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3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4.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임춘구·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임춘구·한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정근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발의배경은 공동주택의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미시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및 방법,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공동체 조성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우 예, 전문위원 안경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실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좀 보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 윤영철 지금 각 아파트 공동주택 자치회별로 감사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회 갖고 있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그럼 자치회에서 감사를 그러면 그 주민들 대표 중에서 선임해 가지고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 안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혹시 그런 감사를 해 가지고 적발 또는 뭐 어디 수사의뢰라든지 고발이라도 했는 그게 혹시 구미시에서 혹시 접수된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수사의뢰는 없지만 지금 관리비 관계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치회 그 하자보수 같은 거 하는 거 비용 관계 이런 게 좀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사해 달라는 그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 저희들 나가서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입주대표 회장한테 자료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 건 잘못되었다고 통보를 해 주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자, 단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아파트 주민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 그러면 조사해 줍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게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간에 상관없이 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래 뭐 민원이라 하는 거는 실명이 되어야 되니까 또 무기명으로 들어오면 안 그래도 좀 음해성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실명에 한해서 저희들이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 동의해서 했는데 한두 사람이 그런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관리소장부터 아파트 전 자치회가 뭐 자꾸 전화도 받고 뭐 자료를 제출해 달라 공문 오고 이러니까 일이 잘 안 된대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최소한의 뭐 주민들 다수가 몇 명 이상 정도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동 대표를 둔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런 걸 했는 절차를 밟아서 왔을 경우에 시에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혹시 명확하게 어디
○건축과장 조문배 예, 뭔가 하면 저희들 관내에
○위원장 윤영철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관내에 보면 이제 150세대 이상 되고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단지도 많고 한데 지금 날로 이제 아파트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사실. 또 뭐 상대방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 못마땅해서 하는 음해 그것도 있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또 공개입찰 봐야 되는데 입찰 안 하고 입주자 대표들끼리 해 가지고 뭐 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59조1항에 보면 공동주택에 서류 조사하도록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오면 또 나가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인력도 많이 달리고 한데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사실 우리 구미시가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맞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 한 주거형이 65% 정도 되니까
○위원장 윤영철 지금 우리 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이 담당자가 몇 분 계세 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 뭐 관리하는 전문 그거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 보면서 하는, 주택계 직원들이 지금 뭐 3명인데 3명이 다른 업무 해 가면서 이 아파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 조사요구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입주대표 회장선임이 잘못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위원장 윤영철 저도 이제 공동주택 이거 제가 보니까 진짜 법령을 한번 봤는데 아따, 너무 복잡하고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또 재량권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 조문배 그래도 지금은 정부에서 이제 투명하게 많이 해서 어떤 어떤 일정금액 이상 되면 뭐 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이제 최저가 입찰, 공개입찰 하라 이런 규정이 명문화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거 따라 가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몇몇이가 대표회의끼리 회의를 하고 그거 안 하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하면서 진정도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
○위원장 윤영철 한 가지만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임대아파트하고 분양된 아파트하고 이거 법 적용 받는 건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임대아파트는 하자 뭐 있으면 전부 다 사업시행 건물 소유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존 분양아파트는 이제 소유자가 자기 입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가 생긴다든지 무슨 해야 되면 입주민들이 돈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발생 많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구미시가 앞으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 2년 내에 한 2만 9,000세대 정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입주자 대표 또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의 유착에 의해서 어떤 아파트 자체에 공사문제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유착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많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주택법」59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발생 시 입주자 및 사용자 요청에 상관없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인배 위원 이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이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불시점검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해 가지고 민원발생 물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좀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진짜 더 집중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이거 방법도 모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불만만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이제 대도시 같은 데는 전담, 공동주택 관리만 하는 전담계가 생겨서 사람들 인적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하면 정기적으로 샘플조사든지 안 그러면 이래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뭐 인적 뭐 이래 하면 일 안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 워낙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정 들어오는 것만 해도 사실 손이 좀 어려운데 주기적으로 뭐 어느 단지를 계속 이래 해 주면 좋은데 돌아가지는 안 하지만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우리가 1년에 구미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인배 위원 한두 군데라도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 가지고 샘플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정도 체크해 주고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런 관계는 도하고도 해서 샘플로 조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김인배 위원 그래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건축과장 조문배 예, 샘플로 지금 몇 개 단지 선정해 가지고 무작위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좀 강화를 좀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자, 없으면 제가 한번 예, 여쭙겠습니다.
4쪽 한번 보겠습니다. 4조(감사실시 결정) 이렇게 해 가지고 ①쪽 3항에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이렇게 표기되었는데 2항에 보니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거는 어차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수사나 이래 재판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사실 관여를 안 하는데 이 “다른 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너무 “다른 기관” 하면 실제적으로 하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부기관 이래 되는데 이게 사실 조례안 내놨는 자체가 저희들 제가 판단하기로는 너무 참 포괄적이라서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명확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좀 명확히 해 놔놓으면 되는데 그냥 “다른 기관”으로 해 놓으니까 뭐 문구 들어간다 하면 외부 기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명확하게 이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건축과장 조문배 예,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래 놔 놓으면 상부기관의 감사기관 이런 사람이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다른 기관” 해 놓으니까 좀 이게 너무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그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본인 생각할 때도 그 부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질문하는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3항 “다른 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윤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명칭 및 변경된 근거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을 반영,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상위법에 해서 특별한 저건 없습니다마는 2조3항에 보면요. 후단 신설해 가지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놨는데 여기 성별은 남녀를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남녀. 여성분이어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설계자문 이래 하는데 남녀 이런 것까지, 이게 필요한가요?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그 법에 이제
○박교상 위원 법에?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위원장 윤영철 여성
○박교상 위원 아, 그래 결국은 만약에 하면 여성을 40% 정도는 여성이 있어야, 들어가야 된다?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래 10분의 6이라는 건 여성이 6이고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예.
○박교상 위원 어느 거든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남성이 4로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어느 한 쪽이라도 4는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어느 한 쪽이라도 남성이 6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넘지는 못한다?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예.
○박교상 위원 40%는 두도록 된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네요.
○위원장 윤영철 예, 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것도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이거 방금 박 위원님이 질문했는 내용 중에 그 바로 밑에가 “다만” 하는 이 문구가 쪼매 뭐 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격이 물론 여성, 남성 비율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좀 힘이 들더라도 자격요건은 갖춰져야 안 되겠나 이 말이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설계자문이라 하는 건 전문가입니다. 설계에 대해서도 있고 지금은 우리 여성 토목직들도 나오고 건축직들 건축도 전공하고 전문가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60%면 40% 맞추기가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그러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건 또 특수성을 하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그래 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놔 두는 게 그대로 맞지 싶습니다. 아직, 나중에 뭐 있을 때는 전문가가 많을 때는 개정을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0분의 6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구하다, 구하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자가 몇 사람 많든 남자가 많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다만” 예외 규정을 둔 게
○부위원장 한성희 굳이 이게 “다만” 하는 법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저희들이 진짜 이거를 전문위원 저거를 설계자문위원을 섭외를 하면 안 나오거든요.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뭐 성원이 힘들고 어렵다 하면 저희들은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진짜 “다만” 하는 경우 이거 다시 한 번 보실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봤는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지금 위배된다 해 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이제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이제 전문위원을 못 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 하는 단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미 쪽에 그래도 아는 쪽에 우리 지역대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멀리서도 대구나 서울 같은 데서 사는, 실제 자문위원회 개최하려 하면 참석률이,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거 혹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4번, 5번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많이 하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수에 따라 30억 이상짜리 사업은 다 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거 거의 다 맞췄습니까? 10분의 6에 대한 비율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은 그래 안 맞췄습니다.
○박교상 위원 신설인데 이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여성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김인배 위원 여성 비율이 낮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실제
○김인배 위원 그럼 앞으로도 여성 비율이 낮을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여성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기계 쪽에는」하는 이 있음)
해 봤자 우리 지금 해 봤자 건축사 정도, 토목에는 또 토목기술사 이런 데 없거든요, 기사들이,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뭐하러 10분의 6 이거 해 놨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은 이제 여성 참여비율을 이제 높여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데 다른 또 부서는 30% 이상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윤종호 위원, 회의장 입장)
○김인배 위원 국장님 의견은 이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이래 해 놨을 때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나중에 되면 다시 개정하시더라도,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윤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의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증가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점차 다양화·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어 이에 따른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동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관한 사항을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한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점차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력 등 공권력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같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안 제20조)에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조에 보면 결국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이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는 없지요? 뭐 아파트를 짓는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뭐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울타리, 출입구, 조명 주로 이제 어두운 것을 예방하는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함으로써 비용이 특별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물론 이제 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예방을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령 이제 등을, 등불을 밝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장소로 밝힌다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재원조달도 이제 좀 더 요즘 구미 같은 경우에 원룸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는 좀 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재원조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뭐 이거로 인해 가지고 혹시 안전도 중요한데 인허가를 받는 데 또 특별한 기준이나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그런 규제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여기에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 법이나 상위법이나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변하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크게 한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검토를 상세히 못해 봐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조례안으로 봤을 때도 이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우리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설계하거나 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해 오고 있지만 이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을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조례안 이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제출해야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딱히 그런 별다른 거는 없지만 이제 의식을 하고 설계하는 거하고 이런 거를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제가 이게 조례라는 우리 근거의 법인데 예를 들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런 조례안으로 인해서 어떤 규제나 그런 그걸 받는 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그럼 그냥 조례안의 권고사항 형태로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룸도 많고 하니까 그런 곳에 재원조달을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디자인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안장환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을 이 조례로 정한다는 건 그건 권고사항을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 지역의 법인데 어떤 무슨 규정이 있든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이거 그냥 권고사항으로 밝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런 기준 지침이 마련되면 그걸 적용을 해야 되지요.
○안장환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모두나 국가나 지방이나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 자꾸 우리는 조례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로 인해서 또 건축하는 데 규제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제가 뭐 솔직히 꼼꼼히 훑어보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가 확정된다면 「건축법」이나 허가 인허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조금도 변화가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지금 그런
○안장환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그런 쪽으로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의 기능에 뭐가 있는지를 좀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기본원칙에 이게 저희들 건축허가에 제한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이게 관련이 있는 사항 같으면 개인의 어떤 그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너무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문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또 4항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범죄예방 디자인이라 그러는 게 뭐 어떤 게 범죄예방 디자인입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조명이나 이런 거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이제 그 규정이 생겼을 때부터 밝기를 분명히 규정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좀 더 밝게 한다거나 또 그쪽에 좀 어두침침하거나 아무 시설물이 없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함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세세한 사항부터 우리가 적용해 나가면 안전한 도시 안전한 시민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게 어떻게 짓는 게 안전한 건축물인지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뭐 남향이 안전한 건축물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 생각도 좀 그런 게 이게 디자인 3조 기본원칙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게 사실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가 이 법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또 하나는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래 되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이거 타 시군에 어디 하는 데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포항에도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맹 이렇게 내나 같이 합니까, 저희들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저희 안전도시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확대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아까도 했다시피 이게 보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명·조경, 출입구, 울타리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된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 안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있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거기 통과하기도 억시로 벅차대요. 거기 통과하는 것도. 거기다가 범죄까지 넣어버리면 이거는 법 중에 가장 내가 볼 때는 이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금년에 심의건수 중에 원안 내지 조건부였지 다 부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유하고 또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건수 중에 그런 부결된 게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우리 시민만족과에 부결됐는 건 있습니까?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윤영철 허가 들어와 반려된 게 1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허가 취소 내지는 신고 수리해 줬어요. 허가 처리해 준 것밖에 없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100%.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래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시디자인 조례에다가 고마 이 부분을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문구 삽입만 하면 충분히 내가 기능이 이거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별도로 디자인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범죄예방 이걸 별도로 이거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좀, 이거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쉽게 말해 갖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심의위원회는 디자인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어떤 건물에 대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 되는 이상 용도가 어떤 거 이상 이래 했을 때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이거 너무 막연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세부규칙은 이제 따로 정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게 이제 규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면적 얼마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이걸 누가 정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
○위원장 윤영철 또 위원회 설치하면 아까 같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조례안 할 때처럼 남녀 비율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이래 체계적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원회 관련 사항은 이제 그 40% 이상 한 쪽 성을 40% 이상, 이하 안 되도록 그 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거는 이제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이제 우리는 만드는데 적용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지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할 때 여성 비율 맞춰 줬는 거 그거는 안 해도 될 걸 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니요, 그러니까 한 쪽 성을 예, 40% 이하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여기는 표기가 없고 아까 조금 전에 조례 우리 통과했는 거는 그 부분에 삽입해서 했거든요. 그래 조례라 하는 게 어떤 데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조례는
○위원장 윤영철 여성 비율을 맞춰줘야 하고 어떤 데는 여성 비율이 상위법에 따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잠시 여기 모든 정의나 목적이나 기본원칙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게 조례라는 것은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법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행정당국에서나 이런 조례로 만드는 이 법이잖아요. 이걸 적용하면요, 이 건축물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범죄예방에 맞지 않다 이거 뭐 이유 달면 안 걸릴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가 제정되었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 갖고 건축물 출입구나 울타리, 조경 등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을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충분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 실질적 이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죄나 예를 들어 이게 뭐 어떤 규모도 없고 평수도 없고 면적도 없고 다세대나 다가구나 아파트먼트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광범하게 해 놔놓으면 이 실제로 법이라는 것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아무런, 그렇게 만들었을 때 집행부 담당자들이 걸면 다 걸려요. 왜 그런 식으로 안 했느냐고.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어떤 세부적으로 뭐 세대를 예를 들어 갖고 10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되지 내 집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11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자꾸 법은 만드는 거는 좋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뭡니까, 시민들이나 어떤 업자들을 우리 편의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규제도 완화시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악법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꼼꼼히 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 좀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히 또 토론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부위원장 한성희 같이 해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아, 맞습니다. 예, 4항도 동시에 됐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5.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노후화된 기존의 선산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하여 터미널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당초 평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공간적 범위를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체적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에 대한 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정류장의 입체적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화된 기존의 선산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하여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평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의료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도시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전문위원 안경우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중)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선산터미널 용도변경 때문에 이렇게 우리 조례까지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왜 우리가 당초에 이 상위법에는 이런 근거나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위 「건축법」에는 용도에 대해서 터미널이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제재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장환 위원 시설에 관했는데 왜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또 우리 조례가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못 했는 겁니까? 당초에
○위원장 윤영철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법에 「건축법」상으로
○도시과장 최규호 당초 「건축법」상에는 지금 그래 예, 제한을 하도록
○안장환 위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제한을 받게
○안장환 위원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이건 도시계획시설
○도시과장 최규호 시설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도시계획시설
○안장환 위원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그냥 청취하는 권한입니까? 우리는 의회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그렇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으면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 도에 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아, 의료시설 관련은 경상북도 허가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허가사항이고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저 위에 상위에는 건교부나 그런 데는 아니고 도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의료시설 관련은 도
○안장환 위원 단지 의회에 청취 심의하는 그 과정입니까, 지금?
○도시과장 최규호 예, 의회 의견청취 후에 저희들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또 상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 지금 숙박시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지금 현재 호텔로 되어 있는데 선산호텔인데 실제 운영이 이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균형 발전 해 가지고 선산 쪽에도 그러면 이제 또 아파트라든지 교리지구 이렇고 저거 하는데 맞춰가지고 사실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발맞춰 가지고 이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나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터미널에 오면 찾기도 아주 수월할 수 있고 좀 빨리 이래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의료시설이라 하는 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떤 것까지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 이제 의료시설 하면 「건축법」상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까지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요양병원까지 포함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격리병원으로써 전염병원이라든가 마약진료소 그밖에 비슷한 것을 이제 그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병원급밖에 못 들어옵니까? 의원급은 못 들어와요?
○박교상 위원 의원 들어가지.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철 의원도 의료시설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박교상 위원 의료시설에 다 들어가지.
○부위원장 한성희 이걸 만약에 전체 면적을 또 숙박에서 의료시설 쪽으로만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소지는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다른 저희들 다른 일반 저희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도 가능은 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그러시면 뭐.
○김인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료시설 이거 반드시 들어옵니까? 합니까? 그것도 결정된 건 아니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
○김인배 위원 결정된 거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한다는 그런 취지고 또 노후화된 우리 선산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거 그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공간 활용을 지금 여기는 해 가지고 ‘의료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여기 의료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이 그쪽에 의료혜택이 우리 시민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의료시설이 안 들어오고 다른 상업시설 쭉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선산지역 쪽에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반드시 의료시설이 들어오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라고는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런 시설이 의료시설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저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물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건축주가 용도변경 들어왔는 거는 의료시설로 들어왔지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임춘구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는 대로 지금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그보다 더 없이 좋을 일도 없고 우리 지역민들도 박수를 치고 고대를 하지요. 문제는 사업주가 어떻게 하느냐,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료시설로 들어왔다가 다른 걸로 해도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임춘구 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임춘구 위원 일반상업지역도 좋습니다. 뭐 들어와서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아요. 지금 선산버스터미널에 가보시면 유령집 같아요. 아무 그것도 없어요. 점포도 다 비어 있고 저는 또 사업주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뭐든지 해 주면 좋은 마음인데 단, 우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려하는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지 이거 뭐 용도 변경하고 이런 거 우리 의견청취 제시 건을 얼마든지 찬성으로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용도 변경 제시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간 버스터미널에 가봤는데, 여기 답변대에 좀 나와 주이소.
지금 선산버스터미널에 가면 안내자 한 명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임춘구 위원 전화를 해도 교통에 대해서 물어도 아무도 없고 발급기도 하나 없고 표 파는 데도 없고 어떻게 이분들이 승차를 하느냐, 오늘 가봤더니 며칠간 현금 주고 타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 교통행정과장 이성칠입니다.
구미에는 터미널이 2개소가 있고 정류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오늘 심의 안건인 선산터미널은 이게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시도지사가 면허를 허가해 줘가지고 그래 운영되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또 지원을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원되는 거는 연간 한 1,100만 원 정도 이내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거는 우리 이용하는 고객들 위해서 휴지 화장실에 휴지 정도 이제 보급해 주는 그 선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특별히 그 외에 뭐 지원되는 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좀 이용객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용객 저조해서 수익이 안 맞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임춘구 위원 가는데 여기 지금 선산버스터미널을 이용 중인 운수회사가 총 7개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7군데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7개 회사가 지금 어떻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평균해서 이렇게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지금 전에 같으면 발권에 의해 갖고 그에 따른 발권수수료로 해 갖고 그게 되었는데 워낙에 이제 고객이 줄었으니까 이용하는 진안고속부터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7군데 이용하는 여객사에서 사용료 시설사용료로 해서 이제 그래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구 위원 자, 터미널 사주가 어려우면 어렵다 보니까 받을 건 받고 사용료를 받고 공영시설 시민의 편에 서 있는 버스터미널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자동발급기따나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못하거든 안내원이따나 하나 배치를 했으면 싶어요. 인건비 안 나오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려 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그 점은 거기에 직원이라고 두 분이 있습니다. 전무 한 분 있고 슈퍼하면서 이제 가족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좀 자주 나가서 시정도 하고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이런 걸 해 주는 대신에 해 주면 터미널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뭐 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우리 구미에 터미널 정류소 전반적으로 선진화 계획을 일단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진지역에 좀 잘 된 지역에 특히 안동에 이제 롤모델로 제가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공영터미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영터미널이 아니고 공용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운영하는 운영자의 의지와 그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시설도 좀 구미에 진짜 글로벌 도시답게 그런 쪽에 투자도 좀 이끌어내는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약 터미널 사주가 나는 이 터미널 못 하겠다 했을 때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 이 문제는 면허도 시도지사의 면허사항이고 그래 되면 돌아오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래 되면 공영터미널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공영터미널이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공영은 시 자치단체가 이제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임춘구 위원 전 솔직하게 시에서 샀으면 좋겠어요. 다 사갖고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대중교통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답이 안 나오는데.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김인배 위원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안장환 위원 터미널 필요도 없어요.
○김인배 위원 나 이거 공용하고 공영하고 나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거 결국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김인배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진짜 개인의 그 주인만 이렇게 잘못하면 어떤 배불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수익이 전혀 나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는 제로상태에서 우리 다시 우리 시가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진짜 해서 병원이 의료시설이 들어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한다. 시의 공무원들도 장담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있는 여기에 공용을 차라리 해 가지고 공영으로 해 가지고 좀 규모 있게 제대로 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 또 해 가지고 안 되면 정류시설 공용 이거 터미널 이거는 또 보면 의미가 없어져요. 뭐 상가 짓고 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분양하고 치우고 이 터미널에 대한 그거는 의미는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게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출장소에서 관리하면 돼요.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출장소 그 직원들 다 관리하면 돼요.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같이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터미널이 지금 개인 사주가 결국은 터미널 하고 그럼 운송은 이 분이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운송은 안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다 나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제가 알기론 한 3년, 4년 전에 면 단위의 터미널이 버스정류소가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정류소, 예.
○윤종호 위원 정류소가 개인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다 솔직히 문을 닫았어요. 닫았다가 우리 시가 다시 요청을 해서 문을 열고 있잖아요. 실은 말이 이게 공용인데 공영을 한다 하는 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비용의, 예를 들어 비용으로 말하면 10분의 1만 들어가면 공용을 잘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이 없잖아요. 지원이 근본적으로 없고 그리고 옛날에 버스가 많아서 버스도 많이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차표를 매매를 하는데 매각, 뭐죠, 차표 누르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발권
○윤종호 위원 발권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발권.
○윤종호 위원 그것을 그분들이 옛날에 수수료 플러스 거기에 이제 상가 운영되는 거, 매점 운영하고 버스 와가지고 밤에 이제 그거 뭐 하지요, 정차해 가지고 밤샘 주차하는 거 그리고 7개 회사들 이런 것들로 실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거는 저희가 그까지는
○윤종호 위원 모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확인을
○윤종호 위원 예,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민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충 이래 들어봐도 이야기 동료 위원들 하는 거 들어 보니까 어렵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죽 했으면 표 팔아따나 남는데 몇%라도 남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넓은 땅을 이분 사주는 갖다가 해 놔놓고 오히려 속된 말로 다른 건물 짓거나 하는 게 낫겠죠. 하도 답이 안 나온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드는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지금 고아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그 버스터미널 지어놔 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고아는 정류소입니다.
○윤종호 위원 정류소로 봐요? 옛날에도 정류소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옛날에도?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고아터미널은, 우리 구미에 종합터미널과 선산 2개입니다.
○윤종호 위원 1개 있고 선산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나머지 5군데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고아 같은 데 지금 발권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발권 표 이렇게 발권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발권이 사실상 뭐 발권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무인 아닌가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거진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게 이제 차도 지금 시외버스가 들어오는 차량도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윤종호 위원 결국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동민이 첫째 없으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면 단위는 그냥 지나가는 데 큰 문제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산동 같은 데 해평 같은 것만 해도 거기에 정류소가 꽤 크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거 뭐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차가 들어오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사람 타는 고객도 한 두세 명, 뭐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제 그 버스하고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버스도 그렇고 버스에 결국은 들어가는 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민의 편리인데 버스에 대한 것은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 어떤 연계선에 저는 봐야 된다 생각되걸랑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여러 곳 있는 한 5군데 있는 정류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을 보고 영원히 난 그런다고 안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주민이 그때 가서 이 사람 문을 닫았을 때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때 가서 공용으로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솔직히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저희가 시외버스 지금 노선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애로지역이 인동권입니다. 인동지역에는 옛날에는 우리 노인회장님 그 정류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시민들이 버스가 거기서 회차를 할 데도 없고 버스기사들은 잠시 소변을 보려고 해도 볼 곳이 없으니까 차가 정차를 못하니까 엄청난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에 봤을 때는 정차를 하는 거나 했을 때 정류소가 없으면 또 시민이 불편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봤을 때는 이것을 소수가 활용을 한다 해도 그분은 엄청 불편을 안고 있다는, 우리 시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 과연 문 닫을 때까지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제 아까 해서 의료관계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허가 냈을 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까 상업지역이라 말씀, 그걸 다른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른 걸 갖다가
○도시과장 최규호 예, 일반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 낼 때는 처음에 할 때는 건축시설을 할 때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숙박으로 냈는데 그것을 이제 변경하는 택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변경 시점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의료시설 플러스 상업지역 다른 시설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동료 위원들 걱정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 그분들도 물론 어째 보면 사업을 하는 쪽에서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하겠죠. 하겠지만 경제적인 효과 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선산에 이제 자꾸 운운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를 여론화시켜 가지고 아니면 설문지를 통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진짜 공공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는 강제조항이 안 되니 힘들잖아요, 그런 데.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저는 뭐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여객터미널 그 시설기준은 규칙에 지금 이번에 들어왔는 그 기준하고는 전혀 거기에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윤종호 위원 자, 우리가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것도 잠깐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이제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너무 또 걱정을 안 할 필요도 있겠네요. 어째 보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혐오시설이라든지 뭐 다 된다 이러니까 내가 좀 말이 좀 그런데요.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광범위하긴 광범위해졌는데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혐오시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건축법」에서 가능한 거는 저희들 다 됩니다.
○윤종호 위원 돼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 옛날에 화장장이라든지 그 화장장 아니면 장례식장 이게 됩니까, 여기에?
○도시과장 최규호 그것도 지금 예, 「건축법」상에는
○윤종호 위원 법상에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번에 같은 경우 법상에서 안 되어서 안 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법상에서 안 되어서
○윤종호 위원 법상?
○도시과장 최규호 터미널 예, 터미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오늘 교통과장님을 보자 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도 변경, 의견제시 우리 의회에서 찬성이나 반대나 해 주면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런 기회에 터미널 환경개선도 좀 시키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예.
○임춘구 위원 해 주면, 이래서 교통과에 제가 좀 보자 했는 거고 과장님, 올해는 여기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걸 참고하셔갖고 우리 터미널 선산터미널 뿐만 문제 아니고 구미터미널 이런 문제를 안동에 좋은 효과가 있다 하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일단 시민이, 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맨 처음에 터미널 할 때는 시민들 위해서, 자기 돈도 목적이지만 그 땅을 터미널로 해 줄 때는 그만한 혜택을 받고 해 줬는 거 아닙니까. 시민을 볼모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임춘구 위원 이래 했으면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과장님은 하실 말씀 다 했죠?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 제가. 이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안 되니까 한번 그 의견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시에서 조건을 붙여요. 지금 그 표도 안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최소한의 그 인원 1명 정도는
○부위원장 한성희 조건부가 되나?
○안장환 위원 관리를 하고 그런 시설도 관리하고 해야 되지 뭐 우리 아무 의미 없이 그 사람 못산다고 해서 우리 용도 풀어줘가지고 그 사람 영업 잘하고 잘 먹고 살아라고 하는 거 이 시가 어디 들러리입니까? 그래서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했을 때 예?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관리도 하지 안 하면서 못 먹고 산다는 식으로 풀어달라는 식으로
○윤종호 위원 자, 1개만 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그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자, 안장환 위원님.
자, 윤종호 위원님 잠깐씩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님이
○김상조 위원 이참에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윤종호 위원 아, 먼저 하세요.
○김상조 위원 이참에 잘 되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 김상조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도시과장님, 건설국장님 계시잖아요. 쉽게 말해 옛날로 말하면 기득권을 다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수입이 빵빵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마이카시대가 되고 손님이 적다 보니까 자꾸 용도 변경하려 하는 그 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버스노선 체계도 아까 인동도 이야기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참에 이게 뭐냐 하면 구미시가 공영을 한번 가닥을 한번 잡아 봐요. 그러면 지금 8개 읍면부에도 면부에도 지금 해평이나 장천이나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 5군데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까지들도 지금 우리가 해서 공영주차장에 갖다 올 수 있도록 옛날에도 우리가 어릴 때는 구미 처음 나올 때 구미역 밑에 있었잖아요. 그게 다 기득권을 다 지금도 구미터미널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좀 불합리한 것 같으면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거는 보수를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이참에 시 차원에 우리 구미시민 42만 시차원에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닥을 잡아봐요. 이게 계속되면 또 안 되면 또 다른 혜택을 용도 변경 또 오면 어떡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그 터미널하고 정류소 문제는 아까 의장님께서 했지만 저희가 선진화 계획을 일단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해 가지고요. 벤치마킹 해서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그분들 기득권도 좀 내려놓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대번에 우리가 공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터미널이 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1984년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터미널만 했나요? 아니면 버스회사 운송회사는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 일선교통을 그 전에 별개로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잠시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업시행자가 그까지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언급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윤종호 위원 그래 아니,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금방 이야기 교통회사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그게 이제 수익성이 있는데 지금은 금방 따로 한다 하는 말씀하는 건데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운송회사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운송회사는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버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가 안 나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랬다면 이 사람이 그런 걸 제안한 거 아니냐 하는 걸 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거 하고는 조금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자, 행정과장님 자, 조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혹시 합의요청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왔었어요? 알고 계셨겠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들어와서 우리는 시설기준에 대한 것만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선산터미널,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열악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진짜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예? 냉난방시설부터 해 가지고 진짜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진짜 신경 좀 쓰십시오, 예.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들어가시고.
자, 뭐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선산터미널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토론 끝에 중지를 조금 모았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진짜 보호차원이라든지 경영난 해소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체적 결정에 대해 가지고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혹시 지하층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료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례식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한 그런 반대의견이 많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고객에 대해 가지고 의무를 충실히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아울러
○안장환 위원 본연의 의무 취지가 뭡니까? 그 취지를 갖다가 살려 주고
○위원장 윤영철 예, 덧붙여 그렇게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장이 제시한 건을 덧붙여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교통행정과장이성칠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최규호
- 도시계획담당전환엽
- 도로시설1담당이종우
- 건축과장조문배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