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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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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3월25일(금) 오후2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4시30분 개의)

○총무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등 3건 에 대한 심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의 의사 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내용과같이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총무위원장 김장수 의사 일정 제1항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회 상정한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제 사회의 개방화와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국제화 촉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위한 민.관 산.학협의체제를 구성하고 이를통해 국제교류 사업에 내실화를기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과 지역 주재 외국 기관단체와의 우호증진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의 국제화 인식제조를 위한 홍보 활동을 협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사유는 최근 국제사회의 개방화와 더불어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국제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기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한 국제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내용은 제1조는 (목적) 제2조에는 (기능)이고 제3조는 (구성)에 관한 것인데 내용은 회장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회장의 직무)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대행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사항)제6조(소위원회) 제7조(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부터 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강화하여 자치 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시.도단위, 시군 단위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 조례이니 만큼 축조심사함이 옳은줄로 사료되며 다음과같은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검토 사항에서 제3조 구성인데 ①항에 회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회장 필요성유무 이것을 중점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제4조회장의 직무인데 제4조 ②항에서 회장이 사고가있을때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또는 부회장 제도를 두지 않을 경우에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로 수정여부에 관한것이고, 제5조 회의에 있어서 ③항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있어 회장의 표결권 유.무와 가부동수일경우에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④항을 신설해서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경우 부결된것으로 본다로 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시장님을 대리 해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시되 나중에 반대 토론을 하실분 혹은 찬성토론하실분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전문위원이 밝혀 준대로 축조심의를 해야 될것같은데 축조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보시는데로 질의 토론을 해서 넘어 가는것으로 할까요.

(「축조 심의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모든것을보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성안 되고 하는데 상위법 몇조에 의해서 근거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상위법에 근거하는것인지 상세히 설명은 해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5조 이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인가 아니면 법률의 위임 사항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법령 범위안에서인가 아니면 위임사항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목적에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에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민.산.학 협의 체제를 구성하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법에 위임은 없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안자의 내용을 보면 도 준칙시달에 따른 조례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 준칙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것은 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상세한것은 질의토론에서 들어 가도록하고 우선 축조심의를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정보호 간사님 한조 한조 읽으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1조 목적에 대해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요.

없습니까?

국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하는데 그 사안들은 어떤것을 말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 사항은 2조에 기능에 대충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2조 넘어 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 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 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2조 질의토론하실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요.

박수봉 위원 총무국장님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여러가지 관변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지도자등 무슨 협의회하면서 예산 그 다음에 사무실 관계 여러 가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또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안을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소모되면서 우리 청내에 사무실 관계 등 위원이 선정되었을 때 경비 관계 이런것이 물론 김영삼대통령께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국제화 추진 협의회하는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는 매년 마다 보면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바뀌게되면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하면서 매년 똑같은 현상을 보는것 같은데 구미시에서도 구태여 세계화 시대를 나가는 그런마당에 좋습니다마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현재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이러기때문에 외국과의 교류문제가 상당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무질서하게 하는것보다는 교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뒤에 어떤것을 받아서 시에서 시장님이 결정해서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구는 예산을 수반하는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필요시에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또 필요하면 자료를 검토하는 이런 회기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설적인 기관은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있기전에도 외국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필요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근거로 해왔습니까?

그때 해 왔다면 그런 근거로 해서 하면 되지 굳이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고 안 되든간에 예산의 범위안 에서 상당한 일당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들어간다는 소리는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도 시민전체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면해야 되겠지만 조례가 없을때도 해 왔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특히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공단 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자매결연관계 이런 여러가지 외국과의 관계가 우호증진 관계로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에 교류가 필요하다 어떤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이래서 결정을 해서 한것이고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교류 내지는 산업의 기술 문제 라든가 받아들일것 또 외국으로 내 보낼것 이런 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책 결정을 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방향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제안을하는 쪽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했겠지만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혼자 결정을 해서 결격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혼자서 하니까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더 잘해보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교류하고 자매결연 맺는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 수순으로 하면 하자가 없을 것인데 그렇게 해 보니까 결격사유가 생긴것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했다고 했을때 앞에 여러가지 국제화교류를 했는 사항에서 시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어느곳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드러나는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책적인 입안에서 개인적으로 안해도 될 것을 위에서 내려 오니까 관직에 계시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냥 색깔만 갖추는 형식입니다.

옥상옥같은 것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목적 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민과 관과 산학 협의체에서 여기서 좋은것을 도출해서 하자는 그런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결정을해서 문제점이 나왔다든가 이런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간의 교류 기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도출을 해서 추진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현재 우리 구미시도 일본이나 소련이나 중공까지도 지금 대만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한시군이 여러개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을수 있습니까? 현재 3∼4개국 맺어 있는데도 못하라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히 맺어놓은 자매결연 거기에 우호차원에서 가느냐 오느냐 이런 제재방법으로 할려면 몰라도 구태여 이 조례가 필요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보니까 민하고 나오는데 민간단체 이런데 봉사단체와 봉사단체와의 국제교류 이런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것도 협의회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그러면 그런것은 개별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런 단체에서 교류하는 관계까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못하니까 어차피 국가적 측면에서 일개 시.군에서 여러개 국가와 자매결연을 못맺게 한다면 있으나 없으나 똑 같은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앞으로 더 자매결연을 체결을해야 되겠다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이런 회의에 회부를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되겠다 이런것을 논의를 하고 현재 교류중에 있는 자매 도시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라든가 또는 우호 친선관계에 의해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이럴때는 중단을 한다든가 예를들어서 어떤 기술을 선진국에서 도입을 할때 우리시로서 꼭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것이 필요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지금 토론 나오고 질의 나오고 있는 중에서 민은 좀전에 김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나 봉사단체에서 종전의 교류관계를 맺어 온 것인데 그런 등등 밖에 없지요.

여기에 산학이면 산업체 학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의 정리를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되겠는데 종전같으면 상공회의소 혹은 봉사단체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어떤 협조나 승인을 해서 서로가 우호관계를 맺어왔다고 본다면 산업단체나 혹은 학계에서 하는데에대한 협의체에서 상대국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입수가 되어야겠고 실정도 여기에 전문 위원이라 할까 15명이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시해주면서 해보자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예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또 다른질의 있으면 하십시요. 없으면 3조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3조 전문위원 검토사항 내용에서 이야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회장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3조에 구성에 가서 민.관.산.학 해놨는데 지금 기히 하고 있는 도시계획 위원회나 이런데는 시의원들이 많이 있다가 시의원 배내기 위해서 관은 몇명이다. 민은 얼마다 이런식 으로 위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민.관.산.학에대한 배분이나 이런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없습니다. 사계전문인을 가급적 위촉 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고 몇명 몇명은 없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3조에 회장만 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회장 제도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3조 2항은 그대로 두고 부회장 제도가 필요한 경우는 4조 2항에 보면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것이 맞을는지 아니면 부회장 제도를 두었을때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면되는데 부회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되어 있어서 검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보호 간사 다른 위원회나 다른 협의회에도 부회장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정관 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는 대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모델이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대충 모델이 있었습니다. 도에 것하고

○총무위원장 김장수 국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시지요.

○총무국장 오해부 사실 4조의 규정에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회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부회장을 별도로 안두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5인이고 위원수가 많지도 않고

정보호 간사 회장 유고가 예견 된 사항 같으면 미리 지명을 할수 있겠는데 회장유고가 갑작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박영환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회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때는 극히 회의가 필요 없다는 그런 형식의 기구인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분기별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 생각같아서는 부회장 1인을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예견된 유고같으면 그렇게 할수있습니다마는 예견되지않은 유고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문구중에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른 의견없습니까?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을 포함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및 부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여기도 부회장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4조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구성을 할려면 회장.부회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례를 보면 간사가 있고 기록이 있고 하니까 간사가 있어서 기록도 하고 해야 되지 기록없는 회의를 한들 뭐합니까?

○총무위원장 김장수 임명하는 것을 간사까지 시장님께서 임명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것 같고 이것도 하나의 회칙 이라고 정해지면 회장과 부회장이 임명을 받게 되면 15인이내에서 간사도 만들수 있고 통례적으로 할수 있는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제일 마지막에보면 11조에 운영 세칙에 의해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제4조 간사님

정보호 간사 제4조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이종순 위원 2항은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미리지명한 위원 이것을 삭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로 수정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5조 회의 ①협의회의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거기도 전문위원이 소견을 밝혀 놓은것이 있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문제인데 회장의 표결권 유.무인데 회장 표결권은 지금 보통 회칙을 보면 옛날에는 가부 동수일때에는 회장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가를 하든지 부를 하든지 요즈음 와서는 보통 통상적인 회칙을 보면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의 표가 가에도 안가고 부에도 안가고 부결하는것으로 대체로 회칙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정두순 이 사항에 대해서 덧붙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보면 보통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 해 놓고 단서를 달든가 조문을 달리 해서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본회의를 하나 위원회를 할적에 이런 조항에 의해서 4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제가 안을 내봤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협의회에 관한 하나의 회칙인데 제가 봤을때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상 관계가 있으니까 그 자체 15인 이내에서 더 세밀한 조항을 넣어 놓지 않아도 잘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놓은 사항이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도 있어서 93년도 예산 다룰때 이 문제가 되어서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타당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회의규칙이나 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식 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그래서 좀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다른 회칙이 나오는 지방자치법 회의 규칙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가부동수일때는 종전 같으면 의장이 가를 하든지 부를 하든지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부결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상예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하나의 통상예라는것이 있기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김영규 위원 5조 4항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5조4항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하나더 삽입 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4항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6조 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거쳐 회장이 정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6조 질의 토론 없습니까?

정보호 간사 제7조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7조 별 이의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8조 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8조 이의 없지요.

정보호 간사 제9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등을 할수 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9조 이의 없습니까?

정보호 간사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10조 이의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올해는 예산도 안서 있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올립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예.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보호 간사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 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11조까지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더 통틀어 질의나 토론하실것 있으면 해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가면서 과연 어떤데 해당되는 것인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인지.

○총무위원장 김장수 한번더 국장님 범위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오해부 예를 들면 공단에 어떤 새로운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정보를 받는 시설을 한다고 합시다. 이러면 행정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학계하고 이런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이 정보를 쓸만한 산업체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이러니까 산학이 연계를해서 하면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책으로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예산을 올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고 기술 보급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하도록 하고 한예를 든다면 그런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했는데 국제화라는 말을 빼버리면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국내 민.관.산.학이 서로 유대가 될수 있도록 유대시켜주는 그런 취지내요. 예 알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사실상 우리시로 봐서는 현재 자매 결연맺은 나라가 세 나라나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관에서 하기는 힘이 들고 산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시 에다가 해서 의회를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사실 관변 단체를 있는것도 없앨려고 하는데 현재 특별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준칙에 의해서 관변 단체 만들어 봐야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의문입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이것은 관변 단체가 아닙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가 보충 설명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단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자주 나가보기도 하고 합니다.

기술 도입 문제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때 사실 구미 공단은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그런 공단이면서 어디 협의체 라든가 문의 할만한 그런 역할도 안 되니까 이런것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민.관 혹은 산업계 학계에 있는 분들 혹은 기관 단체장 유능한 분 들이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었을때 하나의 협의체 로서 어떤 역할을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로서는 듭니다.

그래보시고 질의와 토론 더 이상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고 하는데 어째서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봅니까?

여기 9조부터 시작해서 10조 이 부분은 관에서 보조를 안하고는 안되는 그런 것인데 관변 단체가 아니라고는 못보지요.

10조에 수당같은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단체 같으면 그 단체 자체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한다면 관변 단체로 볼수 없지만 관에서 수당을 지급해가면서 회비주고 여비주고 이러면서 아니라고 한다면……

이종순 위원 여비를 가지고 이협의회가 구미시장이 만든 상설기구도 아니고 관변단체는 상설기구로서 정부의 혜택,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을 받는것이고 관변단체로는 생각 안합니다.

김택호 위원 관변단체라는 정의를 나중에 뽑아 주십시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관변단체도 많은데 앞으로 자꾸 줄이고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옛날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문을 닫아서 우물안 개구리 형태인데 지금 세계화 개방화하는데 일단 이런 것은 신기술 도입 등등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올라왔으니까 다른 기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잠깐만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위원장 김장수 하던것 마저해 놓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원안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3조 구성 1항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을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을 포함한으로 부회장1인을 삽입하고 2항에 회장과 위원을 회장 및 부회장과 위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4조 회장의 직무 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5조4항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경우 부결된것으로 본다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항을 상정 하기전에 정회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택호 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요.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총무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총무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인 시장님을 대리해서 먼저 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아시다시피 지난 3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입니다.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시에 동법 시행령 146조의 4 제1항 3호에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짚형.기타 승용차입니다.

짚형.기타승용자동차가 삭제되고 승용 자동차로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 하기 위하여 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는 짚차에대한 세율은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대상차량임을 고려하여 낮은 세액을 부과하여 왔으나 현 시점에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일부 차량은 레져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짚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1호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부과 하여야 하나 정액으로 부과하여 오던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에 12 배까지 일시에 증가되어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세금 부담이 가중됨을 고려해서 일반 승용차의 50% 선에서 상향 조정하고 50%정도는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세번째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및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 할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어 구미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짚형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cc이하는 정액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cc 이하는 영업용이 2만원이고 현재 대수는 20대가 있습니다.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입니다. 연 세액은 28만원으로 되어 있고 3,000cc 이하는 비영업용이 지금 10만원인데 현재 대수가 650대가 있습니다.

영업용은 12원이고 비영업용은 165원이며 연 세액은 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00cc초과될경우에 현재 우리시에는 대수가 없습니다. 영업용은 15원이고 비영업용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세수 증대 효과가 현재는 6,700만원이 자동차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 1,500만원으로 약 1억4,8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로인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대한 개정 문제는 우리 도내에 34개 시군이 통과가 되었고 8개 시군이 통과가능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저희들시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 통과를 해주시면 하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없이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개정에따라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타 승용 자동차에 적용하여 영업용은 년2만원 비영업용은 년 1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동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승용자동차에 적용하여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자동차에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2,000cc 비 영업용의 경우 44만원, 3,000cc 비영업용의 경우 123만원이나 되어 각각 4.4배, 12.3배나 일시에 대폭 인상 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8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여 지방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여 2,000CC 비 영업용의 경우 28만원, 3,000cc 비 영업용의 경우 49만5천원으로 하여 각각 2.8배, 4.95배 정도로 인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2회 임시회 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보류된 의안 으로서 지금까지 법에서 짚형자동차를 기타 자동차로 구분 정액 과세하여 오던 것을 현실적 상황 등의 변화로 법률 개정도 없이 시행령을 바꾸어서 일반승용차로 규정하여 중과세 하고자 함은 과세의 표준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는 조세 법률주의 정신에 따른 조세 저항등이 우려되어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제정을 시기상조로 의견을 집약하여 보류되었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 적용을 달리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상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바람직하지만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 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사실상 짚형 자동차의 세율적용은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과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시달 전국적으로 94년4월1일부터 시행토록할 방침으로 있어 이번 회기에 충분한 토의를 하여가 부에 대한 의결이 요망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먼저 보류된 이유가 세법인 모법이 통과가 안되어서 조례안 만들어놓아서 과세를 했을때 그 사람이 세금을 안냈을 때 거기에 대해 조치할 법이 없다해서 보류된 것으로 들었는데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안되는 방법으로 했는데 어째서 올라오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 당시에 법해석이 조금 미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호 간사 비슷한 질문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종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류된 이유가 자동차세법 개정도 없이 시행령부터 먼저하느냐 이래서 보류 되었는데 지금도 자동차세법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시행령부터 먼저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4월 1일부터 세법을 고칠생각을 안하고 시행령을 할려고 하는가 그 뜻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세율이나 세목에 대한 것은 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모법이 개정 되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령에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은 해석이 됩니다.

모법에 의한 시행령 여기에 다 준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먼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법이 안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과세해도 안내면 법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예,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보호 간사 세법 개정없이도 시행령만 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자동차세 종류에 관한 것은 기타 하는 안에 이것이 다들어간 내용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여기 지방세법 제196조 5에 라고 내놓은 것이 조문 그대로 입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원칙은 법에서 세율과 세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세법에는 시행령인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과세 표준과세율적용을 달리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상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법에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읽어드리면 지방세법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사실상 짚형자동차의 세율 적용은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는 이 조항이 없었지요.

먼저는 대통령령이라고 안하고 내무부장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대통령령입니다.

○의회사무국 최용두 불균일과세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이 과세가 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지난번 32회 임시회의때 전문위원이 지방세법 제196조에 대한 조항도 검토가 안되었었고 타 시군의 경향을 본 이후에 하자. 왜냐하면 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령으로해서 조례를 만들었을때 어떤 부작용이 왔을때는 의회의 어떤문제점도 있다해서 타시군의 경향을 보자해서 이것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세금이 싸다는 이유로 구입을 한 사람이 많은데 운용하다가 갑자기 내라한다면 그렇고 이런 것은 모든 입법은 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세금 모으는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 지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현재도 체납된 것이 많은데 올리기만 올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총무국장 오해부 앞에서도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산업용으로 주로 썼다 다음에 동원하는데 대상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많이 쓰는 자동차로는 보지를 않은겁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일반의 용도가 늘어나고 사치용으도 쓰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평을 한다는 그런겁니다.

박영환 위원 구입단계에 한다는것은 정당한 법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의 직업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몇 사람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현재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영환 위원 구입비는 높아도 부대비는 적게 들어 갑니다.

정보호 간사 지난번에 할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동법 제9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이해가 쉽게 안갑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196조의5 2항에서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까지 짚형 자동차를 기타 자동차로해서 정액으로 년1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해서 할 적에는 일반 승용자동차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승용차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승용차로 부과하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다시피 2,000cc의 경우에는 44만원, 3,000cc의 경우는 123만원 되어 너무나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적에는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그것을 적용해서 허가를 얻어서 할적에 2000cc의 비영업용의 경우 28만원 3000cc경우 49만5천원 올려 올리는 폭을 적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해서 적게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옛날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정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 정도의 선으로 맞추자는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면 말이 안맞지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못받아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가 안된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할 필요도 없지요.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안나는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네요.

○총무국장 오해부 조세법률주의 아닙니까? 세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조례는 법률주의에 의해서 그대로 두게 될 것 같으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50% 감해주자는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일반 승용차하고 준해서 세액이 많이 적용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옛날과 같이 조례로 제정하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우용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놨는데 그것을 옛날 그대로 제정한다는 얘기가 안됩니다.

김성식 위원 요즘 차량 추세가 도로 개설비용보다 차량의 증가률이 높다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에는 부과하는데도 차량세를내고 경유를 사용하는 짚차나 휘발유짚차도 많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경유를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런차는 지금 세금을 현격히 적게 내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도로에 안다니고 논으로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로는 같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짚차도 집행기관에서 레저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용으로도 많이 쓰기는 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반 승용차 보다는 반액으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세율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검토할 때 참석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마는 오늘 보고가 지난번 검토보고하는 것과 틀린다고 하니까 다음에 지연시켜서 보고하면 된다는 보고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을 못미더워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연구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안그래도 물가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세율을 너무 많이 올려 놓으면 틀림없이 시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덮어씁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보는 것인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레저용 이런 얘기는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티코에도 요즘 스키 싣고 다니는 장치해서 타고다니는 사람있고 소나타에도 그냥 그런 것없이 숭용차로만 운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고 티코도 많이 내라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과연 갑자기 2. 몇 배 6. 몇 배 하면 우리가 혼나지 싶습니다.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김성식 위원 배율은 관계없이 차등불균일 관계없이 여기서 만들 것도 없이 국가에서 예를들어 승용차와 같이 준해서 하면 많이 내는 것아닙니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경과조치해서 4월 1일 이전의 것은 좀 적게 올린다든지 1년 경과조치했다가 1년후에 같이 불균일 과세로 하고…

이종순 위원 이게 자동차세불균일 이거를 모든 법이나 세법은 국민한테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보면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조례로 줄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위원장 김장수 지금 이종순위원 설명이 맞습니다. 지금 갑자기 1.5배다 몇 배 상승이 된다 하는 개념을 머리에다 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말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자동차와 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정도로 하자 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하는 조례안인데 만약에 이대로 놔둔다면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안하던 것을 하니까 갑자기 오른다 그게 아니라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자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예를들어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2,000cc는 44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아서 조례로 28만원으로 하겁니다.

박영환 위원 대통령령은 44만원인데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28만원으로 해서 시의회에다가 맡아져 올라오면 검사해 주께 이 말입니다.

줄여도 안되고 높여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오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든 안하든 내무부령으로 28만원 그것만 내지 다른 것은 안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통과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44만원 내는 것이 아니고 내무 장관의 령으로 28만원 그것만 내야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그얘기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도 모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부서가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으므로 어떻게해야 된다고 내놓는 안을 하나의 꼭두각시 형식으로 전부다 의결해 준것 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차등을 두고 선산군은 이것을 1.5배를 하는데 우리는 2.5배로 하자 혹은 1배로 하자하는 우리의 구속력이 있느냐 그런것도 없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방금 이야기도 우리는 꼭두각시입니다. 내무부에서 만들어 놓고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만들어 달라하는 그겁니다.

수정하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회의 권한이 있느냐 전부 상위법에 따라서 하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법률은 개정이 안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91년도 12월 14일까지는 승용자동차, 기타승용차, 승합자동차 이런식으로 구분되던 것이 93년도 12월 31일 부로 제정한 일반형 승용겸 화물용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전부 동일화 시켜버리고 3호조항을 삭제해 버리거나 전에 같이 1년에 2만원 10만원 이내 부과하던 그차종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없어져서 바뀐 령에 의하면 다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세무과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안 바꾸어주면 전에 받던대로 받아야지 결국 전에 받던 대로 받으면 시행령에 위반되고 또, 불균일과세로 받올려고 하니까 조례로 안 바꾸면 근거가 없어서 못받고 이것을 전에 받던대로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법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절반만 받도록 만들어라 내무부장관한테 허가받아서 절반만 받도록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바꾸어 주지 않으면 옛날식으로 받아야되는데 옛날식으로 받으면 공무원이 이 령에 위배 되니까 입장이 곤란하고 전체를 다 받을 경우 안내면 헌법재판소 가면 지고 타당하게 공무원도좋고 적당하게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불균일 과세를 해서 절반 깍아 주께 절반 올려서 받도록 해서 공무원도 입장 안 거북하고 타고다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법만 바꾸면 다내야 될것을 절반만 내라 타협하는 겁니다.

정보호 간사 그런데요. 말씀을 알겠는데 통과를 안시켜주면 어떤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3호조항이 없어졌잖습니까? 이유형의 승용차가 어디로 가느냐하면 승용차 수준으로 가버립니다.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재판하면 지는데 못받아냅니다.

김영규 위원 상위법에 개정이 안되어있는 것을 령으로 하는것은 대법원에 가면 져야지요. 법해석으로 하면 져야되는데 그러나 시행상 2만원씩 10만원씩 내던 것을 다 올려놓으면 전부다 안내고 짚차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우하면 이게 안될성 싶으니까 절반만 내라. 세무과에서 입장이 거북해지는 겁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국장님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에 대한설명을 한번더 명확한 설명을 해줘야 헌법재판소가서 이길 수 있다 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조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모법이 개정되지 아니해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총무국장 오해부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규 위원 안돼도 의회에서조례를 바꾸어 주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못받아냅니다. 말하자면 조금 강압된 것이라 봅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나오는 기타 자동차하는 이것이 종전에 기타 자동차에 들어 갔었는지 말입니다. 앞으로 기타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이것이 곧 앞으로 나온답니다. 이것은 직접 내무부 지방세과장한테 물어 왔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통과 안시켜 버리면 시에서 받아내기 어렵고 시는 내무부나 도에서 자꾸 누를 것이고 신문은 왜 그런 것을 세수도 괜찮고 한데 왜 통과안 시키느냐 의회를 두들길 것이고…

○총무위원장 김장수 196조를 한번 듣고 이야기 종결합시다.

○세무과장 이우용 지방세법 제196조5의 2항에 있는데 2항에 제1항의 각호에 부과하는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령을 바꾸었기 때문에 모법에서 제196조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질의 토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물론 다른 시군에 참고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많이 체납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전체액수는 많습니다마는 징수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3/4분기니까 아직 5월달정도 가야지 부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6천대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미리 행정 예고를 해 놓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해서 개인에게 알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보류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4월 1일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종순 위원 세수 의무자 들에게 묻고 한다는것은 시민에게 세금을 얼마나간다 물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 세율을 징수한다는 것은 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보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것에 동의를 합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4월 1일 부터 시행을 하면 2/4분기니까 고지서는 6월달에 나갑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과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위원께서 제의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지금 이안을 결의하자는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출석위원 가부 동수입니다.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위원장님이 지금 참가를 안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위원장도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위원장도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를 보는 위원장의 표결권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지금 제안도 들어왔고 합니다마는 제가 의사봉을 치고 했으니까 수정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은 지난 제31회 정기회의시 보류 되었던 내용인데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사회 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사회산업국장 이봉하입니다.

김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축장.도계장 민영화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도계장 민영화추진에대하여 그간 간담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축장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축장은 구미축협에 '83.1.1부터 임대 또는 위탁경영 금지 조치에 의거 '93.9.1 부터 시직영 또는 민간이나 축협이 인수를 희망시 매각 조치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인수를 희망한 축협에서 인수시까지 위탁운영 연장요청을 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94.2.28까지 위탁운영 승인을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월말로 승인기한이 종료 되어서 민영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위탁운영해온 구미 축협에 매각해서 그동안 경영과 기술을 바탕으로해서 육류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계장 역시 현경영자가 '81년에 허가를 득하여 도계장을 건립 운영 하면서 대부기간 만료로 '92.10.1 ∼ '95.12.31 까지 재대부계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건립당시부터 현재까지 14년간을 운영 해온 현 경영자에게 기득권을 인정 매각함으로서 허가권 양수 양도로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과 금후 현대화 시설 설비에 투자될 문제등을 원만히 해결해서 민영화 사업 취지에 입각한 도계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6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 페이지 하단에 처분의 필요성 '92.10.2일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도축장 및 도계장의 시설기준이 변경되어 변경된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보완 하려면 자체 판단결과 추정 소요 예산이 도축장 27억원 도계장 12억원, 합계 39억원이나 되어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현경영자가 계속 경영 하고자 할때에는 개정 규칙의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94.12.31까지 허가증을 재교부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한 법제처장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현행법상 관영 도축장을 임대 또는 위탁으로 경영할 수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선기동 소재 도축장 및 도계장의 부지, 건축물, 부속시설물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인데 내용은 토지 6필에 5,266㎡ 건물 2식662.88㎡, 기타는 지상 시설물 2식이 있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 내역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매각대상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자체에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 규칙의 시설 기준에 맞게 도축장및 도계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시설 보완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민간에게 매각하여 법규정에 맞게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보다 위생적인 육류를 시민에게 공급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이나 지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시 상정된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 이 부분만 보류된 바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회에 상정되어서 보류되었던 안건이고 매각 민영화에 대한 것은 찬성하지만 매각 방법에 의한 것으로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검토 의견에 9페이지 시자체에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맞게 도축장 및 도계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하고 했는데 8페이지위에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법제처장 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현행법상 관영 도축장을 인계 또는 위탁으로 경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직영은 관계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그렇습니다.

임대 또는 위탁으로 경영할 수 없다해서 직영은 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지난 금요일 간담회 때도 여러가지 질의도있었고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해서 질의 토론해 주실분 해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이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걱정을 하기를 만약에 공개 경쟁 입찰을 붙이면 돈좀 더 많이 안들어 오겠느냐 이런쪽으로 우려를했고 많이 들어올 건인데 수의 계약하면 적게 들어온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 중간에 모든 상황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에 경쟁입찰을 부쳤을 때 뒤에 따르는 문제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바라는 대로 통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태증 위원 현재 말이죠. 축협에서 한다고하는데 시에서도 직영를 했을때도 문제가 있는데 축협에서 사실상 그만한 재산이 필요한데 축협에서 잘 할 수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 확장하면 토지 관계는 얼마나 더 확장해 줄겁니까?

○축산계장 전재련 천평이면 됩니다.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도계장이 민간인한테 안갔을 때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김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마는 만약에 체결을 해서 그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이 타산이 안맞다 이랬을때 타산이 안맞다고하기 싫다고 다른 건물을 짖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이종순 위원 이사람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할때 자기마음대로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계장 전재련 도축장 도계장으로 됩니다.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박위원님 질문하신 축협에서 능력이 있느냐 했는데 축협은 원래 축산사업을 하기 때둔에 또 희망을 했고 현재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시에서도 직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하면 잘 안되니까 민영화로 주자는 겁니다. 축협말고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옳게 관리가 되지 단체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전에 문제점을 제시해왔는데 도계장은 허가권 양수권하고 시설 재투자 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협에다가 구태여 수의 계약 해주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서에 문제점에 대해서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있지 그이외에는 못하니까 도축장의 유지 및 존속 곤란에 있어서 폐쇄 우려성이 있다 투기성이 있다. 투기성이 어떻게 해서 있습니까? 도축장 도계장 밖에 못하는데 문제가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되지 싶습니다. 도계장관계는 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허가권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재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도축관계는 공개입찰로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축협이 축산물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고 또 전체 생산 농가로 부터 수입을 해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자체가 현재 공신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고 또 공기관이 했을때 저희 집행부에서 감독이라든지 각종 사업추진하는데 원만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의회에서 누차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공개 입찰시하고 수의계약시하고 차이점을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점이 차이가 있느냐 공개입찰할 적에는 어느정도 수입이 되고 수의계약시에는 어느정도 된다하는 것을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았는데 그설명은 지금까지 별반 없었습니다.

거의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공개 경쟁했을 때는 얼마만큼 개인이 입찰에 참가할수 있느냐 이런 조사라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처분에 대한 사전조사는 안했습니다.

박태증 위원 의회에서 그 만큼 몇차례 와서 설명하고 의회에서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시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세수증대가 된다면 공개 입찰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모두 말을 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을 대조도하고 조사도 해보고 개인이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 봤어야 되지요.

김성식 위원 도계장문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현재 나와있는 예상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이것도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에 대한 예정 가격은 사전에 저희들이 만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처분이 확정이 됐을때 감정사라든지 의뢰해서 유추가격을 추정할 수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환산을 낼수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재산처분은 재산 처분 관리 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이기때문에 저희는 사회산업국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질의 토론하실 분이 더 안계실줄 알고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앞서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찬성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결의에 관한 것인데 본래 회의법에 의하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지 간에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되어야 그안이 성립이 되는것으로 상식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그렇게 하지않고 그저 편법으로 편리하게 써왔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되지 않은 것을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원래 회의법상에 위배된다는것도 알면서 편의상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던 점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택호 위원이 나가고 없습니다마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것처럼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더 단축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보면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차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서는 차단이 아니고 제 의견도 겸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또 차단문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라는 것은 사회를보는 입장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토론에 대한 것을 종결을 선포하고 박태증 위원이 앞서 이야기한 반대의견은 성안이 된 것으로 보고 다음에 김영규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결의를 해 주자는 의견도 성안이 된것으로 보고 표결에 붙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 표결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원안대로 하자는 분 표결 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집행부서에서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 변경안에 대한것은 5:1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루한 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상임위원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김택호
  • 이종순
  • 박수봉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세무과장이우용
  • 법무계장은현기
  • 축산계장전재련

○서명위원

위원장, 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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