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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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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18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5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진흥 발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설명 잘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와 행정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개발지역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불합리한 과대 과소한 통리반을 통폐합하는 조정으로 17개 통과 139개 반이 증설되고 23개 반이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에 17개 통 증설에 따른 통장 정수 1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자치법규 본문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맞게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시정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정계장님.

○시정담당 박주영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과장님 어디 갔어요?

○시정담당 박주영 담석 제거 수술을 어저께 받으셨습니다. 병가 중이십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누가 했는데요?

○시정담당 박주영 가시기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고 가신.

(정하영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위원장 정하영 다 받았어요?

강승수 위원 아, 저는 받았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김복자 위원 뭘 받아요?

○위원장 정하영 설명 다 들었어요?

강승수 위원 아, 요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나는 설명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위원장 정하영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강승수 위원 아!

(「예, 저도 설명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다 들었어요?

손홍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출석 집행기관에 담당 부서장이 뭐 유고가 생겼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시행규칙상에도 계장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나요? 사전에 양해 하에 가능하다고 이래 보는데 뭐 아는 사람은 알고 이제 이렇잖아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권고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 검토시에 이것 꼭 뭐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먼저 뭐 조례를 검토 설명을 받았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분위기 유도하는 것은 본 목적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유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계장님 말이죠.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위원장 정하영 사실상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과장님 얼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결위 할 적에도 보지 못했는데 미리 사전에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얘기 좀 하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보고를……

○위원장 정하영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보고를 다 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 정하영 다른 사람 보고 했는데 왜 저한테는 안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왜 안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뭐 전부 다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병가를 서울에 가서 수술하러 갔는데 병가를 낸다 하길래 그러면 “조례 어떻게 됐냐 설명을 좀 다 드렸냐” 하니까 “예, 다 드렸다” 하면서 이래 그래 이야기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열한 분에 대해 가지고 체크를 못해 봤는데.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도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그저 뭐 개인적으로 한 두 분한테 했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다음에 뭐 그런 사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계장님 저한테 아침에 왔죠? 9시40……

○시정담당 박주영 예.

○위원장 정하영 5분 정도 됐었어요. 그래 그때 시간 10시 되어서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와서 설명했잖아? 그래 내 설명 안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배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봤습니다. 봤으니까 봤는데 물론 우리 다 다니면서 설명해야 되나 그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래 그거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손홍섭 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이야기라요. 해당 국장이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응답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일이 사전에 방지가 돼요.

○위원장 정하영 우리 국장님 손홍섭 위원 방금 얘기하다시피 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진행을 그래 한다 하면 저희들 해야죠.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그래 미리……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없으면 국장이 답변하라 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깊은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뜻을 예.

○위원장 정하영 좋습니다. 우예든 간에 앞으로 그에 대해 참고해서 분명히 해 주세요. 그것 보면 너무 무례하게 하는 짓을 하잖아요, 지금?

손홍섭 위원 자, 그만 이 정도로 하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아니, 우리 계장님.

○시정담당 박주영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게 요새 인구가 자꾸 준다는데 왜 이렇게 17개 통이 증설되는지 그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시정담당 박주영 625개 통에서 642개 통으로 17개 통이 증설됩니다.

도량동에 도량아이센스 신축이 있고요. 도량미소지움 신축, 선주원남동에 봉곡e-편한세상, 비산동에 원룸이 신축이 많이 됐습니다. 상모사곡동에 한신휴플러스, 임오동 오태풀리비에 신축 등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강승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계장님 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 분리할 때, 분리할 때 어떤 기준치가 과밀 정도라든지 그거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한 40개 반, 50개 반 요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라든지.

강승수 위원 다시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아니, 인구가 어느 정도 과밀하면 다시 분리하고 만약에 그러면 인구가 줄게 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최소한의 인구가 되면 어떤 통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통합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통합? 예, 그러니 통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강승수 위원 아, 통합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습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예, 요번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통합은 어느 정도 인구일 때 통합을 하죠?

○시정담당 박주영 정확한 인구 기준은 없고요. 읍면동에서 그 판단을 해 가지고 적이 판단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또 구역이 너무 넓다든지 이러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민원이 올라오고 할 경우에 평가를 해 보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통합을 하거나 그래 조치를 하고? 또 통 하나 늘리고자 할 때는 아까 과밀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것도 건의할 때 올라오면 그래 하는 거예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강승수 위원 뭐 특별한 과밀 정도가 없고? 기준도 없고요?

○시정담당 박주영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고?

○시정담당 박주영 예.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이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를 어떻게 판단됩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인구 기준이라든지 뭐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고.

강승수 위원 예, 뭐 하여튼 뭐 저는 동의합니다만, 동의합니다만 어떤 기준치가 없으니까 뭐 판단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계장님 그러면 인구는 줄고 아파트만 새로 이렇게 지으면 또 한 통이 늘어납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예, 아파트가 이제 예측이 이제 입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통을 증설하는 내용이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데 아파트만 이래 짓는다 해 가지고 그 아파트를 한 통을 또 통장을 만들고 늘리는 거만 능사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계장님?

○시정담당 박주영 아파트 신축이 된다면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들어오는 거는.

김복자 위원 그 주민이 지금 다른 데서 옮겨오는 주민들인데 전부 다 뭐 다른 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가 아니고.

○시정담당 박주영 약 30%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도 인구가 안 늘어나잖아 줄어들었잖아 지금?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시정담당 박주영 11월 말 기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30명 정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130명 가지고 1통을 늘리면 되는데 그러면 17개 통을 증설하는.

○시정담당 박주영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 아파트 입주가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통을 증설해 주는 그런.

김복자 위원 아니, 미리 할 게 아니고요.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타당성 있게 아, 진짜 통이 부족하다면 통장을 늘려줘야 되지 미리 통장부터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는 안 맞습니다. 계장님.

○시정담당 박주영 통장을 임명하는 거는 아닙니다. 통장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 통을 이제 만드는.

김복자 위원 어쨌든 간에 통을 만들면 통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통을 만들면 통장이 그 통이 늘어나나 통장 늘어나나 똑같은 거지. 그럼 통은 있는데 통장이 없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통장을 2개 맡는 것도 아닌데 통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지 그거는.

○시정담당 박주영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저희들은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계장님. 아파트만 무조건 짓는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다 들어와 산다고 있다고 그것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통만 자꾸 이게 17개 통 늘려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 가지고 통장을 늘리면 그럼 읍면동에는 만약에 줄어들면 그것도 줄어들겠네.

○시정담당 박주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정담당 박주영 이제 과소통은 이제 통폐합 하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읍면, 면이 그렇게 큰 지역에 인구가 적다 해 가지고 통을 갖다 합쳐 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보는 곳도 있고 아파트는 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미리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통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계장님.

제가 왜 통을 늘리는 거를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구는 줄고 있는데 통이 17개 통 같으면 아까 보니까 뭐 인구도 정한 것도 없고 뭐 법에도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아파트 한 동 지으면 그 아파트 내에 책임자를 두기 위해서 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통장을 증설한다 그런 뜻인데, 예?

제가 그건 조금 불합리합니다. 안 그러면 뭐 다른 통장도 합쳐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신축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다 통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아파트들이 다 이사가면 70% 아까 전에 말씀마따나 30%는 외부에서 온다 치고 70%는 자, 옮겨간다.

○시정담당 박주영 예.

김복자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형곡에서 송정동 옮겨가든지 뭐 저쪽 도량동 옮겨가 버리면 송정동은 인구가 또 줄어들면 그 통은 또 우예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그대로 두잖아요, 또 통을 줄이지 않잖아?

○시정담당 박주영 아주 과소하게 된다면 이제 통합,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7개 통이나 증설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다 들어오도 안 했어요. 미소지움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신축하고 있지만. 이것 전부 다 그렇잖아요? 미리 들어올 거를 생각해 가지고 통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와 보고 사람들이 보고 좀 이게 진짜 통장이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때는 이런 데는 통장이 필요하다 한 통 더 늘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 사람도 안 들어와 있는데 입주 다 됐다 해 가지고 다 됐다 해가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장님 이런 거를 좀 동에서 예, 좀 그런 것 조사 좀 하시고 정말로 좀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맞다 생각하는, 이 통장 17개 통 같으면 보통 1개 통에 보통 인원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게?

○시정담당 박주영 700명 정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6~700명 정도 된다고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정확하게는 이제 구분할 수는 없고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인구가 어쨌든 우리가 12,000명 정도 늘어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 12,000명 늘어납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아파트 세대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30% 정도밖에 1,000세대라면.

김복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계장님. 외부에 들어오는 것 10%밖에 안 됩니다. 10%, 그리고 다 여기서 여기서 옮깁니다, 전부 다. 왜 아파트가 안 팔려 난리입니다. 지금 곳곳마다.

○시정담당 박주영 앞으로는 우리 인구유입 가능성이라든지 요런 것 면밀히 검토해서 통리장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통을 늘리는 거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무조건 통만 늘려 가지고 통장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미리 다 통 만들어 놓고 뭐 그럼 통 만들어 놓고 사람 없으면 뭐 우예 합니까, 그거는? 일단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조사 좀 해 보시고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김복자 위원 일단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제가.

○위원장 정하영 계장님.

아, 예.

손홍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같은 연장선입니다만 저는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뭐 조례보다도. 우리 통반을 증설하거나 통폐합을 하면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 할까 행정의 어느 선까지 이것 전부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하나요? 이 조직이 행정조직이, 행정조직을 개편하면 이게 인근 시․군 또는 해당 지방관청 또 저 어디야 행자부 이렇게 통보 내지는 보고하는 게 어느 선까지예요?

○시정담당 박주영 전국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전국에 다 나가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정담당 박주영 부대비용이 뭐 별도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손홍섭 위원 그냥 이렇게 통보만 하면 되나요?

○시정담당 박주영 통보만 예, 문서로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우리가 행정기구 같은 것 이렇게 명칭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로 조치사항에 따른 부대비용이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담당 박주영 통을 증설한다고 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쨌든 경상북도, 행정자치부, 전부 이렇게 보고를 하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게 보고, 상급관청은 보고하는 거요, 그래.

○시정담당 박주영 예, 상급관청에 보고, 전국에 이제.

손홍섭 위원 보고를 하고 또 그럼 인근 시․군에는?

○시정담당 박주영 인근 시․군에도 통보를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통보를 하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손홍섭 위원 비용은 별도로 발생 안 한다?

○시정담당 박주영 예,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비용이 발생 안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일선에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증설되면 통폐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통폐합 과소통에 비해서 줄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읍면동에도 여기 2~3,000명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4만, 5만 명 있는 데 있다고. 왜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주민들이 이제 자꾸 자기 통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어지는 부분 싫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통 증설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통을 분리한단 말입니다.

○시정담당 박주영 예.

손홍섭 위원 큰 통을 짜개고 나면 20통이 되면 이것 뭐 시계방향으로 하든지 반대방향으로 하든지 1, 2, 3, 4 이렇게 20개 통이 되면 21통이 하나 늘어나잖아, 그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21통.

손홍섭 위원 늘어나면 이거는 어디서 짜개느냐 하면 우측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끼워 이제 짜개 분통이 되잖아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분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손홍섭 위원 분통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요. 실제 각 읍면동에 가면.

○시정담당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그 뭐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새롭게 오면 중간중간에 21통, 23통, 21통 여기에 있고 23통은 이쪽 구석에 가 있고 이렇단 말이요.

○시정담당 박주영 분통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비용이 안 든다면 그것을 차례대로 증개편할 때 그죠, 증개편할 때 차례대로 시계방향으로 하든지 반대방향으로 하든지 차례대로 새로 부여를 시키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예, 공간적 개념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통이 밀리게 되면 주민들이 혼동도 생길 수가 있고 뭐 내가 6통인데 뭐 7통이 됐다든지 전체 통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홍섭 위원 그래서 뭐 나는 그 부분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통을 짜개다보면 중간에 21통이 서쪽에 있고 22통은 저 동쪽에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요.

○시정담당 박주영 지금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

손홍섭 위원 그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걸 비용이 안 든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라.

○시정담당 박주영 주민 의견들 한번 받아봐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부분, 아까 또 인구 상하한선 문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픽스 시키기 쉽지 않겠지만 약간의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한번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 이렇거든 현실적으로 읍면동장이 자기 어떤 기호에 따라서 총무과에 보고를 하면 거의 이설을 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손홍섭 위원 수리가 되기 때문에 A동장 있을 때 판단기준하고 B동장 있을 때 판단기준이 각각 상이해.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시정담당 박주영 예.

손홍섭 위원 요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 오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좀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라 해 보세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필드에 다니면서 내가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시정담당 박주영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계장님. 저기 한 통에 몇 반까지 있고 한 반마다 인구가 몇 명씩인지 그것 좀 저한테 해 가지고 좀 저한테 서면 좀 주십시오.

○시정담당 박주영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계장님.

○시정담당 박주영 예.

○위원장 정하영 예산 증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통장?

○위원장 정하영 예, 늘어나므로 해서?

○시정담당 박주영 17개 통 같으면 통장님 보수가 1년에 월 24만 원 나갑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시정담당 박주영 12개월 하면 약……

○위원장 정하영 계산 안 해 놨어요?

○시정담당 박주영 계산을…… 17개 통 같으면 계산은 제가 못해 가지고 송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4,896만 원이고 반이 116반이면 반이 1년에 5만 원 이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2만 5,000원씩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5만 원이잖아?

○시정담당 박주영 예.

○위원장 정하영 580만 원 해가 5,476만 원이네. 그만큼 예산 증액되는데 맞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우리 방금 손홍섭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녀보면 우리 6개 동 중에서 지산동만 순서대로 1, 2, 3, 4 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려. 1․2, 3․4, 5․6, 전부 다 그래 돼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안 그래도 현실이 그런데 아까 우리 시정계장 이야기했듯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1통장 2통장인데 또 이게 바뀌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몰라도 이걸 수시로 이래 하지도 못 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현 실정이 그래요. 지역별로 자기 통이 5통장인데 또 순서대로 하다보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유 통장 하는 것 고유통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사실 바뀌기가 사실 힘듭니다.

○위원장 정하영 일부 또 조금 했는 데는 하더라고 했는데 하여튼.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그래 그거는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동의만 되면 그거는 거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만 된다 하면 그거는 가능하지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만 되면 수정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지는 못하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중간에 좀 끼어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한번 연구를 한번 하세요. 16통에서 분통이 되잖아?

○시정담당 박주영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16-1통하든지 그렇게 하면 연결이 16통 다음에 저 25통이 오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면 16통에서 아! 이것 분통이 되었다 요 한번 정리를 연구한 사항입니다. 그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손홍섭 위원 16-1통하면 어쨌든 통은 하나 늘어나잖아. 아! 16통에서 분통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봐도 이해가 가잖아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뭐 통에 고유통 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나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중간에 1통 다음에 우리 지역내에 보면 1통 다음에 23통이 들어와 있어. 그래 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 23통 그러면 한참 찾아. 그런데 1통에서 분통돼서 그런 거거든.

○시정담당 박주영 분통을 하다보니까 이제.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래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뭐 당장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연구 한번 깊이 한번 해 보이소.

○시정담당 박주영 상위 기관이라든지 뭐 법령이라든지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그래 가지고.

○시정담당 박주영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매년 연말에 통반 이것 조정하는 것 매년 하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매년 하고 있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위원장 정하영 내년 12월 달에도 하잖아?

○시정담당 박주영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것 안 되면 우예 돼요?

손홍섭 위원 관계없지 뭐.

김복자 위원 관계없지.

○시정담당 박주영 그런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입주가 된다면 통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거는. 급한 것도 아닌데.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통반장 신설하고 하는 거는 그 지역구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장을 다 받고 시의원님들한테, 그다음에 지역 대표 한 5명 정도를 사인을 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거든요. 그 지역에 이것 타당하다 안 하다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까 반은 1개 반 하려고 하면 20 내지 50가구가 있어야 되고 1개 통을 만들려고 하면 3개 내지 10개 반이 구성되면 통을 만들 수 있어요, 기준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5명 이상 서명날인 해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했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아파트 신축 분야에 인원이 주민이 다 안 차더라도 어차피 이제 올해 쯤 계속 차기 때문에 미리 통 구성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런데.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위원장 정하영 방금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도장 다 받는다 하는 얘기는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위원장 정하영 저는 이때까지요 6년째 하는 데요 딱 1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원평1동에 한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 하시라 이카고 말았는데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니, 공문 이것 접수할 때 전부 다 총무과로 전부 다 주민 대표들.

○위원장 정하영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다는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확인 다해 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거는 뭐 형식상으로 어떤 서류를 갖췄겠지.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안 물어봤죠. 왜 물어봤어요. 한 번도 6개 동에서 아무도 안 물어보더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요.

○위원장 정하영 왜,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들 물어봤습니까?

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제4항도 뭐 3항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권기만 위원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손홍섭 위원 같이 같은 건인데.

권기만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어쨌든 우리 계장님 지금까지 했는 내용 아시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앞으로 참고해서 좀 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해야 되지 그래 하면 되겠어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명시된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직무수행을 위한 재원확보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행위제한, 안전관심망 구축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김복자 위원 우리 구미시에 지금 이것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495개소 있습니다. 도시공원 111개소, 식품접객업소하고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주택단지.

김복자 위원 각 동별로 다 있죠, 그죠? 읍면동도 있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다 있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예, 제가 다는 못 가봤고요. 몇 군데만 제가 이래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페인트칠이라든가 또 이게 놀이시설 미끄럼틀 이런 시설들이 노후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동에다가 제가 제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번 수리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물론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동에 있는 동 책임자들이 그걸 사실 관리해야 됩니다. 시에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들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조그맣게 뭐 좀 흠집이 있어도 애들 다치는 게 일쑤인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거는 아주 정말로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물론 이제 점검도 중요하지만 가보시면 바닥 있잖아요. 이것 고무판 같은 것 그것 막 튀어 올라오고 또 애들 타는 것 있습니다. 그것 내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거의가 지금 무용지물처럼 사용 안 하는 게 많아요, 사실. 또 그런 데 또 어른들이 와서 노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른 분들 와서 술이나 먹고 앉아가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저녁에도 이루어지니까 되다 보니까 누가 책임자가 가 가지고 저녁에 가 가지고 이렇게 뭐 돌지도 않고 하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 안전관리 전부 다 보니까 페인트칠 벗겨지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건 전부 다 그죠?

아이들 페인트 벗겨지면서 껍질 있잖아요. 그게 두꺼우니까 거기서 손을 많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타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아이들한테 다치지 않게끔 한번 1차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요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점검을 월 1회 하고 안전검사는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자는 2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안전점검표를 한번 봤습니다. 지난번에 동에 가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예. 그것 이제 관리하는.

김복자 위원 보니까 아주 형식적입니다. 왜냐 하면.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또 그다음에 교육청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 도로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 위생과 뭐 그래 돼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네요,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드렸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다 미뤄, 다 미루는 거야. 내가 몇 군데 전화 했거든 하니까 “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어디라고”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다 연관된 일은 다 있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 안전재난과에서 예 확실하게 책임지고 점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문제를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는 보니까요 과장님 되나 안 되나 시범하고 뭐 이런 거만 점검합디다, 보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뭐 페인트칠 벗겨지고 밑에 고무판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통과돼 버리더라니까요. 점검사항에 있지도 않아요, 그게 자체가.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어느 과에다가 뭐 일괄적으로 누가 맡기든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또 495개를 다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무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 동별로 관리를 하라 해서 담당자를 두고 뭐 나가 보시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요. 정말로 저도 이제 몇 군데 가보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놀이터에 애들 앉아 있는 것 의자에 보면 전부 다 가보십시오. 가보면.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나뭇잎도 그냥 떨어져 있고 청소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챙겨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김복자 위원 한번 일괄 점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해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서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 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상위법이……

(설동주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강승수 위원 대충, 예, 예.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2011년도에.

강승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각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계셨다시피 각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던 걸 이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우리가.

강승수 위원 담당부서가 이제?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조례 제정도 전체 단체 수가 244개소인데 82군데 이제 했고, 경북 같은 데 23개 시․군 중에 7군데 조례 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데요.

강승수 위원 아, 예.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각 과별로 지금 이제 「주택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뭐 「유아교육법」이나 이것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검사를 득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설치검사 이거는 또 지정 5개 기관이 또 있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이라든지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라든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또 대한장애인이워크협회 이게 5개 기관에서 검사를 득한 후에 안전재난과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전체 495개인데 아까 김복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관리에 이 조례 제정되고 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도 하고 또 관리자 교육도 시키고 연 2회 이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제 이 조례 제정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니, 각 개별법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만들어진 것을 우리 안전재난관에서는 그 특색에 맞춰 만들어지면 안전에 관련된 것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이제 유지관리하고 그럼 안전에, 그럼 안전에 관리되겠다 그죠. 안전에 관리된 것만 유지보수 뭐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래한다는 말씀이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사항과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의 용어들을 알기쉽게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고, 사용허가 취소와 손배상 관련 조문 중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용료 반환 및 감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사용료반환규정 개선,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 및 손해배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조항 삭제 등 상위법에 상충되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 시 주민들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등을 완화해 줄 것으로 판단되나, 안 20조의2 규정은 집행기관 표준안에 따라 일관성 있는 반환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이것 설명 다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24조 한번 봅시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24조 구)조례에 보면 1항에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을 “시장이 수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안이 올라왔네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하게 된 뭐 배경이라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거는 저기 위탁에 대한 사항인데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요 법에 요 상위 조례에 따라 가지고 수탁기관에 무한정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래 이제 요 말하면 상위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조를 하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운영 부서에 따라서 상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2항 신설은 결과적으로 수탁 해당 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가령 이런 겁니다.

어느 시설에, 어느 시설에 필요한 제반 가재도구라든지 가재도구가 아니고 그 어떤 뭐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을 예를 들자면 원칙과 기준 없이 특정업체에,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는데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할 수 있잖느냐? 그러면 이현령비현령으로 이쁜 놈은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내가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또 일반적인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내용보다는 요것 또 읍면복지회관에 한정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읍면복지회관은.

손홍섭 위원 읍면복지회관도 제가 해평, 고아, 등등 해 가지고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다 틀려요. 예? 다 틀려. 그래서 그 해당 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다 틀리더란 말이야.

그래서 꼭 그것뿐 아니고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전반에 대한 운영조례를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없는 조례를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켰는데 그래 배경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특별한 이제 배경은 이제 뭐 없고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표준안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국 지금 표준안에 따르다보니까 아, 이 내용도 무조건 수탁자한테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관련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저기 뭐 말씀드리다시피 복지회관 내에 큰 복지회관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뭐 일정 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뭐 규정에 대한 문구 자체 해석은 뭐 손 위원님 말씀도 크게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손홍섭 위원 글쎄요. 일단 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질의를 하시고 다시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요거는 법제처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공유재산 말고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만큼 한해 가지고 통일되도록 수탁운영 방법에 대해 내려왔기 때문에 큰 뭐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손홍섭 위원 말씀따나 공유재산 관련된 거는 다른 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는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요거는 읍면에 복지회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읍면복지회관 운영 조례하고 또 공유재산 물품 관리 상위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상충되는 부분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큰 범위 내에서는 공유재산으로 본다면. 예, 예.

손홍섭 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뭐 또 심의를 받되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을 좀 발굴해서 한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읍면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 뭐 읍면복지회관은 지금 선산 말고는 각 7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7개 읍면?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권기만 위원 뭐 장천, 산동 이런 데 복지회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럼 동지역에만 없는 셈이네?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원래. 예, 예. 동지역에는 이제.

○위원장 정하영 동지역에도 옛날에는 있기는 있었는 것 같은데 보니 다 없어지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그것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마을회관.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마을회관은 동지역에 우리 구미시만 옛날에 있을 때 말하자면 지금 진평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낙후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마을회관은 몇 군데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복지회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회관 이용.

○위원장 정하영 원칙에는 이게 노인정이나 이런 데로 흡수돼 버리고 그냥 없어져버렸지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동지역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어디요?

○위원장 정하영 동지역은 이 회관이 지금 거의 없잖아?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복지회관이라 하는 낱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없었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옛 구미시에 동 이렇게 크게 확장되기 전에는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새마을과장 김영준 통폐합 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는 마을회관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데……

○위원장 정하영 그래 있었다고 있었는데 없어져.

○새마을과장 김영준 새마을시설물로 관리를 하다가 그 기능이 뭐 다 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노인복지회관 저 노인회관으로 저기 경로당으로 바꿔도 뭐 무리 없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승인해 주고 이런 사항이 좀.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 경로당으로 다 흡수돼 가지고 없어졌는 것 같아 보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그 차원하고 이제 요 복지회관 차원하고 조금 규모 면이라든가 그런 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더 없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에요. 도심지가 도시발달과정에 도심지가 공동화 현상에 유사한 그런 이제 상황이 초래되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읍면지역에는 우리 구미뿐 아닙니다. 읍면지역에 이러한 뭐 복지시설들 구축이 되어서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복지 질을 높이는데 도심지에는 이런 공간들이 없어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읍면복지회관 설치 이거는 상위법령하고 여기다가 읍면동에 대한 복지회관이 이것 확대했을 때 어떠한 법령상에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이것 한번 검토하십시다, 이것.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동지역까지 넣어서.

손홍섭 위원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래요. 동단위하는 특정 동 아니라 권역별로 묶을 수도 있거든,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를 테면 뭐 구미 같으면 여기 구)도심권 이렇게 원평동 지산동에 뭐 복지회관을 하나 설치를 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사곡 상모권을 하나 한다든가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읍면보다도 오히려 역차별 받는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상위법령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선 법령에 상위법령에 위배가 안 되어야 되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랬으면 이것 좀 확대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검토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이라요? 우리가 회관이나 지을 때 항상 그것 뭐야 부지가 있거나 건축비가 있거나 이래 양분되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물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우리 원룸이나 상가 1층을 사 가지고 인테리어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편법은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묶여가 있어요? 우리 시 조례라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시 자체 조례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그걸 변경할 그 마음은 없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래서 여기 뭐 저기.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가 도심지역은 1억 5,000이나 1억 3,000으로 해가 부족하고 터 사는 데도 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촌이나 변두리 지역은 그 금액으로 다 할 수도 있거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평수만 적게 하면.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그걸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이소. 이 자리에서 뭐 이것 업무하고 별개 문제인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건축하는 걸 턴키로 같이 금액이 풀 상한제를 한계 밑인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 검토를 좀 해 주이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강승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요 구미시 관내 복지회관 현황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회관이 지금 신설되는 곳은 지금 없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이제 뭐 저기 다 했는데 지난번에 그 선산지역에 뭐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요 본 조례안은 문구 수정이 많은데 이게 뭐 잘못 표기된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요게 이제.

강승수 위원 문법상에 잘못 된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옛날에는 이제 조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서 볼 때 띄어쓰기 한글맞춤법에 맞춰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가운데……

강승수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래 됐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이 본 조례뿐만 아니고 여 우리 청에 다른 조례도 이러한 경우가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물론 다른 조례도 지난번에 심의했었는데 여 늘 해오던 이 문구들이 이렇게 바꾸는데 있어가 특별한 무슨 상부의 문법 개정이라든지 있었다면 언제쯤 있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012년……

강승수 위원 해서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국어 문법에 맞추어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리고 개인 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것하고 위원회 현황도 좀 줘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등 4개 부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문화관광담당관김구연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시정담당박주영
  • 안전재난과장설동주
  • 새마을과장김영준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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