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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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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7일(화) 오후2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박영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무국에서 준비한 계획서에 의해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넘어가서 1p에 목차 2p로 넘어가겠습니다.

2p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감사의 목적 구미시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감사기간은 1995년도 11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입니다.

세번째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기관인 구미시 7과, 7개과는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지적과, 사업소는 3개사업소

이용원 위원 간사님, 실과 한번 더 불러 주세요.

○위원장 박영환 뒤에 다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뒤에 11p, 12p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 3개는 주택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3개소입니다.

그리고 선산출장소는 3개과 산림과, 건설과, 지적과 그 다음에 네번째 감사대상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별첨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섯번째 감사위원회 편성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함.

여섯번째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입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증인선서 뒤p에 별첨에 있습니다.

나. 감사자료에 의한 간단한 설명 5분 정도

다.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 병행실시

라. 감사자료 및 관련서류 제출 요구

마. 현지확인 감사중 대상지구 선정 확인

바. 관계인 출석증인 의견진술 별첨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출장계획 감사중 대상지구 선정해서 출장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감사를 11월 29일 부터 7일간하는데 그 자료를 미리 볼 수는 없습니까?

그때 밖에 못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넘어 옵니다.

강대홍 위원 그 전에 미리 넘어 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예.

강대홍 위원 요구한 것을 훑어봐야 감사때 잘 되고 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보고는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은 감사기간이 1주일 아닙니까

1주일 이내기 때문에 자료넘어 오면 앞에 지나갔던 것도 검토하여도 되고 충분히 시간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며칠 전에 볼 수 있겠네요.

○전문위원 채동익 넘어 오기는 넘어 옵니다.

강대홍 위원 바로 요구한 사항들이 자료를 봐야 그것을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전문위원 자료를 감사 시작하기 전에 2∼3일 전에 주도록 요청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전문위원, 증인선서를 하는데 만약에 거짓증언을 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이 과거에 법에는 5백만원 까지 벌과금이 해당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것이 금년 7월말에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조례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감사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전문위원 채동익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쪽에서 준칙이 내무부에서 안내려 왔습니다.

준칙이 안내려와서 조례를 못만드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해놓았으니까 우리는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쪽으로 통보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통보를 하면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법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이용원 위원 감사권한은 시의회에 있는데 만약 거짓증언을 했다라는 예가 있다면 당장 규제를 받는다하는 그런 법이나 제도하에서 허위증언이 없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강대홍 위원 어떤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벌없는 선서를 한다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이 5백만원 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법에 되어 있으면서 시행령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아직 법이 바뀌면서 아직 준칙이 안 내려와서 저쪽에서 자치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준칙없어도 조례로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안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런데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우리 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전국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는데 순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선서하는데도 명목이 드러나야지 감사를 하든지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데

○전문위원 채동익 선서하고 그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위증을 했을 때는

강대석 위원 그러니 만약에 위증하는 사항이 났을 때 조치할 법이 없다 이것까지 말하자면

이용원 위원 지난번 신문에 한번 보니까 형사처벌도 된다는 이런 것을 본 것같은데

○전문위원 채동익 지방자치법에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채벌없는 선서를 하면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선서는 상위법에 어긋나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하는 그것이 해야 되는데 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선서를 하면 선서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는데

김종용 위원 선서내용이 이렇지 않겠지요, 벌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들어 가고

강대홍 위원 내용 여기 있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위원장 박영환 일단은 계속하기로

한상일 간사 예, 감사계획서를 끝까지 우리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한번 가져와 보면 지금현재는 여기 선서는 36조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례2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지, 이제 언제 조례개정해서 하겠습니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 증빙서류 가져오면 의문나는 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4p입니다.

열번째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1월 29일 수요일 대상은 도시과, 녹지과, 공원관리소 수감내용은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 넘어갑시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유인물로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p 열한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

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별로 현지조사 확인을 할 수 있음.

나. 필요에 따라 현장에 서류제출 요구

열두번째 행정사항 가. 감사장 엠프 및 마이크 준비

나. 해당 각 실, 국장, 출장소장, 과장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장에 출석

다.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추진 상황보고 대상은 실과 출장소, 사업소 내용은 제출되는 감사자료에 의함.

보고시기는 5분 이내, 보고자는 실과장, 소장 라. 감사장 출입자 통제 출입시 의회출입증 및 공무원증 패용

마. 각 실과소 별로 미담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이 있으면 제출

6p 보고요구서 유인물 참고해 주세요.

7p로 넘어 갑니다.

증인출석 요구서도 참고해 주세요.

8p 자료제출 요구서, 9p 선서, 10p 작성요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 심문사항 및 증인출석 대상공무원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심문사항 및 증인출석 공무원 관계는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 세심하고 정확하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2p 선산출장소에 산림과, 건설과, 지적과

사업소로는 주택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영환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금년도 감사대상을 이런 것을 해보겠다는 각 위원님께서 제출한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만 각 과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가시면 개인의원이 제출한 감사요구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 아직까지 감사자료를 내시지 않은 분은 오늘 여기 내놓은 여타 의원들의 자료를 보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런 부분에는 챙겨봐야 하겠다 생각되는 부분 여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것이 아니더라도 전반에 내주시면 해당되는 과에 넘겨서 상임위원회 협의해서 제출한 사람이 보든지 안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다루든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감사대상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님 설명하신 내용중에 다시 토론해야 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것이 소관 부서가 전체가 다 안들어왔는 것 같은데 청소과, 기획담당관실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말고 다른 부서에 할 때 같으면 우리가 거기가서 감사를 받는다

○위원장 박영환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위원님께서 제출한 것이 도시건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어느 위원이 다른 것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위원에게 뒤에 보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에게 내무위원회 이 자료는 요청을 내가 했는데 누가 다루느냐 다룰 때 이런이런 면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한번 해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꼭 내가봐야 될 사항이거든 우리가 너무 이것은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금지구역으로 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봐야될 부분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 가서 옆에서서 같이 보충하든지 이래서 협의해서 나도 당신이 질문하는 옆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같이 좀 보겠다 그렇게 양해해서 그 위원을 새로 감사 답변자가 여기왔다, 저기왔다 안하도록 혼선을 안일으키도록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요.

그것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꼭 자기가 해당부서에 가서 감사를 하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가서 그 시간에 같이 다루면 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추가로 제출할 기간은 언제입니까?

강대홍 위원 오늘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오늘내일 좀 해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양식을 해가지고 그냥 타이틀만 줘서는 안되거든요.

이러면 감사를 할 수 없고 감사에 예를들어 관서당 집행현황을 받으려 하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사계에서 만들어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방자치법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사무 및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섯번째가 앞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앞에 선서를 하고 증인을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켜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서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이것이 94년 12월 2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6항에 보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 규정에 의한다.

20조가 뭐냐하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시행령에 시행령 제17조의 4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방법에 법 제36조 4항입니다.

앞에 나와있던 사항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94년 7월 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보면 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항이 법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새로 바뀐 것입니다.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 장이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이것이 우리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것을 기관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면 자치단체장이 부과를 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가 95년 7월 1일자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을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 허위증언을 했거나 하자에 대해서는 위 사항을 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하면 되고, 출석을 안한다든지 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안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고 만약에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면 되니까

이용원 위원 고발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예, 고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36조로 시작해서 부수되는 20조까지 쭉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방 들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여기선서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하는 기간동안 필요한 하나의 조문인 것 같아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36조로 시작해서 16조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부씩 좀 주시면 그때마다 해가지고 여기 선서자에게 질책할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질책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복사를 해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20조 있으면 20조로 연달아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자료는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놓고 집행부에 잘못한 것은 그 조문을 응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상일 간사 조문을 요약 발췌해 가지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의문사항이나 첨가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종용 위원 감사가 도시건설위원회 것만 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다른 감사대상에 과별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개인별로 신청한 것이 뒤에 다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과가 감사하나도 안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다른

○전문위원 채동익 공통사항으로 관서당 경비 집행사항을 보더라도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무나 사회산업이나 시 전체로 봐서

○전문위원 채동익 다 들어갑니다.

빠지는데는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빠지는데 없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우리 의회사무국까지 다 들어 갑니다.

강대홍 위원 자료는 오늘까지 내야 됩니까?

○위원장 박영환 오늘 내일 내주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좀 늦게 내도 되기야 되겠지만

○전문위원 채동익 타이틀만 내는 것이니까 별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꼭 안챙겼는데 이것은 봐야 되겠다 싶으면 오늘 내일해 가지고 보시고 예산서 그것을 보면 이 대목은 어떻게 했겠느냐 쭉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돈을 어떻게 썼겠나 싶어 이 대목보고 싶으면 어느 과 이 대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 보시면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 했나 안했나 궁금하면 보시고 돈이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나 그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중요한 것은 이 의제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짚으셔서 명쾌한 지적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보시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자료 나오면 많습니다.

그 자료 넘겨가지고 그것이 안되고 이것이 정말 법에 맞게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잘못되었을 때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짚어주셔야 되거든요.

강대석 위원 여기 보니까 교통행정과 이중으로 빼가지고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위원 채동익 교통행정과는 도시건설 소관이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 과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또 저쪽에서 다룹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과 아니더라도 평소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강대석 위원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밝혀 가지고 해야지 덤벙덤벙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옳게 지적도 못하면 안됩니다.

이용원 위원 만약에 사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다 하는것이 유인물에 빠졌다면 그 후에도 요구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안됩니다.

원래는 자료 낸것에 한하여 보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하다보면 감사를 하다보면 자기들은 자료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묻고 대답하는 중에 새로 안 챙긴 것이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것은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낸 제목하에서

○위원장 박영환 예, 제목하에서 되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뿌리가 자꾸 나오게 되어있고 어쨌던 오늘 토론한 내용은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냈더라도 혹시 이 부분에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계시면 오늘내일 빠른 시일안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런데 챙겨봐 주셔야 될 것이 감사일정에 보시게 되면 29일 부터 5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현지를 가셔야 할 사항이 생기시면 이것이 현지확인을 하시려면 3일전에 통보를 해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고 어떻게 적절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3일 이전이 아니고 하다가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김종용 위원 3일 전에 만약에 통보를 해야하면 감사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3일하면 말이 안됩니다.

강대석 위원 감사하다가 결의되어서 같이 갈수 있도록 해야지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감사기간 중에 얘기 아닙니까?

감사 기간중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현장을 보시려면 3일전에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그럴려면 저쪽에서 대응을 못하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9조에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서는 서류제출, 관계인 등 출석증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주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지켜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감사기간이 거의 다 끝난다 내일 감사 끝난다는데 오늘 현지확인 하고 싶은데 감사기간은 끝나는데 3일전에 언제

한상일 간사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제 말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과를 다루다가 끝에 마지막 과가 해당되었다 3일전이다 그러면 언제 통보해서 현장에 가보지를 못하잖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마지막날 같으면 못가는 것이지요.

김종용 위원 못가는 겁니까?

강대홍 위원 7번에 마항 보면 현지확인 감사중 대상지구 선정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채동익 감사 중에 1주일이라는 말입니다.

감사 중이 감사기간중이다 이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중에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러니까 1주일 동안 감사기간인데 3일전에 통보해 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요.

한상일 간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에 관계된 현장 답사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사전에 가지 않더라도 통보를 일단 다 해주고 감사기간에 들어가서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염려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평소에 보시려는 것은 머리에 챙겨놓으셨다가 미리 통보해 주면 거기 가시면 됩니다.

일요일날 가셔도 되고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우리가 미리 순서를 밟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대상중에 현지에 가봐야 될 항목을 오늘 일단 토론을 해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간사님 도시과에서 부터 시작해서 주택과로 제출된 서류내에서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도시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현장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위원장 박영환 위에서 부터 하나씩 하나씩 읽어 주세요.

한상일 간사 도시과에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관서당 경비 집행현황, 남구미 화물터미널 설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현장갈

허호 위원 현장 거기 한번 가봅시다.

한상일 간사 이건 체크 해놓읍시다.

그 다음 자연·생산·보존·녹지 지역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강대홍 위원 이것은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냈는데 이 건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를 봐도 충분합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은 현지 가볼 부분이 있다니까요.

한상일 간사 가볼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체크는 해 놓읍시다.

강대홍 위원 현장이 수십군데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한 군데라도 지목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한상일 간사 감사기 때문에 토지변경허가 기준에 있어서 타당성 있나 없나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강대홍 위원 임의로 한 곳을 할 수 있습니까?

김종용 위원 여러 군데이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주면

강대홍 위원 자료가 안 나왔는데 어느 장소인지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것은 가고자하는 위원께서 내주세요.

김종용위원은 어디 봐야 될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내주세요.

한상일 간사 3백만원 이상 공사 계약현장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나와야 되겠습니다. 공원지구 집단시설 지구내 공원사업 시행허가기준, 고아도시계획 89년도 용역과 사업 지시후 94년 지적 고시때까지 변동내역, 그다음 94 이월사업 집행현황, 토지보상금 집행현황, 형질변경 허가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형곡구획정리사업 잔액내역,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강대홍 위원 이것은 현장 가보고요.

한상일 간사 그러면 이것은 가도록 합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김종용 위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이것은 목이 많은데 서류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일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용원 위원 시설부대비 같은 것도 현장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한정이 없는데 간다 해놓고 나중에 정하면 되거든요.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것 남구미 대교를 찍어 가지고

김종용 위원 지금 다른 서류를 안보고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시설부대비가 엄청나니까 이것을 도시과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이 많은데 예산 따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면 안되거든요.

내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오늘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을 자료를 집에 가서 보시고 여기에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또 첨가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도시과 여기 빠졌는데 금오산 형곡 순환도로 공사계약서 하자보수내역

○위원장 박영환 자료 내가지고 현지라고 내주세요.

한상일 간사 그러면 도시과는 이와 같이 체크된 대로 현장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과에서 현장확인에 금오산

한상일 간사 한번더 불러 주세요.

삽입을

○위원장 박영환 금오산 우회도로

이용원 위원 현장확인도 하고 순환도로 공사계약서 하자보수 계약서 내역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주택과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관서당 경비 집행현황, 94년 이월사업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아파트 미분양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와 철거건수현황, 무허가 건축물 철거후 통보후 조치사항, 건설업체 부도현황 준공전 건물입주 가승인 현황 주택과는 현지

정성기 위원 이 부분에 동우주택이 부도가 나서 그것을 현장 한번 갑시다.

강대홍 위원 거기가면 도로

○위원장 박영환 민원들어 왔는데는 가능하면 우리 손대지 맙시다.

강대홍 위원 거기 나가면 우리가 괜히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거기는 안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부도가 나있고 민원되어 있는 곳은 가능하면 가지 맙시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박수봉 의원 질의한다 했으니까

허호 위원 주택업체 현장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개인업체한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한상일 간사 녹지과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94이월사업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녹지과는 넘어 갑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 관서당 경비 집행현황, 94년 이월사업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포크레인 사용현황, 94,95 노점상 관리일지 및 단속실적, 도로점용 사용허가 현황,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 보안, 가로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

이용원 위원 전문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만약에 은행같은데 턱을 낮추어서 인도 점용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것도 도로 점용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도로지요.

강대홍 위원 인도도 도로지요.

○위원장 박영환 경계석 낮추는 것 그것 사용료 냅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을

○위원장 박영환 도로 점용 사용료 현황하면 됩니다.

한상일 간사 건설과 부분에 건설업체부도현황, 토지보상금 집행현황,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전문위원 채동익 여기 한가지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하면 우리가 자료가 다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가보시고 싶은 대형공사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현지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있으면 3천만원 이상 현지, 우선 현지로 해놓읍시다.

그래 놓고 장소가 있으면 나중에 지적하면 안됩니까?

김종용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공사할수 있는 구미건설업체가 발주할 수 있는 것이 한도액이 1억

강대석 위원 건설법상에 그것이 바뀌었지요?

강대홍 위원 그것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서 불용하는 것 그것은 7백만원 이하만 할 수 있고 그 이상되는 것은 지역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지역하면 경상북도

박진이 위원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단종은 단종회사 실적에 따라 2억5천만원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구미업체하는 것은 없고 전문업도 구미회사는 본사는 구미있어도 구미업체가 상주가서 입찰볼 수도 있고

○위원장 박영환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수도과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94이월사업 집행현황, 공사발주현황, 토지보상금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수의계약 현황, 3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

○전문위원 채동익 여기 또 한가지 제가 이것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놨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 3천만원 이상하면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천만원 이상하면

박진이 위원 수도과는 몇십만원 짜리 있어요. 예를들어 집에 상수도 들어가는것

○전문위원 채동익 3천만원하면 너무 커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천만원까지 낮추었습니다.

한상일 간사 천만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수도과에 토지보상금 집행현황하고 보상금 집행현황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토지는 토지에 한한것이고.

한상일 간사 그 다음 수도과 마지막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여기 현지답사 할 곳은 없습니까?

하수과로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94이월사업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공사발주현황, 토지보상금 집행현황,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 추진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정성기 위원 낙동강 고수부지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지금 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지적과는

한상일 간사 지적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수의계약 공사현황, 물품구매현황, 고아 오로리에서 원호간 군도 확장포장공사 당초 계획서 및 당초예산 편성내용과 현재 추진상황 이 곳은 현지 답사 필요성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현지 한번 넣어 놓으세요.

한상일 간사 94년 이월사업 집행현황, 공사발주현황, 토지보상금 집행현황, 형질변경허가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관급공사 하자보수공사 현황, 각종공사 착공과 내역, 하천골재 채취현황, 출장소내 공공요금 집행내역,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3천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이용원 위원 출장소 건설과에 보면 토지보상금 집행현황 해놨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파헤쳐서 시정을 촉구한다든지 현황봐서 뭐하는데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내는 사람은

이용원 위원 누가 냈는지 똑같이 현황, 현황

강대홍 위원 현황내가지고 문제점을 어떻게

○위원장 박영환 현황을 봐야지 알지 이것은 왜 그런지 어떻게 했는지 안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박진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서류만 받으면 뭐합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 자료만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도로 욕얻어 먹습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 여기보면 계속 3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 무슨 현황하는데 현황 이것이 공무원들 자료만들려면 한정없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든가 꼭 짚어가지고 볼일이 안있습니까?

예를들어 홍길동이 집앞에 다리발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그것 한번 보고싶다 이러면 그것을 짚어 줘야되지 이것 할려면 서류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사실 여기 와서 설명한다 해도 한정없을 것이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한군데라도 제대로 봐야되지 일이 안되겠나 싶은데.

이용원 위원 박진이 위원같이 감사자료 하나도 안 내든지

강대석 위원 감사는 위원장님 계시고 경험자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자료제출하는 것이 요점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양하게 내놓아 가지고 의원님들의 자질문제도 이번에 잘못하면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을 옳게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 이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서당경비 하더라도 자료를 낼 때는 자료를 낸 위원에게 관서당경비 만일 여기 주택사업소 있으면 주택사업소 전체를 요구하느냐 어느 과를 요구하느냐 이것을 주문할 겁니다.

전체다 낸다하면 한량없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량을 보게되면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자료를 뭐하는데 보냐 하지만 자료를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왜이랬느냐, 저랬느냐 쓸 자리인가 안 쓸자리인가 이것을 보게 되면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으면 딱한가지 이잡듯이 대번에 총쏘듯이 날아가면 그만 탁 쏘면 헛발 안쏘는데 팡쏘다 보면 날라가면 쏴서 잡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이것이 감사지 꽉 집어가지고 낸다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 자료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봐야 압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도

○위원장 박영환 아니 서류뭉치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강대홍 위원 자료 이렇게 내가지고 옳게 볼 수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비자금 4천억 하는 것도 지적이 있어야 되지

○위원장 박영환 4천억도 그냥 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소리가 흘리고, 흘리고 자꾸 이래가지고 축소축소 되어 가지고 지금 자료 받고 나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채동익 감사자료가 이 만큼 나오면 어느 분야 하나 딱 제키면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자료만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료를 내라하니 국감 때도 논란되는 것이 트럭으로 26차가 나왔느니, 몇 차가 나왔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다 본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제키시게 되면 끝까지 추궁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 우리도 관서당경비를 보게 되면 각 과마다 확인해서 집행하는 것이 이상하게 좀 바꾸어 가지고 했는 것이 나옵니다.

대조해 보면 거기서 이 과에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알지 자료도 안보고 무엇을 압니까?

정성기 위원 이왕 자료를 받으려면 빨리 받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협조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채동익 자료가 무작정 빨리는 안나옵니다.

정성기 위원 몇일 전에만 나오면 되니까

○위원장 박영환 왜그러냐 하면 틀림없이 할 겁니다.

낸 위원에게 주택사업소 관서당경비 다 하려하면 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 안되니까 어느과 것을 요청합니까?

그리고 또 본인에게 서류를 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 가져오라 하면 다 가져오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과 것만 대표적으로 하나 가져와라

○전문위원 채동익 자료 들어간 것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다 나옵니다.

김종용 위원 지적할 것이 있으면 현지 확인도 가고

○위원장 박영환 우리가 농협에 감사를해도 전체 1년 했는 것을 쭉 들어가면서 자료를 봐야지 쓸 곳 썼는가 여기는 왜 주었나 왜 이러나 나오지

이용원 위원 감사 준비하기 위해서 업무 부담만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한건한건 딱딱 지적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김종용 위원 지적하려면 우리가

이용원 위원 그러니 의회도 사전정보라든지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자료만 이 만큼 받아가지고 나중에 설명만 듣고 넘어가고 지적도 못하고 이러면

○위원장 박영환 감사 이것을 만일의 경우에 어느 하나 꼭 짚어서 하면 누구에게 재보했는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방대한 속에서 뭘하나 발견해야지 자체적으로 스스로 본 것처럼 그렇지 어디 만일에 여기 형질변경 했다 이 많은 동에서 하나만 형질변경거기만 현지답사 가보면 이것은 누구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고발해서 되었구나 하는 것이 이상한 문제가 납니다.

한가지만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것 하나 은폐하는 것도 되고 자료를 봄으로 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이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다름이 아니고 여기 내용들이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보는데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도시건설이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시든지 그 분이 알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렇게는 못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노출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고 싶어서 했는데 노출시키면 저쪽에서 답이 다 나오는데

한상일 간사 어떤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내가 감사요청했는데 한 위원이 뭣 한다고 너희 것 뭐 때문에 나는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보고 싶어 요청했다 이것이 어디로 새도 새면 저쪽에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손질하든지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못봐도 관계 없습니다.

보시고 싶은 것만 다 보시면 됩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다 같이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의원이 예를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자고 현황을 보자고 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줄이라 말라 소리를 하면 그 의원에게 상당히 어떤 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일단은 어떤 의원이 신청했는지 몰라도 그 의원을 존중해가지고 우리가 볼 것은 보고 그대로 안 볼 것은 안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자료를 봐야지 집행부에서 일하는 방법도 알 수 있고 감사라는 것이 어떤상대방, 앞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서로가 보완하고 잘하게 또 내 상식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꼭 상대방 일해놓은 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과연 정당하게 지출했느냐 업무는 잘 하는가 배우는 자세도 되고 해서 혹시 방대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 기회에 집행부에 했는 내역을 안보면 볼 기회가 없습니다.

달리 무엇을 요청해 버리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여기에 상정된 의원은 금방 박위원 얘기했듯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채동익 96년도 예산책정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한상일 간사 위원장님, 감사자료를 감사기간이 11월 29일 부터 7일간해서 12월 5일인데 11월29일 전으로 해서 5일전이냐 10일전이냐 감사 제출을 부탁을

○위원장 박영환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일단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주택사업소 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수의계약 공사현황, 물품취득구매 현황, 94년 이월사업 집행현황, 시영아파트 미분양상가 관리현황, 시영아파트 미분양된 상가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장답사는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수의계약 공사현황, 물품취득 구매현황, 94 이월사업집행현황

김종용 위원 공원관리소 어디입니까?

금오산 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예.

김종용 위원 수의계약 공사현황 이것

○위원장 박영환 서류만 보면 됩니다.

김종용 위원 서류만 보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금오산에 자주 다니는데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오산에 가면 계단 만든다고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공사를 했는데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해가지고 시민이 그 사이에 등산을 안나갑니까?

가는데 어떻게 꽂아 놨는가 하면 가보면 알지만 손잡이 그것을 다른 것 옛날에 했는것을 보면 이것을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위에 둥그렇게 붙여놔서 잡아 당기니 뚝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시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건설국장에게 일부러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놀라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덮어 씌워 놨습니다.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내가 전화를 몇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공사를 하고 이랬는데

○위원장 박영환 예, 현지 넣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수도사업소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수의계약 공사현황, 물품취득 구매현황, 94년 이월사업 집행현황

○위원장 박영환 됐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지금 앞에 지적한 현지로 표시한 것은 우리감사 시작과 동시에 통보를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서류가 미비하고 현지를 봐야 되겠다 필요성이 생길 때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실 말씀있습니까?

김윤석 위원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할 것이 있는데 선산출장소 소관인데 한해대책 및 예산집행현황

○위원장 박영환 나중에 내주시면 됩니다.

김윤석 위원 수해대책 및 수해복구예산 집행현황, 그다음 산림과 소관인데 칡덩굴제거 및 예산집행현황, 이것은 현지확인을

○위원장 박영환 그런 것은 현지확인 넣어서 내주세요.

김윤석 위원 그 다음 95년도 조림지 고사목 보식현황, 산림과 소관인데 현지확인을

○위원장 박영환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토론이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전문위원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를들어 가지고 구미시하고 상급 관청이나 발주공사 예를들어서 도로를 하나 낸다든지 발주청은 틀리고 예를들어 건설부에서 발주를 하고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 도면하고 이런 것을 항목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내역을 인수인계받는 내역을 보려면

○위원장 박영환 명칭을 뭐라고 요청해야 되느냐

박수정 위원 예를들어서 건설부는 건설부 이 항목이 아니고 발주청은 틀리고 인수인계받는 것이 우리 구미시다 관리이관

○위원장 박영환 중앙으로 부터 이관받은 사업 내역 이러면

○전문위원 채동익 그런 사업이 별로 없을 겁니다.

박수정 위원 건설부에서 공사를 하고

○전문위원 채동익 건설부에서 해서 넘어오는 것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그것이 몇년 후에 가면 넘어오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잘 없을 겁니다.

박수정 위원 항목을 어떻게 넣어야 되겠느냐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사업개요를 얘기하면 전문위원이 알아듣기 더 좋지요.

이런 사업인데 하면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국도33호선을 건설부공사 영남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준공만 하면 바로 넘어오는지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있는데 그것을 지나고 받는지

○전문위원 채동익 바로 해가지고 바로 넘겨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 그것을 내가 알고 싶으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토론하실 것 없습니까?

김윤석 위원 그리고 이 많은 감사자료를 받아가지고 의원별로 개인별로 감사과목을 그것을 전부 분담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환 뒤에 보면 요청했는 것 안 있습니까?

뒤에 요청한 사람에게 다 줍니다.

김윤석 위원 나누어 주는데 같이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여기 낸 서류는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관계서류를 갖고와서 볼 수 있고

정성기 위원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은 나누어 공부를 하자 이 뜻인데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우리 여기와서 그렇지 임자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 있는 위원이 제출했거나 사회산업위원이 제출했거나 우리에게 넘어 왔는데 가면 나중에 목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는 내가 제출했는데 누가 보느냐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여기와서 봐라 내가 이것 보기 바빠서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김윤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넘어온 것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 박영환 여기 넘어온 것도 많지만 저리 넘어간 것도 많으니까요.

김윤석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못오면 우리가 분담을 해서라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낸 사람은 관심있게 이것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넘어온 것이 자기가 낸 것이 있으면 이것 언제 누가 보느냐고 옵니다.

그러면 아직 안본다 그러면 내가 불러서 여기서 보겠다 이러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걱정안해도 됩니다.

김윤석 위원 감사자료를 과별로 내놓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소신있게 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 보느냐, 안보느냐 여기 문제점이 있는것이지 되도록이면 파헤칠 수 있는데 까지는 파헤쳐 보는 것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내가 만일에 요청안했는데 저쪽에서 넘어온 것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 건설위원회 문제니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위원에게 지금 내가 보는데 특별히 부탁할 것 있나 어느 것을 봐야 되느냐 내가 낸 것이 아닌데 핵심적인 것 얘기해달라 이러면 보는데 이것 이것을 좀 봐달라 하는 것이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게됩니다.

이용원 위원 어떤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쳐서 봐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환 여기 우리 것만 되어서 그렇지 저쪽 내무위원회 가면 내무위원회과가 있고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통보를 안해주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없는 과는 없습니다.

한상일 간사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내용만 넘어 왔습니다.

이용원 위원 가정복지과는 없고

○전문위원 채동익 뒤에 다 있습니다.

빠지는 과는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부녀복지회관에도 없고

김종용 위원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빠지는 과가 있으면 분배를 하세요.

○전문위원 채동익 부녀복지회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빠진데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용원 위원 기별 내역 졸업자 명단 알아가지고 뭐하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요청할 때 보고자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명단 받아가지고 뭐하는데 그래요.

○위원장 박영환 명단속에서 뭐를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 해주면 다 노출되어 버리는데

○전문위원 채동익 새로 더 보시려 하는 것 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잘 챙겨도 많이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하기야 알뜰히 보려면 한개만 해도 1주일 보려면 한이 없지요.

강대홍 위원 지적하면 시정이 됩니까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다음에 개선이지요.

올해 잘 했나 못했나 올해 했는 것은 어쩔수 없고 왜 이렇게 했나 다음에 이러지 말라 그것이지요.

○전문위원 채동익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필요없는 예산 주어서 돈을 낭비했다든지 사장시켰다든지 이럴 때 다음에 올라올 때 예산을 할 때 본예산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또 다른 얘기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도 봐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채동익 예, 됩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을 묻고 싶은데 전에 위원들이 행정감사 했는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 하는 것 참고로

○위원장 박영환 이것 자료 요청해가지고 못본 것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나중에 가서 내가 훑어 보면 이 사람들 업무는 이렇게 하는 구나 여기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는 이것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했다고 해서 다 못봅니다.

어떤 것은 보면 생각보다 더 꼬치꼬치 힘이들고 어떤 것은 자료보면 싱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심도있게 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책장 두장 넘기고서 물을 것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왕이면 조리있게 내실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리있게 딱 봐서 제켜가지고 그 부분 물으면 잘됐다 못됐다 알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토의한 대로 작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일 축조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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