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6월13일(금)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8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제80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하고자 하는 임시회는 집행기간 제출조례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6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일차인 6월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4일차인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 3일간은 조례안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며 마지막 6월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협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석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배계장님.
○의사담당 배철현 예.
○이용수 위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말씀하세요.
○이용수 위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날짜도 잡고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의사담당 배철현 예.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 보면 물론 사무국에서 타당성 있게 날짜를 잡았는데 완벽하게 잡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월권은 다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초안이 아니고 그죠?
○의사담당 배철현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용수 위원 계획안이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뜻 같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의장님이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안을 잡아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이 협의가 아니고 내가 보건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아닙니다.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 놨습니다.
○임경만 위원 통보가 옵니다.
○이용수 위원 통보가 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이용수 위원 조금 월권이 앞선다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의사담당 배철현 그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협의 할 수 있고 바꾸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용수 위원장님,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날짜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단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날짜에 대해서는 뭐 참고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추경은 이번에 안 들어 가죠? 추경 날짜가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현재는 저희들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노인회관 말입니다. 옥상에 비가 새서 난리인데 전부 돈이 없다 그러면서 추경에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미 전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김익수 위원 아니 6월30일부로 미납세금하고 거둬서 그래서 7월달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나오던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쪽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없고 지금 7월1일부터 도의회에서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국도비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7월중으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도임시회가 마치고 나면
○의사담당 배철현 그렇죠. 국도비도 그때
○김익수 위원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우리 임시회도 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옵디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초에 될지 중순에 될지 모르겠네요?
○의사담당 배철현 중순 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저번에 시민체전예산을 결재해 줬습니까? 삭감했지요?
○김익수 위원 경로당 건립해야 될 부분하고 아주 급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도 자꾸 뒤로 미루니까
○임경만 위원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추경이 9월달에 됐을 때 각종 공사 같은 것을 연내에 다급하게 되니까 7월달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8월달은 휴가기간이잖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현재 예산이 20억 정도 가용재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7월중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예산이 많든 적든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일단은 7월중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휴가가 7월 28일부터 피크가 들어가니까 그전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그래서 7월13일부터 정례회를 8일간 하고, 추경을 한다고 하면 달아서 임시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6월달에 소득할 주민세 세입에 잡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것도 계산을 해서
○윤종석 위원 6월달 이전이야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세입이 있으니까 추경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LG공장을 인동에 굉장히 크게 짓고 있죠? 하루에 고용인원이 3,000명씩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 레미콘을 쓰면 구미시 전체 레미콘 공장이 새벽5시까지 밤샘으로 합니다. 다른 기업은 전부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데 아주 규모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건설위나 전체의원들이 의회에서 격려차원에서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임시회 개최계획안부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기타 의회운영협의 시간 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개최계획안부터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회기는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6월20일에서 6월24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좀 전에 그 내용입니다. LG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존재를 하겠지만 구미에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란 말입니다. 규모라든지 앞으로 고용창출 등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내용도 알 수가 있고, LG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한번 거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금방 방안이 안 나오지만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평지역하고 신평지역하고 아직까지 공포는 안했습니다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투기의혹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도 나중에 참고해서 검찰이라든가 세무서에 통보해서 다 그런 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투기를 하는 분들은 의회차원에서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이 의욕상실이 되기 때문에 응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확정고시를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 제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오늘 기타 토의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안 좋겠나 싶은데 방금 임경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6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 확정발표가 돼서 도에 심의를 거쳐 공고를 해야 될 상황인데 작년 10월8일까지 늦어졌는데 작년 10월8일날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4월달인가 구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부분은 시자체에서는 재정비 심의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계속 도에 우리가 공문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선산 쪽 8개 읍면에 농지전용 관계때문에 시간이 늦어졌다 하는데 제가 타시군에 알아본 결과 농지전용관계는 장천이나 산동, 해평, 선산, 고아에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분량은 1개월만 하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요하면 되는데 5월30일 했다가 6월30일 했다가 그저께 제가 도시과장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 보니까 9월30일 까지 올라갈지 말지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만 하면 될 것을 5, 6, 7, 8, 9, 5개월간 자꾸 끄니까 의혹을 살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상임위때 현장방문을 조금 줄이든가 아니면 현장방문에 농지전용관계가 분량이 얼마나 많아서 어느 지역 것이 얼마나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지 그 부분도 현장을 가봐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4공단에 수자원공사하고 구미시하고 분양가격이 3만원 차이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4공단에 수자원공사 본사하고 구미공단에 물어보니까 4공단 공장부지를 원하는 사람은 1,000평 내지 1,500평 단위로 원하는 사람이 10만평 요구가 들어 왔답니다. 실질적으로 대그룹이 10만평이나 5만평씩 그룹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1,000평, 1,500평하다 보니까 평당가격이 구미시에서 3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자원에 돈을 많이 주고 공장부지를 비싸게 사라는 것이 아니고 1,000평 같으면 3,0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장 지을 사람은 대기를 해서 빨리 공장부지를 달라고 하는데 평당 3만원 차이 같으면 1,000평 같으면 3,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공장유치도 못하고 수자원에서는 공장부지를 달라고 하는데 주지도 못하고 시에서는 돈 3만원 명분 때문에 명분 싸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4공단에 공장 짓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분양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내는 것도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개입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상임위 2일차부터 4일차 때 이런 것을 사전에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춰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이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3, 4월달에 도로 이송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늦어도 6월달에 건교부에서 안이 확정돼서 내려올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도 구미시에서 검토를 한다하면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도량동 전원일기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이 안이 확정되면 5주공에서 도로를 만들어 줄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차가 1대밖에 못 빠져 나오면서 노인들이 걸어가면서 피하느라 논에 빠지고 그럽니다. 이 안이 확정이 안되어서 5주공에서 공사를 빨리 해 주고 싶어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도 앞장을 서겠지만 특히 해당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이미 늦어서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해서 확정안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아셨죠?
○황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메모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 사무감사 조례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의요구안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행자부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의요구가 들어 왔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위원장 이정석 내용이 깁니다.
○임경만 위원 두 번째 재의요구가 들어 왔는데 한 번은 준농림지역 재의가 들어 왔고
○위원장 이정석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팩스로 보내 드렸지 않습니까? 못 봤습니까? 팩스로 다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팩스로 안 보내 드렸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팩스로 안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안 보내 드렸습니까?
○김익수 위원 자료를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묻느냐 안 묻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황경환 위원 내용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상유무만 묻는 것으로 해야지 거기에서 찬반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는 찬반을 다 묻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심의가 돼 줘야 합니다. 어느 상임위원회는 찬반투표를 안 묻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찬반투표를 묻는다면 상임위원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석 예.
○김익수 위원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찬반유무라 하는 것은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재의요구왔을 때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담당 배철현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의회에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의요구를 받은 우리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재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집행부 자치단체는 즉시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 공포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 5일까지 기다렸다가 공포를 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공포를 하면 조례가 확정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20일 이내에 다시 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석 예.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거론된 부분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고 또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다가 20일 이내에 재의요구가 왔을 때 우리 재적의원의 2/3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득표를 하면
○의사담당 배철현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지만 상임위에서 다뤄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에 통과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온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마지막까지 수순도 밟아보지 않고 이런 부분을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를 물어서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합당할른지 몰라도 이 부분을 거론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 매스컴에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구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발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부분으로서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전체 의결을 물은 것은 몇 번에 걸쳐 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재의요구가 오면 우리가 의회 본회의에서 묻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재적의원 그 부분으로 해서 다시 집행부로 이송을 하면 거기서 즉시 공포를 안하면 5일내에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절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대법원에 묻든지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원안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위원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법률을 위반했다든가 월권행위를 했다든가 공익에 안맞는 이런 안건이 됐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받아줘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건 중에서 전혀 우리 조례개정안이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한 사람도 뜻을 달리 하지 말고 우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구의 주민을 위하는 뜻이고 구미시민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표본이 돼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우리 해외 연수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석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예, 의정담당 김영배입니다. 국장님하고 의장님 지시가 있어서 해외연수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난번 양 위원회 여 섯분 여 섯분해서 두 분씩 대표를 선임해 놓은 분들한테 넘겨서 일정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문영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영덕 위원 예.
○사무국장 채동익 계획은 8월달에 가시는 걸로
○위원장 이정석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