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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76회 제3차 본회의(2002.1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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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7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8.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2.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8.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2.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윤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옥배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백옥배 예산특별위원장 백옥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12월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제2차 본회의에 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24일 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8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합하여 4,377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4,385억3,400만원 대비 0.2% 감액되고 금액으로는 8억9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08억7,600만원으로기정예산액 2,793억4,300만원보다 15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8개 회계를 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378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1억5,800만원보다 3.4% 감액되고 금액으로는 13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1,190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0억3,300만원보다 0.8% 감액되고 금액으로는 10억원을 감액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26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의 해당부서별 사업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편성 요구한 예산 내용중 세입부분은 수정없이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감안 총 1억1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시설비 외 3개목에 7,4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기타보상금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 사업설명 등을 통하여 위원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종석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8.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윤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심사한 안건이 조금 많습니다. 10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6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동의안 1건과 조례안이 9건으로서 조례안은 5건이 개정조례안이고 4건은 제정조례안입니다.

2건의 조례안은 수정심사하되 1건의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동의안 1건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조례별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경상북도 조례로 심의해 오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및 방법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에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00제곱미터이상 일정한 건축물 건축시에 공연장, 전시실 등의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은 설치를 의무화하되 그 비용은 공동주택은 건축비의1천분의 1(1/1000)을, 기타 일정 건축물은 1천분의5(5/1000)를 규정하되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와 기능을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제10조 항중 "위원중 주택업무담당과장은당연직으로"를 "위원중 시의원 1명과 주택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개의 조례는 택지개발지역에 일반주택 및아파트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통리반을 조정하고 통장정수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지구인 선주·원남동에 13개통,사곡·상모동, 임오동, 양포동에 각1통, 인동동에 7개통, 진미동에 4개통을 증설하여 총27개통, 220개반을 증설하여 538개 통·리와3,752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기와 관련하여 27명의 통장을 증원하여 538명의 통리장으로 하는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정원을 바탕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이에맞춰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차량등록사업소, 4공단유치지원인력, 공단배출업소 지원인력 등에 늘어난 정원 15명을 증원하여 구미시 총정원을 1,316명에서 1,331명으로하는 내용이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기구중 생활복지국과 도시건설국의 명칭을 복지환경국과 건설도시국으로하며 국 직제순위(주무과)를 생활복지국 민원봉사과를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로 경제통상국경제진흥과를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로 도시건설국 도시과를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조정하고기구조정 내용으로는 허가과와 민원봉사과를통폐합하여 허가민원과로 하고 도시과를 분리하여 도시과와 공원녹지과로 하여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며 환경위생과와 폐기물관리과의 유사직제를 조정하고 환경보호과와 생활위생과로변경하되 차량등록사업소와 인동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의 자문기능과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할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제도 등을 조사 연구하여 시정의 자문기능과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미시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되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정책개발이나 시책,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업무중 옥외광고물 관리법령과 경상북도조례에서 위임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되 그 이행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신고사항과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심의하는 내용과 공중에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와 검사절차를 규정하고 지정게시판과 게시대 관리를 위한 위탁과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하되허가·신고등 각종 수수료와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되 제3조제 항2호중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내지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고자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사항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심의사항중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징수권의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는내용으로서 삭제시에 저촉사항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현재 무상 사용중인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내 구미디지털전자, 정보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과 도개지역정보센타 건립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2003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진입로부지 5필 1,517㎡(190평) 7천만원 상당과 구미디지털전자, 정보기술단지 조성을 위해 구미국가공단 제4단지내 부지 115,703㎡(35,000평) 126억 상당과 도개지역 정보센타 건립을위해 부지 628㎡(190평) 7,536만원 상당과기존건물 137㎡(41평) 400만원 상당을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여 농촌지역 정보화센타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도개지역 정보화센타신축계획은 읍면복지센타건립 등과도 관련된문제로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재의 지역여건과 정서를 감안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는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홉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2.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의장직무대리 윤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입니다.

금번 제76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과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자원부에서 구미지역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재단설립에 관한 건으로서 지역산업구조를 첨단기술 연구개발 산업단지 조성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설립에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에비하여 주차수요가 많으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의 150㎡당 1대를 개정조례안은 120㎡에 1대 단서조항 조건대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수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인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종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 의정활동도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1년간 지역발전과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회는 심기일전하여 36만 시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민의를 대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김관용 시장님과 집행기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 계미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36만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경배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문화예술회관장윤영섭
  • 시민복지회관장김수복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장직무대리 윤종석

의원 정재화

의원 김택호

사무국장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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