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1998년 9월 17일(목) 오전10시
장소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해관련사항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하여 광평동 재해조사와 관련 참고인 진술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조사와 관련 참고인 진술을 청취코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수해 피해를 당하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코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재 조사활동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업체인 청토건설(주)와 본 공사의 감리업체인 (주)동일기술공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업체에 대하여 재해관련 참고인 진술청취를 선언합니다.
현장소장님과 책임감리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간단한 상황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책임감리원께서는 재해발생 당일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안녕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에 근무하는 김형국입니다. 감리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6일날 저는 자택인 경기도 일산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휴일이라서 일산에 있었는데 아침 7시 뉴스를 듣고 경북지방에 호우가 온다는 뉴스를 듣고 8시 반쯤 경기도 일산 집을 출발하여 현장에 2시 반에 도착하였습니다. 2시 반에 도착
하여서 보니까 그때는 이미 광평동 일대가 물에 잠겼었고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 었습니다. 저녁 오후 7시 정도에 물빼기 작업이 완료되었고 다른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질문이 지금 동일기술감리단장이 말씀하는 게 그날 16일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얘기를 간단히 하는데 그보다 그 이전에 구미지방에도 며칠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 전에 비가 내리고 가도로 인해서 수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사전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저희들이 설치한 임시가도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항상 저는 현장소장과 공사차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비상시에 바로 가도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비상시에 가도를 철거하기로 했으면 철거를... 시의적절하게 철거를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지시한 대로 현장소장이 가도를 철거를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번 비가 너무 갑자기 온 호우라서 가도를 철거하던 중에 아시겠지만 강폭이 넓고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수위가 높아져서 월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방이 붕괴됐다 이겁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평소 지시했던대로 가도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불가항력으로 갑자기 수위가 높아져서 월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갑자기 비가 하늘에서 천mm 이천mm 그렇게 왔습니까? 비가 15일부터 16일 07시까지 강수량이 얼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이번 비는 80년 주기의 호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8월 16일날 온 비가 194mm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린 비가 194mm라는 것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8월 16일 하루동안입니다.
○나명온 위원
8월 16일 하루동안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나명온 위원
제방이 언제 붕괴됐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8월 16일날 붕괴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몇시에 붕괴됐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08시입니다.
○나명온 위원
08시 같으면 그 이후는 계산을 하면 안 되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런데 07시부터 08시까지가 시간당 40mm의 호우가 쏟아져서
○나명온 위원
제방이 몇시에 붕괴됐습니까? 정확하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08시에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전에 강우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15일부터 16일 07시까지 강우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15일 강우량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15일부터 16일 07시까지 구미시 평균 강우량이 101.1mm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평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송정동 일대가 15일부터 16일 07시까지 강우량이 76mm입니다. 뭘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뭐 갑작스럽게 불가항력이라는 소리를 합니까, 감리단장으로서. 76mm 비가 왔는데 그게 불가항력입니까? 그리고 이미 제방이 넘치고 있는 찰나에 손을 대니까 바로 터집니까 안 터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의적절하게 대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대처했습니까? 차리리 "내가 모처럼 집에 가다보니 사전에 미처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 일 자체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오늘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변명에 일관하면 앞으로 일이 점점더 어렵게 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시인해서 차리리 동정을 얻을 것을 얻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모처럼 집에 한번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미리 사전에 대처를 충분히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제방이 물이 넘어가는 찰나에 포크레인을 들이대면 됩니까 많은 수량이 넘어닥치면 사토질 금방 제방이 터지지 안 그렇습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말씀을 하여야 되지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15일 여동안 조사를 다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신 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데 다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관계자들은 어떻게 처리했나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감리 책임자님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할 것은 감리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감리가 아시는 한도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공이 '97년 4월 23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도를 건설한 것은 '97년 9월 13일에서 10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감리용역이 계약이 돼서 감리업무를 시작한지는 10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감리가 그전에 6개월간 일한 것까지 소급해서 감리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는 구미시에서 감리를 했는데 구미시에서 책임을 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미시와 감리회사와 시공회사 업무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업무 한계인지 그것을 또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먼저 저희 책임감리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목적에서 합니다. 말씀대로 저희 감리는 '97년 10월 14일부터 감리업무에 착수를 했고 전에 있었던 기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리가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매몰이 완료되고 눈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물론 책임을 질 수가 없지만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감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시 어떻게 처리를
○연규섭 간사
현장에 돌발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보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현장에 돌발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은 책임감리니까 감리선에서 일단 대부분 다 종결이 됩니다. 무슨 특별히 지금 현재 이런 경우를 보자면 특별히 무슨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발주처에 승인을 별도로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왠만한 일이 발생하면 돈이 연관되지 않는한 책임감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질문중에서 감리의 의무를 말씀해 보라고 했는데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감리의 의무는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품질이 저희들이 원하는 소요의 품질이 확실히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따로 또 어떤 의무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포괄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감리와 지금 의무라고 하는 것은 시행청과 감리, 감리와 업자 그러니까 청토 그 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일단 저희 감리는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을 하고 감리는 말씀드리자만 책임감리는 발주처의 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주처를 대신하여 모든 공사를 설계서대로 품질에 대한 확실한 그런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자리입니다.
○연규섭 간사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감리께서 구미시 발주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업무일지에 나와 있는데 보고를 안 합니까? 구미시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하고 상관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금액과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승인을 받고 실정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감리 수고하십니다. 원래 동일기공사가 '97년 10월 13일날 발주처인 구미시청과 계약을 했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감리도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경쟁이 있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그럼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경쟁입찰입니다.
○정영진 위원
33번 우회도로 당초설계도를 잘 보셨겠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잘 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광평천의 가도가 가교로 설계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가교라고 하면 H파일로 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영진 위원
그렇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교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감리가 거기 오셔서 광평천에 제방의 폭을 재보셨고 수위량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현장에 바로 오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폭이라든지 광평천의 규모는 바로 알았고요
○정영진 위원
알았는데 그게 어떤 가도가 문제가 있다 가교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
○정영진 위원
생각 못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감리가 오신 후로부터 1,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12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처음 설계서 대로 공사하는데가 다 없고요. 그동안 생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 실정으로 해서 12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정영진 위원
주로 어디에 투자가 됐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광평동 주민들이 2공구쪽인데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 통행로가 없다고 해서 통로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생기면서 양쪽 논이 있었는데 중간으로 도로가 나는 바람에 논에 물대기가 어렵다고 해서 용수장관을 만들어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1공구에 도로작업을 하다보니까 본선 밑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설계될때 나타나지도 않은 사항이고 그런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서 올라갔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감리께서는 여기에 항상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라는 것은 업무시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책임감리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책임감리면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상주라는 것은 일과시간내에 현장에 상주한다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매일 일지를 써서 보고를 한번에 몇회 정도합니까? 매일 일지는 쓰시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작업일보를 쓰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공휴일에는 일지를 안쓰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그럼 매일 쓰시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매일 사실 써야 되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영진 위원
일지 쓴 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간단명료하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나타난 것이 희미하던데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럼 그때 현장에 '97년 10월 14일날 감리계약을 하고 현장에 언제 오셨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현장에는 13일날 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13일날 둘러보고 14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그때 6개월 동안에, 원래 발주는 4월달에 했는데 6개월 동안에 시청에서 감시감독을 한 공정이 몇% 정도였습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때 토공 말이지요. 특히 토공, 길은 다 뚫려 있는 상태였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다 뚫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옥철거가 안된 집이 세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2차 변경시에 토공경비가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경비가 나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분명히.
그 다음 16일자 일지에 보면 사진촬영하고 비디오 촬영한 것이 일지에 보고가 됐지요? 13일날 오셔서 14일날 계약하고 16일날 일단 감리가 책임감리를 맡으려면 그 전에 기공된 사항을 사진촬영 비디오 촬영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분명히 하셨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그전에 했던 사항을 비디오 촬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영진 위원
그럼 감리가 지금 기공된 현재까지 기 기공된 공사를 새로 맡아야 되니까 그럼 현재 기공된 현장을 사진이나 필림 안 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 전까지는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부터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비디오 촬영을 하라는 공문을 내린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비디오 촬영을 해놨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 동안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비디오촬영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진도 많이 찍어놨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그때 돌아볼때 광평천 가도에 흄관 몇 개가 묻혀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봤는데 8줄이 묻혀 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참! 거짓말 하네.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법적인 근거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기
정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가도로 인한 제방의 위험... 가도를 놓기 위해서 제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 가도가 비가 많이 올땐 물막이가 된다든가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런 면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항상 바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지시대로 안된 것이 아닙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시공한 사람이라든가 감리가 오시기 전에 대창이 부도나고난 후에 신성기업할 때 오셨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대창있을 때 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그때 대창있을 때 대창소장 밑에서 흄관 묻은 사람이 6개라고 분명히 확인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영진 위원
감리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가지고 어떻게, 감리 몇 년 하셨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감리 5년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현장 상황을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도를 놓으실 때 처음에는 그것이 아스콘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2백만원에 대한 손실을 아십니까? 콘크리트 때문에 포크레인이 와서 뜯으려니까 더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한 위험을 많은 부담을 안았습니다. 처음 도면대로 설계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 설계시 아스콘였는데 콘크리트로 바뀐 것은 금액이 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감된 것은 그럼 감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감된 금액은 공사비에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2백만원이라는 감된 금액 때문에 우리 광평동민들이 수십억의 재산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계대로 안 했기때문에. 이제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광평천 현재 새로운 다리를 놓는데 그것을 놓을 때 오폐수관이 흘러가고 있지요? 오폐수관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오폐수관 시공할 때 크랙이 발생해서 틈이 생겨... 크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정영진 위원
오폐수가 광평천으로 유입된 사실은 아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
○정영진 위원
잘 모르십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새로 우폐수관을 다리밑에 놓으면서 새로 시설한 것하고 옛날에 오폐수관하고 조인트 사이에 그것이 흙으로 끌어 묻으면 물만 찍 나오고 완전히 드러난 상태 같으면 오폐수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분명히 토공공사에서 우리 감리단이 오셔서 7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공사 올렸다는 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감리단이 오셔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생활쓰레기하고 폐기물쓰레기가 5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유임현상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애당초 1억 7천만원 정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리 주위에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5억 3천 만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비용이, 쓰레기가 얼마나 나와서 5억 3천만원이나 들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1억7천6백만원이라는 폐기물처리 비용은
○위원장 김응기
정위원님,
○정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응기
그 부분은 조금있다가
○정영진 위원
이거 간단히 끝납니다.
○위원장 김응기
아닙니다. 이거 잠깐 중단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정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5억3천만원이라는 쓰레기가 얼마나 나서 그런지, 쓰레기가 몇 차나....5억3천만원이나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쓰레기가 2만4천루배정도 묻혀있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7천6백만원이라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애초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광평교 철거비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다시 저희들이 도로를 연결하면서 기존 아스팔트 깨기, 가옥철거비 해서 그 비용이 1억7천6백만원이고 말씀하신 5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수출탑에서 금오공대 사이쪽 1공구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본선 도로를 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옛날부터 그 쪽에는 쓰레기가 아주 많이 묻혀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2만4천루레같으면 산더미같지 않습니까? 몇 차정도 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2천4백대입니다.
○정영진 위원트럭을 2천4백대 이으면 구미에서 대구까지 잇겠는데... 그러면 산보다 더 큰데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약....
○정영진 위원신평동 앞에서 산만한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면 말도 안됩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내역서, 어느 회사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오늘까지 꼭 그 내역서를 줄 수 있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단장님, 8월15일날 경기도 일산 자택에 갔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갔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8월14일 오후에 갔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그 전에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예.
○허복 위원
그럼 서울가실 때 직원들 및 소장님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놓고 갔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시에는 가도를 철거하라고 백호와 운전수 직원이 대기해 있다가 즉시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허복 위원비상시에 철거를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철거를 했는데
○허복 위원했는데 광평천이 넘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철거를 했는데 광평천이 넘었다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철거를 100% 했다는 게 아니고 철거도중에 넘었다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 전에 8월15일, 5일전에도 광평주민들이 청토건설과 감리단에 전화가, 직접 찾아가서 광평천이 위험하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못받았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청토건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감리단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한테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감리단은 사무실이 어딥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청토건설하고 같은 사무실입니다.
○허복 위원 그럼 청토건설 소장님이나 이런 분이 말씀을 안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못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8월15일날 비가 많이 올 때 그 때도 밑에 부하직원들이나 누구한테 연락해 준 것 없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광평천이 위험하다, 하는 이런 연락해 주신 것 없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느낀 것은 8월16일날 아침7시 뉴스를 듣고 느꼈고, 8월15일날도 비는 좀 왔습니다.
○허복 위원 책임감리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무책임해서 어떡합니까? 저는 감리단장님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포크레인 대기지시를 해놨으면 바로 위험할 때 철거를 하라고 확실한 지시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현장소장하고 차장한테 그 전부터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지금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안 한 게 아니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했는데 왜 터졌습니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작업하던 도중에 터졌다고
○허복 위원 바로 얘기하세요. 비가 와서 넘기전에 공사를 했으면 안터졌지요.
감리단장님, 조그마한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광평주변 일대에 66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감리단장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나중에 저희 감리단의 책임이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복 위원 비오기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가교를 터뜨렸다면 물이 안터졌을 것 아닙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장마중에 비가 좀 올 때마다 터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허복 위원 서울갈 때 물이 어느정도 차거든 터뜨리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물이 어느 선까지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복 위원 위험하다 싶을 때 터뜨리라고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위험할 때 직원들이 위험할 때 안터뜨렸지 않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듣기로는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듣기로는 현장소장이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가도를 철거하던 중에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감리단에서 100% 실수로 광평천이 터졌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복 위원 그 때 당시에 직원들을 대기를 시켜놓고 했으면 터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허복 위원 책임질 일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단장님, 저는 기초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감리일지는 언제부터 작성을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저희들이 감리 착수한 날로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97년10월14일부터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김영호 위원 10월13일날 계약을 하고 14일부터 착수를 했는데.... 그러면 감리일지는 매일 썼습니까? '98년8월달에 쓴 것 아닙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98년 8월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영호 위원 '98년 8월에 다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되나 중요한 작업같은 것은, 세세한 작업은 저희 밑에 또 보조감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고 저는 책임감리니까 큰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김영호 위원 감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의욕도 있었을테고 며칠간 정확하게 안썼겠나 싶어서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청토에 공문은 언제 최초 발송을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10월16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최초 발송을 하게 되면 최초 발송공문이 05호부터 시작을 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01호부터 시작합니다.
○김영호 위원 최초발송공문이 05호인데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런 공문을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제가 서류를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감리일지는 어디서 받아왔습니까?
그리고 '97년10월14일날 작성을 했는데 용지가 '98년 겁니까? 이게 '97년입니까? '98년입니까? 공문을 최초 발송한 것도 안맞고 일지작성한 첫 날이 대번 '98년입니다. 아직 10월14일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10월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아마 제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한 것은 16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9월14일부터 근무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후에 붙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이렇게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니까 증명이 되고 확인되는 것은 변명을 하고 처음부터 그러면 14일 첫날은 일지를 못썼다는 게 낫지, 거짓말로 갖다 붙여 놨네요? 이것은 거짓말 맞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05호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05호는 그 때 당시 처음 감리일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청토에 보내는 공문도 있고, 발주측에 보내는 것도 있고, 저희 본사에 보내는 공문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5라는 숫자는 그 전 공문은 우리 본사와 현장사무실, 현장 비품이나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기 위한 공문이 별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대로 발송한 게 04호까지 있고, 청토에 보낸 것은 처음으로 보냈지만 다섯 번째다 이 말씀이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동안 공문보낸 것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저희 사무실에 공문이 다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걸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글자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지만 연필 한 자루도 이렇게 몇 년씩 씁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영호 위원 펜이 같은 펜입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펜은 두 가지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간에 바뀌는 것은 바뀌었는데 한두 가지 갖다 놓고 바꿨거든요. 사실 작성을 안했다가 작성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중간에 한두 개, 몇 자 적어놓은 것은 있었겠지... 다 그때그때 작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근무를 하다 보면 며칠 밀리는 적도 있지만 전체를 이번에 다 썼다는 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새로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며칠씩 못쓰고 넘어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삼일 정도 못쓴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몇 달정도 안 쓴 걸....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리고 8월16일 이후로는 열흘이상 밀렸다가 쓴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는 8월16일 이후로는 안들어왔고 8월16일 이전의 감리업무일지가 들어왔는데 기본적인 감리 업무일지도 작성을 안해 놓고 허위로 제출해서야 되겠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허위제출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늦어서 한꺼번에 쓴 것도 있고 10월14일 것은 제가 해명드렸던 대로 그렇게 된 것이지 허위작성이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 한 장만 갖다 붙였다는 겁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한 장 갖다 붙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며칠 누락된 걸 한꺼번에 쓰고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서류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응기 국장님, 일지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일지는 민간이 작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기 아닙니다. 감리가 시에 제출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나중에
○위원장 김응기 나중이든 어쨌든.... 공문서 맞지요? 일지를 써가지고 혼자만 알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준공했을 때 제출하는 겁니다.
○연규섭 간사 공문서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이런 걸로 인해서 혼선을 빚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감리의 책임은 부정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인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만 기초적인 감리일지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꺼번에 쓴 게 역력합니다. 김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데 구분, 시간, 업무내용 이렇게 있습니다만 구분같으면 무슨 공사, 다리를 어떻게 했다, 시간은 여기 써야 하고, 진도관계도 업무내용에는 써야 되는데 사실 진도관계는 하나도 없고, 이것은 보니까 초등학생 일기도 아니고 사실은 일지가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일지를 쓴데 대해서 더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가 일을 하고 그날 그날 일지를 쓰라는 것은 발주처인 구미시에서 일한 관계를 감리일지를 보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도 확인을 안한 것은 잘못이고 지금 책임감리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책임감리원 결재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엉터리로 해가지고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밑에 도장이 바로 제가 책임감리이고 제가 쓰는 것이니까 별도로 도장을 안찍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런데 이걸 보면 저희들도 한심한 게 감리뿐만 아니라.... 감리의 업무를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법 제2조9항에 의하면 책임감리는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법에 따라 발주자로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2조 및 시행규칙 34조에 의하면 상주감리원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가 전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교가 지금 문제가 돼서 광평교가 터졌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평동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 광평교 즉 가교부분에 대하여 시공이 설계도면 흄관 1,000m 8개,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 졌다고 확인하셨는지와 또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는 다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감리로서 솔직하게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공사가 원래는 5월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변경이 되면서 다리가 연장이 됐습니다. 우수기가 닥쳐온다면 감리는 그 설계를 변경해서 다른 가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거짓없이 숨김없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솔직하고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광평교 가도설치는 설계서대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규섭 간사 감리가 설계도대로 됐는데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잖아요. 1,000m짜리가 8개 묻혀도 우수기 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묻었던 건데 공사가 연장이 되면서 그때 조치를 새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우수기가 닥쳐 오니까 무슨 조치를 취하고 나서 공사가 연장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비가 많이 오면 바로 즉시 철거를 하면 다른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평소에 그렇게 지시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연규섭 간사 그런데 모든 게 지금와서는 시행이 똑바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만약 새로 설계를 변경해서 가교를 놓는다고 하면 시에서 돈을 안주니까 설계변경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약 우수기가 닥쳐 와서 비가 많이 오면 물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금현재는 가도가 되어 있는데 가교를 놓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만약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돈을 안줍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기왕에 가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감리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터지고 다시 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가교는 강관파일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소규모 공사에서는 그렇게 강관파일을 가지고 가교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연규섭 간사 소규모 공사라 50억이상은 대규모 공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전에, 우수기전에 설치했단 말입니다. 설치하고 그 기간에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책임감리가 오기 전입니다. 책임감리가 와서 보니까 흄관 1,000m짜리를 8개를 묻어놨는데 과연 우수기가 닥쳐오면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생각해서 시에도 한 번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 판단으로는 바로 비상시에 철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비상시에 철거를 왜 안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여태 그래도 응답자중에서는 감리단장님이 솔직한 면이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광평출신의원으로서 저는 가급적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단장님은 다른 분에 비해서 거짓말을 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점이 마음에 들고, 조금 전에 연위원께서 물으신 것에 다시 연장선상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가도 본교 준공이 5월까지이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5월 며칠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5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실 비가 안올 때는 가도에 흄관을 한 개를 묻어도 되고, 두 개를 묻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 계산하에 흄관을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나명온 위원 그런데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지 어떤 내부사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우기철인 8,9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가도공사비가 1천5백여만원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걸 지금 우기철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비가 안오고 해서 이걸 다시 본교로 설치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약2억여원이상 들고 해서 까짓것 설마 어떨까봐 하면서 미뤄둔 것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큰 비가 안오면 염려없겠지 하다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게 되었는데 가교를 설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요? 철빔으로 해서 가교를 설치했으면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물론 기술자는 기술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기술자를 떠나 객관적으로 그 당시 정황을 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곳에서 태어나서 그 곳에서 50여년동안 살았고, 또 저보다도 웃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광평동이 생긴지 수백년이 됐지만 한 번도 제방이 터져서 침수를 당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구미시민 누구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다 가도가 제방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천5백만원을 없애더라도 큰 피해를 막아야 되지, 즉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걸 왜 가래로 막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때 어떤 대처상황이 있으면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비가 계속 오는데 그 당시 감리단장님 판단으로써는 이걸 철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철거를 시켰는데도 청토에서는 '놔둡시다. 비가 그렇게 와서는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합의하에 안괜찮겠나 싶어서 놔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왜 철거를 안했습니까? 가도를 철거를 한다고 해서 감리단의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16일 이전에도 비가 많이 안왔으면 비가 오면 그 통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고 했는데 그걸 보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걸 육안으로 대번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육안으로 느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철거를 하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처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처리를 했다고 합니까? 사후약방문인데 처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비가 넘는데 바로 포크레인을 대서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7시에 구미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뉴스를 들었으면 바로 7시에 연락을 했습니까? 바로 전화로라도 현장에 연락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철거를 해라 하고는 얘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책임감리원으로서는 감리자중에서는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맞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나명온 위원 단장님이 안계시더라도 직원이라도 그 날 현장에 없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우리 감리직원은 없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감리단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비가 많이 오면 1천5백만원을 버리더라도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은 희생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단안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장님은 그걸 방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감리를 5년하셨으면 그 정도의 판단력은 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글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가도는 1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돼서 제작이 되고 1천5백만원 외에도 흄관 파이프가 있으니까 관급자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는 숱하게 여러 번 왔었지요. 어떤 때는 흄관 위에까지 찼다가 물이 빠졌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저희 판단은 비가 조금 온다고 해서 가도를 철거를 해버리고 또 다시 만들고, 또 비오면 철거를 하고 사실 그럴수는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저는 청토건설 현장소장한테 항상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해서 위기다 싶으면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청토소장님도 여기 오셨지만 소장님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실권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듣고 있고, 관리이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거일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판단이 안설 때는 감리단장이 감리책임자로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잘못 됐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으면 상황이 좀 틀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명온 위원 상황이 틀린 것보다 그 전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봤는데 수위가 높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흄관을 매설한 것 이상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제방이 붕괴된데 하고는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물이 넘치는 게 얼마 안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판단이 안서겠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글쎄요. 그 전에도 흄관위로도 물이 찼다가 금방 빠졌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나명온 위원 그에 대해서는 판단이 잘못 됐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감리단장이 물론 한 식구가 돼서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어떤 걸 시켜서 건설회사상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집행시키기가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업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데 손해를 내라고 하면 안됐습니다만 어떤 판단이 서면 바로 이행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요. 그에 대해서는 좀 잘못 됐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상입니다.
○연규섭 간사 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를 보면 건설기본법 시행령 51조, 시행규칙 34조에 8항에 보면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나기 전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말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허복 위원 단장님, 누구의 책임으로 피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글쎄요. 제가 지금 책임한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이 사태가 제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수리 전문가한테 맡겨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허복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의 잘못으로 광평둑이 터졌다고 생각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질 게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예를들어서 둑을 미리 포크레인을 대기시켜 놓고 그 지시대로 위험하다 싶을 때 둑을 터뜨렸으면 물이 안터졌다고 생각합니까? 가교를 헐었다면 둑이 안넘쳤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아까 제가 나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가 좀 온다고 해서 그때그때 각각 철거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허복 위원 공사비 1천5백만원 때문에 60몇억을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1천5백만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이 들어도 뜯어야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런 위험하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사실 함부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비상시에는 철거를 하라고 항상 지시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랬는데 비상시에 철거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실제로 그날 현장소장의 지휘하에 철거를 하던 중에 넘쳤다고 하니까
○허복 위원 그것은 물이 넘치고 나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왜 그렇게 하세요? 단장님이 물이 넘거든 터뜨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그 때 당시는 이미 늦었지요.
○허복 위원 8월15일전에도 물이 일부 약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8월16일전에 물이 넘쳤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광평천이 월류를 했었다고요?
○허복 위원 예.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논있는 자리에 제방이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때 가교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안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저는 가교 때문에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허복 위원 물막이 역할이 됐다고 생각 안해 봤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교 때문에 물이 넘친 것은 인정합니다.
○허복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단장님 잘못이 아주 많은데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잘못이 판결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복 위원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진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돌릴 것도 없이.
가교가 물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안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허복 위원 그렇다면 8월15일날 서울 가실 때 물이 어느정도 오면 터뜨려라 하고 지시를 확실히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대충 판단해서 판단착오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 감리단장님의 잘못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아까 가교 때문에 둑이 터졌다는 것도 인정하셨고, 전적으로 저는 단장님께서 광평동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글쎄요, 나중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감리단의 잘못이라고 판결이 되면
○허복 위원 그게 물막이 역할이 돼서 그랬는데 조사를 해볼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됩니다. 무슨 조사가 필요있습니까? 물막이 역할이 됐다고 분명히 얘기 안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 전에 넘었으면 단장님이 서울가실 여가가 없습니다.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직접 있다가 공사지휘를 했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중복됩니다만 누구의 책임으로 피해가 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허복 위원 단장님이 그 당시 상황을 판단했을 때 가교가 물막이 역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가교 때문에 물이 월류한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도 때문에 물이 월류된 게 많지요.
○허복 위원 그렇다면 그날 작업하실 때 감리직원들이 있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사고 당일날은 감리직원이 없었습니다.
○허복 위원 감리직원이 어디 갔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 날이 휴일이니까 감리가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대구에 집이 있어서 대구에 갔었고, 저는 경기도 일산에 갔었습니다.
○허복 위원 물이 넘을 때, 포크레인 작업할 때 지휘는 누가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감리는 아무도 없었고 현장소장이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물이 넘을 때 포크레인으로 한 것은 인정하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저는 그렇게 안들었습니다. 흄관위에까지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할 때 철거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광평동 주민들의 증인이 수백명 있습니다. 그것도 부인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제가 그 때 현장에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이야기만 들은 사항이지 제가 눈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감리단장님께서는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이 지금 많이 드러났습니다. 저는단장님의 판단착오로 전적으로 이 문제는 단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판단을 잘 하셨는데 판단대로 했더라면 그 물이 절대 안터졌을 겁니다.
○위원장 김응기 가도 때문에 물이 넘었다고 했는데 물이 넘으면 둑이 터지면 안터집니까? 어째서 인정을 안합니까? 자꾸 이렇다 저렇다 변명만 할 생각을 합니까?
물이 넘치면 둑이 붕괴됩니까? 안됩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도로 위로 물이 넘치면 둑이 붕괴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응기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허복 위원청토건설하고 대창, 정식하도급 계약은 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했습니다.
○허복 위원 단장님 판단잘못으로 둑이 터졌다고 다시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응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허복 위원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저는 비상시에 분명히 가도를 철거하라고
○허복 위원 어떤 게 비상시입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해보세요.
○연규섭 간사 일단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4에 응급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계약당사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현장소장이 답을 하든지, 현장소장이 감리하고 의견을 나눈 적 있습니까? 계약 24조는 맞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맞습니다.
○연규섭 간사 맞으면 이대로 그 날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그 날 맨 처음에 작업진두지휘를 하느라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계속 통화중이라서 안됐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응급조치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현장에서 작업하느라고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주민의 신고를 받고 7시에 현장소장이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저는 5시30분정도에 현장에 왔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그 상황을 다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지켜봤습니다.
○연규섭 간사 지켜봤으면 둑을 터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7시에 판단이 서서 제일 먼저 둑을 터뜨렸습니다. 작업하는 와중에
○연규섭 간사 7시에는 이미 20%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그 때야 실시를 해서 그렇잖아요. 미리 했으면.... 포크레인으로 뜨려니까 포크레인의 뒤통수가 불끈불끈 들리고 깨지지가 않았잖아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7시20분정도 되어서 흄관에 물이 80%정도 찼습니다. 7시까지는 안그랬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하던 걸 마무리짓겠습니다. 저는 감리단장님의 판단착오로 피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명온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80%나 70%쯤 되면 상식적으로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허복 위원 책임질 일이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황이나 말씀하신 걸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저는 감리단장으로서 그 날 현장에 없었고
○허복 위원 현장에 없었다고만 끝나는 일입니까? 그런 중요한 일에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항상 비상시에 철거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감리단장의 판단착오로 이런 피해가 났다고 나중에 판명이 되면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복 위원 법을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이번에 온 비는 80년만에 많이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미기상대가 생긴 이후 처음 온 비라고 듣고 있고
○허복 위원 강우량이 15일, 16일 온 비는 많이 온 비가 아닙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닙니다. 단장님께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단장님의 판단착오로 피해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허위원님께서는 저보고 판단착오로 인정을 하고 판결이 나기 전부터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복 위원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책임질 부분이 아까는 잘못이 전문기관에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상식적으로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제 소견을 물으시니까 제 소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항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허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재해시 언제든지 가교를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말씀하신 조치라는 것은 비상시에 철거하는 것으로 완료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김영호 위원 하여튼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된 것은 맞지요?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붕괴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런데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어째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방이 붕괴되기 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미리 대비를 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면 터지고 난 뒤에, 터질 때 걷어내려고 한 그 때가 적절한 시기냐, 아니면 사전에, 터질 우려가 있을 때 치워줘야지 적절한 조치냐 이 말입니다. 어떤 때가 더 적절한 조치입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이번 재해가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요
○김영호 위원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붕괴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렇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김영호 위원 재해를 예상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붕괴가 되기 이전에 다른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못취했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분명히 적절한 조치를 안취했기 때문에 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김영호 위원 예, 됐습니다.
○허복 위원 우수기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수기전에 완공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있습니다. 지금 광평교가 설계가 잘못 되어서 저희 동일기술공사에서 구조검토를 해 본 결과 설계가 잘못돼서 원설계자인 극동건설에 다시 재설계를 하라고 저희 회사에서 공문을 냈고, 그에 대해서 극동건설이 재설계를 해서 다시 동일에 내려왔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약 3~4개월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던 강우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5일날 구미에 전체 강수량이25mm, 그리고 8월16일 오전8시 강수량이 99mm였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생각하셔서 이 비가지고 둑이 터지겠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말씀하신 90몇mm정도의 비로는 물이 넘지 않을 것 같고, 그 90몇mm라는 몇 시간에 나눠서 왔는지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 7시부터 8시까지 40mm의 비가 한꺼번에 와서 상류층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바람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단장님이 서울가시면서 지시하기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가교를 철거하라는 지시는 했지요? 그 지시를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제가 듣기로는 현장소장이 아침에 나와서 장비하고 같이 대기해 있다가 흄관위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바로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제가 아까 물었던 걸 다시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허위원님은 감리단장님께서 흄관이 물막이역할을 했기 때문에 둑이 터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리고 또 김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사전조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리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취한 게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사전조치라는 건 그 일이 터지기 전에 결과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둑이 터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김형국 철거하기 직전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철거를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연규섭 간사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못했던 거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복 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합시다.
○위원장 김응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에 재개의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토현장소장님께서는 그 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토건설에 이상면입니다. 제가 목에 감기가 걸려서 발음이 안좋더라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당일날 아침에 4시30분에 저희 직원을 현장순찰을 1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5시30분경에 두 번째로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7시에는 비가 올 것이 예상되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터질 위험이 예상되어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아까 감리단장으로부터 재해우려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했는데 지시를 받았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언제 몇 시쯤에 받았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올 여름에는 장마가 계속 됐기 때문에 수시로 구두로 한 번씩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수시로 약 몇 회정도 받았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2회정도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은 감리단장의 지시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16일 당일날 5시30분경부터 현장을 지휘했다고 했는데 제방이 붕괴되도록 한 것은 청토를 대표하여 모든 권한은 소장님이 위임받고 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허복 위원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그 날 제가 상주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작업할 때 소장님은 거기 있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제가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철거작업을 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1차로
○허복 위원 제방을 몇 센치정도 남겨놓고 철거작업을 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흄관에 약80%까지 물이 찼을 때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허복 위원 그 때는 비가 오고 있을땐데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7시 조금 넘어서는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80%가 찼을 때 본인의 예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두면 안되겠다 하고 판단해서 80%정도 찼을 때 제가 철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허복 위원 물이 넘기전에 철거가 됐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철거도중에 월류가 됐습니다.
○허복 위원 좀 더 빨리 철거를 했더라면 둑이 안터졌을텐데 하는 것을 못느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6월에서 8월까지 오랜 장마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아무이상이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예상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구미지방관측소에 개소이래 최고로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광평동 주민들로부터 집중호우에 대비 가교에 문제가 있다고 가교철거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희 직원을 통해서 한 번 받은 일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이 직접은 받은 일이 없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허복 위원 직접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허복 위원 직접 받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항상 직원들과 상의해서 비상대기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비상대기를 해서 그 당시에 물이 80%쯤 찼을 때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작업을 했으면 둑이 안터졌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서 8월까지 비가 와도
○허복 위원 비가 온 것을 따지지 말고 그 상황에 물이 웃돌고 작업할 그 당시에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 소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둑이 안터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7시에서 8시 사이 비가 올 때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 나름대로는 가도를 철거했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둑이 터졌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상관측소 예보를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관측소에 전화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둑이 넘고 물이 많이 차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데, 기상관측소에 의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황판단해서 조치하는 것인데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비가 많이 올 것이 예상이 되어서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허복 위원 예상이 되고 안되고 그 당시 소장님이 현장에 갔을 때 물이 많이 차올랐지 않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7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때는 흄관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허복 위원 7시쯤에는 흄관에 물이 몇 %정도 찼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하천바닥에 거의 찰랑찰랑했습니다.
○허복 위원 거의 15분 사이에 갑자기 물이 내려왔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15분, 20분 사이에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허복 위원 그 때는 왜 작업지시를 안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작업준비를 해서 7시20분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허복 위원 넘을 때 한 것 아닙니까? 넘을라고 할 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제가 7시에 도착했을 때는 하천바닥에 물이 고여있었고
○허복 위원 과장님 도착했을 때 작업을 했더라면 물이 절대 안넘었을 겁니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하천이 넘기 전에 작업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복 위원 작업을 하면 뭐 합니까? 터졌는데. 그 전에 미리 상황판단을 해서 해야되지, 소장님은 무조건 했기는 했는데 물이 터졌다, 말이 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그 때 당시 7시에 는 물이 몇 %가 차서 작업을 어떻게 해서 물이 터졌다는 상황설명을 다시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7시에 현장에 도착해서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숙소에 있는 장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7시입니다.
○허복 위원그때는 터지기 5분전인데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아닙니다.7시에 차 준비해서 7시 20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도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어디까지 왔냐면 흄관의 80%까지 찼습니다.
○허복 위원소장님 가도 터졌을 당시에 가도가 터진시간이 몇십니까? 정확하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제가 알고 있기로는 8시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8시는 무슨 8시에 가도가 터져요.
○나명온 위원 제방
○허복 위원 제방이요. 광평주민들은 7시15분에서 20분 사이에
○나명온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장님은 그 당시 바쁜데 시계 볼 여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예측으로 그 정도됐다해서 알지만 그 당시 시계볼 겨를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7시15분 20분 하지 말고 그 당시 1통장이라고 광평동에 김광호씨가 같이 있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분은 제가 작업하는 도중에 왔습니다.
○나명온 위원같이 있어지, 그 사람이 그 위에 가다가, 작업하는 도중이 아니고, 내 얘기 들어봐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되지, 그 사람이 송정동에 노래방을 한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들어갔겠나 싶어서 그 사람이 7시 돼서 그리 갔데요. 통과를 했는데 거기를 통과하고 고속도로 박스밑에까지 물이 차서, 가도 때문에 물이 많이 차서 물이 통수가 안되서 물이 너무 많이 찼다그래요, 그래서 바로 빠구를 해서 그때 오셨다고 하데요. 빨리 이것을 터지라고 하니까 장비를 부르려고 현장에 쫓아갔데요, 기사 부르러. 그날 포르레인이 쫓아오고 해서 그랬다는데 시간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 안됐겠나 그래 바쁜데 둑이 터졌는데 시간이 15분 10분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제가 작업 시작할 때는
○나명온 위원 열차 시간 보는게 아니지 않아요. 아닌데 15분이니 20분이니 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통장님이 거기 오셨다가 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나명온 위원7시부터 제방이 넘으니까 제방이 아스팔트가 국수 굽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삽시간에 터졌다고 하던데. 말이 수긍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 시계 봐서 이건 15분에 터졌다 20분 터졌다 체크를 했단 말예요.
○허복 위원소장님 말씀으로는 터지기 전에 7시 20분에 작업을 했다고 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철거 시작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든지 해야지
○허복 위원 그 당시 소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장님은 물이 넘을 때 작업을 했습니다. 맞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넘기 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넘을 때 작업을 했지요, 7시20분이면. 7시20분에 작업을 시작했다 안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의원님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해서 될 일입니까 일이.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비가 올 때 7시부터 왔습니다. 폭우가 7시부터 쏟아졌는데
○허복 위원 7시부터 무슨 비가 쏟아져요. 그 전부터 폭우가 쏟아졌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전에 폭우가 한번 쏟아지고 난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는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7시부터 폭우가 시작됐습니다. 7시부터 폭우가 시작돼서 금방 5분 10분만에는 그렇게 안찼습니다.
○부의장 전인철두분 질문을 제가 종합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소장님, 현장에 5시 반에 도착하셨다고 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부의장 전인철 그럼 제방이 둑이 터질때까지 계속 현장에 계셨습니까? 계속. 한번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현장 숙소하고 가도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그럼 거의 상주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부의장 전인철 가도에 관해서 5시반부터 제방이 붕괴될 때까지 계셨습니다. 그럼 5시반부터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제방이 터지기 전이 아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작업을 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수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부의장 전인철 처음에는 물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처음에 제가 7시 이전에는 물이 안넘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납니다. 7시부터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왜냐하면
○부의장 전인철 7시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7시에는 거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물이 안찼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흄관 하단을 흘러갔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부의장 전인철 중간까지도 안오고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예.
○부의장 전인철그러고 난 뒤에 수위변화를 한번 분대별로 얘기를 해 보세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분대별로는 제가 시간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부의장 전인철기억나는대로 상황설명만 해 주십시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거기서 통장님을 만난 것이 7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15분인가 정도 됐지 싶습니다. 거기서 그 분이 걱정된다면서 올라간다면서 올라갔습니다. 가고난 다음에 저는 가셨는줄 알았는데 그 분이 어느쪽으로 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조금있다보니까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보시더니 나갔습니다. 그 분이 직접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도가 흄관에 그 정도 넘어갈 때 내가 작업을 시작한 거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셨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제가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7시 10분쯤 돼서 수위하고 7시대 수위부터 계산합시다. 그럼 7시10분, 작업이 20분이라고 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그럼 10분에서 20분사이에 수위가 밑에서 흐르던 것이 흄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흄관위에까지 올라왔다고 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갑자기 그렇게 불었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그럼 좋습니다. 그럼 감리단 단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도가 콘크리트 포장이 돼서 전체적으로 부설물이 구성이 안됐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철거하려면 최대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철거라고 말씀하시면 콘크리트를 말씀하십니까?
○부의장 전인철 가도 전체를. 그럼 시간이 얼마나 흐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추정했을 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30분 정도로
○부의장 전인철 30분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까? 전체 다를 다 들어낼수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그때 상황은 평범한 땅에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많이 찬 상태에서
○부의장 전인철 그것을 감안하셔야지요.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그래서 30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전인철그럼 현장소장님,소장님은 5시 반, 아니 그 이전날 공사를 계속하면서 가도를 철거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하면 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저도 30분 정도 되면 철거가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그럼 7시돼서 수위가 흄관 하단부를 지나갔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예.
○부의장 전인철그럼 7시10분돼서도 그 정도라고 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7시20분 돼서
○부의장 전인철 흄관 어느 선까지 올라갔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흄관에서 20cm떨어져서
○부의장 전인철 그럼 흄관 다 안내려갔네요 그렇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부의장 전인철그럼 20분만에 급격히 불었습니다. 그럼 제방터진 시간은 언젭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8시 정도돼서 붕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인철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자 수위가 그렇게 확 불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가도를 들어낼 때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어납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가도에서 물이 바로 제방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월류시간이 있었습니다. 제방 물이 넘쳐서 넘치는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제방이 붕괴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바로 붕괴된다는 것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그런데 현장소장님은 각종 공사를 많이 해보셨으니 더 잘알 것이 아닙니까? 제방이 물만 한번 먹을면 그냥 터진버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을 했다면 판단이 우리 소장님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제방 월류시간도 있고 월류가 되고 난 다음에 제방이 붕괴된 것이지 바로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월류상태에서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전인철이해가 안가는데 아까 8시에 분명히 터졌다고 했거든요. 7시부터 해서 수위별로 작업한 것을 봤을 때 급격히 불어난 양을 봤을 때 현장소장으로서 어떤 상황짐작은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현장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평상시 생각한 철거소요되는 시간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미리 단 1분이라도 당겨서 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정위원님 여기에 사정상 12시에 식사를 했으면, 구내식당에 주문했는데 그만 오후에 질문을 하시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재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응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고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우리도 20여일 하다보니까 많이 지쳤는데 솔직히 시인하시고, 우리도 빨리 끝내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는 4시반에 나오셨다면 4시 반에 5시 반에 현장에 직원을 보내고 7시에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신성 관계자는 5시에서 6시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저희 직원 2명하고 신성대표이사 한 명하고 있었습니다.
○연규섭 간사신성대표이사는 소장님에게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저희가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신성에서 대표이사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예.
○연규섭 간사그날 김광호라는 사람을 알지요?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예.
○연규섭 간사그때 당시 7시에 그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흄관에서 30cm정도 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소장님에게 얘기하니까 소장님이 바로 현장으로 관리사무실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포크레인기사를 데리고와서 그 사람이 광평동 위로 올라갔다오니까 바로 7시15분인데 바로 그때 물이 넘었습니다. 둑이 터진게 아니고 물이 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장님은 저쪽 둑을 막으려고 포크레인으로 흙만 퍼다부었습니다. 그러다가 7시 15분 그때 돼서는 물이 가도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부수려고 하니까 콘크리트라 부숴지지 않고 포크레인 뒷부분만 들리고 이런 상황였습니다. 그때 당시 둑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물은 계속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쪽 둑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아까 감리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교로 인해서 둑이 터졌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감리단장님은 가교가 있음으로 해서 물막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둑이 터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주세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연규섭 간사아까 감리단장님께서는 그 가교가 있음으로 해서 둑이 터졌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예.
○연규섭 간사그럼 아까 부의장님이나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가 점심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만 더 소장님이 감리단장님께서 지시한대로 조금만 더 일찍 시간적인 30분 정도로... 철거를 하려면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한시간이고 30분 전에만 소장님이 그것을 터트리려고 했으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저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가 아침에 도착했을 때는 흄관에 물이 안넘었습니다. 그리고 7시 터지기 직전까지
○연규섭 간사제가 묻는 말씀은 감리단장님께서 지시를 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조치한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지난 것을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해서 결국은 넘은 것이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도착해서 할 때는 7시까지는 바닥에 있었는데 7시20분돼서 갑자기 흄관 상단에서 20cm 밑에 그 정도로 갑자기 물이 찼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그러니까 그때부터 했더라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가교를 들어내려면. 그런데 소장님이 조금만 더 일찍 조치를 취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불가항력였다는 말입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명온 위원아니
○연규섭 간사잠깐만요. 소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들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소장님 얘기하는 것을 믿고 싶지도 않고, 소장님 나는 여태껏 존경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소장님이 자꾸 그런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것이 아니고 서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것은 어차피 법에 가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묻는다고 해서 그게 소장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감리단장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묻는 것을 솔직한 심정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감리단장님께서도 모든 것을 가교가 있음으로 해서 물막이 역할을 해서 터졌다하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했고 사전에 빠른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범람을 했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모든 것을 다 적절하게 조치를 했는데 감리단장님 얘기한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6월달에서 8월달까지 올해는 장마가 많이 와서 몇번 그런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는 흄관의 80%가 물이 찼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빨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방치해서는 안되겠구나 빨리 이것은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20cm내외 그때부터 판단을 해서 제가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그러니까 그 시기가 늦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시기는 그 전에 잡았으면 충분히 파냈을 것이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오랜 장마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한두 번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연규섭 간사
결국 얘기하면 괜찮았는데 돈이 겁나서 못한 것입니다. 만약 소장님이 그것을 파헤쳤는데 물이 넘지도 않을 것을 파헤쳤다고 하면 내가 사장이라도 가만 있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재시공을 하면 뭔가 물이 넘치지도 않았는데 파냈으면 내가 사장이라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왜 멀정한 것을 파냈냐고 그것이 제일 겁났던 것입니다. 소장님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세요. 소장님 판단이 흐려짐으로해서 만약에 놔뒀어도 물이 안넘쳤다고 하면 소장님은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판단을 잘하셔서 소장님이 저렇게 넘을 것을 알고 미리 파헤쳤으면 뭔가 사장님이나 구미시나 모든 사람들이 소장님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틀려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하여튼 지난 여름에
○연규섭 간사
지난 여름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누가 지난 여름을... 지난 여름을 자꾸 얘기해요. 지난 여름이 아니라 원래는 공사가 5월달 전에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이제까지 수없이 비가 많이 내렸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비가 많이 온다고 7시20분부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철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
그래서 소장님은 감리단장님이 시키신대로 조금만 일찍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조치하는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적절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가도철거는 항상 철거하기 전에 직원들과 상의를 하고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좋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된 것은 좋습니다. 됐는데 포크레인 두 대가 양쪽에 있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연규섭 간사
그럼 기사는 있었습니까? 현장에.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한 대는 있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소장님이 아까 감리단장님께서도 모든 것을 가교가 있으므로 해서 제방이 무너졌다고 시인을 하셨고 또 제방을 빨리 조치를 못취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소장님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것만 파헤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계속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 적절한 조치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것을 왜 인정 안 하시려 합니까?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당시 계속적으로 폭우가 그렇게 쏟아질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아니 물이 상당히 넘치고 있는, 소장님은 감리단장님한테 분명히 거기 위험이 발생하면 그 둑을 터뜨리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연규섭 간사
그리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100% 조치가 안된 것은 인정합니다.
○연규섭 간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지, 적절한 조치만 취했으면 둑은 벌써 그전에 파헤쳐졌잖아요. 그것을 묻는데 자꾸 옛날을 얘기하고 여름을 얘기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그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그 당시 시간이 몇시인지 모릅니다. 제방이 터져서 동네가 침수됐는데 그 당시 시간은 제대로 모르는데 김광호씨라고 광평1통장하시는 분은 알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나명온 위원
그분이 사리판단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얘기로는 7시 돼서 제방있는데 갔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래방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가니까 제방이 30cm정도가 남았데요. 그래서 소장님에게 얘기를 하고, 철거하라고 얘기를 했지요? 김광호씨가 빨리 대처하라니까 포크레인 기사를 데리러 현장사무실에 뛰어 갔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하고 처음에 포크레인 기사가 같이 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간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뛰어가서 데리고 왔다고 하던데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제가 포크레인기사를 7시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노래방을 간다고 가니까 고속도로 박스에서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비도 많이 왔지만 그 당시 흄관에 통수가 제대로 안돼서 수위가... 전면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오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150m쯤 되겠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고속도로 박스하고 150m에서 200m, 차를 돌려서 오니까 시간이 7시5분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방에 물이 넘더라는 것입니다. 넘는데 물이 넘으면서 느낀 것이 아스팔트가 물이 넘으니까 국수 굽는 것처럼 덜렁거리더니 파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일나겠다 싶어서 중간에서 고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포크레인 작업을 시작하고 김광호씨는 바로 시청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시간은 알텐데 상황실에 연락하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직원이 당시 몇사람 나왔지만 광평동은 비가 많이 오면 상습침수지구이기 때문에 모터도 가동해야 되고 펌프장도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어서 전화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연위원님 말씀대로 가도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아스팔트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 큰 중기가 앞이 번쩍 들릴 정도로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사람이 자기 어떤 기술을 최대한 발휘를 못했겠지요. 이사람 터지고 나서는 바로 물이 내려가니까 자 동사무소에 연락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그 1통장한테 연락을 해서 온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라 물이 침수되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알리고, 알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전 대처는 미흡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황이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김광호씨 이야기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조금은 다소 차이는 있겠지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분이 7시에 왔는 것이 아닙니다. 7시한 15분 늦게 왔지 싶습니다. 제가 왜 그 시간차이를 아느냐 그러면 6시50분에서 7시 사이에 제가 숙소에 포크레인 장비기사를 대리고 가면서 그 당시에 제가 대기를 하면서 무엇을 봤느냐 그러면 그날 그 야구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야구중계를 하다가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보고 바로 나갔기 때문에 시간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씨가 7시에 현장에 왔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아무래도 왔으면 7시15분 20분 되어서 왔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렇다면 작업을 7시15분경에 자기가 작업을 했다 하는데, 그점은 맞지요? 그것은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작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사람이 사리판단이 예리한 사람입니다. 예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연 간사님 지적하셨지만 참 내가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이상면 소장님이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몰라도 사실 현장 청토 구미 현장을 총 책임을 져야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사 관리이사가 주도적으로 어떤 업무지침을 내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말 듣고 여기서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거라요. 못하고 또 만약에 그 가도를 그래 임의로 들어 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방이 안 터지고 할 때 회사 대표나 누가 관리 이사가 보는 측면에서는 '야 이자식' 나쁜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욕을 안 하겠습니까? '자식 상황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소장이라고 돈을 몇천만원 손실입혔다'고 당장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빨리 대처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내말 맞습니까?
아니 소장님이 마음이 너무 부드럽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집행을 행사 못했다 하러라고요. 그것은 제 얘기 뿐만 아니고 같이 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한 분들이 여러 사람한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디다. 그 말이 맞지요? 사실 이것 빨리 내가 디빌려고 이것은 사실 급박한 상황을 봐서는 요건 가도를 부서내야되는데 만일 잘못해서 비가 또 안오고 이러면 이기 말이지 안 거둬도 될 것인데 말이지 거둬가지고 말 뒤에 책임의 소지가 또 추궁될까 싶어서 빨리 판단을 일을 못했는 것은 사실이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철거시점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철거시점이 그 관에 위에서 20cm 남겨놓고 그때부터 제가 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빨리 대처를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빨리 대처를 했다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전에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에도 몇번 그 위에까지 물이 한번씩 올라가고 그렇게 했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날은 제가 비가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상황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터추어야 된다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철거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이상은 없었지만 아 이것이 위험하다 하는 판단은 섰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제가 서가지고 그것은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위험한 판단은 섰고 또 동에서도 주민들이 소장님에게 바로 위험하니까 그것을 적절히 대처해 달라 하는 소리도 들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나명온 위원
듣고 우리가 주민들이 광평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청토 관계자한테 얘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본청에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묵살이 되었습니다. 묵살이 되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묵살이 됐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나중에 그것을 비가 어떻게 그날 그렇게 많이 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제가 전에 같으면 그 위에 흄관보다 더 위에 물이 올라갔어도 철거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은 흄관에 물이 80% 찼어도 아 이것은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제가 가도 철거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나명온 위원
가도철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안 될 수 밖에 없지 둑이 터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흄관을 6개를 매설했든지 8개를 매설했든지 간에 바로 통수되는 밑에서 물을 우회 안 시켰습니까? 우회시켰잖아요? 우리가 교각 그것을 밑에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 안 시켰습니까? 우회 시켰는 면적이 약 2m에서 3m뿐이 안 되잖아요? 물 받는 면적이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나명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말입니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것은 벌써 밑에서 철거됐습니다. 그 물이 80% 넘기 전에 벌써 밑에는 철거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자연적으로 터졌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 장비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 장비로 철거를 했으면 그 당시 흄관도 같이 가도를 들어내야 되지 그것을 왜 안들어 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연속적으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대처가 늦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당시로써는 몇번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는 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흄관에 물이 가득차지도 않했는 상태에서 철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아니 여기 단장님은 대책은 미흡했다 하는 시인을 하는데 그래 기술적으로 제일 잘아는 분이 그카는데 그래 그것을...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판단은 누가하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흄관이 물에 가득 안차도 저는 철거를 시작해 들어갔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그것은 상황이 급박하니 철거를 했는 것이고, 물론 보는관점이 틀리겠지만 관리단장 보는 시각은 기술적으로 또 가능하고 물론 소장님도 기술적으로 어느정도는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위험사항은 소장님보다 단장님이 더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나명온 위원
그런데 단장님이 위급한 상황을 대처를 못 했다고 같이 동석해 있는 자리에서 안 그랬습니까? 했으면 그것을 시인해야 되지 왜 자꾸 부인을 합니까? 그래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부인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작업을 했다 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대책은 미흡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전에도 물이 흄관 위에까지 올라 왔었습니다.
○허복 위원
전에 얘기를 뭐하려고 자꾸해요. 전에 철거를 못 했잖아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전에 철거를 안했었습니다. 전에 철거를 안 했는데
○나명온 위원
아니 소장님이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날은 제가 물이 80%만 되었
○나명온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소장님이 그래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둑이 붕괴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 대책을 1시간전에 했든지 2시간전에 했으면 그런 결과가 초래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대책이 미흡한 것은 미흡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래 대책이 빨랐다 하면 올바랐다 하면 이것은 재해를 안 입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라 하는데 뭐 대처를 시의적절했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대처가 미흡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미흡했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되었고 그것은 사실이지요?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할까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나 의원님 저 그렇습니다. 대처를 일찍하고 늦게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흄관에 물이 안찬 상태에서 물이 바닦에 자꾸 내려가면 철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흄관이 물에 가득 안차도 저는 예상이 되어서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규섭 간사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때는 물이 이미 다 차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얘기할 때는 이미 철거작업을 시잘할 때는 물이 다 차였었고 물이 찰랑찰랑할 때까지도 포크레인은 와서 저쪽 붕괴될려고 하는 그 둑만 계속 막고 있었어요. 그래 물이 그 위로 넘어가니까 그때사 이제 포크레인을 들여댔다 말입니다. 언제 사전에 작업을 했다 말이에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사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작업을 했는데, 그래 그 작업을 하는데 저쪽 둑에만 계속 흙을 갔다 부었다니까요. 둑 터질려고 하는데만 뭐를 사전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둑은 이쪽 흄관을 들어내려고 작업했다 말이에요. 아니면 그쪽을 막으려고 작업을 했다 말이에요.
○허복 위원
그 흙 퍼올린데 대해서 얘기한번 해 보세요.
○연규섭 간사
아니 그쪽 흙 퍼올린 것은 안다 말이에요. 흙 퍼올리는 작업은 계속 했어요.
○허복 위원
왜 흄관은 안 터뜨리고 물이 올라오고 넘으려고 하니까 물이 넘으니까 흙을 왜 퍼올려서 그 점에 대해서 밝혀보세요. 말씀한번 해 보세요.
○연규섭 간사
그 작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흙 퍼올리는 작업은 한것은 맞아요. 둑을 막으려고 계속 흙퍼올리는 작업은 했는데 흄관을 들어내려고 작업한 것은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 그때야 급하니까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거기 작업을 한 겁니다. 뭐 사전에 뭐를 했는데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흄관이 계속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속이라서 잘 안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흄관을 들어냈으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금방도 얘기하는데 물때문에 안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이 넘을 때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사전에 뭐를 뜯었어요. 80%도 안 되었을 때 밑바밖까지 깔렸을 때부터 작업을 했다면서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이야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야기 아니고 흙은 들어낸 상태서 흄관에서 위에 도로에까지는 약 80cm 가까이 흙이 성토되어 있는 겁니다. 흙이 떠내려가고 흙이 없는 상태에서 흄관위로 물이 흘러가니까 흄관이 어디서 끝이고 어디서 어디 마지막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그냥 흄관을 걸어서 땡기니까 흄관이 같이 엉킨 상태에서는 안 딸려 나왔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지금도 소장님 말씀하잖아요.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때 작업을 한 겁니다. 물속에 있는 것이 잘 안보이지요. 그때는 물이 넘쳐 이미 넘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전에 물 없는데 하면 왜 흄관이 안 보여요. 그것이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흄관위로 물이 넘치니까 흄관은 안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흄관위에 흙은 다 철거를 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제 이야기는
○연규섭 간사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허복 위원
물이 넘기전에 사전에 아까 작업 아까 광평들 제가 점심시간에 광평주민을 만나고 왔는데, 포크레인 작업할 때는 물이 넘을 때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포크레인 작업을 할 때 소장님 맞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안 그렇습니다. 흄관에서
○허복 위원
무조건 이양반아 안 그렇다 하고 그러면 뭐가 그래 뭐 때문에 터졌단 말이라 그러면 그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그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복 위원
주민들은 그러면 주민들 있었든 사람들 제가 오후에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병호 위원
소장님! 현장에서 무슨 돌발사고가 발생되든지 이러면 소장님이 임의로 무슨 결정할 수 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급할 때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병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도 물이 넘치고 이럴 때도 포크레인 기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가교를 철거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칠때도 소장님이 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 하면서 사무실로 뛰어 갔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사무실에 안 갔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군데
○오병호 위원
예를 들어 그 시간이 7시 전후 해서 그 어디 보고하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보고를 해야되는데 제 자신 그때는 제가 보고를 안하고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보고를 만약 해야되는 것 같으면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단장님에게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 담당관한테
○오병호 위원
그런데 전화 ... 그 회사 전화번호는 전부 회사 전화는 몇대나 쓰고 있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희 사무실에 말입니까?
○오병호 위원
예,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현장 사무실에 말입니까?
○오병호 위원
예,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2대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2대 그때 통화기록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해 가지고 위에 보고가 되었는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무슨 원인규명도 해서 앞으로의 재발 방지 같은 데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해야 되겠지만도 정말 답답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단지 가도를 다시 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겁이나서 또는 위에 뭐 사람들한테 질책받는 그런 것이 겁이나서 적당한 시기에 응급조치를 못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듣기는 그래요 그것이 유언비언지 잘못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도 그 포크레인 기사도 그것을 막 뜯어내야 된다하고 이러니까 소장님이 잠깐 기다리라 그 옆에 이제 자꾸 둑을 높게 흙을 갔다 붓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기다리라 말이지 어 위에 보고하고 뜯어야 된다 하면서 그래 뛰어 갔는데 그 당시에 일단 물이 넘치고 이래가지고 포크레인 기사는 자기가 갔다 댔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래 어떻게 되든간에 나중에 차후에는 어떻게 되든간에 자기가 그것을 뜯기 위해서 그것 했다 하는데 그 말이 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도 우리가 볼 때는 소장님이 뭐 판단할 수 있어요? 위에 보고 안하고 이래도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 그것 할 때에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할 때는 급한 것은 선처리를 해 놓고 사후에 보고를 합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감리단장님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오병호 위원
거 동일감리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동일기술공사
○오병호 위원
여기 몇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전부다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두사람 근무합니다.
○오병호 위원
아니요. 이 회사에 전부다 공사 기술공사 제목이 거창한데 여기 전부다 몇명 근무를 합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설계직원하고 감리직원하고, 전부 합하면 약 6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여기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오병호 위원
이 회사가?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오병호 위원
뭐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설계 파트가 인원이 많습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단장이면 제가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청으로 따지면 직위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말씀하시는 것이 공무원으로 따진다 말씀입니까?
○오병호 위원
예, 시 체계로 이렇게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시장이다 그러면 단장정도 되면 어느정도 레벨이 됩니까? 예를 들어 부시장 급이라든지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답변하기 좀 그렇네요. 그것은
○오병호 위원
아니 여기 기술공사 사장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높은 분을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대표이사 이지요.
○오병호 위원
그래서 서열을 따지면 예를 들어 무슨 지시를 받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여기서 판단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현장일은 제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답답한 것이 무슨 물론 결과론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더 응급조치를 잘하고 중간에 관리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그때 11일부터 전후해서 많이 비가 안 왔습니까? 다른 곳에 떠내려가고 이럴 때 조금 조치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대형사고는 안 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원인규명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또 사후 대책도 필요 안 합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오병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것 매듭은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단장님의 입장으로 개인 입장도 좋고 뭐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도 좋은데, 광평 주민들은 지금 약 4~50억 된다고 하는데 물론 좀 부풀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보다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보면 정신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물질 피해가 그 정도가 되면 정신적인 피해는 말할 것 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구미시에 거의 공무원을 비롯한 전 인원들이 거기 달려들어서 몇날 며칠 일을 하고 이런 것을 그것을 일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돈으로 따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우선에 그 사람들이 물질적인 피해가 약 40억 50억 이런 식으로 가상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결방안 쪽에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없다 하고 닭발을 내 밀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풀어서 빨리 매듭짓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찾아 일터로 가야 되고 맨날 붉은띠 매고 이렇게 돌아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그래서 이번 비가 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인재가 되어서 사람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천재가 되었는지 천재가 되면 또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이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기술적으로 제가 뭐 이자리에서 뭐 제가 또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책임을 진다라고는
○오병호 위원
책임을 하나도 안 져도 좋으니까 매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매듭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선 그 규명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예를 들어 천재니 인재니 지금 마이카시대에 그런 부분이 한 보통 이렇게 하면 자동차 뭐 사고 났는데 이래 보면 5:4, 5:5, 6:4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5:5로 했는 것 같으면 감리 업체에서 한 50%를 그러면 배상을 하렵니까? 60억이니까 30억정도를 업체에 이렇게 내놓고 나머지 부분을 뭐 또 우리가 어디에 벌어서 대든지 뭐 어디 구호 물품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채워서 그 사람들 물어 줄까 지금 물어 달라고 하거든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저희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리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이 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오병호 위원
그 %테이지만큼 책임 지겠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에 뭐 비가 많이 와서 단장님 말마따나 그래 그 부분에 물론 그 공사를 우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를 하고 또 공사 과정에서 흄관이 적게 묻히고 또는 응급조치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원인 제공을 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업체에서 한개도, 이것은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비가 안 왔으면 안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버리면 그러면 하나도 뭐 없습니까? 책임감이라든지 무슨 보상이라고 표현하겠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감리쪽에서도 무슨 책임이 없다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책임이 나중에가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 지겠다는 그 말씀밖에 제가 못 드리겠네요.
○오병호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저거에서 우리가 어디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무슨 뚜렷한 대답이 안 나왔다고 생각할 때 또는 장기간 기간이 위에 진행중이라고 생각할 때에 감리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들 매일 보상해 달라고 떠들지, 그때까지 결과 날때까지 버텨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인간적으로나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매듭을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문좀 해 주세요. 지금 돈을 당장 내 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저는 이런 경우를 저는 사실 처음 당했습니다. 해서 뭐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감리단장으로 나와는 있지만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 어느정도 선까지 보상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밑에 직원이 절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오병호 위원
오늘 가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빨리 어떻게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나 위원 같은 부분에서는 뭐 입장에서는 펄펄 뛰더라만도 어떻게 무슨 그 분들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100% 수용은 못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우리가 시에나 감리업체나 공사업체나 모든 시민들이 합심해가지고 그 아픔을 빨리 치유하고 본래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리업체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 몇%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락한번 해 주세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알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소장님은 그 공사하면 좀 남지요? 그런 공사하면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렇지요. 그것은
○오병호 위원
저것 입찰 공개입찰 붙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오병호 위원
몇% 들어 왔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89.618%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뭐 거저내 그것 뭐 내 친구가 토목공사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때 옆에 제방둑하는 것 안 있습니까? 고수부지에 제방쌓는 그것 그때 한참 비가 와서 세 번을 공사하다가 떠내려 갔다고 하던데, 세 번 떠내려 가서 공사해도 본전이라 하데요. 그게 정말 맞는가 거짓말인가 모르지만도 단장님은 싱그시 웃는 것 보니까 그것이 맞는 모양인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사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돈을 도로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장사를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 공사해도 89% 들어왔는 것 같으면 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그때 얼마에 들어 왔는지 알아요? 저 큰공사 저것 입찰 붙이니까 40몇% 안 들어 왔습니까? 그래도 너무 잘 지어서 팽팽 돌아가거든
○위원장 김응기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보를 해 주시고, 오 위원님
○오병호 위원
아니요.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분들은 이것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나는 이것을 매듭을 지어서 언젠가는 매듭을 짓고 뭐 저것을 해야 안 되겠네 싶어서 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거니까 소장님도 회사에 들어가거든요. 예, 의논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을 청토건설에서는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 가지고 뭐 아까 얘기 했다시피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뭐 좀 덜버는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논을 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 주세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알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제가 누군지 알아요? 이름을 한번 봐놓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나 위원님하고 그래 의논을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응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기
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윤재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첩하고, 비디오 촬영했는 것이 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희들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저희들 측량기 광파기 있습니다. 광파기 몇천만원짜리 그것하고 비디오 그 다음에 텔레비 전자제품 일절하고 시험기계는 전부다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런데 사진은 있겠지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사진이 지금 없으니까 흄관 그 했는 사진첩 없으면 나중에 돈도 못 빼잖아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말 그대로 가시설물로 이것은 공사하면서 가시설물은 맨 마지막에 철거 직전에 사진촬영후 그때 준공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중간에 사진 찍었는 것 우리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중간에는 사진찍은 것이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아니 현재 사진 찍었는 것 작업했는 내용을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거기는 없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 사진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공사 일반계약조건에 보면 청토에도 있을 겁니다. 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것을 14일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틀림없이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여기 사진 같은 것 여기에 보면 1번이 월별 공정 및 수행 공사금액, 2번이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3번이 계약사항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4번이 현장사항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담당 우리 발주기관에서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
○연규섭 간사
아니 소장한테 묻잖아요? 발주기관인 시에 이것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14일까지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희들은 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감리단에 제출합니다.
○연규섭 간사
감리단은 그러면 받았습니까? 물론 시를 대리해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은 받았습니까? 14일까지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저희들이 매월 공정을 받고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그때 가도 사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가도 사진은 저희들이 감리가 10월14일부터 왔기 때문에 이미 지난 과정 사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럼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 했는데,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에서 관리 했는데 시에는 제출 안 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가시설물이므로 본공사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말 그대로 가시설물이므로
○연규섭 간사
중요 공정은 다 찍게 되어 있으니까 가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리 본다리를 뜯고 가도를 설치해서 그리로 차량이 통행되고 사람이 통행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래 시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안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왜 시에 도로과장님 그것 왜 제출 안 받았어요? 받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도로과장 채희설
중요한 부분에서는 받았지만 세세하게 다는 안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다리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준공을 다하면 사진첩을 만들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붕괴 되었어요. 알겠어요? 왜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해요.
○연규섭 간사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공정상황 어떻게 어떻게 공정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다리를 뜯고 가교를 설치하면 그 가교설치한 그것도 공정입니다. 하나의 여기 봐요 공정사진을 상황별로 나타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출을 안합니까? 1개 큰 다리를 놓기 위해서 작은 가교를 설치 했다는 것은 한개의 공정입니다. 공정사진을 왜 안 찍습니까? 은폐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응기
찍기는 찍어도 요번에 요번 비에 없어졌다 이거지요?
○지윤재 위원
비디오 테이프가 없어졌다고
○위원장 김응기
아니지 사진도 ... 사진도 요번에 없어 졌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사진은
○위원장 김응기
처음부터 안 찍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연규섭 간사
비디오 테이프는 어디다 맡겼어요. 비에 졌은 것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본사에 보냈습니다. 광파기하고 전부 같이 보냈습니다. 저희들 침수된 것 전자제품 같이 보냈습니다.
○연규섭 간사
본사에 보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지윤재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폐쓰레기 5억3천에 대한
○연규섭 간사
요 질문을 그것은 이따가 하고 사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위원장 김응기
예, 연 간사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요.
○황경환 위원
다 했습니까?
○연규섭 간사
예, 하세요. 똑같은
○황경환 위원
예, 단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단장님 시공회사보다 6개월 늦게 왔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6개월 늦게 왔으면 선 시공했는 것도 감리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아까 오전에 제가
○황경환 위원
다 진다고 그랬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어제 과장님도 다 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도로과장님도 다 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수 인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선 시공했는 인수 인계를 어떻게 받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인수 인계는 별도로 받은 것이 없고요. 제가 현장에 부임해가지고 일단 시공된 사항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것이 저희들 첫 기성 나갈 때 그때 나갈 때도 눈으로 확인된 부분을 다 이렇게 완료된 것으로 승인을 해서 나갔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오시고, 청토에다가 첫 기성을 주었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월 기성 나갔습니다 이때까지
○황경환 위원
아니요. 6개월동안 선 시공 했는데서 감리단장이 오시고 난 뒤에는 기성 청구한 것이 없지요. 처음 했지요? 그 전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처음입니다. 그전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기성청구서류를 할 때 그러면 청토에서 어떻게 어떻게 달라고 하는 것이 올라 오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올라 옵니다.
○황경환 위원
올라 오면 그것을 구미시에다 제출을 해야 되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황경환 위원
그것을 감리에서 하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구비서류가 뭐 뭐 들어갑니까? 돈을 얼마 달라고 하는데 구비서류를 뭐 뭐를 넣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이제 기성 내역서가 들어가고요.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그 다음에 수량산출이 들어가고요. 관련 도면, 그렇게 들어 갑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 하나가 빠지는데, 감리단장님은 어떤 조건이 되면 단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격증이 뭐 있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토목기사1급하고, 건설안전기사1급하고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2개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 정도 되면 기술면에서는 단장쯤되면 잘 알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토목기사1급 자격증으로서 기성청구하는 내역서를 모른다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한가지 빠졌는데 뭡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기성검사원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또 뭐 있습니다. 없어요? 생각 안 나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갑자기
○황경환 위원
그러면 가도를 1급자격증으로 생각할 때 가도가 중요 공정이 아닙니까? 통상 중요 공정이 아니고 설계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도는 임시 가설물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황경환 위원
임시 가설물을 6개월후에 왔을 때 현장을 그냥 봤다고 그랬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보면 그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통수가 어느정도 내려온다 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리단장으로서 흄관이 1개 묻혀도 되고 2개 묻혀도 관계 없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그것은 설계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황경환 위원
어허 그것은 단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설계상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감리단장이 자격이 없어요.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고 조치하는 것이 단장 소관이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맞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맞으면 공사가 부실이 되거나 어떻게 되든 교량이 어떻게 되든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뭐 토관을 어떻게 하든지 관계 없이 그럼 설계대로 다 한다 말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번 가도같은 경우는 임시 가설물이고,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슨 강 파일로 가교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
○황경환 위원
그것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그것이 가설 교량은 설계가 필요가 없습니까? 보통 설계할 때 1식 얼마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1식 합니까? 어떤 공정을 1식합니까? 1식 얼마 1,000만원 1식 2,000만원 그것은 왜 잡습니까? 1급기사 자격증 계시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그런 내용에 대해서 ...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김형국 ....
○황경환 위원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가도가 주요 공정이 아닌데, 주요 공정이 아니고 콘크리를 치고, 또 밑에 기리꼬미를 깔고 흄관을 묻었는데 그것도 1식으로 잡으면 되지 뭐 하는데 가도로 해 가지고 레미콘 얼마 흄관 얼마 이것 뭐하려고 했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봐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의원님 말씀이 그것이 중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공정을 나누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황경환 위원
아니지 1식이라고, 1식으로 설계를 잡을 때는 뭐 뭐를 가지고 1식으로 하느냐 이거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공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안했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1식으로 잡지 뭐 하는데 부분적으로 쪼개 놓았느냐 말입니다. 레미콘 얼마 흄관 얼마 왜 쪼개 놓았어요? 어째서 그럽니까? 기술자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단장님이 잘 알으셔야지 밑에 청토건설 소장님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답 한번 해 봐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각 공사마다 틀린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1식이라는 공정은 예를 들어서 뚜렷이 나눌 수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육교 철교 그런 식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품셈 자체에서 없는 것을 1식으로 하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맞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교량공사는 레미콘이 있고, 흄관이 있고 품셈이 다 있어요? 맞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임시가도 말씀 입니까?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있잖아요? 그 재료 들었는 것이 레미콘도 지금 다 들었잖아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왜 설계를 안해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설계가 되어서 도면이 나온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설계서가 어디 있어요? 설계서 사무실에 있어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설계는 극동건설에서 설계를 했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어허 참 감리 단장님이 설계했는 것을 딱 받아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설계도 없이 그러면 일한단 말입니까? 왜 극동엔지니어링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지금 가도에 대한 설계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경환 위원
그렇지 그렇지 예, 가도 설계를 그래 단장님이 쥐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인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극동에서 설계한 설계도를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없는 원인이 뭐냐 말이야, 1식은 이 양반아, 그 품셈이 없는 것을 1식으로 잡았고, 이것은 다 품셈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왜 도면을 안 받았습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답변을 해 보시라고, 단장으로서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일반적으로 다른 것
(도로과장 동일기술감리단장에게메모지를 전달)
○황경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거 놔두세요. 과장님! 과장님 메모 주지 마세요. 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도면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황경환 위원
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지금
○위원장 김응기
아니 과장님 잠깐 퇴장해 주세요. 과장님! 잠깐 퇴장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회의장을 나감)
○황경환 위원
그래 왜 도면을 안 받았어요. 그 말씀해 봐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가도에 대한 별도 도면을 지금 설계도에 없고, 수량산출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까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다 했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리고 기술자로서 품명이 분명히 있는데 설계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역순으로 묻겠습니다. 교량검사를 설계할 때 물이 내려오고 모든 것을 내려오는 것을 복합적으로 전부 뭉쳐서 계산을 해서 중량이 얼마를 받고 체크를 하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가도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가도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황경환 위원
어제 구미시에서 과장님하고, 다 청토소장님하고, 다 상의를 했지요? 이것은 없다 하자 그렇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그런적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기성청구를 아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청구를 할 때 사진을 붙이게 되어 있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도면, 산출서 전부 여기 붙이게 되어 있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도에 기성청구를 할 때 돈을 주었어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가도에 기성청구시 가도에 사진은 안 붙은 것은 확실하고요.
○황경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말씀 드리지만 임시 구조물에 대해서는 준공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준공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도 기성 청구할 때는 이런 이런 품목이 나간다 하는 것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없이 뭐를 줘요. 근거없이 근거없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줘요. 돈을 단장님 제가 열을 안 내려고 했는데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데, 토목기사1급 자격으로서 솔직하게 말씀하라고, 예,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나 다 알면서 거짓말을 요래조래 하고 말이야 그러면 다른 공정은 전부 사진붙이고 그것은 안 붙인다 말이야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임시 가도는
○황경환 위원
그것도 발주처와 수의를 했겠지 사진 없다 해라 맞지요? 예,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그런적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 있어도 없다 하겠지 하기야 ... 흄관을 묻었는 것이 소장님! 소장님! 흄관을 묻었는 것이 몇개 입니까? 개수를 퍼뜩 대답하세요. 개수 전체 개수를 빨리 대답하세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44개입니다.
○황경환 위원
어떻게 44개입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가운데 4개고요. 양가에 2개씩 해서 그것은 6개 묻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시에서 그려놓은 그것보고 하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예,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개수가 확인해 보니까 그정도 개수가 안 되던데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현장소장 생각해 봐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뭐 어떤 것을
○황경환 위원
일을 뭐했다, 작업했다 하는 증빙서류를 내란 말이야 증빙서류 사진이라든지 뭐를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도면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감리단하고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에도 뭐 우예 우예 비볐든지 비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 기성을 타갔어, 시인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사실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아니면 근거서류를 근거서류를 내야요. 돈을 찾아갔으니까 아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끝날 때 가서 사진대질을 준공에 넣는다. 그것은 마지막 준공에 하는 것이고, 중간 중간 기성체크를 할 때 올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따나 당신이 머리가 노란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어, 요번에 우리 사무실 침수되어서 사진이 다 어디가고 없다. 이래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은 안하고, 아이구 가도 다쓰고 마지막에 가서 찍어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런 태도가 무슨 태도요? 응, 거기에 대해서 통감합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소장 당신은 뭐를 보고 돈을 달라 했고, 또 감리단장은 뭐를 보고 발주처에 시청보고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거가 뭐 있어요? 근거가 지금 떠내려가고 없으니까 사진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돈 안줘도 되나요? 그러면 돈은 나갔고, 또 가도는 또 놔야 되고 누가 놓습니까? 그럼 구미시는 또 놔줄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수량 산출서에 의해서 돈은 나갔고, 사진은 그 공정이 기성사진은 공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인것 하나 하나 다 붙이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장만 사진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
○허복 위원
몇개 놨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전부다 사진은 하나 하나 공정이 여러 수십가지 공정이 되는 것을 하나 하나 다 붙이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몇개만 사진을 붙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감리단장이 그래 시키나? 감리단이 검측을 받게 되어 있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황경환 위원
아니야 소장님한테 묻는 거요. 감리단장님한테 검측을 받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황경환 위원
나는 이러 이러해 가지고 콘크리를 이만큼 쳤으니까 스타프를 딱 갔다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만큼 공정을 했다 토공은 1m로 했다 사진 찍어 가지고 이러 이러 했으니까 평균치 따지면 돈이 얼마다 그래 올리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렇게 안 올립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우예 올립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수량 산출서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 나왔는 대로 올립니다.
○황경환 위원
수량 산출서 거기 공사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수량 산출을 해요? 거기서 비율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정이 여러 수십가지 공정을 하나 하나 사진을 촬영을 다 못합니다. 주요 공정에 대해서만 사진도 촬영하고 비디오 촬영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가도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들 질문 하세요.
○위원장 김응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예, 제가 질문을
○위원장 김응기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호 위원
감리단으로부터 폭우에 대비하라는 지시는 받았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지시를 받고 가교를 철수할 수 있게금 장비를 대기 시켰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장비를 대기 시켰으면 터지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됩니까? 터질 때 같이 터질 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방이 붕괴되기 전에 붕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라는 뜻이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랬으면 그 전에 철거를 하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이유였었든지 간에 제방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죠? 터졌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터졌으면 터지기 전에 철거를 해 가지고 터주치 말라 그랬는데 제때 못 치워서 터졌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제때 못 치워가지고 터진 것은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뭐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만약에 말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을 그러면 제때 치웠는데도 그 제방은 터질 제방입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만약에 말입니다. 폭우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 것 같으면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그 폭우는 많이 오는 것을 폭우라 그러지요? 그죠? 가랑비보고 폭우라 안 하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폭우는 말 그대로 많이 오는 것이 폭우라 그죠? 폭우가 올 때 또 뭐 비 조금오면 치울 필요가 없겠지요? 많이 올 때 그 가교를 들어 내라고 지시도 하고 지시도 받고 장비도 대기 시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장비까지는 대기를 시켜 놨는데, 제방이 미처 가교를 철거하기 전에 제방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요? 철거하기 전에 제방이 터졌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방 철거 도중에 터졌습니다.
○김영호 위원
철거 도중에 터졌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 가교를 완전히 들어내지 못해가지고 터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자꾸 뭘 폭우에 대비해 가지고 제방이 안 터지게끔 빨리 대비를 해서 들어 내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터진 것은 맞잖아 그죠?
그것도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그렇게 비가 폭우가 갑자기 와 가지고 미처 철거
○김영호 위원
폭우가 그래 갑자기 오든지 예고하고 오든지 간에 하여튼 폭우가 왔을 때 그것을 들어내라 했으면 제방이 터지기 전에 들어 내라는 뜻 아닙니까? 터지고 난 뒤에 들어내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제방이 터지기 전에 들어내 줬어야 되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제방이 터진 거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터지기 전에 들어 내야 원칙인데, 적절한 대응 이제 터지고 난 뒤에 또 저것을 적절하게 못 치웠기 때문에 터진 것은 사실이잖아 그죠? 또 아까는 '예' 하더니 이제는 또 아닌 모양인데, 그렇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적절하게 폭우가 왔을 때 빨리 치우라고 장비도 대기 시켰는데 미처 손을 못 써가지고 제방이 터졌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손을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김영호 위원
또 자꾸 이유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 참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작업을 하는 중에
○김영호 위원
두 번인가 비가 왔을 때 예, 두 번인가 비가 왔을 때는 다행히 그것을 안 들어내도 비가 마침맞게 안 들어내도 될 정도로 와가지고 무사히 넘어 갔어요. 그죠? 이게 이번에는 폭우가 이것 뭐 생각밖으로 조금 많이 왔던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폭우에 대비하라는 지시도 받고 장비까지 갔다 놨는데, 두 번은 잘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잘 지나가겠지 또 괜히 잘 지나가는데 뜯어 놓으면 돈만 낭비되니까 뜯을 필요가 없겠고, 그 뜯는 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 입니다. 들어내는 타임을 타임이 맞다. 시간이 들어내는 시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소리)
○김영호 위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조치를 했는데 왜 터져요? 터지기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의원님께서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그 말이 맞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 상태에서 그것은 안 터질 수가
○김영호 위원
아니 적절하다는 용어가 뭡니까? 적절하다는 용어가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시간대에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적절한 시간대에 적절하게 행동을 했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는 용어 자체의 뜻이 뭐라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흄관이 물이 안 찬 상태에서도 관로가 안 차고 내려갔는 상태에서도 제가 철거를 시작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두 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두 번도 가득 안차고 내려 갔는데 그때는 왜 철거를 안 했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때는 예상을 바깥에 보니까 예상이 그렇게 비가 쏟아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때는 바깥에 하늘 보니까 아 요것은 조금 오고 말겠다 이래가지고 두 번까지는 안 했고, 아! 이래 하늘 보니까 이것은 아! 이것은 수통 반뿐이 안 찼지만 비가 억수로 오겠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처음에 두번째 할 때는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가니까 물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물이 차다가 빠지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했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때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미 그때는 다행히 빠질 시기에 갔지만 물이 다행히 줄고 있는 시점이니까 괜찮았고, 요때는 가기는 갔는데, 그죠? 그때처럼 물이 줄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상보다 물이 자꾸 불어난다 이래서 미처 대응을 못한 거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바닥에 내려갔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아 이것은 안 되겠다 판단이 서가지고 철거가 들어갔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물이 비도 오도 안하는데 저수지 터진 것 처럼 갑자기 물이 불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금방 물이 상당히 급하게 불었습니다. 수위가 급 상승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 형곡동 안에 저수지 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형곡동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철거를 했다 그러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철거를 했으면 둑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부적절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응이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폭우가 그만큼 온 상태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면 터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비가 폭우가 안오고
○김영호 위원
그런데 폭우가 그만큼 오는데, 폭우가 그만큼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응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누차 말씀 드리는데, 제가 작업을 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물이 가득차기 전에 벌써 흄관에 차기 전에 작업을 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영호 위원
작업을 하는데도 작업에 강도가 있죠. 이게 막 넘어 터질려고 하는데도 호미가지고 끌쩍 끌쩍 하는 것 하고 예, 일하는데 일의 강도가 있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강도, 일하는 속도를 늦추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폭우에 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끌어 내라 그랬는데 타임을 놓친 그 폭우에 대해서는 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거든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의원님들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단지 갑자기 물바닥에 있다가 반쯤 차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아! 안 되겠다 이것 터춰야 되겠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 터질려고 하니까 급박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물이 바닥에 있고, 폭우는 계속 내리고, 그때 빨리 철거를 했으면 둑이 안 터졌지요?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는 이야기라요.
○위원장 김응기
아니 소장 봐요. 30분하면 그 다 들어낸다 하는 사람이 바닥에 있는 것을 가가고 1시간을 해도 다 못들어 냈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만 자꾸 해요. 30분하면 들어낸다 했잖아요. 바닥에 있으면 그럼 불과 한 30분만에 그러면 찼단 말입니까? 우째 거짓말만 자꾸 해요.
○김영호 위원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는데 적절하다는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질 때 그때가 적절한 겁니까? 그때는 늦은거죠 그죠? 그것을 안 들어내서 터졌으면 들어내는 대응이 부적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터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터졌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소장님 이야기 해 봐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수위가 급상승하므로 해서 장비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
폭우기 때문에 수위가 또 급상승으로 올라 가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죠?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거기에 폭우는 계속 내리고 폭우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럼 바닥에 있을 때 폭우는 계속 내린다, 물은 점점 불어 올라온다, 빨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대응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안 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로서는 거기 장비 서가지고 있는데 기사 같이 와서 시동을 걸고 장비 옆에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도 아무래도 조금은 필요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지 그러니 시동걸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비가 폭우가 내리면 그 옆에 아! 지금이 위험하다 하면 다 할 수 있게끔 조치 안한 것도 잘못이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비 안올 때 입니까? 장비 이동할 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비 왔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폭우가 막 내릴 때죠?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바닥에 물 차여 있고, 이제 폭우는 막 내리고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충분하게 치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죠? 있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시간적인 여유라
○김영호 위원
안 그러면 터질 때 장비 끌고 물이 넘을 때 끌고 갔던지 여유가 없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 그 둘중에 어느 것이 맞아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몇번 말씀 해도 저는 물이 그정도 차있을 때 흄관에서 20cm 밑으로 차있을 때 그때부터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 갔는데 단시일 내에
○위원장 김응기
흄관 위에까지 차있다 하다가 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니 그
○김영호 위원
흄관 밑에 있으면 아까 이야기 할 때 흄관이 안 보여가지고 들어내는데도 끝이 어디고 앞이 어딘지 몰라서 더듬거리다 보니까 터졌다 그랬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흄관이 다 보이고 바닥에 물 조금 있을 때 작업을 했는 사람이 앞 대가리가 어디 있고 그것도 안 보인다 하면 봉사입니까? 눈을 감았으면 안 보이지 눈 떴으면 다 보이잖아요? 물에 안 잠겼을 때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흄관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위에 흙으로 성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은 흙부터 걷어내는 작업을 했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흙 걷어내고 있는 도중에 물이 월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다 걷고 나니까 흄관위에 흙을 다 걷고 나니까 흄관에 물이 지나갔잖아요? 물이 넘쳐갔잖아요. 그래 그 흄관을 들어 내려고 하니까 물속에 있는 흄관을 갔다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봐요 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누가 세살먹은 어린애 앉혀 놓고 지금 장난치는 거라요. 일단 제방이 터져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안된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니까 그게 우예 되는 거라요. 제방이 터지지 말게끔 안 터지게끔 예, 장비를 대기시켜서 폭우가 올때 들어내라 했는데, 제방을 터춰 놔놓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니까 누구 장난칩니까 지금 아니 감리단에서 폭우가 올때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흄관 묻어놓은 곳을 철거를 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랬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제방이 흄관도 덜 들어냈는데 제방이 터졌다 그러면 그 지시를 어긴 거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의원님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허 결론이 그렇지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물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수위가 급상승하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 폭우가 올때 그래 물이 갑자기 불어날 때 들어 내라는 이야기 했지 물이 안 넘칠 때도 감리단에서 넘치지 않는 위험성이 없는데 들어내라 했어요? 멀쩡한데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구미기상관측소 생기고 80년만에 제가 최고 시간당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80년만이고, 2천년만이고 간에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빈도가 과연 어느선까지 폭우가 되어서 어느선까지 되어서 그것이 들어내야 되느냐 하는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80년만에 구미기상관측소 생기고 80년만에 그만큼 왔는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해서 터진 것을 갔다가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김영호 위원
그 지금 그때 강우량은 80년만이 아니에요. 해평이나 시간당 그 강우량이 최고 많이 온 곳이 그렇지 여기 광평에는 그렇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40mm가 왔는데 그것은 구미기상관측소가 생긴이래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와서 많이 오는 상태에서 아무리 큰 장비를 갔다 놓은들 작업하는 도중에 넘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호 위원
에이 참!
○부의장 전인철
자 소장님!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부의장 전인철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소장님 잘 들어 보십시요. 그렇게 가도를 설치를 해서 폭우가 간밤에 쏟아져서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을 때는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이 5시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합니까? 그 자리에 소장도 없었고 직원도 없었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제방이 터졌으면 지금 소장님이 주장하는대로 그 대로 얘기 하셔도 맞습니다. 옛날 강우량 몇년전 것 다 대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평균 강우량 계산해서 가도를 놨다 흄관을 묻었다.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현장소장이나 직원들이 5시반부터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봐요. 뭐 때문에 거기 있었습니까? 어떤 사항이 판단을 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있었지 아니면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설명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이때까지 겪어 보니까 말입니다. 구미시내 비가 오는 것은 금방 불었다 금방 빠집디다. 형곡동에도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 사이는 전부다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오는 그대로 광평천에 다 연결되어서
○부의장 전인철
글쎄 그것을 우리 현장 소장님이 현장에서 상황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네요. 그 상류에 있는 광평천 상류에 있는데가 전부 도로시설이 다 되고 기반시설이 다 되니까 지면으로 흡수되는 물이 없고 전부다가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천으로 해서 한꺼번에 몰려올 것을 대비를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그때 소장님 그것을 감안 했더라면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지요. 그럼 그 자리에 뭐하려고 있었습니까? 그 얘기해 봐요. 거기 뭐하러 있었어요. 그러면 광평동 주민보고 거기 있다가 그만 안 그러면 기사 혼자 있다가 니 판단해서 하라 하지 답변이요. 예, 소장님 앞뒤가 맞게 하십시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직원이 없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현장을 책임지는 소장부터 해서 밑에 직원들까지 그 현장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그래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폭우라 하는 것이 40mm 올지 50mm 올지 100mm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부의장 전인철
어허 80mm가 오든 800mm가 오든요. 그 mm수는 크게 지금 게의치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말씀 안하시면 예, 소장님이 그 가교 일부러 터준 것 밖에 안되요.
○부의장 전인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봐요.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 여기에 그럼요. 현장에 뭐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거기 있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이 폭우,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폭우가 많이 오면 만약에 비가 작게 오는 것 같으면 40mm가 안오고 예를 들어서 30mm가 왔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의장 전인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7시10분 되었을 때는 흄관 상부에서 20cm 떨어지는 부분까지 찼다고 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한 7시20분 되어서
○부의장 전인철
7시20분이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한번 제가 잘 더듬어서 한번 얘기하지요. 제가 증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광평동 주민들 증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 무너진 제방 거기가 일부 처음에 물이 넘쳤지요? 그 넘쳤는 시간은 언제 입니까? 거기다 흙 돋우기 전에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넘친데는 없었습니다.
○허복 위원
주민이 보고 포크레인을 흙을 막았는 것 주민들이 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래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물이 넘친 일이 없었고 말입니다. 그 안에서
○허복 위원
아니 왜 그래 자꾸 거짓말을 해요 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의원님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 보세요. 없었고 말입니다. 넘친데는 없었고
○허복 위원
아까는 있었다 했잖아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없었고요. 그 안에서 저 안에서 옛날에 물빼기 위해서 흄관 하나 놓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흄관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 밑으로 해서 제방 중간에 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로 물이 역류된 것이지 넘친 것은 없었습니다.
○허복 위원
넘치는 부분을 막으려고 포크레인으로 떠 얹었다 하는 주민들이 봤는 사람이 많은데요.
○부의장 전인철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얘기를 해 보이소, 자! 사람이 현장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80mm가 아니라 800mm가 와가지고 떠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감리단에서 분명히 그런 지시를 했었고, 소장님은 그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아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모든 것을 상황 판단을 미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하지요? 적절한 조치가 안 된것 아닙니까? 없어서 안 되었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 현장에 ...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적절한 조치가 안 취해졌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의원님 강수량이 30mm오고 40mm오고 50mm오고, 폭우량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30mm시간당 10분만에 30mm가 오면 안터질 때가 없습니다. 다 터집니다. 전부다 20분만에 30mm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에 40mm가 와도 이것은 구미시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폭우 자체를 비가 만약에 작게 왔는데 1시간에 25mm나 30mm왔는 것 같으면 제가 가장 적절하게 해서 안 터졌습니다. 작업을 했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조치를 취해도 터질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 제 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40mm 와 가지고, 비가 와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 그런 것 같으면 장비를 그것 아니라 아주 3배 4배 큰 장비를 갔다 놔가지고 작업을 했는 것 같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장비가 거기 있는 그게 다고, 또 그리고 큰 장비 그 장비보다 2배 3배 되는 장비를 갔다 놓을 그런 것도 없습니다.
○허복 위원
됐어요. 그것은 그만치 설명을 해요.
○연규섭 간사
소장님 내가 묻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 저기 우리 감리단장님도 얘기를 했고, 소장님도 얘기를 했고, 그 가도 때문에 둑이 터졌다고 분명히 아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는 저기 우리 시공회사 청토를 대표해서 거기 와 있는 것이 소장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맞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렇다면 시공회사에 임무를 보면 재해를 사전 예방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있었던 이유가 뭐요. 사전 예방조치가 안 됐는 것 아닙니까? 그 가도 때문에 터졌는데 그래 사전 예방조치가 안 되었으니까 터진 것 아니예요. 뭘 사전 예방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맨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까 단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 가도 때문에 둑이 터진 것은 맞다고 해 놓고, 그럼 그 둑만 들어 냈으면 얼마가 와서 터졌든 상관 없어요. 그런데 가도때문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시공회사 임무가 뭡니까? 사전 예방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 그 뭐 물 다넘고 나서 그 터뜨리면 뭐하는데요. 사전 예방조치가 덜 되었다고 의원들이 전부다 묻는데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적절한 시기예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한 거지 아니 거기 뭐하러 가 있었어요. 그럼 물구경하러 가 있었어요. 얼마 얼마 불어나나 요행히도 전에 같이 비 와가지고 슬적 빠지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때보다 비가 더 많이 와서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 예방조치를 충분하게 하지를 못 했다고 맞습니다하면 될 것인데 뭘 사전 예방조치를 다 했는데 그게 가도 때문에 터졌는데 어떻게 사전 예방조치를 다 했다고 해요.
○부의장 전인철
지금 소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억지 답변을 해가지고 여기서 넘어가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는 장비로 그 당시에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거기서 50mm가 왔는 것 같으면
○허복 위원
그 얘기 그만해요. 그 얘기 천번도 더 했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영호 위원
감리단에서 폭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는 조그마한 장비를 갔다 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폭우라는 것은 비가 억수로 많이 비가 많이 오는 것을 폭우라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폭우를 올때 대비를 해야 되지 뭐 쪼만한 장비가 최선을 다했는데 터졌다 이렇게 해서는 현장 소장으로서는 답변이 안 되지요. 왜 조그마한 장비를 갔다놔, 그러면 큰걸 갔다 놔야지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희들 현장에 있는 장비는 그 규격에 맞게
○김영호 위원
그러면 폭우에 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장에 자기가 갔고 있는 장비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으면 큰 것을 갔다 놔야지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희 현장에는 대형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맞게끔 장비를 갔다 놔가지고 그 장비를 사용하는
○김영호 위원
당신이 일하는데 대형 장비가 필요하든지 간에 폭우에 대비하라는 대비하라 하면 그 폭우에 맞는 장비를 갔다 놓는 것이 대비하는 거지요? 뭐 폭우에 대비하라 하는데 삽 한자루 갔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느게 맞아요? 그리고 16일 아침에 야구를 했다 그랬지요? 야구 중계했다 그랬지요? 예?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나명온 위원
야구중계 몇시에 끝났어요. 그래?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영호 위원
그 안타 한개 더 치는 것 보려고 하다가 늦은 것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야구 했는 것 우예 알아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숙소에 잠깐 대기 했다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휴식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휴식을 하고 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연규섭 간사
소장님 10분간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장님한테 저기 제가 언성을 좀 높이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소장님은 이 얼굴로 보든지 이렇게 보면 참 순진하게 생기셨고, 누가 봐도 참 마음씨가 곱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들도 너무 또 감정이 격해서 아까 고성을 지르고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청토건설 대표이사를 대리해서 구미에 오신 것이 맞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연규섭 간사
모든 책임을 소장님이 다 지고 있지요? 여기 구미에서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연규섭 간사
그럼 아까 감리단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감리단장님은 뭔가 재해예방대책으로써 가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람할 위험이 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소장님한테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맞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연규섭 간사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여기 아까도 내가 시공회사에 임무를 제가 여기 읽어 드렸는데, 아까 재해 사전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요?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영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재해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연규섭 간사
예,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소장님이 그렇게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인간이고, 또 소장님도 존경을 받고 해야할 그런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항상 양심에 따라서 참 거짓없이 진실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소장님을 존경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제가 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존해 달라고, 우리 나 위원님이나 또 광평동 사람들이 소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랬는데, 야간에 작업을 했지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연규섭 간사
야간에 작업을 했는데, 상부에는 보고를 안하고 작업을 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상부라하면 어느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규섭 간사
아니 위에 저기 발주처든지 아니면 감리단에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안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휴일 및 야간작업에서 1항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계약담당 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보고 안하고 일을 왜 했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먼저 작업을 하고 후에 보고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연규섭 간사
아니 여기 법상으로 여기 우리 계약조건에 보면 휴일 및 야간작업에 제1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그런 야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얻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 저기 보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것은 아닙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위에 보고도 없이 야간 작업을 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날 밤에 왜관쪽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연규섭 간사
비가 많이 온 것은 좋은데, 왜 그런 것은 보고를 안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를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소장으로서 소장이 해야할 임무는 그런 둑같은 것이 터질려고 할 때 그 위험에 대비해서 소장이 판단해서 그런 것은 터트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야간작업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은 보고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 자기가 맞은 임무는 철저히 안하면서 엉뚱한 일은 혼자 다하고 위에도 보고 안하고, 그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비상시에는 선 작업을 하고
○연규섭 간사
아니 그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야간 작업을 하는데 위에 공무원들한테도 보고도 안하고 하는 것이
○허복 위원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비상시에는 선 작업을 하고 후에 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게 비상시가 아니고, 비상시가 아니고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그 당시에 제가 왜관 대구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물 잘내려 갈 수 있게끔 바닥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 광평동 주민이나 우리 거기 담당 의원이나 그 분들이 소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을 좀 그대로 보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왜 위에 결재도 안 받고 위에 보고도 안하고 소장 임의대로 일을 합니까? 그 상황이 저기 보존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었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장님한테 권유를 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을 왜 위에 보고도 안하고 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비가 왜관 쪽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연규섭 간사
그런 것은 더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은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철거할 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연규섭 간사
아무도 안 나왔어요?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어느것 철거할 때 말씀입니까?
○연규섭 간사
거기 작업 정리할 때요. 하상 정리할 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없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아 그럼 우리 저기 감리단장님은 누가 감리 거기 나간 적이 있습니까?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없습니다.
○연규섭 간사
없었어요? 아무 보고도 못 받았지요?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예,
○연규섭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저는 마지막으로 소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광평천 붕괴되었는데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나 아주 큰 피해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 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잘못으로 피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글쎄 그것을 구태여 꼭 그것을 천재냐 인재냐 하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규명하기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하며, 현 시점에서 어느 누가 잘잘못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규명짓는 것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소장님 지금 광평 수해로 인해가지고 정말 각 지역에서 멀리 심지어 대구 더 먼곳에서도 와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 성금을 낸다 성품을 낸다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 국도33호선이 그런 공사가 없었으면 이런 날리는 없었지요. 일어날 일은 없었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예,
○나명온 위원
국도33호선 공사로 인해가지고 광평동이 약 400여세대 1,300여 주민이 참말 한달넘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토에서 원인을 제공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났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그래요 한번 나와 가지고 따른 곳에서는 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심지어 멀리까지 와서 나이 많은 분도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 동민들 위로 격려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와 가지고 동에 와 가지고 아무리 그 상황이 급박하다 해도 때려죽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와 가지고 아 어쨌든 간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하고 동민들을 조금 위로하고 격려를 좀 하셔야 되지 어떻게 내 몰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나 위원님 저도 저희 집이 상주입니다. 상주인데 저희 고향집과 전답이 요번 수해로 인해서 몽땅다 유실이 다 되었습니다.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평동 주민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주 집에 가면 부모님 지금 주무시다가 나오셔 가지고 옷도 한가지 못 건지고 지금 집안에 그냥 계십니다. 아직 제가 옳게 가 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여기 현장소장으로서 있는 그것 때문에 집에도 옳게 가 보지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장 사정을 광평 주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단지 제가 현장소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고, 하루빨리 서로 해결이 되어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로서는
○나명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공회사로부터 사진 비디오 촬영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시고, 또 감리단에 2차설계변동, '98년도 5월 23일자 토공에 추가비가 7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세번째는 폐쓰레기 5억3천만원에 대한 처리내역서, 이것을 내일까지 의회 전문위원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책임감리와 현장소장님께서 최후의 의견진술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말씀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솔직한
○위원장 김응기
책임감리
○동일기술감리단장 김형국
저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청토건설현장소장 이상면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현장소장으로서 저희집이 모두가 유실된 집과 전답이 모두 유실된 마당에 동네 작은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떠내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광평동 주민의 피해 주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방문 청취키로 하고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가 조사활동을 실시한 후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의키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김응기
- 연규섭
- 곽용기
- 김영호
- 나명온
- 오병호
- 정영진
- 지윤재
- 허복
- 황경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 부의장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도노과장채희설
○기타참석자
동일기술공사(주)감리단장, 김형국
청토건설(주)현장소장, 이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