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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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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3일(월)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예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 92예산안의결


(10시00분 개의)

1. 92예산안의결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92년도 예산안 심사는 관계부서의 제안설명과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행부서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제안설명)

○위원장 이대일 주택사업 특별회계말이죠 옥계지구나 딴데 보니까 건립비하고 부지 대여가 분양가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그것은 차입금에서 충당이 되는 거지요.

분양금은 한꺼번에 분양금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많이 되는데 따라서 거기 1차 2차로 나누어가지고 분양금을 받거든요.

옥계지구는 연초부터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금을 많이 받을수 없다 이래가지고 밑에 차입금을 차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차입금에서 충당이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계속 세입이 들어오면은 분양이 되는지…

○기획실장 김삼득 분양이되면 계속해서 건립비에 분양금이 제대로 들어온다 하면 차입을 안하고 분양금으로…

○위원장 이대일 예산계획이 말입니다.

원가는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땅값하고 건립비는 분양가 전체가 들어오면 원가로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분양하면 전체적으로는 맞아 들어갑니다.

박수봉 간사 맞아들어 가지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세입분야부터 해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 나가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한 12:30분까지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대일 식사시간을 조금 연장하고 그만 전부 설명을 받을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13:30분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소 회의때와 같이 13: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30억 금년도것만 한다고 해서 어느정도 하는지요.

○도시과장 김정호 아니 3억을 투자하면 이 3억가지고 2/3 동의에 관계없이 우리시가 바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3억을 만일에 투자를 안하고 시가 선투자가 없이 그냥 나둔다고 과정합시다.

나두었을때 주민들이 법정 요건의 인자 면적의 2/3 이상 그것도 충족해야되고 소유자 2/3 이상이 되면 지주조합이 우선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되면 우리시가 승인을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법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할때도 사실은 3억원이라는 한푼도 요구를 안한것은 전에 앞서 이야기 했듯이 금년에도 그출신 김광수의원 계십니다만 그때 주민들한테 모아놓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에서 당연히 하는것을 자기들 찬동하고 또 과거에 동의 했는것도 그날 이야기는 우리 취소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래서 시가 하는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과거 추진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시로서는…

박수봉 위원 의회서는 예를들어서 3억만 투자해 주면 무조건 시에서 할수있느냐 그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기 위해서. 3억을 일반회계에서…

박수봉 위원 3억을 투자 안해줬을때는 예를들어서 2/3동의를 받으면 시에서 못하고 주민들한테 개인한테 매기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것은 생각해보면 안되겠습니까? 다른거 까지…

○김광수 의원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할까요. 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의회과장님 메모했다가 속기록에 제의견을 남겨 주세요.

혹시 주민들이 물으면 제가 답변한 그걸 회의록에. 답변할거거든요.

예, 메모를 남겨 주세요.

연일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님이하 시의원 전체가 해야 될일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나왔다들어가면은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위로는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나오고 합니다.

마침 들어오니까 우리지역의 출신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도시과장님 한테 처음듣는 얘깁니다.

처음듣는 얘기고, 거기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것은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저도 시에서 하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봄에 좌담회도 또 건설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구획정리계장님과 나와가지고 제가 또 간담회 하는데 인원을 좀 모아 주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모이니까 주민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봉곡동에 지주들은 전부다 나오셔가지고 의견 한번 들어보고 종합평가를 해서 이거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것이 좋으냐, 지주조합에서 하는것이 좋으냐를 평가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당시 분위기에서는 전부다가 시에서 하는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게 어떤 의견이냐 하면은 지금 개발협의회가 우리 선주동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협의회 고문으로 앉아 있는데 인원이 약 25명 됩니다.

그모든 선주동의 개발문제는 그 토지보상 문제나 도로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가지 전체의 문제는 선주동은 봉곡동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봉곡은 구획정리하고나면 부곡, 선기, 수점 동네는 장 자연부락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 부분에는 봉곡은 봉곡대로 구획정리가 되면 지주조합에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구획정리가 되면 그 지역은 개발이됩니다만 부곡, 선기, 수점은 장그대로 자연부락대로 소방도로 하나없이 남아가 있습니다.

건축도 못하고 이게 남아가 있는데 그쪽에 신경을 쓰는데 개발협의회 총회에서 제가 그 구미전반에 돌아가는 문제라든지 우리지역의 개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 제가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했는데 봉곡 구획정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와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시의원이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든지 그 얘기는 강요는 못한다.

못하지만 주민 스스로 판단하시고 왜 그런가하면 구획정리때문에 어느 의원이 개입을 한다해도 이것은 누가하더라도 의혹을 사는 일입니다.

시가 하든지 지주조합이 하든지 시의원이 개입이 되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혹을 살문제가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지주조합이든지 시에서 하든지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지만 감시감독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자갈한 자갈이라도 덜들어 간다든지 또 철근이 덜들어간다든지 소방도로가 어떤 도시 계획상에 우리가 별람으로 또 빠졌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신경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지만 감시자로서 신경을 써주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내 써주지 못하겠다.

못하겠는데 이 주민들 얘기가 형곡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원평 구획정리를 통해가지고 원평에서 구획정리 그것 따라가지고 전부다 도시과장님이 그때도 계셨습니다만 좌담회할때 원평구획정리가 엉망이었었다. 그러기때문에 시에서 하는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귀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시의원이 있고 또 공무원들도 귀도 많이 밝아졌지만 주민들이 그 귀가많이 밝아져가지고 형곡부분을 얘기할때는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형곡은 구획정리를 할때 지주들이 전부다냈는 그돈가지고 땅으로 전부다 희사를 했기때문에 장 그 지주들 돈입니다.

그거가지고 사곡도로 형곡 지역외에 사곡도 냈지요.

또 요전에 아래 준공했지요. 송정가교 이것도 전부 고가교 그것까지 했는데 어제 형곡에서 지주들 돈가지고 전부 이걸 연계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돈이 180억 남아가지고 남통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 뭐 광평복개천을 하느냐 전부 형곡동 지주들 돈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주들이 그땅을 해가지고 전부다 여기에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 시에서 하게되면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본다.

땅값이 평당에 70만원, 80만원 하는데 한평만 손해봐도 얼마냐 우리돈으로 나가야 되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할때 저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할려고 합니다. 안하기로 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저 산업도로가 사실상은 더 급한거지, 사실은 또 도시과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청에도 보면 시장님은 한분이라도 각과별로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이 집약된 의견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볼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은 산업도로 내는 개설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사실은 박태증의원님하고 강병만위원님께서 더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근본이 그겁니다.

아까 강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장비 못 들어 옵니다.

지금 거기에 결국 피해보는 게 부곡동하고…

봉곡구획정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장비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구획정리를 한다해도 장비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도산동을 건너가 와야 됩니다.

그 산업도로가 안되면 장비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구획정리 한다해도 대단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산업도로 내는데 보상비부분을 소록골까지만 보상비를 주고 나니까 만일 소록골 부분에 10만원을 가량 예를 들어 준것 같으면 내년에 다시 또 보상비 책정할때면 소로골부분 10만원 줬는것 같으면 내년에 가면 20만원 달라합니다.

그렇게되면 자꾸 보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부 근본이 된데 투자를 할때는 산업도로를 개설하는데 만약에 예를들어가지고 도산동에서부터 올라오는것 같으면 선주동까지 올라오는 봉곡까지 전체를 땅 도로확장 내는 것은 땅만 시에서 사놓으면 예산이 좀 들어가도 당해연도에 다 사와버리면 장비들어 가는 것은 주민들은 땅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 도로가고 오고 하는것은 장비는 다 올 수 있습니다.

장비는 올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쓸 부분이 없는데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자꾸자꾸 짜르면서 엉뚱한데 자꾸 일반회계에서 돈이 특별회계로 가는것 같으면은 차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차입하는 것은 저도 뭐 공무원 좀했습니다만 차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저기에 투자되는 돈은 차입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지금 뭐 천만원, 이천만원 까고 예결위원회에서 머리를 짜가지고 까고 이마당에 그거까지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만약 저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봉곡에서 부곡 넘어가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돈이 들어가는 15억이 들어가는것 같으면 15억이 들어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지마는 봉곡 그 구획정리 해놓았는데 도로 800m 개설하는거 시에서 전부다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다하고 그것은 시 일반회계 돈입니다.

순수한 구획정리안이라도 일반회계돈하고 보상다하고 지금인도에 물이 나가지고 인도를 전부 다 뒤집어 났습니다. 굳이 포장해 두면 도로장비 들어가면 아까 박태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장비들어가면 다시 파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리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연고권을 주장하고 그 도시계획사업에 연관해 가지고 지방단체 하는것 같으면 그것을 거기에 돌리지말고 부곡전문대학으로 나가는 그도로에 투자를 해주었으면 안좋겠느냐하는 바람이고요.

두번째 바람은 산업도로 하는데 그 도로보상 문제에 예산을 당해연도에 하지말고 끝에까지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제의견을 개진합니다. 이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그런식으로 논의를 해주었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만 위원 그러면 김의원한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그래 안했을때 지금 요구하는 금액 그렇게 안했을때 지주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할때 그걸 막을수 있겠습니까?

○김광수 의원 저는 그 출신의원으로서 지주조합.

아까 형곡부분을 가지고 예를들어 우리 주민들한테 할말이 없고 또 원평구획정리 가지고 얘기할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할때는 또 그얘기가 맞고 두군데다 얘기가 맞습니다.

저는 누가 하든지간에 그 얘기는 못해 줍니다.

그얘기를 했다가 제가 오해살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예 누가 하든 간에 되고 난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허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종순의원도 마찬가지지마는 구획정리를 빨리하자는 얘기지 누가 하든지간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도시과장님, 산업도로는 국도 33호선 입니까?

그러면 저 국가에서 결국 예산이 떨어져야지 해나가는것 아닙니까?

보상해주는 과정에서 국고가 내려와 가지고 얼마 책정되어 내려오는 것을 나머지 해결하는 그방법에서는 우리가 해도 일단은 국고가 내려와 가지고 산업도로 우리돈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그게 저 도시계획내에는 국도고 지방도고 전부다가 당해 시에서 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우리 시같은 경우에 국도 33번 작년도 북삼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거기 정책적으로 좀 배려가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 구역을 관리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광수의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때는 그렇습니다. 아까에

포장을 한다는것 당장에 아닙니다. 그안에 포장이 당장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획정리를 하게되면 그게 어차피 관을 또 도로안으로 저희들 개략계획에 의하면 상류 부분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관 간선관을 도로에 묻어야됩니다. 동판으로

그래되는데 제가 여기 명시해 놨는 도로 2개 노선에 그걸 보상을 다해서 할것 같으면 아까 15억 정도가 드는데 3억 정도만 이름만 지어 주면은 사업 시행은 나중에 인가 난후에 우리 별도 문제고 우리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제도 법적인 뒷받침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구요.

만약에 주민들에 지주조합에 구획정리사업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도시과장 김정호 그런데 제가 올해 봄에 나가서 들어본 주민들의 얘기는 이런겁니다.

3개지구 공히 현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봉곡지구 같은경우 주거 지역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주거지역이 된지가 한 10년, 10년전부터 주거지역이 됐는데 그동안 지적고시를 안해준다. 이래가지고 계속 시에서 개발을 지연시켜 왔는 겁니다.

이래서 그때 지주조합 이야기가 나온것이 제가 현재 나가 들어보건데 시에서 빨리 구획정리를 하든 뭐 개발을 안시켜 줍니까?

누가하든 빨리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는거고 구획정리를 지금 막상한다하면 시에서 하는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하자」하는 위원 있음)

박수봉 간사 위원장님 이제 거의 심사도 끝나가고 하니까 오늘 오전에는 이것으로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대일 예,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오전심사는 설명도듣고 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간사 예, 저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예, 이제보니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쭉 심사를 해왔는데 삭감액 조서와 계수 조정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대일 예,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심사했는 예산안을 그러니까 삭감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는 안과 기타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조서와 예산계수 조정이 되어 유인물 나오는대로 본회의에 보고 승인 얻도록 간사님께서 의회사무과와 협의 수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일 본회의 개의 후 2, 3일 90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일부터 자치단체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사를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아마 26일경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태연
  • 강병만
  • 박태증
  • 김영규
  • 박영환
  • 최성화
  • 김택호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도시과장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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