단한 신고서만 하나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신고서에
○구자근 간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우진석 위원 과거에는 신고제도가 없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있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구자근 간사 과태료 조항
○우진석 위원 이런 경우도 신고 없이 할 경우에 규칙에 위배가 된다 이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 참 사전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래 놨는데 12페이지에 별표에 보면 별표1로 해 놨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1자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우리 지역보건과 과태료 위반 징수조례는 조례가 있었지요? 기존 조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없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신규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신규조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허복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전에는 요런 일이 없어 가지고 옛날에는 과거에는 「보건소법」으로 있다가 지금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요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여기 와 가지고 건강진단하는 이런 예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업무 관계상 전국적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전국에 1월달에 금년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허복 위원 우리 보건소 이게 뭐 중요하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이 벌금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 같으면 벌금이 상당히 엄하고 이런 것인데 그래 뭐 상위법은 지금 300만원 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300만원 이하로 하도록
○허복 위원 예, 예. 300만원 초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만 3, 3, 3으로 다 나가죠, 그만. 좀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타 지역 9개를 저희들
○허복 위원 아니, 타 지역 눈치 볼 것 없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했는데
○허복 위원 우리는 상위법만 초과만 안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별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허복 위원 3, 3, 3으로 나가면 이것 단속이 우리가 좀더 보건소에서 뭐 그런 걱정을 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40만원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것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의사로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분들이라 가지고 법 위반은 안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 하는 대상이 없었다 이래 가지고
○허복 위원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혹시나 그 사람들 우리 의료행위를 할 때 보건소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을 강화를 한번 시켜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도 뭐
○허복 위원 그냥 300, 300, 300으로 갔을 경우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요렇게 했는데
○허복 위원 그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문제는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1차, 2차 뭐 이것 하지 말고 어차피 지식인들이 다 알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과태료를 좀 많이 낼 수 있게끔 그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 3, 3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저도 처음에는 3, 3, 3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한편으로 우진석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심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에 혹시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갔을 때 보건소라고 지칭을 하고 사실 의료행위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별 다른 일 없으면 아무이상 없습니다. 그것 뭐 살짝 하고 해도 옛날에도 다 그래 했겠지 싶지만 한건이라도 만에 한건이라도 천에 백에 1건이라도 생긴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는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양보해서 100, 200, 300으로 제가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300, 300, 그것은 철회를 안 하시면 뭐
○이갑선 위원 이게 보면 또 봉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모르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했다든지 그럴 때는 처음에 너무 300같으면 좀 과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봉사하러 왔는 사람은요 어차피 신고 안하고 오면 10원내라 해도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어차피 신고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요 100원 내라 해도 아깝습니다. 자기는 봉사하고 돈 100원 내라 하면 기분 나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뭐 단속 의지는 나는 보건소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식인들이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외지에서 혹시 왔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할 경우 그 사람은 또 그래 한번 당하는 것도 또 괜찮지요. 뭐
○위원장 이정임 자, 또 다른
○길윤옥 위원 의사 분들이고 이러면 보건소에서 다 그만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아실 것이고, 타 지역에서 와서 아주 위반행위 정말 허가도 없이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참고로
○길윤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300, 300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문제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니, 저희들 참고로 기 제정을 했는 타 시군에 전국에 9개가 있는데 조사했는데 딱 경기도 평택시 한 군데가 이제 전체 일괄 300만원씩 해 놓고 나머지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요래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의료기관이 아닌 자.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의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 그러니 유사단체 건강협회라든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무슨 그런 단체 속에서도 할 부분이 생기죠.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의대 학생들도 그게 포함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찜질방에 부황 뜨는 그런 것도 의료 불법행위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부황 해 가지고 돈을 받고 한다 하면 그것도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황 뜨는 행위 또 침술 또 심지어는 쌍꺼풀 이런 것까지 전부다, 주름살 제거 이런 것까지 지금 해서 이런 법이 상위법이 이게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불법으로 하는 과태료는 과태료로 해서 지금 300만원 쪽이 많습니다. 1차도 300, 2차도 300,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위원장님 불법이 뭔지 상세하게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요게 내용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상모동에 어느 지역 해 가지고 타 지역이나 우리 관내에 병원을 개원했다든지 요런 협회에서 거기 와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건강진단을 해 주고 3,000원씩 얼마씩 받고 이래 해 주는 그런 행위를 신고를 안 했을 때 보건소에, 허가 지역 안에 병원 안에서는 병원은 병원 안에서만 진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했을 때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위반했는 사항이라고
○김상조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하시듯이 부황 이런 것도 다 된다니까 적용이 어디까지
○위원장 이정임 불법 의료행위는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것은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불법이고
○우진석 위원 그것은 불법이고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허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평택에 300, 300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무슨 얘기 들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별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의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만 참고해 가지고 결정했는 것이지 300만원 모법에 있으니까 300만원 이하로 정하면 뭐 별 그것은
○허복 위원 그런데 이게요. 300, 200, 100이 있으면 이것은 또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 3, 3, 3으로 가버리면 조정이고 뭐고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1차, 2차, 3차 요런 구분에서 조금 갭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300, 300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의의 피해자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의신청 기간이 30일이라 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했는 것이 정 불만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판단했던 위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법원에 다시 재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일하기가 불편하면 처음에는 한번 낮췄다가 그 다음 두 번째부터 강화 할까요?
○박세채 위원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원 투 쓰리 해 가지고 보고 어차피
○허복 위원 구미시는 뭔가 좀 다른 의회로 보고 원 쓰리 쓰리로 가면
(웃는 위원 있음)
○우진석 위원 그것도 좋으네요.
○허복 위원 예, 한번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부터는 강화될 수 있도록
○구자근 간사 그럼 굳이 원 쓰리 쓰리 갈 것 있습니까? 그냥, 원 쓰리 이래 100만원, 300만원 차수 구분이 따로 규정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100만원, 300만원
○허복 위원 그러니까
○구자근 간사 그냥 1차, 2차 그래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허복 위원 그러니 1차 100만원, 만약에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길윤옥 위원 3차 이상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마지막 3차에
○구자근 간사 조례에 여기 있더라고요.
○허복 위원 이게 그렇게 강화되는 법은 아니라 보면
○위원장 이정임 자, 결론을 묻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100, 200, 300했는 수정제의는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과태료 1차 위반 했을 때 100만원, 2차는 300
○허복 위원 3차 300
○위원장 이정임 3차도 300,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새마을과장이춘배
- 회계과장강갑원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동락공원담당최규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